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호정 의원 발언

이호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6년 10월 2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10월 24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16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5회 임시회 이후 폐회기간 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6년 10월 4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과 동년 10월 21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및 동년 10월 23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0일 제1차 우이천친수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위원장에 김재철의원과 간사에 백운열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이후 제4차 회의까지 추진계획서 작성과 집행부의 현황보고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동년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어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 의결하였으며, ’96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기간등 결정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5일 정철우 전문위원이 신규임용되었으며 ’96년 10월 19일 박명서 의정계장이 도봉구로 송재영 의안계장이 성북구로 전출되었고 그 후임으로 안부래 의정계장과 김대섭 의안계장이 보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회 임시회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회기에는 1996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환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하게 된 것은 ’96년 10월 24일 제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96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강북구청의 사무에 대하여 7일간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기간 등을 결정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1996년 11월 27일부터 동년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이며 이는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됨에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97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구청장에 대한 구정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마친후 행정사무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획득하여 본예산 심사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사무를 감사함은 행정사무감사조례 및 위원회조례에 근거 각 위원회에 속하는 소관업무를 처리하자는 것이며 전년도 수감이후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은 중복심사의 폐단을 없애고 효율적인 감사가 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며, 단지 연계사무 감사대상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등을 의회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겠으나 감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현장감을 살리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의원이 출장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시에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제안된 본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박종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정중의원과 백운열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6년 11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