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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16회 제5재무복지위원회199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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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휘위원입니다. 제가 대행업소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는데 모법을 보면 제7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해가지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폐기물처리 업자라 한다로 하여금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대행업소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대행업소의 청소차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강북구에 대행업소가 3개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행업소가 2개 업소가 있는데 우리 수유3동이나 번1동, 미아3동의 대행업소에 차고지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쌍문중학교 정문 바로 앞에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청소과에도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한테도 왔는데, 아까 우리동료위원이 자꾸 “대행업소로 넘길 수 없느냐?” 그러는데 근본적인 이런 차고지 같은 것이 조성이 된 대행업소를 선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대행업소의 청소의 질이 아주 나빠요. 특히 또 차고지나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낮에 청소를 못하고 밤에만 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 있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인상을 해서 이런 대행업소에 차고지 확보라든지 하여튼 무슨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대안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과 대행업소와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13조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처리 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2회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95년도에 감사실적을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는데 왜 이렇게 청소를 제대로 안하는냐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형쓰레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번 동에서 장소를 지정하고 딱지를 붙여 놓으면 바로 1주일내에 실어 가야 되는데 한달 이상 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요새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러나 거의 평균적으로 늦어요.

지도 감독을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에 따른 설명회, 각 위원회 자문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거기에 보면 96년도 월별 규격봉투대금 동별 징수현황이 나왔는데 대행업소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 대행업소에 대한 규격봉투대금도 내일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 12월달부터 창동차고지를 사용 하다가 지금 쌍문중학교 앞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행업소란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도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대행업소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차고지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많이권고한다든지 공문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까?

예. 그럼 적환장에 대해 그분들 한테 무슨 얘기한 것이 있느냐고요. 지난번에는 대행업소가 수유3동에서 치워가지고 창동에 가서 적환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대행업소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규격봉투값을 인상을 해야 되느냐 인상요인이 직영에는 있는데 대행업소에는 별로 없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되겠다 구체적 대안도 없으면서, 청소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데, 이러한 적환장 준비라든가 모든 대행업소에서 청소에 필요한 모든 장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원증원이라든지 실제 지금 대행업소에는 인원이 적어서 청소의 질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슨 대안이 하루빨리 있어야 요금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그것을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