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 5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합니다. 둘째,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 및 구민의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 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며 셋째,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서울특별시강북구건강실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먼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사부에 의해서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입법화 된 것은 아니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까지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직 조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계획이라든가 기안 같은 것이 아직은 안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 우리 보건소가 어떤식으로 결합이 되는지, 우리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그러한 효율적인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전혀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지 않는데 여기서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보건소를 말하는 것일 텐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까지의 역할을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 왔었는지 또 그런 것들이 가졌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듣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의 법 제정의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법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요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흡연과 음주 이러한 것이 위주로 되어 있고 그외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나타나 있는 사항은 현재 보건소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입법화 됨으로써 금연이라든가 절주에 대한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인도 이 국민건강증진법이 발의가 됐을 때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이 보건소법과 일치되는 면이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삽입된 내용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과 다 중첩이 됩니다. 그러나 보건소법은 보건소 설치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보건소의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정원관계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들어 있는 것이고,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역보건법에 나타나 있는 모든 보건의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집행법령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가 지금까지 보건소법에 명시된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의 위치나 위상이라는 것이 별로 변화될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의 보건소법이 없던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소의 업무의 일부를 우리가 의료인이나 의료단체에 대해서 위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겼고, 이런 면에 있어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과거 보건소법보다는 많이 보건소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 보건소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소장님께 질의했던것이 구체적으로 3가지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까지도 여러번 경험했던 일이기도한데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상위법에 규정된 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데, 이 법이 갖고 있는 유의미성이라든가 기능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언급은 안하겠어요. 기왕에 제정된 법이니까,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까지 많은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런 위원회가 사실상 자기 활동이 거의 전무하고 그냥 조례에만 남아있는 그런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말에 그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실비지원에 대해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고 연말에 가면 한푼도 집행이 안되고 불용처리되는, 이 협의회가 과연 구성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주요골자의 네가지에 대한 것을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과연 이 법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로서의 자기 역할을 정말 충실히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기대를 걸지 않거든요. 몇가지 또다시 더 여쭤보면 건강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최소한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계실테니까 이 범주에 속해있는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청취 및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봅니다. 기왕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도 필요하겠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 의회 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재무복지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와, 물론 이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만을 담당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과 특화된 영역을 취급하기는 하겠으나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고요. 보건소가 이 협의회와 관계되는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가 이 협의회를 내용적으로 지도하고 리더하는 이런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이제까지 활동을 그대로 추진하고 협의회는 또 다른 영역을 좀 발굴해 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구청이나 시청이나 각종 법정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년에 거의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 보사분야에도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료분쟁심의위원회, 약사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1년에 한번도 있을까 말까한 그런 경우 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하게 될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1년에 2번 정기회를 꼭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임시회를 가지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보건소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이 보건소 행정당국 주도로만 되어 왔던 것을 이제는 국민건강생활증진협의회에 의결을 부쳐서 이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보건소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개정된 보건소법에 보면 또 다음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의료계획이라하면 거기에 건강증진업무, 이런 것도 전부 망라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보건소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물론 계획과 구상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되고 그렇게 되어서 광역단체로 올라가고 복지부로 올라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보건소는 보건소 별도로 운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위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교육관계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단체인 의사회나 약사회, 한의사회, 이쪽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 봉직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쪽의 전문인을 위원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 특히 재무복지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항상 자격요건이 나오는데 자격요건이 꼭 덕망있는 분중에서라는 이 덕망있는 분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거든요. 이 덕망 있는 분이라는, 이 덕망이 어디서 어디까지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덕망있는 분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덕망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문적인 자격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덕망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주위로부터 어느 분야에 대해서 칭송을 받는다든지 업적이 있다든지, 인격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꼭 무슨 자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덕망을 업적이나 인격적으로 본다 이거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덕망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면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까 답변중에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신다고 하셨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신용훈위원
이 협의회하고 물론 지금 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검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한데, 기왕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협의회하고 그 심의위원회하고 그러면 위상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지요? 협의회가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이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보건소에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 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을 심의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건강생활실천운동이라든지 모든 여러가지 사업을 실제 움직이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거의 같이 맞물려 있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길택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홍복순위원장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협의회 위원을 구청장님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혹시라도 추천권 정도는 없으신지?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추천을 해야죠.

이길택위원
열분을 다 추천을 하는 것이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청장님께 추천을 해서 청장님께 위촉을 받아야죠.

이길택위원
조금전에도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식에 그치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감사때도 보면 지역에서 소위 유명세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중삼중으로 위원회나 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마당이니까 앞으로 형식에 그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강북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으로 추천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이길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정기적인 것외에 수시로 위원회를 열어서 그야말로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증진에 하나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러가지 법정 위원회가 유명무실 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그야말로 구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기회의 이외에도 수시로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업소에 대해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관계 그 다음에 담배자판기 문제,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계속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군데는 자진해서 자판기를 철수한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강영조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광고에 대한 의식을 잘못, 또는 광고범위가 아주 애매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범위를 어디까지 설정을 하는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광고의 범위는 이것이 복지부령으로 해서 광고의 범위가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지부령에 의한 광고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다음에 구민을 우롱하거나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이것이 과연 처벌이나 변경이나 금지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을 일단 심의를 해서 이것을 복지부에 우리가 의뢰해서 광고가 변경되거나 금지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런 건강을 해치는 광고가 발생을 했을 때 위원회에서 적출을 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상위에 건의를 합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광고의 변경이나 금지명령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지방자치장에게도, 시행령에 보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는 이것이 완전히 광고 위반한 사항인가 아닌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해서 처분은 결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의료인이나 약사인은 모든 자격정지나 면허정지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법사항이나 자격정지나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협의회에 따른 기능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보건소 산하에 여러가지 협의회나 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하지 않게 앞으로 잘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건강실천협의회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없던 업무를 하다 보면, 여기에 보면 보건지도과장이 여기의 간사로 되어 있는데 보건지도과에서 이것을 관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건지도과에서 그 인원으로 그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에 따른 인원 증원요청을 했는지, 그런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조천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국민건강증진법의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보건소법에 나와 있는 보건소 업무외에 금연과 절주에 대한 사항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앞으로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건소에 보건지도과 인원만을 가지고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봄에 보건소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안을 짜 놓았습니다마는 보건소법이 개정이 되면 그 법에 보면 보건소 조직과 인원 정원과 보건소에 두는 보건의료전문인력 정원을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난 10월 20일날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일간의 공고 기간이 지나서 확정되어 공포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 조직도 개편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보건소 조직이 사실은 이것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에 묶여서 과들이 수평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과간에도 업무협조가 잘안되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포된 시행규칙에 봐서 거기에서도 보건소 조직이 현행과 같은 조직으로 될 것 같으면 그 조직안에서 저희는 팀단위로 태스크포스(task force), 팀단위로 만들어서 팀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않고는 이 보건의료서비스, 특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각 과 계별로 움직여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된 질의를 피하고 참고로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중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의사회, 약사회, 다 있지만은 건강증진에 관한 위생단체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연, 금연, 담배자판기까지도 관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구내에 청소년을 지도육성하는 그런 단체도 참고로 추천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상입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보건소법나 개정된 지역보건법에도 보건소 업무에 분명히 식품위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품위생에 관한 것이 보건소에 있지 않고 구청 위생과에서 업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떠나서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에는 위생단체들 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자면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 위원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교수나 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이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겠는가, 또한 여기에는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보건소의 역할이 가장 근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 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의 어떤 효율성을 있게 하려면 어떠한 위원회의 활동을 돕고 뒷받침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광고도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 에서의 전문성있는 사람까지도 포함을 과연 할 수 있겠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이 기능적이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을 위촉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반드시 이러한 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을 필히 위원으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신문에 보면 별별 건강식품나 의료보조구라 해서 여러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건강증진법상에서의 이 광고는 주로 금연과 절주 여기에 주로 광고가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행하던 대로 모든 보건의료에 관계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의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령에서 어느 정도 광고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일탈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안건을 부쳐서 제대로 심의를 해서 여기에 위법광고라든가 잘못된 광고일 경우에는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 산하에는 법정위원회가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그야말로 법정위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능력이 닿는 대로 열심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제4차 회의에서 의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나만 안했는데 안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