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15회 제6재무복지위원회1996-09-19

홍복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강북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북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북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 제3조를 삭제토록 하였으며, 둘째, 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제3항의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중에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을 보완 삽입하였고,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의 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맞추어 결정하도록 하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가격사정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4조에서 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정 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 심의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2항중에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이란 용어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토지 시가 표준액”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병행하여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1항 규정에 제22조 제3항 제3호가 잘못 표기되어 동조 3호를 제2호로 정정 표기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은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7조는 구청사 건축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제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건축조례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 구유재산관리조례 준칙을 바탕으로 작성 보완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제33조, 34조, 35조를 삭제하는 이유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조례가, 그러니까 상위법령의 범위와 제한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한계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하고 관계된 문제였지요. 그런데 기왕 우리 조례가 제정될 때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때는 조례가 제정이 됐었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신용훈위원님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구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제34조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제35조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원래 모법인 국민의 권리, 의무 부담이 강한 모든 사항은 법에 모든 근거를 둠으로써 설치가 가능한데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림법이고 지방재정법입니다. 거기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그러한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 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규정이 없어도 상당한 부담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긍정적으로 설치가 된 듯 합니다. 그러나 상급 부서에서,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계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역시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칙이 내려와서 따라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서울시의 여타 자치단체와 병행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삭제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이길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지방재정법 제6조 제3항 1호란에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가격의 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는 앞으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 의결 사항으로 인준을 받는다 이 말이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 구유지의 처분시에 우리 구청 당국에서의 가격은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수하거나 그 절차는 모두가 일정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적정 심의를 거친다는 이 사안이 구유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미묘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구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것인가, 않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다 이래서 거기에 신빙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가급적이면 거치도록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사정의 문제는 저희들이 토지 감정 평가사가 저희들은 10개 기관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에 의존하는데 그 방법은 2개 기관의 감정 가격을 산술 평균합니다. 그러나 감정사가 감정을 할 때 참고하는 사항은 공시지가를 그 근간으로 해서 기타 여러가지 지역적 여건, 건물의 형태, 또 여러가지 객관적인 그러한 참고 자료를 참고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격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가격 평가 기관의 양개 기관의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토지시가 표준액은 뭡니까? 구유재산을 불하를 할 때에는 지금 재무국장 말씀으로는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의뢰해서 중간액을 감정 평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이 바로 구유지 매수, 매도 가격으로 확정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토지시가 표준액은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토지시가 표준액은 우리가 기타 세법 관계에 적용하는데 쓰고, 매각 관계는 여기에는 그것을 직접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법령에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택위원

마지막으로 만약에 구유지나 여기에 시유지는 해당이 안되지만 구유지를 불하를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 당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2개 감정평가사의 결과만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구유지 매각가를 결정을 할 겁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저희들이 매각,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것을 측량도 하고 또 현지 조사도 하고, 여건을 다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팔 수 있는 것이냐, 팔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 부터 점검해서 팔 수 있다고 하면 관리 계획을 세워서 매각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가격을 사정하는 방법으로써 감정 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이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만 불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토지시가표준액은 과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군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러한 기본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법령입니다.

이길택위원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둘째, 구유재산 조례 제6조 3항에 공유재산심의 사항중에서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를 하도록 하였고, 가격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가격 심의를 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 등은 구유재산관리 조례에 중복이 되므로 사정 심의할 필요가 없어 심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이번 조례 개정안에 올려왔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데 어떠한 대목은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도 의회에서 심의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가 거치는 사항이 있고, 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딱 맞춰진 경우는 제외한 것, 다만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심의를 하도록 하였는데 어느 한 부서, 또는 어느 한 곳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은 여러가지 중복적으로 교차 승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구유재산관리조례 6조 3항의 것만 중복 심의를 피하고 한 부서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중복되어서 주민의 복리, 또 주민의 재산권 보호, 여러가지를 막는 장치로써 중복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취지에만 맞춰서 하면, 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가격 사정 심의를 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은 것 같은데 과거에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고, 글자의 잘못이라든가, 또는 가격 산정 방법의 잘못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 보면 좀 더 객관성 있고 공평하게 심의가 될텐데, 왜 삭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는 아주 저희들이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침 자체로서 할 수도 있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안 거쳐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각 구청에 각 실무 각 실과간에도 논쟁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을 일소하기 위해서 다 거쳐서 합리성을 제고하자 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다 거치도록, 국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서 처분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두텁게 검토한다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재산처분의 가격은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결정하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약 0.3㎡, 0.2㎡ 이런 땅도 그것이 점유자의 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수 가격보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그 감정평가액이 훨씬 더 많은,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가격심의를 통해서 그 절차를 하고 공유재산 공시지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침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미묘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공유 가격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료 사용료는 왜 중복을 해서 검토를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할텐데 왜 중복을 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와 우리 관리조례 제22조, 24조에서 구체적으로 케이스 케이스마다 적용 요율을 어떤 경우에는 몇%를, 어떤 경우에는 몇%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제6조 3항을 함으로써 오히려 혼란만 오지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법체계만 혼란이 온다 해서 이것은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다시 보충질의인데요 원래 우리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다 되어 있는 것 한번 더 짚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이미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또는 기존에 하였던 관행 그대로를 한번 더 짚어가는 것이 말단 우리 행정부의 통례적인 일상인데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에요. 모든 것이 다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돌발적인 사안이라든가, 또는 여러 것을 합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존재이유인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지요. 구청이 여지껏 해오던 행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어떤 것은 다 빼버린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번 열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 가격산정을 1년에 몇번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구태여 되어 있는 조례를 삭제까지 하면서, 물론 편리성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나중에 야기되면 다시 또 집어넣을 것인가?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의는 상당히 시간과 절차, 여러가지 복잡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심의에 실익이 따를 때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시행령에서 이미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명분화 시켜놓은 사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실 임대를 놓을 때는 평당 몇㎡, 지하실을 놓을 때는 몇㎡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심의를 해서 그 요율이라든가, 기준을 변경할 수 없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은 법령 사항으로서 별도로 여기 하위법에서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아마 준칙을 내려보낼 때 검토를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다음에는 6항에 “제33조, 34조, 35조 삭제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토록 함” 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가 제33조, 34조, 35조 삭제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이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임야는 산림법이 그 모법이 됩니다. 산림법에 모든 것을 적용 받아서 처리하는데 만약 이것이 되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산림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법 시행령 4조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구유재산의 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리는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위임상에 관한 조례 제정은 되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산림법 제5조에 위임사무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또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구에 관한 사항은 구 조례로 다시 재정하게 되어 있지요? 조례로.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 조례로 위임을 하면.

김영민위원

이 사항이 아니고 일반사항에 있어서 우리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구에서 발생할 모든 사항에 대비해서 조례로 만들고 그 조례에 준하여 우리 행정부가 시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포괄적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을 해준 경우에, 수권을 해준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이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구와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우리구 조례에 맞게 만드는 법령중에 하나거든요. 제정 당시에, 구유재산관리조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유재산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지 않았을 때는 산림법에 근거해서 위임사항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모든 조례를 제정할 필요없이 다 위임조례로 규정해 버리면 우리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제33조, 34조, 35조를 채택한 것도 역시 이 문제뿐만 아니고 구 전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우리구가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삭제하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뭐로 하냐 이거지요. 무슨 조례로, 무슨 근거로 우리구가 시행하느냐 이겁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러니까 조례로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이를 삭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국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법령이 정하고 법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해 주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하는데 구 임야는 특히 별도로 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처분해야 할 사유를 극히 제한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위임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유임야는 구청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를 관리해야 할, 선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전체 국가적 이익과 직결되어 있고 그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법을 고수한 것 같습니다.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준칙을 내려준 것도 이를 그런 근거가 없는 사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가지고 준칙에 이것을 삭제토록 내려왔습니다.

김영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임야에 관한한 지방자치구가 손도 대지 못하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이겁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지시가 아니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김영민위원

준칙이. 이게 언제 내려온 준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보면 우리 강북구는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산을 포함하고 있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북한산은 아니고요, 구유임야만,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북한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북한산 주변의 임야, 그러니까 즉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 점점 묶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것 보면. 특히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일반 대지를 용도 전환해서 용질 변경해서 묶어서 사용 못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그와 반면에 서울시내 복판에 재정 자립도도 높고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 땅들은 임야라 할지라도 다 풀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에는 혜택을 보고 있는 이러한 국가 방침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탄생된 이유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탄생되었거든요.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가 아무리 어떤 그 준칙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구유재산 조차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준칙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준칙이 작성될 때에는, 강제성, 준칙을 공통 각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기준을 통일적으로 권한있는 기관에서 내려왔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게 산림청 준칙인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아닙니다. 서울시 준칙입니다.

김영민위원

서울시 힘있는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내린 준칙,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느 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서울시 간부들이 강북구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것과는 조금 의미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여건에 따라서 임의로 개발한다, 또 사실은 산림법에 의해서도 사용 처분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유 자치 조례에 위임할 성질이 아니고, 모법으로 관리할 사항이다 이러한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답변이 되셨지요?

김영민위원

예.

홍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택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홍복순위원장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길택위원

지방재정법 제6조 3항 2호에 “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을 신설 삽입하고 그 가격은 지방 재정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춰서 결정하도록 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심의하도록 하였음”했는데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 취지라 하는 얘기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사의 2개 이상의 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원래는 FM대로는 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가격을 사정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평가액을 두군데 평가사에게 평가의뢰하려면 적어도 수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유하는 재산 중에는 그저 책받침만하게, 쉽게 말하면 요만큼이라도 공유재산이 들어가 있으면 설계가 안 나옵니다. 측량할 때 요만큼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매수를 해야지 설계가 나오고,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요만큼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안 나오는데 이러한 규모의 것 하나를 매각하기 위해서 팔아봤자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을 팔기 위해서 평가 금액을 수십만원씩 지불한다는 것은 결코 경영마인드를 주장하는 현재 자치제 하에서는 합당하지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소규모에 대한 것 이런것은 구청장이 결정 심의위원회 결정을 해서 이것을 평가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다든가 하는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넓이나 크기의 적정선은 없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가격 평가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정가에 이르지 않는, 감정가에 이르지 않는 규모의 토지를 매입 신청했을 때에는 평가하지 아니 하고 공시지가로 대체해서 매도가격을 인정하겠다. 그런 내용이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의를 가지시고 안건 심사 및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