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구정에 관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각종 주요업무나 사업계획이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일괄 수립하여 지시되었으므로 특별히 기획의 중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으나,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정확충을 위한 기획과 예산의 연계등 기획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그간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기획실의 설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5년 5월 4일 자치구 기획실 3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획실 설치를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였으나, ’96년 8월 26일 내무부에서 자치구 기획실을 이때는 4급으로 설치토록 승인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부구청장실 직속기관으로 시민봉사실, 감사실, 문화공보실을 두고 기획예산과는 총무국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국단위 4급입니다. 4급 국단위 기획실을 별도로 신설하고 하부조직에는 기획조정 및 예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기획예산과를 분리하여 구정기획담당관과 예산경영담당관으로 개편하고, 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실 소속으로 두고, 시민봉사실은 시민과로 명칭 변경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변경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구시 신설 운영되어온 부과1과, 부과2과는 업무의 성격이 동일한 부과 업무이면서도 세목만 분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통합운영함이 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5년 11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자치구에는 공통 필수기구로 총무국,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현재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또 현재의 산업과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운용중인 각종 조례 내용중에 그 업무가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등 8개 조례 문안 내용중의 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은 각각 그 변경되는 실.담당관의 업무 분장에 따라 총무국장은 기획실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은 구정기획담당관과 예산경영담당관으로 각각 일괄 변경하도록 부칙 제2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기획담당관으로 구정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중기재정 계획 및 재정 확충 계획 수립으로 구정 연구개발이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또 전문 공무원은 강북구에 몇 명이나 필요한지, 전문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이라 생각하는지 강북구청에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재정확충 계획 수립시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어느 정도나 앞을 내다보고 계획 수립을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경영담당관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 분석 및 추진계획 수립 운영, 구정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운영들이 새로이 신설되었는데 경영수익사업 발굴 분석이 우선 어디에 최우선을 두고 하시는지, 또 분석이 잘못 됐을때 구민이 겪을 불편함이 상당히 있다고 예상되는데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은 강북구에 있다고 보는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강북구에 근무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즉시 할 수 있습니까? 좀 준비할까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숫자가 필요한 사항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숫자라든지, 불충분한 답변은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신속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정기획과 업무중에 구정연구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되겠느냐, 또 여기에 종사하는 전문공무원 수는 어느 정도냐, 전문을 요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과 정원기구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정기획담당관의 업무분장에 지금 현재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연구라든가, 조사라든가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현시점에서 “이것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구정기획담당관 사무분장에 이러한 것을 명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담당관이 설치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시키기 위해서 분장을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과 단위 업무로서는 상당히 비중이 큰, 업무량이 많은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구정기획제도개선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쇄신반이라든가, 미래기획팀이라든가 이런 팀을 구성해서 운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시기구로 한 그러한 사항을 이제는 담당관을 새로 설치해서 정식 제도권 안으로 그 업무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일단 사무분장에다 그렇게 저희들이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경영담당관의 사무분장중에 재정확충 계획수립을 앞으로 어느정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고 분석하는데 과연 강북구 공무원 중에서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인사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반드시 전문경영인이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시관리공단 설치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이사장이라든가, 또 상임 이사중에 한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전문경영인으로 저희들이 하게끔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예산경영담당관실에는 적어도 대학교의 경영학과를 나온 직원이라든가, 거기에 유사한 그러한 직원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십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를 통해서 몇분동안 구청장 또는 총무국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개편을 할 의향이 없느냐?” 라고 제가 몇번 민선구청장으로서 획기적인 그런 안을 내놓기를 기대했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민선구청장이 취임한지가 1년 4, 5개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그동안 계속 조직진단을 연구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과연 총체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부수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과연 이 과의 통합이라든지, 조직의 변경에 관한 안이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직진단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민선구청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요도 또는 기능의 쇠퇴, 또는 앞으로의 발전적인 가능성, 수요의 증대여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조직기구를 개편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조직진단 지금 현재 추진문제,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진단을 할 의향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는 저희구가 개청된 이래 부분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일부 진단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저희들이 조직을 변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저희구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력진단이라든가, 조직진단에서 지금 현재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팀까지 지금 만들어서 일부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고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단기간내에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기구개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구의 각 구청장의 업무가 옛날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보조기관 내지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에서 지금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장으로서 그 지역을 갖다가 스스로 구상을 하고,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업무로 지금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기획실이 필요하다, 기획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개편을 하겠습니다마는 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강북구 조직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 공무원 현재 능력으로써는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량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그 업무량이 너무나 어렵고 기술적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광진구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문 인력진단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전문 용역기관에게 완전히 용역을 주어서 일정기간내에 완전히 스터디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북구 전체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청장님께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그때 결정을 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답변은 매우 미흡한 것 같고요 가장 의문점이 드는 것은 그동안 총무국장님께서 밝혀 왔고 답변해 왔던 조직진단이나 개편에 관한 의지가 오늘 답변에서 상당히 퇴보한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민선구청장이 관선시대의 조직을 그대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답변을 오늘 들은 것 같은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오늘의 부과 1과, 부과 2과의 통합, 이런것들도 바람직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과 1과, 2과의 분리 운영보다 오히려 더 기능이 쇠퇴하고, 실질적인 기능측면에서 상당히 생산력이 저하된 그런 과들이 총무국 산하에도 한두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강북구가 25개 구청중에 가장 재정이 열악한 구로 지금 위치하고 있다 한다면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는 인력을 증대시키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조직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을 배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합 분리 과세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때문에 분리하던 것을 통합해야 한다 이런 측면은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야겠다는 것이고, 이런 조직 진단을 부분적으로 땜질식으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상당히 기형적인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강북구가 추구해 온 조직개편이나 기구 개편을 보면 대부분 명칭 변경이나 한두개의 과의 분리 또는 명칭 변경, 계의 통합 흡수 이런 측면에서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은 기획관의 신설이라는 서울시 차원의 이슈가 있어서 개정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기구 개편에 관해서는 차후 일정 기간동안 연구 후에 또 기능이 쇠퇴한 부서는 통합 흡수를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부과업무라든지 세원의 확충을 위한 그런 인력이 필요한 부서는 오히려 확대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 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가 개청되고 난 직후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부과와 징수의 분리, 옛날에 세무1과, 세무2과 해서 부과 징수를 같이 하던 것을 어떤 업무의 효율성 내지 우리 직원들의 부조리랄까 이런것을 막기 위해서 부과와 징수의 분리를 저희들이 시도해서 그 당시에 세무관리담당관, 부과1과, 부과2과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년 반 이상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1과, 2과의 업무는 부과라는 차원에서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5급 과장 두사람이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과장 둘중의한사람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유사 기능인 부과과를 통합을 해서 하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전반적인 진단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이것이 명확하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일은 거의 큰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서 조직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경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과가 30여개 과 이상되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배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능이 좀 쇠퇴하다든가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기능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있는 업무가 새로이 돌출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처해서 그때 그때 마다 저희들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다만 전반적인 진단 문제는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한번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문으로 하는 용역 기관에 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기대에 못미치는 총무국장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감이 없지 않고요, 앞으로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라라고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구청장의 의지 문제를 앞으로 좀 추궁해 볼 필요가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례안 개정 조례안에 보면 제4조 총무국 항목이 있고 제4항에 사회진흥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호, 국민운동의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음에 새마을 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에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음에 바르게살기 운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음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생활체육, 체육시설업, 자원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운동의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기존의 업무라고 보고요, 새마을 관련 조직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운동에 관한 계획 수립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면 이 부분은 민간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원은 국고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반 앞으로 민간 단체가 되겠는데요, 이런 단체를 조례에 특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가 존재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질의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운동이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기타 시민단체 운동을 총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것을 좀 바꾸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개정하면서 우리 위원회 심의에서도 임의 보조금으로 지원이 변경이 됐고, 따라서 타 단체들도 많은 민간 지원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의 지원이라든지, 민간 운동의 지원, 육성 관리 이런 방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 분장이나 조직 기구 개편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각종 건설관리과 이런 부분 사용료 징수라든지, 부과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볼 때 각 과 단위에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관리라든지, 구유재산관리, 지방세 및 각종 공공 대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재산의 사용료 징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서 분장 사무기구개편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능이 쇠퇴된 과의 계를 축소하는 측면으로 해서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계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서 앞으로 조직의 확대 지원 이런 방향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의지를 총무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계단위 사무 분장 관계는 저희들 행정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참작해서 계단위 행정 규칙을 개정할 때 적극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이 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총무국 산하에 일처리 사무 처리에 있어서 한가지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쭉 의회에서 조례안들을 받아 보면 다른 실, 과나 국에서는 조례안과 동시에 조금전에 제안설명했던 제안설명서가 같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총무국 산하의 각종 안건들만은 당일 배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약 60%이상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조례안을 의회에 넘기면서 그 즉시 병행해서 제안설명서를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같이 송부해 주기를 바라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제안설명을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초안을 가져오면 제가 검토를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여기에서 바쁘다고 얘기하면 저거 합니다마는 조금 그런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침 출근하면 계속 주어지는 스케줄에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그때그때 못 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우리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 제안설명서 같은 것은 회의 5일전에 안 보내면 앞으로는 회의를 개의 안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총무국장이 담당실장으로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갈지는 모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많이 연구 검토한 이런 사항은 속기록을 보시고 만약에 기획담당실장으로 가시면 많이 참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에 대한 손익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 한사람만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 증원에 따른 봉급이라든가, 거기에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새로운 기구가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비용현황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 것은 아직 안 내봤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김기선위원장
이런 것을 통과시키려면 여기에서 그런 질의가 나올 줄 알고 예산을 뽑아 와야지요. 손익 계산을 뽑아가지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기획실이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우선 돈이 어느정도 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내역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회기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왜 손익 계산을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구의 총체적인 예산의 공무원 생활월급이 약 63%가 집행되고 있지요? 우리 순수한 구 수입으로는 적자이고 그런 면에서 개정이 여기에서 통과 안되면 우리 강북구는 못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통과 안 시켜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손익 계산을 해와야지. 안 해오니까 그런 문제가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배봉수위원이 일목요연하게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90년초에도 제가 우리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이미 매스컴에도 보도된 동작구에서는 1개 구에 269명이 잉여인력이 된다. 그런데 앞으로 기획담당실이 들어서 가지고, 물론 세수확충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자체내 군살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예산의 63%가 공무원들 봉급으로 나가는데 자체 수입 몇번 해봤자 뭐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 25개 구에서 강북구가 이러한 인력이 남아도니까 이것은 자체 소모를 시켜가지고 군살을 빼는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도 제가 통계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통계에 관한 사항도 이 조례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사회는 통계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통계분석이나 전문 공무원 양성을 우리구에서는 하지 않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와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통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보면 민원봉사계장이 주관해가지고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보면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진솔하게 해주시고, 또 구청 입장의 인지도가 과연 어느정도인가?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통계가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원래 통계업무는 지금 현재 전산업무하고 연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 실무진에서 하면서 전산사항만 넣고 그것은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여기 조례에 의해서 기획실 각 담당관 과의 분장이 있고 나면 행정 긴축으로 대단위 저희들이 사무분장을 다시 합니다. 그때 전산통계 담당계를 설치도 하고 전산통계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분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과의 명칭에는 일단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세부 사항으로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지도계 분장사무중 예를 들어 교량이라든가, 터널,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원, 건축물, 노후 불량주택, 안전지대에 관한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지도업무가 분장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무는 지금 현재 감사실이지요. 바뀌면 감사담당관이지요. 분장 업무중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순찰 적출사항을 ’95년 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왔어요. 그래서 그냥 넘긴 적이 있는데 환경순찰반하고 안전지도계하고 뭐가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환경순찰은 용어가 말해 주듯이 바로 환경 전반에 걸쳐서 순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가 안됐다든가, 길거리를 가다가 주변의 간판이 지저분 하다든가,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산림 같은 데 훼손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환경 전반에 걸쳐서 순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하나하나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환경순찰입니다. 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는 그러한 여러가지 업무중에서 소위 안전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인적재해 요인이라든가 자연적 재해요인 이 두가지 사항중에서, 자연적 재해는 풍수해를 말합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취급을 하고 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에서는 소위 인적재해,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물 같은 것을 부실시공하고 또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재해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공서에서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각종 교량이라든가, 육교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이런 사항들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재해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주로 총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환경순찰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해서 종전의 환경순찰 업무를 안전 위주의 순찰 업무로 발전적 개선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서는요 금년 7월 2일 방금 말씀드린 종전의 감사실에서 맡고 있는 환경순찰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자료 각 위원님들께 배부) 여기에 첫장에 보시면 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환경 순찰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한다. 이렇게 해서 금년 조례로 규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감사실에 환경순찰계를 폐지를 하고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해서 환경 순찰 업무를 안전지도계로 이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것은 그것대로 어떻게 업무를 분장하고 안전지도계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조례로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이런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랄까 인력이랄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동일한 업무라고 보면 종로구에서도 동일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폐지하고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만약에 지금 종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환경순찰 업무가 우리 민방위과에 안전관리계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 재난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민방위과의 환경업무하고 같이 하면 재난업무는 뒷전으로 가고 환경 업무에만 중점을 둬서 처리할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 예를 든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재난 문제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기계를 가지고 가서 진단도 하고 여러가지 전문적인 차원에서 육교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진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해야 되는데 환경업무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과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 구로서는 지금 현재로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의도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몇 가지 주위에 인근에서 구해봤어요. 내무부에서는 서울시로 보내기를 재난관리가 굉장히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게 내무부에서 ’96년 4월 29일자로 서울시로 보냈어요.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5월 2일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쭉 내용이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국정연설 이런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급한 사항인데 왜 강북구에서는 이 조례를 진작 우리 의회에 보내서 만들지 왜 뒤늦게 이제사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내무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저희 구에서는 이 재난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민방위과에 당초에 민방위계로 되어 있던 것을 방재계로 재난업무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방재계로 명칭을 변경해서 재난 업무를 거기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다시 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일단 방재계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강조해서 이것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민방위계하고 분리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 하나 보충합시다. 내일까지 조례 심의하니까. 환경순찰반 활동 사항, 그간 활동 사항을 내일까지 좀, 얼마나 중요한지 국장님 말씀대로 내일까지 조례 심의하니까. 반드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환경순찰업무하고 방재계하고 동일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환경순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내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환경순찰 실적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광수위원님께서 성의껏 각 구청의 자료를 이렇게 수합을 해서 온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재난관리계도 중요하지만 또 환경순찰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서 참고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개정조례안이 확정된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거의 모든 구가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부과1과하고 2과가 우리 구는 통합이 되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런 것처럼 타 구에서 통합된 과가 몇 개나 있다고 봅니까? 구별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현재 5개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5개 구청은 부과1과, 2과만 통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도,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분리되어 있는 데가 현재 5개구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그 5개 구도 다 통합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문수위원
다른 부과1과, 2과 말고 다른 과도 통합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각 구에 따라서 유사한,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내일 회의 시작 직전까지 배부를 해 주시고요, 각 위원님별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진흥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조금전에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하신 그 사항도 같이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같이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전 구에 각 구별로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 그것도 같이 좀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금방 우리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회의 직전까지 몇분이 자료 제출을 했어요. 김광수위원, 배봉수위원, 박문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를 종결합니까?

김기선위원장
내일 또 할 겁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의결하기 위해서 오늘 제3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96년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