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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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남상익 의원 발언

1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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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익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96년도 도시정비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따른 장비구입비와 도시계획용역비, 내집주차장 갖기 특별교부금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된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주택기획분야, 건축분야, 도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14억 4,912만원에서 4억 5,112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24만 7,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중 주택기획분야는 예산액 2억 3,163만 7,000원에서 자산취득비 이것은 ’96년 9월 2일 시행되는 팩스민원처리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12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3,2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본예산 8,420만 7,000원에서 연구개발비 이것은 4.19사거리 주변의 도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3,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분야 예산은 1억 9,058만 1,000원에서 연구개발비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증액된 3억 9,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분야는 2억 1,158만 7,000원에서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증액된 3억 1,1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상익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가 ’95년 3월 1일 도봉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지역의 여건은 낮은 도로율과 구의사당와 구민회관 등 도시기반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저소득층이 일부지역에 밀집 거주하며 그린벨트지역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정의 조기 안정화와 구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편성 요청한 도시정비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질의는 도시정비국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과별 구분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예산은 예산안 책자 40쪽, 41쪽, 47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41쪽을 보면 4.19사거리 도시계획용역바로 밑에 도시기본계획용역 이것이 어느 과인지, 건축과인지 도시정비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사거리 도시계획에 대하여 계획도면이 어느 정도, 몇㎡랄까 이런 계획이 서 있으면 자세하게 계획도면을 놓고 설명해 주시고, 도시기본계획용역 2억원에 대해서는 명시되기는 강북구 전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준 년도와 목표기준 년도가 약 10년간 차이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보다는 강북 미래상을 여러 위원님 앞에 그 미래상이 도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9주변의 책자에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일대가 원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가 개발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가 면적이 총 51,500㎡입니다. 도면까지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51,500㎡고, 수유동 27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도시설계구역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7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비가 결정이 되면 발주를 해서 내년부터 용역에 착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단위 도시기본계획 이것은 저희 구에 지금 현재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도봉구와 저희 구가 같이 합쳐 있을 때 그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분구된 이후에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지구중심이라든지 구중심 또 생활권중심 이런 것들을 다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내년부터 실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 그것은 도봉구하고 합쳐 있을 때의 미래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부터 용역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전반적인 현황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분야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일반 개인 사유지 건물에 대한 계획, 교통분야계획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의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 도로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도시경관계획 등등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에 맞춰서 세부계획이 다시 또 수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년도는 199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목표기준 년도는 10년후인 200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설계는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수유동 277번지 일대 면적 51,500㎡ 이것은 도면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하나씩, 어느 부분인가 이렇게 번지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4.19주변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강북구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시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도시 계획을 용역을 하고 2006년까지 강북구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오늘 용역비로서 1억5,000만원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최소한도 보조자료 정도는 저희위원님들 한테 제시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보조자료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직 드리지 못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강북구를 아름다운 강북구로 하시겠다는 용역비인데 최소한도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심의에 들어 가기전에 보조자료를 주어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정비국하고 같이 동참해서 집행하는 그런 모양새도 좋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제시요구를 하니까 준비가 되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는 이런 답변은 본 의원으로서는 좀 궁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구체적인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뵙고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면 자료를 바로 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남상익위원장

강영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영조위원님께서 보조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될 수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지금 카피(copy)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그러면 가져 오는 대로 배부해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말씀해 주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4.19 사거리 도시계획설계 용역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3,420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서 8,420만 7,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있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는 1억 5,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도시정비분야 예산 1억 9,058만 1,000원에서 2억이 증액된 3억 9,0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4.19사거리 도시 계획설계용역비가 약200%를 더 증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예산에서 8,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이 올라갔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또 도시정비분야 예산 1억 9,058만 1,000원이 2억이나 증가되어서 3억 9,000만원 정도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본예산에 금년초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그 예산 내용은 물론 항목별로 여러가지 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설계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예산들 입니다. 그러니까 토탈해서 현재 예산이 건축분야가 8,420만원이 있다는 얘기구요. 거기에 이번에 새로이 신규항목으로 4.19 사거리 도시설계용역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시청에서 도시계획구역을 이번에 새로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구요.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이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용역이지요? 설계가 아니구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의 용어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4.19는 설계구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도시 설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그 업체가 따로 따로 정해지게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입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을 둘을 한가지로 묶어 가지고 한다면 어떤 예산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런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도시설계는 도시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상세 계획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격이 틀린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우위원님 간단히 질의해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지원문제에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남극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해서 주택가에서 주차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집 대문나 담장을 개조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차장 확보 가능 건물의 일제 조사를 지난 5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조사를 했는데 전체가 약60여동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자율참여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지 5만부를 제작해서 각 세대마다 돌려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 2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담장을 철거하고 평행주차시설을 할 경우, 담장을 철거하고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또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시설을 할 경우, 그리고 이웃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경우, 각각 예산 지원금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평행주차시설을 할 경우는 세대당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직각주차 할 경우 20만원, 대문을 넓히고 주차시설을 할 경우는 50만원, 이웃간에 담장을 철거해서 두집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할 경우는 60만원꼴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각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치확인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각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추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하고 굉장히밀접한 문제인데, 강북구 실정으로 볼 때 지금 총체적으로 주차장이 약 50%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50%는 조금 높고 한 56-57% 정도되는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되는 실정인데 지금 과연 각 주차지역을 설정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했을때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소지나 이런 것은 과장께서는 따른다고 안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이 주차장 설치하고 나서 민원말씀이지요?

장동우위원

이 주차장 설치하고 나서 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따르는 민원사항이라 든가, 지금같이 몇 가지로 분류해서 주차장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따르는 민원사항은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자기집을 헐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동우위원

옆집과의 관계라든가?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두 사람이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상익위원장

장동우 간사님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됐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지원금하고 자기주차장설치 보조금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내집주차장갖기와 자기주차장설치가 무엇이 다른가?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여기서 용어는 다르게 썼지만 우리가 뜻하는 바는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도 어느 국장님과 북한산 주변하면 어디까지인 것인가 오동근린공원쪽인가 번동인지 이것 가지고 북한산 주변 일대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로 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묻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러냐 하면 자기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1차 추경때 250가구에 5,00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1가구에 20만원씩이 되죠. 그러면 전부다 250가구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현재까지 가구별로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 자체 재원을 가지고 특별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야 집행이 될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고 설치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예산만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도 예산만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이 1억 관계는 강북구청장 특별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그 사업이 좋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용어만 다르지 내집주창과 자기주차장이 갖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민간자본금 이전해서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번에 1억원하고. 지난번에 자기주차장 내용은 똑 같습니다. 자기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담장을 헐면 쓰레기를 치워준다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을 250가구 예산을 드렸는데 이것을 못쓰게 되면 이것은 불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의 특별교부금부터 먼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지난번에 5,000만원.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5,000만원은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용이 되면 넘겨서 내년에 넘겨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성격이 같으면 나는 자기주차장이라고 그래서 내 명의로 우리 강북구에 어느 곳에라도 내 명의로 만들면 이것은 내 주차장이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내집은 내집안에만 있어야 내집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 용어가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같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4.19사거리 도시설계용역에 대해서 51,500㎡가 ’96년 7월에 결정났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전에 일반주거지역을 얼마 만큼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이 정도 내려왔는지 이 설계를 보았을 때는 제가 보았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올린 설계도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숫자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80,000㎡ 정도를 시청에 구역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1/3 정도가 축소가 되어서 2/3 정도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면적 축소된 것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팩스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백운열위원

축소되기 전의 도면도 있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당초의 도면도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예, 당초의 것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야 결정이 나겠는데요. (남상익 위원장, 장동우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우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셨습니까?

백운열위원

조금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장동우위원장대리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역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 용역비 자체가 이것이 건축분야죠, 전부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설계는 건축분야가 되겠고.

강영조위원

맞습니까, 건축분야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설계는 건축과가 주관이기 때문에 건축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에 대한 계획이 주가되고 거기에 공공시설까지 포함된 상세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는요.

강영조위원

잠깐만요, 도시설계까지 포함해서 용역비라는 말씀이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설계는 그 내용이 건물을 위주로 해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공시설까지 포함이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래서 건축과에서 하는 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을 할 때 환경이라든가 기타 도시설계계획의 수립은 어떤식으로 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수립은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이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의 규모, 형태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규모라든지 용량, 교통량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이 용역비가 포함이 되느냐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환경분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대기오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지?

강영조위원

예를 들어서 4.19사거리 도시계획을 용역을 할 때 그 도시개발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분야도 같이 용역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구체적인 환경이라는 말은 내용속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목적이 도시기능하고 미관증진이 도시설계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 물론 이럴 때 환경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분야라고 그래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소유지목, 이용상태, 건물현황, 교통관련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속에 환경도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환경이라고 해서 딱 찍어서 표현한 용어는 없습니다.

강영조위원

생활권중심으로 부상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맡길 때는 반드시 환경도 연구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입안에 같이 해야 할 줄로 알고, 거기는 북한산과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그러면 건축만, 도시계획 입안만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했을 경우에 차후에 환경에 제반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을 맡길 의도는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권 중심지이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환경적인 특성, 거기가 북한산 주변이 되겠고 4.19사거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을 고려도 하고 또 장래의 개발방향이나 목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아서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자료가 미리 좀 와서 위원님들께서 받았더라면 이런 질의가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인데 보조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현재 자료로 본다면 건축에 전부 용역을 위해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을 했을때 환경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맡기실 때 환경분야라든지 교통분야, 미관상으로나 제반 도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런 범위내에서 용역을 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용의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장동우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을 때는 그 보충질의를 먼저 받고나서 다른 안건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축물 자체가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강북구에는 그런 자체 주차장이 몇면이나 되고 있습니까? 몇대나 세울 수 있는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만 9,697면이 있고요. 아파트 단지가 4,501면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아파트 관계는 별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정집인 경우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한번씩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계속 위반사항을 조치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위반이 시정되었다가 또 재위반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건축과 인력으로서 단속이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주차관계 주무부서인 교통지도과에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내부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업무를 교통지도과로 이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벌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도 그것을 타용도로 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그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데 앞으로 더 늘려서 어떤 계획으로 그런 것을 관리를 할 것인지 그 관리하고자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지금 건축과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주차장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직까지 완전히 시정이 안된 부설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어떤 식으로든 건축주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위반해서 얻는 이득 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 더 클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속이 될 수 있게 행정조치를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 자체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1,000㎡이하 건물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0㎡이상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1,697면이 기존 건물들에 되어 있고 아파트 4,501면,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 한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뿐아니라 각 의원님들 한테 전체적으로 주어가지어 어느 동 어느 누가 타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를 각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 간사, 남상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상익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정수민위원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답변이, 지금 정수민위원이 질의하는 그런 답이 안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정수민위원님의 질의는 옥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타용도로 쓰고 있는 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옥내주차장은 이게 주차시설이지만 건축법 아닙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재산법입니다.

최규범위원

옥내주차장도?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건축과에서 그것을 관리해 나온 것이 잘못이잖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주차관계로 별로 파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차난이 문제가 되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옥내에 주차장을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 놔도 주차난이 별로 없을 때는 그 타용도로 많이 개조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분기별로 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교통지도과로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관이 되요? 왜냐하면 주차장법으로가 아니고 옥내주차시설은 처음에 이 가옥등기를 득할 때 교통지도과에 와서 이것을 등기내 주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100평의 주차가 두개다. 옥외주차가 하나, 옥내주차가 하나, 이렇게 두개가 들어 간다고 봤을 때 하나를 준공시에 건축기사가 와서 이것을 재보고 틀림없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해서 그 준공을 내줄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교통지도과 요원이 와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주차장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규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준공허가를 낼 때는 교통지도과에서 허가를 내야 되겠네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감리자가 현장을 체크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은 감리자가 따로 없고 설계사가 감리까지 다 안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설계하는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건축주가 선임한 다른 건축사가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은 당연히 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내준 건축사가 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 법이 지금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아니요. 그 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법으로 예를 들어서, 옥내주차를 전에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이제는 주차장법으로 교통지도과에서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지금은 시청에서 지시식으로 구청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최규범위원

설이죠, 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아닙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최규범위원

공문이 내려 왔어요. 공문이 있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교통지도과에도 있고 저희 과에도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그것을 입안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좋아요. 떠넘기기 작전이네요. 왜냐하면 옥내주차장을 타 용도로 쓴 것 때문에 엄청나게 무리가 많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아마 약 3세대에 1세대 정도는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근거를 대라고 해서 당장에 현장을 나가서 몇집은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그것을 아는데 행정력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것이 말이 돼요. 지금 당장에 방을 얻어서 쓰고 있는 사람, 물론 서민의 보호차원에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싫어 하겠지만 공무원이 뭐하는 공무원이고 의원이 뭐하는 의원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때는 이런 것 쯤은 제대로 해야 하지 않아요. 지금 어마어마 합니다. 지금 1만 9,670대를 댈 수 있는 옥내주차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의 반도 주차장으로 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폭증하는 것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보통 소규모 건물에서 타용도로 쓰는 것이 많습니다. 좀 큰 건물에서는 임대자들이 자기들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가 다른 용도로 쓰면 임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건물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작은 건물이 그런 경우가 많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숫자를 건축과의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건물평수가 300평이 된다고 하면 차를 몇대나 댈 수 있어요. 약 6, 7대 대어야 하겠죠. 건물평수가 40평에 1대씩 하더라도. 4×7=28 한 7, 8대 대어야 한다 말이에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임대자들이 차를 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주차료를 받고, 그러니까 그것을 입주자들이 차를 대어야 하는데 이 몰지각한 건물주가 아니면 누구 용역을 주어서 차를 10대라든지 열몇대를 댈 수 있도록 하루종일 월 얼마씩 받는 주차장도 있다 말이에요. 영업이죠. 따지면 그것도 그 건물에 속해 있는 옥내주차 아니에요. 거기에 임대자들이 차를 대어야 하고 건물주가 대어야 하는데 거기를 돈을 받고 장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없어서 주차하기 힘드니까 골목에 주차하고 해서 더 주차난이 폭증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개인 주차장을 임대를 받고 하는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하여튼 제가 충실한 답변을 들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옥내주차관계는 이것 교통지도과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일단 현재까지 건축과에서 했던 동에서 했던 간에 그 관리를 잘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 동 직원들도 제대로 파악해서 하려면 다 합니다. 그런데 서민보호 차원에서 못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주장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이 제재가 되어야 해요. 뭐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서 담장을 헐고 옆집하고 같이 한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만 사실 제대로 해서 찾아 내면 50%는 해결이 되어요.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안했다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축과 업무가 주차장 단속업무만이 아니고 건축허가, 모든 위법건물단속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주차장 단속 이것만 전반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규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예산과 관계가 되니까 말씀을 하셨나 본데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도 당연히 할 문제지만 이유대지 말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남상익위원장

최규범위원님 그만해도 되겠죠?

최규범위원

예.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재촉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도 확실하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한 문제를 오래 하다 보면 한이 없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규범위원

하수과장 나오셨어요?

남상익위원장

하수과는 건설국 소관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렇군요.

남상익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남상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된 총액은 11억 9,97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를 부서별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건설분야에 보상비 2,4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미아5동 636번지-637번지 간 가각정리 보상비로 ’94년도부터 ’95년도간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결과에 따라 증액된 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미아6동 645번지부터 1265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는 총 10억 1,800만원이 소요되나 ’94년도에 6억원, ’95년도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잔여보상비가 부족하여 1,8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분야는 총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노후된 보도블럭 교체로 도시미관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이동길 보도정비 공사비 총 4억 6,800만원중 금회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계로 옹벽유지관리에 필요한 옹벽보수는 공사비 6억 6,800만원과 월계로 옹벽 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해 전면책임 감리비 3,200만원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비구입분야는 제설대책 및 도로 시설물 응급보수에 필요한 도로 유지관리용장비 구입비로 6,40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유압 핸드브레카 1대 891만원, 제설차인 유니목 부착형 굴삭기 1대, 4,300만원과 제설차인유니목 부착형 로더 1대,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상적 경비로는 하반기 토목업무추진용 도면구입비로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분야로 직영 준설토처리 및 파쇄품 처리용역에 대한 사업으로 96년 8월말 현재 준설토 파쇄품 물량은 2,714㎥로서 이 처리에 1억 2,566만 3,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작년말 기준 68.5%의 준설실적으로 금년말까지는 1,200㎥의 준설물량이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요비용 4,86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각 하수도 준설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건설행정분야로 관내 지하수 이용시설 1,045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점검 및 수질검사에 대하여 신속히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료채취, 봉인등 기동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용 오토바이 2대가 필요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 1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건설국 2차 추경예산안은 우리구 총 57억 2,100만원 증액중 21%에 해당하는 예산액으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이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며 건설국 소관 96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익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이라 함은 물론 우리구의 하수도나 건설, 도로를 낸다든가 하는 이런 분야에도 꼭 필요하겠지만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게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최근들어서 학교 주변의 폭력이나 또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시설물, 저희구에도 28개소의 어린이 공원시설물이 7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공원 주변이 마치 청소년들이 폭력의 온상, 또한 심한 표현으로는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이런 장소로 쓰여지기 때문에 일몰후에는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곳이 정말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학교 주변을 보면 저희구에도 학교가 지금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4개, 대학교 1개, 등 도합 27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 주변을 보면 굉장히 교문하고 학교담장하고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이 어둡고 침침해서 거기도 역시 청소년들이 범죄의 온상으로 둔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학교 주변에 외등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일몰후에 우범지역으로 변화 되어 가고있는 이런 문제은 상당히 심각해서 먼저도 이런 사항을 느꼈지만 이번에 우리 건설국에서는 각 동에 방문해가지고 실제 상황을 주간에도 점검을 하고 야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원등이 약140 등이 증설되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철저히 이런 사항들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27개 학교 주변이 어둡고 침침한데, 금년에도 학교 주변은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전부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위원들한테 깔려 있지만 이게 2차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것입니까? 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는 안 올라와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28개소 놀이터에 지금 기존 19개소에 45개 등 외에는 미등록 어린이 공원이 9개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런 계획대로라면 140개 등을 더 설치할 예정인데 여기에도 좀, 그러니까 28개 공원에 대해서 이게 한개소에 몇개 등이 설치되는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 자료는 저도 조금전에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조사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공원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갯수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장을 가보게 되면 어느 어린이공원은 국장님 말씀대로 큰 어린이 공원이 있는가 하면 작은 어린이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범화 되어 있다고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지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이동구청장실에서도 몇번 각 동에서 적출된 사항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먼저 이런 사항이 적출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어린이 공원등 설치사업을 지금에서 본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지금 학교 주변 27개소가 더 어린이공원 보다 심각한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학교주변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우리 구청에서도 국장님 이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있고, 또한 동사무소로도 지역직능단체 부모로 하는 학교주변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떠들고 현실적으로 전혀 대책을 세울 기반이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소관, 공원녹지과에서는 적어도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구의 시급을 요하고 정말 정책적으로도, 많은 매스컴에서도 청소년 범죄의 추이를 보더라도, 본 위원이 며칠전 일간지에서 볼 때 ’94년, ’95년 통계를 보면 30%이상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 구청장께서도 아마 대단한 의지를 가지시고 학교주변폭력근절대책위원회까지 수립할 정도라면 빨리 적출해서 건설국에서는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다루어져서 정말 자라나는 2세들의 장래는 청소년에서부터 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어요.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압니다. 학교주변은 지난번에 1차 추경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그 예산으로 그때 우이천 주변의 한천로와 신일고등학교 주변의 150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보고드려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기타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해서 이런 데는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에 대한 공원등 설치문제는 이런 사항들은 사실 시급한데 이번 2차 추경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으면 반영이 되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남상익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아니요.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 140등 설치하겠다고 추경에 넣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니요, 저희가 조사만 한 것이죠, 이 사항을. 그래서 이 사항을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주변외 27개 학교외 1차 추경에서 150등외에 27개 학교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학교주변이 전부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둡다고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저희도 학교주변을 그동안 조사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앞으로 더 정확히 조사를 해서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학교주변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저희가 파악을 해놓은 것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 동에서 필요한 등을 매년 봄, 가을을 통해서 동에서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안등을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금년에. 그래서 학교주변이든 주택가든 전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추가로 그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사를 좀 정확히 한 후에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나 청소년의 우범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빨리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왔지만 이번에 의결이 되면 빠른 시간내에 등을 달아주시고 학교주변이 아까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후에라도 파악하셔서 예산에 올려서 거리가 밝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남상익위원장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용 오토바이 스쿠터 50cc 2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스쿠터 50cc는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이 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50cc의 오토바이 2대를 선정한 것은 그것이 속도가 느린 것으로 되어서 예산도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더 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적은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문제라고요.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죠. 사고가 났을 때 그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사고라는 것은 물론 예견할 수 없지만 자전거도 타고 다니다 보면 아이를 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스쿠터를 다른 기종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80cc이상은 보험이 되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금액은 조금만 더 올려주면 바꿀 수가 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올 여름에 하수도 역수로 인해서 각 동마다 물이 안 찬 집이 없습니다. 재해를 안 입은 집이. 반지하는 거의 역수가 많이 되어서 피해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준설토 처리부분만 올라왔지 하수도공사로 해서 추경에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올라오지 않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준설토 문제는 작년도에 준설을 해서 연말까지 소요되는 그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준설토처리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지하에 대한 내용이 없느냐는 것이죠?

백운열위원

하수도에서 역수가 되어서 올 여름에 장마때 피해를 다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다 파악이 되어서 구청으로 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 대비를 해서 역수가 안될 것 아닙니까. 역수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데 추경에 하수과에 공사비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우선 몇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지하에 대한 실태를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상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지하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건축법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반지하실에서 거주할 때는 강제 배수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냐고 건설교통부에 전화로 물어 보니까 조금 애매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건교부에 문서로 의무사항이냐, 아니냐를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반지하에 대한 문제가 건축할 때부터 또 허가날 때부터 또 건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건축허가의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 관리는 자기가 해야 하는데 공공하수도가 아닌 자기 집에서 그것이 역류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역류가 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는 원인이 보통 밖에 있는 본관이 만수가 된 상태에서 가정관이 자연배수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수된 상태에서 안에 하수도 구배를 조정해준 것이 아니고 가정 하수도를, 그것을 평시에 물 흐르는 보통 1/5정도 흘러가는 그런 상태로다 꽂아놓고 구배를 맞춰놓으니까 역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가지로 신문에도 하고,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각 가정에서 거기에 대한 소형 밸브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형 모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조치들을 해달라고 수차에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놓고 있는데 아직 회신을 못받았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미아3동, 미아4동, 수유동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침수해소방안질서위계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7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공사비를 주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용역이 끝나면 미아3동하고 4동, 수유동 이쪽 문제를 저희가 잘 해결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항들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열위원님 소명이 되시겠어요?

백운열위원

예.

정수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관내 하수도 도면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하수관망도가 있습니다. 저희 하수과에는 하수관망도가 있는데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계 배수구라고 해서 성북구도 포함해서 우리구는 미아동 쪽입니다. 미아동 쪽에 그 지역에 대한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서울시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기존의 저희 하수관망도도 있는데 별도로 또 거기서 용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10월 15일쯤에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를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내주겠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존의 관망도가 있기는 있는데 그안에 내용이 조금 틀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연차적으로 많이 좀 보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추진하고 있다는데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기존에 관이 관망도인데,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듣기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구배가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관망도가 있는데 왜 그대로 구배가 안 맞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배가 틀리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제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민위원

어디서 제출하겠다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서울시 하수국에서요.

정수민위원

서울시 하수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구에 제출해 주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러한 관망도를 만들 때 몇㎜ 관까지 관망도를 만들고 있는지? 그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골목에 최소한 450㎜관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나머지 부분도 시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 하수관을 보면 오수관과 우수관이 있는데 오수관의 설치는 어느 66나라를며며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우수관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우수를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우리 지역에서는 우수, 오수를 분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합리식으로 해서 오수는 분류하수관로에다 연결시켜가지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랑하천까지 가지요. 그리고 가령 비가 많이 올적에는 그것이 같이 넘쳐가지고 바로 우이천으로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오수나 우수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하수도로 들어간다는 얘기군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니지요. 보통 비가 안 올적에는 바로 하수도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류하수관로라고 해서 우이천변에 별도로 관로가 있습니다. 우이천에서 쭉 내려와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중랑하수처리장까지 가는데 보통 때는 그 하수도가 거기로 침수되어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그 관경이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버플로어(over flow)로 해가지고 하천으로 바로 흘러서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이해를 조금 못하신 것 같은데요 생활하수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자체를 오수관로로 통해서 나가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하수관로로 해서 오수와 우수를 한꺼번에 같이 나가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오수관로 하수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대형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만 오수관을 묻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나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우선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다 그런지 몰라도 가령 그런 지역이 별도로 되어가지고 언젠가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오수, 우수관을 분류해 놓은 아파트도 더러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하수관망도가 나오게 되면 구배가 안맞는 곳은 다시금 재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 것은 다시 정비하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왕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미아동 일부 지역에 10월 15일까지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료를 제공하면서 저희한테 예산을 약 35억원을 갖다가 금년에 배정해 주어가지고 그것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배가 완전하고 시설이 안전한 곳에 대해서는 내부를 코팅하는 공사를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구배가 안맞는 부분은 구배를 맞추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옛날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요즘 안들어가 있는 것도 많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 가서 하수관망도를 보려고 하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하수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관을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관을 똑같은 관으로 다시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배가 안맞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구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도시기본계획에는 저희 건설국에서는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하수도 구배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구배는 아니더라도 하수관망도라도 만든다든지, 어느정도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기본계획에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하수관만 정비계획을 지금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주어서 관경 계산을 하도록 이런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관망도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 하수과에서 이러한 현재 있는 관망도를 보고 안되어 있는 것은 어느정도 체크를 해가지고, 안되어 있는 나머지 관망도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전혀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하수과에서 나와야 될 도면이 주택공사에서 나온다든지, 다른 건설업체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또한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런 부분에 세우십시오. 세워가지고 하수관로 교체라든지 뭐라든지 적은 관로라도 교체해가지고 역류현상이 안 나타나고 구배가 잘 맞게, 하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순서가 바뀌어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국장님께 좋은 일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오토바이 관계가 50cc짜리는 무면허로 면허없이 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원동기 장치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엔진으로 가기 때문에. 대신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것이 법에 의해서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됩니다. 사고가 났을 시에는. 사고가 안나고 타고 다니면 무면허로 단속에 절대 걸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는 무면허로 취급해가지고 처벌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데. 그것이 80cc이상 100cc짜리 오토바이라면, 아까 50cc는 오토바이 보험도 안되고 운전은 하고 다녀도 무면허로 취급하지 않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무면허로 취급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80cc나 100cc짜리로 바꾸어가지고 보험도 들 수 있고 진짜 면허로써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주셔야지, 아까 사고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 다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80cc나 100cc로 바꾸시고, 오늘 해서 내면 여기서 그렇게 해야 돼요. 50cc짜리는 큰일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리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 면허증이 없어서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정상 법규 위반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는데 공무원들 2종 면허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자산취득비인데 그 밑에 보면 건설장비를 상당히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써는 아주 소규모 공사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의 그 업체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사기만 하면 관리 문제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구청 직원으로서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그마한 공사는 어떻게 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북구청에서 이렇게 기사들이 공무원으로서 모는 굴착기랄지, 브레카랄지 안 봤는데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런 장비가 현재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압핸드브레카는 원래 있었는데 분구전에 도봉구 것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 가져가 버렸고. 그 다음에 제설차인 유니목에다 부착형 하고 로더가 있는데 이게 원래 유니목이라는 제설차가 있습니다. 구청에 있습니다. 겨울에 그것을 하는데 독일제인데요, 그것이 원래 한 셋트로 다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한 셋트로 되어 있는데 살 적에는 분리해서 살 수도 있고, 한셋트로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마 도봉구 시절에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제외시키고 부착형 굴삭기하고 로더는 제외시키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운전수가 유니목 한 차에다 붙였다 떼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서 붙여서 현재 운행하는 운전수가 조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현재까지는 되어 있지 않지요? 도봉구쪽으로 다 가고 없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기사도?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기사는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기사는 있고,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장소를 상당히 차지할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 자체가 소형이기 때문에 유니목차가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최규범위원

그러면 구청 마당에다 내놓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구청 마당말고 토목과 창고에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이게 꼭 없어서는 안되겠구만. 사야되겠구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있어야 됩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있었습니다 . 그러면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계수조정 발표전에 집행부측에서 당초 편성되지 않은 미아6동 645-1265번지간 도로개설 보상비 500만원 추가 편성에 대해서 소관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공사명은 미아6동 645번지서부터 1265번지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공사 구간내에 위치가 강북구 미아6동 645번지 43에 거주하는 고상목이 되겠습니다. 이 분이 신청인인데요, 이 신청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잔여지 보상을 마저 해달라 이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여지 보상 신청을 한 이유는 그 잔여지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그 잔여지까지 포함해서 매수를 해줘야 그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같이 할 수 있다. 주거대책비를 줘서 내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는 잔여지 매수가 불가하다고 본인한테 통보를 했는데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충 민원사건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는 붙임 의결서의 기재와 같이 시정조치를 공고하기로 의결하였사오니 동 의결서의 내용과 같이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삼가 공고합니다. 두번째, 위 공고를 통보받으신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공고를 통보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세번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공고와 같이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받으신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우리 위원회는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우리 위원회는 공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우리 위원회의 운영 사항은 매년 대통령께 보고하며, 또한 공표됩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잔여지 보상을 해주는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세입자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고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선처를 바랍니다.

남상익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사업성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긴급한 예산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긴급한 예산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다루지 못하고 예결위원회 와서 긴급한 예산을 지금 국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이점 추경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은 점,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이 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상위에서 미처 이것을 저희가 이것을 착오로 누락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반영 못했습니다.

강영조위원

됐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강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그러면 장동우위원께서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중 예결위원님들의 의견 및 계수 조정 결과 ’96년도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시민봉사실의 FAX민원 전국 확대에 따라 고성능 FAX기 2대 구입비 1,287만 3,000원을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직원 식비보조비를 동사무소 수준으로 3개월분 150만원을 증액하며 예비비는 증감 요인에 따라 89만 7,000원을 증액한다.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가정복지과의 노인정 정밀안전진단비 1,725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으나 태풍 등 재해대비 감액 시기가 이른감이 있어 다시 감액된 1,725만원을 증액하고, 재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지 인근부지 매입비는 당초 9,500만원으로 증액 요구된 것은 예산액 산정시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예결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자연녹지 지역으로 판명되어 5,000만원으로 수정 변경 증액하되 실무 보상과정에서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비 등에서 충당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부차적으로 요구한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미아 6동 645-1,265번지간 도로개설 보상비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세입자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라는 시정통보가 있어 5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학교 폭력추방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공원내 보안등의 신설 및 조도 상향으로 우범지대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억 7,200만원을 증액하며, 하수과 오토바이 구입 예산중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80cc이상으로 구입 운용될 수 있도록 48만원을 증액한다. 또한 종합문화센타 건립 적립금에서 2억 6,000만원을 감액한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방금 장동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의 증액이나 세 비목 설치는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득하여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회관 입주단체 등의 임대료 징수에 대하여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동의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에 의회 이전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지금 내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막사를 짓는데 대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나가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 청사를 사용하는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에 있어서 증액 요구한 FAX민원 발급용 복합기 2대 구입비 1,287만 3,000원과 구의회사무국 직원 식비보조비 150만원, 그리고 노인정건물 정밀안전안전비 1,725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5,000만원과 미아 6동 645-1,265번지간 도로개설 보상비 500만원, 어린이공원 보안등 교체비 1억 7,200만원, 오토바이 2대 구입비 추가로 48만원, 그리고 예비비 계수조정으로 89만 7,000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이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익위원장

이종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동우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6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만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