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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5회 제1총무위원회199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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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맑고 높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바쁜 일과속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이번 제15회 임시회 회기동안 7차에 걸쳐서 제2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5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있어서 진지하고 세심한 검토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심사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집행부측에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 및 답변에 원활한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안건의 제출 회부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입니다.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는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6년 8월 31일 제출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동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지난번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세 건도 이번 임시회 회의 기간중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은 3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국,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96년도 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3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3실 및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행정비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412억 2,100만원에 40억 8,4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총 453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 10억 1,000만원에 금번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추가하여 1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동사무소 노후 전산장비 교체분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운영에 대민활동비 부족분 5,0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4,0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9,800만원 등, 총 1억 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내무부 예산편성 프로그램 보급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부수 감소 및 자료 협조 공문발송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예정인 우편료 3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공보 관리에 강북구 개청 1주년 및 구민의 날 문화행사비 5,500만원은 행사 미개최로 감액 경정하였고, 청소년 음악회 1,000만원, 강북사진전 600만원, 제3회 시민의 날 입장식 가장행렬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요경연대회 예산절감분 600만원과 전통민속 북한산도당제 전승보전지원 3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강북도서관 건립 적립금 5억원을 계상하여 총 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 개청기념 및 구민의 날 행사 미개최로 2,1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비 1,200만원, 직원휴게실 설치비 900만원, 계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700만원, 이동문고 사무실 설치비 300만원, 의회의사당 이전에 따른 새마을회관 입주단체 이전비 4,600만원, 의회의사당 로비 설치 및 담장설치 시설비로 3,000만원과 종합문화센터 건립비 적립금으로 30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1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에 기관공통 공공요금 부족분 2,300만원, FAX민원 발급용 모사전송기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생활고충상담실 운영수당 불용예상액 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시민의 날 행사비 4,100만원, 동구내식당 운영비 인상분 1,100만원, 동사무소 구민홍보판 제작설치비 5,200만원, 동사무소 민원실 관내도 제작설치비 800만원, 동장실 현황판 및 관내도 제작비에 2,400만원과 미아4동 신축청사의 증축비에 2억 200만원등 총 3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96년 7월 1일 통.반조직 정비로 불용이 예상되는 통장수당, 통장자녀 장학금 및 반장보상금 1억 3,2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총 2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심도있게 심의하신 후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실 및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은 예산안 편성 책자 29P~30P입니다. 30P 중간 적립금까지인데 참고를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동국입니다.

김기선위원장

29P~30P 중간까지 입니다.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비 적립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도 이런 적립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 해서 배나무를 심지 않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적립금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강북도서관 건립의 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꼭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렇게 추경에 얼마되지 않는 금액에서 5억원을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총 도서관의 건립소요금이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를 예상하고 몇년간을 적립해가지고 어느 때에 가서 건립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실 저희 동에도 어떠한 일을 하려고 보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합니다. 주로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하수도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시급성을 요하는 공사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면 “실제로 예산이 다 바닥났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들인데 꼭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적립해야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총 예산이 90억 1,800만원이 됩니다. 원래 시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50%, 자치구에서 50%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0% 정도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부담할테니까 80%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오”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정예산에 4억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21억 정도를 시 지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는 5억원을 다시 적립금으로 반영했느냐 하는 사항은, 시에서의 입장이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이러한 입장때문에 저희들도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불가피하게 5억 정도를 적립금으로 추경에다 올리게 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50%, 50억 1,8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총 공사비가.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대지 매입비까지 90억 정도 됩니다.

최규범위원

90억 정도 되는데 90억의 50%를 우리구에서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시에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시에서의 입장은. 그래서 더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적립을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구비를 어느정도 챙길 예정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구 입장은 20% 정도를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80% 정도는 시에다 지원을 요청할 입장인데 그렇게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여러 채널을 통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21억원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구에 21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21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도 예상이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시청에서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시민의날 입장식 가장행렬에 특장차 제작비 2,000만원, 맞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김광수위원

또 장신구 임대 40점 400만원, 그리고 출연료 500만원, 기획료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고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우선 시민의날 입장식에 따라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이것이 예정에 없었던 사항인데 10월 28일날 제3회 시민의날 행사를 맞이 해가지고 각 구에 공통적으로 입장식 때 행사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획 짜가지고 최소로 잡았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는 1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운 구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설명) 저희들 시민의날 입장식 때 가장행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구기를 들고 입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전통 문양기를 들고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30여명이 등산복 차림으로 전통 문양기를 들고 입장하게 되고, 그 뒤에 선수단이 100여명이 입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장차가 길이가 10m, 높이가 3,5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 대동문을 그야말로 생동감 있게 모형도를 제작해서 실지 등산할 수 있게끔 그런 생동감 있는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입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대가 뒤에서 밀고 나가는 이러한 계획 하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아서 3,7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과장님 다른 구는 예산이 1억원 정도 든다는데 참석을 안 하든지, 하려면 비슷하게는 모양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3,700만원을 가지고 되겠어요?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시에서 보조를 얼마나 받을 예정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입장식에 들어가는 시보조비는 없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니 시민의날 행사비에서 과장님이 보조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받을 예정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각 구로 공통적으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면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울시가 ’94년도에는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마침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어서 그런 상황 하에서 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순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서울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화합하고 좀 환하게 하는 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 구가 참여하는 매머드(mammoth)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그 행사를 자치구에서 총무국장이나 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공보실장님 얘기는 다른 구는 1억원 정도 들여서 한다는데 각 구의 예산 자료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실무자 선에서 얘기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 하에서 계획을 세우느냐 해서 많은데는 1억원, 어느 구는 5,000만원,

김기선위원장

아니 그 자료가 있냐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떠도는 얘기는 여기서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하려면 자료를 25개 구의 예정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하면서 우리는 자치구 예산이 적으니까 최소한 이것으로 하려는데 위원님들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얘기를 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그날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하는데요, 그날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구 주민들만 하더라도 2,700명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시민들 앞에서 각 구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 이런 자기 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벌이는데 우리 구도 차제에 작년에 처음 개청을 해서 맨날 없는 구, 없는 구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단 예산은 적고, 어려운 구지만 짜임새 있는 그런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은 시에서 하는 행사니까 우리 자치구가 빠진다는 것도 자존심이 있는데, 지금 3,700만원 예산가지고 활용하고 시에서 3,000만원 보조해서 6,700만원 가지고 할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적은 예산이라도 25개 구에서 짜임새가 이왕에 하려면 3등 안으로 잘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것은 불가분 예산 통과해줘야 되겠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1억이란 구두로 확인한 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행렬에 관한 것만 1억입니까? 아니면 각 자치구 전체 포함된 것이 1억이란 얘기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입장식 때 들어가는,

박문수위원

입장식때 들어가는 것이 어느 구는 1억원을 할 예정이다. 혹시 그게 어느 구인지 기억 나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강남구인데요.

박문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시민의 날 입장식 가장행렬 출연료가 있는데 그것은 주최하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단체 출연료를 받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장식 때 악대에 대한 출연료입니다.

권태섭위원

악대에 대한 출연료. 출연료 그러면 어원상의 기본 개념이 내가 어디에 참가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내고 나가는 것이 출연료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악대가 들어가는데 주는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그럼 항목의 어원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연료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지 않은 사람이 볼때 출연료 이것은 참가하기 위해서 출연료를 500만원씩 내야지 참가가 안되겠느냐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악대가 여기에 참여한 그 출연한 요금을 주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예산의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100사람이 봐서 한 사람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요. 그런데 여기 출연료는 지금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에서는 악대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악대에 돈을 주는것을 출연료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가장행렬에 참석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출연료하는것은 그것과는 어원이 틀린다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아까 그림 두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을 가리키며) 세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그게 특별하게 만든 차량에 해서 굴러가게 만든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길이가 10m고, 높이가 3,5m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아까 사람이 물론 여기에 보면 우리 등반대 만들다 보면 자일을 타고 올라가는 것 흉내를 만들거란 말이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최규범위원

그럼 과연 10m 가지고서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거에요. 10m가지고서 어떻게 거기에 세목을 만들다 보면 이만하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꽉 둘러서 가운데 지나가면 볼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 멋있게 만들려면 좀 더 키워서 만들어서 직접 사람이 올라탈 수 있도록,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입장식 때 차가 들어가는 것이 높이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최위원님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사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는 높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높이는 들어가는 문이 낮다면 조립으로 봉우리는 더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지나가기 때문에 입장하게 되면 계속 가기 때문에 거기 자리에서 조립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거야 입구에서 올려놓기만 하면 되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최위원님!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지금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는 높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현재.

최규범위원

높이는 들어가는 문이 적다면 조립으로 봉우리는 떼어서 더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런데 시간상 거기에서 그날 그렇게 할 수 없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때 막 지나가기 때문에, 입장하게 되면 계속 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조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입구에서 올려놓기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좀더 크게, 화려하게 해서 “진짜 인수봉이 거기로 옮겨왔구나” 하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주면 거기에 들어간 금액으로 입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더 예산편성을 더 해서라도 멋있게 해라” “다른 데는 비록 1억 가지고 5,000만원어치를 들여서 1억 들었다고 할망정 우리는 진짜 1억 제대로 들여서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에 기본적으로 경정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수차 요구했던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잘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감액 경정은 수시로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용도가 대개 긴급한 사안이나 아니면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본예산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재원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에 두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의 용도와 걸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예산의 기법상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음악회하고 강북사진전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올라 왔는데 과연 청소년 음악회가 갑자기 필요하게 된 원인, 그 다음에 두번째로 강북사진전이 갑자기 추경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도 보면 청소년 음악회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96년 11월경 신일고등학교 체육관 예정이다” 이 정도 설명밖에 없고 세부 추진일정이라든지, 산출기초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안들이 추경재원이 있다고 해서 쓰고 보자 라는 식의 예산을 세워도 될 것인지?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보실장이 이런 사안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음악회는 최근에 사회분위기하고 연계해서 우리 성인들 위주로 문화행사를 해왔던 것을 이번에 사회분위기에 맞춰서 청소년 중 고등학생을 위주로 음악회를 열어서 청소년의 정서함양, 그로 인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은, 사실 저희들 문화행사가 포괄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이벤트회사하고 연결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짰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진전은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예산을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사진 공모하는데 비용이, 시상금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공모하는데 다 예산을 쓰고 나니까 실제 전시할 비용이 없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배봉수위원

우리가 수차례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산출기초가 명확치 않은 예산은 분명히 삭감을 하겠다” 그런데 이벤트 회사에서 산출기초를 받았으면 그 산출기초를 제시했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얘기없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쓰겠다” 이런 식의 예산책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답변도 포괄예산이라고 하는데 포괄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산출기초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음악회를 하나 하는데 분명히 출연료가 얼마, 무대장치비, 조명, 음향 분명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산출기초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기초를 내지 않고 “포괄비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편리한 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어요? 양해해 달라고 그러면. 공보실장은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도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직무를 받아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인준할 수 없다고 분명히 심의할 때 못을 박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총무국장 계시지만, 총무국장! 우리 분명히 그런 얘기했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그리고 강북사진전도 분명히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사진전 하나가 예측을 불허할 만한 사안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업무능력이 그정도밖에 안됩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우리가 수차례 부탁을 하고 예산편성시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를 해도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올라오면 또 내년 본예산 심의 때 가면 또 이럴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업무추진계획서나 아니면 내부 방침서 받은 것 있어요? 이 두 사안에 대해서.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음악회하고 사진전은 아직 방침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방침서도 없이 그냥 포괄예산을 편성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계획인데요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가 무조건 인준해 주면 우리가 방침 받아서 쓰겠다” 이런 식은 상당히 삭감의 요인이 있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음악회의 산출내역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1,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단 60명에 대해서 한사람당 10만원씩 해가지고,

배봉수위원

서면으로 지금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계수조정시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만약 이런 음악회라든지, 여러가지 행사들이 시민단체들하고 연대가 되어서 같이 하게 된다면 대폭 이양할 용의는 있는지?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서도 가을철을 맞이해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소년 음악회도 몇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말, 11월 이렇게 전체가 더블(double)이 되어서 같은 명목을 같은 지역에서 수차례, 물론 많은 문화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중복 투자되는 이런 사업들을 관에서까지 달려들어서 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가능하다면 일정한 능력을 가진 관내의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만약 한다면 같이 진행할 용의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배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청소년계에서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조금전에 얘기한 민간단체 같은 데에서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협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들어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다시 재차 얘기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물론 명년도 예산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이 되겠지만 수차례 반복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이런 충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고보조라든지, 시비보조가 불명확해서 산출기초를 사실상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구비하고 같이 되는 경우는 포괄예산으로 사실상 잡아놓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지만 단일 사안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산출기초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괄예산비로 편리하게 행정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우리 총무국장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일부 검토단계에서 과연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올려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인데 감독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배봉수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그 얘기를 하셨는데, 총무국장님의 산하에 3실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등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도 총무과 예산은 아주 면밀하게 산출근거까지 해서 책자를 했어요. 이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아무런 것이 없어요. 보면 다 알아요. 앞으로 예산을 포괄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같은데 예산도 몇푼도 안되는데 위원님들의 말을 만들게 준비를 안하고 오니까 그렇다고요. 이것 봐요. 총무과 예산은 산출근거로 전부해서 책장이 얼마, 음향기가 얼마, 자판기가 얼마 내부시설이 얼마 전부 이렇게 해서 보내면 간단히 끝날 것을 준비를 안하고 앞으로는 총무국에 계실 동안은 이렇게 꼭 준비를 해 오세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 뿐만이 아니고 3실장님이나 각 과, 다 말입니다 아까 배봉수위원님의 말씀대로 총무국 위원님들이 전부다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예산을 올린다고 할지라고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30p에 보면 전통민속에 북한산 도당제가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강북구와 도봉구의 분구 이후에 강북구에 도당제를 북한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경정을 해서 300만원을 축소를 하는데 축소를 하는 원인과 도당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축소하는 원인은 당초에 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4월 20일날 북한산 도당제 행사지원비로 300만원을 지출을 했고 나머지 300만원은 북한산 도당제는 전래 전통적인 예식행사하고 또 주민화합 그리고 또 전통고증사업 이렇게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북한산 도당제 고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유적지표 조사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진섬위원

도당이라는 위치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섬위원

분구되기 전에 도봉구에 원당마을이 있죠. 원당, 초당 연산군묘 바로 밑에 원당마을을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도당제를 했었는데 지금 강북구는 도당제를 어디서 실시하고 있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도선사에 올라가다 보면 초가집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쭉 해 왔습니다.

권태섭위원

도당제를 한번 정립을 하세요. 이것이 몇년전부터 계속 있는데 지금 저도 알기로는 도선사 올라가다가 초가집 있죠, 뒷쪽으로 올라가면 옛날 당이 하나 있어요. 기와장이 있고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 못을 박아서 강북구내에서는 도당제를 어디에서 한다는 것을 정립을 하세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저도 그곳을 답사를 해 보았는데 옛날부터 어떠한 유적의 흔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잘 조사를 해서 딱 정해서 정립을 하세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책자 32쪽에서 33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한가지만 여쭤 봅시다. 일반업무추진비가 4,100만원이고.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권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31쪽부터 34쪽 시설비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너무나 위원장님이 칭찬을 해주셔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용이. 그런데 한가지 아쉽다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시고, 이것 추경이라는 것은 더 시급한 데로 이런데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 부식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는 각 동이나 각 청을 다 살펴보셔서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장의 자료제출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이 책자를 제껴 놓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번 직원휴게실 설치건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중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200만원, 책장 50만원 요즘 각 자치구내에 재활용품센터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명 중고품을 버리는 제품을 수거를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제품을 수거를 해서 수리 보완을 해서 다시 판매하는 저도 몇번 재활용센터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새것 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은 현저하게 싸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국가적으로 좀더 확산이 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재활용품센터를 방문을 해서 이번 우리 물품구입에 맞는 것이 있을 경우 활용해 볼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원 휴게실을 저는 이 계획을 할 때 여자 직원을 염두해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여자 직원이 구청 직원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00여명이 됩니다. 여자직원들이 마땅히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산출 기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여자직원이 휴게실을 어떻게 꾸밀까 하고 뽑은 자료입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쇼파 탁자식의 휴게실은 구식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여직원들한테는 맞지 않는 분위기 아니냐 그래서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시내에 있는 까페식의 휴게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분위기에 맞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까페식의 휴게실이 여자직원들한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센터는 방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집기가 있다면 그것을 구입할 생각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총무과장한테 내가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문수위원 말씀대로 직원 휴게실 설치비가 추경 예산에 932만원이 나왔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간단명료하게 산출 근거를 잘 했는데 이 회의실을 예산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우리 구청에 과거에 구청장실 옆에 소회의실 있지요 거기 책상도 많이 있고, 거기라든지, 아니면 지하 상황실 같은데 그런데 활용하면 그렇게 집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을 짤 때에는 소회의실이나 지하 상황실을 활용한다면 여자직원 휴게실을 설치할 의의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의가 없다. 그래서 따로 하나 방을 만들어서,

김기선위원장

아니 여자가 아니라 직원들이니까 여자, 남자가 아니라 직원들 아닙니까? 직원들의 중식 시간과 일과 시간 이후에 한시간 식사하고 나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직원 동아리 모임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직원 휴게실이 아니라. 그렇다고 할 때 우리 구청 청사의 소회의실이나 상황실 같은데 거기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최대한 절약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세요. 예.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미아4동 신축 청사 설계변경 증축건에 대해서 이번에 경정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약간의 설계 변경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애초에 안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경위에 대해서.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답변 드릴께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한게 의원님들의 주민 숙원 사업을 파악하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것이 미아4동의 강영조의원님과 강명은의원님의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이왕 동청사를 짓되, 복지센터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을 나름대로 구청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수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당초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층만 더 넣어서 어린이 집이 없습니다. 미아4동에.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강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저희들 동청사 건축이 앞으로는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십니다만 동청사로만 활용하지 말고,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층 더 넣자 그래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4층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한개층을 더 올릴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중에서 늘어나는 것이 지상 1층이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인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적어도 그간의 동청사의 기능은 단순히 행정 업무에 중점을 둔 청사의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므로 해서 현재와 같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미아2동이라든지, 미아8동 여러군데 동청사를 신축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설계 변경을 할 것이 아니고 애초에 설계시에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과연 그 동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또는 강당,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 이런것들을 총체적으로 현황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로 본예산에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차 추경에서 이런 시설비가 올라온 것은 다소 무리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의도로 볼때에는 상당히 진전된 의도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방법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의도가 상당히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가능한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전체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애초에 예산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 동청사를 사용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본 방침으로 정해서 애초에 동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 방침을 정해주고, 그래서 그런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동 구내식당 운영비 인상분이 월 동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4/4분기에는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총무과장께서 인사이동으로 보직을 이쪽으로 하시면서 아마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우리가 동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는데 예산 편성을 사실상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추경에서 이런 예산들을 갑자기 올리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고, 충분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사전에 수렴을 해서 본예산부터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강북구에서 볼때 근무하는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우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추경에 이런것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본예산에 정상 참작이 되어서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은 앞으로 피하자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과감히 어렵지만 본예산에서 내년도에 본예산을 반영할 때 애로사항이 뭐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의원님들이나 상사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은 지양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이번에 배봉수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초에 각 동에 월 30만원 나가는 것을 20만원 증액해서 50만원 나가게 된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초등학교도 벽지로 나가는데는 좀 많이 주더라고. 수당을. 그런데 총무국장님 말이에요. 동구내 식당 운영비 인상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의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 하급 직원들이 그전에 내가 청장님한테는 얘기를 해서 특별수당으로 5만원씩 더 해줬거든요.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동에서 우리 구청으로.

김기선위원장

동이 아니라 구의회에서 수고하는 일반직원들, 간부급들 말고. 그분들을 과거의 청장님들에게는 꼭 얘기를 해서 5만원씩 특별보조비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민선청장이 되면서 저도 얘기를 안했고, 될줄 알고, 그런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사실 의회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실 구청 같은 데는 민원인들과 일하다 보면 식사도 한번 하러 가고, 차라도 한잔 하러 가는데 여기 의회에 있는 직원들은 365일 누가 차 사주지도 않고 매일 혼만 나니까 근무의욕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떠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31p시설비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새마을회관 입주단체 이전비라고 해서 4,570만원, 의회의사당 로비 설치비 해서 1,500만원인데 새마을회관 입주단체 이전비라는 것이 무엇을 알고 싶은가 하면, 새마을회관을 물론 의회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협의가 100%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전을 하는데 왜 4,7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그러면 거기에 단체가 약한 열몇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도봉이라고 해서 옛날 도봉구때 단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강북구만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디를 보니까 새마을 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3개단체를 이주시키는 비용으로 아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대로 라면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옛날 5공때 정화위원회 아니에요. 그렇죠?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전두환씨가 대통령할 때 그때예요. 정화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행사를 했는지 선량민도 손가락질 하면 다 갔다 말이에요. 가는 곳이 어디냐 A급, B급, C급해서 삼청교육대를 가서 정말 선량민이 근거도 없는 사람이 가서 무수히 죽은 사람, 다친 사람 그 정화위원회가 명칭을 바꿔서 내려온 것이 바르게살기인데 그 사무실을 옮기는데 우리가 돈을 주어야 하는가. 그러면 사실 거기에 들어 있는 다른 단체들은 정말 봉사단체가 많다 말이에요. 저는 이런 단체는 봉사단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옛날 정화위원회 했던 단체가. 물론 많이 개조가 되고 바꿔서 내려 왔겠지만 이런데에 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와 동시에 비단 3개단체만을 이주하는데 4,570만원을 쓸 바에야 돈을 더 들여서라도 도봉을 빼놓고는 강북이라고 써 놓은 단체는 현재 입주된 단체는 다 옮길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죠.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서 그런 단체는 없어도 된다는 단체는 옮기는데 돈들여 가면서 우리 건강이나 봉사나 상호협조를 하고 있는 단체들은 거기서 몰아내 버리고 이 3개단체에만 4,570만원을 쓰겠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이고, 대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할 때 새마을협의회만은 그래도 옛날에 봉사를 했던 단체입니다. 무슨 봉사냐, 각 골목에 방역사업도 해 왔고 또 새마을 청소도 했고 산에 다니면서 쓰레기도 주우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활동의 대가가 아니라 이분들은 이것이 원래 새마을회관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구청장 소유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무실을 차려 주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새마을협의회만을 옮겨 주든가 아니면 도봉이라고 쓰여 있는 명패를 제외한 강북구로 되어 있는 현재 단체는 다 거기에 속하도록 해주라는 말이죠. 3개단체로 해서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개단체는 제외하고 새마을협의회만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이전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의사당이 거기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 단체들을 옮겨야 하겠고 또 한가지는 그 단체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적어도 구정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구의회 의사당을 이전하면서 옮길 자리는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의 원칙은 구정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단체만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3개단체로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또 강북구 새마을조기축구연합회하고 또 있습니다. 그 단체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한 다음에 무리가 없고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구정이 많은 영향을 미친 단체라고 그랬는데 구정의 어떤 면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단체인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요경연대회 아까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드는 거예요. 가요경연대회 같은데 1,000여만원씩의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서 가요경연대회는 1년에 한번의 행사로 구민 몇사람이 참여하고 거기에 박수치는 사람 이 정도인데 지금 새마을회관에 있는 단체들은 1년간을 매일마다 매주마다 만나는 단체들인데 그런데는 60만원, 100만원을 지출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데 1,0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죠. 이 단체들을 예우를 해주어야지 어떻게 이 3개단체만, 아까 중점적인 우리 주역할을 구에 상당히 한 단체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구에 보탬이 됐는지?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국장님 좀 도와 주세요.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관 옆에다가 자생단체 사무실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자율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현재는 그안에 쭉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어떠한 법을 떠나서 실력행사를 할 때는 우리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거기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동료위원인 최규범위원도 맞는 얘기 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 같은 데는 개인의 것이지 사무실 줄 필요성도 없는데 어차피 총무국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할 수 있게 여러 합동으로 쓴다”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3개 단체만 비단 하겠다 이런 것은 본위원은 안된다 이 말이에요. 따지면 거기에 지금까지 있는 단체들중에 라이온스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도 실제 제가 따져 보면 그 사람들이 구민의 생활에 더욱더 보탬이 된 사람은 정화위원들 보다는 그 사람들이에요. 더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단체는 해준다고 하면서 안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단체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모순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모순이 있는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단체를 알아서 우리가 협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해주면서 집행부 마음대로 맡겨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 단체에 있는, 그 사무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 많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제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도권은 자기 사무실이겠지요. 새마을. 그런 사무실을 얼른 내보내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이 3개 단체중에서 정말 공헌하고, 정말 우리 구민행정에 도움이 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사실 없애야 될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가 보면 남아 있는 다른 단체들도 공헌할 수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기왕 예산을 들일 바에야 아무 소리 안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연락처나 현재 명패라도 놓을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주라 이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물론 최규범위원님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옛날 우리 한국 속담에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불을 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전두환, 노태우씨 같은 사람이 군인으로 튀어나왔다고 해서, 물론 그때 당시 몇사람의 문제가 되지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 그랬다고 해서 군인을 해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까 총무과장의 얘기는 그때는 정화위원회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바르게 살기가 아침에 거리질서 같은 것을 하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지금 구청에 이렇게 협조기관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지만 우선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최규범위원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답변 하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단체 입주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봉 여러가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무실을 그래도 우리가 해줘야 될 단체는 지금 5개 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족통일, 새마을 축구회 이렇게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안하고 바로 정리를 할 그때를 생각해서 사실 우리 새마을축구회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것은 조그마한 책상 하나 놓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해서, 만약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축구만 하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실 저희들이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새마을 축구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은 축구가 아니다. 강북구 체육인들의 연합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에게 일임을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아까 최위원님이 바르게나 새마을이, 아까 신과장이 영향을 준 단체는 무슨 영향을 주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부득이 하나하나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정각호 부의장님.

정각호위원

정각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로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좋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태에 대해서 구청 구내식당 운영이라든가, 의회사무국, 동사무소 이렇게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의회의 급식 실태는 제가 모르고 이번에 50만원을 인상해 준다면 구직원들이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하고는 아주 형평성 있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각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사무국도 관심을 가지시고 형평에 맞도록, 특별한 예우는 나중에 차차 해놓더라도 형평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이 되고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의회 의사당 이전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당 설치비 건에 관해서 구내식당,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도 자체 구내식당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의회가 들어가는 그곳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질의하신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설계 확정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회관 입주단체 3개에서 4개 이전비 4,5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몇개 단체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저희들 방침상에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 이라고 저희들 방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제가,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히 몇개 단체입니까? 기재해야 되니까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도봉 명칭을 가진 이런 단체들을 제외하고 지금 거기 있는 새마을문고 같은 것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하고,

박문수위원

현재 있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이전할 대상.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전할 대상은 지금 5개 단체인데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새마을조기축구회.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각 5개 단체가 사용할 면적은 몇평으로 보십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새마을이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이 약 15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가,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이전할 대상이 10평을 쓰든, 100평을 쓰든 그것은 제외하고 이전할 대상을 몇평으로 보시느냐? 이거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평수를 준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박문수위원

새마을협의회가 15평정도, 바르게살기는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바르게살기는 지금 평수가 조금 많은데 그것을 다 줄 수가 없고 하여튼 새마을협의회에 준해서.

박문수위원

15평. 자유총연맹은요?

김기선위원장

모두 합계가 23평 아닙니까?

박문수위원

자유총연맹은 몇평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자유총연맹도 한 15평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는 몇평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민족통일협의회는 한 7-8평 정도될 것이에요. 책상 하나 놓고 있는 곳이니까.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조기축구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박문수위원

7-8평이에요? 15평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7-8평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도합 몇평이 됩니까. 59평에서 61평 사이죠. 그러면 총무과장에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의 답변과 총무과장이 자료 제출한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아직 착수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안이 조금 왔다갔다 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진의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것을 려해서 설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국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전비를 구비로 굳이 건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지난 회기때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3억 얼마 들었습니다마는 시비에서 반, 그 다음에 신동아건설에서 그 당시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당시 지을 당시에 건물 용도가 새마을단체 등 8개 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비단 그 건물이 우리 구청장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지금까지 쭉 건물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고 내보내기는 저희들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24개 구청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 구청에서 다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일단 사무실을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건축당시 용도 8개단체 어디어디 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새마을단체가 재정이 빈약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사실상 외적이든 내적이든 음양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미치는,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관계해 왔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풍문에 의하면 어느 단체에서는 2년동안 혹은 3년동안, 그 이후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그동안 만큼은 하나의 터전만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분들이 2, 3년이내에 자기들이 자립을 해서 나가면 퍽 다행스러운 일이고 만약에 안 그런다면 저희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또 지원을 해서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자립기간 동안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자립이 된 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구청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단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다면 저희들이 있으라고 해도 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콘센트 막사로 짓는 것이죠? 이것이.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결국은 임시 가건물이 되겠죠, 정식건물이 아니고. 그렇다면 콘센트막사의 수명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10년까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콘센트막사를 지어주고 입주단체들이 오게 되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유상으로 씁니까, 무상으로 씁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유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약 60평을 잡고, 59평에서 61평인데 60평을 잡고, 지금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죠? 약 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4,500만원입니다.

박문수위원

아니죠. 담장설치건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60평에 6,07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60평에 6,070만원. 그렇다면 평당 1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콘센트막사가 임시건물이다. 정식건물일 경우 차이점은 무엇이냐? 10년을 바라보았을 때 4,500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10년 후에 4,500만원은 소멸된다는 얘기죠, 수명이 10년이니까. 그외 덧붙여서 1,500만원이 추가되고 6,000만원, 평당 100만원꼴. 그렇다면 이 단체들이 그렇게 지역형태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하철역과 원거리에 정식건물, 콘센트막사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단열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식 건물 단열이 잘되어 있는 그런 건물을 임차할 경우, 전철역과 떨어진 곳에 임차할 경우 평당 100만원 꼴이면 임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사용자도 더 낫다. 사용이 편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들이 자립 기반이 됐을 때 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평당 100만원이면 임차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한 바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을 때 성북구에서도 이미 성북구청 내에 어떤 청사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건물이라도 임차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돈으로써 만약에 5개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면 박위원님과 같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지도 모르지요. 두가지 안을 놓고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데 지금 현재 그돈을 가지고 과연 5개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임차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성북구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어느 모 단체가 성북구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중에 있다가 모 단체에서 자립 기반이 되어서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하고 보증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써 접근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체들을 수용할 때 자립 기반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몇 년 정도를 잡아서 그 이후는 본 건물을 반환하겠다 각서 형태로 받고 할 계획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자립 기반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체내에서 보는 자립기반이 있을 것이고, 청에서 보는 자립기반이 있을 것이고, 일반 지역 주민이 보는 자립기반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자립 기반이 되었을 때라기 보다는 몇 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그때는 구로 상환하는 그런 형태의 각서를 받고 하는 형태로써 접근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단체들이 지금 현재 어떤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하면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하고 달라서 자기 스스로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가면 굳이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2년, 3년 후에 안할 때에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입니다. 정확한 평수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이미 우리가 건축과에 설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사항은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과에 설계라는 얘기는 이미 새마을 회관 옆에 창고 부지를 염두해 두고 크게 나오면 많이 주고, 적게 나오면 적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단체가 실제 수용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인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사무실의 평수 범위내에서 거기에서 약간 2, 3평 더 크다거나 줄이거나 그 옆에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김기선위원장

정식 설계는 건축과 청사관리계에서 하더라도 내일 2차 심사할 때 대충 청사진을 갖다가 깔아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1차적으로 이 단체들에 대한 이전의 검토는 우리 의회청사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단지 우리가 이전을 배려해야 될 1차적인 원인이 있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의 용도가 애초에 지어질 때 새마을운동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단체에 대한 배려안이 나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요인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은 오직 새마을단체밖에 없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단체들은 특별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정책이나 전체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임의적인 지원여부를 결국 행정권자인 구청장이 어떻게 배려하느냐 여부에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꼭 강제해야 될 그런 법령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강제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규정한 법령이 특별법에 없단 말이에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새마을회관을 이전함에 있어서 애초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물로 한 것은 새마을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했다고 해서 새마을단체를 지원해 줘야 된다. 배려해 줘야 된다 지금 그런 취지이지요? 맞지요?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단체들은 우리가 구정에 대한 얼마만의 협력을, 아니면 힘이 되고 있느냐 여부를 구청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배려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맞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당초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새마을단체 등 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8개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 같은 것이 구청에 있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용도를 지을 당시에 민간단체 입주용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에 들이는 단체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면 안되겠다 이렇게 지금,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의 지원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그 단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체가 “새마을단체밖에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할 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새마을단체뿐만 아니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정화위원회가 변신이 되어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로 바뀌면서 여러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 논리대로 한다면 단체 등 했으니까 모든 단체를 다 배려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밖에 있는 단체들도 다 데려다가 콘센트 2, 3층으로 지어서 다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구청장 가치관의 문제이다. 구청장이 어느 단체를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유지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구청장의 임의 판단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꼭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항은 새마을단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얘기할 때. 주 목적이 새마을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새마을단체가 주 목적이고, 그래서 이름이 새마을회관으로 지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과된 단체들을 과연, 예를 들어서 이 단체 저 단체 다 넣어주면 나머지 반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심사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압력이 들어오면 이 단체도 해주고, 저기서 들어오면 저 단체도 해주고 이런 식의 좋은게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행정이 아니라 구청장이 적어도 이 건물의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이 단체만은 현실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서 최소한의 범위를, 왜 이런 문제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가건물을, 아까 박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영구적인 건물도 아니고 가건물을 지어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범위를 최소화 해야지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배려해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단체는 불가피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가능한 설득을 해서 당신네들이, 이 단체라는 것이 자생력을 가져서 스스로 봉사하는 것인데 관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고 그것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어떤 압력을 가하고 한다면 거기에 굴복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적어도 행정권자들은 가치관을 확보해가지고 행정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4개가 될지, 3개가 될지, 15평이 될지, 20평이 될지, 7평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식의 불분명한 태도를 취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물론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지만 좀더 행정권자가 올바른 가치관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다른 단체가 지금 여러가지로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이런 세금을 가지고 하는 소비성 예산들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단체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여러분들이 구청장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저 일순간에 그런 파열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으로 넘어가자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 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심의과정에서 우리도 염두를 두겠지만 신중히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점을 유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의사당 담장등 부대시설에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담장등 부대시설이라 해가지고 담을 치게 되면 뒤에 소위 혐오시설이라 볼 수 있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누차 1차 추경예산 때도 얘기를 했는데 부대시설은 어떤 것을 부대시설이라고 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담장은 두군데입니다. 의사당과 새마을회관 콘센트 막사의 담장 그것을 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적환장과 새마을회관의 담장이 부실합니다. 그것도 다시 보수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이라면 의사당과 출입구를 달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등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적환장을 많이, 6동 주민들이나 5동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민원도 무척 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악취가 나고 쓰레기 적환장 시설로는 정말 낙후되어 있는 시설을 지금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부대시설 예산에 쓰레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지금 안들어 간거네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담장을 치고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앞 부분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적환장에 대한 청소, 소독 그것은 별도로,

장동우위원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본위원이 여러차례 앞을 지나다니다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전혀 그것이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청소 내지는 그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사당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쓰레기장은 기본설계에서도 완벽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야지 지금 담장을 막겠다고 해놓으면 거의 거기를 폐단 시키고 보지 않겠다는 이런 의도로 지금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장 적환장 문제는 다시, 아직 기본설계가 되어 있지 않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적환장 시설을 해서 기본설계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검토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김기선위원장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번에도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우리 의회가 거기로 이전할 때 1년안에 적환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각서를 쓰라고 했는데, 청장 각서를 하나 써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거기로 이전 안 합니다. 어디 쓰레기통 옆에 의사당을 지어요. 다른 데는 수원은 의사당 건물을 의원들의 뜻에 안 맞게 했다고 구청 청사도 보이콧트 시켰는데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1년안에 적환장을 옮긴다는 자치단체장의 각서를 써서 첨부하면 우리가 이사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의견에 대해서 전 반대논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청소사업장이고 적환장, 주차장인데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어려워 하는 시설들을 가능하다면 공공기관이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면 예전에 권위주의적인 시대에는 그런 시설들이 주변에 있으면 권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그쪽에 가보면 냄새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대표로서 오히려 주민들보다 그것을 가까이서 우리가 늘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부대시설을 최소한 그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있으므로 해서 좀더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감시를 하면서 그런 시설들을 오히려 유지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따라서 우리 김기선 위원장님의 그런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청이라든가 구민회관이라든지 구의회 청사라든가 주변의 땅이 넓지 않은 이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더 감내하는, 주민들에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익기관에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앞으로의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기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이 적환장의 위치가 거기가 맞지를 않아요. 전부가 상가고, 아마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인성이 좋으신 분들 같아요. 거기가 적환장의 자리가 아니에요. 좀 피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건축설계 자료를 내일 2차 예산심의할 때 제출해 주시되 건축당시 8개 단체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8개 단체의 명단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역주민과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굳이 그 적환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적환장하고 우리 의회를 분리시키는 문제는 본 위원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총 대수가 54대죠, 예정사항이, 숫자관계는 질의를 하지 않고요. 인원, 숫자 이런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고 총계 7,710만원 약간 틀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질의를 하지 않고, 시간관계상. 이것이 54대, 그러면 서울의 자치구가 25개구죠. 그러면 일단 강동구쪽하고 가까운 쪽을 제외하고 원거리에 있는 쪽 약 20개구를 잡고 각구마다 54대 그러면 1,600대가 되겠죠. 각구에서 이런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안생길까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시민의날 행사 착수를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를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미 이것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구에서 차질이 생기지 저희 구에서는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약은 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예약은 아직 안했는데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이 자료를 너무 세밀하게 해주다 보니까 또한 질의할 것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12번째 마지막 번째 같은데요. 구민홍보판 및 현황판 정비건에 대해서 8,4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내에 유료광고에 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구민홍보판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높이가 하단부분이 바닥에서 60cm 이상으로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바닥하고의 공간이 60cm가 생기는데 전체판에서 30cm정도 바닥면쪽으로 이것을 잘라서 유료광고를 싣게되면 이 8,400만원 예산이 없을 수도 있고 줄어 들수도 있지 않겠느냐.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장동우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적환장시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 의사당 기본계획에 안들어가 있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우리 의사당이 그쪽으로 가는데는 지금 현재 적환장 계수문제는 안들어 있고 다만 적환장하고 의회하고 사이에 수목을 세워서 그것이 미관상 안 보이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그곳에 입주를 했을 때 냄새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방법이니까 거기에 탈취제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보면 탈취제중에서도 미생물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서 종로 같은 데도 거의 냄새가 안나는 그런 약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을 하든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본설계 당시 적환장 시설을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기본설계에 넣어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적환장 시스템을 냄새 안나는 것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시민국, 청소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하여튼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근본적으로 담장부대시설비용에 적환장 시설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청소문제도 의회 의사당이 옮기면서 발생하는 문제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솔직히 적환장 개선에 대한 검토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누차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계속 국장께서는 약품을 사용해서 냄새가 안나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변화된 것이 없고 또 주민들은 청소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분들은 논의를 하는데 지금 의사당을 옮겨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면 담만치고 말겠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담장하고 사이에 수목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적환장시설을 좀더 개조를 하면 냄새가 안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제가 청소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의회가 그쪽으로 가면 냄새가 나고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혼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신경을 계속 쓰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새마을회관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시에 소유권이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리고 현재 소유권 문제 가지고는 법적 문제가 논란이 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문제가 없습니다.

정찬경위원

문제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총무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