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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15회 제6총무위원회199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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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6년 8월 9일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서 우리 총무위원회와 재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총무국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번 제15회 임시회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다시 안건이 상정된 것임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폐회중에 본회의 폐회중에 총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때 폐회중에 회의를 개최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 사안을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중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런 문제를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논의하신 가운데 폐회중에 이 문제를 다루도록 논의하도록 하자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 개회가 그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의하기 위한 통보서에도 의제로 분명히 두번째 의제에 보면 공청회 개최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에서 그 공청회건을 의제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전혀 다루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폐회중에 총무위원회가 개최된 의미가 더 큰 비중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다루어서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문제가 언급되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느냐 하면 지난번 회의중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구청에서 과연 이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함에 있어서 과연 수익이 현재 상태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사업일 경우에 과연 얼마나 공단을 구청에서 직영하므로 해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의 방법이 경영수지분석 자료에 대한 검증할 방법이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추계를 할 뿐이고,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검증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단, 공사에 대한 자료들을 방대하게 의회사무국에서 많이 수집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고, 우리 의회가 중요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그러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도 상당한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왜 이런 부분을 의제로 상정하지 않았는지 과연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1차적인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중복을 안하더라도 그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건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이신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님과 그리고 배봉수 위원님은 운영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저하고 셋이 별도로 모임을 가졌고, 그때 사무국장하고, 사무국 간부들이 참석을 해서 가능하면 공청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중요성으로 볼 때. 그래서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지금 배봉수위원께서는 위원장이 회의진행할 때 언급을 안했다는데 회의록을 보면 참고하시면 알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청회건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날 아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배봉수위원이 참석을 안해서 바쁘셔서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 다수 위원님들이 공청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처리를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석한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도 그날 기억을 되새겨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만 심지어 일부 우리 동료위원들은 왜 위원장이 그날 방망이를 치지 안쳤느냐 그런 질책도 받았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이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한 우리 총무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첫번째 주차장 관리같은 것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점이 야기되겠다 그래서 그날 이것을 그 방망이를 치지않고 또 우리 총무국장님이 재무복지나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해명을 하고 설립 취지에 대한 것을 2차에 걸쳐서 그런 충분한 설명을 가져서 거기에서도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배봉수위원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날 위원장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회의록에 분명히 보면 공청회건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했지만 우리 총무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임시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날 불참을 했습니다만 임시회의록에 분명히 그러한 내용이 전혀 논의된 바가 한 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의제로 삼아서 위원들께 통보를 하고 나서 하든, 안하든 이런 부분은 간담회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고, 회의록에 이런 부분이 회의록에 전혀 언급이 없는 그런 의사진행을 하시면 되느냐 이거지요. 공식적으로 의제로 통보하셨으면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제로 위원들께 배부한 사항이면 공식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결론을 내렸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에 전혀 한자도 남기지 않은 이런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배봉수위원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문제가 서로 의견이 상반되고, 또 그런 복잡성의 관계로 정회를 선포해서 다수의 의견을 집약을 했는데 공청회 필요성이 없다 그런 결론으로 마무리 됐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위원장은 민주원칙에 의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다수 필요성이 없다는데 위원장 혼자 밀고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는 공청회란 뜻은 국가나 공공단체 기관이 그 권한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이 있는 안건을 의결함에 앞서 일반 국민, 또는 학자, 경험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방식이라 했습니다. 또한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사람 이상이 모여서 특정한 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측명에서 고찰한 바를 발표하고 청중 또는 사회자가 질문하면 거기에 답하는 토론하는 한 형식이다. 그렇다면 이 관리공단이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심포지엄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회의규칙에 의하면 제55조에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되어 있고”.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이 관리공단 건으로 인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관리공단이 일반국민에게 큰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청회 보다는 심포지엄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공청회는 이 관리공단 성격상 옳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공청회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간에 상반된 견해를 전부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할 사안인줄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한가지만 위원장님께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제로 통보한 사항들을 간담회로 처리해서 회의록에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재발한다고,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에게 의제로 통보한 사항을 갖다가 공식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간담회로 처리해 버리는 그런 방식을 앞으로 또 해도 문제가 없는지, 과연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위원님들의 논의된 사항에서 결정이 나리라고 보고요, 이미 그 부분은 물건너 갔다고 보고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의사진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제가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공청회 자체를 안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회의진행 방식을 앞으로 해도 되느냐? 특정 사안의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만일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고 할 때 의제로 위원들에게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 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말았다 라고 한 이런 회의방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여쭤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배봉수위원께서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제를 회의 통보시에 내보냈는데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고 그냥 묵살할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 다수는 이의를 제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의제 자체가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나온 것도 아니고 총무위원장과 간사와 또 운영위원회 간사 세사람이 의논한 것이 의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논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공단설립 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필요성이 없다” 다수 총무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그날 사실 이것도 위원장이 가결된 것을 방망이를 쳐줘야 되는데 안하느냐 하는 한 두사람의 항의도 받으면서, 아까 우리 배봉수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재무복지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까지도 총무국장이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자고 해서 사실 그날 어떻게 보면 위원장 임의대로 이것을 결의하지 않고 이렇게 15회 회기로 미룬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난 14회 때 질의를 다하셨으면 별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권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공단설치조례 제정이유에 보면 “열악한 구 재정의 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이렇게 송고 부의된 본 조례안은 조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완벽한 100%의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강북구가 안고 있는 것은 수입, 수지를 어떻게 맞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수익사업에 이렇게 관계공무원이 노력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목적을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쉽게 말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 사업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지방 직영기업과 기존 이커너믹벤드 경제대를 이용해서 지방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방공사, 다음에 새로운 이커너믹벤드를 개발, 육성, 발전시키는 형의 기업, 다시 말해서 지방공단 이렇게 분리해서 법적으로는 이 세가지를 선택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흑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그 기업을 운영하는 인력 이것은 그 기업의 성패를 이러한 공기업뿐 아니라 사기업이라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공사나 공단은 법인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법 정신은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민법상 반드시 공사나 공단을 법인으로 할 때는 이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이사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이사의 효력은 등기로써 발효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 등기는 성명,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그 이사의 권한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본과 인력이 철저하게 지방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차관도 들여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을 위탁하는데 전문경영인을 불러다가 위탁을 하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시점에서의 강북구의 공기업은 철저하게 지방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기조위에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모순점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피력하고 몇가지 질의를 하면서 추가질의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할 인력, 이것의 임원의 선출을 검토해 보면 이것은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선출이 아니라, 이 조례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당연직으로 구성되며 출자 자본도 외채나 채권 발행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했을 때의 등기문제,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간섭, 세금 등 번거로움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현재 20억 정도의 출자를 해서 전액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인으로 했을 때에 등기 문제, 그 다음에 중앙 정부의 간섭, 세금 등 번거로움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현재 20억 정도의 출자를 해서 주차장 몇 개를 관리하는 소규모 단순 사업을 하는 이름은 공단 보다는 공사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러한 견해가 있고, 이러한 인력이라든지 모든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경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정관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될 때에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따르는 법인체를 등록하는 것 보다는 지방 직영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푼이라도 우리 강북구의 수익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공기업보다는 지방 직영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본인의견해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주차장 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도시관리 공단을 설치하려는 취지는 현재는 민간 위탁을 줘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단이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관리를 전환하려고 하는 사유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여러가지 경영 수익사업을 하려면 그 수익 사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그리고 전문성을 계속 확보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단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공단을 검토하게 됐는데 그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공단은 일반 공사나, 일반 제3섹터 방식의 기업보다는 독립성이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 기업하고 거의 운영이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독립채산제가 되려면 수입과 지출을 독자적으로 다 법인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도 나타났다시피 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모두 일반 회계나 아니면 특별회계로 모두 수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지출하는 각종 경비는 우리 구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전출금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기업하고 거의 운영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영 기업으로 하지 않고 왜 공단으로 했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이 공기업이 점차 정상화 되고 경영의 노하우나 전문성이 확보화 되면 단계적으로 독립채산제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공단으로 했고, 좀 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지방 공사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섭위원

강의를 들으려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사는 5인 이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사장이 국장급 세 사람이 비상근 이사로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다 들어가는 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민법에 보면 법인체의 이사는 자연인이면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이 어디 사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가능하지 서초구에 사시는 분도 올 수 있는데 그래서 모두에 기조를 할 때 철저하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구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이 보면 잦은 인사가 단행된다고. 그럴때마다 등기를 바꾸어야 됩니다. 등기를 바꾸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요. 상실될 때 거기서 의결된 사항의 사업에 대해서 어느 누가 행정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 어려움도 있고, 또 법인체가 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봐서 단계적으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삼성이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국수공장부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20억가지고 주차장 관리 정도 하면 직접 직영 기업으로 해보다가 또 어떤 여건이 생기고 사업을 확장해야겠다고 했을 때 공기업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언제나 이야기 할 때 그럽니다. 서초구 이런데는 재정이 튼튼하다. 우리가 거기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중앙 정부인 내무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뭐 그런 번거로움이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 직영기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공기업으로 꼭 해야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모두에말씀드렸듯이 아주 별로 일을 그냥 복지부동이라는 용어인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은 정말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이러한 기업을 형성해 나가는데 경의를 표한다는 애기까지 했다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조례를 보면 직영기업이야, 직영기업이면서 공단을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공단이라는 것이 또 이것을 하면 공사가 맞지 공단이라는 것은 우이동 몇 번지 크게 해서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게 아니면 석유공사, 도로공사 하는 것 모양으로 기존 economic band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것 아니냐 그런 여러가지를 해서 정말 이게 나열식으로 어디에서 넘어 온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한 이런것이 아니고 정말 백년대계 강북구 앞날에 완벽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자본과 이 인력으로는 이 시점에서는 직영기업으로 출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만 말씀하세요. 그것때문에 부결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권태섭위원

예.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권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영기업은 어떤 형태의 기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직영기업의 형태라 한다면 상수도 본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관리를 위해서 주차관리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와 공단의 차이가 공단으로 했을 때에는 지도 감독에 있어서 공사보다 월등하게 감독을 많이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공단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귀속되거나 책임 있는 등 독립성이 지방 공사보다 훨씬 약합니다. 공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단이 바로 지금 권태섭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직영기업의 한 형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위원님께서 20억가지고 주차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제안설명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억원을 가지고 지금 당장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주차관리를 할 때에는 2억만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이 공단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20억원 범위내에서 출자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김기선위원장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제8조 이사장을 보시면 “공단의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사장이 어디 사는 데가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에 사시는 분도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될 수가 있는지, 아니면 강북구에만 거주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곁들여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보면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사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으로 하며” 그러면 여기도 전국 어느 국장이 다 해당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한이 없으면 여기 국장도 전국 어느 국장이 다 해당이 되겠네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우리 강북구의 국장이 되는 것이지,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강북구 국장으로 한다”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국장으로 한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면 강북구청장님이 전국에 어느 다른 국장을 임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그것은 얘기이지 이 조례에 보면 “국장으로 한다” 해놨으니까 전국에 다 해당되니까 국장은 다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 뒤로 보세요. 8조하고 9조를 한번 보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국장은 강북구청의 국장을 뜻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이고 이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으로 한다” 했으니까 아무 국장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리고 이 관리조례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아닙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강북구조례이면 이사장도 강북구에서 임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은 꼭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이사장은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비상임 이사는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은 공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능력있고 경영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꼭 거주지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다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넣어야지요. 그리고 여기 9조에도 강북구청 국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넣어야 되고 뒤에 기구인력 기구표를 보면 임원에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다 차라리 국장명을 넣어서 딱 정해서 넣지 그냥 국장으로 한다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려는지 이 부분도 본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국장명을 넣어서 조례에 바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여기 조례에 “국장으로 하며” 이렇게 규정한 것은 구체적인 비상임 이사는 정관에나 아니면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장이 다른 자치단체 국장도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강북구청의 국장으로 하며” 이렇게 표현은 되지 않지만 당연히 강북구청의 국장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김광수위원님 설명이 이해 되십니까?

최규범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추가질의 먼저 받으시고,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강북구청장이 분명히 어느 국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그렇지요? 타 국장을 인사이동 시킬 권한이 없잖아요?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국장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우리 청내에 있는 인사는 우리 구청장이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묻고 계시는 비상임 이사를 다른 구청 국장을 데려다가 놓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식을 하시라고 하면 되지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이해를 못하게 지금 답변하는 거에요. “사실 구청장의 한계가 우리 구청 국장만 자리 바꿈을 할 수 있지 타 국장의 인사권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믿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하면 알아들으실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미진하게 답변을 해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태섭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기조적인 것만 하고, 공단하고 공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공사가 불신, 간섭이 많고 공단은 간단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별로 안됩니다마는 분위기상 그냥 접수를 하고요, 조목 조목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조례의 흐름이 20억원이 자본금 이런 등등해서 그렇지 2억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석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11조를 한번 봐 주세요. “임 직원의 겸직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에 별로 하자가 없습니까? 제7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 없습니까? 괜찮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권태섭위원

제7조에는 구청의 공무원들이 다 임원이 되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9조에요?

권태섭위원

7조 임원에 보면 이사장 5인중에 거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지요. 이것이 11조 겸직제한에 하자가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에요. 괜찮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임원은 당연직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을 하기 때문에 구청 공직하고 겸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임이사의 경우에 문제가 되겠는데요 상임이사의 경우에.

권태섭위원

상임이사는 공무원이 안되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문제가 없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조를 보면 결손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청산은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운영하다 잘못되면 청산을 해야 되지요? 만약의 경우. 그 청산 부분에 대한 조항은 어떻게 다루려고 합니까? 정관에다 넣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결손까지 조례로 규정을 하려면 청산 부분도 언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공기업법하고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로 했는데요, 타 자치단체의 공단 조례에도 청산에 관한 것은 규정이 된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100% 출자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청산 당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섭위원

답변이, 내가 6년째 하면서 의회에 나와서 화내거나 이런게 한번도 없었어요. 답변이 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 그런데 없다 그러는데 나 이거 질의하기 위해서 어제 민법을 많이 보고 나왔어요. 민법에 이 법인을 다 훑어보고 왔어요. 제일 중요한게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사가 그냥 이사를 뽑아도 안되고 그 이사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등기에 이름하고 주소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들어 있더라고 민법책에. 그래서 내가 주소가 자꾸 바뀌고 그럴 때 변경 안하면 그 사람이 상실되고 이런것도 다 알고 나와서 질의하는데 제일 중요한게 회사의 결손은 어떻게 하겠다, 다 까먹어도 관계 없어요. 여기에 보면 20억 다 까먹어도 관계 없는데 그러면 청산이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법정 관리를 맡긴다든지, 그래서 청산의 조례를 여기에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정관에 삽입할 것이냐 묻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에 보니까 그런게 없어서 안 넣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데 없으면 우리가 넣어서 다른데도 가르쳐 줘야지. 됐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칙에 3조 1항에 보면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한다라고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밑에 조항은 한다는 전제하에서 2항, 3항을 만들어놨거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2항은 보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1항이 한다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권태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그러면 이 부칙 3조는 문구를 고쳐야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관심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애초에 첫 구정질의시에 구청장님께 도시관리공단 설치 의견 여부를 물은 바 있어서 사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에서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공단을 설치함에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수지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구정 여건으로 볼 때 상업 지역이 열악하고 주로 주택가 중심인 여건으로 볼 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과연 이런 수지를 맞춰서 얼마 만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것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 결손을 내게 되면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안고 있는 부분 중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2가지로 나누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저는 이 부분을 행정부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의견중에서 수정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공단의 주된 소재지 조례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검토 의견중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된다고 전문위원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검토 의견 수정 의견에 보면 제5조 정관중에 조직 및 정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의의견은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5조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기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

배봉수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되든, 조례가 되든 둘중에 하나는 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정관에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할 것이고, 기구에 관한 사항은 삽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발전기금설치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별도 조례를 규정하므로써 이것은 여기다 규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제7조 임원의 규정중에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는데요. 현재 조례안에는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현재 있는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5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을 규정할 때 이사의 수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수렴해서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해도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조 사업의 대행 부분인데 공단은 국가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것을 보니까 검토 의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보니까 서울시의 조례를 준용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제정된 조례안이므로 사실은 개인적인 의견은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이 맞다고 보는데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경우 상호 위탁 계약에 의해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봉수위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행 계약에 의한 필요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무조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사업 대행시에는 당연히 위탁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상에도 지방자치단체 문제는,

배봉수위원

공기업법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법에 있다해서 조례에서 해야 될 사항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상호 위탁 계약에 의하되,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한 공단은 국가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보기에는 구청의 안은 구청장이 낸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수월하고 편의적인 그런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인데, 이 부분은 수정 의견대로 가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제17조에 수지계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수지계산서를 우리 전문위원이 제출한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 반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제18조 결산의 문제에 있어서 결산은 구청장이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신설하는 것으로 감독권을 강화하는 부분인데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지방공기업법상 뿐만 아니라 공단조례에도 구청장은 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고 또 결산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감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조항에 3호를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토의견이 표준조례안을 많이 참고해서 검토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표준조례안도 지방공기업법상에 있는 내용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상에 있는 것을 다 조례로서 규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상에 일부 빠져 있는 부분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조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3호를 넣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검토의견을 보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서 서명하겠다는 의견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그 다음 비밀누설금지, 이사회 참여제한, 경영평가중에서 임원의 결격사유, 비밀누설금지, 이사회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별도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공기업법하고 조례상에 없는 사항은 정관으로 보완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경영평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경영평가 부분도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영평가 부분은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 공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우리구에 맞는 경영평가 지침을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 정도 의사를 하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운영에 관한 부분을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경영수지 분석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내에 주 사업이 공용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운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지금 추계한 경영수지 분석자료만 볼 때는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추계할 때 과연 실질적으로 경영수지 분석자료를 만듬에 있어서 현장실사를 며칠동안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여러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우선 교통지도과에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현장실사를 했고 그리고 교통지도과 자체적으로 직원의 실사 결과를 가지고 자체 조정한 분석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하루 나가가지고 전 지역의 주차율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여기서 주차장별 수익은 부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각 주차장 면수하고 주차율, 시간, 주차요금, 그리고 한달 주차장 운영일자, 개월수, 가중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 수익을 추계했는데 그중에서 다른 변수는 거의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것은 주차율이 되겠습니다. 주차율이 각 주차장별로 차이가 나는데 주차율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지도과에서 산출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산출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 공익근무요원이 주차장별로 조사를 해서 산출한 주차율은 평균 0.5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통지도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한 주차율이 0.5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현장에 나가 실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조정한 율은 0.49%로 해가지고 그것을 약간 다운(down) 시켜가지고 주차율을 계산해서 수익을 산출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을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교통지도과에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지도과의 실사라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현재 전체 노상주차장에 모든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최소한 1주일 정도 요일별로 주차하는 특성이 틀려집니다. 따라서 1주일 정도는 전면적인 실사를 해서 평균적인 산출기초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경영수지 분석표가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교통지도과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기획반에서는 하루동안 한 것을 가지고 행정부측에서 전체적인 산출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오차가 있으리라고 보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입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적자폭을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리고 이론상으로 면수×주차율×시간×날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큰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 경영수지 분석자료를 저희가 심의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삼겠다면 운영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런 경영수지 분석을 재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1주일 정도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균 수지분석을 통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한번 해봐야 된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다소 오차가 있으리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재실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분석 경영수지에 관한 대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방안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는데 설립운영 방안에서 최대한 무상으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이익을 극대화 시킨다 이런 계산방법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되 그러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경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맞쳐보는 그런 정확한 공단이 되려면 우리가 투자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수지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모든 것이 무상으로,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익은 극대화 된다는 이런 계산방식이 산출된다면 이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사무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유상계획을 체결해서 그 비용이, 결국 마찬가지 계산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유상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재출자를 하더라도 결국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런 부분을, 현물 출자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무상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고되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운영면에 있어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것은 주로 주차장하고 공단에서 사용할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공단에 무상 사용하게 하는 그런 시설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공단에서 사용하는 청사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받아서 정확한 수지 분석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부칙에 2조에 보면 최초의 사업 년도에 대한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공단의 최초 사업 년도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 회기때 상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경과 조치가 된 것 같은데 현재 일정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첫해의 회계년도가 올해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결국 올해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결과적으로 이런 경과 조치는 사실상 효용성이 없는 경과조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공단의 사업 년도를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우리 구청의 회계년도하고 같이 맞춰놨는데 공단이 언제 발족할지 몰라서 년도중에 발족하게 되면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라도 1월 1일부터 발족한다면 이런 규정이 필요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월달 이라도 발족한다면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현재 일정으로 볼 때 연내에 시작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발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당초 일정보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인가를 언제 해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겠습니다만 연내에 발족이 쉽지 않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조례안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운영에 관한 부분에 보면 경영수지 분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대한 경영 평가와 수지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청에서 의도하는 인력 수급 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찰에서 넘겨받은 인원들 이런 인원들을 현재 100%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단을 검토할 때에는 청소 분야에 경영 수지가 16.5%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구도 상당히 대행율이 낮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민간 대행율이 낮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청소 분야에 굉장히 낮은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관건은 인건비를 어떻게 절약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어서 환경미화원을 어떠한 형태로든 감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 지방공단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환경미화원을 공단쪽으로 전직을 유도를 해서 환경미화원을 감축을 하고 청소분야 민간 대행을 확대해서 청소분야 수지를 개선하는 목표을 달성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중에 내무부하고 경찰청에서 현재 구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방범원을 조속히 원대복귀시켜달라는 그런 공문이 우리 구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방범원이 42명이 됩니다. 42명을 당장에 원대복귀시키면 그것을 다른데 활용할만한 그런 업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단 주차관리원으로 최대한 전직을 유도를 해서 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응해주겠는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게되면 그 사람들이 전직에 따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심도있게 동료 위원이신 권태섭위원, 그리고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문수위원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김기선위원장

질의 다 끝내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문수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김기선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구에 의회와 청이 있는데 의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청은 집행 기관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제21조 3항,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리공단에 대해서 구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지방자치법 35조 여기에 보면 지방 의회의 권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의회의 권한을 하시면 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제3장 사업란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시설관리 공단 사업 내용은 지하철 2호선, 그 다음에 서울시에 관한 시설물 관리, 지하 상가의 관리, 지하도 관리, 부대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강서구 같은 경우도 사업 내용을 보면 공영 주차장 건설 관리 및 불법 주.정차, 마을버스 운영, 기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 송파구 같은 경우도 지하 개발 수익 사업과 부대사업 구가 위탁한 위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네번째에 보면 4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하고 지정한 사업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지방 공기업법 2조 적용 범위를 보면 1,2,3,4,5부터 시작해서 15까지 모든 사업이 다 포괄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극장 잘된다 그러면 그 극장을 내가 저정해 버리게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모든 총괄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강북구내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이 아니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그네들이 최초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보기 시작할 때 일단 잘된다고 생각할 때 청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사업이 잘된다 기본 토대도 다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청에서 그 사업 시작하자 하면 다 흥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 형태로 전반적으로 흘러갈 때 과연 강북구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인들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사, 공단 설립을 할 때 사업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가 않죠, 이 란에 보면 이 조례가 포괄적인 규정이에요. 무엇이든 다할 수가 있다고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 공단이라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한도내에서 설립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초과해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의회에 전부다 결과보고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함부로 안됩니다.

박문수위원

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기업법이 1번부터 15번까지 있죠, 이 사업은 포괄적이에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어요. 무엇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런 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정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제한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4호를 넣은 것은 1호, 2호, 3호에서.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장께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뭐하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과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의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야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4호를 넣으려고 할 때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규정이 아니냐 고민을 했는데 이제 검토를 할 때 1호, 2호, 3호를 넣으면 너무나 한정되지 않겠는가 갑자기 공단에서 위탁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을 때 여기에 1호, 2호, 3호에 들어 있지 않은 조항을 위탁할 경우를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됐고요. 그러면 15조 사업의 대행으로 1항, 2항이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제2항해서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의회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중에 일부에 관한 사업, 일 예를 든다면 관리공단에 인원수가 5인이 된다 그런데 그 수익은 5인의 인건비가 안 나올 수가 있다고 할 경우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 3인의 인건비를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할 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일부 위탁시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공단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의 주 목적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시설 등의 관리를 공단에 위탁을 해서 좀더 전문성을 제고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위탁한 것을 다시 공단에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상에 규정을 송파구는 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박문수위원

우리 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의 주요 제정 이유가 열악한 구 재정의 확충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인데,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 중에 어떤 일부분, 전체적인 것을 구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수익면에서 직접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또 다시 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서 위탁을 주었을 때 수익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을 집어 넣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도 이것 하나 집어 넣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니까, 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집어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개회한지도 1시간 반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이 조례를 지적하신 것에 대한 의견 조정도 필요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의견 조율을 한 대로 배봉수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진진하고 심도있게 다룬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소재지를 사무소의 소재지로하고 안 제8조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명 하고를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면 하고로 한다. 안 제15조 제3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삼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제 17조 계산서를 예산서로 한다. 제18조 3항에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항 입니다. 제20조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을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3조 1항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방금 배봉수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배봉수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섭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표결에 앞서 생각되는 것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합당한 정관을 만들어서 구청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정부,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득해서 이것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기존사업을 손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내지는 우리 국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잘 되는 사업을 도와주고 육성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이고 기본틀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구재정, 구의 유휴인력을 메꾸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뺏는 그러한 개념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좀 지양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전매청 이런 것도 전부 민간화 하는 마당에 왜 우리 강북구가 그러한 악역을 떠맡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강북구내에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잘되는 사업 건을 발췌해서 어느정도 구에서 운영을 해서 흑자가 나면 민간한테 이양을 해주는 이런 정신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그 정신에 걸맞는 정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신 권태섭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방자치에 대한 이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해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