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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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송유영 의원 발언

15회 제3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1996-10-23

송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운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우이천친수공원조성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우이천관리실태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협의한 결과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을위한활동계획서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안에 의하여 우이천친수공원관리실태 및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이 구예산 심의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어 대신 하수과장이 나오셨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 주시기바랍니다.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오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사업, 특히 우이천 정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이천 친수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의원님께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정비사업은 중,소하천공간에 대한 시민의 활용 욕구증대로 주민과 친숙한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이천은 우이동 광장에서 중랑천 합류점까지 6,600m인데 우리구 사업구간은 우이교에서 월계2교간으로 연장은 3,000m입니다. 우리구 사업 계획은 97년도 시행계획20억 7,000만원이며 시행계획 30억 4,1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51억 1,1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에 서울시 치수과에서 용역비 3억원을 들여 우이천 정비사업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이 94년 10월 완료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95년 7월에 시비 35억 4,700만원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동년 10월 치수사업비용부담 지침, 93년 9월 용역설계 시행중 서울시 방침에 의거 시비지원 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었으나 97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는 등, 우리구로서는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시비지원 없이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본청에 계속 예산 요구를 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이천정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사업현황은 우리구 사업구간은 우이교에서 월계 2교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도정비는 폭은 20m에서 25m, 3,000m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안공은 폭3-5m, 연장 6,010m를 하게 되어 있고 낙차공은 폭25m 높이 8m짜리를 4개소 신설하고, 물을 가두기 위해서 가동보 폭 25m 높이 8m짜리를 2개소하게 되겠습니다. 사업특성을 잠시 설명드리면 저수로에 한하여 하상굴착을 1.2 - 1.7m를 하게 되며 하상저질토 제거로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합니다. 또 호안에는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자연형 호안공법을 도입합니다. 또 수위저감 및 낙차공 안정, 경관개선을 위하여 기존 낙차공을 철거 및 재설치하며 낙차공은 하상경사를 완화시켜 유수에 의한 세굴력을 감소시키며 하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하천구조물입니다. 또한 유황개선을 위한 수면조성방안으로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고수부지 이용이 많은 지점에 가동보를 설치하여 물놀이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물이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천의 일부분을 얕게 파내어 수로를 조성하여 건천화를 방지하고 가동보에 의하여 수면이 조성되면 수두차에 의한 누수량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면조성 구간에 부직포 및 차수 sheet를 포설하여 손실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공간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점별 하천특성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고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하천의식, 개선요구 등을 반영하여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하천경관 보전구역, 시설정비구역, 친수활동구역, 공원하천 연계구역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역별 정비내용은 도면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 사업시행을 본청에 시비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올해 4월달에 시청하고 협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시켰습니다. 시청에 구정발전3개년계획을 수립시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청은 20억 7,000만원을 8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관계과인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예산과로 넘겼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길택위원

예산 반영이 제가 알기로는 유대운의원이 이번 연말에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시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분 계시고, 예결위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미 저희가 여러번 드렸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청 관계과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은 삭감이 되어서 전혀 불투명한 상태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여기 20m에서 25m 폭으로 공사를 한다고 사업내역에 되어 있는데 강북구쪽만 20m 내지 25m입니까, 하천 양쪽, 그러니까 도봉구쪽하고 노원구쪽하고 걸리는데도 있을텐데 하천 양쪽을 합쳐서 25m입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이것은 하천 제방과 제방 사이는 40m에서 60m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자 하는 고수부지까지, 양쪽 물이 흐르는 고수부지까지만20m에서 25m입니다.

송유영위원

양쪽을 합쳐서 25m란 말이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우이천 시민공원 조성안을 누가 계획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시청에서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강북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시청에서 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은 우이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 있는 전체를 시청에서 수합을 해서 용역을 하고 발주해서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강북구청 쪽에서는 이 계획안에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한 상태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계획서를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계획서 설명을 들어보면 강북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예산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 그런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는 서울시에서 전부 기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관리 감독만 강북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첫 페이지에 5번 타당성 및 현황이 나옵니다. 그 법상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 관리는 시,도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때문에 시에서 구에 예산 지원을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길훈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강북구청이 전반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세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강북구간만 해당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이천이 전부 접하고 있는 구가 3개 구가 아닙니까? 3개 구인데 일률적인 계획은 시청이 용역에 의해서 세웠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만 담당 인근의 구청에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예산은 시에서 내려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런데 주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이길훈위원

그럼 안 주면 못하는 것이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는 얘기고,

이길훈위원

그런 것을 기탄없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설명을 해서 우리 여기 10분의 위원들이 예산관계라든지 기획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후에 또 현장 계획도 어떻게 해서 현장을 나가서 우리가 또 시찰을 전부 하고 반영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알아 듣게끔분명히 이야기를 해 놓은 이후에 다른 질문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볼때에는 행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보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여기 계획 세워놓은 것이 51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투자가 20억이고, ’98년도 투자가 30억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겠다고 확약이 되어 있습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요구를 했는데 요구만 한 것이지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아니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아까 예산을 못 주겠다고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것도 못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글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좀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송유영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같이 받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질문을 좀 하고, 질문한 이후에 본인이 모르는 미비점만 보충질의하면 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아니 송유영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다니까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묻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내가 질문을 다 한 이후에 보충질의를 해요, 도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얘기해 보세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서울시에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자치구 부담으로 하라 해서 예산을 안 주겠다는 방침으로 시 방침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 때문에 시청에 가서 계속 협의해서 시정3개년 계획에 포함해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발전 3개년 계획안에는 우이천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청 관계과에서는 예산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못 주겠다는 예산과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우이천 개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계획은 서울시에서 다 세워놓고, 예산은 제때 주지도 않고 어느 어느 구간은 어느 구청에서 하고, 어느 어느 구간은 어느 구청에서 해라. 옛날에 관의 상부하달하는 그런식의 계획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엄격히 따진다면 도봉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한꺼번에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우리 것으로 수용해서 같이 협의해서 해야할 일을 서울시에서 전부 계획을 세워놓고 어느 구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어느 구는 어디에서 해라 하는 이런 하명을 했단 말이에요. 계획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게 타당합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글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체 계획을 세우고 그 전체 계획에 따른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줄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서울시에서 해놓고 일은 각 구청에다 하청주다시피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산도 안 주고. 그러면 각 구에서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 준다고 하면,

이길훈위원

이런 계획을 하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서울시에서 하천 계획을 세울 때 당초 계획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예산 주는 것으로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 주면서 어느 부분은 어느 구에서 감독을 하고 어느 부분은 어느 구에서 감독을 해라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안 주면서 이와 같은 계획은 타당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글쎄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저희는 지금도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길훈위원

받으려고 노력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최규범위원

이길훈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예.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국장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한테 저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도 답변해야 할 저기가 아닌 것 같네요. 왜냐? 제 질의요지는 타당성 및 현황에, 지방자치법 제8조로 해가지고 준용하천을 유지관리를 시.도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원래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8조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이 언제 세워졌는지 아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준용하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유지관리를 시.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언제 공포를 했는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서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에게 제8조로 위임한 것은 언제입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88년 5월 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 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은 언제예요? 예를 들어서 준용하천은 지방자치장인 구청장이 해라 하는 것이 언제예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것은 자료를 찾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만약에 이것이 지금 88년 5월 7일날이고 이 사업계획추진은 93년 4월달에 시에서 처음으로 사업용역을 시작을 한 것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 그 계획대로 할 때는 예산을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면서부터 안준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인가가 나와야 과연 과장이 거기에서 답변할 그런 저것이 나오지 모르잖아요. 과장보고 자꾸 물어도 모르잖아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통과하는 하천들이 많은데, 한강도 있고, 샛강도 있고, 하천도있고 많은데요. 도로는 20m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 20m미만은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직할하천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직할하천입니다.

이길훈위원

한강 하나만 직할하천입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우이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중랑천 같은 준용하천이라 전부 관할 구청에서 합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예. 관할구청에서 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예산 요청을 보니까 4번 했는데 4번다 누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예산요청을 할 때 이 우이천하고 연결된 구가 4개구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개구의 관계공무원들 하고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전에도 없었고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저희가 강북구만 별도로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주면 강북구만 혼자 일 하지도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4개구가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하천정비계획이 세워질텐데, 도저히 우리구만 이렇게 허덕허덕 뛰고, 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구만 어떻게 하자는거예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구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 특위에서 일본도 가자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구에서만 하자 그러면 이게 맑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도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이길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 자치구에서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하등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구의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박대준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번이나 예산을 요구 했는다고 다 누락이 되었어요. 이게 노력한다고 가능하겠는가?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달리 답변은 없구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이것도 하려면 4개 구청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요구하는 것과 우리구청 한 구청만 들어 가서 요구하는 것과 그 힘이 틀릴 것 아닙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다른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원래 예산을 줄 뜻에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조건하에서도 강력하게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요. 그렇지않습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용역을 서울시에서 시켰으니까 예산을 줄 뜻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연관을 시켜야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게 계속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행정권한위임조례는 94년 12월 31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94년 12월 31일로 위임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아무 시비를 안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묻는 것은 아니고요. 시비를 안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지방자치별로 우이천이 예를 들어서 4개구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4개구에서 다 알아서 개발을 해라’ 이런 것 같은데, 자꾸 요구만 한다고 해서 과연 줄 수가 있는가? 그것은 행정부에서는 계속 해야 되겠 지요. 왜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되도록이면 서울시 예산을 타다가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고 분명히 우이천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몇 년이 흘러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특위 구성부터 해놨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구에서 앞으로 이 사업시행을 한다 그래도 어차피 특위는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지금 예산이 상당히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거기에다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에서는 예산을 안주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재정이라든가 여러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예산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되겠구만, 94년 12월 31일부로 이 위임조례를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88년 5월 17일부로 8조가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준용하천유지관리를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지방자치에다 떠넘기니까, 하여튼 이것은 책임 추궁을 시에다 엄청나게 주어야 되겠구만, 그래야 되지 이건 안돼.

백운열위원장대리

송유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지금 얘기한 것, 질의하고 답변한 것 중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그랬고, 또 해당 구청은 자립도가 낮아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중장기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그 경비를 주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것 없고 경비를 빨리 달라는 것 밖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오는 것은 사실아니야,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에서 한번도 참여도 못하고 계획도 시에서 세웠다 이거에요. 그리고 강북구청 혼자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주변 도봉구나 노원구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강북구만 요구한다고해서 강북구에만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3개구가 같이 내려올것 아닙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돈을 빨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이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이든 강북구청에서 움직일 일이지 지금 움직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4월달에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안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시정개발3개년계획안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고 계속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못주고 있는 이유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에 들어 있는 사항 이니까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타 구하고 연합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노원이나 도봉이나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도대체 신경을 안씁니다. 저희만큼 신경을 안 씁니다.

송유영위원

신경을 쓰고 안 쓰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이 공사를 하는 것만은 사실이야, 그리고 경비를 내려보내주는 것도 사실이고. 언젠가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려온 다음에 하자고. 아니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 부담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고, 조례는 조례로 끝나는 것인데 계획이 앞설 수가 있나」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모르지」하는 위원 있음

백운열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길훈위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질의 답변에 대해서 속기를 제대로 못 할 정도로 토론을 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이것을 제 시간에 회의를 열려면 질의 답변을 제대로 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총체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합시다.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3개년 예산까지 서울시에서 잡아놨다 이러면 지금 우이천에 접해있는 구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로 접해 있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성북구는 어떤 관리 감독에서 빠져 버리고 3개년, 그러니까 성북구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관련은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성북구까지 4개 구이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4개 구가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길훈위원

우리 구에 해당되는 관리 감독을 하라는 구간의 예산이 51억 이라는 얘기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

이길훈위원

지금 놓고 볼 때 상류에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는 예산은 크게 돈이 많이 안 들고, 우리가 맡은 구간만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개발해야 할 그런 어떤 개발이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봉구 같은데서는 돈이 몇 푼 안 들고, 우리만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총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거에요. 당신네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어느 구역을 맡아서 일을 하고, 위에는 적당히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4개 구가 협의가 돼야 되고, 아 생각해봐요. 내가 언뜻 보더라도 우리가 51억 든다면 도봉구는 20억 정도밖에 안 들 것 같아요. 안그래요? 우리가 부자 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립도는 제일 낮은 구인데 구간을 맡기를 잘못 맡아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볼때는 조례나, 지자제법을 봐서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총체적인 계획이나 맡은 구간이나 예산을 봐서는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을 줘서 관리감독만 그 구간에서 해라 하는 계획이 서 있단 말이에요. 총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그런 것은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각 4개구가 협의해서 서울시에 공동으로 예산을 요청해야 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위를 구성하고 지금 현장을 답사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가 맡은 이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구가 접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이 우이천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되어야 할 일이지 우리 구에서 예산 타다가 개발하는 그것만 관리 감독할 그런 처지는 아니라고, 우리가 우이천 특위가 구성된 이 자리에서는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접해 있는 우이천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구간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아직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구간 조정이라든 예산 조정에 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구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개 구에서 전체를 할 것인지 그런 조정을 해달라고 시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우리 구에서만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가 맡은 구역을 한다는 얘기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예.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서울시 예산과까지만 예산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해당 상임위원회까지 안 올라갔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저희는 주관과에 예산 요구하게 되어 있고요, 주관과는 치수과입니다. 치수과에서 서울시 하천 관리위원회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예산과로 예산 요구를 또 합니다. 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자체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처럼 예산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부결이 됐다는 얘기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까지도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이천 특위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이천 친수 공원을 조성하는데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한 특위를 만들었는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내주고 구청에서 만들어다가 다 갖다 주면 우리 우이천 특위에서 그것이나 감시 감독하고 구간 조정이나 하고 하겠다는 특위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서 예산이라도 받아 내오자는 특위인지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조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성 추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받아 오기 힘들때에는 우리 구의원들도 쫓아가서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을 따오자는데도 추진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계속적으로 봤을 때 구청에다만 예산 받아오지 못했다,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시장도 면담을 해야 될 것이고, 해당 과에도 가야 될 것이고, 예산과에도 가야될 것이고, 시의원들도 만나봐야 될 그런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이것을 맡겨둘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같은것도 그런 부분을 잡아서 의사일정에다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우이천 정비사업때문에 우리 강북구에도 물론이고 4개 구에서 약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특히 우이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 자체가 ’97년도 예산이 시청 치수과에서 수합을 해서 치수과에서부터 우이천 정비에 따른 예산을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소생시키려고 하는 노력 단계인데 지금 그 단계가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정수민위원도 얘기 했다시피 구청장의 힘 갖고도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인접한 구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구의 의원도 같이 동참을 해서 예산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 예산 자체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된다면 우이천 특위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을 확보해야만 우이천 특위가 살고 우이천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치수과에서부터 벌써 예산 심의에서 부결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이천을 제대로 정비할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기술 파트에서 우이천 정비를 하지 않겠다고 벌써 예산이 막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수

오한수하수과장

시청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우이천정비에 대해서 챠트를 갖고 설명을 했을 텐데 기술파트에서 삭감된 것이 예산 파트에서 소생이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시 소생해서 내년도 예산을 따 온다, 중장기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예산, 우선 우이천에 필요한 것, 우리가 요구한 것이 30억 4,000만원 아닙니까, 한 구에? 그리고 인근에 4개구가 합쳐서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이 4개구를 관할하는 치수과에서 답변을 받고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이천이 6,600m이고 우리가 3,000m인데 이것 3,000m만 갖고 우리가 이 한쪽만 갖고 발버둥쳐 봤자 되지 않고 4개구고 관할하는 치수과에서 우선 답변을 받고 할 수 있게끔, 우리 하수과는 물론이고 구청장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따라서 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시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97년도 예산이 우선 반영이 되야만 우리도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안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운열위원장대리

송유영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한계는 이 유인물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토의되었고 구청에서 움직이는 내용을 알았으니까 우리 설명회는 이만 마쳤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백운열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 특별위원회는 본 계획서에 의거 회의를 산회한 후 관내 친수공원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이천친수공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96년 10월 28일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