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천휘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호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상익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상익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외 8명의 위원으로하여금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여러가지로 미미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소관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심사에 따른 훌륭한 의견을 저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심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주신 저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월 3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차로 소관 상임위를 거쳐 예결특위에 회부된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로서 서울시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통교부금 49억 2,100만원과 특별교부금 8억원 등 조정교부금이 총 57억 2,1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기정세출예산 중 불용 또는 미집행이 전망되는 총 12건에 2억 4,500만원을 결정 총 59억 6,600만원의 가용재원이 확보되었는 바 이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원활한 민원발급과 회신을 위하여 고속팩스 2대가 필요하여 1,287만 3,000원을 증액하는 의견 제시를 하였고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금년 4/4분기가 아직 남아있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 감액편성된 예산 1,725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으로 인접토지 82㎡를 매입하여 장기적 안목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9,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225만원을 증액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당초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결위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비심사과정에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쳐서 심사한 과정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예비심사하여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고자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새로운 자료에 의하여 검증되고 확인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된 점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계수조정 및 과다 편성되어 올라온 종합문화센타 적립금 중 2억 6,000만원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사회복지 부분중 번2동 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9,500만원으로 증액요구 된 것은 예산 산정시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결위원회에서는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임을 확인하게 되어 5,000만원으로 변경하여 4,500만원으로 삭감하되 실무 보상과정에서 부족분의 경우에는 예비비 등에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중 총무국에 예산이 집중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적립금과 시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많이 반영되어 편성되었다는 답변과 30억 이상의 적립금이 추경에 편성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에 관해서는 시기가 3개월뿐 이어서 본예산 편성시에는 여유가 없어 여유가 있을 때 적립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주민복지와 가장 밀접한 시민국에서는 전혀 편성이 안되었는데 요구가 없었는가, 아니면 삭감되었는가 하는 질의의 답변에는 법정경비는 기준이상 편성할 수 없고 수정예산으로 사업선정이 제한되어 있었고 또 구민회관 건립도 속히 추진 해야 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의 발의로 본의회에서 가결된 재정 향상을 위한 건의를 현재 구청에서는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재원은 균형배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아 불용예산 처리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구분해 편성하다 보니 일부에 편중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앞 부분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예산 2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구두동의에 의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바 타 증액이나 신설부분에 대하여는 별 이론이 없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내주신 의견 중 예결위원회에서 수정 반영한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어린이공원 공원등 교체 1억 7,200만원으로서 반영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공원내 등의 조도를 상향조정하여 주민이용 불편사항에 따른 것으로 신비목 신설이 부득이 계상한 점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심사과 정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필요한 자료를 구청에 요구 하였으나 자료를 넘겨받아서 확인할 시간이 없이 심사를 종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획과 예산이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을 금전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예산이라고 한다면 금번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볼 때 타당성 있게 충분한 사전 검토하여 세부적인 계획수립 없이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어 올라온 부분도 일부있는 바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도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심사결과 보고서와 수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심사보고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남상익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남상익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몇가지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이었던 콘센트막사 이주비 건에 관련된 것 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의견중에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하면 새마을회관 입주단체 이전비 예산은 장기적 예산절약 차원에서 가건물의 신축이 아닌 일반건물로 임차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전혀 검토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보고서에 기재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내에서는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내용 중에, 보고 받고 질의했던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현재의 새마을회관에 입주 단체수는 몇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콘센트막사로 지어서 입주할 단체수가 또 몇개 단체인지? 그 다음에 그 입주할 각 단체의 평수는 몇평인지? 그리고 콘센트막사가 아닌 일반건물로 했을 때 총무위원회 기타 의견에도 나와있다시피, 콘센트막사라는 것은 임시건물입니다. 수명이 또한 단기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 가는 예산이, 예산 속에는 콘센트막사의 건립비가 4,57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고 담장설치비에 1,500만원 해서 도합, 이 단체의 입주를 요구하기 위해서 6,0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평수가 그렇게 많은 평수를 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입주단체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비용을 가지고 정식건물을 임차를 했을 경우 나중에 회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쪽으로 입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건립 부지매입비 이것은 원래 요구안에는 없었습니다. 원안에 없던 것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9,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에서는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린이공원의 공원등 교체건, 방금 재무복지위원장한테 자료가 배부되어서 의문나는점 몇가지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하나, 요즘에 보안등을 설치하다 보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달려있을때 또 철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등이 심야시간에 수면시 그 빛에 의해 안면장애를 일으켜서 잠을 못잔다고 철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내에 놀이터에 접해있는 주택, 밤에는 당연히 주택에선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안면방해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놨는지? 그런데 방금 바닥에 깔린 예산을 보면 그 안에는 전혀 검토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위원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고요 위원장 답변이 뭐 하시면 간사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호정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남상익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상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건물에 입주한 단체들 이전문제는 소관 상위에서 심의를 거쳐 올라온 것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이의가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단체라든지 이전할 때 평수문제 이런 것은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답변듣는 것으로 양해를 드립니다. 그 문제에는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느 단체를 몇평, 이런 것까지는 심의를 안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드려도 될까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아시는 범위내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소관상위에서 한 것은 그대로 가결하고 세부적인 것, 직능단체, 나가서 어느 단체가 몇평,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심의를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소관 책임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복지위원회소관 부지책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송하기는 하지만 예산을 책정할 적에 주거지로 계상을 한 것이에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주거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등급차이에 의한 금액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을 우리가 4,500만원 해주고 통과시키고 나머지 만약에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에서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의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등 문제관계는 조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불량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어둡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도를 높게 책정해가지고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야 되겠다고 저희가 의결을 했는데 조도가 너무 밝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방금 남상익 위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이 계셨고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박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단체가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에 들어있는 새마을단체수, 앞으로 정리했을 경우에 거기에 어떤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임시 콘센트막사를 설치했을 때 몇평정도로 지어줄 것이냐, 그리고 일반건물 임차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려면 제가 자료를 가져와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오늘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꼭 원하신다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고 안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정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문수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총무위원회 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셔서 일단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권고안이었는데 그것은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이었던 장애인 종합복지관건립 부지매입비가 왜 원안에는 없던 것이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계상되었고 그것이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 왔는데, 원안에는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항은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수민의원과 본 의원 간의 상의 속에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구청의 담당과인 사회복지과를 정수민의원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정수민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이 사항인데요. (도면설명) 이 땅은 원래 지번이 산25-2, 이 땅의 전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경정비고 도로를 내면서 짜투리 땅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청소과에서 평당 102만원에 매입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전체가 몇평이었느냐, 25평됩니다. 그러면 3,000만원 미만이면 이 땅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되었던 부분은,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지요. 이 땅을 청소차량 경정비고 매입 당시 같이 매입을 했다면, 평당 102만원선의 낮은 금액에 매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담당과장은 무엇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정수민의원이 현재의 담당과장에게 엄청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 담당과장은 그당시에 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에 의해서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위원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수민의원님의 강력한 주장속에 계상이 됐고 최종적으로 예결특위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본의원이 지적한 것을 전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속에 최종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사항이고 앞으로 이 땅을 평당 얼마선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내용이 과거의 잘못된 동기 또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 이것이 겹쳐져 있으므로 현직에 계시는 담당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이번 번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금년 연초부터 계획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과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확장으로 당초에 임의보상사업을 완료해서 공사를 착수중에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첫번째 질의를 해주신 그 당시에 보상을 하고 매입을 했으면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했을 텐데 왜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땅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청소과에서 해당부서에 확대 보상요구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대 매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론만 했다가 확대 매입을 못했다고 사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건이 당초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안된 것은 이미 추경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수민의원님께서 이 땅을 매입을 하면 좀더 훌륭한 장애인 복지관 즉 건물 모양도 좋고, 주차공간도 넓은데 이 예산을 왜 안 올리느냐 해서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정수민의원님의 발의로 위원회 안으로 해서 설명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9,500만원 얘기는 현재 계산 가격입니다. 대충 계산한 가격이고 또 그 인근에 이미 대지화 된 가격이 실제 우리가 감정을 해 보면 그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그러한 설명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복지위원회 건의안으로 예결위에 회부된 사항인데 예결위에서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일부 지목이 전과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또 매입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라든가 ’97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건축문제는 현재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건물을 설계를 해서 좋은 건물이 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연내에 집행은 여러가지 절차상 불가능하고 이것도 ’97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마는 최단시일내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그러면 주도면밀하신 박문수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끝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기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선입니다. 9월 21일 2차 본회의에서 2건의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8월 9일과 9월 19일 이틀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9월 20일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열악한 강북구 재정의 확충과 경영수익 사업의 활성화, 구정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및 경영수익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구청에서 전액출자하며 둘째, 임원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와 감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셋째, 사업의 범위는 ’97년 1단계로 공영주차장 13개소 1,129면을 관리토록 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과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 및 경영수익 사업 수행, 기타 위탁사업을 운용하는 한편 넷째, 재무회계에 있어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고 다섯째, 구청장은 공단의 전반적인 업무 감독과 업무 및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여타 조례안과는 달리 강북구에서는 처음으로 지방 공기업을 설치하는 조례안인 것인 만큼 심사과정에서 신중을 기함은 물론 기본적인 설치 운영 조항까지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공청회 건을 의제로 삼아 공단 경영수익 분석과 전망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총무위원들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공감하여 공청회 건을 의제로 삼지 않았으며 대신 총무국장이 재무복지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설치되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에 있어 민간위탁자가 관리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굳이 공단을 설치하는지와 경영수지 분석에서 보면 주차료 수입 산출은 평균 주차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지만 1주일 중에도 월요일에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의 주차사항이 각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구청자료는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월별, 계절별, 주차수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수지분석을 할 것과 특히 공단의 조직구성에 있어서 소요인력으로 환경미화원과 방범원중에서 주차관리원을 임용하는 이유와 1단계 소요인력이 총 58명으로 이는 강서구의 47명, 송파구의 38명보다 많은 바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 및 주차관리요원의 속칭 삥땅 등 부정방지 대책을 강조하는 질의도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해 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수입은 주차수요에 관계없이 시 도로점용료에 대한 예정가격이 작성되어 수익이 매우 낮으며, 공단이 설치되면 계절 및 주차수요와 징수금액 측정, 주차요금선불제, 족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평가를 철저히 관리 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으며 강서구는 주차면수가 373면으로 강북구의 1/3정도이며 송파구는 일용직이 제외된채 1,140면을 관리함에 따라 소요인력이 강북구보다 적게 잡혀 있고 주차요원중 환경미화원과 방범원 임용관계는 앞으로 추진하게 될 청소 민영화 확대와 구청 조직정비에 따른 감축인력을 공단에 흡수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이며 그동안 춘천, 울산, 의정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현지 출장결과 삥땅 부분이 대부분 대두되어 강북구는 구청 감사실을 통한 암행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을 방지하겠다는 답변도 행정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심사 내용중 100%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경영수지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하며, 수익 사업 방법에서 자본과 인력이 성패를 좌우하므로 공기업 보다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한 바, 강북구는 직영기업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공단 수익금은 모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전출금에서 지출토록 되어 있어 운영상 문제가 없고, 경영해 본 후 독립채산제로 방향전환과 추후 지방공사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또한 지방직영기업을 운영해 보고 법인체를 운영하는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굳이 공기업이 필요없고, 지방직영기업으로서의 출발이 옳다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의 상수도 본부만이 지방직영기업으로 되어 있고, 직영기업은 인력이 더욱 많이 투입되게 되며, 공사보다 공단이 직영기업의 한 형태이고, 20억 출자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2억을 투자한 후 점차로 출자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장이 전국 어디에 살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제한없는 것과 이사의 경우 국장명칭을 넣어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강북구청의 국장으로 이해해 줄 것과, 조례안 제1조 목적, 14조 사업, 18조의 결산 조항에는 구의회가 공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의회의 권한 강화 차원에서 구의회의 승인 사항을 넣자는 총무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기업에서도 독창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추세임에 비추어 공기업에 대한 사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구청의 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발의 의원이 철회를 한 바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 공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시간에 걸친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 그리고 간담회를 통한 총무위원회 위원간의 토론을 통하여 구청장 제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로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3조 공단의 소재지를 정함에 있어 소재지를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며, 제8조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명하고를 “이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하고”로 하고, 제15조 공단사업의 대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위탁에 의하되를 삽입하고, 제3항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를 신설하며, 제17조 수지계산서를 수지예산서로 정정하고, 제18조 결산에 있어 제3항에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제20조 잉여금의 처리에 결산결과를 삽입하며, 부칙 제3조 예산의 경과 조치중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인 민법, 상법등의 관련법규와 내무부표준 조례안에 명확히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규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강북구 도시관리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강북구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설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 기금은 경영수익 사업의 수입금,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관리에 따라 생기는 이자, 기금에서 지원하는 수익사업의 수입금등으로 조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적립된 기금은 지역개발사업, 경영수익 증대에 필요한 사업, 기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별도기금 계좌 설치,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등 기금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발전 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매년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이 취약한 편이며, 취약한 재정으로 지역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서 심사보고한 관리공단 설치와 같은 자체 재원을 늘려가기 위한 여러 경영수익사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구 노력으로 얻게되는 수입은 현행 예산 제도상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되어 기준 재정수요를 감안한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지원받는, 서울시로부터의 조정교부금이 역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수익사업등의 수익금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지 않고 기금을 설치하므로서 조정교부금 축소라는 불합리함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애써 얻은 수입이 일반 경상비로 지출되는 것도 막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8인 이내로 정하여 실제 운영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기 보다는 위원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 줄 필요가 있으며,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를 감안하여 위원회를 홀수 인원으로 구성하는 원칙에 따라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하며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총무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김기선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의 과정중 질의 답변에 이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발전기금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하고 의원님들이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우리 구가 최초로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발전기금설치한 사례가 우리 구가 최초인지 그 부분에서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산의 보유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정한다는강제 규정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자체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금 용도, 기금 관리 운용,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기능, 위원회 회의, 실비 보상등 기금 운용 및 결산 보고 부분에서는 날짜가 정확히 기재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규정으로 정할 것인지,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기금 운용을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가?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가 우리 구가 최초냐, 아니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제2항의 답변은 김기선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총무위원장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중의원께서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막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기금운용에 대한 용도가 조례에 없다” 라고 하셨는데 조례를 보시면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다” 심의라든지, 회의라든지, 결산보고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은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테이블위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2월에 송파구청에서 이미 발전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이 거짓말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송파구에서 이미 발전기금설치를 사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는 우리구하고는 별개인가? 반드시 송파구에서 2월달에 개설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설치기금조례안하고는 무관한 일인지? 아니면 이 질의 답변이 미스프린트(misprint)된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기금용도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물론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용도라든가, 기금조성 거기에 대한 조례가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외에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논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금관리 운용면에서 강제규정을 띠고 있는 것만큼 제133조 1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회의를 소집한다거나, 아니면 보상계획 이런 것도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그러면 조례는 미약하고 규칙은 많고 그렇다면 조례 자체를 심의할 필요가 없고 규칙으로 정해서 관리기금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심히 잘못된 부분에 우려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상당히 미약하고 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정령 이렇게 잘 짜져 있는지? 또는 서울시나 아니면 송파구의 예를 들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약한 것은 아닌지? 비교분석은 해 보셨는지?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좀더 편안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정중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우리 발전기금설치조례에 대해서 우리구가 최초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에 본청하고 각 관련되는 부서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이 기금설치조례를 한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의원님께서 송파구에서 그러한 설치조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송파구의 상황을 오늘중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발전기금하고 같은지, 아닌지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금운용에 대한 사항이 이 조례안에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6조에 보면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강북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규칙에 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일단 김정중의원께 저희 총무위원회 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한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송구한 면도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 또한 개정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성의를 갖고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야 될 것인데, 또한 그것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총무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의원의 질의에 의하면 타구 송파구가 이미 2월달에 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정된 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본적으로 타구가 이러한 발전기금이 설치되었다고 하면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한 우리 조례하고 비교 검토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송파구가 김정중의원의 질의대로 사실이라고 하면 본 조례는 보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총무위원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호정의장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정중의원께서 송파구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나 지금 행정부에서 확인한 결과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의장께서는 정회를 하시고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의안번호 82번과 연관된 송파구에 대한 답변을 나오셔서 명백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렇게 정회까지 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대단히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정중의원님이 아까 보충질의하신 송파구의 발전기금설치조례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알아봤습니다마는 송파구의회에 근무하는 천희광 전문위원께서는 “그런 조례를 설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법제계장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다시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와 같이 발전기금을 포괄적으로 폭넓게 설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 복지카드 모양으로 송파구에서 제일 처음에 송파구 복지카드를 그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이익금이 0.1% 되는데 그 이익금을 발전기금에다 넣자 이러한 측면에서 그 조례가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중의원님께서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우리는 비단 복지카드에서만 수익되는 수입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경영수익에서 나오는 사항을 우리 발전기금설치조례로 해서 거기에 넣자는 그런 얘기이고 아마 송파구에서는 한정되어가지고 이렇게 스타트(start)가 된 모양인데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확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기선의원입니다. 아까 회의진행 도중에 송파구에 대한 회의록과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박문수의원님과 같이 사무국 의안계에 가서 확인을 해서 그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박문수의원님이 여기에서 읽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호정의장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이 자료내용에 보면 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참고적으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중간은 생략하고요, 수익사업 송파복지카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강북구에도 강북구 비씨카드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과 연관해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조성, 제휴카드사업의 이익금의 일부로 조성,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중에서 제2조 용어의 정의, 1번 제휴카드라함은 신용카드법,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제휴카드사업의 이익금을 일부로 조성한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따르면 정의, 경영수익사업을 함을 각호 1에 따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송파구는 카드노인한 기금의 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북구 비씨카드의 돈이아닌 강북구비씨카드에 관한 그런 조례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 투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열악한 강북구재정에 보탬이 되는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정중의원께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좀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참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별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입니다.

이호정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등을 심사한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복순재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홍복순의원 입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2차 본회의에서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89번 85번 87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89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29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인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명중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중 강북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1항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위원장은 구청장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하고 안 제2조 제3항 제1호중 관계 공무원 중 9인이내를 관계 공무원 중 6인이내로 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제3항 제2호중 10인이내를 9인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조례가 가결되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느냐는 질의에 가결후 다시 임면조치를 하겠다는 답변과 위원 구성에 전문직 성격은 뛰어나나 주민의 대표가 빠져있는 실정이고 통과되면 의원 2인내지 3일을 포함하여 구성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이 위원회는 25개구에 운영되고 있고 위원은 의원이 위원으로 구성된 구도 있으며 재임면 등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법적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또한 있었습니다. 공정과 책임을 필요로 하는 조례가 위원의 축소와 위원장의 등급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 구성시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이 우려된다는 질의에는 축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위원회의 활성화 차원에서 규정을 한 것이며 수정해서 위원 승인후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은 관계 국장의 권한 밖에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했으며 효율적 운영이 꼭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이동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반목으로 인한 경우 과연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느냐의 질의에서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독립적이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구성시 강북구 실정을 잘아는 사람과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선정은 과연 얼마나 성의있게 운영될 수 있느냐의 질의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 위원 임명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국장의 명쾌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임에 비추어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등 구유재산관리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고 구유재산관리에 부적합한 제도와 조문내용이 있어서 그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중 중요재산의 범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조례에 중복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의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중에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심의하도록 보완하였고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의 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맞추어 결정하도록 하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가격사전심의를 하도록 규정했으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24조에서 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중에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안 23조 제1항중 제22조 제3항 제3호가 잘못 표기되어 동조 제3호를 제2호로 정정표기토록 하였으며 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구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못하였기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7조 중 구청사 건축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규정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이는 지방자치제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건축조례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중에서는 안 제33조내지 제35조 삭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냐’’의 질의에 권리부담에 관한 사항은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통일성을 기하기위하여 삭제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유지처분시 가격 등에 대하여 구유지 매수 매각할 때의 절차는 모두가 법적 절차가 필요로 하며 가격 산정은 토지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에 기준하되 반드시 두개 기관에서의 산술평가이고 공시지가를 기준하며 건물의 형태 등도 참고하여 산정한다는 답변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사항 및 처분, 교환시의 가격의 적정여부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가격의 산정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에 대한 질의에는 취득, 처분, 교환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 이런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무조건 다 심의회를 거쳤으며 상당히 적은 토지를 매각시 감정평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각은 사전심의를 생략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북구는 북한산이 포함되어 재정여건이 낙후될 수 밖에 없고 북한산 인근에 구유임야는 일부러 묶어 있는 추세이며 시내는 반대여서 우리구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는 반면에 시내는 이익을 주고 있는 현실과 준칙이 어느 정도 강제성을 포함하느냐의 질의에 준칙이 작성될 때는 각 자치단체가 시행시 통일적 시행을 바탕으로 통합관리 측면에서 이해를 하여 달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안은 조례 준칙을 바탕으로 작성보완되었고 각 자치단체의 동일시행을 필요로 한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에 대한 심사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은 강북구에서 거주하는 생보자 및 저소득 주민들의 자녀로서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지급될 장학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장학기금 관리위원중 당연직을 제외한 기금관리위원을 승인후 위촉하여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을 보면 일반주민으로 경기근 아방스 사장을 위촉하며, 교육계에서 고승중 시교육위원을 위촉하며, 사회사업가로 김태열 구세군 종합복지관장이며, 불교협의회에서 박경열 삼성암 주지를, 사회직능단체로는 서풍옥 새강북 로타리클럽 총무와 최송식 방위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며, 교구협의회에서 우희영 성실교회 담임목사를 위원으로 승인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질의에 실무진이나 구청에서 조사완료하여 선정하였으며, 학식에 대한 검증은 시간상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학기금을 향후 민간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기탁을 하여도 분위기가 안되어 있으며 민간에게 이양시기 및 의향을 묻는 질의에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한 질의에서는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복지.우등.특기장학생이 있으며 복지장학생은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지급하며, 우등장학생은 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이며, 특기장학생은 강북구의 명예를 높인 자에게 지급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급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에 지급은 안되었고 다만 생보자에게 상당액을 지급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시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은 중.고등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 승인하는 것이 장학기금을 심의할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게 만장일치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향학열이 식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홍복순 재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번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6조 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3항에 보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의 적정여부 및 가격의 사정 단, 가격의 사정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여기 제3항의 세번째에 보면 재산의 교환 및 기부채납의 적정 여부와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제3항의 첫번째 재산의 교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환의 적정여부. 그런데 세번째 또 다시 재산의 교환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의 교환이라는 말이 2번씩 중복되는 이유가 왜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호정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조 3항에 있어서 첫번째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에 있어서 적정여부를 명시하고 두번째 다시 재산의 처분 교환의 경우 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취지에 맞도록 한 이유가 뭐냐는 질의였습니다. 위에 내용은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유도적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인용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됩니다. 의장님, 간단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호정의장
예.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면 타 조례도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조례의 중복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문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산의 변동 다시 말하면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교환할 때는 저희 처분절차에 심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회 내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재정법 시행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거치고.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6조 제3항중 첫번째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이라고 되어 있죠, 가격사정을 삭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정여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한다 는 얘기라고요. 그렇다면 재산의 교환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요. 적정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번째 재산의 교환이 또 나온다고요 굳이 두번씩이나.)
조례의 본문에 포함된 말이 아니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유도적 설명의 내용입니다. 두번째 나온 것이. 첫번째 것은 저희들이 재산의 변동을 가져올 때 일부 소규모적인 것, 애매한 것을 심의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신중을 기할 수 있다 해서 심의사항에 포함시켰고, 두번째 재산취득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안들어 가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 절차적으로 처분을 할 때 재정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굳이 조례 중에 2개의 란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조례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이해가 안되는데 시간 관계상 질의를 생략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호정의장
재무국장께서는 추후 논리에 맞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재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경험한 바가 있어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나왔습니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교환이라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도표를 그려 왔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이라는 땅 을이라는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토지는 정확하게 반듯반듯하게 잘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담장치는 데로 해서 분할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땅과 이땅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바로 자르려고 하면 똑 같은 평수를 양쪽을 갈라서 분할을 해서 지적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교환입니다. 이쪽 땅과 이쪽 땅을 똑같이 만들어서 교환형식으로 분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토지는 교환이라는 용어가 없다. 교환할 수가 없다. 매도형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쪽 사람이 이쪽 부분으로 넘어간 땅을 팔고 사야 합니다. 또 이쪽 사람의 땅을 이쪽 집으로 팔아야 합니다. 이랬을 때 서로 팔고 사는 과정에서 가격을 얼마로 정했든지 이것이 매도 형식으로 바꾸어져야 되고 그래야 분할이 되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평이다, 오고 가는 평수가, 거기에는 양쪽 집에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이런 법령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환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김재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산의 형태를 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도 재산에 따라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 재산중에서 행정 재산과 보존재산 같은 것은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교환이라는 것이 반드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만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의 거래뿐만이 아니고 공공단체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에 교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환이 안된다는 얘기는 개인과 국가 공공단체등과의 교환은 안 됩니다. 그러나 공공단체간에는 이것을 평가해서 평가액에 상응하는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은 현금으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개인과 국가간의 공공용지와 개인의 사유토지와의 거래는 용도도 맞지 않고 또 그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 땅은 교환이 안되고 공공용지는 교환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개인 땅은 교환 형식이 없기 때문에 매도 형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철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도 형식으로 이것을 바꾸다 보면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 뭐냐면 양도소득세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국세법에 관한 문제이고요, (○김재철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공공용지는 그것이 교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세가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개인땅은 교환이 안되고 국가에서 소유 하고 있는 땅은,) 개인과 공공기관,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간의 거래 관계는 원칙적으로 매도 매수의 절차로 팔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국가 재산은 앞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같은 것은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되고. 다만 잡종재산에 관한한 그것이 매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면 일반 매각 절차에 따라서 가격을 심사를 하고 대상 물건을 심사하고 또 평가를 하고 그것을 확정해서 일반 공매에 부치거나, 또 소규모의 경우는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해서 매각조치하고 그것과 관련시켜서 다른 별개의 행정 행위로써 다시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는 절차로 매각 매수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관리위원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환경정책여건향상및독일환경책임법시행과관련하여드리는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 9월 20일 이길훈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이것 끝나고 하십시오.

이길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출신 이길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2일부터 계속되는 제15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인 외 29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지방환경정책여건향상및독일환경책임법시행과관련하여드리는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성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관심사항인 환경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92년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채택되고, 정부의 환경정책 기본법 및 환경비젼 제21장기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의 수립 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자치단체별 환경보전 장기계획을 서둘러 수립시행토록 하고, 전 국토의 환경 오염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라 온 국민이 환경오염이 없고 쾌적한 자연 및 생활환경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환경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침해로 인한 국민의 신체와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는 끝까지 추적하여 법대로 처벌하는 강력한 환경책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독일법의 타당성을 우리법과 비교하여 도입 가능한 부분은 적극 도입하므로써 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록 환경부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환경보존에 꼭 필요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즈음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환경 문제가 거의 매일 주요 기사로 나오고 있고, 각종 매스컴에서도 특집프로로 방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환경만 보더라도 세계 각처에서 기상 이변과 자연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진, 홍수, 폭염, 태풍, 한파등으로 귀중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자연에 대한 인류의 무관심과 환경 파괴등 오염행위로 인하여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등 지구촌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서울에서도 오존오염, 폐수방출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전국 각지의 농토와, 바다, 하천, 호수, 지하수등을 못쓰게 만들 정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범죄의 일종인 상수원 오염, 생태계 파괴, 재산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으며, 매년 심각한 수질오염이 줄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남해안의 적조현상으로 떼죽음 당하는 어패류와 각 해안에서 사라져 가는 고기떼들, 요즘은 각 하천에서도 썩은 폐수와 오수로 인하여 고기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얼마전에는 수도권과 서울시민이 마시는 수원을 공급하는 청평댐 부근의 청평호에 배가 침몰하여 시커먼 기름이 강 전체를 오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각 하천과 땅속에 마구 버려지는 오물, 폐수등 오늘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산업화의 부산물이 또 다른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다가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하여 조상 대대로 지켜온 맑은 물을 지금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세균우유니, 농약이니하여 음식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오염원인을 제공하는 조업시설과 기업주는 양심에 따라 청정기술 개발은 물론 오염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의 실질적 규제법률인 우리나라 환경정책 기본법을 보면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자치단체별 환경 보전 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환경정책이 정부만의 것인양 자치단체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가 금년 5월 20일자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6월 5일에는 서울환경헌장을 선포하였고, 8월 15일 서울지방의제 21의 시안을 발표한 것 외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역 환경 기준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오염상황이 악화된 뒤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력 부족과 전문적인 환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중앙정부 조차도 단순한 규제 수단으로 오염원인자를 통제 감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소극적으로 관할지역의 오염발생자 및 발생원을 정해준 항목이나 기준만으로 통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스스로는 자치입법에 의한 환경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조직과 기구도 환경의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개편하며,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일은 지방 스스로 결정하여 집행하고 책임지는 정치체제입니다.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예고없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오염 현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환경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환경에 대한 모든 수요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환경행정 기능중 상당부분을 위임하여 수행케 하거나 자치사무로 이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북구의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환경조례에 민간환경단체의 참여와 환경감사적 수단을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제도를 부여하여야 하며, 셋째, 「지방의제 21」에서 정한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환경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드리며, 넷째, 환경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방환경보전 특별회계 도입으로 장기적인 환경개선 투자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최근 서울지역에 연속적으로 10차례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그중에서도 강북구가 포함된 서울북동지역이 여섯차례나 오존주의보 기준치인 0.120ppm을 연속 초과하는 기록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신체적 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오존경보제 운용과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한편, 여섯째, 강북구는 근교의 북한산과 우이동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서울시 환경기본조례 제6조에서 정한 강북구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조에서 정한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청과 각 시, 도간에 업무의 2원화와 지방자치에 걸맞는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경관련 단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이양하여 명실상부한 자치시대 환경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생태계는 환경의 건강상태를 가리키는 살아 움직이는 척도이자 자연환경을 정화하는 유기체입니다. 그 때문에 자연생태계의 파괴는 당장 인명피해를 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인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환경보호의 대상과 범위를 생태계까지로 넓혀 나가야 하겠으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사범은 법을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한번 오염된 자연은 회복하는데 있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기오염도 특별관리하여 앞으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치의 80%이상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난방연료의 교체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은 환경오염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20조원을 육박하는 오늘의 현실앞에 우리나라 법도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환경책임법은 환경침해에 대한 공통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환경법의 강력하고도 타당성 있는 해석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즉, 독일 환경책임법은 첫째 환경책임은 오로지 시설에 의해서만 발생하며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시설이나 중지되어 가동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조업중인 시설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둘째,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셋째, 배상의무자는 손해가 동일한 환경침해로 인하여 초래된 때에는 사망, 신체 및 건강침해, 물건의 손해까지도 상한액을 총 1억 6,000만 마르크(한화 896억원 상당)까지 책임지도록 법에 강력하게 규정하였으며, 넷째, 피해자는 손해의 원인이 존재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보유자에 대하여 그 시설이 사용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시설에 의하여 유발된 작용과 특정한 조업의무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시설을 인가했거나 감독을 하고 있는 행정청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및 열람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조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정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였고, 다섯째, 환경침해의 매체로서 우리나라 법에는 없는 압력, 빛, 가스, 증기, 열, 주파수, 온도 등도 법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매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환경침해로 보고 있으며, 여섯째, 우리법에는 관련규정이 없으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책임의 배제조항과 신체나 건강을 해친 때의 치료비와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배상의무의 조항 및 피해자의 지출의 증가로 인한 손해배상과 사망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당시에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그 제3자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장래에 걸쳐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장기계획 수립과 온국민이 쾌적한 자연 및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환경정책 마련 및 강력하고도 국민의 피해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법규를 가지고 있는 독일 환경책임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극 도입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법규 정비와 제도개선을 도모하고자 본 지방환경정책 여건향상 및 독일 환경책임법 시행과 관련한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이길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기전에 박문수의원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너무 자주 나와서 속기사에게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 3동에서 선출된 박문수의원입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전 국민의 성원과 지지속에 젊은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된 이유는 기성세대들에게 느끼지 못한 변화, 또한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라는 바를 채우기 위해서 젊은 의원들은 기존에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의 관습인양 석고처럼 굳어져 버린 기존의 틀을 녹이고 공무원들의 의식의 대변화를 위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서류 검토를 위해 며칠밤을 지새우고 또한 토론하며 입술이 부르튼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수차례 됩니다. 이 이유는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정신문에 의하면 우리구 의장 이호정 의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특히 앞으로 의회는 50대, 60대 경험 많은 의원이 선출돼야 된다” 그러면 저같은 40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언제부터인가 언론은 우리나라의 3당은 고향을 따라서 전라도당, 충청도당, 경상도당 이라고 합니다. 또 어느 사람은 당 이름 외우기 힘드니까 민주당만 그대로 놔두고 새정치 국민회의는 전라도당, 자민련은 충청도당, 신한국당은 경상도당 이라고 당명의 개명을 요청하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작은 정치, 생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가슴 답답합니다. 그런데 강북구의회 의장께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의회에 50대이상 그룹, 또한 40대이상 그룹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기 이 시정신문 이러한 내용이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중 한 직원을 치하하고자 합니다. 제15회 강북구의회가 9월 12일 개회되어 12일간 9월 23일까지 연일 계속되어온 회의중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하여 두 전문위원이 할 일을 혼자서 1인 2역을 훌륭하게 치뤄낸 이만상 전문위원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명절중 하나인 추석 한가위가 며칠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뜻있는 중추절 명절을 맞이하여 의미있는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박문수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부의장님을 단상에 세우고 제가 하단에서 발언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대, 60대가 시정신문에 나왔다’ 거기에는 두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으로 생각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이면 바로 국회로 진입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역으로 강조하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통령을 지냈든지, 장차관을 지냈든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구의원으로 나오면 “아이구 저 사람 다 찌그러졌구나” 그러지들 마세요. 제대로 지자제가 되려면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자제에 와서 한 동네의 추장격으로 법이 필요없고 말이 바로 법인 것처럼 그렇게 무게가 다루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이구 나는 미약하니까 나는 정치 초년생이니까 구의원부터 밟아서 올라가야지, 왜 자꾸 그렇게 자학들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번째 숫자적인 면에서 제 상식이 부족한지 혹은 질의를 하신 분이 상식이 부족하신지 그것은 다시 따져봐야 알겠 지만 21세기, 21세기 그러는데 지금이 1996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도부터 21세기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 맞추다 보니까 31세부터 39세가 40대고, 41세부터 49세가 50대고 , 51세부터 59세까지가 60대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의원들 중에 그세대에 속하지 않는 분은 거의 한두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 한두사람은 특별한 분이고, 대체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환경법에 대한 건의안을 만드시고 발의하신 우리 이길훈의원님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이시며 우이천특위위원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면적의 많은 부분이 공원입니다. 환경보전이나 환경법으로 인한 각종 개발과 규제에 묶여서 주민들의 피해와 도시개발 자체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도시설계 또는 도시계획, 풍치해제, 고도제한완화, 특히 이번에 신설해서 계획중에 있는 화계사입구도로 개설에 대한 터널공사라든가 오동근린공원공사, 그외에도 많은 것들을 개발계획에 있는데 이 건의안에서는 그런 개발하는 것들을 환경파괴인가 보존 또는 존치인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답변에 앞서 독일 환경법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수개월전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저도 어떤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의장님께서는 독일환경법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하단하셔서 의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이천개발에 대한 자연환경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이천개발계획 중에는 환경을 살리는데 역점을 두겠지만 어떠한 부분이 보존되고 존치하는지, 또 어떤 부분은 개발해서 환경을 소생시키는 것이 있는지? 또한 어떤 부분은 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안 자체가 강북구의회 에서 관련부처에 꼭 건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환경보존으로 인한 각종 개발제약과 규제에 묶여 주민의 피해와 함께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이 건의안이 건의가 돼서 현재의 피해보다 더욱더 피해가 가중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 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이어서 권태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건의안 분량이 10쪽이 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92년도 리오선언, 그 다음에 유엔 또 독일, 등등의 국제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 허구성에 대해서 저는 환경운동을 본격적으로 법인체를 구성을 해서 10년가까이 해 온 결과 오늘날의 결론은 정말 죄책감과 회의감이 앞섭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전과 지금은 엄청나게 생활공간에 오염이 왔다라는 것을 솔직히 피력을 하면서 그 건의서에 대한 질의는 필요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이 강북구의회에서 건의문, 결의문이 무수히 채택이 되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에 동료들로부터 조크(JOKE)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북구의회는 건의문 의회냐, 그러면 그 수없이 채택된 건의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강북구의회가 지난 개원이래 의결된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이것이 광역의회인지, 국회인지, 유엔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는 건의문과 결의문이 채택되고는 했습니다. 이 건의서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체나 의회에서 여기서 결의문이 결의되면 그 이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밟아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총무국장님과 의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을 따라 가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이 자리에 소수의 의견은 번번히 묵살되어 왔던 것입니다. 청컨대 이번에 지금까지 결의된 결의서나 건의문이 어떤 통로를 밟아서 어떤 곳에 접수가 되었으며 그 후속조치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을 듣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 본 건의서 10쪽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의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과가 없을 경우 에는 질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포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이어서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번1동 김영민의원입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을 휠씬 넘긴 시간에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이라 하면 나와 나 구별없이 또는 국가와 국가의 구별없이 중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그 처한 곳 처한 인구 또한 처한 기후조건, 모든 조건이 고려되어서 거기에 가장 알맞는 합당한 환경법을 만드는 것이 그곳의 환경법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국가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환경법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면 국민 전체가 경제파탄으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길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께서 문구중에 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환경의제와 관련하여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루가 무섭게 변화의 물결속에서 호흡하고 있는데 이 시기적 차이에 따른 새로운 환경오염 물질은 어떤 식으로 발발하고 있으며 처리 등에 관한 현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내용중 환경정책이 정부만의 것인양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문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인 강북구의 환경정책은 무엇입니까? 또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먼저 우리 강북구의 현실상을 알아야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번째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동사무소가 주민과 가깝게 지내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써 현재 강북구의 경우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여 일부에서는 민원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최소 18개동에 한명씩 전문인력의 확보와 또한 구청환경과에 직원을 확충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조직구성에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번째는 환경관리청이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다고 하는데 지역특성상 주민에게 알맞는 환경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책임의식이 낮은 근본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사례 예시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환경보존 대책이 집행부만 필요로 하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없이 건의를 집행부쪽만 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걸맞는 강북구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섯번째 각종 규제와 함께 환경을 배려한 시민이나 사업자 등에게 자율적 행동을 조성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도시개발 시행시 강북구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시 과연 명분이 있겠습니까? 또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도시개발정책과 시행을 병행하려면 강북구의 미래상은 주민의 편의에 부합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투자 계획과 관련하여 재원이 부족한 우리 강북구로서 재원조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또한 연간 환경에 투자 되는 강북구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또 환경부분에 대한 예산은 현 수준으로 타당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대기중에 일조량이 과다하여 발생하는 오존발령은 녹지면적이 일인당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 환경보존과 낙후된 도시개발부분 사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강북구가 개별환경법에서 채택하고 또한 시행하고 있는 조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우리 강북구에 환경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는가 또 강북구에서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미연의 방지책은 무엇이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100%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나마 우리 실정에 조금은 맞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굳이 독일 환경책임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독일 환경책임법에서 개별환경법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법에 묶여 있어서. 과연 이러한 환경법들이 꼭 우리나라 현 시점에 필요한 법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샛강 살리기 또는 내집앞 휴지 줍기, 쓰레기 음식 줄이기 등 많은 운동을 전개하면서 열심히 환경에 친화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몇 잘못된 기업체들의 실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우수한 환경 감시단체 그린피스가 속해 있는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또는 켈리포니아 주립법이라든가 미합중국 전역에 관한 환경법 또는 유럽국가 전체에 대한, 국가 개별에 대한 환경법 또 아시아 각국의 환경법은 저마다 다 특성이 있고 그 독특한 방안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굳이 독일 환경책임법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해가 지구환경의 날에 채택된 내용의 검토에 있으셨는지 또한 금년도 유엔 주재하에 열린 이스탄불에 열린 HABITAT에서 채택된 도시환경 부분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있으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보다 신중함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환경특위 구성 같은 것을 한다면 그 특위에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고 건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에 이러한 질의를 올렸습니다. 너무 긴 질의에 시간을 많이 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현재 시간이 1시 10분전입니다. 인간의 생태적 작용에 의해서 불가항력적 현상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을 한 후에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2번 지방환경정책여건향상 및독일환경책임법시행과관련하여드리는건의서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세분의 의원께서 나름대로 건의안의 내용이 정말 우리 강북구의회에 큰 모순을 가져온다든지 내용 자체가 좀 미비하다든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많은 지적들을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를 하게 된 동기를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북한산과 그 당시 도봉구 하천 어느 곳을 다니지 않은 곳이 없고 또 제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보면 눈이 거기로 가서 꼭 줍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 많은 휴지를 다 제가 주울 수 없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길거리를 지나가고, 산을 오르내리고 또 무제한의 쓰레기를 제 등으로 매고 나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근교에 가면 하천이 시커멓게 썩어서 그것을 볼 때 거기에서 자라나는 물고기를 우리의 밥상에 올리지는 않는가, 그 물을 먹고 자라나는 곡식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지 않는가 해서 참 안타까움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강의 폐수를 올림픽을 치른 그런 계기로 인해서 지금 고기가 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우리 샛강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관내 철저히 오수를 제거한다면 우리가 한강 같은 그런 기적을 남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살아왔는데 마침 독일의 환경법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도 이렇게 송부되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연구하게 됐나 해서 책자도 제가 구해서 보고 나름대로 자문을 받은 결과 이 환경법을 제정하면서 여러가지 ’92년도 브라질의 환경개발위원회에서 채택된 “환경의제21”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전부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를 하고 토대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률을 공부하는 교수도 아니고 또 환경전문가도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던 것을 건의안으로 만든 만큼 물론 모순된 점도 많고, 미비한 점도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중의원님께서 질의를 몇가지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 답변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서울시의 개발이 환경을 저해하는 개발이냐 또 환경의 존치냐, 파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전문적인 것을 답변할 수는 없고 단 환경법이 제정된 이후에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다른 것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태섭의원께서 하신 질의가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에게 대부분 질의고 한가지 ’92년도 유엔의 환경개발회의에서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이야기가 전부 허구성이다 하셨는데 허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또 환경부에서 받은 여러가지 자문 또 신문 전부 허위를 기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민의원님께서 정말 제가 기록하기도 힘들 정도로 여러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고 또 법률을 연구하는 학자도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고 일류대학에 가서 국제적으로 놀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그 답변은 여기서 해 드리기 참 곤란하고 단 제가 건의안 내용을 보면 이 건의안은 제 나름대로 발췌한 것이고 또 건의안의 참고자료는 전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독일 환경책임법이 23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설 거기 보면 독일 환경책임법 검토, 검토배경, 독일 환경책임법 제정의 동기, 독일 환경책임법 제정에 따른 자체 개선 방향, 독일 환경책임법의 특징, 독일 환경책임법의 주요내용, 독일 환경책임법의 각 조별 규정 목적 및 내용, 독일 환경책임법의 국가 환경관련 법규 대비 및 차이점, 독일 환경책임법 이것을 다 수록을 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자료로 붙인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학자들의 얘기가 독일에는 환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법규가 한 열가지 정도밖에 안되고, 우리나라는 자그마치 환경에 관련된 법률이 스물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물다섯가지를 저도 다 탐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스물다섯가지의 법률을 발췌를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환경법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자연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이 세가지가 주로 환경을 주제로 한 것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첨부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무튼 제가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어떤 분야든 우리 강북구와 강북구민이 우리 국민과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나름대로 자기 양식도 만들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평상시 갖지 못했던 실력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이 제대로 되지도 않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대신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안의 내용속에 있는 이야기만 물으면 제가 나름대로 책을 보아서 읽은 그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지만 그외에 건의안의 외부에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정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환경정책여건향상및독일환경책임법시행과관련하여드리는건의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발언신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서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6명으로 본 건의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해야지요. 찬반.」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스름돈반환기능의공중전화기설치및우편서비스향상을위한건의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 9월 20일 조천휘의원 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천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3동 출신 조천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인 외 29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거스름돈반환기능의공중전화기설치및우편서비스향상을위한건의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성격 및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화시설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통신수요의 충족수단인 동시에 각종 부가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의 기반 시설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나 전국에서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는 ’94년말 기준으로 231,756대로써 전화 통화를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0원 및 100원짜리 동전을 전화기에 투입하고 통화가 끝나면 거스름 돈이 자동으로 반환되어야 하나 즉시 전화기 통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잔돈이 반환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 주민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에 거스름돈이 자동 반환될 수 있도록 잔돈 교환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용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정보화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우편사업도 정보 전달 수단을 종전보다 확대하도록 하며,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서 시민들이 우편 창구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중전화기의 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송달된 우편물에 부착된 우표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행정을 펴 나가도록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부의 정보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6.27 민선지방자치 선거와 함께 전면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화, 정보화의 물결이 사회 전반에 소용돌이 치고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통신, 인터넷, 초고속 전송시스템등 정보화는 조직이나 국가의 행정 업무 처리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나아가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지역사회의 정보화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지역이 고르게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화합을 통한 국가발전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통신위성 발사등 통신시설의 대량 확충과 현대화는 물론 정보사회의 조기실현에 대비한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중에 전화 사업은 필수요건으로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화서비스를 위해 전화 공급량을 늘리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 시설을 찾을 수가 없을뿐만 아니라 찾는다 하여도 막상 전화받침대는 있으나 전화기 몸체는 없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도 주요 간선도노인 도봉로를 비롯하여 미아삼거리 주변, 삼양사거리, 우이동지역등 주민의 통행량이 월등히 높은 지역에서도 공중전화 부스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면도로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더더욱 공중전화 사용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급한 볼일이 있거나 신변에 위험이 닥쳤을 때에는 신속하게 전화 통화를 하여야 함에도 전화 부스가 1,000m - 2,000m까지 멀리 설치되어 있어 짜증이 나고 급한 용무를 볼 수가 없어 급기야는 통신기관에 대한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보통신서비스 향상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공중전화기의 공급량을 늘리고 다중이용 시민들이 손쉽게 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주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중전화는 이용방식에 따라 주화사용, 카드사용 및 주화와 카드 겸용 공중전화로 구분하고 있어 ’94년말 기준으로 총 305,27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화로 사용하는 전화기는 231,756대(75.9%)이고, 카드로 사용하는 전화기는 73,516대(24.1%)로 서울에는 78,804대의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전화기에 있어 문제는 주화를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는 전화 통화 후 거스름돈을 미반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원짜리 주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 시민의 정서상 100원짜리 주화를 사용한 경우에는 거스름돈 60원은 당연히 사용 시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자판기에서도 100원 내지 500원짜리 주화 투입시에는 반드시 거스름돈이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 설치되어 있거나 앞으로 설치할 공중전화기에는 잔돈이 반환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설치하여 이용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공중전화기에 주화를 사용하면 반드시 거스름돈을 반환해 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도 이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외출시 가끔 100원 짜리 주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해보신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화 1대당 1일 50명이 잔돈 60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일 평균 6억 9,000만원 상당의 낙전이 추정되며, 한달 평균은 208억 5,000만원, 1년 평균은 2,537억원, 이 돈을 10년간 환산하면 자그마치 2조 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94년도에도 매스컴이나 각 사회단체에서 낙전 시비가 있자 내용년수가 경과한 무인공중전화기를 철거하고 카드사용 전화기로 대체하여 공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국민 이용편익과 복지 통신 구현을 위해서는 전화기 내부에 잔돈교환기를 설치하여 이용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정보의 공유와 서비스에 맞는 것으로 보면서 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우편서비스에 대해 안전하고 확실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편 사업도 정보화 사회의 경쟁환경속에서 우편창구망을 확충하고 우편 서비스 품질향상, 우편업무의 자동화와 전산화로 우편서비스 수준을 고도화하여 이용 시민의 우편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구청에 와서도 손쉽게 우체국 업무를 볼 수 있는 행정기관 수탁사업(우편법 시행규칙 제11조)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체국은 우편물의 접수확인 및 우표의 소인을 위하여 통신일부인을 찍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우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우편법 제32조에 의하면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는 우편물의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그 이전한 곳이 분명한 때에는 수취인이 이전한 곳으로 그 우편물을 전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주거이전 후 3월이 경과한 후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과 관련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를 개정하여 배달되지 못하고 되돌아온 우편물에 부착되어 있는 우표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우편요금을 감액하여 주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규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되돌아간 우편물에 부착된 우표를 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우편법 제32조의 환부 우편물의 처리에 따라 별도 요금없이 환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체국 직원의 인력투입으로 인한 요금문제는 별개입니다. 또한 ’95년도 1년동안의 서울시 각 자치구의 인구이동을 보면 전출자만 해도 248만명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이중 미 송달된 우편물에 부착된 우표는 상당수가 재사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될 것이 자명한 바 시민의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개선대책을 세워줄 것을 의회의 의결로 정보통신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5일자 강북구민신문에 보면 강북구의 경우 우편물 발송에 년 8,400만원이나 반환된 우편으로 인해서 손실예상이 되는 1년의 예산은 3억 1,600만원 1/4이 반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거스름돈반환기능의공중전화기설치및우편서비스향상을위한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구 주민을 비롯한 전국민이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조천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서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3번 거스름돈반환기능의공중전화기설치및우편서비스향상을위한건의안을 발의하신 조천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전 및 우편에 관한 질의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6항에 나와 있는 우편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우편법 제2조 1항에도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의회에서 관여 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의사계에서는 방금 본의원이 법령 부분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복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제22조에 의하면 오염 또는 훼손된 우표는 무효로 한다고 명백히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송달 우편물에 부착된 우표를 재사용토록 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반이 아닌지? 발의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재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우표가 과연 배달이 안된 우편물에 부착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배달된 우편물의 우표를 떼어서 재사용하는 것은 구별할 수 없어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편법 제54조 2항을 보면 분명히 “소인미필의 우표를 떼어낸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법에서의 우표는 우편요금의 납부 징표로써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인된 우표는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관례로 보아 송달되지 않고 발신인에게 되돌아간 우편물의 부착된 우표를 재사용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맞지 않을 뿐더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전화기에 거스름돈을 반환하도록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전화기 고장도 많은데 잔돈 교환기 고장까지 겹치게 되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서비스 자체가 현재보다 저하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또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부에 의하면 공중전화기 낙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전화기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반환이 어려워 그동안 낙전 전액을 전국 초등학교 컴퓨터 보급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굳이 현재의 전화기 내부에다가 잔돈 교환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많은 시민의 세금으로 크게 제작해야 되고,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또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확실한 년도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교체위인 현 통신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낙전에 관하여 안건으로 정식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 의원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회의자료가 있으시면 본의원에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스름돈으로 미반환된 공중전화기 낙전 추징액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출처는 몇년도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출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전국은”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부분을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국사를 다루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합니다마는 전화기 23만 1,756대로 조금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이 통계는 언제 나온 통계인지? 전화기 사용 거스름돈 위반에 따른 ‘시민’이라고 했는데 ‘시민’이 아니고 ‘국민’으로 정정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어떤 내용으로 호소를 했는지? 그리고 국민 전체에 호소문이 몇통 정도로 발의 의원님께서는 관장 또는 관계 하셨는지? 그 내용이라든가, 어떤 호소문의 통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최규범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미아 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마치 건의안을 내는 의회가 아닌가. 매 본회의 때마다 2, 3건씩 올라오는 건의안은 도대체 뭔지? 이것을 지적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국책사업 등은 국회에서나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우리 주민의 피부에 또한 우리 의원의 지방자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시장이나 내무부장관이 움켜쥐고서 지방으로 이향해 주지 않고 있는 이런 긴급 사항들을 될 수 있는 한 건의를 하셨으면 하면서, 조천휘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내신 거스름돈반환기능의공중전화기설치및우편서비스향상을위한건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통계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표는 전국적, 즉 우리나라 전체의 통계이고 강북구의 통계는 전혀 없는 바 낱낱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북구의 주화사용, 카드사용 및 주화와 카드겸용 공중전화 시설은 몇대나 있는가? 그리고 강북구에 주화사용 공중전화기에 미 반환되는 거스름돈은 1995년도에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커피자판기나 각종 판매기의 경우 거스름돈이 나오고 있는데 미반환되는 공중전화기 이것을 설치해서 예산 투입과 카드사용 공중전화기 전체도 교체했을 때의 투입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 강북구의 전화기에 대해서 입니다. 선진국 등 독일의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독일의 공중전화기는 몇 종류가 있으며 현재 설치되는 기준은 우리나라와 같은지,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우편업무의 자동화 전산화로 우편서비스 수준을 고도화 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미 송달된채 자동 환부되는 건수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부 우편물의 처리에 따라 별도 요금없이 환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력투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인터넷, 즉 컴퓨터 전산망에 의한 우편배달은 년중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정찬경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의원
미아5동 출신 정찬경의원 입니다. 거스름돈반환기능의공중전화기설치및우편서비스향상을위한건의서안을 내신 조천휘의원님께 참 좋은 건의서를 냈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에 있어 각 지역사회의 정보를 파악하고 각 지역이 고르게 정보화사회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민들 화합을 통한 국가발전에 큰 일인데 지방자치에 있어 각 지역사회의 정보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 공중전화기가 차지하는 위치와 비율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전화박스의 설치기준은 있는가, 있으면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설명해주시고 전화박스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가? 강북구의 경우 주요간선도노인 도봉로를 비롯 미아삼거리, 삼양사거리, 우이동등 이 지역에 몇개의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천휘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
김정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1항, 2항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따른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여러가지에도 개인사유권은 보장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정보통신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표사용권인데 우표를 재사용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는 재사용하는데, ‘‘떼는데 문제가 있다.’’ 여러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표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표를 붙여서 소인하는 것은 하나의 접수를 확인하는 것이 에요. 이번에 우리 우체국에 들어 왔다는 접수확인이지 돈 냈다고 하는 확인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접수인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우편법 제32조에 보면 반드시 배달 이전한후 3개월이 넘었을 경우에 다시 우편물이 반환이 될 경우에는 환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돈을 줘야하는 것이에요 원래, 법으로 우편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하는 것은 그 내용을 바꾸든지 그렇지않으면 감액을 해주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스름돈을 반환하게 되면 고장이 자주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그 내용인데 여러분 자판기도 고장 자주나지요? 그리고 공중전화기 고장났다고 써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염려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낙도어린이 문제, 한때 94년도에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낙전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했을 경우에 낙도어린이에게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데에 PC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낙전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94년도에 거론이 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때 논의가 됐었는데 이런 낙전에 대한 요금을 정보통신부에서 낙도어린이 PC보급 등에 사용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앞으로 낙전이 완전히 반환될 수 있는 그 교환기로 교체를 연구하겠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제출처는? 라고 말씀을 하셨는다며 이 자료제출는 제가 94년도말 정보통신부 백서를 참고로 해서 제가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통계는 정부 94-95년도 정보통신백서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또 호소문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100원을 집어넣고 60원이 남았는데 안나오는데 기분 안나빠요? 나쁘지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민의 불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호소문의 통계관계는 제가 발의를 하면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참고한 말입니다. 우리 김정중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본의원의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최규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려 8가지입니다. 제가 받아 쓰다가 다 쓰지 못했는데 일단 8건으로 알고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의안 통계표가 정부 통계인데 강북구 통계는 왜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통신부 관련부서도 사실상 지역통계는 말씀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통계가 공개되면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적인 통계는 말씀을 안하기 때문에 강북구 통계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정보통신백서를 참고를 했습니다. 강북구 거스름돈 95년도 통계, 이것도 95년도 정보통신부 통계자료는 금년 11월 말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동전교환기로 교체했을 경우의 예산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화를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나 카드를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나 또는 주화나 카드 같이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나 다 가치측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 안에 동전교환기만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 공중전화기 종류는 몇가지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조카가 독일에서 한 1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온 애들이 있는데 전화기 종류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독일공중전화기는 100원짜리를 넣으면 60원이 똑똑 떨어져 나온데요. 그런 얘기를 여러번 듣고 우리나라는 왜 이게 실행이 안되느냐 하는 데에서 힌트를 얻어서 참고했을 뿐입니다. 본의원이 독일의 공중전화기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주소변경되었을 때, 기타 환부우편물 반환 우편배달건수는 김정중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찬경의원님께서 ‘‘정보화사회에 이바지하는 사항과 전화박스설치기준, 도봉로에 설치된 전화대수는?’’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는 우편집중국을 서울시에 2-3개소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면 정확하게 송달하도록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편물의 정보화시대에 갈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박스 설치기준 관계는 한국통신 전화통신부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설치기준은 잘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로에서 전화대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통신부 자체에서도 지역적인 통계는 발표를 안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도봉로의 공중전화기 설치대수는 잘모르겠습니다. 최규범의원님이나 정찬경의원님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정의장
김정중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김정중의원 입니다. 발의자이신 조천휘의원님의 답변이 시원하지 않은 부분도 약간 있지만 비교적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써 1995년도에 통신과학위원회로부터 국정 감사요구자료가 제 손에 있습니다. 제출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제출한자료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전화 낙전수입에 따른 컴퓨터 보급처 현황과 공중전화 낙전수입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년도별로 90년-94년, 보급처 현황, 그리고 지난 3년간 공중전화 낙전수입액과 사용 내역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낙전수입 내역자체가 무엇에 쓰이고 있으며 정보문화재 변천확산에 일임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서 현재 낙전수입으로 아까 발의자이신 조천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낙전수입으로 카드공중전화기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전체가 바뀌는 추세에 있고 그로 인해서 전화기 보급이라든가 이쪽에 상당히 다양화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현재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이미 다루어져 있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건의한 부분이 중복되고 있고 따라서 그 부분이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건의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하면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일단은 이 자료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에 의해서 지금 낙전수입의 내용을 잘 쓰고 있다는 부분을 알려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대 구의회가 개의한 후 지금까지 온전하게 우리들의 창의성이 함유된 그런 조례가 통과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25개 구의회가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거기에 짓눌려서 우리는 아직도 상당히 어둡고 답답한 길을 가야 할 숙명적인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봄날에 조약돌을 디디고 일어나는 새싹처럼 건의안이라도 많이 내야 우는 아이 젖주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말이 쉬워서 건의안이지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투쟁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같이 단합하는 마음에 변함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스름돈반환기능의 공중전화기설치및우편서비스향상을위한 건의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거스름돈반환기능의공중전화기설치및우편서비스향상을위한건의서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서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잠시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17명으로 거스름돈 반환기능의 공중전화기 설치 및 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의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12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 있게 자료준비 및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