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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15회 제3총무위원회199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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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3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이틀간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총무위원들 간에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하였던 바 있습니다. 유진섬위원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여 협의한 바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 내역은 시민봉사실 예산중 팩시 1대 구입비, 전국적인 민원발급 확대에 따라 125만 7,000원을 최신고속팩시 2대구입으로 바꾸어 1,287만 3,000원을 증액하고 총무과 동사무소 주민홍보판 제작시 홍보판 하단에 구수입을 올릴수 있도록 유료광고란을 확보토록 하며 구내식당운영비에서 구의회 사무국직원 식비 보조로 3개월분 150만원을 증액하고 새마을회관 입주단체이전 예산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임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토록 하자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유진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진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유진섬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입주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와 협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북구의 빈약한 예산속에서 강북구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위원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입주단체 이전건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약 6,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콘센트막사라는 것은 단기적인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070만원 부분은 단기적인, 몇년 흘러가면 그 비용은 사라지는 소모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이주하는 그분들에게 정식건물, 다시 말씀드려서 콘센트막사라는 것은 임시 가건물입니다. 또 단열처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열이 잘되는 정식건물을 임차해 주고 그 분들이 지역에서 참다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자립기반이 됐을 때 다시금 그 비용은 구로 환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립의 건에 관해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인선이 아니고 안건이기 때문에 이의부터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으신 분? 표결에 들어 가는데 인선에 대해서는 원안을 먼저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의에 대해서 표결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의에 찬성하시는 분. (장내소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섬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대신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유진섬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박문수위원입니다. 표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 찬성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기선위원장

유진섬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분명히 이의 있어요. 조금 전에 분명히 기권이 있었다고요. 표결을 정확히 해요. 왜 재표결을 합니까? 아까 했던 부분을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요.

김기선위원장

다시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박문수위원

그것이 아니라 왜 재표결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손드신 분이 4분인데 위원장까지 5명이 됐어요.

박문수위원

조금전에 기권이 두분이었어요. 이름을 밝혀 보세요.

최규범위원

표결한 것을 이름을 밝혀야 합니까.

박문수위원

제가 조금전에 본 것은 기권이 2명이었단 말이에요.

최규범위원

표결한 것을 어떻게 이름을 밝힙니까, 투표인데 이것도.

김기선위원장

재석위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