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조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고 구정에 대해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발전기금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이 취약하며 취약한 재정은 지역발전을 제약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체 재원을 늘려가기 위하여 여러가지 경영수익사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노력으로 얻게 되는 수입은 현행 예산제도상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되게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이 역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구에 불리한 점을 해소하고 또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애써 얻은 수입이 일반 경상비로 지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는 이 조례 설치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 기금은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관리에 따라 생기는 이자, 기금에서 지원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적립된 기금은 지역개발사업, 경영수익증대에 필요한 사업, 기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5조에는 별도 기금 계좌 설치와 기금 관리 공무원 지정 등 기금 관리의 기본적인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기금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강북구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발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매년 기금 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은 강북구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데 다소 보탬이 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발전기금이 서울시 내에서 어느 구가 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 이런 형태의 기금은 아직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박문수위원 우리 구가 최초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김기선위원장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 받는 조정 교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안설명 전체 흐름은 이런 발전 기금을 설치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발상에 대해서는 고맙고요, 그런데 제안설명에 있어서 거의 이러한 제안설명에는 우리 재정이 서울시에서 제일 취약하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이 발전 기금이 경상비로 지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교부금도 지역발전 기금과 주민복지 증진에 투자되니까 그 부분의 발전 기금으로 예산을 확보했을 때 조정 교부금이 경상비나 이거나 줄어들려고 할 때의 대응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 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하고 기준재정수입액을 계산 한 다음에 수요액에 수입액이 미치지 못하는 액수만큼을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런데 기준재정수요액은 자치구 인건비나 그리고 기관을 유지하는 각종 경상비하고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비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나 이런 것은 거기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자치구의 지방세나 세외 수입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수입액 내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종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게 되면 세외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나는 만큼 조정 교부금을 적게 받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요액 빼기 수입액의 차액이 조정 교부금이 되는데,

권태섭위원
아니 조정교부금을 모두에 조정 교부금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느냐? 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경상비에 쓰고 지역발전 기금이나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에는 안 쓴다고 했을 때 이런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해서 좀 더 나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조정교부금의 축소를 막기 위해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번째 목적이 제안설명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발전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조정교부금은 교부금대로 다 받고, 또 여기에서 벌어들인 것을 가지고 복지 증진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줄 때 복지쪽에서도 당신들은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깍일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하여튼 조정 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의회나 단체가 한 목소리로, 속말로 말하면 죽는 시늉을 해야 된다 이거지.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가 있는데 이러한 서울시에서 우리 박위원님 질의에 다른데는 하는 데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서 애써서 돈을 벌어 놨는데 수입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 만큼 교부금이 깍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안설명의 내용이 우리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끝나면 바로 다 나갔을 때 시에서 “이게 잘못하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꾸 하는 것이냐?” 이러한 개념을 주지 않도록 특별하게 노력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으로 봐서 정말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하나도 이런 운영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미리, 또한 창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경영수익사업 이라고 그러면 무엇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고 제5조에 되어 있는데 과연 공무원은 어느 등급으로, 어느 수준으로 지정이 될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는 분명히 금고가 지정이 되어야 될텐데 현재 우리 시금고로 봐서는 상업은행 금고같은데 넣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금고에 넣을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을 지정해가지고, 어느 등급의 공무원이 될지, 어느 수준의 공무원이 될지 모르지만 공무원 몇사람에 대한 이런 것을 과연 아껴도 되는 것인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경영수익사업은 범위가 사실상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범위를 한정해가지고 규정하기 위해서 제2조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물론 이 정의도 상당히 포괄적입니다마는 정의에 보면 “법령에 의한 사무이외에 구 자체로 투자하거나 개발로 운영되는 것으로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법령에 의한 사무이외에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사무에 수반되어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 기타 자금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업” 이렇게 세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구에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동근린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각종 수영장이나 수익사업 시설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 위탁우체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탁우체국을 운영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구의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앞으로 구민회관도 짓게 되면 지하에 수영장 같은 것을 넣을 경우 그 수영장에서 발생되는 수입 이런 사업도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으로 발전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다각적으로 지금 구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펴놓고 있지는 않군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만들은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희 구민생활서비스 코너에서 열차표하고 비행기표를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잡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수입이 있고 우리 구소식지에 현재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수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정홍보전광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전광판을 하게 되면 25%내에서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약 1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데 그런 수입도 앞으로 발전기금의 수입금으로 잡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기금관리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급의 공무원이 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용반하고 기금출납원이 있게 되는데 기금운용반은 국장반으로 구청장이 임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납원은 과장급으로 앞으로 시행규칙에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임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이 설치되게 되면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은 별도의 구좌를 설치해서 별도 관리하게 되는데 현재 구 금고가 상업은행인데 기금의 구좌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계좌를 설치할 것인지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것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관리할 때 몇몇 공무원이 기금관리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자의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기금관리도 일반 세외현금 관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구의회에 세입 세출예산하고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같이 제출해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출하고 수입관리도 지방재정법을 준용해가지고 세외현금 관리하고 동일하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어떤 관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공무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제6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해가지고 위원장까지만 나왔는데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의 위원중에는 물론 국장급 공무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외에 민간위원이나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방금 정찬경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인이내로 구성한다 하면 1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고, 지난번에도 위원회 숫자를 8인이니 6인이니 논란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에는 9인이나 예를 들어서 11인도 좋은데 부득이 8인으로 했는가, 하한 인원이 기재가 안됐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 위원회 구성을 8인 이내로 규정한 것은 현재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면 위원이 7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7인 이내면 구청의 국장급 위원 몇 사람하고, 그 외에 민간 위원 몇 명,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 참여하면 8인 이내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는가 해서 8인 이내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 구성건은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8인 이내니까 1인이나, 2인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행 규칙에 8인 이내지만 8인 정도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지금 김위원님 질의하고 계신 것은 8인이라는 숫자는 짝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결정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표결로도 갈 수 있는데 7인이나, 9인이나, 11인이 되야지 왜 짝수냐 이것을 묻는건데 그것은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홀수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세칙에서 홀수로 만들어 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지금 기금을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잡수입으로 잡히는 수입을 기금화하므로써 잡수입 만큼의 교부금이 감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의 용도에 준하게끔 사용하는 예산이 생길 것 아닙니까? 기금이 전용이 되겠지요? 그 전용이 될 때 예산은 일반 예산 수입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 특별 예산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어떻게 잡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아니고 기금이 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일반 기금에서 수입이 생기면 당해에 수입이 생기는 것 만큼을 끊어서 회계로 넘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묻는 거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예산총계주의에 예외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모든 수입은 전부 다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외입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잡수입으로 명목을 달아서 총 예산수입으로 잡히는 것 하고,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돈이 그 돈인데 기금으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 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시 교부금을 받을 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태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무부의 지침 중에 권장사항 중에 그런 내용이 있고, 서울시의 집행 지침중에서도 그런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서 각종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 그리고 자구 노력에 의한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굴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이나 중앙 정부의 교부금을 더 많이 교부를 해주겠다 이런 지침은 현재 있는데도 서울시나 중앙 정부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게 없습니다. 현재는.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기준재정수요액하고 수입액을 산출해서 그 표준액만큼을 교부금으로 줘버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재정수입액에 이런 잡수입이나 이런 세외수입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태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잡수입이나 기금이나 일반 예산의 수입으로 잡혔는데 그 교부금을 내려주는 광역 단체에서 볼 때 어떤 경우는 25개 구청장의 역량이 그 교부금을 많이 따오느냐 적게 따오느냐에 대해서도 접수가 된다라는 사실이 지난 해에 강북구청에서 교부금 많이 따왔다고 얼마나 많이 PR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부금을 주는데 무작위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구책의 노력을 많이 한 단체한테는 많이 주겠다는 교과서는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게 실행이 되지 않고 총 지출예산에서 총 수입예산을 놓고 모자라는 것 만큼 교부금을 주는 것이 광역이나 중앙 정부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렇게 될 때 나는 이게 잘못 하다가 잡수입으로 잡혀가다가 기금으로 잡아 놓고, 이게 기금 자체를 제4조 기금 용도의 목적에 전용하지 못하고 그 전용하면 교부금이 줄까봐. 그러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눈덩이 같이 불어나면서 이것은 이리 넣자니 넣은 것 만큼 교부금이 줄어들면 오히려 봉사 제 닭 잡아먹는 격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주 목적은 잡수입으로 자꾸 잡히니까 교부금이 줄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이 별도 특별예산이라든지, 특별회계로 되면 모르는데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기금에서 수입 부분을 일반 회계로 넣나 잡수입으로 일반 회계로 넣나 중앙 정부에서 볼 때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총 수입은 이것인데 총 지출이 이것이니까 모자라는 것 만큼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렵게 조례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는 일반회계 세입 부분만 재정수입액으로 잡고, 그리고 특별회계하고 우리가 특별 회계가 많습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주머니를 찬다는 뜻으로 이런 제도를 한번 시행을 해볼까, 현재는 시에서도 이런 저희 구의 구상을 알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예산과장하고 총무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빈약한 구에서 자구책으로 세외 수입을 늘려서 발전을 하려고 려면 윗분들이 보고 고맙게 생각해서 더 많이 주겠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 조금전에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조 4항 기금 관리위원회 설치, 기금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역할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규칙이라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규칙보다는 이 조례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6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두가지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애써 얻은 이런 경영수익사업 수입금들이 일반회계로 바로 들어가면 그게 다 뒤섞여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소모성 경상비로도 흘러간다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애써 얻은 것을 무엇인가 값어치 있게 써야 된다 해서 투자 재원으로만 쓰겠다 이런 또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제6조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내로 한다”를 “7인이내나 9인이내로 한다”고 하는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견을 김광수위원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성인원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기 보다는 조례상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표결시를 감안하여 짝수의 인원보다는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므로 조례안 제6조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내”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내”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김광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등을 원만히 심사 의결해 주신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