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 조례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된 납세의무를 제한적으로 경감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혜택,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회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대중교통 지원,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상정되는 개정조례안 제12조 1항 본문중에서 주택건설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과제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있어서 ‘‘그 부대복리 시설을 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며 제12조 2항 본문중에서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을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구분하였고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 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개정하며 지방세법 제29조의 신설에 따라 강북구세감면조례 제15조의 3항을 신설한 것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1개만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구세감면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3월 27일 내려준 준칙에 따라 각 구 공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안을 이렇게 우리가 개정했을 경우에 그 혜택세대가 강북구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조천휘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는 번2동, 번3동 2, 3, 5 3개단지에 4,18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감면액은 ’95년도에 9,460만 8,000원을 경정해 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됨에 따른 결과는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구분함으로서 포함이 되고 안되고 하는 기준이 되는 부속시설인 상가가 우리는 작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금액엔 차이가 없겠습니다. 참고로 부속시설을 말씀드리면 상가, 공동작업장, 체력단련실, 복지시설, 탁아소, 탁구장, 보건소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여기에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은 상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상가에 대한 것은 부속시설에 포함시켰는데 이제는 그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의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감면대상이 되지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면혜택을 받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러니까 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에까지 감면해 주지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부속시설로서 일반분양하는 상가까지 포함해서 부속시설로 하던 것을 이제는 직접 입주자가 공유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명시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마는 . ’95년도 감면세액이 얼마라고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9,460만 8,000원입니다.

조천휘위원
세액이 많은 편인데,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신용훈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부족해서 재무국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서울시 공문을 보면 자치구 구세감면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어떤 점을 개선보완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두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7월 30일까지만 적용하는 한시적인 조례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조 2항 본문을 보면 그 부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는 그 부속복리시설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7가지 즉, 상가, 공동작업장, 체력단련실, 복지시설, 탁구장, 탁아소, 보건소 등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부속시설로 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가를 포함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포함시킬 때도 있고 이렇게 혼돈해서 써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상가를 배제한채 감면해 주지 않았다고, 상가는 별도의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주민의 공공이용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렇게 혼돈해서 쓰던 규정들을 이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못을 박아서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즉 다시 말하면 상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해서 그 개념을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2항의 12조 1항의 복리시설 부동산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그 부동산에는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하니까 이것이 개념이 정립이 안되어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97년 12월 30일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신다면 좀더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상가에 대한 감면혜택이 기왕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그 전부터 그런 감면혜택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을 더 명확히 한다. 상가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더욱 명확히 한다 그런 것이죠.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안이 마련됐는데 각 시도가 어떤 데는 상가도 부속시설로 보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시도는 자치단체는 그것을 안보는 데도 있고 해서 집행에 혼란이 온다고 해서 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동이 사용하는 이렇게 못을 박아서 보완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일시적으로 ’97년도까지 적용된다는 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다름이 아니고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불균형하게 과세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혜택,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회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중교통지원은 어느 범위에서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 부분은 감면조례를 좀더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모두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면조례의 조례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지원이 어떤 범위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예를 들어서.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공영주차장이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