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운열 의원 발언
국장님, 저 백운열위원입니다. 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을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말이예요.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 2번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하게 되어 있는데 신 조문표에 보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독촉고지서인데 왜 또 일주일 더 연장을 해주어 가면서 해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페이지 번호가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끝에서 넉장째입니다. 29조 2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32조 2항입니다. 신규는 32조 2항이고 구조문은 29조 2항입니다. 예.
독촉고지서는 빨리 받을수록 더 좋은 것인데 왜 그 만큼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해주었는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해왔습니까? 1주일 동안?
그러면 아까 우리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봉투값 인상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도봉이 50% 올렸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북구는 41%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그게 싸게 올리는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예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전에 도봉구가 올리기 전에는 봉투값이 250원이 아니였어요. 우리는 41%지만 강북구는 원래 비싸게 받았어요. 그것을 %로 나누지 마시고 금액을 맞추어서 올라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비싸게 받을 때는 아무 말씀 없다가 올릴 때에는 %만 따지면 이게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90원을 1년을 더 먼저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봉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원을 받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올려야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웃 구와 맞춘다면 그것는 형평에 안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290원을 받았을 적에는 그런지 왜 이웃 구와 못 맞추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