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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15회 제5재무복지위원회199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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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복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공포 되어 토지 평가위원회 명제 및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제명 및 위원회 제명, 제2조 제1, 2, 3항의 위원장 및 위원수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제2조 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로, 제2조 제1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제2조 제2항의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제2조 제3항 제1호의 9인 이내를 6인 이내로, 제2조 제3항 제2호의 10인 이내를 9인이내로 각각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제2조 3항에 보면 위원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해서 관계공무원 6인이내 제3조로 정한 자중 9인이내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개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이 위원회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의 임명권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명하는 사전절차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냐, 협의를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사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른 위원회를 보면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구청장님께 그 뜻을 전해서 꼭 승인의 절차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의회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받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내용은 오늘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 토지평가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위원을 구청장님이 좋은 분을 잘하시겠지만 더욱더 이 위원회의 중요성을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물론 관계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건의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셔서, 제 개인 생각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 보시고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관계법령에 딱 못을 박아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조례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느냐. 글쎄 이것은 조금 제가 답변을 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내용은 법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적 성격을 가지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잠시 후에 결정을 내리기로 하고 김영민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조천휘위원님과 같은 선상의 질의인데요. 바로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명단 제출을 하신 것이죠.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것은 현행위원입니다.

김영민위원

현행 위원도 역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1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라고 이 현재 위원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임면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김영민위원

임면조치를 다시 취해야 하겠죠. 왜냐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명단을 보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과 구청에서 말을 하면 순순히 따라가야 할 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중개업자 세분에 평가사 세분에 세무사, 은행원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 어떠한 전문직에 관한 성격은 뛰어나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 할 사람은 한분도 없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강북구내 있는 토지평가는 우리 구민의 가장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대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적어도 2인 정도는 구민의 대표가 참여해서 전문직과 구민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공무원 사회가 같이 어울리는 위원회가 가장 무리 없고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원회가 우리 구청외의 25개 구청이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의원님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전에 먼저 모두에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조금 성격이 다름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구민의 대표권을 가지시는 분이 구민의 이익에 관여하는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다시 재 임면을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조치가 있는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다면 그것은 지금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질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의 재산권과 세금이 직결되어 있고 어느 심의위원회보다 공정과 신중을 기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토지평가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에서 15인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심사에 소홀함이 없지 않나 심히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천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그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그런 방법이 어떻겠냐고 물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는 청장님과 상의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에 보면 분명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이번에 올라온 것 아시죠.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못 보았습니다.

정수민위원

못봤다고 하면, 참, 시민국소관이니까 못보셨겠군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 동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이 구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또 위원수를 15인에서 축소한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를 해야지 잘못 이끌어 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위원회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신중하게 검토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청만 논의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의 시책으로서 내무부에서 은밀히 인원수 등에 대해서 평가해가지고 이 인원이면 되지 그 이상이면 오히려 낭비를 초래하고 진행을 더디게 하는 비효율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활성화 차원에서 내용이 이렇게 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서 대답할 권한밖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의 의사가 담긴답변이라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질의를 마치고 나서 정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서 위원장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반목이 될 경우는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서로 마음이 안맞을 경우에 부구청장이 이 위원회를 맡았을 경우는 어떻겠느냐?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 고유권한으로 봐야합니다.

유원한위원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제가 볼 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위원님 말씀와 중복되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우리 강북구하고 거의 관련이 없는 그런 위원들이 임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줄인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위원을 지명하실 때 우리 강북구의 실정을 더욱더 잘 아는 분을 위원으로서 임면을 해야지 무슨 서초구에 사는 분이라든가 종로구에 살고 있는 분이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과연 얼마나 만큼 일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거수기 역할만 하려고 위원으로 선정 내지는 임면을 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이길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질문내용에 부합하는 그러한 위원 임면을 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지금 답변하셨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이해 관계면에서 우리 주민의 이익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임면을 하도록 심사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길택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조천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 개정이 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됐을 때 재무국장님은 건의로서 끝나지 임면권자인 부구청장께서 자기 의지가 있으면 어느정도 자기 마음대로 임면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이 우리구 40만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우리강북구를 그래도 제일 사랑하고 걱정하고 아끼는 그런 의원들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과연 강북구를 위해서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합당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조금전에도 알뜰시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전부다 자기가 속해있는 동에 전부 얼굴을 들이밀고 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속한 동에 물건 하나라고 덜 팔렸으면 그거 기분 안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구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그런 위원들을 임명을 했을때 과연 얼마만큼 강북구를 위해서 신경을 써 줄 것인가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은 건의로서 끝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천휘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답변은 중복된 답변일 것 같아서 대답은 생략하시고 다음 질의를 들은 다음에 총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명단이 현재 위원들 명단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현직에 있는 위원의 명단입니다.

신용훈위원

지금까지는 20인까지 둘 수 있는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15인으로 운영해 왔단 말이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과반수 위원 참석에 과반수 위원 찬성으로 결의가 됩니다.

신용훈위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이것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구의 경우 15분인데 민간인으로 위촉된 분이 8명이고 구청장을포함한 공무원들이 7분이에요. 그러면 15인이내로 한다는 것이 극단적으로는 10인이상 15인까지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민간의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을 네분으로 임명하고 부구청장 이하 공무원이 여섯분으로 그렇게 구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최대한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의 최대수가 6인까지 이니까 6인을 두고 민간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9인이지만 네분만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10명으로서 구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도 구성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구성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명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위원직을 사퇴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못하고 규정이 바뀐 이후에 재임명하기 위해서 보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질의없으시지요?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