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원한 의원 발언

16회 제5재무복지위원회1996-11-06

유원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구법을 보면 구법에 5번 건축물 폐재류, 거기에 보시면 1회에 1톤이상 배출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고 있는데 왜 이번 신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없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아니지요. 1회에 1톤 이상 이라는 그 회수를 왜 없앴느냐 이거지요.

건축물폐재류 해가지고 이쪽에 옛날법을 보면 1회 1톤 이상 배출되거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1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거나 하는 이런 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 장에 있어요. 신구대비표.

그러면 1회 1톤 하고 일주일에 1톤 하고, 그러면 주일 회수하고 1톤이상 등 모든 제한을 없앴다는 것 아닙니까? 강북구 입장에서 그것는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구법 제4조에 보면 구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통보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통보만 하면 되는지, 이게 애매하게 생각이 되네요.

왜냐, 승인을 얻는 것하고 통보하는 것하고는 자체가 다른데 이것은 오히려 구의회 승인을 얻는 것이 타당하지 통보한다는 것은 좀. 아니, 제가 묻는 것이 그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구법만 해도 충분한테 왜 통보를 해야 되느냐, 통보하면 통과 안시켜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보를 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승인을 얻는 것하고는 별개 아니냐. 답변이 그렇게 되면 불성실한 답변이 되고 어정쩡한 답변이 되는 것이지요. 유원한위원입니다.

아까 강영조위원님께서 봉투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몇ℓ짜리 입니까? 왜냐하면 봉투가격을 인상을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어야지, 근거한 자료도 없이 우리가 물을 때 대답을 못하면 이런 가격대비표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세요.

봉투판매 가격을 보시면 100ℓ짜리는 241원으로 올렸고, 75ℓ짜리는 181원으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50ℓ짜리는 121원 또 30ℓ짜리는 71원, 20ℓ짜리는 51원, 10ℓ짜리는 21원, 5ℓ짜리는 11원 이렇게 올렸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서 몇%를 올린다고 해야 이해가 되지 무조건 그것도 조사 안하고 가서 이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지, 이러면 업자들 장사시켜 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유원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국장님께서 실제로 규격봉투를 점검을 해 보셨어요?

규격이 합격품인가, 규격미달인가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죠, 직접 한번 해 보셨냐고요? 안해 보았죠.

현재 봉투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을 담아 보세요. 20ℓ짜리는 물이 들어가는가 그것도 한번 체크를 안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50ℓ짜리 봉투를 보면 손잡이 때문에 실제로 쓰레기가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죠. 그러면 서민들에게도 손해가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착실히 알고 해야지, 무조건.

지금 현재 보면 봉투가 옛날 같이 물건이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잘 보시라고요. 그런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쓰레기를 제가 제 손으로 담기 때문에 잘 알죠. 그런 점검을 일단 해 본 다음에 해야지. 조달청에서 납품한다고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