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이동현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오늘 첫 번째 그 자유발언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동현 의원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시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검토결과가 수용에서 ‘불수용이 나왔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불수용이 나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아까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자, 저희가 사실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은 인자 6개입니다. 6개 인자, 농촌개발사업으로 나온 시설물이 6개인데 시에서 인자 우려하는 바는 다만, 인자 6개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수탁자 의무가 폐지가, 삭제가 되면 다른 시설물에도 파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그러면 시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윤신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다른 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6개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하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자 저희는 농촌재생이나 인자 이런 사업에서 인자 시설물들이 생기는데 도시지역이나 어촌지역에도 이런 시설물들이, 도시재생이나 어촌재생 관련해서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검토의견에는 예산의 부담 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향후 재정 지원 요구가 증가해서 예산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지 이게 불수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수용하지 못하고 불수용을 내린 법적 근거.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법적 근거는 뭐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적으로 인제 예산적인 부담이 있고, 사실은 인자 저희가 수입·지출은, 시설물에 대해서 수입·지출은 회계정산을 받습니다.
근데 인자 위탁 시설물이 상황에 따라서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수도 있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데, 그니까 수익이, 이익이 나오는 데까지 인자 운영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 때문에 그런 의견도 냈습니다. 윤신애 위원 과장님, 요게 상황에 따라서, 수익·지출에 따라서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안 하고 이런 사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침묵) 윤신애 위원 또, 하나 더.
오전에 이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셨잖아요. 자유발언 내용 다 들으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정확히 들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게 문제점이 뭐였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냐라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그래서 인제 형평성에 맞는 문제는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 데까지 또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신애 위원 그럼 인정을 하셨네.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그래서 저희는, 윤신애 위원 그 불수용의 근거가 뭐냐고 지금 본 의원이 여쭙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저희는 인자 저기 적자가 나고 있는 시설물에 한해서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지원에 대한 사항은 40조 2항에 들어있습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래서 불수용을 내렸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현황 봤어요, 6개. 지금 의원님들 앞에 검토의견이라고 다 놔두셨죠?
거기에 보니까 6개의 시설물 현황이 나오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윤신애 위원 6개의 시설물 현황 중에서 성산에 있는 오성문화회관 그리고 옥산에 있는 힐빙센터, 당북리에 있는 어울림센터, 상평에 있는 마을회관, 요렇게는 다 지원을 해주지 않는데 유독 2번하고 3번만 지원을 해줘요.
다른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저희가 인자 그 회계정산을 직전 연도 것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 임피체육센터하고 해피타운, 대야 해피타운만 지금 적자로 정산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적자가 나면은 무조건 그러면 해준다고 그렇게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현재 그 조례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그게 적자가 나다 보니까 마을 자체 내에서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으로 보여요. 현재 지금 지원받고 있는 2번과 3번의 경우는 23년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윤신애 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여기는 지원을 해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 시설물 이 지원을 해줄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저도 인제 뭐, 저희 지원 분야는 인자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40조 2항에 있어서 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신애 위원 그니까 지원을 다 해주겠다?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윤신애 위원 과장님,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전부 다. 6개의 시설물 현황에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어려울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거기에 인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자 그 범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윤신애 위원 내가 발의한 것이 아니라서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수용에서 불수용으로 되는 과정에서 공문 회신을 했는데 지체한 사유가 뭐예요? 7월 31일까지 해달라고 했다라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침묵) 윤신애 위원 알고 계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인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책임 못 벗어나십니다. 정말로 인지하지 못해서 7월 31일까지 지체하신 이유가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