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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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1996회 제재무복지위원회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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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강북구에 대한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6일차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을 한 후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지난 주에 재무국 감사시에 지적과 관련한 내용인데 미아동833-11호, 867-120호에 대한 지가조정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국장님이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기 변동사유가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95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어서 도로로 착오조사 되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세상에 대지를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어서 그게 도노인 줄 알았다. 이것이 본위원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한테 상식적으로 설득되어질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어서 도로로 착오조사 되었던 것을 토지특성조사가 착오됨이 발견 되어서 도로를 주상복합으로 그러니까 도로를 주택으로 조사했어요. 변경한 것이죠. 그래서 본질의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867-120호 같은 경우에는 3만 8,000원이 79만 9,000원으로 엄청난 지가상승이 있었단 말입니다. 일단 국장님이 한번 이런 식의 지가조사가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내용이 사실인지 이 내용을 본위원이 믿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신용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동안만 해도 우리 구정이 아주 참으로 흠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이 건 또한 당초에 우리가 행정의 하나의 많은 맹점이 있던 그 시절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가조사를 하는 것은 현황을 조사하고 그것이 확정력 있는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뚜렷한 시정방안이 없고 단지 앞으로는 좀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 방안을 바로 고쳐 나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아울러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안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잘못 책정이 되었던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동직원이 여러가지 처음 당초에 실시하던 관계로 인력부족 또한 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등으로 해서 정착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안으로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강북구의 토지평가, 토지가격 심사 이런 사안들이 좀더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됐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이므로 어제 질의.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자료명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인력문제에 대해서 ’97년도 사업계획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우리 정원대비 현원비교를 할 때 간호사가 제일 부족하죠. 차이가 제일 많이 나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간호사도 정원이 꽉 찼습니다.

신용훈위원

간호직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이후에 심사발령에 의해서 충원이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현재 몇명이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현재 29명, 간호사 29명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 이제 생각이 나네요. 자체조직진단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과 함께 간호사정원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35명까지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위해서 조직진단, 인력진단을 해서 보니까 각 직렬간의 인원의 증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직, 행정직, 기능직, 의료기술직에서 1명 내지 2명씩 줄이고 대신 간호직을 6명 정원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이것을 보건소 정원규칙을 고쳐서 직렬간에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면 거기에 준해서 먼저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상에 나오는 보건소 조직이 아직도 현재와 같이 행정일변도적인 조직일 것 같으면 그 조직자체를 조금 변형을 해서 팀플레이가, 반단위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보건소 정원규칙을 개정을 해서 간호사를 1명을 더 증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직렬간의 조정이기 때문에 보건소 정원에는 변함없이 직렬간의 조정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간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는 현원 93명에는 변화가 없이 직렬간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에 일정수에 대한 티오가 그것이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각 보건소마다 공히 결정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각 보건소마다 정원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91년도에 보건소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때 각 구의 인구수나 업무량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구마다 정원이 달랐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도봉구에서 작년 3월 1일 분구되면서 그대로 도봉과 마찬가지로 93명 정원이 그대로 이것이 책정이 됐던 겁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총 정원, 그 부분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내에서 직렬간의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소장님 권한으로, 딱히 소장님 권한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대로 현원이 다 채워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인원에 대한 부분은 몇년도까지.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조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보건소에 두는 보건전문인력의 기준과 정원이 명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나서 할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어제 사무인수인계서 자료를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인수인계서를 보니까 거기에 도장이나 직인이 또는 싸인이 담당자들 싸인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무인수인계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사무인수인계서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으며 분구시 틀림없이 담당자들이 거기에 싸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사무인수인계서를 보관하지 않고 전혀 없는 이러한 인수인계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 분구될 당시에 보건소 각 과에서 보건소장 과장들이 서류에 다 날인을 해서 구청으로 보내서 구청장 인수인계 하는데 그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에서 2부씩 뽑아서 거기에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 날인절차가 빠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보다는 구청에 보낸 서류가 있고 거기서 날인한 서류가 있다면 그 복사부를 갖다가 보건소에 비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원부를 복사해서 비치를 해야지 따로 사본을 만들어서 전혀 날인하지 않은 그러한 서류를 보관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구청 자체에 그러한 서류가 있으면 그러한 서류를 복사해서 다시 재배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보건지도과만 이것이 날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한 내용을 알고 보니까 분구되면서 우리 현 보건지도과장이 보건지도과장으로 와야 되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발령이 잘못되어서 의약과장으로 일단 발령이 났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보건지도과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그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조봉기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어제 건강진단수첩 발급 및 교부현황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 본 결과 “상당히 많이”가 아니고 정확한 숫자를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발급이 1만 5,800건에 수첩이, 교부가 1만 4,220건, 폐기를 1,584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584건을 폐기시켰다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을 했다면 이왕 발급된 건강진단수첩은 좀 본인한테 더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왕 폐기시킨 것은 할 수 없고 건강수첩 지금 발급을 해놓은 것이 2,040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본인에게 연락을 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어제 소장님께서 이동건강진단서 발급이 애로사항이 많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동구청장실 운영이라든가 또 이동진료반 운영이라든가 지금 구민편의를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어제 질의를 하고 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동건강진단서 발급을 사업계획을 작성하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들어간 만큼 어느 정도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정확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회기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조봉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이동검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재로서는 어렵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봉기위원님께서 다시 구민편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동검진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가지를 좀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하여간에 이것이 이동검진에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외에 다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이것이 차후에 이동검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첩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미교부 건강진단수첩에 대해서는 주소지나 아니면 업소 주소지로 해서 건강진단수첩을 우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357번에 대한 것인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대장을 보니까 대장에 예를 들어서 상담내용이 말이죠 보건소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칸이 좀 이 정도면 글씨를 좀 잘게 써서 2줄 정도로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것이 상담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의심이 가네요.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이 너무 단편적으로 한 것 같에요.

홍복순위원장

유원한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보다 관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예.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상담은 대개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도 의사와 상담을 해보지만 30분을 가령 상담을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한 포인트나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영.유아에서 건강상담이다 그러면 애기 체중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 의사로서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명서상으로는 간단간단하게 애기 체중이 나가지 않는다, 애기 설사가 있다 그러면 그 답에서는 서너가지, 열가지도 제시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기록한 것이 상담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래도 조금 너무 간단해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애기들에서 문제라는 것이 체중이.

유원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정상이 한 4㎏라고 하면 2㎏라고 할 때 그러면 체중의 부족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해 놓아야지 나중에 보면 이게 체중부족인데 4㎏의 아이가 1kg 부족한 것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원한위원

이런 것은 쓸 때도 글씨를 작게 두줄로 쓰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써놓는 것이 좋지, 이것은 기록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다. 어제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방역대책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용역에 대해서 ’96년에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97년도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어제 제가 답변의 말씀을 올렸지만 그것이 아직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아직은 정책이나 계획을 세운 바 없지만 앞으로 ’97년도를 대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방역 용역은 올해보다도 제가 획기적으로 방법을 바꾸거나 또는 보완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올해 제일 부진한 부분이 제가 확인을 하고 직원들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빠르다. 해야 할 업무 분량이 많아서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방역차량이 속히 지나감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불만을 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시기능은 우리 직원이 아침에 동승을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동직원에게 확인을 받든지 이렇게 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지금 방역을 하고 코스마다 다닐 때에 내가 방역을 했습니다 하고 확인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는 분은 인근주민이라든지 가게주인이라든지 또는 통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방역을 하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하면 확인을 안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르르하고 연기만 품으니까 방역했다하고 확인을 해주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동직원이나 또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한테 되도록 이면 저희들이 확인을 시키고 또 방역에 관심있는 동민을 일부 선출을 해보겠습니다. 지나가면 방역을 했구나 하는 것보다도 전염병에 관심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코스에 특별히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한테 확실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 또 한가지 방법은 만약에 그래도 잘 안된다면 용역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작업코스를 저희들이 윤번제로 코스를 바꿔서 보건소에서 한번, 용역에서 하루 이렇게 돌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작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백위원님께서는 이해가 되시겠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홍복순위원장

이길택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 요원이 19명인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이길택위원

그것으로 한정을 시켰는데 모니터 요원을 늘려서라도 각 동에 안배를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모든 일을 원활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방역문제 같은 것도 모니터요원을 얼마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모니터요원을 지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각 동에 안배를 해서 모니터요원을 몇사람씩 더 증원을 해서라도 하면 그런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유식 강좌를 듣고 나서 설문조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강좌와 설문조사는 별도로 한 것입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이유식 강좌를 한 다음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강의가 어땠느냐 하고 물어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보면 이것의 내용이 너무 결론을 일방적으로 얻어 내려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에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영양강좌의 필요성을 느낀적이 있습니까? 묻고 있다, 없다로 이렇게 두가지로 딱 하면 너무 단편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려는 하는 것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영양강좌 시작하는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묻고 너무 빠르다, 빠르면 빠르다지 너무 빠르다, 적당하다, 너무 늦다. 이것이 설문서 내용 항목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리서치를 하려면 리서치에 맞도록 항목을 연구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밑의 내용도 여섯가지, 다섯가지 항목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대로 기본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항목으로 하면 안돼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상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2년째 일시고용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혼자서 하다보니 여러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정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차츰차츰 보완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저는 리서치를 하도 많이해 봤기 때문에 문항을 이렇게 짜면 안됩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기왕 그일을 하실 바에는 좀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좀전에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었는데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이길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도 저희가 금년 10월달까지해서 하절기 방역이 끝나면서 모니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방역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왜냐하면 하절기 급성전염병이 생기고 그럴 때에는 그 전염병환자나 그 의증환자하고 수시로 접할 기회가 많은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심지어 약국이나 의원급들을 전부 지정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양호교사도 전부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모니터요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만들어서 이길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숫자가 늘어야 아무래도 정보를 우리가 빨리빨리 접수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각 동에도 안배를 해주셔야지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물론입니다.

이길택위원

빠진 동도 많고, 지정된 동도 많으니까 그동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수집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홍복순위원장

각별히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주민영양실태조사하는 것이 있죠?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샘플을 한 20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가구별로 통보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구별로 통보된 그런 내역들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형별로 파악이 되어 있나 제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종합적인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한 영양조사에 대한 가구별 평가서가 11월인가 하여튼 지난 달인지 이번달에 와서 그러니까 결국 2년후에 평가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앞으로는 결과통지가 좀더 빨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우리는 수행하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평가서를 만들 자격은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평가서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세부내역들이 나오면 비록 20가구를 샘플 조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식생활에 있어서 습관의 문제라든가 칼로리문제, 등등의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건지도과에서 계몽교육을 하잖아요. 그럴 때도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20가구에 특정지어서 생기는 문제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죠.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지도과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에 대한 건강상식에 대한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의학정보 이런 부분에 대한 계몽교육이 부단이 횟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순회 보건교육같은 경우에 크게 미달하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봐요.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그런 일상사업도 물론 여전히 필요하겠지만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순회 보건교육 같은 것이 과의 주요사업일 텐데 목표대비실적이 70%가 안돼요. 22회를 기획을 했는데 한 15회 정도밖에 실시를 못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수치에 대한 기억을 못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른 부분들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달성률이 거의 100%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 보건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미진했는데 일단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방침이 선거를 전후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어떤 특별한 의심을 받을 만한 큰규모의 사업은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시행해 두고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사실 4월까지는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자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노인정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간단하게 쥬스도 드리고 보건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선심을 쓴다 해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방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교육 문제는 지금 김문순과장이 얘기한 대로 구청에서 지시가 있어서 제가 또 김과장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건강강좌인데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대로 강행을 해라 그래서 의사타진을 했더니 역시 구청에서는 가능한 한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는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럼에도 했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총선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접객업소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보건지도과장님 아시죠?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예정 인원이 한 2만명 가량을 목표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1,834명 9%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대규모로 하지를 않고 건강진단 하러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내소자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할 때 위생과에서 하는 위생교육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데 크게 하지 않고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신용훈위원

크게 지적될 내용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목표라고 하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년도의 실적에 근거해서 목표는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관련한 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96년도에만 새롭게 책정된 것이 아닐 텐데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어야죠. ’95년도나 ’94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실정은 비슷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겠죠?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좀더 현실성 있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린이 영양캠프에 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캠프대회를 하면서 학교별로해서 반찬을 여러가지 가져 오는데 그 반찬을 예를 들어 4학년 1반 누구는 부침, 달걀, 장조림 이렇게 쭉 가져오게 했는데 여러가지 종류를 가져 오라고 해서 그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령 캠프 내용중에 학생들이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한다 그럴때, 식사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음식중에서 들고 와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또 영양사가 너무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왔다, 탄수화물을 많이 가지고 왔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인데 예산상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보건소가 그것을 마련할 수가 없고 한사람을 골고루 이 반찬 저 반찬을 가지고 오게 할 수가 없고 해서 한사람 너는 김치, 너는 고기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적 골고루 네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한사람당 가지고 와서 상을 차려 놓고 거기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뷔페식으로 자기 식단을 가져 와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영양사업의 한 방법이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방식으로 했으니까 또 다른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좋은데 보건소 자체로서 어떤 기본적인 예를 들면 부침정도는 이런 정도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기본적인 기준이 없이 하면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예. 세부적으로 조금 여러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의 사업중에서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보완해서 내년 사업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이것은 좋은 행사인데 그런 점에서 좀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으면 가져 오나마나 아니에요.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 시민국소관 감사시에 미진했던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운열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려고 하는데 단속대상을 보면 큰 곳은 하나도 단속이 안되어 있고 소규모만 단속을 했는데 왜 큰 업소는 단속을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소규모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반은 거의 다 큰데서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에는 큰곳, 작은곳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큰곳이 단속이 안되어 있다면 이것은 저희 단속이 미진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소규모가 많이 단속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곳이 단속이 안되고 소규모만 단속이 됐다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단속기준은 큰곳, 작은곳 구분없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안된 사항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아니 그러면 큰곳은 영업외 시간에 영업을 하는데도 단속이 안됐고 작은곳는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 큰곳은 교묘하게 빠져 나갔는지.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영업을 예로 든다면 큰곳은 아마 밖에서 보아서 명백히 시간외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단속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시간외 영업을 하는 수법이 좀 지능적으로 몰래하는 수법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보이는데 단속을 안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운열위원

보이는 곳에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비밀적으로 하는 것을 찾아 내는 것이 단속이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원들에게 수당지급이 계속 되는데 말이에요, 복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다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눈감는 것 아니에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알면서 눈감는 것은 아닙니다.

백운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큰곳 같은데서 비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신고를 받는다든지 해서 단속을 하러나가면 적발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런 곳은 적출이 안되어서 분명히 시간외 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받고서 단속을 나갔는데 단속 나갈 때는 안하더라 이렇게 해서 적발을 못한 업소가 몇군데 있었고요. 소규모로 하는 업소는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지도 모르고 훤히 길가에 있는 업소가 불을 켜놓고 하니까 쉽게 단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유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자체적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이것이 1월달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월 28일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10월말까지 입니까? 그러면 3개월 동안은 그냥 놀았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처분했다고 자료를 주시는데 이것이 되겠어요. 또 행정처분내역을 주면 복명서가 따라야 되는데 복명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경고를 주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이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자료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자료인지.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혹시 자료가 몇번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원한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면 딱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행정처분내역 말씀입니까?

유원한위원

예. 194번 그 중에서도 자체적발을 보세요. 세상에 6월 28일까지 해놓고 이것이 감사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날짜는 10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감사자료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지적사항이에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자료확인을 했습니다. 숙박업소 자체적발분.

유원한위원

6월 30일밖에 없잖아요. 그 이후의 자료는 기껏해야 9월 23일 것 1건.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숙박업소는 저희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하고 매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자체적발하는데 어떤 일정이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매달마다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매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기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일정한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6월말까지 6개월 동안 계속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계획이 지금 연말에 가서 계획이 되어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유원한위원

자체적으로도 적발을 해야죠. 아무리 위에서 하더라도. 그러면 없다면 이 자료를 이렇게 내면 누구든지 보면 일 안했구나, 시간만 보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대개 백사람이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그 다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9월 23일은 2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10월달도 있고 11월에도 있을 텐데 10월달 한건도 없잖아요. 자료가 작년보다 올해는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전부 복명서가 없어요. 앞에 자료도 보면 복명서가 없고 순 통계표만 갖다가 나열해 놨는데 이래서는 안되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행정처분내역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복명서는 여기에서는 별도로.

유원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일례를 들면 그만큼 세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앞에도 보면 복명서가 하나도 없는데 큰업소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 내놓았는데 우리보고 이것을 보고 눈감고 지나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생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단란주점 같은 곳들을 몇 곳을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전혀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러한 업소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너무나 호화로워서 궁전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업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이러한 위생업소를 총 망라해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또 그렇게 해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조사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업소 그러니까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언제라도 조사해서 시정내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위생과장의 본임무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단시간내에, 최단시간내에, 단시간내에 그것을 다 해치우지는 못할지라도 금년도에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것이 그렇게 조사하는데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도 될 것이고 직접적으로 위생과에서 관장을 해도 될 것이고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것이 가장 이슈된 문제라고 보거든요, 위생과에서.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란주점만이라면 이틀이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위생업소 전체라면 7,000~8,000개가 되니까 이것을 단시간내에 끝낼 수는 없다 그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입니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이런 부분만이라도 단시일내에 조사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은 경찰관할, 경찰에 신고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관여할 근거가 없고 단란주점은 연내에라도 일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노래방은 그러한 단속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래방을 단란주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어떠한 처벌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합동단속하는 문제는 경찰에도 업무형편이 있을 것이니까 일단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이 가능하면 곧바로 단속에 착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단속을 해주시고 조사를 해서 그러한 조사목록을 만들어서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 조사내용을 송달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저희가 저희 소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단란주점만이라도 우선 해서 재무복지위원회에 조사목록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현재 업소에 규격, 면적관계 그것을 한번 어떤 일정을 정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이제까지 일제조사는 안했습니다.

유원한위원

왜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죠. 그런 것을 해야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지 그것도 안해보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아실거예요. 그것 안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야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요새는 자율지도, 업종마다 자율지도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자율지도라도 구청에서는 나가야지, 안 나가면 그것도 안해 놓고 자율지도라는 말이 성립이 안되잖아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제가 일단은 변명 아닌 변명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율지도원들이 자기네 동종업소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물론 자율지도라고 하는 것은 협회나 조합에 가입한 그런 회원들에 대해서겠죠. 자율지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위생감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문제업소로 판단될 때에는 자율지도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단속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변명아닌 변명입니다만 원칙적으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유원한위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우리가 나쁜 일을 저질러도 안해야 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고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면적조사하러 나가서 이것 저것 보고 다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하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자율단속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무조건 자율단속 해서 놔두면 뭐하러 위생과가 생겼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앞으로 단속업무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됐습니다. 그 정도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행정소송건은 금년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3건 있습니다. 당초 자료에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첫번째날 제가 위원님들께는 자료를 드리면서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 3건 발생했는데 그 결과 위생과에서 우리 강북구가 패소한 것은 몇건이나 돼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2건 패소했고 1건은 승소했습니다. 숙박업소가 2건이고, 유기장업소 컴퓨터 게임장이 하나인데 숙박업소 2건 영업정지처분 그것은 영업정지 처분한 것에 대해서 패소한 이유는 1건은 미성년자 혼숙이었습니다. 적발된 날 현재 미성년자이지만 실제 나이는 미성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국민 학교 졸업증명서로 입증이 되어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강영조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몇건이 있냐고 그랬으니까 몇건이 있다고만 답변하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3건입니다.

강영조위원

행정소송이 왜 제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 업소에서 행정소송을 왜 제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물론 영업정지처분이 억울하다 하니까 재소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억울하다는 이면에는 현재 관계법령상은 엄격하게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20세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런데 판례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 현실성에 맞추어서 주류제공 내지 숙박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성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경우가 되면 아마 재판에서 승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소를 하는 것입니다.

강영조위원

자료에 보면 패소를 2건을 하셨는데 거의가 고법에 가서 패소를 했는데 이 패소의 원인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패소의 원인은 판결내용 요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미성년자 혼숙의 개념이 풍기를 문란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세에 임박한 그런 미성년자들의 혼숙은 풍기를 문란시킬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불과 며칠을 가지고 미성년자 혼숙으로 2개월이나 처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판결문을 사유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거의 과잉단속이 아니냐 하는 인상이 굉장히 짙은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떻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잉단속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찰이나 저희가 한 단속은 엄격한 2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업정지 2개월은 저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처분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처분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것은 행정기관 내부만 규제하는 행정규칙일 뿐이지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규정이다, 법적효력이 없는 규정이다 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월권, 일탈, 남용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리고 위생과에서 행정조치한 것은 2개월 영업정지를 했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사상 보상은 어떻게 하셨는지?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민사보상은 저희가 뭐 자발적으로 한 것은 없고 저쪽에서 손해배상청구 내지 소송비용청구를 해온다면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상대, 원고측에서 그러한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강영조위원

현재는 원고측에서 민사상 청구가 없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나 그 부분이 원고측에서는 민사상 손해가 자료에 보듯이 변호사비, 굉장히 손해가 많다고 보는데 이런 점은 판결문 사유에 보면 분명하게 충분히 거시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정조치가 이렇게 가혹하게 내려지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조치가 가능했다 하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 규정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는 해석이나 규정 정립에 재량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그 자체가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규정대로 조치하다 보니 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법률과 현실상태의 괴리가 있어서 부합되지 않아서 재판에서 저희가 지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면 태화장 수유1동 소재지 거기 주소하고 영업장 소재지명 영업자 자료를 본위원에게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이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단속하는데 엄격히, 우리 만약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굉장히 낭비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단속을 하는데는 좀 유동성 있게 그렇게 단속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유원한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90번 요구자료명 학교 주변유해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입니다. 지금 점검업소 현황을 보면 업소가 761군데인데 그 중에서 유기장이 98개나 돼요. 단란주점이 104군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위반 및 조치현황 해서 위반사항이 104개인데 기타사항이 6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타사항이 68개가 되는지 기타는 한두개 나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기타가 68개 업소가 나왔는지 그 명세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전에 설명을 좀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반행위 유형이 하도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적인 것 또 관심이 있는 부분만 네가지, 다섯가지 해놓고 나머지는 기타 다 합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명세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위반사항에 퇴변태라고 써 있는데 변태에요, 퇴변태에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퇴폐하고 변태하고 합한 용어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런 명칭이 있나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것이 없으면 있는 단어를 써야지 마음대로 이름을 갖다가 그런 것을 붙이면 안되죠. 그런 말을 쓰면 안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다섯가지 하지 말고 적어도 위반사항을 조치할 때는 세밀하게 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지 또 학교 주변을 했으면 학교 주변에 대한 단속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세요. 학교 주변이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단속자료도 없이 하면 그것이 말이 안되죠. 이것도 보면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기타가 68개라는데 이해가 안돼요.

홍복순위원장

관계 과장님께서는 유원한위원님이 궁금한 것, 기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게 요소요소를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적발된, 위반된 주변학교, 학교까지 내용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 의지가 요즘으로 봐서는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민간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홍보활동이나 재활용품 수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간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주부환경봉사단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청소과로 이관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이고, 세번째는 음식물 쓰레기만 넣는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지금 일반쓰레기 담는 봉투가격보다 봉투가격을 좀더 고가로 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그러한 여건을 만들 것인지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실시와 더불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수민위원님 말씀과 같이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다, 재활용품을 제대로 수거해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업무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년이 다되어 갑니다마는 오늘 치워가면 한 10분 뒤에 내놓으면 또 지저분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도 어려움이 있다, 이해를 해주십사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질의하신 봉사단체 그것은 진작 우리가 해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주부환경봉사단,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윗분들하고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실무와 맞다은 재활용 소비단체나 수거단체 그런데 봉사를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이야기를 했지만 회의를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인가요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 그 후에는 제가 부탁을 않고, 올 6월인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해서 그 부분은 이야기가 중단됐습니다.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과에는 현재 계가 4개가 있는데 특별히 11월 1일자로 자원회수시설연구팀이라고 해서 계장님 한분하고 직원 한분하고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정위원님 말씀이 그 이야기 같은데요 그것은 매스컴에서도 몇번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구분을 해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합쳐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하고 분류해서 내놓으라고 할 때는 상당한 주민의 의식이 성숙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감사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특수사업이라고 해서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은 우리가 봉투를 안쓰기 때문에 인센티브 즉 음식물 쓰레기만을 분류해서 내놓는 보상으로 봉투를 안쓰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2,500세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봉투를 써가면서 일반 쓰레기와 분류를 해서 내놓으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럴만한 주민의 성숙도 아직 낮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정착이 지금 현재 99%, 98%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질때는 나도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배출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민의식이 정착될 때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일반봉투보다는 조금 싸게 몇푼이라도 싸게 해서 하면 좋은 성과가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음식물 쓰레기 별도봉투 제작이라는 대타이틀로 해서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고 주부환경봉사단 문제는 어느 동의 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소관이 사실상은 잘못되어 있는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청소과에 소속이 되어서 그러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면 주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우리 강북구 청소행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청소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선 순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사업이라든가 또한 우리 강북구가 보다 깨끗하고 주위의 환경이 처리가 잘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면 청소과장님이 밝혀 주시면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해주어야 할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청소과장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현재 과에서는 중요하게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로는 일반 쓰레기 처리하고 재활용 두가지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통상업무로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우리 과에서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현안사업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첫번째는 시설설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문제가 지금 우리 청소관련 시설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올 4월부터 해서 12월달에 결정을 해서 지금 두군데를 계약을 했습니다. 드림랜드 후문하고 후문에 1,000평 그 다음에 미아1동, 미아2동 경계 400평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토목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가지도 그냥 순수하게 넘어가는 사안이 아닙니다. 드림랜드 후문에는 거기에 차로 장사하는 사람이 한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개사육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한 100명 정도의 배드민턴 회원이 있는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장사하는 분은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를 해서 나갔고, 개사육하는 사람, 개주하고 배드민턴 주민하고 몇명이 어제 방문을 했고 며칠전에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러나 강북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끝까지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안과는 달리 우리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절대적으로 해야 될 절명한 사업으로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아동 400평 거기도 한 170세대가 정면으로 쳐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멀지 않아서 주민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해서 거기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시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지금 전 두가지 이야기를 보고 드리는 것은 임시로, 제가 보기에는 드림랜드는 오동근린공원이 되어 있고 미아1동, 미아2동 거기에는 학교 부지하고 근린공원 해제가 본청에 올라가서 대체방안을 하라고 그래서 시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은 장기적인 사항이 못되고 자원회수시설을, 근본적으로 소각로나 그 열분해시설을 우리가 빨리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는 자원회수시설 연구팀이라는 팀으로 해서 계장님 한분하고 직원 한분이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두가지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 구의 땅이나 면적, 민원관계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대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4차 보고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대행업체 확대입니다. 계속 대행업체에 대한 질타를 받고 연구도 많이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소행정을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17%라는 절대절명한 열악한 재정하에서는 대행업체로 넘겨야 되는데 첫째는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미화원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미화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중간집하장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도 직접하면서 중간집하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중간집하장을 어디에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것이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중간집하장이 없어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김포로 가는 것은 대형차만 김포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들어갑니다, 소형차는 못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실어서 큰차,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싣는 그 장소를 중간집하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생기면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이 12월입니다마는 내년에는 15개동이 남아 있는데 한 3개동 정도로 검토해 보고서 계속 시간을 가지고 이것은 즉흥적으로 판단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잘못하다 보면 속된 말로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여러가지 사항이 얽혀서 조심성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번째는 금방 보고를 드렸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1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지금 현재 물기가 조금만 있는 차량은 전부 정지를 시켜서 3일 내지 5일정도 정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다른 구보다는 열심히 해서 많은 차량이 반입 금지가 안됐습니다마는 4대 정도가 지금 정지를 당하고 대행업체에서 지난달에 큰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저하고 우리 시민국장님이 같이 매립지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그 해당 차량만, 우리 구 전체를 반입정지 한다고 했었는데 해당 차량만 3일간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내년에는 진짜로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강북구 주민이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납니다. 내년의 가장 큰 이슈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입니다. 다섯번째는 규격봉투가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20%를 올려주셔서 그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95년도에는 쓰레기 봉투가격이 서울시에서 너무 높아서 주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런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올렸다고 책임전가를 했다고 질타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제가 이렇게 30분간 나가서 당위성을, 누구라고 이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결정내린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보신 분도 있고 주민들도 저한테 전화를 거신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런 전화를 받았고 또 거기에 나가서 제가 우리 강북구의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도와 줄 사항을 부탁을 드렸고, 주민들한테 부탁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도 주민들한테 호소를 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과에 제가 데리고 있는 속된 말로, 나쁜 말로 하면 부하고 좋은 말로 하면 저보다 높은신 분들인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을 제가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청소과장님의 고충을 재무복지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시면서도 항상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다 개인적으로 격려를 표하고 있으니 열심히 우리 강북구의 쓰레기행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시민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보완할 것은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의 청소과 질의.답변시 제가 현장감사를 나갔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지껏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행업체에 대한 쓰레기의 질 문제인데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본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답변이 못되기 때문에 오늘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질이 상당히 저조하다. 예를 들어 질의를 하면 대형생활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도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하고서 며칠만에 수거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행계약서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은 대행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 평가할 수 있고, 대행업체는 대행지역 관할 동장에게 분기별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후 확인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인평가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구청은 대행지역 해당 동장에게 구체적인 지도감독 평가방법에 대한 지시나 지침을 시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대행업소와 계약체결을 하고서 계약대상업체가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없으면 어떤 사유로 기간만료시마다 계약을 계속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유3동의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수유3동의 마을금고 바로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옆에 콘테이너박스가 있어요. 그런데 콘테이너박스를 놓을 때에는 이해원 시장님 계실 때에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지차원 또는 청소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세수할 수 있고 손발을 닦을 수 있고 또 휴게실을 겸할 수 있도록 다해 주어서 전부 각 동별로 1개소씩 다 설치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기동대 휴게소를 수유3동 마을금고 어린이놀이터 바로 옆에 설치를 했어요. 본위원이 옛날에 민원사항을 확대간부회의때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직접 그것을 좀 옮겨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10월달에 옮겨준다는 것이 12월이 가도록 소식이 없어요. 이것이 구청 기동대에서 꼭 필요하다면 구청 앞이나 구청 안에다 놓든지 해야지 왜 수유3동 사람한테 피해를 주느냐는 것이에요. 또 과장님은 이 콘테이너박스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많은 것을 다 알고 있고 본위원에게도 10월초에 치워 준다고 했다가 또 10월말로 했다가 또 11월달이라고 하고, 언제까지 미루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지금 오다가도 민원인에게 도대체 이것 하나 못 치우면서 구의원이냐는 질책을 받을 정도니, 왜 그렇게 구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올해 민원사항이냐, 이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본위원이 동장할 때 콘테이너박스 놓을 때 거기다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주민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쌍문중학교 앞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거기에 갖다 도로 한가운데다 딱 갖다 놓고서 옮겨 달라고 그렇게 여러번 했는데도 안옮겨 줬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기동대원이 몇십명 있을 때는 꼭 필요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한 서너명, 그사람들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를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왜 치워준다고 하고 안 치워 주었는지 이유를 꼭 밝혀주시고, 정화조 청소에 따른 사항을 지난번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질의가 되더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에 따른 정화조업자의 부조리는 없는지 또한 정화조 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화조 청소를 하는 상태를 보면 부조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의 고장률은 월 몇회 정도이고, 고장을 줄이기 위한 차량의 사전정비는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이 일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소의 청소서비스 질의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윤추구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익성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희박하기 때문에 서비스수준이 떨어집니다. 환경미화원들 봉급수준도 그렇거니와 작업량은 훨씬 많고 그래서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과 청소대행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점차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후에 얼마만에 와서 처리를 하느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즉시 나와서 처리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계약 13조에는 전반적인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평가, 분기별작업계획서에 의한 확인평가, 대행지역에 대한 지침시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소지역의 민원이 1/3 정도 많은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이고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절처히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형생활폐기물 수거관계를 보고드겠습니다. 수거는 바로 수수료를 받고 즉시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집하장이라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직영에서 하는 데나, 구청에서 하는 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집하장이 없어서 미아1동, 미아2동 경계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행업체 지역에도 제가 보면 매일 치워야 마땅하나 모아둘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실어서 직접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가까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거해 가는 시간을 최소한 단축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미아2동 지금 임대해 놓은 장소가 확보되면 틀림없이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있는 답변입니다. 두번째는 지도감독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침에 보면 연2회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루에 1번씩 해도 의미가 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매일 우리가 순찰을 하다 보면 적발이 되면 전화연락을 하고 현장에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해서 전부 그런한 것도 지도감독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천휘위원님께서 묻는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차량이 맞나, 인원이 맞나, 사무실에 제대로 있나 또 차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사항을 아마 중요한 사항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은 우리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충분한 사항까지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 정도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그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작업계획서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시로 대행업체 2개가 있습니다마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시오, 어디 청소는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하시오, 여러가지 지시가 한달에 한두번 또 자주 나갈 때는 어제 나가고 오늘 나가고 계속 나갑니다. 또 김포매립지에 가서 당신들이 잘못해서 우리 구 전체가 반입정지 당하면 우리 40만 구민 전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시오.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변경사항은 우리가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98년도 2월까지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보면 여러가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대행업체를 취소하고 직영을 하든지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지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98년 2월달에 할 때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연장계약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옆에 콘테이너박스는 지금 기동대로 쓰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수유3동 쓰레기를 치우는 기동대의 박스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기동대박스이기 때문에 조위원님하고의 약속이 한달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드림랜드 후문하고 미아1동, 미아2동 경계하고 장소 확보가 되면 바로 옮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놀이터에도 지장이 있고 또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고 또 미화원들이 쉬러 왔다갔다 하니까 불편할 것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정화조 청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쓰레기 청소와는 달리 현재 정착되어 있는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화조 관계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은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부조리문제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위원장님 집에 까지 가서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혼을 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직접 따라 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부조리와 연관되어서 적발되면 해고시키려고 하면 사람이 없답니다. 정화조 청소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부조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고장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형이 25대, 소형이 36대 그 다음에 재활용차가 32대 이렇게 102대가 있는데 현재는 차량이 새차고 그래서 고장이 없습니다. 월별로 우리가 차량을 계속 자체점검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번2동에 차량정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치고 우리가 못고치는 것은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가서 하기 때문에 청소 작업하는 것에는 차로 인해서 지장을 주는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절저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

예.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또 몇가지 드리면 대행회사에서 대형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기일이 아까 국장님께서는 즉시라고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일주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주일이든 즉시든 간에 한달씩 방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직영만 신경을 쓰셨지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이에요. 수거 딱지를 붙여 놓고 한달씩 걸리는 것이 상당히 많다. 물론 중간집하장이 잘되면 잘될 것으로 믿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서 대행업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청소과장님이 구청에서는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또 대행업체에서 관할 동장에게 폐기물수집 운반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후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대행계약서 제13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과장님 하고 계십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 부분은 질의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안하고 있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조천휘위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계약을 해서 관리감독을 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셨고 또 동장한테 작업계획서를 대행업체에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해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얘기를 하면 대행업소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민원사항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도 대행업소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원 비교분석을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직영의 반 조금 넘어요.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 인원으로 최대 이윤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의 질은 낮은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번에 소폭으로 인상을 해줬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값도 20% 인상을 해줬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한테 그만큼 이익이 가기 때문에 인원 한두사람이라도 더 증원을 해서 청소민원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직영보다는 대행업소 지역이 청소의 질이 상당히 약하다는 얘기는 아마 구청에서도 물론 느끼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나가다 쓰레기를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여요. 쓰레기도 한 이틀 쌓이면 모르지만 일주일씩 쌓아 놓으면 그 쓰레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의원 같은 경우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한 대행업소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수시 및 정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대행업소로 하여금 작업계획서를 동장한테 제출을 해서 사후평가를 분명히 받으라고 하세요. 그것을 받아야만이 동장 말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정화조관계는 정화조 청소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조리가 문제인데 아마 정화조를 치신 분들은 거의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항도 물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하고, 그만두면 인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들어올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을 해서, 유념을 해서 정화조업자에 대해서도 부조리에 대한 사항도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보다도 제 요구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약 일주일동안 감사를 하면서 좀 포괄적인 말씀을 시민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답이 아니어도 좋으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또는 과별업무 협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각 과별로 자기 담당업무는 어느 정도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국과, 과별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어서 좀 취약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했듯이 환경과에서 도로변에 있는 음식점 무단세차라든가 이것은 지난번 답변도 미진했지만 각 과별로 아니면 우리 구청하고 또 경찰서하고라든가 서로 연관해서 꼭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런 업무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청소관 하천부지 사용료도 현재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관리과에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또 본위원이 좀 질의를 하고 싶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과별로, 국별로 원활한 업무협조를 기해서 취약된 분야를 커다란 구청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세출 또는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동안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어느 정도 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했다고 보고 본위원은 포괄적인 그런 견해를 부탁을 드리니까 시민국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국별,과별업무 협조가 잘안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 아주 공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항상 구청장님 확대간부회의시나 간부회의에서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직원은 자기 담당업무만 과장은 또 자기소관 과업무만 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에서도 과장한테 물어보면 소관과장으로서의 얘기만 하고 국장한테 물어보면 좀더 넓게 얘기하고 그러나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하고 답변내용도 약간 업무추진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간협조, 국간협조 업무의 동질성이 있는 경찰업무와 협조 이런 사항은 항상 거시적으로 봐서 내가 구청장이다 하는 입장에서 일이 처리되도록 직원간에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간부들로 하여금 상호협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 이런 방면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자기 앞만 보는 미시적으로 보는 행정이 아닌 구청장, 시장, 전체 시민 입장에서 그런 행정이 되도록 직원교육, 업무추진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열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매연관계에 대해서 환경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버스 뒤에 매연 나오는 마후라가 있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백운열위원

거기 마후라에서 매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매연을 눈에 안보이게끔 밑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것을 발견하신 일이 있으세요? 적발하신 일이 있으세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단속 나갔을 때는 못 봤는데요.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그런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봤습니다.

백운열위원

많이 보셨죠. 우리 강북구 관내에 차가 그것이 많아요. 그래서 적출한 사항을 버스번호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그 버스는 유난히 다 빠졌어요. 내가 봤어요. 그 날짜에 했는데도 그 버스는 다 빠져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실거예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만약에 적발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는 제가 보지를 못하고 버스를 탈 때 그런 버스를 봤는데 완전히 뒤에 있는 마후라 배출구를 막은 것이 아니고 중간의 배출구를 구멍을 뚫어서 밑으로도 나오고 뒤로도 나오고 이렇게 구멍을 조금 내서 배출이 쌍방으로 배출이 되도록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즉시 시정토록 해야 됩니다.

백운열위원

725번하고 8번이 저한테 적발이 됐어요. 제가 계속봤는데 그것은 제가 볼적에는 우리 환경과장님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우리가 검사를 할 때 그 관계를 유심히 봐서 그런 것이 만약에 적발이 되면 현재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즉시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95번 요구자료명 지하업소 현황, 다시 말하면 일반음식점에 대한 것인데요 그 자료를 보면 업소가 156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강북구 전체가 일반업소가, 지하업소가 156개업소 되는데 그 중에 자료를 보면 수유동 일대가 37군데 그 다음에 우이동이 13군데, 미아동이 71개, 번동이 35개, 이렇게 해서 156개가 되는 것 같에요.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우선 그것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업소를 제외한 유허가업소에서 이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업소는 여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유원한위원

300㎡ 이상이 여섯군데, 100㎡에서 300㎡ 미만이 56군데, 100㎡미만이 94개소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업소를 갖다가 자료수집하는 단계라든지 조사경위랄까, 작업일지랄까 그런 근거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조사를 했는지 조사 일정을 밝혀 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156개 이상은 더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금 제가 했지만 통계도 안해 봤죠, 몇㎡ 이상 몇개 이런 것을 통계를 안해 보았죠?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유원한위원

안해 보니까 문제에요. 벌써 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조사도 안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사경위랄까 조사일정, 조사할 때 조사를 같이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일자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와 같이 자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루룩 갖다 연결해 놨는데 이 자체도 무성의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돼요. 앞으로는 잘 좀 제출해 주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시고 다음은 김영민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아까 자동차 얘기가 나왔길래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끊겼습니다. 환경과장님, 제너럴시스템 연구소장 이재수씨로부터 우리 강북구청 환경과에 팩스로 보내온 내용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차 매연 후처리 장치관련 자료는 ’97년 2월에 발간 예정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 보내 왔는데 우리 구의 검토, 자료검토는 매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제거는 산화촉매방식을, 질소산화물의 제거는 환원촉매방식을 이용하게 되어서 두가지 복합방식의 전후사용 등으로 가능하다는 자료검토가 우리 구청에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CATALYTIC INCINERATION에서 자동차나 항공기의 촉매수요가 요구되는 사업체에 이미 가솔린이나 가스로 인한 환경저감장치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디젤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중이고 내년 2월이면 거의 완성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맨 나중 페이지에 보면 Non-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이라고 해서 3원촉매장치 즉 Three-Way Catalysts인데 여기 3원촉매장치를 보면 비선택적 촉매환원법에 의해서 복잡한 과정 없이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그러니까 NOx라든가 CO, HC를 동시 제거가 가능한 귀금속 3원촉매방법에 의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가솔린이나 가스를 합해서 가스로 표현한다면 가스에 관한한 모든 환경기준에 적합한 소위 NOx 질소산화물이 95%, CO, 일산화탄소 95%, HC 80% 이상이 잡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런데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은 잡히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계속 더 들으세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금년에 발생될 것 같에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이유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유공과 만도기계 등 대기업이 이러한 자동차 매연 후처리 장치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들은 상업성을 갖고 어떻게 되어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가 채택하게 됐는지 몰라도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태도는 매우 고맙고 좋은 태도지만 업체 선정과정에 짙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가 거짓말했든지 과장님이 잘못 전달했는지 몰라도 금년 5월중에는 이 장치가 다 되어서 했는데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려서 늦어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예결심의 때는 환경기준에 적합하고 5월달이면 그런 기계가 나오니까 서둘러 본예산에 편입시켜야 된다는 설득력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면 서울시 공문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것인지는 차후에 판명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일처리를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가 유공과 계약에 의해서 각 구에다가 사용권고를 하게 되면 좋든 싫든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아직 가상입니다마는 유공제품에 대해서 강요를 했을 때에 제가 알고 있는 유공제품이나 또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도 매연에 대한 저감을 나타내는 것인지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 또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거의 효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상품이 완벽하고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은 서둘러 구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품이 있는 것을 외면하면서조차 이러한 확실하지도 않은 기계를 설치하려고, 부득이 이왕 늦어진 것을 꼭 금년내에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차후에 이런 좋은 제품이 일반화 되어서 나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다시 뜯고 또 새로 부착해야 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더 가지고 보다 완벽한 기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개를 해서 소신있게 뭐라고 위에다 보고 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산화촉매방식하고 그 다음에 환원촉매방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원촉매방법이 있는데 일산화탄소라든지 매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탄화수소는 이것이 산화해야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촉매방식을 이용하는 것이고 질소산화물은 배기가스에서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NO, 일산화질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가 공기중에 나와서 오존에 의해서 NO₂, 이산화질소로 변합니다. 이산화질소가 공기중에 또 오존에 의해서 삼산화질소로 그래서 NO, NO₂, NO₃이렇게 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NOx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공기중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연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질소산화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산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를 하려면 반드시 환원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이것이 산화되려면 CO₂로 산화되고, HC 탄화수소는 물과 H₂O, CO₂로 이렇게 산화됩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어떻게 되는고 하니 결국은 NO나 NO₂, NO₃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NO₂로 나올 때는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원촉매처리방식은 현재에 디젤엔진에는 개발품목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자동차에 가솔린엔진에 부착하고 있는 쓰리웨이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벌집모양의 세라믹입니다. 이 세라믹에다가 라돈, 파라디움하고 백금하고 이 세가지 금속촉매를 부착시켜서 매연하고 그 다음에 CO, 그러니까 가솔린엔진에는 매연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CO하고 HC, NO₂, NOx도 이것이 촉매장치를 통과하면서 산화하는 역할을 해서 질소산화물도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디젤관계는 아직까지 좀 연구하는 것이 연구가 미진해서 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촉매방식으로 처리를 연구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탄소만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디젤은 착화온도가 600℃ 정도가 돼야 착화가 됩니다. 가솔린 같은 것은 130℃만 되면 착화가 되는데 디젤은 600℃ 정도 되어야 착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연비가 잘되겠지만 연소할 때에 불완전연소가 되면 탄소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이 이 검댕이 매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 이런 것을 기계에서 제거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연입니다. 물론 질소산화물 딴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배출가스기준에는 딱 CO하고 HC 탄화수소하고 매연 세가지만 배출가스 기준에 나와 있지 NOx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경기준에는 나와 있습니다. SO₂, NOx, 녹스 같은 것도 0.03ppm으로 환경기준에는 나와 있지만 배출가스기준에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질소산화물까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연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내년 2월에 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자료가 만약에 나올 것 같으면 이 제네럴시스템에서 환경부에다가 그 자료를 주어서 시험을 해서 환경기준에 적합하면 저렴하게 부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환경과장님, 위원님들이 환경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듣고자 여기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지금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과연 이 부품을 사들여서 부착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 강북구내에 배출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그만큼 환경이 얼마만큼 깨끗해질까 해서 그 제품이 타당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없다면 위에서 아무리 서울시에서 내려왔지만 그 제품을 더 지켜본 후에 부착해도 괜찮다는 것을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김영민위원님께서도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하시고 다 들었어요.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 내용은 삼천포로 빠져버리고 지금 무슨 환경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답변은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환원촉매방법과 산화방법에서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말이 좀 엇나간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면 환경부하고 연락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인증이 되고 그러면 그 후에 가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마는 제 입장으로서는 건의해서 어떻다 이런 말씀은 확정의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건의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건의는 할 수 있으나 확정은 못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확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이해가 다 되시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민위원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물론 우리 환경과장님이 환경에 대한 실력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독일에 디젤차에 나오는 벤츠에서 만드는 디젤엔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산업과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명시가 안되는 것이지 이것이 세계환경기준에 의하면 독일이라든가에 수출 못해요. 원래 디젤차 1대도 못 나갑니다, 안되기 때문에. 답답한 얘기를 나도 한 10시간을 해도 하겠는데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요즘에 시쳇말로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선택이 우리 구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이거든요. 최소한 엉터리제품만큼은 우리가 인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해도 시킬 수가 있는데 단지 우리 부서가 말단부서라고 행정부에서 표현합니다만 적어도 말단이라도 소신을 갖고 안된다는 것은 안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갖추자 이거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추고 자료 필요하면 얼마든지 건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시민국 소관 감사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시민국의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관계관으로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지를 메모하셨다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수민위원으로부터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넘어갈래야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입장 같습니다. 길거리 세차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혀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심히 속이 아픈 입장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보면 차량 자체 한대에서 나오는 매연이 있으면 그 매연을 측정을 해서 부과금을 물리고 이런 여건이고 어디서 오 폐수를 방류하면 방류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를 받고 그러는데 길거리에서도 세차하는 부분을 하루에도 수십대 더러는 수백대씩 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천이 얼마나 많이 환경오염이 되는지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차장 같은 곳도 그러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까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연 길거리에서 세차를 하고 세차장을 전부다 없애야 될 것인지 그러한 어떤 대책이 없으면 다른 부서하고 협력이라도 해서 이것을 근절시켜 보겠다는 의지라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환경과장님의 의무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도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정수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보전법 상에 그러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은 환경보전법 상에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주차는 말이죠 딱지를 붙일 것 같으면 근절할 수가 있고 경찰이 거기에서 단속을 하면 그런 것을 제지할 수가 있다 이런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부서가.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런 긴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느냐 안하시겠느냐라는 이야기 입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앞으로 유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유원한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26번 요구자료명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위원회,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이 자료는 명단만 나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자별로 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면 상정안이 그때그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한 어떤 질의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또 분기별 육성기금 지급현황 및 인적사항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호

함현호산업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이중으로 됐더라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인데 165번에 보면 그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자녀를 몇 %나 선정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샛별, 미아9동, 수유1동 어린이집에 학생들 입학하는 것을 보면 20% 정도밖에 입학을 안했더라고요. 그것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아울러 우리 수유3동의 하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유3동은 구청이 위치해 있고 또 수유역이 있고 또 강북구 중앙지역입니다. 또 상업화지역이고 그런데 탁아소라든지 무슨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중앙지역이고 또 우리 수유3동 많이 강북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출퇴근할 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탁아소가 있으면 어린이를 맡기고서 또 자기 볼일 보고 맞벌이부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시내에서 볼일 보고 갈 때에 데리고 가고 그러면 상당히 맞벌이부부들한테 아주 이용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수유3동에 어린이집이나 탁아소 정도는 금년에 만약 안되면 내년도 중기계획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지 좀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주부환경봉사단에 상설판매장이 구청옆의 뒤에 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로 거기에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서 주부환경봉사단의 상설매장을 설치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소관 사항입니다만 콘테이너박스도 일종의 무허가건물이 되어서 단속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부서에서 그러한 콘테이너박스를 일반단체에게 그렇게 설치하도록 해준 것인지, 물론 우리 주차장 출입하는데 거기도 콘테이너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176번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청소년들의 범죄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고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또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과연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구립 어린이집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165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약 31%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은 새로이 올 때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샛별이나 미아9동은 입소율이 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저희들이 샛별에는 영아들 영생아에서 2세미만까지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이 개수되면 그쪽에도 저소득층 자녀를 많이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3동에는 사실 구립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건축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금년에 예산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속적으로 시청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구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비를 지원 받아서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안될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 상설매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부환경봉사단이 ’95년 10월달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동안 작은 규모지만 환경관련 홍보활동도 했고 금년 6월부터는 환경상품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노원에 있는 상계 미도파백화점에서 강북구민들이 거기서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복과장으로 와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20평의 규모의 가건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장법에도 20% 범위내에서 판매시설이라든가 사무실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환경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관계는 저희들이 각급 초등학교라든가 거기에 다니면서 어울마당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명, 400명 단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즐거워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금년에 1,200만원 내년에도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금 반복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운영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문화를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수유3동에 어린이집이나 탁아소는 꼭 설치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면 주부환경봉사단 그분들이 주차장에 상설매장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무료겠죠?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조천휘위원

물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법적사항은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직능단체를 공공기관에서 전부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청소년 어울마당관계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욱 좋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명 내지 500명 하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보통 한 10명 내지 12명이 나와서 각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인원도 동원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잘 되는 것이에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각 교육구청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인원이 한 50명 단위 또는 100명 단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원동원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천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위원님으로부터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게 된 근거는 어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어울마당 관계는 서울시에서 저희 각 구에 예산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을 하라 해서 작년에는 6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저희 구비 6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본청에서 시비를 50% 지원해 줄 테니까 건전한 놀이마당을 만들어 줘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청소년 놀이마당을 설치하라고 지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놀이마당이 아니라 어울마당입니다. 어울마당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리면서 놀 수 있는 놀이문화를 확산한다는 그런 뜻에서.

김영민위원

그런데 지금 각 구청으로 공문서로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각 구청은 청소년을 위한 계획서를 마련해서 입안해서 실시하라. 내용은 학원폭력이라든가 기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러한 지침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저는 어울마당이 그 일환으로 되어 있는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학원폭력 관계는 저희들이 각 학교에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위탁해서 순회교육을 하면서 금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울마당과 예방교육은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순회교육을 했다고요. 언제 실시했는지 그것 좀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자료주시고요. 학원폭력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산서에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원폭력예방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학교에 자료를 보내서 설문조사를 다해 봤는데 한 곳이 한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 강북구청은 잠자고 있는 것인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잘좀 시행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끝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자료는 끝나기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이제 김영민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된 사항인데요.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한다는데 연5회 1,140명이 동원됐다는데 그 많은 숫자가 동원이 되어서 현재까지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했을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급 보도기관에서도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심도있게 아이들한테 직접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다시 개발을.

유원한위원

무슨 개발이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더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원한위원

그동안 행사내용들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왔어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동안 위탁체에 맡겨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유원한위원

이벤트팀들한테 맡겼다고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이벤트팀한테 했으면 돈은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실제로 돈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겠네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면 아이들 간식을 1,000원 정도 해서 음료수, 빵 이런 것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기념품 이라고 해서 조그만 것이지만 지우개라든가 일부 등수에 따라서 농구공도 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아까 보면 학교, 교육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행사를 하는 이런 마당에서 이벤트팀을 하지 말고 학교 자체에서 연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돈도 덜들고 효율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왕지사 그런 협조를 얻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지금 실제로 저희들은 교육구청도 쫓아다니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어울마당 청소년관계는 학교에서 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몇번 찾아가면서 계획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학생들의 동원을 의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교육구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미진합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왜 소홀히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 대개 청소년 어울마당은 초등학교를 위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들 구성이 거의 여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은 여성상위시대인데 여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그런 단편적인 발언을 하면 안되죠.

홍복순위원장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가정복지과장님이 잘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청소년 어울마당이 잘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택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조금 미진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웃돕기기금을 국민투자신탁, 상업은행 두군데에다 예치를 했는데 기금예치를 시민국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국민투자신탁과 상업은행의 최고 이자율이 높아서 국민투자신탁에다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구청자체의 예탁이나 예금적립 등은 지정금고인 상업은행에 주로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만 하고 제2, 제3 금융권에는 예치, 예탁, 적립을 안하고 있는데 굳이 시민국 사회복지과에서만 국민투자신탁에 예탁을 했는데 우리 지정금고가 있는 이상 이율이 거의 비슷하면 상업은행에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복지과는 앞으로 노인정하고 어린이 집 운영 지원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며, 앞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불용액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계획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환경과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지역에 대해서 지난번 질의때와 같이 형식적인 지도단속을 피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계획서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청소과에 대해서는 무단쓰레기 투기 지역이 우리 강북구내에 대충 몇군데 정도되며 내년도 예산 반영에 무인비디오카메라를 3대를 설치하게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3대를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으며 또 우선 3군데 설치를 했다가 몇달 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근본적인 대책이 서 있지를 않고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인비디오카메라를 전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무인비디오카메라 3대만 가지고는 상습 투기지역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이길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금예치방법 결정은 구청내에서 내부적으로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 실무자들이 인근에 가까운 은행이나 투자신탁 등의 당시의 이율조회를 받아가서 그 당시 시점에서 판단해서 가장 유리하다 하는 쪽으로 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투자신탁하고 상업은행하고 두군데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예치가 예상되는 것은 이율이 좀더 높은 투자신탁에 하고 수시로 꺼내쓸 수 있는 금액은 상업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최고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당시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예. 그러면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구청내에 있는 기금관리위원회 같은 데에서 보면 국민투자신탁의 이율이 우리 지정금고인 상업은행 보다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정금고가 있어서 지정 금고에 전부 예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2, 제3 금융권에는 예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사회복지과 이웃돕기기금만 거기에다 예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뒤에 보고 사항도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은행에다 예치한 것은 우리 공공 일반 세입금은 물론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일반 세입금이 아니고 별도 관리하는 세외수입금 일종의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국에서 이것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시민국장이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것은 시민국에서 이율을 높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별도 관리한 상태가 되어서 국민투자신탁에다 예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단순히 이율만 조금 높은 것을 이유로 해서 국민투자신탁에다 예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의 이율이 사실은 제1금융권보다는 약간 높거든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금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정된 지정금고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율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율이 조금씩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율이 얼마였다는 것을 보고를 해주시면 알겠지만 이율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 예치를 하는 것이 얼마되지 않는 기금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딘가 모르게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제2금융권 은행중에서도 어느 어느 은행은 좀 불안하다 이런 것이 시중에 유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율에 큰 차이가 없으면 지정금고에다 예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율이 제일 많고 공익성 신용이 제일 좋은 곳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결정이 된것 같은데요.

이길택위원

지금 국민적인 정서로 봐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 신용도에 제1금융권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용도가 높으면은 거기에 맡기라고 그러죠. 이율도 높고 신용도도 높으면 거기에 맡기라고 그러죠.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길택위원

여기에서 올렸으니까 구청장이 사인하는 것이죠.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안되죠. 신용도가 국민투자신탁이 제1금융권에 비해서 신용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앉아 계신분중에 손 들어 보라고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에요.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그리고 노인정운영 관리는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고요. 환경과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형식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최대로 세부적인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무단투기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 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97년도에 3대를 사서 시험적으로 가동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장소를 이동을 해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다음에 추경에 가서 예산을 올려서 좀더 많이 설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보라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구청의 철저한 단속 두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와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지역이 몇군데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개수를 조사해 본 바가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 있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몇군데 정도가 들어와 있는지.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답변을 청소과장이 해주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아마 각 동, 18개동인데 각 동에 2, 3군데해서 35개 내지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6개지역이라면 무인비디오카메라 3대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형식에 그친다는 얘기죠.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형식이 아니고요 권역을 3개로 나눠가지고 1대를 계속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형식에 그치죠. 근본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앞으로 쓰레기 같은 것이 사회문제화 되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질의을 했지만 부과만하고 징수는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무관리과에 넘어 갔습니까? 안 넘어 갔습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숫자만 넘어가지 자료는 안 넘어 갑니다. 각 기능별로 받죠, 그것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길택위원

세무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은 관리가 아니고 계수적으로 계수만 판단하고 있지 관리하고 체납징수 하는 것은 기능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부과만 되고 징수가 안되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지 시민의식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세군데라고 해서 나는 안해도 된다, 아무 조치도 없더라 그렇지 않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고 우리 청소과 재정이 우리 구청의 17%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죠.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시민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에 대한 행정사무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느낀점과 소감을 강평하기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재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느낀점과 소감을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재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본위원회 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철주야 열정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원활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7일간의 감사에 있어 성의있는 수감준비로 성실하고 소상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 재무국장님,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소속 과장님들과 자료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의 15개 과의 집행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두에서 밝혔듯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95년 회계결산 승인과 ’97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한 사전정보를 획득 활용하며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구민의 행정에 정착되도록 함을 상기시키면서 본감사에 적발된 사항을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 행정의 발전이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위원장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아쉬운점과 커다란 지적이라면 감사자료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비하여 대체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행정체계가 이제는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분명하고 소신에 찬 답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재무복지위원회소관 직원들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 숙지도 미흡하고 제출한 자료의 파악조차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창의적이며 우리 실정에 맞는 획기적인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우리 강북구청의 재무복지위원회소관 직원들께서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인식과 자세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방화시대가 도래되어 어느 곳 못지 않게 행정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한 재무국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구의 재정을 관리하고 각종 세수증대를 위한 전문직 직원의 확보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마땅한 귀재가 없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볼 때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과의 인력이 증원되어 말만 아닌 제대로 업무처리가 시급하다 생각되면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직원이 증원되어 물품전담반의 운영과 재정지출에 있어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여 보다 나은 관리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1개월 동안에 한명씩도 배정이 안되는 현실에서 열악한 재정의 세수증대란 허울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행정이야말로 구민을 위한 업무처리일 텐데 우리 구 복지부분의 업무처리에서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 형태로 타성에 젖은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복지부문에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노력하는 복지업무 직원들의 노고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이런 하위직직원들의 상달이 상급자들에게 과감하게 수용되어 복지행정이 보다 현실감을 갖는 감각이 시급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자치시대의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조금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들의 문제는 선진국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강북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았을 때 시대조류에 일탈하지 않는 능동적인 자세가 절실하였으며 오늘날의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도 상당한 수가 있다고 사료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하루 빨리 강구되어 자립기반의 확충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민의 매일생활에 직결되는 시민국소관 업무처리에 있어 행정의 공개가 절대적이며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여건 전환이 더 이상 주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복지부분에서는 업무처리에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강북구의 각종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겠으며 이것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도입한다면 해가 바뀔 때쯤이면 복지부분에 종사하는 직원의 보람도 가일층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보건행정업무처리는 구민들의 건강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가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보다 구민들의 피부에 가깝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여 제도운영을 틀에서만 업무 처리가 아닌 진정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게 제도개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본 행정감사기관 동안에 위원장으로서의 계략적인 소감을 피력하며 이상의 여건을 분석하여 보면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소관의 담당직원들은 직원을 위하는 상급자들의 자세 또한 인식의 전환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진정으로 한마음이 되어 업무처리가 될 수 있게 소속직원들을 격려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해결 및 상담직원의 업무 처리가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느껴집니다. 소속 국.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구정의 발전이 향상되고 구민 곁에 우리 구가 있음을 구민 모두가 새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자치시대의 공무원 역할이 훌륭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96년도 재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전체적이고도 계략적으로 그 동안의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발전된 모습의 강북행정을 보게 되기를 거듭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과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감사종료선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바쁘신 업무에도 열의와 사명감으로 감사를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결과는 수합정리하여 좋은 성과의 재무복지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재무복지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