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승인안은 집행부측으로 로부터 철회요구되어 동년 7월 29일 다시 제출되어 7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보다 나은 강북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 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어느 구 보다도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저소득 계층 자녀들의 학업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확보조성한 바 있으며 ’94년도 도봉미술전 수익금중에서 강북구 배분액 1,600여만원, 개인독지가 출연금 700여만원을 합하여 3억 2,300여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 개인독지가 출연금 100만원을 합하여 2억 100여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심사선발, 기금운영기본계획 수립, 기타 기금운영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당연직(구청장, 부구청장, 성북교육장)을 제외한 위촉직 기금관리위원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기금관리위원 승인의 근거는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제2항(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위촉직 기금관리위원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매회계년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과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을 하게 되며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발을하고 기타 기금운용에 관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수직으로 부구청장과 성북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장학사업에 관심이 깊은 7인 이내의 관내 거주 인사를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금관리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장학사업에 관심이 깊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각 부문에서 선정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관리위원안의 상정내역을 보면 일반구민으로 춘천 금산초등학교에서 장학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91년도 서울시민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사업가 경기근님과 여의도고, 도봉상고, 서울북공고 등 에서 33년간 교직에 봉사하다가 명예퇴직하신 고승중 시 교육위원님과 50여명의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알선하고 수원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는 김태열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장님과 조계사 주지를 역임하시고 매년 대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시는 삼성암 회주스님이신 박경열스님과 사회 직능단체인 새강북로터리 클럽에서 장학사업을하고 계시는 서풍옥 로터리클럽 총무님과 매월 중고생 2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시는 성실교회 담임목사이신 우희영 목사님과 그리고 도봉 청년회의소 회장 및 영훈 중.고교 육성회장을 역임하시고 도봉구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및 이사이신 최송식 방위협의회 위원님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위촉직 기금관리위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관리위원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을 보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장학위원에 대한 청문회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여기서 승인을 해달라고 왔으면 이분들의 학식에 대한 평가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학식이 독학해서 얻은 학식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교부 학력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이 안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덕망이 있는 것을 가리려면 한사람 한사람 나와서 질의 응답을 하면서 가려 내야 하는데 그러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분이 다 나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해봐야 덕망에 대한 평가가 될 텐데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몇글자 적어 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답답한데 말씀해 보시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일단 여기에 승인요구된 일곱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이나 구청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조사를 해서 이 분들이 적정하다고 해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지금 김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의 인격에 대한 어떤 기준, 학식에 대한 검증 이것은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시고 구청장이 추천한 것을 일단은 믿는, 신뢰하는 의미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민위원
우리가 검증하는 위원회지 구청장이 해주었다고 허수아비처럼 승인을 해달라면 말씀이 좀 잘못된 것이고.

홍복순위원장
김영민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있으시고 넓으신 아량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승인요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강북구 장학회를 민간이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장학기금을 기탁할 사람들이 있어도 기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죠? 현 상황에서는 그렇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민간이양이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 상황으로는 그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가 발전하려면 결국은 민간이양을 해야 하는데 언제쯤 민간이양을 할 것인지 또는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이 기금은 어디까지나 의원님 여러분이 제정하여 주신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됩니다. 민간 장학회에 이양을 하려면 별도의 조례라든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 예산 절차에 따라서, 예산에 기금으로 출연된 것이 5억이나 되기 때문에 장기간 하다 보면 기금이 발전하고 많아지면 민간이양도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됐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택위원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발에 대한 자격기준이가든가 수혜기준?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복지장학금, 우등장학금, 특기장학금 이 세가지로 종류가 있고 장학생의 자격은 당해 학년동안 타 장학금의 수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구내에 주소를 가지고 지급일로부터 2년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복지장학생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와 동장이 특히 인정하는 생활이 특히 곤란한 자의 자녀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 학기 성적이 재학중 성적이 재적학년 대학의 경우는 학과 정원의 6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것이 복지장학생이 되겠고.

이길택위원
중고등학생은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중고등학생 전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등장학생은 동장이 특히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주민의 자녀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2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것이 두번째이고 세번째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기타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자, 이렇게 세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지금 지급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이것은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었고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보자라든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상당한 액수가 지급이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수민위원
중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 대학생까지는 할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중고등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이길택위원님.

이길택위원
또 한가지 물어 봅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라고 했는데 연임은 몇번까지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몇번까지라고는 조례에 규정이 없는데요.

이길택위원
만약에 처음에 의원들이 당선이 안되고 의원님들이 전부 바뀌었을 때, 우리 시민국 위원님들이 바뀌었을 때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네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매번 그때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승인 요구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길택위원
어떤 뜻에서 물어보느냐 하면, 물이 고이면 썩는 것 같이 한사람이 여러번 맡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효율성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위촉운영과정에서 잘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는 진지하게 안건을 소상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