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이종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95년 3월 1일 강북구 개청에 따른 구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보다 나은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뜻있는 날을 구민의 날로 선정하여 기념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95년 9월과 10월에 구민 1,200명을 대상으로 구민의날 제정 의견 및 제정 희망일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76.5%가 구민의날 제정에 찬성을 하였으며, 구민의 날 제정 희망일에 대하여는 46.5%가 구 개청일인 3월 1일을 구민의날로 희망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의원님 다섯 분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구민의날 제정심의위원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한 결과, 우리 강북구는 손병희 선생의 묘소 등 많은 애국지사들의 영령이 잠들어 계신 3.1독립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장이며, 또한 강북구가 탄생한 날이 3월 1일이므로, 3월 1일이 구민의 날로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일치를 보아 3월 1일을 강북구민의 날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구민의 날이 확정되면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과 각 분야 대표의 자문을 거쳐,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대회 등 다양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구민 대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선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강북구민의날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권태섭입니다. 강북구민의날조례안 중에서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강북구(이하 구민이라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고유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역고유 명사를 쓰기 때문에 강북구민 앞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북구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민이라고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밑에서는 구민이라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줄에 보면 강북구민의날 이것도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 이렇게 해야 조례에 사용하는 고유명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우리 권태섭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조례의 명칭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문 내용에는 그냥 강북구민으로 했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를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이게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북구가 전국에 여기만 있으라는 법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강북구내에 있는 조례집을 어제 한번 쭉 봤어요. 조례집의 목적에 강북구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건도 없었어요. 전부가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누락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시인을 하시고, 여기다 삽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중에 총무국장님 말이에요, 권태섭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했는데 조례 제일 위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이라고 했거든요, 강북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한수 이북을 강북이라 하고, 저 밑을 강남이라고 하는데 여기 강북구민의날 그러면 한수 이북의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은,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들어가지만 그래서 거기다 강북구 구민의날 그 ‘구’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그게 좋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태섭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유명사를 고치는 안과, 그리고 제일 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날을 강북구 구민의 날로 이렇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첫째, 제명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조례’로 하고, 둘째, 제1조 목적에서 ‘강북구민’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으로, ‘강북구민의날’을 ‘서울특별시강북구구민의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유진섬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유진섬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