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남상익 의원 발언

남상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화보 제작건으로 회의 도중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상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9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조정교부금 57억 2,1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금번 추경 결과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가 914억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96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재무행정비 6억 3,100만원과 도시개발비의 지적관리 9,000만원을 포함 7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난 7월 1차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통과시켜 주신 반환금 1억 500만원을 포함 모두 8억 2,6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세무관리과, 부과1,2과의 우편 요금이 부족하여 세정관리에 1,200여 만원의 공공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세정관리 공공요금에 대한 ’96세출예산은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물 발송,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부과 건수 증가, 체납활동 강화 등으로 ’9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우편요금이 당초 예상액 보다 1,000만원이 초과 지출되어 하반기 추가 소요액을 감안하여 1,200여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징수 활동에 필요한 우편요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익위원장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재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 -재무복지위원회소관 뒷면에 실음)

남상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각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예산안 책자 13쪽,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원래 재무국 예산은 전부 강북구 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이고, 예산 지출하는 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와서 따질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단 한가지 궁금해서 제가 여태까지 재무 계통의 위원회에 관여를 못해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려 보려고 합니다. 1년에 총 우리 지방세가 얼마나 지방세를 발행을 하고, 그 징수 과정은 몇 %정도나 징수를 하고 몇 %나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95년도 통계를 대충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에 부과 징수 실적은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와 금년도 수준이 대동소이합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즉, 7월 30일 현재 부과 징수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목표는 구세가 142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 현재 조정이 59억 4,900여만원을 조정해서 징수는 54억 5,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 실적은 38.3%를 징수했습니다. 조정된 징수는 91.6%를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
구세가 1년에 징수되는 것이 91% 정도 됩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금년도 조정 징수는 7월 31일 현재 91.6%입니다.

이길훈위원
재원이 구세도 있고 나머지 시세를 받아가지고 일부를 우리가 받는 경우가 있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세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은.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지금 총 세액의 약 3%가 되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이길훈위원
수수료를 받는 것이 3%밖에 안됩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징수교부금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20%인가 얼마를 받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시세에 대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의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과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부과실적이 있지요? 목표하고 징수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하고 지금 징수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목표는 금년 연간 목표이고 그리고 조정은 7월 31일 현재 조정실적이 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실적이 얼마에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59억 4,900만원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됐습니다.

이길훈위원
부과과장님! 제가 물은 것, 본 안건은 아니지만 다른 것 물을 것이 없으니까 간단히 물으려고 합니다. 시세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수수료격으로 받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마는 시세를 받아서 받는 교부금이 징수교부금입니다. 법상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3%밖에 안돼요?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총액에 대한 3%인데 우리가 그것은 아직 징수가 돼야 알겠습니다마는, 7월말 현재 5,500만원입니다마는 징수를 해봐야 그 결과에 의해서,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무국에서는 많은 세수를 제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재원 확보를 하는데 역할을 다하는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95년도 아까 소명 안된 것 있지요. 그것은 서면상으로 해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국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1,7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P40입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중 일반운영비의 노인정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 1,725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구립노인정 23개소중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후 보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6년도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시 육안 점검결과 보수 필요성이 있는 미아 8동 노인정, 번 1동 노인정, 수유 2동 노인정중 건축물 노후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번 1동 노인정, 수유 2동 노인정은 노인정 보수예산 2,250만원중 425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고, 미아 8동 노인정은 노인정 보수비 집행잔액 1,825만원으로 보수를 추진중에 있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가 불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다른 예산에 전용하는 재원으로 충당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익위원장
시민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예산은 책자 40P입니다. 예, 장동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시민국 소관 금년 추경예산에 사회복지과, 청소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많이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오히려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추진현황이 어느정도인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사회복지분야 추가경정에 증액함이 없이 삭감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 사회복지분야 사회보장적 예산이 본예산에 보면 77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기타 환경관리분야에 157억원 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소관계는 1차 추경예산 때 약 40, 50억 정도 추경에 올렸었고 기타 사회복지분야는 지출내용이 거의 국비지원, 혹은 시비지원, 우리 구비, 그리고 일정비율로 지출되는 법정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책정된 예산과 특별히 어떤 차질이 없겠고, 오히려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오히려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해서 사업 성질상 신규로 사업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경비만 원칙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복지 분야 국비, 시비 지원 요청을 내년도 사업에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시설을 짓기 위해서 추경에 올릴 경우에 얼마 남지 않은 12월까지 집행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책정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다 38억 1,0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 매입비, 건축비 다 포함이 되고, 또 강북구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지 물색, 조사, 보고 소요 예산 판단 보고하라는 자체 계획과 시와 어느정도 합의를 봐서 총 79억 9,400만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32억, 건축비가 47억, 이러한 큰 사업은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써 구 자체로서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에다 요구를 해놓고 있고, 또한 참고사항입니다만 강북구 여성문화회관도 신년도에 건립을 해보기 위해서 적지를 물색을 하고, 토지매입비 7억 2,000만원, 건축비 22억원 이것을 본청과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지금 물론 금년도 3개월뿐이 남지 않아서 불용을 예상해서 시민국 소관에서는 안했다. 그러시는데 시민국 소관의 청소과라든가, 겨울 대비해서 노인정이라든가 여러가지 복지 분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들이 이를테면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이동 구청장실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시급을 요하는, 이를테면 노인정이라든가 겨울 대비해서 말입니다. 또 야외 화장실이라든가 청소과 분야에 그런 돈은 재원이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충분히 해놓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원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그리고 노인정의 월동비라든가, 노인정에 지원되는 경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경비, 기타 여러가지 사회복지 시설에 나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기준에 의해서 일정 비율 금액이 상세하게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추가로 드리냐면 여기 나온 위원님들은 전문적으로 몰라서도 묻고, 알아서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차 추경에 57억중에 사회복지 분야는 전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미흡하고,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수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해빙기 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시 육안 점검 결과 이렇게 했습니다. 육안 점검은 누가 했고, 그 육안으로, 눈으로 봤을 때 점검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우리가 지금 노인정이 총 52개가 있습니다. 구립 노인정이 23개소 있고, 시립 노인정이 29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립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을 가정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했는데 A등급이 12개가 있고, B등급이 36개소로 나오고, C등급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전 점검을 한다는 것은 D등급 혹은 E등급 이렇게 나와야 안전 점검을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D등급 이하 D등급, E등급으로 판정이 된 그런 건물이 없어서,

김광수위원
육안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점검할 수 있다고 하면 전문 기관에 의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일단 겉으로 봐서, 건축직들이 있으니까요,

김광수위원
한마디 더 묻겠어요. 그러면 우이 노인정은 어느 등급에 속해 있는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을 보면 육안 점검을 해 본 결과 이상이 없어서 예산을 경정을 해야겠다 이랬는데 금년 장마 때 우이 노인정에 피해가 있는 것 아시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봐서 안전 점검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발생해서 몇 개월이 가도 보수도 못하고 야단이 났는데 육안 점검을 잘 했다면 미리 방지했으면 장마철에 그런 피해가 있지 않았을텐데 그냥 적당히 앉아서 육안 점검이다. 둘러보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날짜별로 누가 누가 이래서 육안 점검한 결과 이 부분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이 노인정 완전히 보수 끝났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미아8동, 번1동 노인정, 수유1동 노인정은 수리를 했고요, 수유2동 노인정 보수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진단비하고 노인정 보수비하고는 예산 항목이 별개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노인정 보수는 수시로 우리 예산에 의해서 요구하시면 현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안전 진단비가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옆에 있는 받침목이랄까, 기둥이랄까 잘못 됐을 때 큰 수해나 이런 것으로 바람이나 불었을 때 넘어갈 우려도 있고, 이런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해가 나서 물이 내려와서 바닥까지 전부 전선까지 파고 나갔을 때 이런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외부의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하고, 우리가 통상 안전진단이라면 2층, 3층 빌딩이 전혀 외부의 물리적인 작용이 없이 폭삭 내려앉아서 사람이 다친다거나 그런 경우에 대부분 안전 진단이고, 사소한 건물의 어떤 고장나는 부분 이런 것은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류 못해주신 것 내일 해주시는 것 있지요 그것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제가 봐도 좀 애매한데 잘 해주시겠지만 그것은 좀 신경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남상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장동우위원
답변을 좀 덜 들었는데요,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성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기술교육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서 궁극적으로 자립기반을 확보해 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개요를 보고드리면 짓는 위치는 번동 306-12번지 일대, 번2동사무소 건물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에 80평, 지상 6층에 330평해서 약 410평 연건평에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설계작업부터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시비가 8억 3,200만원, 국비가 4억 4,800만원 등 총 12억 8,000만원으로써 모두 시비, 국비로 건축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구에서는 땅만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중요한 기능으로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나 재활치료실, 상담실, 구호작업장, 체력단련실, 직업훈련실 등이 그안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내년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4,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10월말이면 설계용역이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곧바로 11월중이나 12월초에 공사발주를 하면 금년중에 구 번2동사무소의 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 작업까지는 금년도에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을 지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장애인의 종합재활서비스로서 장애인 각자의 치료비용을 경감시켜드릴 수가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재활교육으로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약간의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 마련되는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잔여토지 매입이 요청되어 있는데, 정수민 구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구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건축비는 완전히 국비, 시비만 가지고 짓는다” 그러니까 “더이상 돈은 투자 안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또 금년에 공사를 발주시켜야 시로부터 받은 돈을 불용 안시킨다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사실 못썼습니다. 그런데 정수민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 옆에 붙은 땅 조금만 더 사면 건물모양이 반듯해지고, 주차장은 지금 이 건물중에서 7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면적이 적다 보니까 1층을 옥내주차장으로 꾸밀 수 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땅을 사버리면 옥내주차장을 전부 옥외주차장으로 뺄 수 있고 1층 건물을 반듯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재무복지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보충질의 할까요.

남상익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 땅이 몇평이나 됩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81㎡입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추가로 살 것이?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게끔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구입하게 됩니다.

이길훈위원
땅 주인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협의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화 접촉해 본 결과 협조는 충분히 해줄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빨리 춥기 전에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기왕에 지을 복지회관을 그래도 손색이 없도록 잘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훈위원
기왕 질문했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강북구에는 구립노인정이 23개 있고,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우리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되시겠어요?

장동우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동안 장애인복지회관의 진행상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올린 것을 보다 더 자세히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각 위원님들께 한부씩 깔아 주십시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남상익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조금전에 국장님이 우리 관내에 구립노인정이 23개이고 사립노인정이 29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기정예산 편성할 때는 구립노인정이 23개, 사립이 28개소 해서 모두 51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아 1동 재개발지역에 노인정이 철거되어가지고 현재는 구립이 22개, 사립이 28개 총 50개입니다.

이길훈위원
하나가 줄었어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화장실이 있어요. 공원같은 데에 노인정이 들어서 있는 노인정은 공중화장실이에요. 노인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노인정만 건립되어 있는 곳은 노인정만 쓰기 위한 화장실이 있고 공원부지 같은 데에서 지금 건립되어 있는 노인정은 화장실 자체가 공중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그렇게 노인정이 공중화장실을 같이 겸용해서 쓰는 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일제점검 계획을 오늘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구립, 사립,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내년 기정예산 편성 때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왜 그렇게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수유 1동에 어린이놀이터에다가 노인정 건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 공원안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건립후에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부도 있을 것이고 또 겨울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난방도 해주어서 관리를 제대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노인정을 건립하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돈도 거의 없고 난방시설이라든지, 또 청소도, 동네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다 이용하니까 시설을 청소해야 되는데 노인분들이 지금 관리능력이 없어요. 그런 곳은 옛날과 같이 관리인을 많은 돈을 주고 배치할 필요는 없지만 한달에 20만원을 준다든지, 30만원을 준다든지 해서 그곳을 청소할 수 있는 인부를 두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노인정에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을 두어야 할 실정인데 어떻게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어린이공원내에 노인정 있는 곳은 주용도는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옛날에 공변관리인부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린이놀이터 관리 관할을 동장으로 위임시켜가지고 1년에 상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일부 놀이시설을 보수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오늘 들어가서 공원녹지과에 공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이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1개 공중화장실에 한사람을 고용할 필요는 없고 시간제로 어떻게 해서 20만원을 준다든지, 30만원을 준다든지 해서 계약식으로 화장실을 관리하는, 그렇지 않으면 노인정에 그 금액 정도를 준다든지 해서 그 공중화장실이 깨끗이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 되겠어요. 그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게 사실 공원관리 인부가 한사람이 1개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몇개 공원을 권역 맡아가지고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상의해서 분명히 책정돼야 할 부분입니다. 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대로 잘 좀 파악하시고 깨끗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정밀히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저희들이 많이 올리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23, 28, 50, 58 맥심엄이지요? 갯수.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남상익위원장
그게 구청에 신고나 등록이 된 숫자입니까, 그 외에 있는것도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현재 노인정은 통상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운영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20인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그외에도 있겠네요, 미달되는 데도?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미달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

남상익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