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영조 의원 발언

15회 제3재무복지위원회1996-09-16

강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40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1995년 1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현행 구세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지방세법 제 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제3항의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경감하는 규정과 제4항의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협동조합이 과세표준일 현재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인 제4항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세 조례 제19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서 “법 제 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로 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개정시행령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여 우리 구세조례 제21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여 조문을 통일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체계 유지를 위한 조례의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위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시가표준액하고 과세표준액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주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현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두가지를 공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한 용어로 통일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강영조위원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용어만 혼돈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강영조위원

좋습니다. 지난 세법이 언제 개정령이 내려 왔습니까? ’95년 12월 6일이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95년 12월 6일 개정되어서 우리 강북구로 규정이 하달되었는데 이 조례를 지금 9월달에 개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명을 해보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이것의 관계법령이 ’95년 12월 6일로 되어 그 준칙안이 서울시로부터 우리 자치단체 강북구청으로 준칙이 내려온 것이 3월 하순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7월 3일날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관계로 지난 회기에 심의가 안되어서 이번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 일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이 늦은 감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3월달에 내려왔으면 그 안에라도 좀더 앞당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영조위원

앞으로 강북구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공포가 되면 우리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맞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런데 ’95년도 12월 6일 시의회에서 개정된 것을 9월달에 와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과연 강북구조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의원으로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주민의 이익 및 생활과 관계되는 법령은 직접 우리 피부에 와 닿도록 정리해야 할 책임자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지체하여 상정 심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정성을 기울여서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히 검토해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5년도 12월 6일 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는 9월까지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9월, 아직까지는 여하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는 사항도 없고 지금 신청된 것도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실이 없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래서 신청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이렇게 지연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것하고는 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임성있는 사무를 치르지 못했다는 그런 사례로 실태를 말씀드린 것 입니다.

강영조위원

국장님, 앞으로 조례는 나중에 우리 강북구 주민한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이 내려오면 즉시 의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우리 위원님의 말씀은 지체하지 말고 항상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민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영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어떤 통일성의 요구 하는 조례개정조례안 같은 내용은 신속하게 당연히 처리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벌써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에 다시 이런 사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먼저 유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 때는 서울시라든가 혹은 내무부 등에서 내려온 법령, 각구에 조례개정하라고 내려오는 그런 문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의 싸인을 받은 문서를 반드시 첨부해가지고 다음 회기때에는 이 자료에 넣어 주시도록 하세요. 재무국 산하의 모든 조례, 개정조례안 같은 것은 넘어온 날짜, 싸인되어 있는, 구청장이 접수받은 날로 싸인된 문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질의를 안하지요. 그것도 질의하면 시간 낭비지요.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잘안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실수없도록 해주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지한 안건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