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15회 제1재무복지위원회1996-09-13

조천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이렇게 신선하고 청명한 가을 날씨속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이번 제15회 임시회 회기동안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개정 조례안 4건 및 승인안 1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로 효율적이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은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국.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구정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조정교부금 57억 2,1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를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금번 추경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가 914억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재무행정비 6억 3,100만원과 도시개발비의 지적관리 9,000만원을 포함 7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난 7월, 1차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통과시켜 주신 반환금 1억 500만원을 포함 모두 8억 2,6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의 우편요금이 부족하여 세정관리에 1,200여만원의 공공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세정관리 공공요금에 대한 ’96 세출예산은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방세 납부 안내홍보물 발송,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부과건수 증가, 체납활동 강화 등으로 ’9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우편요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1,000만원이 초과 지출되어 하반기 추가소요액을 감안하여 1,200여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징수 활동에 필요한 우편요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책자 34쪽,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일반행정비 40억 8,300만원이라 해서 71.4%를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강북도서관 건립 적립금으로 35억원을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사용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할 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적립금을 추가 경정예산으로 꼭 적립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조천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의 편성 건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저보다 내용을 상세히 알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예, 좋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 편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수해나 무슨 자연 재해가 발생할 때 주로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원이 발생할 때에는 추경 편성보다는 각종 정부의 국채 같은 것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재원은 그 다음 년도에 활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추경편성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이 각종 재원이 발생할 때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재원이 발생하면 그것 가지고 그 자치단체의 각종 시급한 사업이나 필요한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재원이 57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49억원은 시청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가 됐고 그리고 8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재원을 그냥 예산편성하지 말고 그냥 예비비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8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에 여건 변동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금년 당초 예산에 부득이하게 금년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경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을 했고, 2차 추경에서는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불용이 안되는 사업, 그리고 사고이월이 안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요구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해서 편성할 때도 지침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강북도서관 건립 적립금을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냐 이것이에요. 물론 강북구가 신설된 구이기 때문에 필요는 하겠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도 충분하다고 나는 봅니다. 내년 예산에. 그런데 굳이 내년에 종합문화센터나 강북도서관 건립 예정도 아닌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이 예산을 쓸 데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나는 내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지역에 나가면 건설 사업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발굴을 안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러한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개발비 같은 것에 많이 할애를 해서 오로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불편을 해소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토목과나 하수과 금년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도, 국장님께 얘기를 해도 과장한테 미루고 과장은 직원한테 미루고 소위 구의원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런식으로 해서 계속, 예를 들면 사도이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가져와라, 예산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없다. 또 내가 자꾸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원사항을 갖다 놔도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하지 않은 앞으로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러한 적립이나 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추경예산이 언제 됐어요, 한달인가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기획예산과장이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여러가지 고충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더 연구를 하고, 좀더 실무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강북도서관의 설치할 위치라든지 또는 앞으로 언제 이것이 건립이 될지 어느 정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조천휘위원님께서 각종 시급한 건설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있는데 적립금에다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9월이고 예산이 구의회에 심의 의결이 되면 9월말 내지 10월초에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이 되거나 사고이월되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 반드시 금년에 불용이 예상되거나 사고이월되는 사업은 가능하면 제외하고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거나 금년에 발주가 가능한 사업들로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고르다 보니까 토목과나 하수과 이런 데서 사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도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진척이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남는 재원을 가지고 조금 재원이 여유가 있을 때 문화센터나 도서관에 적립하자는 그런 목적 하에서 적립금으로 충분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76억원을 요청을 하고 부지매입비로 120억원을 지금 시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이 50 : 50 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평가를 할 때 자치구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느냐 이것을 판단을 해서 재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서울시로 부터 2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에 당초예산에 4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도서관 같은 경우도 50 : 50으로 재원을 편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5억원을 하면 저희들이 9억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구에서 시에 5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50억원을 다 안주겠지만 시에서 우리 구에 시비 지원을 할 때 자치구 재원 확보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도서관 적립금으로 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센터하고 도서관의 현재 계획되고 있는 위치는 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이동 솔밭 가운데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동근린공원 개발계획을 용역을 맞춰서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9월 19일날 상정되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서관의 위치는 번동 지역에 오동근린공원내에서도 번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건립계획은 종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솔밭공원 지정이 조만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납니다마는 그것이 결정이 되고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되면 지금 적립금이 약 78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나 내후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내년 후반기나 내후년에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오동근린공원 계획이 시에서 통과되기만 하면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빠르면 내년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지방세에 홍보물 발송한 수량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자동차 면허세 부과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왜그러냐 하면 ’96년 1월부터 7월까지 우편요금이 당초보다 1,000만원이 더 많아졌는데 처음부터 예상을 너무 빗나가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으로서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6,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내용을 보면 세무관리과가 1,920만원, 보통요금이 150원짜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540만원, 등기우송료가 1,260만원은, 100짜리 엽서가 120만원 해서 1,9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부과1과가 94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이 180만원, 등기가 756만원, 엽서가 12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부과2과는 3,25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이 180만원, 등기가 1,260만원, 엽서가 12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작년 12월부터 7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은 모두가 4,5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별로는 세무관리과가 1,353만 6,820원, 부과1과가 327만 7,270원 부과2과가 2,893만 4,91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잔액은 현재 7월말 현재 기준해서 1,54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망하기는 8월부터 12월말까지 총 지출해야 할 소요액이.

유원한위원

좀 질의사항하고 답변이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안 물었어요. 잘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물은 것은 홍보물을 얼마나 만들었으며 면허세 부과건수가 얼마인지 그것을 말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되죠. 그래야 작년에 얼마고, 올 얼마 해서 거기에서 숫자가 나와서 우편요금을 곱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해 달라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되잖아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월달부터, 12월부터 계산한 실적이 7월까지의 결산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분으로써 2월분 분할납부 안내문 발송이 4만 7,315건에 금액으로 환산해서 709만 7,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에 따른 고지서 송달이 1,500건에 1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분 주민세 소득세할이 됩니다. 자진납부 홍보물 발송이 1만 1,000건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취득세 자진납부 안내엽서 발송 7개월간 한 것이 6,800건에 금액환산 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신원 고지서 발송 건수가 그래서 증가된 것이 ’95년도에 1만 4,648건에 비해서 ’96년도 건수는 2만 5,000건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이 1만 1,000여건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세금을 거둔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세금을 못 거두었기 때문에 쓸데없이 우편료가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말로는 많이 세금은 거둔다고 큰소리 쳤지만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면 세금을 많이 못 거두었기 때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하고 우편료가 많이 든다는 것하고의 관계는 사실 제가 단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판단이 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체납세라든가, 지방세의 징수에는 제가 하는 일중에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의 약속을 드렸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거듭 약속을 했는데 그동안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실적을 올렸어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제가 각 분야별로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 계 과장 또는 담당 주임을 통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동사무소를 직접 가서 독려도 하고, 또 체납을 징수하는 방법의 새로운 모색도, 즉 상당히 수차에 걸쳐서 고질 체납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은 물론이고 자동차 또는 봉급까지도 총무처에 협의해 명단을 받아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압류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압류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봉고차 같은 것은 약 100만원이 넘어가도 압류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압류만 자꾸 시켜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두어야지.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교통위반 해가지고 4만원짜리 계속 붙어서 어떤 사람은 25건, 30건, 100건 된 사람도 있는데, 압류해 놔도 소용 없잖아요.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개혁적으로 독려를 하고 또 다른 징수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동차세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분에게 매도하거나 양도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세원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전에 타인에게 양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양도만 했지 명예이전이 안 되었어요. 명예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세원이 계속적으로 세를 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금을 내라고 송달만 하면 우편요금만 들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충실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분야에 조금더 경험이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부과 1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세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세는 아닙니다. 시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세목은 아닙니다마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명의변경, 기타 등등해서 장기 체납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예.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그것은 우리가 세법상의 징수방법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조세법률이라 해서 반드시 법에 의해서만 체납을 징수하고 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아까 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안 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안 내는 것은 우리 절차상 이행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거기에 대한 체납조치를 하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심적인 압력을 가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봉급자에 대한 봉급 압류라든가, 그런 간접적인 방법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또 그런 부분은 있고요, 이러한 20년전에 남의 양도에 의해서 가져간 차들은 거의다 2, 3년후에 3, 4년후에 다 폐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폐차한 그 폐차증이 없어가지고 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치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그것은 우리 자동차 세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양도 약속하고 거기에 따르는 권리의무의 관계는 일단 우리 행정법상에 문제라기 보다는 사법상에 개인의 권리관계에 귀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행정이 주도하고 지도해 나가야 할 대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성격상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일단 당사자간의 책임에 귀속되는 사항으로서 근원적인 문제는 행정청에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사법기관에, 아니면 당사자간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색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폐차되고 없는 자동차에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폐차될 때는 그차에 부과된 세무 부담행위를 부담을 덜지 않으면 폐차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채무를 완전히 벗었을 때 폐차라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도해 주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은 당사자간에 누가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이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20년전, 10년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벌써 이 차들은 차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폐차한 분들이 있는데 폐차증이 없어요. 폐차증이 없는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징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차도 없고 폐차증도 없고 영원히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죠.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 사정이 딱하고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저도 정수민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관계는 법이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감면조치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감면조치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현 제도하에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계속적으로 부과는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나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선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위에 상신을 해서 어떤 행정법이 바꿔지든지 조례가 되든지 특별한 사항을 적어야죠.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 사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위에 건의를 한다든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홍복순위원장

조천휘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 참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무국장이 이제 그것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사적관계이기 때문에 안되기는 안돼요. 그런데 일선 행정기관에서 가장 골치아픈 것이 그 문제예요, 자동차세. 명의변경을 하고서도 명의변경을 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내 명의로 나오는 자동차세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은 벌써 제도개선을 했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것 때문에 1/3이상 많으면 그 정도는 아마 자동차세 고지서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여지껏 제도개선을 안하셨다고 하면 빨리 제도개선을 하셔서 일단 건의를 해주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참고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론 그와 같은 사례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양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준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제라든가 하나의 국법 질서가 어떤 책임이 사안별로 처리된다면 그와 같은 행태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또 한면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그런 것을 안 내니까 얼마 가니까 면책조치를 해주더라,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더라 이런다면 세금을 다투어서 낼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국가 경영은 더더욱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면도 한 측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제도나 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자동차도 없는 데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떠한 행위는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근원적인 것은 없는 데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어디까지나 국민이 만든 법입니다. 만든 법이지 원래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재무국장께서는 필요한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괜히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회의진행을 어렵게 만드시지 말고.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의하십니까. 다음은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 가운데 지방세 납부 안내홍보물 발송이 있습니다. 홍보물 말인데요, 지방세는 주민이 내고 주민이 사용하는, 우리가 강북구라면 무슨 치안을 맡을 염려도 없고 외교를 할 일도 없고 국방을 의무할 의무도 없죠. 오로지 주민 복리증진에만 힘쓰면 되는 것인데 홍보물 발송을 보면 문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딱딱해요. 재미가 없어요. 읽기도 싫고. 요즘에 좋은 서적이나 좋은 안내문이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구청에서 홍보물을 재미있게 발송해서 우리 구민 스스로 이것 재미 있으니까 지방세를 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재미 있게 만들어 보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홍보물의 양식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장을 많이 초래하니까 홍보물에 대한 문구를 잘 바꿔서 좀 연구해 주셔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체납활동 강화라고 그랬는데 앞서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과된 금액을 은행에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나오는 것이 허다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해 예산이라든가 금년도 추경에서 PC나 전산을 굉장히 많이 사주겠다고 승인을 했는데 어떻게 전산망이 결여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은행과 동과 우리 구청의 전체 전산 처리망이 제대로 됐으면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러면 오늘과 같은 1,200여만원을 추가편성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의문점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1월부터 7월까지 우편요금이 1,000여만원을 추가지출했다고 그랬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난 7월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왜 이 대목이 발췌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1차 추경에서 마땅히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1,000여만원이 여기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1,000여만원 추가지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참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7월 1차 추경에 충분히 다루어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2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어딘가 행정의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참으로 세심한 분야까지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체납독려 홍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편료가 많이 발생한 것이 이중부과, 취소사항 이런 것을 부과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는 전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때로는 직원의 실수도 있고 또 직무에 대한 능력이 좀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 왔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것이 완전히 일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불편을 덜어주고 친절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각 과에 전화를 몇분만에 받는가 하는 것도 보고 받는 태도가 잘못되면 그것까지도 국과장회의때 얘기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정말로 민주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의 자질이 좀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1,000여만원의 부족한 공공요금을 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유보를 한 것은 그때 이미 부족사유가 발생했을 텐데도 왜 그때 반영을 못했냐 하는 것은 판단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한 부분 부분을 깊이 챙겼더라면 그때도 이미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나머지 금액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것으로 운영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듯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이와 같은 우려를 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진솔하고 발전적인 재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