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15회 제2재무복지위원회1996-09-14

신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에서 과장들이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 간부소개 및 인사 ) 존경하는 홍복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72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4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중 일반운영비의 노인정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 1,725만원 전액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구립노인정 23개소중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후 보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6년도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시 육안점검결과 보수 필요성이 있는 미아8동 노인정, 번1동 노인정, 수유2동 노인정중 건축물 노후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번1동 노인정, 수유2동 노인정은 노인정 보수예산 2,250만원중 425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고 미아8동 노인정은 노인정 보수비 집행잔액 1,825만원으로 보수를 추진중에 있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가 불용될 것이 예상이 되어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소관은 예산 책자 40페이지 가정복지과 노인정 안전진단비 감액경정예산안입니다. 시민국소관 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질의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725만원 전액을 감액계상했다고 그랬는데 정밀안전진단 기준이랄까 또 안그러면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무조건 얼마얼마 줄었다는 것 보다도 안전진단 기준이랄까 이런 것을 좀 알려주세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일단 와서 건축전문직들이 자기네들이 육안으로 봐서 검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안전진단하려면 전문진단 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던 것인데, 육안점검 결과 그럴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했다는 비교분석을 해서 해야 되지 그냥 봐서 한다면 그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봐가지고 대충한다면 안되잖아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일단 그것은 기술자들 보고사항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동안 이에 대한 기술자들의 어떤 보고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우선 D급으로 판정이 났을 경우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우리는 D급, C급만 있고 그런 안전진단 대상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A급, B급, C급, D급이라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아시지 우리 같은 경우는 A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D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가르쳐 주셔야지 혼자 그렇게 다 하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홍복순위원장

보충질의를 들으신 다음에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노인정 정밀안전진단비가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동료위원인 유원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으냐, 물론 건축과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 노인정에서는 계속 보수해달라, 뭐해달라 계속해요. 그 관련과인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보수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전체 안전진단에 대한 정확도가 미흡하다고 나는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해 실무과장이 정확하게 답변를 해주시고 안전진단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좀더 정확하고 세밀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해당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노인정이 5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2개는 구립노인정, 나머지 28개는 시립노인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해빙기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미아8동 노인정은 상당히 벽체에 일부 균열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1동, 번3동 노인정, 골말노인정이 금이 가가지고 금년 4월달에 약 42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미아8동 노인정이 균열이 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과에 보수를 위해서 설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절기에 폭우가 지난다음에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오면서 노인정을 전반적으로 돌아다녀 봤는데요. 미아8동 노인정 관계는 보도블럭을 지반에 깔았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부분에 일부 지반 침하현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할 때는 그 무허가 건물 4평정도를 완전히 철거 해가지고 노면에 콘크리트 10㎝를 깔아가지고 배수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비를 뺐습니다. 건물안전진단을 하려면 보통 한건당 700-800만원이 들어 가는데, 등급별로 볼 때 그 등급이 A급에서 B급, C급, D급, E급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양호한 상태, C급은 물체보존 손상이 있는 보통 상태, D급은 긴급보수를 요하는 보통 상태, E급은 안전위험으로 사용을 금지한 다음 개축이 필요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미아8동은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 관한 건축직원이 다시 가서 면밀히 검토했는데, 이번에 1차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보수비를 많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2,200만원이 있는데 400만원을 쓰고 1,8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수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안전진단할 때, 그것은 보수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감액 요청을 한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신용훈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 안전진단비가 한건당 700-800만원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지난번 예산 때 노인정 보수 정밀안전진단비 1,725만원은 어떤 산출근거를 갖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할 때는 먼저 현장의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시설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하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예산 절감이 물론 필요한데 여전히 제가 석연치 않은 것은,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육안으로 점검해서 이렇게는 안하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래요.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 육안으로 봐서야 무너질 것이라고 보였겠어요. 그런데도 육안으로 간과하기 쉬운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큰 돈을 들여서라도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주로 안전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둥보의 금이 그것도 횡보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벽체에 종으로 금이 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이번에 보수하면서 빠대 발라가지고 페인트로 도색을 하면 앞으로 비가 와도 비가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을 아실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육안점검을 해도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 정밀안전진단비를 계상할 이유도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편성한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 대한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에 책정한 것 아니에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마땅히 이 예산은 집행을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한번 슬쩍보고 위험이 있나 없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쓰라고 예산을 잡아 주었는데 눈으로 슬쩍보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없겠다 싶어서 예산 감액을 한다고 하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우선 진단대상을 모든 건물에 다 할 것이냐, 노인정에만 할 것이냐, 우선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첫째는 육안으로 합니다. 둘째는 육안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 판단가지고 안되겠다 할 경우 에는 정밀안전진단이 나가는데요.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오면서 건물들을 쭉 돌아보니까 그런 정도의 안전진단을 해야 할 건물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액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가정복지과장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럼 그전에는 주무과장이 노인정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최소한 계장님이라도 노인정을 돌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육안으로라도 확인한 적이 없어서 정밀안전진단비를 계상했단 말이에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훈위원

그럼 뭐예요. 그때는 육안으로 살펴봐도 문제가 있었었요. 그래서 의회에다 요구를 한거라, 그런데 그 이후에 과장이 바뀐 다음에 돌아다녀 보니까 눈으로 확인을 해도 위험한 곳이 없더라, 이런 것이에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용훈위원

그럼 처음에 이 예산을 왜 편성했어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아8동 노인정에 징밀안전진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기존 건물외에 무허가 건물있는데 금간 바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을 했으면 땅으로 우수가 스며들지 않겠는데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일부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해서 그곳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정밀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신용훈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벽에 균열이 난 곳에 페인팅한다고 방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벽을 다 긁어 내고 해야 되지, 페인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공사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벽에 금가면 다 깎아내서 다 보충해야 되는데 어디 페인트 해가지고 해요. 페인트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제가 건축을 해 봐서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돼요.

홍복순위원장

과장님, 미아8동의 노인정이 슬래브에 기둥이 서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1층은 원래 슬래브에다 2층을 증축한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2층도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무허가 건물이 지금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럼 그 균열이 간 부분이 벽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주로 벽체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은 일부 블럭으로 쌓았기 때문에 일부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니까 가로로 금이 갔다 그 말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세로로.

유원한위원

그게 왜그러냐 하면 시멘트에 염분이 있어서 받치는 힘이 없어요.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다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육안으로 보고 정밀안전진단을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불용으로 넘겨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육안으로 봐 가지고 과연 그것이 정확한지, 얼마전에 안양에서도 문제가 있었지요. 구청에 수차례 전화해서 나와서도 ‘‘이상없습니다, 이상없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그날 저녁에 무너져 버렸지요. 그런데 그 건축과에서 자기네 전문가들이 나와서 확인 했어도 어그러지는 판국에, 과장님이 육안으로 보시고 이상 없다 그래서 불용으로 넘기시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사회 전체의 심각성에 의해서 1,725만원을 행정부에서 계상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아닙니까? 그 후에 우리 번1동 노인정 등 건축물 노후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노인정을 보수 완료했기 때문에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비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서 이번에 감액계상을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감액계상을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 두면 불용처리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면 될텐데 금년에 굳이 감액을 해서 이것을 꼭 다른 예산으로 끌 어 쓸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책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풍백화점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이 현지를 일일히 돌아 보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다른데 사용도 못하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지금 감액하면,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시민국에서 이 예산을 다른데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삭감만 해서 이런 재원을 묶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감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그럼 시민국 소관 산하 과에서 내년도에 불용처리 되어서 올라올 예산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라는 얘기와 똑같은데 사실입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산은 예정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갈수록 불용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확신이 안서고.

김영민위원

아니 이것도 앞으로 몇달이 남은 사항인데 그 몇달내에 무엇이 발생할지도 모를 사항을 미리 필요 없다고 미리 단정해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 보는 것인데 특별한 사유는 없이 혹시 불용될까봐 전용하겠다는 것이군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그렇죠,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노인정 노후건물 안전진단 책정을 했다가 이번에 감액 경정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신용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상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미아8동을 자꾸 거론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미아8동 하나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구립이나 시립 노인정 전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안전진단비라고 하는 것이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의뢰 받아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 비용으로 쓰려고 했던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안전진단 결과를 금일중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알겠습니다. 되풀이가 됩니다마는 안전진단비로 책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편성을 실무진에서, 구청에서 잘못한 것을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 진단을 할 것이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에 의해서 완전히 진단을 할 경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왜냐 하면 1,725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용역비적인 성격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단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은 가정복지과에 언제 왔어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7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안전진단비로 노인정 안전진단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노후건축물이 없어서 진단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왜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했습니까? 전 과장님들은.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미아8동 노인정이 노후건물이면 안전진단 의뢰를 하든지 또 몇개를 선정을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직무태만으로 직원들이 전체를 확인 안한 것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아까 이것을 알고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지.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관에 주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노후건축물 관계,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든지 몇군데를 해 보았어야 하지 않나 그 얘기예요.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요즘 안양관계도 있고 한데 눈으로만 측정을 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감액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 같은 경우도 사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들어 왔는데 구에서 적극 대응을 안해가지고 그런 것인데요. 저희는 미아8동 같은 경우 네번을 나가 봤습니다. 건축과에 담당계장과 건축직, 이 건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대안을 연구해 보자, 해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진단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1차 추경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보강 해가지고 대응하자 라는 그런 뜻에서 감액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상 이 예산 편성할 때는 노인정 전체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이상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자꾸 그동안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노인정 노후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했어야 되는 것이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신용훈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기왕에 조천휘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에 1,750여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보낸 기안서가 있을거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 그 예산 요구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어요.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안이 집행이 안되었어요. 지금 잔여 집행개월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감액한다고 계상을 한다면,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안나면 좋은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안전진단해서 그 예산을 쓰라 그랬는데, 예산 쓸 필요가 없다고 의회에 그 예산을 감액대상으로 올려서 감액승인을 해주었을 때 사고가 나면 우리 위원들도 그 책임을 같이 져야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믿고 승인을 해주어서 실시만 하면 되는데, 감액승인했다가 3개월 남은 사이에 사고라도 하나 나면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우리 의회에까지 책임을 지우려는 이런 발상아니냐, 그래서 이런 감액 같은 것은 신중하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별 필요성이 없으면 그냥 놔두어서 불용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집행부가 성의가 없어서 안했다고 구청만 비난받고 우리 의회는 일은 시켰는데 안했으니까 이런 비난은 최소한 안받으니 반반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감액으로 올려놓으면 만의 하나 사고라도 하나 나면 굉장히 우리 의회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답답하구요. 그래서 이 감액을 안해 주었을 때 이 예산 갖고 신속하게 정밀진단을 할 시간은 되는지?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시간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본예산에 편성자체가 조금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이길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재무국소관에서도 느낀 바가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조금은 너무 단순하게 예산 편성을 할 때 깊은 생각을 하지않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을 다룰 때는 국장님께서는 특히 이런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은 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강북구에 노인정이 50군데라고 그랬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이길택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는 구립노인정이 22개소 시립이 28개소라고 답변하셨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이길택위원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구립노인정이 23개소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소관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다고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재개발지구가 된 곳이 있어서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길택위원

어쨌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자리에 서서 답변이 틀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십시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최대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과장님이 각 노인정을 돌아 보셨다니까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골말노인정이라고 아시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골말노인정의 형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무허가 건물이고 벽체에 균열이나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설 노인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내에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골말노인정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도 벽에 균열이 가고, 그런데 지반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지만, 번3동 골말노인정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은 당연히 철거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런 곳을 유허가 건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런 무허가 건물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매입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새로 신축을 해준다거나 또는 그 땅에 신축을 할 경우 건폐율이나 뭐 용적률이 있는데 과연 몇분의 일이나 노인정으로 활용이 되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가 곧 얼마가지 않으면 노인정을 허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또 그 앞에 보면 큰나무가 있어가지고 일부는 바람에 쓰러졌어요.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 나무 자체도 큰바람이 불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을 줄 때는 이런것 저런것 다 보라고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인데 그런 진단도 육안으로 못하면서 또 그 골말노인정 같은 그런 곳은 없애고 다른 곳에 땅을 사서 지어주든가 그 땅을 구입해서 그 자리에 다시 짓도록 하든지,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도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예산이 상당히 남아서 다른 부분으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가정복지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을 줘도 그 예산을 쓰지도 않고, 그런 할 일들이 있는데도 그런 일도 않고.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정복지과에 복지시설 예산을많이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의회의 승인이 나면 10월부터 집행이 가능한데요. 사유재산은 토지매입이 안되니까 수용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2년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원인행위가 되지 않고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연말에 원인행위를 않게 되면 불용이 되게 됩니다.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희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예산 시설비를 편성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땅이 말입니다. 공원녹지로 묶여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풀렸습니다. 그것을 시설지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추어 주시구요. 또 그 지역에 아파트들이 여러채 들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위치상으로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해서 상당히 필요한 노인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가 생기면 노인정이 생기는데 번3동이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아닙니까?

정수민위원

적은 아파트는 없습니다. 노인정이 없습니다. 100세대 150세대 이런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하셔야 합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평소에 수시 점검을 통해서 꼭 예산이 필요시에 올려야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해서 이렇게 불용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관계관들도 소홀했다는 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수민위원께서 말씀하신 골말노인정 같은 곳도 사실상 무허가라고 진단하지 말고 유허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노인정을 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과장께서는 골말노인정에 항상 위험한 큰나무가 반정도 쓰러져있다고 하는데 소속 관계과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유원한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정밀 안전진단비가 불용화 될 것이 확실하다 이것 누가 장담해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용어를 아무때나 써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하다가 안쓰면 불용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 돈은 꼭 써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어요. 이 돈은 항상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것을 없애자 그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말 자체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대개

유원한위원

대개라는 말을 가지고는 되지않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여러분 지금 정밀안전진단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계수조정도 있고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궁금한 점과 과연 이 예산을 다시 살려 두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후에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시민국 예산편성에 대하여 정수민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저는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비로 해가지고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보고를 듣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국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조천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수민위원님께서 조정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가정복지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건축물 노인정 정밀안전진단비 감액경정예산 1,725만원은 증액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9,500만원을 신설 증액토록 하는 재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첩하여 제출코자 동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방금 정수민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수민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이만 마치고 다음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는 ’96년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