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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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2본회의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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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에 들어가기 직전에 매우 무거운 진단을 받으셨다가 본 강북구의회의 중요도를 깊이 절감하신 나머지 불편하신 몸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김재철의원 잠깐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지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인사 발령에 따라 세분의 구청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전임 오한수 하수과장은 시청 지하철 건설본부로 전출되고 이 자리에 신임 이성태 하수과장님, 서초구에서 전입한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이 ’96년 11월 25일자로 보직 발령 되었으며, 지난 ’96년 11월 15일자로 임봉섭 부과2과장이 임용되었습니다. 세분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먼저 임봉섭 부과2과장 나오셔서 인사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태 하수과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스물한분이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께서 구정 전반에 관한 구정질문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국.실건재 순에 따라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보충질문은 질문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게 됨으로 미진한 부분의 답변에 대해서는 미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구청장 장정식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회 정기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또 ’97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구정전반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충고와 조언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각호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구 경영 행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업에서 이야기 하는 무슨 장사를 하는 것 그런 것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학자들 사이에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조직과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경영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경영행정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열악한 구재정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구정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 강북구발전기금설치 등 경영 행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성심껏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구정홍보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비씨카드를 발급 중에 있고 구민생활 서비스코너를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또 취급수수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구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또 강북구 소식지에도 광고물을 게재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쓰레기봉투에도 광고물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노외주차장 위탁사업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구 재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금년도에 꾸준히 준비해 온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인가 발족하여서 경영 수익사업을 전담토록 하는 한편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를 완료하고 오동공원개발과 동시에 골프 연습장 등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경영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경비절감을 위한 행정의 전산화 또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문제 또 경영수익사업 발굴도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경영수익사업 제안 발표회, 예산 절감 사례발표회를 통해서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영행정의 확산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여러가지 경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통장들을 대폭적으로 감축했습니다. 연간 2억 이상의 경비가 절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의원께서도 뒤에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미화원들도 물론 대행업소에 주면 좋지만은 바로 그것을 감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을 세워서 경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불리한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서울시 조례 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선안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됐기 때문 저희 구의 조정교부금이 다른 구보다는 많은 액수가 내려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와 구세의 교환 지방 교부세제도 지방양여금제도 그리고 국가사무에 대한 국비보조 등에 대한 개선 방안 을 시와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여 자치구 재정제도 전반에 걸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천휘의원과 유원한의원님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 거의 같은 취지 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쓰레기 수거처리의 민간 대행에 따른 대행업소지역 쓰레기수거처리 서비스의 질이 구직영보다 훨씬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15개 동을 직영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운반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입용 차량이 24대 또 환경미화원이 299명이 수거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 지역은 3개동과 다량 배출처를 수거하고 있는데 반입용 차량이 6대 또 미화원은 22명으로 작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봉투값을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 대로라면 단독 주택만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민간 대행으로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수지타산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강남이나 노원보다도 대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노원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가까우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아파트 지역이 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대행업소에서 처리를 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노원구는 아파트 비율이 많기 때문에 대행업소 대행비율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적정수준으로 다시 인상해서 우리지역도 대행업소로 많이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실직하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가지 다른 공익 수익사업 같은데 활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문자 그대로 경영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런 취지에서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아니하고 막 버린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대행업소보고 다 치워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무단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소보고 무조건 다 치워가라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규격봉투에다 막 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행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비규격봉투에 버리는 것을 무조건 다 치워가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이길택의원님께서 미아 제1-1지구 사업 시행인가 사항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구의회 구정질문때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미아동 재개발 구역은 ’73년 미아1구역과 ’75년 미아5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정구역 총 토지면적이 14만평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한데 14만평 중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4만 195평, 46만 3450억㎡의 규모의 지역이 됐는데 그중에서 7만 483평, 23만 3,001㎡ 50.3%가 공원 및 풍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3%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재개발 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 되지 않았습니다. ’91년 12월 30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구에서 물론 올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여기는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 지역 아니냐 그러면 공원용지를 좀 풀어 달라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짓도록 아파트를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한 요청을 서울시에 대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결과 이 구역내의 공원 및 풍치지구 면적 7만평 중에서 4만 8,000평은 공원을 해제하고 그 대신에 최고층을 지상 25층 고층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선에서 재개발이 추진 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50.3%의 공원을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해제를 하고 또 전적으로 풀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산 자락에 쭉 연결되어 있는 국립공원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남겨놓고 그 대신에 재재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의 엄청난 많은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 25층까지 짓도록 했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서둘러서 사업시행인가를 해 준 이유는 그런 움직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꼭대기에 어떻게 10층, 20층에 올라가느냐 거기는 그런 고층은 짓지 못하도록 하자 지난번 시의회에서 그런 조례가 통과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부터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조건하에서 공원이 그 북한산자락에 접한 2만 2,000평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 제57조 제64조 2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써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써 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길택의원님께서 주장 하시는 대로 공원을 전부다 해제해 달라든지 시에서 해달라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서 지금은 재개발 허가가 안 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공원설치 없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4만 8,000평이라는 방대한 공원 및 풍치지구 면적을 해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공원 및 풍치지구가 해제되지 않았다면은 그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이 도시 계획위원회에 통과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재개발법 제57조 제1항규정에 의해서 그 공원 설치 비용부담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내의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는 지구내 현황 도로가 폐도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지역주민의 교통소통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도로로서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만일에 그 도로가 없다면 그단지가 성립되지 않는 도로죠. 아까 공원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도시계획법 이런 관계 규정에 의해서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경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부담은 공원설치에서와 같이 도시 재개발법 제57조 제65조 2규정에 의거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사업 시행자가 그것을 부담하는 대신에 도로를 개설해서 그 단지를 그 단지 주민 전체 그 지역주민 전체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가 없으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자체를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도로가 있어야만이 그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의 사업주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서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그 단지내에 있던 공공도로의 비용만큼은 무상양여를 조합측에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헐값으로 했냐 아직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그런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 지역에 도로를 부담한 것 만큼 공원용지를 무상으로 조합측에 양여해 주기 때문에 조합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영조의원님과 함께 유진섬의원님, 조봉기의원님, 여러 의원님께서 구 간의 심각한 재정력의 불균형 해소 방안이나 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제기를 했고 또 여러분에게도 아주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외부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정력의 불균형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재정불균형이 “구 간에 생기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 제가 여러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세, 구세가 지역적으로 세원이 편제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또 사업세 면허세가 구세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세원이 지역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세목이 자치구세로다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종합토지세는 ’95년 결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강남구는 종합토지세가 875억원 강북구는 81억원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11 : 1의 비율입니다. 재산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남구는 230억 강북구는 31억으로써 7 : 1의 비율로 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러한 실태와 원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찾아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 구간의 세목조정을 건의를 한 것이지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의 시세를 구세로 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차관회의까지 통과가 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남쪽에 국무위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강남쪽에서 그 문제를 보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구청장들은 이런 문제에서 거의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느끼는 구청장은 25개 구청장중에서 금천구청장, 중랑구청장과 강북구청장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옆의 구에 있는 성북구 구청장도 바꾸면 뭐하느냐 부족한 것은 시에서 받아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 하나의 힘으로 법사항을 바꾸기는 매우 역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기를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저는 나름대로 정말 불철주야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외부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을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만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시비와 구비 투자기준도 재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번 건의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 개선방안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구청장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시에서 받아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아웅다웅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똑같이 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정말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단기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큰 문제가 안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왜 낮느냐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낮다는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자꾸 할 필요가 없고 단기적으로 정말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구 간의 불균형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교부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경에서도 실시를 일부하고 있다가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은 굉장히 좋은 제도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구나 서초구나 중구같이 구세가 많이 들어와서 재정 수요보다 더 많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시청에다가 반납을 해가지고 시청에서 시에서 상위기관에서 부족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것이 역교부세 제도인데 이것은 어느 나라나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만큼 안 거둬버린단 얘기입니다. 그만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주민한테 굳이 체납 부동산 압류하면서까지 거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한테 줄 바에야 우리 주민한테 인심쓰자 그래서 그 제도를 법적으로 구청장한 사람 힘으로 역교부금제도 도입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의원들의 국회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실효성이 의문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한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다른 측면에서 정말 군같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20%입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도와주는 쪽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야 됩니다. 중앙 정부에서 우선 그런데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달리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강영조의원님과 더불어서 유진섬의원님, 정찬경의원님 또 그외 여러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이지역의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재정력을 우리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우리가 특화할 수 있는 것은 우이지역을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특성에 맞도록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저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특화해서 그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하겠다 미아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그것을 개발하겠다 이런 식이지요. 또 번동지구는 오동공원을 잘 개발을 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이지역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구청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구상은 우선 수유전철역에서 우이동 교통광장, 교통광장에서 도선사 광장까지 모노레일 같은 것을 놓고 그 다음에 도선사에서 북한산 정상까지 우이문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면 관광개발에 매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내무부에다가 대고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서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환경보호단체가 굉장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구청장으로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번 가보십시오. 산이라고 하는 데는 다 케이블카를 놨습니다. 오히려 케이블카 놓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설악산 권금성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한 20몇년 30년전에는 케이블카가 없을 때는 여기의 북한산과 같이 도보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녔기 때문에 산림이 굉장히 훼손이 됐었습니다. 토사가 유출되고 나무 뿌리가 노출되고 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를 놓았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갑니다. 그 부근을 보십시오. 자연환경과 수목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경실련이다 이런 사람들이 환경보호단체 수십단체들이 지난번에 대동문 문앞에 가가지고 장정식 구청장욕을 하면서 케이블카를 해서 산림을 훼손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싸인을 받더라는 거에요. 나한테 굉장히 걱정을 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무부에 공원계획을 변경토록 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역시 걱정하는 것이 자연보호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해달라.’ 설득은 우리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국립공원 북한산개발계획을 지금 변경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이동유원지 우이공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우이동유원지를 지금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단시설지구는 뭐냐하면 지금 있는 집들은 전부다 헐고 거기는 나무를 심거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한꺼번에 다 내려와가지고 방한칸씩 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땅은 헐값에 말이지, 헐값도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단지내에 사람들이 하는데 나무 심는데 돈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공짜로 뺏기다시피 하고 또 비싼데 밑에 내려와 가지고는 남의 땅 사가지고 쫓겨 나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시설지구는 그 시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변경해 주십사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그것이나 잘 고쳐 가지고 하고 또 한가지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변경이 되면 사실상 그 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지정되기 전 그 앞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전부터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닭도 삶아주고 했는데 그때 음식점 허가를 안낸 사람은 지금도 허가 안나고 있죠. 그런데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되면 음식점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말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 그런 것은 없어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린파크에 좋은 특급호텔 같은 것이 하나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토박물관 또 문화의 거리,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우이동 솔밭도 정말 잘 가꾸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는 우이동 관광종합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뒤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용역시행에 전문기관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중앙부서와 협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에 넣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 대기업 등 참여방법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주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환경는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동우의원님 그리고 김광수의원님, 홍복순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 지도 육성방안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또 기동순찰대 등 청소년 선도 목적인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사실 저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다섯번에 걸쳐서 관내 중 고등학교 6,200명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청소년어울마당 또 청소년음악회 길거리농구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개최했냐 하면 학생들이 숲속이나 또는 침침한 어두운 곳에서 있으면 탈선과 또는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한 유혹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학생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자기 그런 것을 다 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것도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최초로 우리구에서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생을 될 수 있으면 밝은 데로 끌어내서 활동을 하고 건전한 활동을 하고 건전한 활동에 건전한 취미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과 10월중에 중 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702명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서울시는 문화체육부와 함께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청소년지도위원 및 각종 청소년 관련단체에서도 지도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소년소녀가장이랄지 또는 어렵게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확대시행하는 한편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및 각종 청소년단체와 함께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홍보활동 이런 것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을 가지고 청소년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매체 특히 영상매체인 텔레비젼 같은데서 한편으로는 그런 퇴폐풍조 이런 것을 부추기면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청소년폭력 근절대책이 좀 강구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래서 지난번에 그런 건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기동순찰대에 대한 지원은 이분들이 여러가지 좋은 선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 형편상 이런 자원봉사단체가 한두개 단체가 아니고 수많은 자원봉사단체들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 안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자율적인 선도활동에 봉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지도자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아서 격려를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지난해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장동우의원님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리권을 우리구로 이양 받을 수는 없는가 또 입장료 징수시간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북한산 국립공원은 87년 8월 1일부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이관되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국립공원 관리를 자치구로 이관해 주십사하고 95년 12월에 내무부로 이관 요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국립공원 관리를 자치구로 이관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안된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북한산 국립공원 자치구 이전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4개구가 서울시와 협조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금년 6월 국무총리 다음은 지난 해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장동우의원님께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관리권을 행정조정실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8월달에 행정쇄신 위원회에 안건상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내에 입장료 징수시간 조정은 여러번 저희들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협의한 결과 8월 5일에 국립공원 협의한 결과 전매표소는 24시간 운영해야 하지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도 7시 이전에는 안 받고 있다 이런 회신을 받아서 조정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설악산은 새벽부터 받고 있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는 도시계획법이 배제되기 때문에 풍치지구는 없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박문수의원께서 중계 유선방송의 월시청료 부당이득에 대해서 지난 7월 12일 구정질문에 질문을 했는데 왜 또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7월 12일 구정질문 답변 이후에 9월 6일, 9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용약관을 준수토록 강력히 행정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 위반사항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용약관 위반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96년도에 2개사에 대해서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하여서 이용약관이 준수되도록 강력한 제재를 실제로 했습니다. 지금은 88년도 중계 유선방송이 공보처에서 최초로 승인될 때 사용료가 2,000원으로 허가된 이후에 8년동안 계속해서 인상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간의 인건비 또 물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한 것을 고려할 때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용약관을 위반해 온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22개 구청이 대부분이 4.000원으로 사용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구도 10월 1일 4,000원으로 적용되도록 변경 승인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위반사항이 재발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실시한 사회복지 기초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시에서 물론 사회복지 기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지난 9월에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그 대상인 시민들의 욕구가 무엇이냐 또 과학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데이타베이스해서 각종 사회복지정책 계획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 조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항목의 내용이 응답자들에게 꺼리는 “사생활 침해 무슨 소득이 얼마냐” 저도 조사표를 기재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있었고 또 난해한 설문내용, 조사기간이 불충분한 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조사원 수당이 비현실적인 책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향후 조사에는 반영이 돼서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여성 공무원 69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 참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 여성 공무원에 대한 직장내 호칭에 있어서는 이름으로 불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할 수는 없고 이런 것이 잘 본인이 원하는 호칭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보건휴가는 지금도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 공무원 스스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해오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또 사기업에 있어서도 굳이 노동관계법에 강하게 규정은 있지만은 모든 여성들이 다 보건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성공직자들이 보건휴가를 신청해 올 때는 언제나 다 해주도록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장내의 불쾌한 농담에 대해서는 각자가 교양을 가지고 각자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구, 지금 현재 건립대상지에 입주해 있는 지체장애인 강북구지회에 대해서 자진 퇴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갈 곳이 없다. 또 형평에도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1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3,000여명의 장애인에게 종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 번2동 청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상담실, 진료실, 보호작업실, 직업훈련실, 목욕탕, 이런 것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바로 오늘입니다마는 11월 26일 입찰을 실시해서 시공자가 결정되면 12월 초에 구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단체사무실 이전에 따른 건은 자체로 해결하기 힘든 여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조해 주셔서 장애인 복지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입주단체와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은 새마을단체는 현 새마을회관이 세워지기 전에 세워진 배경과 새마을회관 준공 후에 내부장식 등 집기 같은 것, 새마을지도자들이 모금을 해서 충당한 점 등을 고려해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새마을 단체는 여러가지 구정수행에 구청과 합동으로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연고권을 일거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이길훈의원님과 함께 생활정보지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정보지 광고로 인해서 정말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 길거리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서 저희 구청으로서도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는 공보처에 등록하여서 발간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로서 광고 내용자체의 진위여부를 일일이 우리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정보지 뿐만 아니라 신문 등 광고매체의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정부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청에서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가로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보지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수거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찬경의원님, 박종환의원님, 박문수의원님께서 미아삼거리 수유전철역 용도지역 변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간의 그런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재정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소외됐기 때문에 여기에 상업지역도 좀 많이 책정을 하고 지역의 그런 개발 활성화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96년 2월 서울시장이 우리구청을 방문할 때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지정 해달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6년 6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상업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기이 확정된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가능 대상지는 1도심 5부도심 58개지구 중심에 한해서 상업지역 설치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결정 요청한 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도로변을 따라서 노선상업형태의 상업지역 설정은 서울시 중심지 체제상 맞지 않는다 하는 사유를 들어서 반려통보를 해왔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이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께 여러 번 제가 건의를하고 우리 시의원들을 통해서도 지금 이번 시정질문에도 시장님께 촉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구 도시기본 계획에 여기 수유전철역 부근이 우리의 생활 중심권이기 때문에 거기만 상업지역으로 해주겠다 지금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번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 기본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다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선상업지역으로 보다는 미아삼거리 지역, 이런 지역에 상업지역이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그런 뭐랄까요, 좀 보수적인 잘못된 판단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1도심 5부심권의 지금 현재의 계층적 기본 계획은 도시계획은 크게 잘못 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 방향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계획은 실패한 계획이다. 1도심권, 뭡니까 다운타운 4대문안만 개발하겠다, 그리고 5대 부도심권만 개발하겠다, 상업지역을 많이 설정해 주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통체증을 지금 스스로 유발했다. 전부 변두리에서 말이죠 강서나 관악이나 말이죠 무슨 은평이나 도봉이나 강북이나 마찬가지로 전부 베드타운화 되어 가지고 벌어먹기 위해서 아침에 전부 다 그래서 도시 교통난을 자초했다. 그 다음에 너무 불균형하게 개발 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소외되어 가지고 베드타운화 됐다. 그리고 도시는 공동화됐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시장님께 아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개발을 해달라, 직주근접의 원칙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데도 직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 오피스텔 같은 것 지으면 여기에 직장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정말 어떻게 그런 구상을 했느냐 탁월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수첩에 여러번 적으시고 말이죠 그러나 도시계획국은 완강하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라도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민의원님께서 지역정보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강북구 지역정보, [질문보기]
구청장님 의회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쉬기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구청장 장정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의원님 그리고 유진섬의원님 같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신진자동차학원 부지에 추진 중인 번1초등학교, 신화중학교, 우이초등학교 증 개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진자동차학원 부지에 있는 번1초등학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학급 또 신화중학교는 30학급인데 금년도 11월 27일, 며칠 후 입니다마는 여기에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면으로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재개된 다음에 즉시 한 29일쯤, 11월말쯤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고 12월 중순경에는 매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 땅의 협의매입이 안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98년 3월경에 이 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이초등학교 증 개축하는 것은 금년 11월 26일 건축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마는 11월 말일이면 설계가 완료되고 12월초에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00년 1월경에 완공할 예정인데 이것은 3층을 4층으로, 이렇게 한층을 더 올려서 교실 수를 더 늘리고 학급을 분할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양초등학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설계비가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에 추경이 있으면 공사비를 반영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3층은 4층으로 개축을 하는데 평수와 교실수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혜화여고는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 50%는 토지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는 협의보상에 불응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부지내에 택시회사가 3개 있습니다. 현대 등 회사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박차장, 주차장이요 이것을 이전해야 할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 회사들에서 박차장을 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부족 때문에 대토까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특히 청강택시회사가 노원구 공릉동에 회사소유 토지 약1만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노원구청에 토지형질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원구청에서는 임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 저희구에서는 노원구청과 협의를 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훈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혜화특수학교는 10대의 학교버스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구입을 해서 버스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고요. 소위 말하는 신경여상 후적지인데 거기에는 서라벌중학교와 서라벌예술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사업승인을 마치고 금년 11월달에 착공예정으로 있어서 ’98년 3월달에는 신입생 모집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는 추진상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홍복순의원님께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억 3,000만원의 지출내역이 무엇인가 청소예산을 특별회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 활성화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북구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9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수집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95년도 세부지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이자수입 등 총 4억 3,0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억 4,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총 지출액중에서 재생화장지 등 환물보상용 물품구입비로 32%에 해당하는 1억 9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용으로 30%인 1억 100만원이 지출되고 소모품 구입비로 6%인 2,000만원 선별장 및 장비 유지비로 8%인 2,600만원 기타 홍보물 제작 및 배출용기 재활용 차량유지비 등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예산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공기업 기타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서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특별회계 설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청소관련 예산은 재정 자립도가 24% 수준이기 때문에 수입 지출결산이 어렵고 또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76% 이상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 의의가 희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길음초등학교에서 삼양동사거리 대지극장을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지금 숭인파출소에서 미아초등학교까지 노선변경에 대해서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성북구와 구경계도로는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암서 관할구역이고 관할기관이 성북구청이기 때문에 성북구청과 협의검토후에 구경계도로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북구 길음 마을버스에서 노선협의 요청이 왔었는데 미아삼거리의 혼잡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선버스 운행구간의 일부가 성북구로서 관할구청과 관할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적정한 노선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최규범의원님 이길훈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의 관내에는 도로가 108건 공원 1건 학교 1건으로써 구역별로는 번동지역에 8건 수유동쪽에 56건 미아동 지역에 44건으로써 ‘95년 3월 1일 분구 이후에 도시계획사업추진 실적은 25건을 이중에서 사업을 착수해서 해결하고 내년도에는 7건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지만 예산상 단기간에 이것을 모두 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만일 이 지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하고 개발이 진행되면 주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건축물이 들어서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도시계획선을 긋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96년 3월 서울시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소로망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원한의원님께서 “강북구에서 추진중인 미아3동 어린이집 건립공사가 당초 계약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연되고 있다고 언제까지 준공할 수 있겠느냐?”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미아3동 어린이집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96년 6월 20일에 공개 경쟁에 부의한 결과 245개 업체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최저가에 응찰한 주식회사 광문공영이 시공자로 낙찰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공개경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245개가 응찰하는 것은 벌써 다 아시겠습니다만 건설회사들이 너무 난립해가지고 이런 데에 엄청한 숫자들이 응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사에 대해서 무슨 자격제한을 한다거나 또한 자금사정이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응찰을 제재할 수 있다거나 낙찰받은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부도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도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광문공영과 계약을 체결해서 7월 1일에 착공신고를 해왔지만 우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8월 14일 시공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그 보증회사인 선덕종합건설로부터 공사이행 각서를 받아 가지고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증회사 또한 채무관계로 인해서 9월 14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부터 미아3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정부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수차에 걸쳐서 어차피 당신들이 대금을 갚아야 할 그런 성질문 것이기 때문에 공사시공회사와 채권자간의 중재를 한 결과 현재 기초공사는 완료되고 철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동절기가 있는 관계로 ’97년 4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미아 3동 어린이집은 제가 보기에 무슨 마가 붙었는가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구청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종합토지세가 5년간 징수총액이 450억 600만원으로 매년 5%씩 인상 징수하게 되면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마찰이 예상된다 아주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가늠해 보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집행하겠는가 하는, 중기재정계획, 이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년 중기계획에 2000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인상률을 년 평균 5%로 예상해서 종합토지세 징수액은 년차별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계획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도로랄지 다른 사업을 어느정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세입은 과연 얼마 들어 올 수 있느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세워 반영할 계획이 재정중기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5%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 과세표준을 현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6년부터는 토지등급을 폐지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적용비율도 29%로 ’95년도 토지과표 현실화율 29.7% 보다도 하향 조정되어서 지금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전년도 대비 5.2% 인하되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나 주민부담은 별도로 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실행계획에서 과표를 올려서 부과를 할 때 조정하는, 이런 계획에서 적당히 조정되기 때문에 신규로 무슨 건축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과표가 조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세입에도 별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의 지역쓰레기 수거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그리고 송유영의원님과 박종환의원님도 같은 식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시에 고용직원의 신분문제, 서비스 수준문제 또 운영 효율성 문제, 공공성 문제, 수익성 문제, 이런 문제들로써 공익사업에만 직영하고 공익사업 이외 사업에는 민영화 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은 현재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내무부에 서류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내년도에 하반기가 되기 전에 인가가 되리라고 전망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단직원들의 신분보장으로 인해서 필요한 때에 해고나 타업무로 전출이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함께 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민간기업에서 처럼 해고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은 방범원 등 구청의 기존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공단설립에 따른 신규 인력 충원은 극히 최소화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공기업체에서 처럼 직제나 정원의 조정 또는 경영상태에 따라서 감원이 필요할 때 직권면직 또는 새롭게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고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이나 전직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단 인사규정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공단의 서비스 수준이 민간기업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셨는데 우선 공단의 1단계 사업은 노상 노외주차장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민간위탁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오히려 불친절 등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주차관리 부분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내 여행사 보다도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코너가 더 친절하다는 것은 많은 주민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기타 공단의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기업보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운영의 효율성, 수익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낮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중공업이라든지, 싱가포르항공 같은 것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경영성과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구도 도시관리공단에 전문 경영의 안목을 가진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해서 경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고,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성 높은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운영상의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단계 사업인 주차장관리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한 전문성 보다는 관리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에 대한 친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년간 주차장 관리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방법을 철저하게 전수받을 방법을 가지고 있고, 골프연습장의 경우에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또 시우회가 마장동 경마장부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때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시우회같은 곳으로부터 전문적인 운영방법을 습득해서 잘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공단사업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1단계 사업인 노상 노외주차장관리는 구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 오히려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익성이 낮은 주택가의 주차장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수익성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저희구에서 이것을 직접하겠다는 것은 많은 유휴인력, 다시 말하면 경영행정을 해서 지금 인력을 축소해 가지고 거기에 활용하겠다. 가만둬도 돈이 나가고, 인건비가 나간단 말입니다. 아까 청소비용에 106억인가 하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가만 있어도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가 있는데, 이 골프연습장은 앞으로는 일반 주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되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센타,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생활체육 진흥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고 생활체육 진흥 측면에서 “인건비를 조금 줄여보자.” 또 “직접적 수익을 해 보자.” 물론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무슨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력은 그대로 인건비는 나가고, 또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 자기들은 인건비를 다 주고도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 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 만큼은 우리가 더 이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존 운영업체의 실업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관리사업의 경우에 기존업자들이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또 주차장 민간위탁시에 수탁자를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운영업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골프장같은 것은 남이 하던 사업을 뺏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가령 주차장의 경우나 우리가 사업하는 경우에도 어차피 종사원들은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 여건하에서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구재정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이길훈의원님께서 노선버스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수가 많은데, 주민대표, 단체 등을 공무원수보다 많은 인원을 참여시킬 용의가 없는가? 또 노선버스의 노선변경신청건수, 허가건수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강북구 노선조정협의회의 임무는 한정면허, 마을버스지요. 한정면허 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노선조정협의회 구성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부구청장, 위원으로는 관련 국장 세분, 경찰서 교통과장, 관할 동장, 해당 지역주민대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선버스의 노선신설은 지역순환 버스가 3개노선이고, 노선변경은 84번 좌석버스가 방학동 종점에서 우이동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고, 좌석 25번과 도시형 28번은 우리 관내가 아닌 관악구 신림동에서 금천구 시흥동으로 종점이전과 서초구 관내 굴곡노선을 서울시에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신설 신청은 3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과 관련해서 관련기관 이에 관계된 업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노선조정협의회 개최 등 지침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노선변경은 매봉운수 종점 변경사항은 종암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시내버스와 경합된다는 이유로 반려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의 경우 허가된 차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노상주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차고 진입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모두 15개 업체, 506대입니다. 우이동에 소재한 삼양교통 23번, 28번과 미아 7동에 소재한 25번 상원여객의 경우에 차고지 부족 때문에 일부 차량이 야간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교통량의 증가로 차량은 늘었지만 차고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차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내를 1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대형공용차고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저희 구에 속하는 것은 도봉권역에 속합니다마는 현재 도봉산지하철역 건너편에 공동주차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 11월부터 ’96년 11월 20일 현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도로변 야간주차 단속을 11번 실시를 해서 266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1,000만원을 행정처벌 하였고 이 의회건물 앞의 8번버스의 노상주차 행위는 운수업자가 도봉구청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구에서 21건을 적발하여 도봉구로 이첩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해당 운수업체에서 자진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길훈의원님께서 장기 미준공건축현황, 그 이유와 대책, 또 최규범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10월말 현재 108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주 고발 97건, 과태료 부과 19건, 이행강제금 부과 58건, 단전 단수조치 98건, 감리건축사 행정처분 7건, 부동산 압류 18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준공 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건축법에 나타나 있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소정의 이격거리를 띄우지 않았다거나, 주차장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 또 건폐율을 초과하는 것, 옥탑을 위반해서 주거로 건축을 하는 것, 또 지층이 노출된 것, 무단증평을 하는 경우 등 대부분 건축법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허가가 나가지 않고 이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이나 시공자와의 공사대금 미해결로 준공허가 자체가 구청에 접수되지 않고 장기간 미준공 건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법을 준수하려는 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법을 어긴 사람을 나중에 양성해 준다고 하면 법을 어겨서라도 한평이라도 더증축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중에서 애초에 잘못된 것은 자꾸 이런 것을 “양성화해 준다. 양성화해 준다.”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미준공건물을 법적으로 양성화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사전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유1동 소재 혜화여고 이전 및 장애인학교 신설문제는 아까 대략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역에는 현재 고등학교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혜화여고가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각 및 시각장애자 교육시설은 있지만 정신지체아를 위한 재활교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수유동 419번지 일대에 정신지체아의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가 들어 오게 됩니다. 정신지체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청에는 타구청에 비교해서 애화학교, 한빛맹아학교, 국립재활원 등 특수학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수유동 지역에만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 아니냐? 또 구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정신지체아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구축해야 됩니다. 거기에 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 보는데 나쁘니까 이것이 들어 와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학생과 더불어서 살아 나가야 된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얼마나 좋은 교육 기회가 됩니까? 또 그런 학생들과 지체장애아들과도 손을 잡고 같이 정당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선진국의 길입니다. 또 우리 건강한, 지체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예비장애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5%이상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라고 그래야지, 그런 학교가 들어 오니까 절대적으로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많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수학교가 이 부근에 들어 와서 우선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도봉구청장 시절때 여기 인강학교의 졸업식에 갔는데, 학부모들이 전부다 우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졸업하는 날이 왜 기쁘지 않느냐?” 하니까 중학교 졸업을 하는데 고등학교에는 그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 집에서 쉬어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더니, 안양으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낙제를 해서라도 이 학교에서 계속 받아 줬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전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그런 특수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특수학교가 여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버스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5인승, 아까 자료를 보지 않고 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하는 의미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45인승 4대를 구입해서 이 특수아동들에 대한 통학에 투입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조천휘의원님, 유원한의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관련 예산절감대책과 민간위탁 확대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앞에 대강 답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생략을 하구요. 다만 민간위탁 하는데는 ‘왜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만 해 놓으면 민간위탁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우리가 그대로 다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무작정한 민간위탁은 오히려 우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정말 우리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려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답변]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민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구청을 점거를 한 김장시장허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김영민의원님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바로 같은 장소에서 김장시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것이 끝나고, 쌍문중학교 교장선생님, 또 인근 지역주민들로 부터 엄청나게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김영민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봐서 그 현장에 안가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또 구청장실에 와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집에 들어 가는데 구두를 신고는 못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밟아 가지고, 뻘같이 물이 배어 가지고, 장화를 신어야만 자기집에 들어 간다 또 거기에 시장이 서 가지고, 싸우고 소란을 피워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다, 학부모들이 교장선생님께 몇번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농수산물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 우리 구청에서도 자매결년도 맺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남의 도로를 전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허가를 안해준다, 그렇게 해서 구청을 점거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주면 많은 민원인이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구청장이 왜 허가를 해 주었느냐 허가를 지시했느냐, 허가를 취소해 달라, 그러나 그런 민원은 제가 기꺼이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민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도로를 전제로 해 가지고 장사를 하도록 해주지 않는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구청을 점거를 하고 말이지요.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은 40만 구민을 균등되게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교육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해 줄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김장을 예전처럼 많이 안합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에 있는 것까지 여기서 취급한다. 우리가 노원구민들을 위해서 여기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겪도록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강북구만 해도 각 시장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구청에 있는 차고주차장에서 해 달라. 거기는 안되겠다. 그럼 자기 욕심만 채우겠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청을 점거 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진을 다 찍어 놓았기 때문에 저는 고발하려고 합니다. 주민과 더불어서 살아 나가려고 해야지 자기욕심만 채우겠다. 물론 제가 사후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왜 해줬느냐, 이것 만큼은 계약제로 해서 말이죠 그것이 차에 실은채로 썩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해달라고 해서 기간을 축소해서 9일동안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관계과에서는 도저히 안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무리를 하고 이번에 해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허가를 안해주겠습니다. 노원구청 사람들은 노원구청 공지가 많은데 거기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도봉구청 사람들은 도봉구청 부근에 가서 김장시장을 개설해서 할 일이지 이지역에 와서 꼭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쌍문시장안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김장시장을 개설해야 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학교부근에 와서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지 않았더니 무단으로 들어와서 하루저녁 장사를 했습니다. 배추잎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게 여섯무더기인가 몇 무더기가 하루저녁에 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가령 시골에서 말이지요 조그만 차로 와가지고 얼마든지 골목길을 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대형차로 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체 거기에 김장시장 허가를 안 할 것을 아주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임시적으로 허가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각호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해당국장이 관련사항을 잘 알기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민선구청장이 부임한 이후 항상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속에서 질적 수준을 항상시키고 또 강북구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구 발전이 한단계 더 높아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장시간 장정식 구청장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 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의장과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10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답변을 청장에게 요구 했습니다. 지금 오늘 청장의 답변은 다섯가지만 답변하고 다섯가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섯가지는 국장에게 답변을 하라고 시킨건지 아니면 어제 본 의원이 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이 잊어 버린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의장께 좀 물어 볼 말은 청장이 임의대로 관계 국장의 답변을 요구해도 회의진행상 관계가 없는지?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집행부는 국가의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지요.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계시는 구청장님의 존재가치가 얼마만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거대한 조직인데 의장입장에서 이 대목을 놓고 말씀드린다면 조금 난색하시더라도 청장님께서는 관계국장님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박문수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장은 사람의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니 너무나 공과 사의 관계를 높이지 마시고 의견교환, 크게 보아서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박문수의원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집행부측에 청장님이나 국장님으로 하여금 양해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 할 테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청장님의 머리속에 기억을 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각계 전문담당을 하신 각 국장님들의 써포트 없이는 온전한 답변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식선에서 말씀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예.) 이해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1차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식후에 관계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구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해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답변]총무국장 이종인입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저의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정각호의원님께서 구청의 행정분야에 전문적인 행정관리가 요구되므로 소속직원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 등 다각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해 보았는지와 앞으로 전문인력 채용을 하여 단계적으로 양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 운영을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금년도 하계휴양소 이용자 현안과 예산 집행실정 기본운영 방침 및 97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구는 세계화 지방화에 걸맞는 전문행정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95년도 11월달에 6급직은 그러니까 계장급입니다. 계장급직원에 대해서 업무전문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6급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분들의 공무원 경력 그리고 전공 또 적성 등을 고려해서 본인이 전문분야를 선택토록 하는 전공희망 보직제를 도입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시행초기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7급 이하의 경우에도 금년 3월달에 개별적으로 그 전공희망분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완료를 하고 이를 전산관리를 해서 전보 등 인사관리시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업무 분야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전문공무원으로서의 양성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교육을 지금 현재 7개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산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분야 7개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예산회계 분야등 9개분야로 추가를 해서 확대 운영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교육원의 파견교육 기업체 연수원 위탁교육 그리고 사설학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더욱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구에 전문직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직종은 현재 기술직 218명을 제외하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요원이 21명이 있고 그리고 전산직이 4명 그리고 교통전문직 4명 그리고 의사가 6명 총 35명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번에 질문하신 휴양소 문제인데 금년도 휴양소 이용은 우리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연중 본인이 편리한 시기에 3박4일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780실을 계약을 하고 임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 현황은 11월 31일 현재 총 488실을 이용을 했습니다. 설악에 374실, 양평에 32실, 용인 9실, 수안보 6실, 백암 10실, 지리산 12실, 경주 24실, 산정호수 21실을 이용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금년도 총 예산은 2,189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용상의 문제점은 성수기에 특히 하계휴가철에 이용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는 콘도를 이용하는 회원이 많은 관계로 다소 우리 직원들 에 대해서 불편을 주고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도 연중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평일에 법정연가를 활용을 해서 전직원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설악산에 서울시 직원을 위한 휴양소 시설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백운열의원님께서 아이디어 개발팀에서 개발한 내용과 구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산 절감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에서는 금년도 2월 1일에 관공서에서는 처음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처음으로 저희구가 아이디어 개발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개발팀은 30세이하로서 공무원 경력 5년미만의 젊고 참신한 직원 세명으로 구성을 해서 근무시간에 구애없이 자유스럽게 복장도 자유 로운 복장을 하고 출.퇴근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구정에 대한 아이디어만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온 결과 총 130건에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을 각 실.과에서 우리구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구정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로는 지금 아마 저희 시민홀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아놀이방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주민감사 청구제도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보행자 교통안내도 제작 설치, 공사현장 예고제, 민원발급 신청용지 전면폐지 등 일부를 지금 현재 저희 구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방안으로서는 현재 사무관리비, 수도광열비, 차량비, 통신비, 회의비, 또 연수비, 인건비 등 기타 여러사항에 대해서 나누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수집해서 이 사안도 지금 총무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각 실.과에서 내년도에 우리 아이디어 개발팀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부다 예산절감 방안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해서 추진할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 아이디어 개발팀에 당초에 모집할 때는 6개월간 했습니다마는 연장해서 8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1기 아이디어 개발은 해체를 하고 제2기 아이디어 개발팀을 현재 모집을 해서 현재 팀원 선발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세번째로 강영조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조의원님께서는 첫번째로 강북구직원교육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출형식의 의무교육의 탈피를 위한 교육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또 대학교나 대학원 및 민간기업에 위탁교육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국외훈련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96년도 5급이상 공무원 의 위탁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하위직 공무원의 전문교육과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인력개발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구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출형식의 의무교육을 지금 현재 지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출형식의 의무교육은 현재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 교육시에 교육개시 2개월전에 전직원에 대하여 교육 희망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교육희망자 중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화 전문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전산 및 외국어 분야에 대해서 희망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설학원에도 현재 직원을 수강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의 일부를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초에 시 공무원 교육원, 감사교육원, 국립보건원 교육원 등과 각 기업체 연수원, 전문대학을 포함한 각 대학 대학원의 연간 교육계획과 우리구의 자체계획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직원들의 교육수요를 파악관리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외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에서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공무원 본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본인이 희망하고 자격을 갖춘 직원에 한하여 서울시립대와 방송통신대 및 각 전문대학에 2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조직의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경영 및 고객만족 혁신사례 등을 습득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 발전에 기하기 위해서 올해 5월에 두번에 걸쳐서 2박 3일씩 90명의 직원에 대하여 해태인력개발원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실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민간직업의 친절봉사사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대한항공서비스 아카데미에 민원담당직원 100명을 파견하여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교육정보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필요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국외훈련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외훈련계획은 현재 시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획에 대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1명이 전도시정비국장 임계호국장 1명이 지금 현재 국외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 그 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세계화 추세에 발 맞춰서 나가기 위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저희구는 작년도 3월 1일에 개청을 했기 때문에 타자치단체하고 외국의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지금 못 맺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지면은 우리공무원들의 상호 교류해서 근무하는 등을 명문화하여 국외훈련계획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올해 우리구에서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 위탁교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의 올해 교육훈련 현황을 보면 시공무원 교육원 및 내무부 지방자치행정연수원에 5월부터 5급관리자 과정 관리능력 향상과정 등 6개과정에 걸쳐 14명을 파견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해태인력개발원에 금년 5월 7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2회에 걸쳐서 8명을 파견교육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인력개발의 중점은 어디에 둘 것인가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위직공무원의 전문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 파견하여 44개분야에 29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자체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산, 주민등록, 청소, 세무, 토목, 하수, 병사, 민방위, 건축 등 7개 전문분야에 대해서 117회에 걸쳐서 1,614명에 대하여 별도 교재를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사설학원에도 현재 전산 및 외국어과정에 5명을 위탁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무원 교육원의 전문교육이확대시행될 계획으로 있어 전문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자체전문교육도 두 개 분야 예산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확대해서 총 9개 분야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설학원 위탁교육도 30명선으로 확대시행토록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의 인력개발을 어디에 중점을 두어 실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북구의 인력개발 위하여 실시할 교육방향은 세계화, 지방화, 전문화시대에 걸맞은 인재양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대민서비스 자세 향상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것등 입니다.[답변]다음은 김영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의원님께서는 첫번째로 지역정보 개발에 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강북구의 정보화 전략은 무엇이냐, 행정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역정보개발에서 강북구의 특화된 개발은 무엇이 있느냐, 지역정보화 구축은 언제쯤 완료되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 지역정보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김영민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도 5월에 우리 강북구 구정 정보화추진 중기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수립해서 2000년에 목표를 두고 행정정보화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목표로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3단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인 ’95년도 ’96년도에는 주전산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구정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 2단계인 ’97년도 ’98년도에는 구정 업무전반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을 주요사업으로 계획을 하 여 정기적으로 의식개혁 및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의 친절봉사를 몸소 체험하기 위한 위탁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영혁신사례 등을 습득하여 구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민간기업체 위탁연수를 6급 이상 간부직을 중심으로 올해 9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실시를 하고 서울시립대 등의 위탁교육도 점차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세계화, 전문화에 부응하기 위한 사설학원 위탁교육 예산을 확충하여 더 많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정발전을 위한 경영마인드 제고와 직원들의 의식 향상 및 전문인을 양성,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작, 개발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강영조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조의원님께서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복지시설을 구민회관, 도서관, 동청사및 재건축 역세권지역 등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장기적인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강영조의원님께서 저희 구정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는 안을 해주신걸로 믿고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이 점을 적극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건립되고 있는 우리구민회관이라든가 정보화도서관 각 동사무소 신축 여기에 지금 현재 복지시설을 곁들여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강영조의원님께서 저희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 좋은 제안을 주신걸로 생각을 하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동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5급 승진제도에서 시험제도를 심사제도로 바꾸고 승진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 간부로서의 자질을 높이는 제도로 개선하려는 방향과 이의 법적 제도적 가능성 여부와 6급 이하 공무원 특별 승진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공정성 보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5급, 그러니까 지금 과장급입니다. 사무관 승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 법 제38조 및 지방공무원 임명령 제38조에 의하여 일반승진 및 공개경쟁시험과 또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5급, 그러니까 사무관 승진시험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번 서울시에서 ’95년도 8월달에 자치구별로 4급에서 6급사이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무관 승진시험제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이 일반 내부승진심사에 의해서 승진을 하는 것보다는 시험에 의해서 승진하는 것을 많이 희망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도 그 당시에 78.3%가 시험승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각구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추후에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심사승진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기준은 승진임명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직급의 결원인원을 승진인원으로 현재 하고 있으며 심사 대상자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리고 교육성적 점수 기타자격증 점수 등을 총 합산을 해서 서열순위를 매겨서 그것에 의해서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성을 해서 2배수 범위내에서 승진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을 불시에 소집을 해서 격리된 장소에서 엄정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한 사항으로 18개 동사무소의 서비스 센터의 지속적 유지와 주민만족 대처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구가 이것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사무소를 그 지역에 서비스 센터화 해가지고 작년도 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시설 건물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필요한 편의시설을 예를 든다면 팩스를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우체통을 설치한다든가 우표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 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제도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초창기에 출발할 때 보다 각 동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총27종의 서비스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10만원 정도저희들이 서비스센타 운영 지원비로 현재 균일하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원금액을 한 3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추진과 그 성과에 대해서 차등 배정토록 하고 주민호응도가 높은 좋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을 통해서 각동간의 잘된 점은 전동에 확대 운영토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지역종합서비스센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및 지원대책과 전 동에 실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문화체육부의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단위로 한개의 생활 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끔 되어 있고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아침체조가 미아5동과 수유5동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어로빅은 미아2동과 번1동, 수유2동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며 미아7동에서는 탁구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금년도 정부에서 내려온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50%와 저희구의 예산 50% 총 846만원을 가지고 지금 6개동에 대한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97년도에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까지 50:50으로 지원하게 된 것을 내년부터는 30:7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보조 30%인 1,400여만원하고 우리구의 지방비 70%인 3,400여만원 가지고 총 4,800여만원을 가지고 18개 전 동에 동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2년 12월 12일 전입신고시 동직원이 주민등록상 다세대주택 동호수 이전으로 인한 세입자 전세금 배상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강북구청의 간부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14조1항에 의해가지고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94년 7월 1일부터 전출신고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동장이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세대주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신고인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전입신고서 접수후 3일이내에 전입신고서 사본을 송부해서 통장으로 하여금 거주사실을 확인토록 하여 주민등록표와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 하도록 현재 하고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입력하고 세대별주민등록과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 관련 공부상에 신거주지 주소를 기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미아3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번지 호수만 기재를 하고 해당가옥의 층,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해당 주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전세금을 면제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혹시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도록 거주 사실여부 등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는 전 주민에 대한 주민등록사항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주민등록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이길훈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행사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우선 서울시민체육대회 행사비와 입장식 내용 체육대회 상위입상을 통한 ’97년시예산 반영여부와 동 행사에 대한 시비보조금 공무원을 제외한 순수 참여 시민수, 그 다음에 응원단 규모 및 소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의 성격이 구민 중심인지, 공무원 중심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체육대회 하고 관련된 잘된 점 한가지 하고 잘못된 점 한가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10월 28일 개최된 서울시민한마음큰잔치 행사는 서울특별시 주관하에서 25개 자치구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시민의 축제행사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응원단 등 시민 590여명과 행사진행 공무원 240명, 그리고 선수단 100여명과 초정내빈 70여명 등 총 1,000여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행사규모 축소 조정계획에 따라서 마련된 우리구 좌석수는 당초에 잠실운동장에서 하려다가 동대문운동장으로 장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구에 배당된 좌석수는 750석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구에서는 응원단을 제외한 참가 선수단을 포함해서 시민 한 460여명이 참석을 해서 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일반 시민참여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인 서울시의 입장식 간소화 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계획했던 특장차 계획도 이것은 대폭 취소를 하고 입장행사도 대폭 축소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구의 입상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경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수에 들지 못하고 다만 씨름 2개 부분에 대해서 3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권외종목인 응원부분에서는 응원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비는 시비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행사 부분 800만원을 제외하고 2,200만원이 시비보조금이 되겠고 우리구에서 구비가 4,600만원 등 총 6,800만원을 가지고 본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응원연습하고 시민에게 제공한 응원복 및 식사비 등으로 총 경비의 약 90%인 한 6,100만원 정도가 거기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응원연출 등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응원단은 당초 각 동별로 주민 15명씩 360명을 차출해서 실시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인원동원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시 각동 회원별로 구성된 생활체육 우리 강북구지회 에어로빅회원중에서 300여명의 여성회원을 추천을 받아서 구.동직원 200여명과 함께 응원단을 구성을 해서 응원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응원상을 수상을 해서 저희구의 뛰어난 단결력과 화합을 분구이후에 신생구의 이미지 부각에 커다란 의미 부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통해서 특히 우리구에서 잘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생 자치구로서 시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단결력과 그 화합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응원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구의 독특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점은 25개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장의 시설 규모가 협소했기 때문에 구민들이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점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러가지 제한이 좀 있었고 그리고 행사일정에 따른 응원연습 등의 시기가 그 당시에 갑자기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회원들이 나왔을 때 응원단 연습때 좀 더 따뜻한 그런 시설도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러한 행사에는 보다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응원연습과 엄선된 선수선발로 체육경기에도 좋은 성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구의 위상 강화에 노력하게끔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 송유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박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입니다. 박종환의원님께서 현재까지 도시관리공단설립 추진상황과 공단 임직원의 대부분이 공무원 자격으로 경영에 관여하게 되어 경영 및 친절도 등에서 민간기업보다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느냐 그 방안과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유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금 우리 박종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환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사항으로써 관내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구에는 종합운동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구민들이 문화체육행사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갖고 관내에 있는 신일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주로 사용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행사추진에도 애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구에서는 종합운동장이 건립될 때까지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번동 산 27번지 일대 오동근린공원 조성 계획이 지난번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500여평 규모 정도로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다목적 운동장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연차사업으로 그러니까 1997년도 내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금 현재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김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는 6월 27일 지자제 선거 이후에 실시한 통계조사를 종류 주관부서, 실시횟수 및 지역발전을 위한 통계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각종 지역단위 개발계획 및 평가를 위하여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각종 통계의 생산은 주로 김정중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통계청에서 작성 공포되고 지방자치단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지역통계는 거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무슨 사업체 기초통계 등 소수에 불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이나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위임한 통계조사 이외에 저희구에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조사작성한 지역통계는 아직까지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월 27일 지자제 선거이후 실시한 통계조사의 종류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한 통계조사로서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공업통계조사를 1회했고 광공업생멸통계조사를 두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한 통계조사는 각 동 통계담당 또는 우리 직원을 조사원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한번 했고 통 반장을 조사원으로 해서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는 스스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통계조사를 추진 해 나가기 위해서 통계조직을 보강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통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통계 교육도 어떻게 하면 강화해서 할 수 있는가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강구를 해서 김정중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통계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아울러 통계청의 상급기관과 그 상급기관의 기술지원 등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해서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구정이 수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찬경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경의원님께서는 우리구가 분구 당시에 도봉구하고 강북구 경계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추진이 왜 지지부진하고 잘 안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아5동 방역봉사때 발생한 화상피해 사고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 경계조정 문제는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는 법률 제4802호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95년 3월 1일 도봉구를 도봉구와 강북구로 분리 설치를 해서 도봉구와 강북구간 경계는 우이천을 경계로 올라가다가 수유 2동 경계 끝에서 우이동 광장까지의 간선도로를 경계로 하여 분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이동 1번지에 있는 성원아파트지역일대 주민들이 우이동에서 쌍문동으로 변경된 것을 다시 우이동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진정이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14689호로 성원아파트 지역을 다시 강북구 우이동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건물이 들어 있는 쌍문동 509-1 지역 등은 당초의 행정구역이 쌍문동이었기 때문에 강북구 편입에서 제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자치구 간의 경계조정은 우리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강북구 편입을 희망한다면 지역 주민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도봉구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 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구가 정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북경시 밀운현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누차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본회의에서도 보고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93년도 정부의 북방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북경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서울시에서 맺고 난 이후에 서울시와 북경시에서는 우리 서울시의 산하 기관인 각 구가 북경시의 각 구하고 현하고 사이에 교류를 통하는 지방행정 및 문화예술, 학술 등 다방면에서 상호 보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좋겠다 이렇게 해서 ’94년부터 우리 서울시 각 구와 북경의 각 구 현이 자매결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95년 5월 30일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구와 북경시 밀운현과의 교류의사 타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95년 6월 1일 서울시에 교류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해서 ’95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사이에 교류를 위한 서신을 상호 교환을 했으며 밀운현의 초청에 의해 가지고 ’95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무국장이 단장이 되어서 민간, 우리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7명이 대표단을 구성, 밀운현을 방문을 해서 실무 협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실무협의 내용은 ’95년 11월에 하순쯤밀운현 대표단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위한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다시 할 것을 그때 상호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경에 밀운현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키로 그 당시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밀운현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정얘기를 구체적으로 든다면 ’96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우리구를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놓고 밀운현장의 북경시에 실적심사문제 때문에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공산당 탄생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 전역에 홍수가 일어나서 도저히 이것 때문에 연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누차 밀운현 대표단이 여기에 오지를 못하고 연기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하지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9월 20일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밀운현의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만약에 9월말까지 어떤 구체적인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밀운현 때문에 여러가지로 우리가 대외 도시간에 자매결연에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밀운현에서는 자매결연의사를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의사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밀운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면 우리구에 이익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 도시간에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익도 따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제간에 사무로서 상호 문화, 예술, 체육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호교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대외적인, 국가간 여러가지 관계를 좀 뭐라고 그럴까? 상승시킨다고 그럴까? 유대를 강화한다고 그럴까? 그런데에 있고 그리고 상호 도시간에 행정상황을 행정추진내용 같은걸 교류를 해서 발전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도입할 건 도입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또 전수를 해서 우리 서울의 특히 우리 강북구의 우수한 행정 내용들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런 이익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 하고 자매결연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 밀운현이 7월 31일날 인천시 남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서 발행하는 지방교류소식 9월호에서 이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국을 방문했을때도 밀운현에서 그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인천시 남구하고도 계속 현재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구보다 먼저 추진하게 된것은 저희들이 추측컨데 아마 밀운현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그분들의 경제부흥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여러가지 외국의 각 기업체들을 지금 현재 끌어들이는 것에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보다는 지금 현재 남구에 기업체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인천시 남구하고 먼저 자매결연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찬경의원님께서는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은 내무부 훈령인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사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방의회 사전보고 및 내무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의회에 사전보고 시기는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단 방문 등을 통해서 자매결연의 세부사항을 협의 후 자매결연 체결 전에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아직까지 실무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구의회에서 밀운현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못하고 다만 총무위원회나 기타 여러 위원회에서 다만 밀운현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일본에 니가다현에 나가오까시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하다가 그쪽에서 거부를 당했다. 그 사실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그런 자료를 얻으시고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나가오까시하고 저희들이 추진한 것도 의사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항도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그 전에 니가다현에 영사로 계시던 성재상씨라고 한분이계십니다. 그 분이 니가다현에서 우리 서울시에 파견되어 있는 지금 현재 니가다현 서울시 소재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몇분 파견 나와 있는데 거기에 소장하고 일본에서 우리 서울시에 파견 나와 있는 일본 공무원들이 우리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에 여러가지 지방행정하고 우리 강북구의 여러가지 행정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구가 아직까지 신생구로서 자매결연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여러가지 이런 상황을 알고 니가다현 사무소장이 그러면 우리 니가다현에 있는 하위 자치단체하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오까시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구의 각종 자료를 송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오까시에서는 자기들은 시고 우리는 구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자매결연은 조금 격이 저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구 외에도 다른 데도 몇 군데 자매결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하고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구에서는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대상국 선정시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각 나라라든가 일본, 이런데 대해서 할 때는 우리 한국대사관, 현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게 저희 자료를 보내서 추천을 의뢰받고,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 서울시에 와 있는 외국대사관에 대해서 저희 자료를 보내서 추천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자매결연 추진을 할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현재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구는 19개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5개구가 중국 북경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 했습니다. 북경시 산하 구,현하고 추진했고 그 다음에 타국에 있는 도시하고는 4개 구청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년도별로 보면은 작년도에 11개 구청이 자매결연을 추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개 구청이 했고 94년도에 6개 구청이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구는 작년도 3월 1일날 개청을 해서 아직까지 이 자매결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늦다고 그럴까,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찬경의원님께서는 미아5동 방역봉사시에 발생한 화상사고 처리문제 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 방역활동을 보면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보건소의 방역활동은 보건소의 전담업무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일출 전하고 일몰 후에 하루에 두번 정도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실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5년경부터 방역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약품하고 유류를 지원을 받아서 지역별로 방역봉사활동을 펼쳐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95년 3월 1일 분구로 인해가지고 방역소독용 차량하고 방역기기가 도봉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방역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5월달에 새마을 강북구지회의 요청에 따라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요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754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또 연막소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강북구지회에서는 95년 6월달에 강북구 새마을 방역봉사대 발대식을 가지고 지역별로 봉사활동을 전개해오던 중에 마침 정찬경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대로 화상사고가 미아5동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해가지고 금년 10월 25일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도 어저께 정의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 방역활동에 사용된 방역기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보조금만 지급을 했습니다. 강북구 새마을지회에서 직접 기종도 선택을 하고 발주를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구입한 방역기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그 당시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지금 시로부터 혹은 국가로부터 여러가지 보조금을 받고 우리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으면 그 보조금의 범위내에서는 저희 구청장이 보조금 사용에 대한 여러가지 계획도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에 준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22일날 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해서 어떤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 어저께 정찬경의원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때에 우리 공무원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제작회사 대표입니다. 대동방역인데 사장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기술자하고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의 기술자하고 총 14명이 입회를 해서 방역기에 대한 성능을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95년도에 구입한 6대 모두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판명이 됐고 그리고 모든 방역기는 조작방법이라든가 다음에 그 기기관리 그리고 기기를 평지에 놨다든가, 혹은 오르막에 놨다든가, 흔들렸다든가, 하는 그 기기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화염이 최대 1.5m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저희들은 공업진흥청하고 시청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방역기 불량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형식승인이 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시험해 줄 기관이 없었던 것도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고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은 순수하게 단체스스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사고로 일어나게 되어서 저희 구청에서에서도 정말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첫번째로 구직영 위탁우체국의 설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체국 설치가 답보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우체국 설치를 위해서 지난번 추경때 예산도 한 2,700여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그리고 우체국 설치를 할 때에 여러가지 방침이라든가 계획서를 세울 때에 누구까지 결재를 받았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직영 위탁우체국 설치는 저희 구에서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저희들이 수입을 좀 올려가지고 우리 재정에 좀 보탬이 되게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96년 4월 25일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직원이 제안을 해서 우수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5월 8일날 우체국 설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금년도 제1회 추경편성 때에도 소요예산 2,734만 4,000원을 편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96년 9월 6일 서울 체신청의 우편취급소 모집공고에 따라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3개 구청이 신청을 했습니다. 양천구하고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자치단체에는 수탁허가를 불허한다는 서울 체신청의 내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3개 구가 모두 신청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신 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6조 2항에 보면 사설우체국을 개설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1순위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신청의 내부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심판청구 등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양천구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굳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우리 구민회관 건립하고 관련을 해서 우리 구민회관 건립부지가 당초에 한일은행 체육관부지로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우이동 솔밭으로 변경된 계기가 어디있느냐, 그리고 우리 강북구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적립금 관리 현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는 이 구민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촉구를 하고 총무위원회 같은데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열성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구는 질문하신 대로 금년 3월 분구 당시부터 저희들 수유동 소재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 구민회관 등을 건립하려는 추진방안을 수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1월달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구민회관하고 구의회 의사당하고 복합건립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나와서 총무위원님께서 여러가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금 현재 한일은행 체육관부지는 지금 현재 4천여평 되고 지금 현재 솔밭은 만천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볼 때도 사실상 한일은행 체육관 부지보다는 솔밭이 훨씬 우리구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활용하기에 좋은 장소로 그 당시에 토론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토지규모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주변경관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장단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우이동 솔밭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민회관,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돈이 27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금년 11월 현재 공공청사기금은 76억원이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5억원을 추가 편성을 해서 지금 의회에 통보를 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76억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중 은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리를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확정금리, 최고 높은 금액으로 지금 현재 14.5% 입니다. 이걸 지금 상업은행에 현재 신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9월 18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이동 솔밭공원에 대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다만 조건을 시설건립 배제조건을 해가지고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원법상에 보면 근린공원에 구민회관 등 문화센터 같은 그런 문화에 필요한 건물은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법을 뒤엎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시에 문화센터가 건립하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97년도 부터 토지매입도 하고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인 ’99년하고 2000년은 구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 1인당 1대씩의 PC로 문서없는 사무환경을구현토록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데이타베이스화와 전산화로 문서없는 사무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96년 7월달에 구 동 보건소의 전 행정업무 총 688개 업무에 대해서 업무분석을 저희들이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 현재 전산화 이용업무는 전체업무의 16.7%인 111개 업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개발 상태인 573개 업무중에서 355개 업무는 기획분야 혹은 현장감독업무 그리고 지도관련 분야 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산활용이 상당히 불가능하고 까다로운 업무이고 나머지 32.7%인 218개 업무가 2000년까지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도록 지금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정보화를 촉진해 가지고 우리 살기좋은 강북지역을 건설하기 위해서 ’96년 6월 19일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인 디지탈 강북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이 디지탈 강북 추진 계획의 기본 목표는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 디지털화 해서 우리 구민이 자유롭게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생활의 질을 한차원 높여서 우리 강북구를 희망찬 강북구로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추진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디지탈 강북 사업들은 ’96년 1월에 18개 동사무소에 PC통신서비스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달에 구민생활 서비스창구를 개설하고 금년도 10월달에 구민에게 인터넷 접속용 ID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달에 인터넷서버 및 홈페이지를 확대구축을 하고 지금 11월달에 학교에 인터넷 전용선에 연결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에 인터넷 정보검색용 인터넷 까페를 설치할 계획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화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검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96년 10월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한 이후에 현재까지 1,800여명이 우리 강북구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을 보다 발전시켜서 강북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구매창구인 전자시장 코너를 신설하고 북한산의 사계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자, 그러니까 그림영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코너를 설치해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화 추진계획은 2000년까지 완료토록 해서 우리 살기좋은 강북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두번째로 우리 김영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의원님께서는 조직정비를 통한 행정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방안과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위한 민간위탁 확대와 민관 공동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행정의 효율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 내적으로 조직내에 있는 비생산요소를 우선적으로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필요없는 조직을 과감히 통 폐합하고 그리고 필요한 조직은 새로 신설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러가지 행정 절차도 간소화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각종 첨부서류도 필요없는 사항은 과감히 철폐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첫째, 저희들 자체 조직을 진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임시회때 의원님께서 이미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자체 조직 진단을 해서 여러가지 부서를 통.폐합하고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을 신설하고 기획과를 분리해서 여러가지 구정기획과하고 경영예산과로 지금 현재 분류를 하고 그리고 산업과도 지역경제과로 지금 명칭을 변경하고 부과 1.2과를 통.폐합하고 이러한 일련의 조직을 통.폐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조직도 저희들이 또 이미 진단을 해서 실제 18개 동 중에서 비교적 업무량이 적은 9개 동에 대해서 민원봉사계를 폐지를 해서 사무장비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워드프로세서 전산화 5개년계획에 의해서 여러가지로 우리 구에서는 정보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옛날의 타자기능이 많이 쇠퇴되었습니다. 그래서 쇠퇴하고 있는 14명의 타자원들을 전부 행정보조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행정 보조업무를 지급받게끔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시에도 여러가지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월급을 주고 있는 방범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적으로는 조직을 통 폐합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위해서 민간위탁 확대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분야에 대해서 이미 3개동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2~3개동을 위탁분야를 넓혀 나가려고 지금 현재 구상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구정홍보판도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지금까지 저희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행사를 해오던문화행사도 구문화원에서 일부 개최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방안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건립해서 추진하게 될 구민회관이라든가 또 정보화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그 사업내에 여러가지 종류에 따라서 민간위탁 문제도 효율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공동출자방식 문제는 이것은 향후에 수익성이 있는 적정한 사업이 발굴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도시관리공단을 조속히 설립해 가지고 유능한 경영인을 선임을 해서 각종 경영수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우리 박대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준의원님께서는 직원 컴퓨터보급계획과 관련해서 직원 1인당 컴퓨터 1대씩 보급계획과 기종은 무엇이냐 그리고 PC를 노트북PC로 전환할 용의가 있느냐 현 보유대수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컴퓨터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김영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화계획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구청에 컴퓨터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직원 정원은 1,311명입니다. 그 중에서 PC사용이 필요없는 그러니까 주로 기능직 현장근무를 한다든가 하는 기능직 232명을 빼면 1,079명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비해서 금년도 11월 현재 PC 보유대수는 655대입니다. 그래서 직원 2사람당 1대꼴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PC보급은 아까 잠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정보화계획에 의해 가지고 행정사무 전산화를 위해서 2000년까지 PC를 직원 1인당 1대 보유목표를 설정하고 기종은 486급 이상으로 단계별로 확대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단계별 보고계획은 아까 김영민의원님 질문에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2000년까지 PC보급 대수는 총 700대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종에 비해서 1,44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노후장비가 363대인데 이것을 교체해서 실제 우리 직원들 1인당 1,080여대로 직원 1인당 1대를 보유목표로 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트북PC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PC는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이 2대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든가 또 사무국 직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빔프로젝트기를 ’96년도에 지금 현재 1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입하고 연결을 해서 ’97년도에는 1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보급할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PC는 일부 기업에서 영업담당을 하는 외근 직원하고 일부 간부직에 대해서 출장업무할 때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 노트북PC가 상당히 고가이고 고가인데 비해서 이 업무량을 처리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한계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탁상PC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트북PC도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이호정의장

지금까지 90여분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쉬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평소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호정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 제17회 정기회 구정질문 중 재무국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을 하신 의원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중복되는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질문하신 의원의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진섬의원님과 조봉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재정여건과 관련된 세목의 교환에 관한 질문과 유원한의원께서 질문한 중기재정계획 사항의 지방세 5% 증액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건에 대하여는 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먼저 백운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납부 의무자에게 세액의 규모와 납기 등을 사전에 예고해 줌으로써 이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준비하는 기간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각종 세금의 예고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 부동산을 신규취득 할 경우에는 준공기관에서 준공사실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즉시 이에 대한 납부금액을 사전에 예고해 줌으로써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은 매년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부과되고 있어 당해 고지서가 바로 차기의 납부기간에 대한 예고제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정기분 고지서가 납부개시일 5일전에 송달되면 납부 마감일까지 약 20일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중 홍보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 예고기간 전에 독려하는 행위가 예고제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세무예고제의 시행은 사무처리면에서도 정기분의 고지서가 약 40만 건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물량을 예고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 효과에 비해서 인력 소모와 예산의 낭비 등이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송달과 동시에 바로 홍보 독려를 시행함으로써 예고제에 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보다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강영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구에서 국 공유재산의 신규 발굴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정에 일익이 되도록 할 용의와 이와 같은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관리인을 확보할 용의는 없느냐? 이 관리인으로서 지적직 공무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 총예산을 살펴보면 946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198억 4,800만원 으로서 21%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 중에서 국 공유재산이 차지 하는 비율은 12억원으로서 약 6%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구에서 6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중에서 은닉재산 또는 누락된 재산, 이것을 공부대사작업과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발굴해서 신규 사용료를 부과하고, 또 빠지는 것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변상금내지 사용금을 적기에 부과함으로써 재정에 일익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전문직 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관리업무는 그 성질이 민법, 공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 시유지 공유재산 관리규정, 국유재산 관리조례, 또 국유재산 관리지침 등을 혼합해서 관련시켜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전문인으로서 지적직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분구이후 도봉구로부터 인수한 체납중 세목별 체납현황은 얼마이며,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실적과 체납자에 대한 압류절차, 체납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세금 납부 방법 등에 있어서 자동이체 등의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5년 3월 분구 당시 도봉구에서 인수한 체납액은 취득세 외에 13개 항목에 140억 5,000만원이며, 그 중 ’95년도 결산기까지 40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고, ’96년 10월말 현재 16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징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분구 이후 체납자에 대한 압류실적은 총 7,498건에 42억 7,400만원을 압류하였으며, 압류절차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28조에 의거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하고 압류 예고한 후 체납된 지방세 체납자에게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은 1년에 4회에 걸쳐 체납세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징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0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체납세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세무부서 전직원과 구.동 전직원을 체납단으로 구성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독려방법으로는 체납고지서의 송달, 체납자 면담독려 외에도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면허취소 요구, 출국금지 요청, 봉급 및 예금압류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징수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03명에 대하여는 전직원이 1인당 2건씩 책임 독려하고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11월 15일까지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자 2,924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예고서를 발송하여 12월 31일까지 납부토록 체납 징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자동이체 제도는 서울특별시 지방세 종합전산화 계획이 ’99년도 완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로구청 및 광진구청에서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형사고발, 급여압류를 위한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이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외에도 은행조회는 물론이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직원을 체납단을 구성하여 독려하고 있고, 그 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채권고지서 송달이 20만 9,000건으로 직접우송이 10만 2,000건, 직접송달이 10만 6,000건을 우송한 바 있고 현지 면담 독려가 4만 1,200건, 결손정리가 1만건, 출국금지 요청이 22건, 관허사업 제한요구가 연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151건, 면허취소 요구가 1만 1,147건, 봉급압류 예고가 157건, 고발예고가 2,949건, 명단공개예고가 88건, 행정처분예고가 289건으로서 이와 같은 독려는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봉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위권 내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이 어떻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10대 고액체납자 현황은 먼저 김일창씨의 종합소득세가 3억 4,400만원, 박창원씨의 종합소득세가 2억 4,500만원, 금호 3차 주택조합 종합토지세가 3억 5,600만원, 이규환씨의 양도소득세가 2억 2,500만원, 박신재씨의 종합소득세가 1억 4,600만원, 신영훈씨의 취득세가 1억 4,700만원, 태진호씨의 취득세가 1억 4,100만원, 김대성씨의 양도소득세가 1억 300만원, 박세건씨의 양도소득세가 1억 100만원, 이길웅씨의 종합소득세가 1억 1,000만원으로서 모두 10건에 24억 2,100만원됩니다. 계속해서 조봉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현황입니다. 채권확보는 부동산압류가 김일창, 금호 3차 주택조합, 박신재, 신영훈, 태진호, 이길웅 등 6건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박찬원, 이규환, 김대성, 박세건, 이상 4명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10대 체납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 실적은 영업정지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10대 체납자 모두에게 형사고발을 실시한 바 있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예금잔액을 조회 중에 있고, 면허취소를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고액체납자는 공공연히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소액체납자 및 재개발지역 주민의 변상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 위주로 체납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소액체납자는 동사무소에서 면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는 맞지 않는 지극히 기본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사용자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다른 차원에서 관리 현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공정하게 체납징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현재 총 372만 1,000원의 포상금을 실적과 무관하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600만원을 징수한 사람이나 60만원을 징수한 사람의 포상금이 같다고 하면 누가 징수하겠느냐?” 이러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강북구 포상금지급조례를 기준으로 해 볼때 과년도 미수액중 1차년도 체납의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금의 1/100, 미수의 2차년도 이상의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5/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372만 1,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징수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것은 징수건마다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직원이 선별한다는 것이 업무 성격상 매우 어렵습니다. 체납 한건에 징수되는 과정을 징수독려분야, 은행소인, 압류해제 등 기술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실적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적과 활동내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봉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체납만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와 체납 징수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전담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의 제도로도 업무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향후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징수활동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심의회의 를 거쳐서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답변이 부실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호정의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답변]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을 위하여 심혈을 다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제가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백운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서 11월부터 반입이 금지조치되고 있는데, 그 대책과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소요예산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젖은 음식물 반입규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인 시민이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지난 11월 14일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였고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며 프랭카드를 설치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며 음식업협회 간담회,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 순회홍보 등 음식물쓰레기 물기 제거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11월 1일부터 물기 젖은 쓰레기를 일체 반입 중지하겠다는 김포매립지조합으로부터 우리구는 아직 정지당한 사례가 없고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특별사업으로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6,000세대분을 경기도 양주군 퇴비화 농장에 별도 수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특별사업으로 퇴비화 사업 시작시에 30내지 50세대당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 한개씩, 4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개씩을 지원하고, 그 후에는 지원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0세대 시행 예산은 5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2만세대를 목표로 계속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청소행정은 절대적으로 구민의 협조가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시에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배출하도록 계속 주민을 설득, 홍보시책도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지역은 우리구 관내 극동아파트, 벽산아파트 번동의 주공아파트 일부 세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두번째 조천휘의원님께서 쓰레기수거처리 민간 대행 처리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도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도 백운열의원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천휘의원께서는 환경미화원의 노조관계를 구청단위로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행업소에 대한 대행계약 해지 혹은 업체간 경쟁을 유도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겠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대행업소라는 것은 단순한 업소가 아닌 청소시설 수거에 대한 자동차 차고용지 적환장 등등 여러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기때문에 허가자체가 몹시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행지가 점차 확대해 나갈때에 충분히 고려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장에게 대행업소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해서 시행하라고 질문하셨는데 현재도 동장이 충분한 감독권한이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구에 보고를 하시라고 여기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무단투기 증가에 따른 대책도 강구토록 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민에 대한 설득과 무인카메라 설치 등 각종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서비스 요금이 업주 자율화로 되어 있지만 물가상승에 비해서 너무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연초부터 96년도 물가안정 종합대책에 의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힘써왔으나 추석을 전후로 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이 목욕료 미용료 중식요금 등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인상되어서 시민부담이 가중되고 물가안정 관리 및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11월 1일자로 유가가 4.4% 인상되었고 연말연시를 맞아 추가인상 우려가 있어서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96년도 4/4분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대책을 수립해서 물가 지도 점검반을 21개반 78명으로 편성해서 기동성 있는 물가안정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서비스요금 관련업소 총 2,721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업소는 목욕업소 84개소로서 업소별 담당계장제를 실시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목욕업소를 포함한 요금인상 선도업소 또는 10평이상의 대형업소 700개소를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해서 각 관리업소에 요금 지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실과별로 책임지고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관리업소 2,021개소는 해당 동별 책임하에 수시로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96년 11월 25일 현재 인하지도 실적은 요금인하가 320개소 위생검사 162개소 세무조사의뢰 9개소이며 117소에 대해서는 인하지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인하지도에 잘 응하지 않는 업소에 비정상적인 것입니다마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입니다. 근본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이 자율화되어 행정지도를 통한 요금인하에 어려움이 많으나 요금 과다 인상에 대한 위생검사 세무조사의뢰, 세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 합동 지도점검 강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에 현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장동우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가 약해서 잘 훼손되는데 튼튼하게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 봉투의 질을 튼튼하게 만들시 추가소요 예산은 얼마가 되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는 조달청에 구매의뢰하여서 환경부 기준규격에 의해서 제작 구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질은 표준규격에 의해 규정돼 있는 바 그 이유는 즉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잘 썩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두껍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96년 6월 29일 조달청에서 규격봉투 원료가 폴리에스텔 두께를 종전보다 약 25% 상향 제작하도록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샹향된 규격으로 제작하여서 11월 21일 판매소에 11월부터 인상되는 가격에 판매도록 전부 배부가 완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규격이 쓰레기 봉투가 5ℓ짜리는 종전의 0.015㎜에서 0.020㎜, 20ℓ짜리 기준에서 종전의 0.020㎜가 0.025㎜ 50ℓ 기준에서 0.030㎜에서 0.040㎜이렇게 규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작 인쇄된 것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된 연간 증가분 소요예산이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매당 1원내지 3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동우의원님께서 청소년 지도 육성방안인 학교폭력과 청소년 선도목적인 기동순찰대의 지원요청 및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도시가스 공사권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만과 불편이 생길 수 있는 바 공사비책정 및 문제점 등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회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가스사업자 허가를 득해서 수요자의 가스 공급 요청에 의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바 도시가스회사는 매년초에 가스공사를 한 시공회사를 등록 받아서 연고지 중심으로 지역별 시공회사를 지정 시공토록 하는 바 다소 독점적인 면이 있으나 공사비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는 표준공사비를 책정적용함으로써 표준공사비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는 없으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업용이나 업무용 건물의 공사비는 신청자와 시공자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부당하게 징수해서는 안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본공사비를 말씀드리면 대개 가정용의 경우에는 표준가격이 66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m당 단가가 12만원 부지내일 경우에는 자기가옥 부지내일 경우에는 3만 4,500원 이렇게 해서 표준공사비로 계산이 나와있는데 전체로 66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건평 평형별로 기준이 나왔있는데 40평 기준으로 했을때 단독주택은 65만 9,000원 다세대는 64만원 연립주택은 63만 2,000원으로 여러가지 공사내용 규격별로 표준가격이 책정이 되서 해당업체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그리고 박문수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번1동 417-106 소재 코메디단란주점 단속과 관련해서 우리구 조치사항 중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과징금이 산정기준을 2등급으로 산정부과 했는데 5등급이 아닌지, 두번째 유흥주점 영업행위 여부 및 물적증거를 제시할 경우 영업정지를 시킬 의향은 없는지 혹은 세번째 현사회에서는 유허가 업소보다 무허가 업소의 매출이 높다는데 세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영업정지 처분에 가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 전년도에 일년간 총 매출금액으로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되어 있고 전년도 매출총금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에 산정기준이 2등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10만원에 영업정지일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 되고 또한 관련규정 적용상 잘못된 사항이 발견된다면 추후 과징금추진도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단란주점의 경우는 동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증명원 즉, 공적증명에 의해서 95년 4월 12윌부터 95년말까지 약 9개월동안 총매출 과세표준액이 5,223만 6,000원이기 때문에 95년도 일년 매출액을 추정해도 1억원을 넘지 못하여 2등급인 1일 10만원에 영업정지기간 19일 로 190만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단란주점의 유흥주점 형태 영업행위에 대해서 동업소에서 발행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들의 물적증거를 제시한다면 그것도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서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겠습니다. 무허가업소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하도록 할 것이며 따라서 유허가업소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 및 대행업체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점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자동판매기 설치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기계제작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설치운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서 현재 판매소에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와 비교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서 자판기로 하는 것이 시민에게 편리하고 판매수수료도 작게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저소득층 감면과 고소득층 누진수수료 적용할 견해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종량제규격봉투는 폐기물관리법 관련조례 제29조에 의해서 전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결국 적게 배출한 사람은 적게 수거료를 내고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수거료를 내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기하기 위한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월 60ℓ, 그러니까 20ℓ짜리 기준해서 봉투 3개를 무상으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공익근무 요원으로 요원화할 계획과 시민신고 포상제도 실시용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무단투기 단속은 현재 공무원으로서 하고 있으나 역시 단속요원이 많으므로써 방지할 수 있겠지요.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병무청에서 일정인원을 해당 구청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증원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이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포상제도 이것은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하는 시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널리 홍보를 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구단위노조로 결성해서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이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이미 단체협약이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구와 공통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답변]정찬경의원님께서 우이천 폐수 방류문제와 관련해서 우이천의 수질검사시기, 횟수, 방법, 결과와 우이천 주위의 대중음식점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양, 오염도, 단속실정 및 조치결과 또 우이동유원지일대 특급호텔을 유치에 따른 환경대책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이천 수질검사는 95년 3월부터 6개지점에 대하여 매월 1회씩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B.O.D가 1.4ppm입니다. 우이천주변의 대중음식점은 44개로 발생오수는 월 2,430㎡도이며 대부분 분류하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분류하수관로가 미설치된 구천계곡 8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우이동계곡 3개소는 분류하수관로를 설치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변 폐수배출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우이동유원지 특급호텔 유치에 따른 우이천의 오염대책 이것은 아시는 대로 유치된 바가 없고 유치될 경우 그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김광수의원님께서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및 주요 결정 사항 물가지도카드 제작 및 활용현황,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치사항, 물가 모니터 요원의 간담회 개최 실적 및 가격 인하업소에 대한 지원 사례나 실적요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실적은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96년 11월 26일 현재 우리구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9일날 한번 개최 하였습니다. 안건은 중계유선방송 사용료 등 요금인상 신청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했고 심의결과는 문화공보실 상정안을 상정을 해서 가입시설비와 시설이전비 월 사용료 등을 인상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물가지도카드 제작 여부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장동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내 개인서비스 업종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영세업소가 대부분으로 가격담합 등의 행위가 적발된 사항는 없으며 업소별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격인상이 억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간담회개최 실적과 가격인하 업소에 대한 지원사례비 실적 요구에 대해서는 물가 모니터요원은 각동별로 다섯명씩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니터요원만의 간담회는 아직은 개최한 것은 없으나 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 단체 간담회를 총 17회 개최하였으며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시로 현지출장을 해서 물가 동태를 역시 모니터 해 가고 있습니다. 요금동결이나 가격인하 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등의 특별한 지원은 현행법규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협조 업소에 대한 우수제품 및 좋은 음식점을 발굴 지역신문 등 언론 매체에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홍보효과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물가 안정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기능은 사실상 행정지도에 그치고 강제적인 수단이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으며 결국 가격형성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현재 관례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행정력이 개입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은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일부 답변을 자세히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학교폭력근절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지난 6월 28일 회의를 개최해서 토의한 결과 결손가정 학생에 대한 결연유도 골목 농구대설치 학부모에게 공안문 제작배부 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학교를 통하여 결손가정 학생조사를 하여 결연희망 자는 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에 명단을 통보해서 결연을 유도하였고 골목 농구대를 8개소에 설치 하였으며 공안문 2만 5,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를 가정과 사회, 국가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김영민의원님께서 우리 강북구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 왔으며 현재 집행부의 구상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아울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전시실 등을 설치하여 제품을 전시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97년도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는 특히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유치할 산업입지적 여건이 적정치를 못하고 중소기업 대부분이 영세기업으로 ’96년도까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영세한 관계로 다양한 제품 생산이 곤란해서 판매전시장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중소기업들로 부터 제품안내서를 제출받아 우리고장 상품안내 책자를 발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자발간하고 판매전시실에 전시할 제품이 선정될 시에 구시민봉사실에 설치해서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전시관은 예산형편을 고려할 사항으로써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다국적기업 유치 사회간접자본확충 민간시장 부분에 대한 발전시책등 여러가지 걱정이 된 염려스러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차차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홍복순의원님께서 재활용품 관계와 청소예산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우리구에서 관장하는 업소 즉 비디오방, 노래방, 만화가게 등에 대해서 사고 예방대책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은 구청장님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영아방 운영비 중 50%가 시비지원이 되었으나 구의 예산이 지원이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는 바 예비비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96년도의 예산 편성 당시 민간 경상보조금에 대한 자치구 예산을 서울시에서 내시한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의거 시비내시 금액과 동일한 5억 4,1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우리구 재정이 취약하고 매년 불용액이 발생한다하여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3억 8,100만원을 편성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서 금년 11월부터 민간보육시설 영아 전담운영비를 지원토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치구 예산이 부족해서 기이 교부된 국시비 조차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학교 종교단체가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육시설 설치비를 지원키 위해서 편성된 구예산이 다소 여유가 있으므로 영아전담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유원한의원님께서 강북구에서 추진중인 미아3동 어린이집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는데 구청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원한의원님께서 대행업체지역 쓰레기 수거의 질이 구직영보다 훨씬 저조한데 대한 그 원인 대책을 질문하여 주셨는데 역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길훈의원님께서 속칭 빨래골 삼양동영세 서민촌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질문하여 주셨는데 동절기 연탄 공급대책과 연탄가스 사고에 대한 조사, 동절기 청소대책 학교에 도시락 지참을 못하는 학생을 조사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보호 자와 별거생활로 식생활 해결을 못하는 노약자들을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는데 동절기연탄 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연탄 판매업소 53개소가 동별로 적정하게 분포되어 있어 평상시 공급에는 이상이 없으며 폭설시를 대비하여 관내 고지대 지역인 미아1동 2개 장소에 연탄 만장을 이미 비축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연탄 사용 가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6년 10월 강북구소식지에 연탄사용 방법과 연탄가스 사고 후 조치요령 등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96년 10월에는 연탄가스 발견탄을 동사무소를 통해 연탄사용 가구에 배부하여 전가구가 시행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연탄가스 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된 사고임을 감안해서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청소대책으로 연탄재는 주 2회 수거하고 있으나 연탄재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빨래골 또는 삼양동 영세민촌에 국한해서 도시락을 못싸가는 결식아동이나 식생활 해결을 못하는 노약자를 조사해서 지원한 적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결식 아동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으로써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각급 초등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서울 특별시 교육청 예산으로 초등학생에게는 일일 1,100원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중학생에게는 일일 2,5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에는 기본적으로 생계비를 1인당 월 7만 2,510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밖에 의료보호비, 학자금, 월동대책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는 생계비를 제외한 다른 지원은 거택보호자와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실업 불의의 재난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주민에게 1인당 월 10kg의 긴급 구호양곡이 제한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실시 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대책으로 혼자 사시는 노인의 안부확인을 위한 건강음료제공사업과 노인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무료급식소를 5개소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의 일환으로서 물적지원, 물리적지원, 정신적지원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적지원 세대는 총 1,402세대 매월 3,726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물리적지원630세대, 정신적지원 289세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락을 못싸가는 학생이나 식생활 해결이 안되는 노약자가 발견되면 수시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해서 긴급구호 양곡을 지원하고 생계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특히 정수민의원님께서 청소 관련 예산 절감대책과 민간위탁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답변]정수민의원님께서 강북구관내에 늘어나고 있는 공원녹지지역의 무허가 음식점 등의 단속과 그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이동 북한산 국립공원 유원지 주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무허가 음식점 46개소중 영업중인 업소 40개소에 대해서 10월초 무허가 영업을 고발조치하였으며 매년 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번동소재 오동근린공원 지역 무허가 음식점 3개업소에 대해서도 무허가 영업으로 ’96년 9월초 고발조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으로서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와 함께 전업이나 또는 장소 이전을 유도하여 무허가 업소는 근절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조봉기의원님께서 연료 현대화계획에 따라 기존 및 단독 주택은 도시가스 사용가구를 연차적으로 늘려나가 2000년대에 보급률 76%를 계획하고자금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현재 도시가스 시설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횡포가 심해서 주민의 원성이 높으니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동우의원님 질문과 일부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시설업체수의 부족으로 인한 제때 공기를 맞출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공사비의 과다 요구로 인한 주민의 불편 해소 방안은, 특히 기존시설 변경시 문제가 많은데 견적서 없이 시설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정을 조사해서 답변 바란다는 질문이 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매년초 시공회사의 등록을 받아 지역별로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업체 수를 시에 늘리도록 도시가스회사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과다 요구사항 상업용이나 업무용 건물의 공사비는 역시 장동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으므로 답변을 생략 하겠습니다. 역시 기존시설 변경시 신청자와 시공자를 임의로 선정 또는 도시가스회사에 의뢰하여 계약하고 시공할 수 없으나 견적서 없이 시설비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니 신고되거나 발견된다면 적절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가스 사업자 관련 규정은 지역별로 지정을 해 놓고 있는데 강북지역에는 성북, 도봉, 노원 등에서 한단위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진도시가스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진도시가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내용 중에서 미진한 점이 혹시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이호정의장

시민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답변]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진섬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유3동 190-11호 강북구 시범공영주차장 우선 개선 대책과 ’97년도 뒷골목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190-11 외 8필지 이것은 347평이되겠습니다. 강북구 시범공영주차장 부지가 됩니다. 이것은 분구되기 전에 ’94년 6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구청에 내방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인근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계획을 수립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일부터 일반에게 이용되도록 제공이 되었습니다. 투자비용에 대해 수익성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구청 내방 민원인의 경우에 관계 부서의 방문을 확인할 때 1시간 무료사용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구청 주변의 업무차량에 대해서는 주로 인근 노상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업무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위탁관리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무료개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수익이 아직은 오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 관리비 수익성 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구청 내방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인근주택가 주차난해소는 물론 수익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확보에 대해서는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도로, 광장등의 지하나 소규모 부지 등을 활용을 해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수유1동의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수유5동 126번지, 516-34번지 등 3개소에 490여대의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기능회복과 과다한 승용이용 억제를 위한 불법주정차단속 주요 이면도로 정비 사업을 병행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해 주민 스스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도 아울러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차장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확충을 위해서 공영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해서 주차장 건설 재원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천휘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쌍문동길 수유3동 230-1에서부터 수유 3동 2-1호간 신호등 미설치와 백운봉길 수유3동 178-5호에서부터 수유3동 189-35호간 보행신호가 너무 길게 떨어지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쌍문동길 수유동 230-1호 앞에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설치건에 대해서 금년도 10월 30일에 북부경찰서에 설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신호등 설치가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경에는 서울시경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들었습니다. 다음에 백운봉길 수유동 178-15호 쌍문시장앞 보행신호 주기 조정건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1일 하고 6월 21일 2회에 걸쳐서 경찰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광산부페에서 수유역까지 단일노상에 전반적인 연동신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관계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통량 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정찬경의원님께서는 개인택시차고지 증명제도에 대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확보가 곤란하니 노상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22조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운송사업 면허 허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 차고지로 인정하고 있는 주차장은 민영 노외주차장, 자가주차장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를 임대하거나 부설주차장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지역은 차고지 개념이 아닌 주택가 주차 질서확립을 위한 주차 개념이기 때문에 차고지로 인정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상주차장과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주차장도 차고지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찬경의원님께서 주택의 옥탑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건축법상 옥탑의 규모는 일정 규모 이하로 하고 건축면적의 약 1/8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용도를 물탱크라든지 승강기탑 계단탑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층수에 산입하지도 않고 건축물연면적에서 제외를 하는 법상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탑의 크기를 법규상 적법하게 시공했다고 할지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반의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옥탑에 대한 위반유형이 시공하면서 관리 감독의 통제하에서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용검사한 후에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임의로 변경을 해서 임대를 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유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속만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불법개조 사용이 불법이라면 기이 사용되고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묵인할 수 없는지, 이것은 현행법상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가장 중요한 규정인 건축면적과 건물높이 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묵인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건축한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적발처분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규정에 따라서 10년이 지난 건물이라도 새로이 발생하는 위법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적발조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항측에 저촉되었다는 경우 왜갑은 저촉이 되고 을은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이것은 서울시에서 연 1회내지 2회에 걸쳐서 항공사진촬영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반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은 특히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독전문가가 육안으로 신발생 여부를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락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례가 발견이 되면 같이 행정조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건축허가시에 옥탑을 불하한다든지 아니면 양성화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주택건축 허가시에는 평지붕 옥탑형식을 지양하고 옥탑이 없는 경사지붕으로 유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양성화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에 주요내용이 개정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옥탑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옥탑의 편의를 고려해 볼 때 차후 법령개정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법규하에서는 이러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대준의원님께서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등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광고물 세외수입 현황으로는 허가 및 신고수수료가 816건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320건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은 약 만 1,500여개소로 적법광고물이 6,200여개, 불법광고물이 5,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전산화 등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정기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부터 전산작업을 실시해서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구축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 전산화하는데 까지는 약 1~2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현황으로는 전수조사한 결과 파악된 옥외광고물은 총 1만 1,500건입니다. 이 중에서 적법광고물이 6,200여건 불법광고물이 5,3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점검실태로는 년 3회에 걸쳐서 관내 건축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되었습니다. 옥상간판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등을 통해서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으로는 허가요건이 구비된 불법 간판은 행정지도를 통해 서 양성화 조치토록 하고, 허가요건이 불구비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구역별 노선별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가로지역을 아울러서 선정을 해서 정비효과가 타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도개선이나 시책개발 등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간판이 영세한 생활 간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한 현행 규정으로 인한 불법광고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속 위주보다는 정책차원에서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세차례에 걸쳐서 시행령개정 등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건의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최규범의원님께서 주택 옥탑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택옥탑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옥탑은 두가지 면에서 법적용시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가 되므로서 주차장 설치기준면적 등 법규 의무사항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건축법상 높이 제한에 절대적인 일조권이라든지 사선제한 이것을 배제하므로서 건물높이 제한에서 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옥탑에 대해서 법적규제장치로는 옥탑의 크기가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초과할 때는 층수에 산입이 됩니다. 둘째는 옥탑의 용도가 승강기탑이나 계단탑, 물탱크, 기름탱크 등 설비관련 구조물로서 주거개념이 아니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때는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련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탑 주거사용을 허용할 경우에는 건축법령 구상에 주근간이 되는 높이제한규정에 중대한 위반이 되고 있고 건축법령개정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현행 법령하에서는 옥탑주거사용 허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옥탑은 활용도가 크기 때문에 법규위반이 쉽게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옥탑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행정조치한 실적은 54건입니다. 이것은 항측 적출통고분이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를 해서 법규개정 건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길훈의원님께서 수유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유1주거환경개선지구는 1990년 6월 8일에 지구지정이 되고 ’92년 6월 25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9억중에서 20억이 이미 투자가 되어서 도로개설사업 등에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북한산 자락,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균 해발고도가 약 105m가 되고 경사도가 20% 이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계획 중에 도로계획 부분은 1992년 9월 25일 전문가인 건설종합기술공사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동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93년 1월 26일에 2회에 걸쳐서 서울시 기술심사 담당관의 기술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도로개설을 시행하지 않는 기존 지역과의 단차 등으로 인해서 기존주택의 진입과 차량통행불편 등이 예상이 되고 경사도가 특히 심한 일부 구간에 선형변경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용역회사 등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정수민의원님께서 1967년 주차장법 제정 시행이후 건축된 건축물에도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는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주차율은 53.2%에 그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고 이들 주택들은 높은 대문이나 담장을 설치해서 자동차 진입이 불가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언제나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구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설치비용의 30%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의무확보대수를 제외한 추가 주차공간 확보시는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1967년 이후 강북구 관내의 건물 부설주차장 실태와 관리 및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총 4,354동에 1만 9,697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위법으로 적출된 주차장은 1,489동에 3,016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는 주차장은 44동에 94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95년까지 총 7,840건을 조사한 결과 1,330건이 불법으로 적출이 되어 건축주 고발이 144건, 이행강제금 7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96년에는 1,469건을 조사한 결과 171건이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으로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4건을 시정을 시키고 44건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된 후에도 물품을 적치한다든지 위반사항이 재발되는 사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단속도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준법정신이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된 주차장은 원상회복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앞으로 건설할 공영주자창은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1개소는 주차량이 43대가 되겠는데 건설완료 했습니다. 2개소 주차장은 130대가 되겠는데 이것은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구비가 41억, 시비가 63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예상 주차대수는 1,730대입니다. 여기서 소요 사업비는 총 371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은 동별로 관리대장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구로 인해서 년도별 또는 동별 관리대장의 정리가 미흡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 관리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현재 재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이호정의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답변]건설국장입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2동 산27번지 일대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기관 발주시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몇 차례하였는가, 또의견수렴 사항내용을 항목별로 반영했는지, 다음에 공원조성규모와 사업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주체와 주차장 확보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36만9,954평입니다. 근데 66년 2월 5일 건설부 고시 2181호로 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위해서 용역발주 후에 공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4월에 188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6월 26일 서울특별시의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요청하고 또 10월 16일에 사업비 내용을 추가 보완해서 11월 4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 다목적 운동장, 잔디광장, 정구장, 등산로,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정서함양의 장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초, 내달입니다. 내달초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확정되어야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원인데 시비가 2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구비가 75억원입니다 1차년도인 내년도에는 시비 100억원 투자심사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구비는 21억 5,100만원으로 총 120억 5,100만원으로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서울특별시에 요구해서 보상비 확정에 따라 시설비를 확보해서 주요 기반시설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계속 최대한 시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협의해서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에 질문하신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관리공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유진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이천 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이천은 우리구를 비롯해서 도봉구와 노원구, 성북구의 행정구역을 동시에 통과하는 관계로 분할시행이 곤란합니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용역시행을 했는데 93년 9월 10일 준용하천의 공사비를 자치구가 부담하는 내용의 시장 방침을 정해서 95년 7월, 우리구가 예산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비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서 시.도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의 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따라서 구청장에 권한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작년 7월 24일 35억 4,700만원, 금년 7월 19일에 20억 7,000만원을 시에 요구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비지원 없이는 동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이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유대운 시의원께서 구청과 지금 협동해서 시의 우이천정비 사업비를 시의 예산당국에 강력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백운열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96년 7월 26일부터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실침수, 하수도 역류, 보도 침하, 기타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년도 수방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총 강우량은 330㎜가 내렸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침수,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구가 320세대, 인명피해가 2명 그밖에 주택담장 축대가 일부 유실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동 기간내에 쏟아져 내린 집중호우는 7월 26일 하루만 해도 시간당 강우강도가 79㎜로서 이는 하수암거 설계기준인16㎜ 강우 강도를 훨씬 초과하는 강우량입니다. 그래서 미아4동 48번지와 49번지 저지대와 일부 하수암거의 용량이 절대 부족한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금년말 완료 예정으로 침수해소방안 용역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동지역의 침수 해소 공사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 9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 요청했고 예산안이 서울시 의회에 현재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역의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가 시행되면 침수지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상습적인 노면 침수 지역인 미아사거리 전철역 주변 노면수 침수 해소를 위해서 하수암거에 유수 장애시설물인 900㎜ 상수도 이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하수암거의 용량 증대를 위해서 또 옆에 있는 통신케이블박스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암거로 사용코자 통신케이블 이설을 완료하고 지금 암거 연결공사가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역류 등 노후, 파손된 하수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암거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8억 9,000만원을 내년 지출예산으로 지금 편성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백운열의원님께서 어린이놀어터 내에 포설돼 있는 모래가 얕게 포설되어 있고 바다모래를 사용함으로써 조개껍질이 많이 들어있으며 모래장 둘레에 경계석 사용 등 위험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은 28개입니다. 전체 면적은 39,362㎡인데 시설물은 총 32종의 505종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공원 내에 포설돼 있는 모래가 이렇게 밟아서 타박과 빗물 등으로 유실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양질문 모래를 충분히 보충하겠습니다. 근데 바닷모래를 포설해서 조개껍질들이 일부 섞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주워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으로 된 모래막이는 공원의 형상에 따라서 안전성있는 목재나 폐타이어 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의 청소는 자주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우이초등학교 앞의 육교철거대책은 무엇이냐?” 우리구 관내 보도육교는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PC육교는 대부분 노후되어있고 금년도에 도로시험물들을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외관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육교의 철저한 정비나 정밀안전을 위해서 내년도에 보도육교 5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육교는 폭이 4m에 길이가 17.8m인데 1976년도에 건립된 PC육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통영향평가 등 교통안전진단 용역을 받고 나서 우이초등학교 앞 육교를 철거하느냐 하는 방안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동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화계사길 중앙간선도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본 공사는 서울시 도로기획과에서 작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그 동안 관련부서와 두번 협의를 했고 사업 설명회를 네번을 했습니다. 또 환경위원 평가공청회를 한번 한바있습니다. 근데 금년 11월 현재 각구의 최종의견이 아직 수렴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보류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보상대책 등을 우리 주민들 편에서 도움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그 다음에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입니다. 미아3동 258번지 지역주민이 녹지지역을 2,3년 전부터 불법점령해서 차량 50여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에 휀스설치공사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국장과 타협을 했는데 녹지계장은 당초 대로 강행함으로써 차량 20여대가 주차할 곳이 없다, 이로 인한 구청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강북구 미아3동 산25-13번지 오동근린공원으로 미아3동 258번지 지역주민이 무단주차를 해서 수목에 대한 훼손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극히 환경을 저해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15일 서울시에 공원 훼손방지를 위해서 또 재해대책의 일환으로서 유지관리비를 배정해 주도록 간청해서 배정된 예산 2,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지역은 50여대의 차량이 공원부지 산마루터까지 올라가서 주변 수목은 물론 흙이 패여가지고 비가 오면 흙물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고 주변환경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졌습니다. 이래서 그 동안 주변 주민의 주차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기존 현황도로에서 공원쪽으로 7m를 후퇴를 해서 휀스설치 계획을 바꿨습니다. 변경을 해서 차량 50여대 중 30여대가 주차가 가능토록 최대한 부지를 현재 확보를 해놨습니다. 나머지 20여대에 대해서는 주변 전체의 주차계획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주차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다시 주민들과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최규범의원님께서 강북구내에 복개하천 관리상태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구에서는 하수암거 내에 유수장애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 하수관 내에 유수장애 시설물은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은 총 현재 294건이 있습니다. 이를 시설물 별로 분리하면 상수도가 236건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체신이 42건 전기가 8건, 가스가 8건입니다. 금년도 이설 실적으로는 상수도가 103건을 이설되어 있고 총 포함해서 139건을 이설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들 하수암거에 유수장애가 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설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5일 강북구 하수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규칙을 제정한 바 있고 2회에 걸쳐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규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솔샘길 월곡천 하수암거에 지장물인 상수도와 관통 체신관로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전화국과 북부수도 사업소 등에 내용을 통보해서 조속히 이설토록 촉구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유수장애가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재해 예방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수관 바닥 파열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하천을 복개한 구조물이 많은 편입니다. 월곡천과 화계천, 가오천과 청담천, 대동천 등이 여기에 속하고 이들 하천의 복개연장은 6,950m입니다. 대부분이 양호한 상태이나 94년에 실시한 하천 복개구조물 안전진단 결과 구조물을 보면 구조물의 손상이 아주 심하고 열화와 백화, 방류현상 등 일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월곡천, 가오천, 대동천의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시비 17억원을 지원받아서 내년도 5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직접 들어가 보신 월곡천 복개구조물과 같이 시설된지 오래된 구조물인 경우에 일부 구간의 하상이 쇄골과 파손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보강해 주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하상라이닝 공사 공정 중에 포함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에 대한 보수, 보강이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구에서는 앞으로 복개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역적으로 보수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개하천 상류에 토사유입 방지용 대형침사지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계곡수의 갑작스런 유입에 따른 토사와 이물질이 하수암거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침사지 38개소를 지금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에서 부분 정리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 침사지를 더욱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찬경의원님께서 우이천 건천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4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용역완료한 우이천 정비계획에 의하면 우이천 건천화방지를 위해서 갈수기에도 어느정도의 일정 수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로폭이 3m 수로깊이가 0.3m 수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구간에 부식토와 차수시트(sheet)를 포설해서 손실양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들은 시에서 몇 년 전에 용역설계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현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우이천 현재 고수부지에 설치한 샘표간장등 등에서 취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건천화가 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박대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파손된 노면복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노후 및 파손된 도로는 지역적인 유지관리로서 금년 10월 30일 현재 1,661개소에 295아르를 보수했습니다. 구기동반이 1,596개소에 8,274㎡를 했고 도급업체가 71개소에 2만 1,250㎡를 보수했습니다. 포장종류별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227개소 5,455㎡와 콘크리트 포장이 291개소에 4,979㎡ 보도블럭 포장이 1,143개소에 1,909㎡를 보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파손 발생시 구기동반 등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지장물의 부당이득권 부과현황과 한전 전신주의 점용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현재 설치된 각종 지장물로써는 종류별로 보면 폐타이이어와 드럼통, 입간판, 돌, 시멘트덩어리 등으로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에 장애요인으로 있습니다.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도로법 제47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로써 구에서는 금년에 1,789건의 노상지장물을 정비했습니다. 이 중에서 1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부당이득금 2,013만원을 과징했고 한전주6,184개와 통신주 5,097개 총 1만 1,281개의 760만원의 점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상의 무단적치된 각종 지작물에 대해서 지역별로 정비해 가지고 차량소통과 주민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손된 보도블럭 정비와 보도상의 상징물 표기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도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태가 불량합니다. 구재정상태가 취약해서 집중투자가 어려운 실정인데 주요 간선 8개노선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삼양로와 도봉로를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400m를 정비관리하고 추경사업으로 우이동길 보도정비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삼양로를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보도블럭에 상징물을 그려넣는 사항은 보도정비 계획시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미아동 258번지 고지대 취수불량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아동 258번지 취수불량 해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동 258번지는 번동 가압장 특수구역으로서 이곳 가압장에서 번동 소배수지로 가압하여서 소배수지에서 자연배수를 해가지고 급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배수지 주변 고지대 취수불량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미아동에 100블럭이 있는데 100블럭 배.급수반 정비공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취수불량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유원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3동 고지대 취수불량문제입니다. 미아3동 고지대 취수불량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 3동 고지대에 157번지, 309번지, 202번지 일대에는 정상 취수되고 있는 지역인데 가정인입관의 노후로 인해서 소출수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에 주요 가정에서 구경확대와 설비개량 등에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 공사비용을 납부하면 건물규모에 적정한 구경으로 가정인입관을 개량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4층이상 건물은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해서 자체 가압시설을 포함한 장치를 시설해서 급수가 원할하게끔 하고 급수관이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액시비를 지원해서 내식성 자재로 개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송유영의원님께서 번2동 148번지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 어린이가 또한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놀이터가 없어서 언제까지 설치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번2동 148번지와 인접하여 있는 번동 오동공원과 가까운 위치내에 어린이공원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오동근린공원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현재 서울시 도시 공원위원회에 심의토록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동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시행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놀이터 설치 부지 확보가 지금 어려운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최소면적이 1,500㎡ 약 500평 이상이 되어야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148번지 거주주민을 상대로 해서 어느 장소에 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장소가 주민에 의해서 결정되면 입안 후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다음 그 조성일정도 강북구중기계획에 반영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더 좋은 방안이 계셔서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답변]다음에 이길훈의원님께서 생활정보지 가판대 허가요구 및 양성화 후에 사용료를 징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정보지 가판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통행에 깊이 불편을 주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고 도로통행 장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월 5일부터 구.동합동으로 정보지 가판대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가판대 허가요구는 서울 시 건설행정과와 경관과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타구청과 비교해서 결정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도시미관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써 고발될 수 없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래골 및 삼양동 영세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및 삼양동 영세민 서민촌에 대한 소방도로는 언제쯤 개설할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빨래골 및 삼양동 영세민 서민촌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시기에 대해서는, 이곳은 고지대 주택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시설 도로가 없는 상태로써 폭이 약 2m의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화계사 입구에서부터 성북구계간 도로확장공사와 삼양로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지난번에 현장을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서 도시정비과에 입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정비국에서 입안 검토중에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예산이 허용되면 추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훈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화계사 입구에서부터 정릉간 도로개설확장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확장공사의 추진 사항은 일부구간의 공법과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봉길 도로확장공사는 폭이 12m를 20m로 하고 연장을 1,220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86억 8,000만원이 소요되고 ’96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보상을 하고, ’98년에 착공해서 ’99년에 완료할 예정인 공사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공사를 위한 용역설계를 완료했고 보상실적은 현재 18.5% 입니다. 그런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관리과에 있는 보상계에서는 지금 토지 142필지에 지금 현재 보상 29필지쯤 했습니다. 건물 54동 중에 보상완료했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하여튼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 공사 구간중에서 그 우광타운 앞쪽도로종단은 도로구조령에 의하면 10%이내로 해야 되는데 급경사지역으로써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13.8%로 해서 현지반을 약 1.5m 절도후에 옹벽으로 처리하고 삼흥연립위의 다리앞 접속도로는 신설교량이 약 2m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한 토지를 수용해서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수봉 길에 접한 토지를 건축은 건축허가시 도로계획에 맞춰서 건축하도록 과간에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강북구 관내에 늘어나고 있는 공원녹지지역에 무허가 건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에 무허가 건물과 가설물이 지금 현재 있는데 북한산국립공원에는 4건이 있고 그 4건 중에서 2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로 사업시행 시일까지 철거를 지금 현재 유보하고 있고 2건은 철거지시 중에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의 무허가 가설물은 수시 발생하는데 철거중에 있고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지금 현재 계고 하고 미이행시는 강제집행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이호정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답변]보건소 업무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보건소 치과의사의 출산휴가는 사전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치과진료실을 60일간 휴진하면서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 치과의사의 출산휴가로 인해서 ’96년 9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60일간 치과진료를 휴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치과진료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마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1995년 7월 1일 지방전문직공무원임용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은 정원의 증가없이 정원범위 내에서 3년 범위 안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과 지방전문직공무원 정원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2개월간 진료를 위해 전문의사를 신규채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휴진기간 동안 치과방문 환자의 진료불편을 다소나마 덜어 주기 위해서 인근지역 도봉, 노원, 성북구 보건소에 강북구 환자에 대한 진료협조를 요청하였고 강북구치과의사회 회장과 협의 보건소를 경유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동일조건으로 진료해 주도록 조치하였으며 보건소 치과진료 방문환자를 대상으로 상기사항을 홍보하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휴진기간을 이용해서 치과진료실 배수로 연결공사와 방사선 차폐막 설치 등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전문직공무원 외에 기타 직원출산휴가 등 업무공백이 발생할 시에는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보건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길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빨래골지역에 하절기 전염병대책과 방역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길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강북구 관내에는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고지대가 몇군데 있습니다. 특히 수유1동 빨래골은 모든 면에서 취약한 지역이라고 본인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하절기 방역 및 전염병대책은 금년도 하절기 방역대책에 준해서 방역소독작업은 주 2회 이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전염병 발생 억제를 위한 신속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관계 모니터요원과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고 전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환자발생 신고시는 즉시 방역이동반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방역과 전염병발생 방지를 위해서 특전의 노력을 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호정의장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집행부측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박문수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요.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긴 하겠는데요. 지금 관계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이틀째 대기상태에 계시고 또 방청객도 계시고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순서를 좀 신경을 써서 면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의사진행상 의문점이 있어서 발언합니다. 의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낮에도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이 양해했던 부분은 본의원이 질문을 10가지 했는데 양해도 없이 다섯가지 부분의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다섯가지 부분의 답변은 관계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양해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렇다면 그 보충질문까지도 관계국장이 답변할 것인지?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사계장을 약 10분 전에 시켜서 구청장님이 지금 여기 대기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질문]박문수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개월간 보건소가 휴진하게 된 이유의 답변중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 앞으로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강북구 치과의사회의 회장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 진료배려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공문한 사실의 공문서를 이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어느 날짜에 의사회 회장과 협의를 했는지, 공문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 본 다음에 보충질문은 한번으로 끝나니까, 신상 발언을 하든지, 다른 형태로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총무국 문화공보실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유선방송국에 매월 2,000원을 부담했던 것을 4,000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물가심의가 9월 9일 열렸습니다. 좀전에 청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지난 7월 12일날 본의원이 질타를 했는데, 유선방송국으로 이용약관을 준수하라고 한 공문은 9월 16일, 9월 24일날 보냈습니다. 그러면 9월 9일날 물가심의회에서 10월 1일부터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강력하게 행정지시한다는 것이 어떤 차원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과 뒤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모순된 점이에요. 이런 형태에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어제 본의원이 질문할 때 분명히 서두에 그렇게 꺼냈습니다. 이 질문 자체에 회의감을 느낀다. 그러나 구의원으로서 할 수 없이 또 질문하게 됐어요. 두번째 설문내용에 관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생리휴가, 보건휴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찬성하는 프로테이지가 매우 높다. 그러나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는 적다. 그래서 청장의 명확한 의지가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 그 형태로 봤을 때 여성공무원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서 낮습니다. 보건휴가를 신청할 때 신청은 남성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휴가의 형태 때문에 꺼리지요. 실제로 보건휴가를 신청한 형태는 4.3% 밖에 안됩니다.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상관이 남성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해요. ‘이것은 뭘 뜻 하느냐?’ 청장의 확고한 의지, 그런 풍토조성,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그런 뜻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라구요. 또 도시정비국과 관련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상업지역확대건, 통장회의에서 앞으로 이쪽 지역이 상업지역이 됩니다 라고 해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를 마음껏 부풀려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면 철회됐습니다. 그러나 전면철회된 사항을 아는 지역주민이 과연 몇%나 될까요? 그것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요. 그것을 질문했어요. 그 다음에 총무국장 답변중에 전입신고, 김춘향(가명)전입신고 건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총무국장의 답변이 성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믿어 보겠습니다. 시민국에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예정부지에 장애인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로 내 보낼 것인가? 어디로 옮겨 줄 것인가? “대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청장의 답변은 새마을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애초에 새마을회관이 건립될 때에 그 사람들의 연고권때문에 그들에게는 콘테이너로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새로 지워준다. 그것과 연관시키지 말아라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새마을회관이 건립될 당시에 몇개의 단체가 있었으며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 또한 앞으로 옮길 단체,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많은 질문과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장의 답변한, 애시당초 입주하지 않았던 단체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이 말한 연고권이라는 것은 거기에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영업권이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장애인단체도 연고권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고권은 있습니다. 청장의 논리가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 본의원이 어제께 질문할 때 상호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본의원의 질문과 답변 과정 중에 영업하려는 행태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상호는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국장의 답변 중에 상호를 밝히셨는데, 현재 그 업소의 업주가 또한 상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번 상호는 현재 상호가 아니죠. 그래서 본의원이 매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봉세무서에 갔었습니다. 물론 매출을 확인하려면 당사자만이 가야 하는데, 본의원이 신분을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확인한 바 제 책상위에 있습니다. 2등급이 아닌 5등급입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영업정지 시키겠다.” 조만간에 영수증을 입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이 빠져서 다시 질문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허가업소, 무허가 업소중 현 사회에서는 유허가 업소보다 무허가 업소가 매출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러다가는 도덕적 기준마저 바뀌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라고 질문을 했고, 또한 이 질문은 나왔는데 답변은 생략이 됐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했던 의도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유흥업소는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무허가업소는 시간 제약이 전혀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유허가업소는 허가권이 새로 유흥업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허가업소는 허가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시간을 엄수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생활정보지 피해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생활정보지에 대한 피해 어제께 분명히 장황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생활정보지 관계되는 총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모든 과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서 나이 어린 중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팔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기획실이 설치되면 그 쪽에 하나의 특수반을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정 시민국장 장철수 총무국장 이종인 [답변보기]

이호정의장

박문수의원 구체적이고 의욕적이고 집요한 보충질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기 위해서 계신 관계관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시장 개설에 관한 질문에 우리 청장께서 답변이 본의원과는 많은 견해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중에 “우리 쌍문시장은 자체로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의문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이라는 특수성은 일시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야 하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문시장이 수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태다 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에 의문이 가고, 그리고 야채라는 것의 특성이 보관상태에 일주일, 열흘가는 것이 아니고, 즉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상품화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 구청사옆 주차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장시장을 개설할 당시에 협의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구청사 옆 주차장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다가 시위가 있던 날 시장대표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구청사 옆 주차장을 쓰면 어떠냐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 농수산부장관은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송차량을 5톤이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하는 비용을 절감시켜서 그들의 고통을 분산하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전제가 됐을 때 5톤이상 차가 하루에 60대내지 80대가 드나드는 우리 구청 앞길은 아마 그야말로 교통의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도 대안조차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음에는 우리 40만 구민의 전체 이익을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집행자가 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고,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전체 주민이 쌍문시장의 김장도매시장이 개설이 안됐을 경우에 어디에 가서 배추, 무, 파 등을 구입할까 라는 계산을 해 봤을 때에 부득이 청량리시장이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갖고 오는 소매상인들의 배추를 사먹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인건비와 수송비를 들여서 나온 배추는 당연히 값이 올라 가지요. 지금 한포기 400원하는 배추가 적어도 2,000원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로 가계에 주는 부담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될 것이 아니냐? 그것도 우리 구민 40만이 1인이 아닌 5인 가족을 했을 경우에 그 계산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러한 강북구의 불이익을 눈앞에 뻔히 알면서도, 40만 구민의 대변, 좋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다음에는 왜 그러면 11월 20일날 건설관리과에서 불가결정을 내린 것이 어떻게 이틀만에 다시 사용승락으로 떨어진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농민의 배추가 썩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 썩어 나갈까봐 해 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예측해서,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이야말로 진실된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 파동이 있기 전날 우리 구청은 모든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쌍문중학교 옆 도로를 차단하고 막았습니다. 구청의 막강한 힘의 과시였지요. 이것이 썩을 것을 예상됐다면 응당히 받아줘서 허가를 해주었어야 합니다. 그 썩는다는 이유로 번복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농수산부장관과는 직접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비서관인 김남수서기관은 노발대발 했습니다. 서울시에 전화걸고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전체 농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무슨 얘기냐, 도대체? 어이가 없다고 질타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대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왔어요.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청으로 매우 많은 전화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 본 사실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석연치 않은 것은, 어떤 답변에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한 그날 우리 구청장께서는 상당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노도와 격앙된 행동으로 보아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저라도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고를 안했을까요? 그러나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출동하지 않았을까요? 신고가 없어서 안왔을까요? 아니면 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커다란 의문점이 남습니다. 우리 옛말에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참 무엇이 부럽겠는가? 저희는 과거 어려운 시절에 겨울이 되면 쌀을 마련하고, 연탄을 쌓아놓고,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편안함을 보고 자랐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것이 김장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장이라는 우리 국민만이 누리는 우리 국민만의 것인 그 특수성이 지금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활의 패턴이 많이 변해서 지금은 연탄을 때지 않아도 되고 쌀을 많이 먹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김장이 주는 우리들의 정서는 대단한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치안을 관리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전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가 떠오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작년에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렇다면 1년후를 예상해서 뭔가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1년후에 있을 이 김장시장을 과연 어떻게 해야 쌍문중학교 학생과 교사들과 또 그 시장 개설 인근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하고 우리 김장시장을 더욱 빛낼 수 있을까 하는 연구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상당히 답답합니다. 이상으로 시간이 되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김영민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질문]수유1동 출신 김정중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장정식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총무국장으로부터 지역통계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답변 가운데 몇가지 보충답변을 듣고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통계로 본 95년 대비 96년 10월말 현재 세출예산비율로 본 도로, 교통, 환경, 도시개발, 주택, 문화, 사회복지, 산업, 경제 등을 답변바랍니다. 두번째로 95년대비 96년 현재 통계로 본 강북구의 하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강북구청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서울시 25개구청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 강북구 통계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비율로 서면자료와 함께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당부말씀 드리자면 지역통계를 확대실시하여 낙후된 강북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을 생각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질문을 내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과장님들의 질문.답변시에 속칭 빨래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래골이라는 명칭은 은어나 속어로서 고유유래집에 없는 은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행정이나 동행정에 명칭이 반드시 있고 지번을 이용해서 명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은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유1동 몇번지라든가 행정동의 이름을 표기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종인 [답변보기]

이호정의장

김정중의원 보충질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찬경의원

[질문]시간관계상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정찬경의원입니다. 인천시 남구와 결연을 맺은 것을 알고도 의원님들한테 보고조차 안한데 대하여 답하시고 인천시와 결연을 맺었는데도 밀운현과 꼭 결연을 맺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총무국장의 답변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인지, 아니면 구청장을 위해 일하는 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새마을에 보조금을 주어서 방역기를 구입을 했고 구청장이 전달식까지 했으면 구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구청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미루는데 대하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 방역기를 사고직후인 1995년 6월 23일 구청보건소앞 운동장에서 구청관계자와 방역기회사 사장 및 기술자들이 함께 직접가동 시행하였으며 그런데 시험결과 이전 방역기는 연막기 후미에 불꽃이 10㎝정도 밖에 안나왔습니다. 사고방역기는 1m 80㎝내 뿜었습니다. 사고당일 사고의 방역기를 KBS 제2TV 8시뉴스에서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불량방역기라는 것을 방송 하였습니다. 어제도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KBS기자가 기계회사 사장한테 질문 결과 부속이 일개 결함이 있는 부속이 들어있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구청은 어떠한 사람의 말씀을 듣고 결함이 없다고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우한 이웃과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불우이웃이지 무엇이 불우이웃돕기라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좋은일과 봉사를 하다 이렇게 큰일을 당했으면 구청이 책임을지고 도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하층 월세방에서 살면서 서울우유배달을 해서 생계유지를 하는 김선화씨를 똑같은 불우이웃이라 생각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며 구청장님께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종인 [답변보기]

이호정의장

정찬경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최규범의원입니다. 허기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또 저까지 나와서 보충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조금전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묻고있는 내용은 전혀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옥탑이 팽창할대로 팽창했습니다. 집집마다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법에만 따르지말고 법령만가지고 계속 따져주셨는데, 이제는 누구는 어렵게 벌금을 물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살려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법령만 계속, 법 공부하라고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옥탑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공무원으로 생각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은 분명히 건축법에 의해서 지으라고 교양도 하실거고 그 다음에 건축담당이 거기에 붙게 될 것입니다. 근무 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원인자를 주민으로 건물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건축주하고 공무원하고가 절대적으로 문제예요. 근무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법령만 따져가지고 이제는 묵인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에 항측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1년에 2번씩 하는 것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미아동에 모주택을 준공이 89년도 9월달에 났어요. 엊그제 와가지고 항측이 나왔다고 벽돌한장 올려놓은 집이 아니예요. 옥탑이 지은지 6-7년이 흘렸는데 옥탑을 고쳤다 이것이예요. 이렇게 근무하는 공무원이 소위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미준공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장기 미준공 역시 똑같은 제안이예요.장기 미준공이 이루어진데까지는 관계공무이 근무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법에만 의존해서 법령만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건축담당이 있습니다. 감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 건축을 맡아서 짓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사장이겠지요. 그 분하고 공무원하고 문제지 건물주는 한평에 얼마 맡기면 공간이 좁으니까 좀 넓게 쓰기 위해서 건축하는 분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분명히 어쩔 수 없이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자를 건물주로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두고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그 동의 동장으로서 위임을 받아서 소형주택을 짓고 있는게 있을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두집을 파악했습니다마는 그 두집은 분명히 건축법위반했다 해서 준공이 안났어요. 여기는 준공이 된 걸로 돼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서 무슨 법령만 따지고 원인자를 건물주로만 따지고 그런 행정해서는 안되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호정의장

최규범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원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유원한의원

[질문]이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 하는 자체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수도배관 시설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엉뚱한데로 가서 주민이 돈을내면 수도시설을 해준다 했는데 그게 아니예요. 강북구가 현재 스텐레스 배관이 어느정도 돼있는지 그 데이타를 달라고 했지 그 자체는 하나도 말씀도 안드리고 엉뚱한 것만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러한 원인이 초래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전에 원고를 작성해서 대답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께 질문을 했으면 오늘 그 질문내용을 보고 검토해서 대답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답변보기].

이호정의장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19시22분 속개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양해한 바 있어 총무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총무국장 이종인 우선 박문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계유선방송 이용약관 승인에 대한 강북구 물가대책 심의후에 96년 9월 6일 또 9월 24일 2회에 걸쳐 법규준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심의이전에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계유선방송사 이용약관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하여야 했습니다마는 이용약관 승인 이전 및 이후의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선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약관 사항에 대하여 꼭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박문수의원님께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강북구청의 여성공무원들의 보건휴가에 대하여 응답자의 76.8%가 보건휴가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모든 휴가는 신청에 의해서 휴가를 받도록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보건휴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직원들이 보건휴가를 신청을 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마련에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구청에 며칠전에 여성휴게실을 설치해서 아주 예쁘게 꾸며서 여성들이 거기에 와서 서로 자기들의 권익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구정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할수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우리구청 여성직원들 이 구청여성직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그분들의 상당한 노력이 있을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두번째로 김정중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는 95년도와 96년도 세출예산에 나타난 도로, 교통, 환경, 문화, 산업 등 분야별 대비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대비 96년도 강북구의 하루통계인 출생, 사망, 자동차 증가수, 이주현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직원 1인당 주민수가 25개구청에 비교를 해서 그 자료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자료를 물으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여기에서 제가 구두로 답변하기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성의껏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김정중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세번째로 정찬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사항은 인천시 그러니까 북경시의 밀운현이 인천시 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알고도 의원들께 왜 보고를 안했느냐 그리고 인천시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또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처음에 정찬경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을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경시 밀운현이 인천시 남구하고 지난 7월 31일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안 사항은 국제화 재단에서 발행하는 지방교류 소식지 9월호에서 보고 ’96년 9월 하순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의원님들하고 밀운현하고 자매 결연 추진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난 9월 20일날 교류의사 타진을 최종적으로 보냈습니다. 9월 30일까지 분명히 의사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다른데 하고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국제간 도시간의 자매결연문제는 하나의 외교문제 입니다. 이것은 국익에 관한 문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취소를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써 지금 미아 5동방역활동 중에 화상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방역비를 구입하였고 구청장이 전달했으면 사고에 대한 책임도 구청 책임이 아니냐고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능시험시에 사고 당시 방역기가 이상이 있었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KBS방송시에 제조회사 사장이 불량품이 있음을 시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불우이웃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줄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찬경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계시는 미아5동에서 지역주민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그분을 도우 려고 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책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책임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 하고 어렵고 지역의 봉사 활동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로의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의원은 자꾸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보조금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방역기기의 이상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KBS방송사에서 제조회사 사장이 불량품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추후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찬경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계속적으로 본회의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는 의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위로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자그마치 이틀동안 끝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민국장 장철수 박문수의원님께서 장애인 사무실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마을 단체와 연관짓지 말고 새마을단체가 몇개 있었느냐, 장애인 단체도 현재 그런 논리로 따지면 연고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제쳐놓고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사무실 대책은 사실상 예산 한푼을 쓰더라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하나도 된 바가 없고 또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방법상으로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애인이 우리관내에 한 3,000명이 됩니다마는 이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관 재활트레이닝이 결국 준공되었을 때에도 특별한 장애인들의 모임의 장소인 복지관으로 건축을 하는 것인 만큼 다만 이 건축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상호는밝히지 않았는데 제가 상호를 밝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역시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적용상의문제, 2등급이냐 5등급이냐 하는 문제 과징금 액수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재조사를 해서 법률 적용문제라든지 또는 매상이 어느게 옳은 것인지 혹은 전임자 매상이 옳은 것인지 현재 영업하는 사람이 매상이 옳은 것인지 자세히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다시 내려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업소가 매출이 높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저희 입장은 무허가 업소에 대한 매상을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 영업을 하니까 매상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무허가 행위자체를 못하도록 하는게 우리의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허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유허가 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건설국장 신형빈 건설국장입니다. 유원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구에는 스텐레스로 부설된 급수관이 얼마나 되는가 데이타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관내에 북부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에 요청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질문보기]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답변]보건소장입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직렬에 기술직은 8개 직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치과의사와 물리치료사를 제외한 기술직들은 출산휴가나 병가를 갈 경우에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료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와 물리치료사가 문제가 되는데 물리치료사는 그동안 저희가 간호사 두사람에 대해서 물리치료 교육을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의뢰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휴가를 가더라도 물리치료 행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95년 6월 30일까지는 지방전문직 공무원은 예산상의 정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증원을 할 수 있었는데 임용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문직 공무원도 전부 정원관리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직의사 5사람하고 전문직 치과 한사람 해서 6명 Full T/O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를 우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과의사 협회장에게 저희가 공문서를 보낸건 아니고 저도 구두로 협의를 했고 우리 의무계장, 보건행정과정도 직접 권회장을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가지로 의논했는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권회장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받고 진료를 해 달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두달이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 회장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희 협의에 동조를 해줬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수의원님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진료 공백이 없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게 모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물리치료사는 저희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또 간호사의 이동에 의해서 그 물리치료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전출을 간다든지 또 현재 있는 물리치료사가 사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물리치료에 대한 진료공백이 올 수 있고 치과의사문제도 더 한걸음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 7월달에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보건소에 두는 의료전문인력의 정원을 복지부령으로 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령까지는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나타나는 보건소에 두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에 대한 숫자를 보고서 저희가 이것을 시 차원에 건의를 해서 물론 치과의사를 두사람 구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원을 늘리려면 내무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실제 보건소에 내소하는 치과환자가 아주 많은게 아니고 일반환자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보건소의 경영을 따진다는 것은 우습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치과에 오는 환자나 그 수입에 비해서 지출되는 인건비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치과의사를 한사람 더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그 내용을 참작해서 시 당국과 의논을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호정의장

보건소장님 끝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의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써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구정 질문.답변에 정성을 다하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답변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향후대책 및 표출된 구민의 의사를 적극 검토 반영하여 신뢰받는 구정수행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배봉수의원 나오셔서 의사 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1차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과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곱분의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재적의원 설흔한명 가운데 열아홉명이라는 인원이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많은 논란을 거듭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몇가지 여쭙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일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상당히 많은 고심 끝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고요. 첫번째 어제 일곱명의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에는 예결위가 열리는 일주일 동안에 과반수가 넘는 열아홉명의 의원이예결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는 개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예결위에서 이번에는 결산심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내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인원 즉, 다수 의원들이 생각하시는 적정의원은 대개 보니까 11명에서 13명정도 이런 인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많은 의원님들 생각을 읽고 제가 어제 사실상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고 이의를 제기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원 정수의 1/2 이상이 참여하는 예결위 결정이 사실상 예결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전체의원 과반수 이상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면 결국 본회의의 기능이랄까 권위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의회의 위상과도 상당히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저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들이 만약에 작년에도 19명 올해 또 19명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도 심사를 해 봤지만 의사 결정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분의 의원이 한질문을 하셔도 위원장을 빼고 18명이나 사실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작년에도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고, 시행착오를 올해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들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들이 사실상 의장의 자율적 조정의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사퇴의사를 구두로나마 표명을 해서 인원수를 줄여 보자 했던 그런 것이 결국 일곱분의 의원이 사퇴의사를 표명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개별 의원들에게 구두사퇴의사 표시는 물론 서면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들에게 사퇴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의사표시를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중에도 상임위원장 네분이 의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예결위원에 대한 숫자를 재조정 해줄 것을 사실상 요구한 적도 있는데 그 사항이 별반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 회의가 사실상 두번째 공전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전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다루어져야 되고 구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악순환이 계속 되게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진실로 의장님께서 우리 강북구의회의 발전과 사실 좋은 관행이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을 줄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 사실상 내일부터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로 서로를 위하는 길인지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의 경험을 살리더라도 그 다음에 또 사퇴의사를 표시한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의원직의 사퇴라면 의장이 한번 제고해 보자라는 의도에서 사퇴를 반려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서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여부를 서로 간에 양보를 통해서 사퇴하겠다라는 그런 선의의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의장님께서 이 사퇴서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들에 대해서 사퇴서를 수리할 계획이 아직도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결위 위원을 과연 과반수 이상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과반수 이하로 조정하실 의향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결위에 선임된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의원님이나 표명한 의원님들이나 다 같은 고민입니다. 사실상 서로 거취가 어려운 입장이고 사실은 서로 눈치보기 바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서로 해소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님의 넓은 가슴과 지성, 그리고 아량으로 이런 것을 과감히 받아들 여서 다같이 우리 의회에 좋은 관행을 정착시키고 또 의원들이 다수의 의견,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사실은 다 같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의원님들과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양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 어렵지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위상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은 과감히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정의장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구청 집행부의 답변을 끝으로 질문을 한 의원으로서 소감은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이 많았습니다마는 최대한 축소를 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집행부들의 답변은 본의원 질문과 빗겨난 부분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보건소장의 답변, 좀 전에 답변한 사항을 본의원이 5층에 올라가서 녹취한 부분을 좀 들어 봤습니다. 답변 내용은 “치과의사회에 진료 협조요청하였다. 보건소를 경유한 분에 대해서 동일한 여건으로 진료해 주도록 조치하였다.” 당연히 공문서가 보건소에서 치과의사회로 가야 되고 또한 치과에서 보건소로 와야 됩니다. 보건소장은 상인간의 거래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일을 할 때는 공문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야 너 나 뭐 할 때 봐 줘라” 이것이 보건소장이 할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치하였다면 그에 대한 관련 된 공문 제시를 요구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대비 철저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 바로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강북구 집행부의 하나의 현주소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 치과업무 환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95년도 9월달에 142명, 12월달에 144명 ’96년 3월달에 164명, 7월달에 193명입니다. 휴진기간때 약 월 200명의 환자수가 이용한 것입니다. ‘200명을 치과회장한테 보낸다.’ 200명을 치과회장이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답변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정말 지금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박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배봉수의원의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특위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같은 내용입니다. 열아홉명에서 여섯명을 빼면 열세명이 되는데 저에게 적극적으로 넣어 달라고한 사람이 여섯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상익의원이 들어간 것은 18명에서 또 짝수라고 그럴까봐 홀수로 채우려고 남상익의원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의회를 의장 입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보면 이런 애로점 저런 애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진실로 라는 단어를 조금 전에 발언중에 세번을 쓰셨는데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그 단어만은 진솔하게 받아들입니다. 고로 저는 서면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옛날에 처녀들이 시집을 내일 가는데도 오늘 시집 안 간다, 안 간다그럽니다. 그래도 내일 시집간다고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오면 부모를 잊어버리다시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사람은 30명 의원 되시는데 여기에서 금년도 마지막 예결위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 의정보고에 개인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 저런 것을 나는 계산에 다 넣었기 때문에 참말로 저 양반이 반대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사실 오늘도 배의원님 자신이 여기에서 마지막 발언에 진실로 라는 단어를 세번안 썼으면 안 나가시기를 바라는가 사표를 진짜로 내시는건가 50대 50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또 사람의 심리입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까 그래서 충분한 자유의 폭을 드린 것이지 그리고 19명 중에 6명이 안 계신다고 해서 성원이 안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장의 능력으로 수리를 해도 효과는 같고 수리를 안 해도 효과는 같고 그래서 그냥 미루어 온 것인데 그렇게 수리하기를 바라시면 제가 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배봉수의원님이나 강명은의원님이나 이 분들 하고 똑같은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세분 중에 대표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신 것인지 개인적 입장에서 발언을 하신 것인지 그것은 제가 추후 저녁을 먹으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표수리를 원하면 수리할 수 있어요. 단지 여러가지로 해석을 해서 또 과거에도 열아홉명으로 해본 적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아까 상임위원장 몇분께서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어제 발언 중에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별로다 하는 표현을 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뜻에서라도 19명이라는 숫자로 저변확대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해명을 해드리겠소. 그래서 지금 발표 해명을 해드리면 아까 예결위에서도 이미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국회같은 데는 상임위원회가 특히 배봉수의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18개 상임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부처하고 거의 비례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강북구청이 6국 3실 27과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적어도 6국 3실이면 7국, 다시 말하면 7개 상임위원회 정도는 있어야 비례가 된다고요. 그런데 불과 운영위원회 빼 놓으면 3개 상임위원회 밖에 없다고요. 이게 불균형이지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현재 우리가 기존하고 있는 3개 상임위원회가 너무 많은 역할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뜻이지 현재 기존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역할이 미미하다거나 무시당해도 좋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답변으로 끝내고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