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1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6-11-04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 이하 선배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이유는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제12차 3회 회의에서 보류되어진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주차장조례를 “조례시행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시행착오를 감안, 강북구민의 여론수렴 및 검증을 통해 추후 보완 검토된 후 다룰 것이며, 또한 공청회 및 사례연구, 여론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연구검토, 여론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 속기록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류동의안이 정식 의제로서 안건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정비국장, 교통지도과장은 이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것을 답변석에서 확약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보류동의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민의 이해득실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강북구민을 위한 의회의 지극히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수없이 보도되어지는 타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실시지역의 문제점만을 보아도 확인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이 집행부에 의해 무시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향후에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의 표본수를 더욱 확대하고 여론조사의 문항을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분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장점뿐만 아니라 예상되어지는 문제점까지도 설문항에 나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료에 근거했을 때 그 이전 여론조사 항목보다도 더욱 불성실하게 작성되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강북구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찬반을 수렴하여 올바른 정책이 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정당한 의결사항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든 공청회를 하지 않기 위해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 아닌 철회후 다시 상정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재주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다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조례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집행부의 강북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경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강북구의회가 그리고 의원들이 강북구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는 40만 강북구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의회의 의결된 사항은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이라고 할 때 조례에 준하는 강제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더군다나 도시정비국장, 교통지도과장은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답변석에서 답변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이유로 다음의 2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번째는, 이번 주차장관련조례는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의결해 놓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을 다룬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우습게 하는 행동입니다. 의회의 의원 스스로가 의회의 권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권위를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강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에게 공식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지 않은 도시정비국장, 교통지도과장을 ‘지방공무원법’ ‘강북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하여 줄 것을 구청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러가지 느끼신 점 또한 요구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일단 제16회 제1차 임시 본회의에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차후에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질의와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류병권위원장

그러나 1차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기간에 이런 조례안, 또 건설국 조례안 등등해서 다루기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그것은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상정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박종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강명은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간담회 좀 했으면 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박종환위원님의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말씀을 나누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도시정비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의 조례안 추진경위 및 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 조례안 예시통보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초근거를 마련하고자 ’96년 4월 2일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중 조례시행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시행착오 등을 감안하여 추후 보완 연구 검토후 다룰 것을 동의 보류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7월 31일 자치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준칙안이 통보되어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96년 8월 22일 조례안을 철회하고 ’96년 10월 21일 새로 마련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사항,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거부금지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카드판매, 하역주차 구간지정, 주차장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노외주차장 설치의 고시,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시간단위 주차장의 표시 및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내지 제20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 폐지신고,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1조 내지 제22조에서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주차장 특별융자 및 보조대상과 방법, 융자금 반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96년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서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개선,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특별대책 장 단기사업에 포함되어 새롭게 개발된 것이라기 보다는 지난 수년간 정책실무자, 학계, 언론계 등에서 제기 또는 검증되고 많은 시민들의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시켜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일반주거지의 경우 개인차고지의 부족으로 대부분 이면도로상에 주차로 인한 논쟁불편, 긴급차량 통행곤란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함으로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모든 주택가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을 우려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 시행토록 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하고자 3,000여명의 서면 질문조사와 1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TRS작동에 의한 주민여론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자주차허가제 도입을 의한 사례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주차허가제 실시사례, 제도시행시 기대효과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각 구청별로 시범운영 실시되는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주차요금 결정,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설치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주차장 설치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근거를 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위법규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류병권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을 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도시정비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례연구 자료 수집이라든가, 또한 타 구의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대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준비해 왔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배부가 되는대로 강명은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국장께 질의하겠는데요, 강북구가 시범 실시하겠다고 여덟 곳을 선정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류병권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여덟 곳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통보를 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강명은위원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신청을 여덟 곳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한 곳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지요? 다른 구에는 하나나 두개를 해도 문제가 많은데 여덟 군데를 어떻게 다 하느냐 한군데만 하라고 그렇게 통보가 됐지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그당시에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이나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빨리 빨리 답변 준비를 해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통보한 사실이 있고요, 서울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 지역중 지금까지 확대 실시된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각 구의 사례 조사를 조금 있으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18개 구가 지금 현재,

강명은위원

확대 실시된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하고 있는데요, 확대해서 할 단계는 현재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명은위원

확대 실시된 지역이 없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질문이 기니까요, 간단간단하게 문답식으로 하지요.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충분히 정책적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계라든지, 교통 관련 부분에서. 서울시교통정책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입안했을 때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강명은위원

찬성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단답식으로 하자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가 본청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교통정책위원회에서는 반대했습니다. 됐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질문하겠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지난번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심의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않았습니다만 속기록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450페이지 보면 “본 안건은 조례시행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시행 착오를 감안 강북구민의 여론 수렴 및 검증을 통해서 추후 보완 연구 검토된 후 다룰 것을 동의합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속기록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속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그 뒤에 콤마 찍고 그 뒤에는 문장이 없나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동의 내용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그 뒤에 콤마 찍고 “또한 공청회 및 사례 연구 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 내용은 앞의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무슨 소리에요, 그게 정식 의제로 선택되어서 처리되어진 것인데,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인 결론을 공무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연구해서 타협하는 것으로, 그런 속기록 내용이.

강명은위원

예, 좋습니다. 여론조사를 재실시 하도록 한 이유가 뭐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에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근거규정 마련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전반적인 구 전반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구역, 문제가 없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구역을 선정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근거규정 마련이 조례에서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를 다시 했지요? 이게 지금 설문항입니다. 2P짜리인데 딱 두가지 빼고는 아무 것도 의미가 없어요. 나이가 몇살이냐? 성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기본분석에서 가장 베이스(base)에 깔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설문항으로 나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주차과제란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을 주차장 없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인근주민들의 사용신청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차구획선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가지고 있습니까?” “요금이 비쌉니까, 쌉니까?”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겠어요? 분석자료 있습니까? 통계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는 것들이라고요. 이게 분석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여론조사는 지난번에 직접 설문조사한 것보다 더 못한 여론조사에요. 최소한의 문항조차도 그야말로 조사방법론의 ‘방’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정확도에 대해서는 저희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할 때 시행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강명은위원

무슨 소리하시는 거에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바로 여론조사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찬성, 반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도 옛날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도시정비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4월 19일날 거주자우선주차제조례에 대해서 공청회, TRS 의견수렴, 시범지역 현장조사 이것을 실시한 후에 안건을 심사하기로 보류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송유영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에서도 하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포함이 되어서 실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정책실무자라든지, 학계, 언론계에서 수없이 논의되고 검증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결정을 할 때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교통특별대책 시민공청회할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포함이 되어서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현재 각 18개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본청에서 각 구별로 시행을 하도록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준칙안이 이미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집행기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견수렴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 안 했어요. “본청에서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하고 같이 겸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든, 개별방문이든간에 결국 주민 의견수렴이 주 목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TRS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당초에는 3,780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1만 3,000명에 대해서 TRS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고 그 다음에 사례 연구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

송유영위원

그것은 자료를 봐서 아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TRS 의견수렴을 안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공청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공청회를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4월 19일날 공청회를 한후에 이 조례를 재 상정하기로 했는데 그 조례안이 보류 내지는 철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안이 들어왔는데 본청에서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연이어서 지금 답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의원한데 공청회를 왜 안하느냐? 하니까 “별로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한 일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송유영위원

없어요. 그러면 공청회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설명 더 해야 되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설명을 마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주민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도 이미 공청회를 교통대책할 때 했고 그 다음에 각 구에서 이미, 물론 각구를 따라야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본청 지시에 의해서 각구에서 예시안을 통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의 공청회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여론수렴에 치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의견수렴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조례 제정기관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50P를 보면 공청회 그 말보다는 “여론수렴 및 검증을 통해 추후 보완 연구검토된 후 다룰 것을 동의한다”는 것이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답변이 그 당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449P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청회는 찬성, 반대하는 분들을 놓고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론이 안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좀더 확대해 가지고 한번 공정성을 다시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4월 하순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다시한번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구와 위원회에서 같이 합의해서 타협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431P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입장에서 구 공청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실익은 없다 라고 판단해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꼭 하라는 상임위원회 결정이 아니었다고 국장은 지금 판단하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여기 속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송유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

송유영위원

하여튼 국장 생각에는 공청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겁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공청회를 다 거친 것으로 다시 이중 공청회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청에서 이미 이것에 대해서 다 공청회를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본청에서 한 것을 강북구에 와서.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서울시 전역에 대해 주거자주차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송유영위원

그래도 강북구내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약속했고 하라고 의원들이 원했으면, 그것 때문에 조례안이 보류까지 되었으면 공청회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국장 혼자 판단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4월 19일날 올라왔던 조례안이 보류 내지는 철회가 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넘어온 조례안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큰것 몇가지만 얘기하세요. 왜 철회까지 하고서 새로 상정이 됐는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관한 관리를 주택가의 인근주민 자동차는 물론 하역주차구간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2조에 보면 민영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를 최초단위 30분 초과시 15분에서 10분 단위로 계산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종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5조에서 20조까지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인근설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등에 관한 부설주차장의 관련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조례안 상정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본청에서 개정이 되어서 예시가 된 것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조례제정안에 대한 질문시간입니다마는 최근에 좀 말썽이 많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얘기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전 국민들이 분노에 차서 지금 관을 질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심하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각 언론매체를 보면 각 구청, 경찰서까지 잡다하게 잡음이 많아서 들끓고 있습니다. 비단 서울시 그러면 우리 강북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선 주차제도라든지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 구청에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가 있는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물론 그런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길거리의 주차관계라든지 시내버스 차고문제라든지 마을버스 운영문제라든지 위탁 노상주차장의 단속문제라든지 여러 갈래의 지금 서울시내 버스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연관된 어떤 문제가 우리 구에도 혹시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 구민들이 좀 궁금하고 실무국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사전에 이런 해명이야기라도 하고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도 제 산하에 똑 같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민원과 직접 관계있는 업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건축, 주택, 도시정비 또 교통, 주차단속 등등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전 직원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저희 구에는 절대 없으리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도 앞으로 업무 하나하나를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과거에는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법 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 또 서울시의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각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위임된 사항이면, 위임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시안을 만들어 보낸다든지 행정지시 공문이 있는데 그것은 왜 첨부가 안되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이 준칙안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각 구에 동일하게 준칙안이 시달이 되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그 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길훈위원

조례개정이나 조례제정을 할 때는 대부분 어떤 법적 근거나 시안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상례인데 이렇게 잡음이 많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시안이 왜 안 붙느냐는 것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시안이 있습니다. 첨부가 안되어 있는데요.

이길훈위원

과거에는 전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안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개정조례안이라든지 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 어떤 법적근거와 시안을 첨부해서, 결재 받은 것까지 올려서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연관을 시켰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이 순수히 강북구에서 어떤 제정을 해서 만든 이런식의 조례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시안은 올리지 않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시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다른 데서는 착실히 잘하는데 왜 말썽이 많은,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조사한 것을 보면 ’95년 12월 7일 자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예시가 서울시에서 통보가 됐어요. 그리고 4월 13일날 우리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해서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또 우리가 보류를 시키고 있는 도중에 7월 31일자로 개정조례가 공포가 됐어요. 자치구 개정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서울시의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과거의 보류되었던 제정조례안은 철회를 하고 과거에 제안됐던 사항하고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새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에 걸친 그 시안을 다 여기에 붙여서 우리가 충분히 그 시안에 대한 참고를 하고,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통일된 어떤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붙여 주어야 하지 않는냐는 것이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교통지도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왜 그렇게 성의가 없느냐는 것이죠.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시안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있는데 왜 안 붙였느냐는 것이에요. 위원들이 보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시안이 있어야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이 안은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때 이미 깔아 드렸습니다. 확인해서.

이길훈위원

깔아 주었는지, 가지고 왔는지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안 뒤에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대비표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2차에 걸친 시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개정조례안 시안도 있어야 하고, 원래 조례안 제정할 때 시안도 있어야 하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4월 2일 구의회에 상정한 문항이 들어간 항하고 7월 30일 개정예시안하고 각각의 필요한 부분만 양쪽에 대비가 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보류된 그 안도, 지금 이번에 한꺼번에 그것은 처리를 했고 그것은 처리를 했으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안 자체는. 모르니까 원래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에 시안이 있고 이번에 개정된 것도 서울시에서 시안을 다 내려 보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도 다 붙여야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을 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제출했는데 뒤에 안 붙어 있잖아요. 조례안 올린 뒤에 첨부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다른 조례안은 다 첨부되어 있단 말이죠.

류병권위원장

아마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용에 대한 공문은 여기에 첨부되지 않는 것으로.

이길훈위원

다른 조례안은 자료로 다 첨부되어 있다고요. 시안이 첨부가 되어야 해요. 첨부가 되는데 여기는 전혀, 다른 근거는 있어도 시안을 첨부하지 않았어요. 시안을 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개정을 별도로 했는지, 그 시안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죠.

류병권위원장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한 공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부가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빨리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이길훈위원

제가 이제까지 조례안을 다룰 때 대부분이 첨부를 해서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시안이 어떻고, 거기에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그 시안하고 대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과거의 조례안을 보류를 시킬 때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유에서 보류를 시켰냐 하면, 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해서 결정적인 요인을 얘기한 것은, 지금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설 수 있는 차가 지금 우리 강북구 전체를 논해서 볼 때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에 서있는 차의 1/3 내지 1/5도 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선을 긋는 다고 봤을 때, 그러면 나머지 차들은 그 주차구획선 안에 서서 한달에 4-5만원의 돈을 내고 설 수 있는 차는 소수의 차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대다수의 차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단속할 것이냐? 또 그 주차선을 그어 놨을 때 정말로 그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데 그 관리운영 자본이 얼마나 있어야 될 것이냐? 이런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공청회도 한번 열어 봐야 되겠고 그 대책이 어떠냐? 그 대책도 마련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논의하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차 5대중에서 한대만 거기에 서고 나머지 차들는 다 처벌을 받는다든지, 쫓겨간다든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쫓아내지 못하고 그 차들 옆에 세웠다면 그 차들이 돈을 낼리가 없어요. 다른 차들이 다 그냥 서 있는데 그차가 돈을 낼리가 없어요. 돈 내는 사람이 바보지. 그러면 돈 내는 사람 놔두는 그 나머지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나 지금 갑작스레,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점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자 이래서 그 조례가 보류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서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구 전체 주차차량을 전부다 세울 수 있을 때 하자 그러면 사실상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 시범구역을 정해가지고 가장 수요, 공급이 거의 일치 선상에 있는 지점부터 먼저 실시토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근접한 지역이 미아3동 한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전체 합해가지고 8개 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미아3동을 1차로 실시를 해본 후에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해가지고 확산시키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잘되고 못되고는 그 중 가장 관리하기 편한 지역을 한군데 정 해가지고 하겠지요. 그러면 가장 관리하기 편한 지역을 했으면 가장 관리하기 복잡한 지역도 한번 해야 된다고요, 편한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일어 나는 민원의 발생이나 나머지 차들에 대한 주차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에 대한 얘기가 되야 되지 않아요. 그때 보류시킨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대책에 무엇이냐?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전반적으로 모자라는 지역까지 하라 그러면 사실 실시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가능한 지역만 하고 불가능한 지역은 안할 겁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조례를 만들었더라도 구 전반적으로 전부 다 수요와 공급이 다 일치가 되면 사실상 주차허가제는 거의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되고, 지금은 주차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실시가 가능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꿈과 같은 얘기구요. 현실과 부합되는 얘기를 해야되지,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수 있습니까? 밤에 길거리를 한번 나가 보세요. 일치 될 수 있는가?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구 전체를 맞추어 보면 일치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우리구도 약 2만여대 이상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한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거의 일치되는 지역을 1차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이길훈위원

그것은 시범지역이고 시범지역,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 줄 때 시범지역을 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례안은 시범지역을 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전체를 실시하기 위해서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범지역이라고 여기 조례안에 못을 박아라 이거에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처리를 못할 때에는 그 조례안은 폐지를 하겠다. 그럼 그런 문구를 넣으세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되었지만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이 가능한 지역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많으시겠지만 좀 쉬셨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게 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조금만 더, 그러면 일치되는 지역만 하고 일치 안되는 지역은 자기집 앞에 공간이 있는데도 선을 긋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차장법에 일반적으로 6m이상 도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6m이상 도로되는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4m이상 도로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차가 서 있어서 차가 지금 못들어 가는 이런 형편인데, 뭐 지금 6m를 따져요 따지기를.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많이 개발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에 이어서 우리 강명은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낸다고 하셨는데 제가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님은 강명은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실시 개념이 무엇입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시범실시 개념은 전반적으로 실시하면 문제점도 많고 또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을 발견해가지고 장점은 확산을 하고 단점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시범실시지역은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도 아니고 가장 나은 지역도 아닌 중간지역으로 잡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겠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물론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강명은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미아3동 그 지역에 주차비율이거의 1:1 비율이라고 그러셨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굳이 거기에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이유가 뭐예요? 그야말로 소방도로 어쩌고 저쩌고 여러가지 이유를 나열을 했는데 그 지역은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역은 시범실시 지역에 위배되는 지역아닙니까? 최소한 어떤 소방도로도 확보되지 않고 주차난이 가속되는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해야지 그야말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주차난이 해결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결과물들이 나올텐데, 잘되는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도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주차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 지역은 관내에.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미아3동 제가 설명하려는 부분의 지도를 못찾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 지역하고 실시하지 않는 지역하고 골목 하나 차이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자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실시하는 지역하고 실시하지 않는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적으로 선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강명은위원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구요. 자꾸만 길게 끌지 마세요. 단답식으로 답변하세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가능한 지역은 확산시키고 주차장을 앞으로 많이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효율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구요. 골목 하나 사이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안하고 하는데, 실시하는 지역과 안하는 지역의 도로 구간은 똑같아요. 6m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실시하는 지역과 실시 안하는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구요. 자꾸만 말을 반복시키지 마세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돈을 내는 형평성 말씀입니까?

강명은위원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실거냐구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실시해 보고 옆에도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하면 그 비거주자들이 빠져나가겠지요.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 차량들은 돈을 받는 주차장이나 또 직장이 그 지역인 사람 같으면 차를 안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럴까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 지역에 있는 차량들은 골목 하나 건너서 돈 안받는 곳에다 세울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구에서 이미 사례가 발표되었어요. 여러 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파급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차를 못세우는 차량들이 다른 골목길로 들어 간다는 것이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 문제는 주차단속을 병행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주차단속을 병행한다니 뭔 소리하시는 것이에요. 그 쪽은 주차단속을 안해요. 거주자우선주차제시범실시 지역은 주차단속을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주차단속을 안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쪽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쪽을 피해 나오는 차량들이 길건너 골목으로 막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단속 병행이 첫째 되어야 하고요.

강명은위원

그곳은 주차단속을 안하는 지역이에요. 황색선이 안 그어져 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것이 가장 저희들의 애로점입니다.

강명은위원

애로점이라도 말씀하시지 말고 대안을 꺼내세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대안은 홍보를 해서 가능한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그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옮기는 차는 우리가 단속할 방법이.

강명은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타 거주민보다 우선해서 주차지역을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강북구에서 실시이유는 무엇입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 구에서도 타구에서 마찬가지로, 그 지역 지금 현재 균형이 수요와 공급이 전반적으로 안 맞는데 어느 정도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하고 상가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의 차를 안가지고 오도록 유도를 하려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외국의 실시 사례가 있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셨습니까? 외국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어떤 식으로 시행되고 있죠? 제가 답변할까요. 외국의 경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십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전반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공통점은 돈은 잘 안받는다는 것이고, 모든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 하면, 첫번째는 비거주인으로부터 거주인 차량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두번째는 비거주인의 차량통행을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뭐냐 하면 도심 외곽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중심부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주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중심부의 비거주인의 차량 억제를 통해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심부에서만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그런 외국의 사례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같은 형태입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같은 형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강명은위원

같은 형태는 아니죠.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답변을 확실한 근거를 두고, 이렇게 묵시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없다 또는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항 그러니까 주차장설치조례안의 별표1, 2조 1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입법예고한 내용이 조금 전에 어디에 입법예고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구보하고 동사무소 및 구청게시판에 공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질의.답변이 예상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입법예고한 근거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 타당한데 오늘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구보와 구청게시판에 게재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구보 자체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구보에 입법예고를 한 그 내용을 보면 12조 1항, 3조 1항, 2조 1항 이런 등으로 법률만 언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민이 보았을 때 2조 1항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후에 다시 어떤 공고를 낼 때는 반드시 구민을 위주로 2조 1항이라든가 12조 1항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설명을 해서 괄호로 해서 같이 게재를 해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1급지, 2급지 그리고 3급지, 4급지로 서울시내가 급지로 나누어지는데 강북구에는 몇급지, 몇급지가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강북구에는 2급지하고 4급지, 거주자우선주차제하는 이것은 4급지에 해당되는 됩니다. 그것하고 일반적으로 2급지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환승주차장은 3급지에 속합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2급지 주차장은 시장이 한등급 낮추어서 3급지로 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장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구청장이 지정을 하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환승주차장 말입니까.

김정중위원

예.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3급지 주차장은 2급지를 가지고 등급을 낮추기 때문에 실제는 시장이 환승주차장을.

김정중위원

지금 3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구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별표1에 가서 다란에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중 상업업무지역 인접에 있어 환승기능이 전환된 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4급지에 관해서는 다시 구청장이 지정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강북구 조례인데 시장이 환승주차장을 지정하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안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3급지에 있어서 환승주차장을 강북구의 주차장을 지정하는데 시장이 지정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3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중에서 다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정중위원

예.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강북구는 일반적으로 2급지입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것이 2급지인데, 2급지를 3급지로 환승주차장을 만들려고 할 때는 시장 승인을 받고 급지조정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승인을 받지만 지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시정 최종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이렇게 시장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강북구의 조례입니까, 시의 조례입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강북구의 조례인데 왜 그러냐 하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이 사항은 시에서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급지에다 우리 강북구청장이 환승주자장을 만들 때는 시장에게 사전에 여기에다 환승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등급이 3급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환승주차장 3급지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이 내용을 훑어 보면 누구나 다 3급지, 지하철, 이 내용 자체가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구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구 조례안이라고 이게. 여기 시장이 왜 들어 갑니까? 특별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구청장이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여기다 언급을 하신다면 그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마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구청장은 4급지외는 지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4급지에 거주자우선주차제하는 것은 구청장이,

김정중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4급지에 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3급지 환승주차장 건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시라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이 문안하고 과장님의 말씀하고 맞지가 않다니까, 그 맞지않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라 이런 얘기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이 관계는 우리구 예를 들면 미아3동에 환승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시청에다 요청하면 시에서 여기에 예산 관계라든지 시에서 3급지로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정권이 시장이 갖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구청장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물론 환승주차장을 이 지역에 하겠다는 뜻은 반영은 되겠지만은 환승주차장을 하라 마라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김정중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결정권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인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구청장이 여기는 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적에 서울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2급지에서 3급지로 이렇게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2급지를 3급지로 전환해서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해야 정확한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나 그 급지 권한 자체는 서울 시장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용어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구는 전반적으로 2급지인데 3급지로 지정받으려면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허가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의 결정은 원래 누가하는 것입니까? 어떤 맥락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시냐구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시간 말씀입니까?

김정중위원

시간이라든가 요금이라 든가 운영에 있어서 누가 결정을 하시 느냐구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시느냐구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요금 자체는 시조례에 준해가지고 구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면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요금을 받고 지정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재산을 임시 맡기는 것이지요? 맡는 것이지요? 지금 구에서 하는 일이 거주자우선주차의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돈을 받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관리에는 여러 뜻이 있겠습니다. 관리는 전반적으로 재산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장소만 지정해주고 지정받지 않은 타인이 그 장소에 무단으로 세운다든지 할 경우에는 배제해 주어가지고 허가 받은 사람에게 독점권을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장소의 보호만 하지 재산에 보호는 안하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돈을 받는 이유는 장소에 선만 그어 준다는 개념입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장소에 선을 그어 주어 가지고 지정받은 자가 그곳에 주차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지정받지 않은 자가 거기에 무단으로 주차했을 경우에 그곳에 지정받은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차원의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사유재산법에 돈을 받고 허가를 내주어서 그 재산을 맡기는데 있어서 그 재산에 손괴 또는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재산관리를 하는 자로부터 배상 또는 배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돈을 받으면 재산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민법에도 나와있고 지금 그게 도의적으로도 정당한 이치인데 선만 그어 주고 자리만 보호해 주었지 그 차량에 대한 어떤 보호는 전혀 안한다. 어떤 근거 법령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우선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 차를 맡겨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았을 경우는 맡은 관리자 측에서 선량한 관리책임을 벗어났을 경우는 물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이 사항은 관리인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성질상 관리인을 고정 배치해서 관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 법에 근거해서 기타 손해 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못해 주겠습니다. 주차장법에 관리인을 배치 안했을 경우에는 배상을 안해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관리인이 없을 때는 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다, 돈은 받아 가면서. 그게 주차장법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차장법 자료를 좀 주시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내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야간에 관리자를 세워볼 예정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비단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남의 재산을 맡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혀 선 안에 어떤 보호 구역만을 감시 감독을 했지 차량 도난이라든가 손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 조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고맙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끝나는 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서는 말씀하실 때 법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손괴의 경우에 배상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지요?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장법에 의해서.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재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손괴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이 법에 근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나름대로 다른 구의 사례들을 꽤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노원구에서 방금전에 김정중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차량이 손괴가 됐는데 법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주민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법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까요. 그 주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돈을 내고 하는 것인데, 도덕적인 측면에서.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물론 그 주차관리인이나 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문제도 뒤따르고 그렇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제가 법대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측면에서 어떠냐고요. 그 피해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물론 이제 손해가 났으면 재산상 손실 입은 사람은 기분이 안 좋겠죠.

강명은위원

기분이 안좋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소송도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나중에 법대로 하면 지겠죠. 그렇죠.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당연히 지죠.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극로

남극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병권위원장

잠시 정회를.

박종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박종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끝나는 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강북구 조례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강북구 조례입니다.

박종환위원

아까 말씀중에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공청회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청회라고 하는 것도 주민의견 수렴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에 치중을 했고 공청회라든지 그것은 우리 구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를 제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북구 조례는 우리 강북구민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서울시 것은 서울시 전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 조례는 강북구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 강북구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거기 것만 가지고 하면 되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이.

박종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조례제정이나 개정은 구민의 편익을 위하고 하는 과정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야 하는 과정속에서 공청회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조례제정은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규제보다는 편익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고 또 홍보도 많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속에서, 아까도 말씀이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조례는 강북구민을 위한 조례가 된다면 공청회를 지금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구민이면서 또 시민입니다. 구가 합쳐서 시가 됐지.

박종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공청회를 이미 한 바가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서 TRS조사라든지 통 담당이 개별적으로 방문조사를 해서 그런 조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구 공청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환위원

알았어요. 왜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자꾸 요구하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수요는 많고 차지하는 주차공간은 적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강북구민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차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는 다른 곳에는 그보다도 차량때문에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점을 자꾸 제시하기 때문에 주무국장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공청회도 하고 해서 문제점을 자꾸 발굴해서 이 조례가 진짜 구민에게 편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하죠」하는 위원 많음

류병권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께서 위원님들간에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지금까지 집행부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한 질문을 하였는 바, 집행부의 답변이 충분치 않아 향후 집행부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한 이후 재심사 할 것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아울러 예상 시범실시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사방법론에 근거한 분석이 가능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강명은위원의 보류동의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