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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15회 제2총무위원회199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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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쪽, 28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7페이지 보면 동사무소 PC XT급 있지요? 그게 586 PC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PC XT급 성능과 586 기능을 비교 분석을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C XT급은 일단 5년정도 전에 단종이 된 것인데요, XT급하고 586급의 차이는 PC의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CPU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중앙처리장치인데 처리 장치의 성능을 가지고 미국의 인텔이 라는 회사에서 성능이 계속 개선됨에 따 라 명칭이 바뀌어 왔는데 XT급은 현재 거의 단종되고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586급이 주종으로 나오고 있는데 성능을 비교하자면 어떤 자료를 입력했을 때 자료의 처리 속도가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억 용량도 XT급하고 586급은 하드 용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능상에서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XT급은 동사무소만 있고 구청 같은데는 없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구청에도 45대가 현재 있습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그럼 45대 구청것은 교체한다고 승인이 났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구청것은 동사무소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동사무소 장비부터 현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구청 장비를 내년쯤에 현대화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구청것도 금년에 교체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에.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체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 PC가 있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 쓰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교체하면 전에 쓰던 중고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를 해서 요즘은 민간에서도 거의 안 씁니다만 혹시 수요가 있을지 몰라서 사회복지 단체에 이러 이러한 PC를 우리 구청에서 불용처리하고자 하니 사용을 원하시는 단체는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규범위원

현재 성능은 좋지않을 망정 쓰고는 있을거란 말이에요. 쓸 수는 있지요? 성능은 좋지 않아도.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일부 분야에 쓰고는 있습니다만 단말기로.

최규범위원

새것처럼 다 발휘는 못해도 쓸 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빠른 시일내에 이 성능 좋은 것으로 다 교체를 해줘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동안에 지금 각 동에 15대, 16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거의 20명씩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체하는 이것을 직원들한테 우선 쓰게 주면 될 것을 꼭 불용할 이유가 있는가, 앞으로 다 보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는 예산 관계로 보급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PC라는 것이 성능이 계속 개선됨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들이 개선된 하드에 맞게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능이 떨어진 PC에서는 돌아가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조달청에서도 PC의 최소 불용처리 기간을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현재 3년으로 조정을 했고, 그리고 XT급은 다 5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XT급을 사무실에 보유는 하고있지만 사실상 거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XT급을 불용처리를 할 때 무조건 다 불용처리할,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려고 청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냐면 XT급을 불용처분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제 성능을 조사를 해서 이 PC는 좀 쓸만 하다고 판단이 된 것은 그것은 가능하면 사용을 하도록 하고, 도저히 쓸 수가 없다. 현재도 거의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우리구 사회복지기관 같은데 수요가 있으면 지원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아까 조달청에서 수명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으로 줄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서류 내려온 것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계 성능이 모든 기계가 현대화가 될수록 더 세밀하고 더 단단하고 수명이 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오히려 더 길어야 되는데 3년으로 줄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를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유진섬위원장대리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찬경위원

28쪽에 보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부족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8쪽에 있는 대민활동비하고 직급보조비, 그리고 연가보상비 예산은 편의상 예산운영에 편성되겠습니다마는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올리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인건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없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만 되어 있는 경비인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3만원,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도 대부분 3만원입니다. 그외에 일반공무원 말고 법무담당 공무원은 5만원, 그리고 감사나 세무 파트는 8만원 이런 식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무부 지침으로 정해져 내려와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받고 있는 경비입니다.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경비인데 부족하게 된 것은 지난 8월까지 쭉 집행을 해오다 보니까, 8월까지 집행한 액수하고 현재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빼고 나머지 잔액가지고 앞으로 3개월동안 집행할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유진섬 간사, 김기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족한 주 사유는 구청하고 동사무소 인력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 인력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직급보조비 역시 이것도 전국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월 정액성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 같은 경우는 50만원, 부구청장은 40만원, 국장은 30만원, 5급은 20만원, 6, 7, 8급은 13만원, 12만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받고 있는 경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8월까지 쭉 집행을 해오다 보니까, 잔액가지고 월말까지 집행할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부족분이 발생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와 동의 인력을 서로 조정하다 보니까, 구의 인력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연가보상비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분은 당초 내무부 지침상으로는 15일까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 연가기간이 20일 이었습니다마는 금년초에 효도휴가라는 제도가 새로 총무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공무원에게 3일간의 효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연가기간이 23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집행 지침이 변경되어서 연가보상비도 20일까지 편성집행을 하도록 집행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일을 늘려가지고, 15일에서 20일로 늘려서 9,8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많이 부족되는 돈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총무과장이 제출한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이 일반업무추진비이지 직급보조비나 대민활동비는 봉급적 수당입니다. 공무원의 수당은 본봉과 여러가지 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당에 보면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이런 명목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과목상으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직급보조비는 그동안 승진 적체로 인해서 9급에서 8급 이런 정원 조정을 그동안 세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너무 하위직에서 승진 적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 ’95년 10월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다가 그 이후에 직급조정에 따라서 직급보조비가 인상이 됐고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봉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추가로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되십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우리 배봉수위원님이 상당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이, 물론 인건비라서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산출근거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시에서 시의 방침으로 시의 지침으로 내려와서 직급 변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예산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3만원 짜리도 있고, 5만원 짜리도 있고, 최고 8만원 짜리도 있어서 이런 편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돈이 상당한 돈이란 말이에요. 거의 합치면 2억 되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2억이라는 돈이면 1,300여 공무원에 대한 약 따져서 15만원 정도씩의 돈인데,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 산출을 할 때는, 즉 말하자면 총무과장은 얼마, 예산과장은 얼마라는 그런 근거를 대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직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기능직 공무원도 있을텐데 거기에 수당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용직 공무원은 몇명에 지금 얼마를 산출했다. 또 기능직 공무원도 몇명에 얼마를 산출했다. 사무관이 몇명인데 얼마 산출했다 이것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자료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다 산출근거가 되어 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추가로 가져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더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신청한 자료는 월요일날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 심사를 마지막으로 3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만 마치고 다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96년 9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