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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6회 제4총무위원회1996-11-05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행정기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요, 그러니까 현재 강북구의 행정기구표 몇 실과 몇 국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어제 자료를,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김기선위원장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앉아서 편안히 하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어제 자료를 깔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 본청에는 5국, 3실, 24과, 85계가 있고, 1보건소, 의회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각 과의 분장 사무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구 개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정기구 개정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구 전반에 걸친 사무 전반을 정확히 아느냐, 그것은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속속들이는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구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폐합하는 부과과, 어제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부과 1과, 2과는 업무의 성격이 동일한 부과 업무이면서도 세목만 분리되어서 통합 운영함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른 과, 이와 같은 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는 부과1과, 2과 처럼 업무의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것만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과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과를 2개로 나누어서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사항을 두개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직제상으로 계장이 있는 이유, 과장이 있는 이유, 또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묘미의 차원에서 계장과 과장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계 밑의 직원들, 그다음에 계 위의 과장, 그러니까 꼭 어떤 실질적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통솔,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사람 통솔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계장, 과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옳으신 생각이십니다. 행정학에도 보면 통솔의 범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원을 통솔할 수 있느냐 하는 통솔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범위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 과, 계 이것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하나의 라인으로써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위원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질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조직 개편은 통솔의 범위, 업무의 성격, 업무의 기능 이런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통솔의 범위중에서 계장이라면 몇 사람 정도 통솔이 가능하고, 과장이라면 몇 계 정도가 가능한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워낙 행정학 공부한지가 오래 되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14인 이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자는 7인 이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10인 이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어떤 근거에서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이 단순 업무냐, 혹은 어려운 업무냐 이런데 따라서 통솔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행정기구개편 부분에 대해서 통솔의 범위를 참작이 된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배제되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번에는 물론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 규칙으로써 우리가 인원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통솔의 범위를 감안을 해서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규정한 이 업무 분장 관계, 과 단위, 국 단위 설치 관계 이것은 기능 배분의 원칙으로 현재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규칙은 청장이 정할 수 있는 것인데 계 이하 단위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과 단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 부분은 통솔의 범위는 지켜진 것으로 보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 과를 설치하는 이 내용은 박위원님께서 얘기한 인적 자원을 고려해서 거기에 몇 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기준이 아니고요, 다만 업무의 성격, 업무의 기능,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함께 묶어야 된다, 이런것은 이렇게 묶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질의를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기획실 부분에 대해서요, 1페이지 3조에 2항 세번째,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확충계획 수립’, 그 다음 세번째 ‘예산경영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경영수익사업 발굴분석 및 추진계획 수립 운영’ 이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공단 설립이겠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쪽과 연계가 있겠네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2P 대장안에 세번째 ‘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시민국이 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시민국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시민국과 시민과, 국은 다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반인이 봤을 때 좀 혼돈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민과의 분장사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1번은 민원상담, 2번은 민원서류, 3번은 진정의 접수처리, 4번은 민원업무의 지도 감독 이런 부분인데, 계속 민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름을 민원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런데 민원과라고 하면 지금 시민봉사실에서만 처리하는 그 민원뿐만 아니고 건축 민원이다, 도시계획 민원이다, 위생과 민원이다 해가지고 총괄해서 다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세번째 보면 지금 현재 1층 시민봉사실에서 접수하고 있는 것이, 진정인 접수처리도 1층에서 사실 받고 있거든요. 원칙적인 것은 어떤 민원도 1층에서 서면으로 하는 부분, 일체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분장사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 시민국과 시민과, 같은 일반인이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시민국속에 시민과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잘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있는데 원래 조직관리에 있어서 부서의 명칭이라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 그 명칭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뭐하는 과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시민국하고 시민과 상당히 혼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타구의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차제에 명칭을 바꿀 수 있으면 아예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시민과의 분장사무중 네번째 “구 동 민원업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감독이라는 부분, 동사무소의 민원업무의 지도 감독인데 현장에 나가서도 감독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업무 처리를 시민봉사실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번씩 어떤 민원사무 편람 기준을 만든다든가, 편람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종 그런 사항을 시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시민봉사실의 업무계획에 따라서 1년에 한 두번정도 나가서 지도 감독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P 다섯번째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에 민방위과였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수 기구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무국하고, 감사실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이 세가지를 못을 박아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민방위과가 민방위 업무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까지 도시재난 문제가 각종 문제로 이슈(issue)되고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삼풍백화점 붕괴 여러가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재난관리 업무도 민방위 차원에서 이것을 같이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사항이 전 민방위과 분장사무하고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분장사무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닙니다. 상당히 보강이 됐습니다. 안전관리계라든가, 재난관리계에서.

박문수위원

2P 분장사무 배정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과의 분장사무 말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본위원도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뭔가 그쪽 부분의 일이 강화될 줄 알았는데 실제 상황은 분장사무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재난관리과의 명칭 변경한 이유하고 이 분장사무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보강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에도 방재는 있었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을 내용적으로 봐서 방재업무를 민방위 업무보다 좀더 우위를 두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일을 해나갈 때 지금까지 해온 민방위 업무보다 방재업무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 명칭을 이번에 변경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방재에 관한 사항이 1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글쎄,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4P 지적과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세번째 ‘토지이동 정리에 관한 사항’ 이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어디 얘기하십니까?

박문수위원

개정조례안 책자에 개정안 4P.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어느 과 업무입니까?

박문수위원

지적과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적과 업무는 지금 종전의 사항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세번째 보면 ‘토지이동 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이동이면, 부과과에서 취득세 부분을 담당하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토지 명의자가 바뀔 경우 토지이동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아예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부과과에서 오면 자동적으로 토지주가 명의변경 된단 말입니다.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하니까. 부과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부과할 때 이미 명의가 바뀌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아예 토지이동 정리에 관한 사항을 부과과로 옮겨 버리면 일이 수월해진다 그런 얘기지요. 이중 일이 되지 않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주관 과장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섯번째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3P 현행 부과1과 분장사무를 보면 8번, 9번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책정 및 시가조사’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이 부분은 거의 업무가 비슷하거든요. 이 부분은요.

김기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요. 지적과 여섯번째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도 부과 1과의 8번, 9번 부동산 과세 표준액 조사 책정 및 시가 조사, 토지 등급의 설정 및 수정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라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에 7번 토지거래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도 얼핏 보면 토지 취득세 부분하고 또 일면 같이 어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어떤 가격 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종전에는 내무부에서 등급 산정을 해서 세금 파트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토지지가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지가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 지가 문제는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세금 부과는 부과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원론적인 것은 저도 압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도 새로운 발상에서 시작했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거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부과과는 어디까지나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토지 관리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부과 1과, 2과 업무의 성격이 동일하다, 그래서 통폐합한다. 시민국 산하도 복지 부분이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가 있지요, 그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다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말이에요, 부과 1과, 2과가 분구되면서 분리됐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서울시 산하 시세통합부과징수과가 시세 사업소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1개 과가 기구가 축소되니까 합쳐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친 것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2개 과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과장 한사람이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통괄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러니까 5급 한사람을 굳이 그쪽으로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부과 1과 2과도 과장 하나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도 앞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앞으로 기획관리 담당관이 만약에 총무국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연구 검토하시면 되겠네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물론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검토를 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에 연관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있지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차원이 될 수 있거든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 문제도 불법주정차 단속 건이 시로 만약에 이양된다고 하면 교통지도과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5페이지 6번에 보면 환경과 문제가 나오는데요. 세번째에 보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7번 청소과의 청소관련 세외수입 관리 이런 부분도 물론 전문과에서 하는것도 물론 좋지만 부과란 부분에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이 조직 관리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 수입 분야를 전부 총괄하는 세외수입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각 실, 과에서 하고 있는 세외 수입을 한 과에서 망라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업무의 연계가 또 기타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문수위원

지역경제과, 산업과 부분이인데요. 2번, 물가조사 지도 단속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분장 사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 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명칭을 산업과로 할 것이냐, 지역경제과로 할 것이냐?

박문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번째 산업과가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이 되는데 두번째 물가조사 지도단속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느냐고요. 2번째 업무 영역.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물가단속 같은 것은 산업과가 주가 되어서 지금 현재 유통지도계가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유통업계에서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시책에 따라서 물가에대한 어떤 지도 단속을 벌여야 된다 할 때에는 산업과가 주관 과가 되어서 여타 다른 위생과, 사회진흥과, 문화공보실 그러니까 각 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를 총 지휘를 하면서 현재 물가 단속 같은데 임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물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총무국장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니요. 시민국장입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물가를 정부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하지 않으면 단속 방법, 위생과 검열을 시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처음에는 지도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을 때에는 여러가지 그것을 환원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가 있겠지요.

박문수위원

어떤 방법을 동원시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생 검열을 한다든가, 세무서에 의뢰해서 세무 조사를 시킨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평소에 이 사람들이 위생과 검열을 나간다, 그러면 평소에 이 사람들이 다 위생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원칙적으로 하면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헛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시책에 응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간접적인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7번 토목과 분장 사무 세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가 있거든요.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것을 동으로 이관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 일부는 동장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

박문수위원

보안등은 하고 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체계가 지금 2원화 되어 있는데.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가로등 같은 것은 기술상 정비 가로등 같은 것을 하고 그러면 가로등 지주에 올라가는 큰 차량도 필요하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고치는 요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가로등 만큼은 동에서 하기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시민국에 관한 사항인데 국장님이 안 나오시고, 대강만 질의하고 자료를 한두가지만 받아볼께요. 시민국 사회복지과에 보면 시민복지 기획에 관한 사항이 신설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가? 4페이지 시민복지 기획에 관한 사항, 맞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김광수위원

굉장히 뒤늦게나마 신설해서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그 부분하고, 5P 보면 위생과 부분입니다. 위생업소위반 사항 감시 단속에 관한 사항이 약간 의미가 바뀐 것 같아요. ‘지도감독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이렇게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단속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도 자료를 부탁하고요, 또 7P 건설국 토목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7P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수반되는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조사,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신설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에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신설했는지?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 대강 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시민국의 사회복지과 분장업무중에 시민복지 기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은 지금까지 사회복지 업무가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가정복지, 여타 여러가지 분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시민국 전반적으로 시민복지 기획에 관한 사항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계를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을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수반되는 도로개설 및 확장에 따른 조사,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지난번에 건설국하고 도시계획국 사이에 업무분장에 따라서 서로 미루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토목과에 지워주기 위해서 이 사항을 지금 현재 넣은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 되십니까?

김광수위원

위생과에 ‘지도감독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 답변하기가 그러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 그 다음 아까 박문수위원하고 엇비슷한 질의인데 사회복지과의 ‘시민복지 기획에 관한 사항’을 저는 ‘구민복지 기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민이든, 시민이든, 주민이든 그것은.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가 1년에 업무가 16%씩 과다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업무분장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만들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는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활성화로 업무추진 기능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 구청의 그러한 의도에는 전폭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가지 이렇게 함으로써 인원부분이나 예산부분에서 예측되는 잉여나 또는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과연 심각하게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어제 우리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기획실 설치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하고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권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가 개정되면 이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인력 배치라든지, 또는 예산상에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는 않다. 심각하다 라는 것은 전체의 인원과 전체의 예산에 약 3%를 넘어서면 심각하다고 보는데 3%는 넘어서지 않겠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번 기획실 설치로 인해가지고 인원의 증가는 전혀 없습니다.

권태섭위원

예산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산은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장 한사람 증원하는 데 따른 월급이라든가,

권태섭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 미비하더라고요. 그것 외에 없다면 이 조례안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강북구 기구도표’ 이것 어느 분이 만들었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의회가 어떻게 부구청장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구의회는 별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선을 안그었잖아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구의회를 구청장 라인으로 올려달라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조정의견안을 보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번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구체적 예를 한번 들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무슨 얘기입니까?

박문수위원

1번에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업무의 한계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운동하면 어느 국민운동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에 대한 업무를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한다, 일을 한다 그런 업무의 한계성을 정한 것이지 이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구민으로 말하고 시민으로 말하고의 차이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구민이나 시민이나.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시민이나 구민이나 주민이나 혹은 국민이나, 그러니까 나라에서 볼 때는 국민이고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시민이고, 우리구에서 볼 때는 구민이고, 또 지역단위로 볼 때는 주민이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4번하고 5번 ‘생활체육 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하고 다섯번째 ‘생활체육 건전생활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시설 설치는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을마다 있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생활체육시설 얘기합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로 위임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 더 낫지 않을까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글쎄요.

박문수위원

자기 동에 있으면 아무래도 자주 찾아갈 것이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나 업무는 여기다 분장은 해놨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이양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 분장에는 이 업무를 총괄하는 구청에 어느 한 파트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참작을 해주실 수는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어느 것이 유지 관리에, 또 업무의 능률에 필요한지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본 개정조례안의 쟁점 사항에 대하여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진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총무국 소속 사회진흥과 분장 사무중 1, 2, 3, 4, 5, 6, 7, 8, 9호의 내용을 ①시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새마을 관련 및 바르게살기 운동에 관한 사항, ③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생활체육, 건전생활 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⑤생활체육 건전생활 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⑥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⑦자원봉사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6조 2항 4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유진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진섬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진섬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행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