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화숙 의원 5분자유발언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선거구 나운2동·나운3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세기 전 우리 시 행정의 작은 실수가 어떻게 한 시민의 평온했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다른 시민에게는 억울한 법적 분쟁의 짐을 지웠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작 고도의 직무상 책임을 져야 할 전문자격사는 어떻게 의무를 해태했는지 그 실태를 고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등재정리 계획 과정에서 군산시는 개정면 아동리의 한 토지대장에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등재하는 행정과실을 범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24년 부친의 사망신고를 하던 중 공무원으로부터 부친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부친의 유산인 것으로 알고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고 지난 24년 12월 9일 대법원에서 발행한 등기필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두고 우리 시는 “토지대장은 소유권 공신력이 없다.”, “지적전산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이다.”라며 법원등기관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법리 뒤에 숨어 면피하려 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상 토지대장이 소유권을 확정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법리에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의 과거 실수가 발단이 되었어도 소유권 변동의 최종 관문에서 이를 철저히 걸러내지 못한 근본적인 책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상속등기를 대행하며 막대한 권한과 직무상 의무를 부여받은 전문대리인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법」 제25조는 위임인이 본인이 맞는지 서류에 흠결이 없는지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등기신청 서류의 형식적 완비와 기재 사항의 오류를 검증하는 것이 법무사 업무상 주의의무의 기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무려 1974년에 매수하여 등기한 땅입니다. 상속 절차를 대리한 법무사가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1974년에 토지를 산 사람과 202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연령대 등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법무사 사무실측도 “피상속인 특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과실을 자인했습니다. 전문자격사라는 분들이 제적등본과 상속 서류, 등기부 간의 명백한 모순점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시 토지대장에 잘못 적힌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맹신하여 안일하게 등기를 신청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소유주는 평온하던 내 땅을 지키기 위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을 드나들어야 했고 소송에서 패소한 상속인은 법적 비용뿐만 아니라 상속 유산에 대한 기대가 커다란 허탈감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생업에도 영향을 받고 소송비용을 비롯한 부대비용을 지불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행정 오류의 나비효과가 오늘날 시민들의 재산권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군산시 행정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관내 행정공부와 등기부 간의 불일치 사례를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즉, 1970~1980년대 주민등록번호 등재정리 당시 발생했을지 모를 잠재적 오류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행정공부 오류 정비 및 교차검증 실무 가이드라인을 즉각 확립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지적재산자료나 대장 발급 및 정비 시 등기부와 제적등본 등을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매뉴얼이 시급합니다.
셋째, 피해 시민에 대한 행정·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가의 양심이 엄격히 지켜질 때 우리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도 지켜질 것입니다. 더이상 행정의 사각지대와 전문자격사의 태만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시민이 없도록 김재준 시장님께서는 철저한 대책 마련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