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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15회 제5총무위원회199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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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총무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함에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김천시와 강북구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오늘 김천시에서 대표들이 와서 답방 형식으로 오고, 오늘 10시 반에 농수산물 직거래 관계로 관계 국장인 총무국장이 나오지 못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대신 이동국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설치 허가사항이 종전에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공연법과 ’96년 6월 29일 개정 공포된 공연법 시행령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접 권한 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공연장 설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 공연장 설치 허가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 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장 설치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5만원, 공연장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은 2만 5,000원, 공연장 설치 허가증 재교부 신청은 5,000원 등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서울특별시 공연자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규칙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6년 6월 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신청이 종전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변경되어 음반, 비디오물 유통 관련 업자의 등록 등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 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 등록신청은 2,000원, 유통관련 업자 변경신고는 1,000원,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1,000원 등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종전 서울특별시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연장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와 음반, 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의 수수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타 구 비교 현황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음반 비디오물 유통 관련 수수료해서 영등포의 현황은 두배로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설치 허가등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서울시에서 수수료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금액을 통일하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요,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수수료는 종전에 서울시 조례로써 해오던 것을 자치구에 권한을 줌으로써 자치구에서 과연 이것이 과거에 시청의 징수조례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영등포는 자치구 임의대로 구속받지 않고 개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타 구를 보게 되면 아직 다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서울시에서 받던 금액으로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문수위원

영등포구청은 자치구로서의 참다운 면을 살리기 위해서 두배로 했다.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영등포에서 올린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해서 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문수위원

수수료를 정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이 수수료는 저희들이 과거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받던 금액을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이렇게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박문수위원

서울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금액을 정할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과 형평성 모든 것을 견주어서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이 금액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또 쭉 그것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받아왔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수수료, 예를 들어서 유통관련업자가 등록할 때 등록에 따른, 등록을 접수함으로 인해서 등록필증 교부할 때까지 관계공무원이 소요되는 시간은 대충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처리기간 말씀하십니까?

박문수위원

관계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몇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현장답사를 하고 와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서 기안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 등록필증을 교부할 때까지 관계공무원이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런 비용 측면에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비디오감상실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박문수위원

비디오감상실이 현재 우리 강북구내에 22개 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비디오감상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강북구민에게 어떠한 득이 있고, 어떠한 실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2개 업소가 강북구민에게 문화적인 공간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반에 말한 단점인 청소년 위해업소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청소년들의 위해업소로 타락하기 때문에 이번에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그러한 탈선의 온상 소지를 제거 시켰습니다. 제거시켜서 그야말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어가지고 시설이 많이 보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실제 나가 보신 적 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실제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직원들중에는 나가봤겠지요? 22개 업소가 등록되었으니까. 등록필증을 내주기 위해서는 현장답사를 해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 22개 업소가 여기 이 기준에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분명히 맞아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주민등록 등 초본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서 금액을 아주 낮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감상실 문제는 실제로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득보다 실이 더 크다. 그런 속에서 이 등록필증을 교부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현장출장, 현장답사를 해보고 서류검토 해보고 최하 원가 계산해 봤더니 약 4만 7,000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 받고 있어요? 이러한 위해업소에게까지 서비스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본위원이 약 두 세군데를 가봤습니다. 이것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강북구가 ’95년도 1년간에 음반 비디오 등록 신청수가 몇건이나 되며, 또한 재교부가 몇건, 변경신청이 몇건, 그리고 공연장 설치 신청수가 몇건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저희들이 지금 대지극장하고 세일극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반 비디오 유통관련업소는 총 저희들이 352개소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디오물 대여업 222개소, 음반 판매업 35개소, 비디오 판매업 16개소, 음반 판매업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 28개소, 비디오감상실 22개소, 지금 감상실 1개는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등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된 것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5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300 몇개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352개소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금방 실장님께서 지금 분류한 자료를 본회의 전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해주시고,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1년간 음반 비디오 신규로 등록된 신청수, 그리고 변경신고가 몇건, 재교부가 몇건, 공연설치장 신청이 몇건이냐 이거지요. 새로 한 것이 몇건 몇건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자료가 준비 안되어서 서면으로.

김기선위원장

굉장히 미비하지요? 그것까지 한꺼번에 우리 총무위원회님들한테 본회의하기 전에 내일이라도 보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잠시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회를. 이유는 뭡니까?

박문수위원

지금 발언하면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습니까.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로 신청하라고 했는데요.

박문수위원

지금 질의 답변을 종결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는 발언을 하고 싶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박문수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속기에 담지 않는 어떠한 상세한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문수위원님께서 현재 허가 업소를 몇 군데 가보니까 허가 규정대로 운영하지 않는 업소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또 사실상 이 비디오 감상실이라든지, 이런것은 등록하면 수수료에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지만 서울시 25개 구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의미에서 공보실장은 앞으로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철저하게 퇴폐 비디오 감상실을 단속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