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류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제정이유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류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전문위원께서 아주 자세하게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내무부에서 나온 조례 준칙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랬을 때 강북구에서 조례를 정할 때는 내용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나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가령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구의 재정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들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이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기타 거기에 대한 우리 자치구와 관계되는 것이 합당한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지요.

강명은위원
그런데 보게되면 내무부 준칙안에도 나와 있는데 3조에 보면 1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항 다음에 당연히 2항이 나와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내무부 준칙안 자체가 오기인데 이런 오기까지 그대로 우리 조례안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불성실하게 검토한 것이 아닌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질의하시느라고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혹시 국장님이나 또는 관계 주무 과장인 하수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하수과장, 국장을 불러내서 답변을 얻어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지방 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에서 8/1000을 조성하기로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에 강북구에서 보통세의 수입에서 적립할 수 있는 여유금이 나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여기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기 사항에 넣은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보통세해서 괄호하고 보통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면허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가 보통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세에 저희는 아까 3년 적립금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작년에 분구가 되어서 계산 내용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 ’95년도, ’96년도 8월까지 누계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94년도 금액은 제외하고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 8월까지 누계를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대로 면허세나 재산세, 토지세 3가지를 합한 금액이 ’95년도에 약 102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 8월까지 누계는 50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까지 하면 더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그 당시에 시에서 내려왔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누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8/1000 곱했더니 1억 2,2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하나 덧붙여서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상업은행에다 예치하는 것이 통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다른 예금이나 이런것을 여기에 했는데 이것은 제일 요즘에 처음 실시하는건데 제일 이율이 높은데다 하려고 여러가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알아보시지는 않았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알아봐서 이율이 높은데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96년도 9월 7일자 구보에 이 공고를 냈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구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현재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김정중위원
제가 구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일단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구보에 보면 날짜가 명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날짜를 기재를 안한 것이 그대로 구보에 실려서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고 내용중에 이렇게 보면 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을 3조로 표기했는데 조례안하고 3조하고 내용이 틀려요. 조례안을 보면 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고 내용하고 지금 조례안하고 조항도 틀리다는 얘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저희가 법제계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지금 공고 사본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조례안하고 비교를 해보고 지금 현재 기금 용도에 관한 사항은 4조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입법고시된 내용을 검토를 안하고 그냥 과장이나 국장님은 공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정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듣기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복사가 되는대로 위원님께 배부되는대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일정해서 메모를 해 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제 우리가 다룬 심사한 안도 여기에 들어 있는데 추진일정을 쭉 보니까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이길훈위원
이것이 근거에 6개월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법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부칙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부칙에. 이 법을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길훈위원
법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한 20일을 경과하면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길훈위원께 개별설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보 보셨습니까? 구보를 보면 위에 1996년하고 월 일이 빈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조, 4조, 5조가 각기 지금 구보에 공고된 내용하고 전부다 틀려요.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조금만 봤는데요, 날짜가 기재 안된 것 그것만 지금 확인했는데 지금 또 가지러 갔습니다.

김정중위원
조례안 없으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조례안은 갖고 있는데요 구보에 나온 것을 찾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구보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안주셨습니까? 국장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못 나갔는데 저희가 정정공고를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날짜만 틀린 것이 아니고 3조, 4조 그러니까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관리 이게 각기 다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을 공고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예산이라든가, 다른 어떤 바로 직접적인 투자쪽으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명기됐다 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정말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저희가 공고 문안을 할 적에는 법제계에 경유해가지고 입법사항이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 검토를 받고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정에서 그런 것이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정공고를 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안건에 대한 협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내용을 김태학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제1항 표기를 삭제하고 제7조 결산 및 보고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류병권위원장
방금 김태학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학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