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1996회 제운영위원회1996-12-02

유진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29일에 이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자료에 보면 12번에도 나와있고 2번에도 나와 있고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나와있는데요. 2번을 보시면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연수를 한번 다녀와서 굉장한 논란이 많았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가보지도 않았던 위원님들 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 차례 논란을 했어요. 그 논란이 되었던 대상이, 과연 그 위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그 논란의 대상이 저는 사무국으로 보는데 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무국에서 주관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사무국장에서 당연히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같이 동행을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연수기간에, 본위원은 연수로서는 충분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스케줄 관계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방문국의 노조관계로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상당한 차질이 왔었고 여행사에서도 그때 당시 경남여행사에서 김부장이란 사람이 상당히 동분서주 애를 썼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잘 했는데 여기와서 벼락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때에 해외연수에 11분의 의원이 가신 것으로 아는데,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스물한분입니다.

최규범위원

스물한분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한 분에 대한 예산 배정이 금년에 또 되어야 되겠네요. 한 분에 대한 예산배정이.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월달쯤 가게 되어 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대로 우선 안가신 의원님들께 설문조사를 합니다. 희망하시는 일정이 4월달이 제일 많기 때문에 4월로 일단계획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 21분이 가신다면 안가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즉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선거 때 공약을 해서 안가실분, 그러면 21분에 대한 것이 예산편성이 될 것인데 만약 안가시는 분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은 불용으로 남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서 타 위원 대신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 것을 알고 싶고, 다음에 지난번에 본위원이 연수가 그런대로 괜찮았다 하지만 그래도 미스되는 부분은 여러군데가 있어서 아까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마 4월이든 5월이든 가시게 되면 다시는 이번에 전기에 갔다 와서 이런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일이 하나도 제기가 안되게끔 하셔야 될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사무국에서 해야 될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해외연수 이후에 갔다 오신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하신 것을 요약을 하면 여행사 선정 또는 방문국 선정, 또 현지의 공식행사를 할 때 현지 기관과의 사전협의 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여행사 선정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해외연수계획을 사전에 늦어도 2월중에 가시기로 되어 있는 스물한분의 의견수렴을 하고 그 의견수렴을 토대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를 거쳐서 의장님의 확정을 받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예. 좋으신데요. 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외방문국과 연수일자가 언제쯤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시일을 얼마 내놓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한 시일을 두고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의원들이 다 그 안에 모든 것을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안되어 있었지요. 정확하게 출발 날짜가 며칠이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출발 날짜가 5월 11일부터,

최규범위원

5월 11일이었는데 7, 8일까지도 의원들이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일이 있었을 거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31분 의원님중에 금년에 가실 수도 있고, 내년에 가실 수도 있는데 금년에 어느 분이 가실런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원님의 희망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확실한 의사 표명을 안 하시고,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다. 답변을 유보하시는 의원님이 많으셔서 최종적으로는 약 1주일전까지도 명확한 대답을 안 하셔서 문제가 뭐였느냐면 저희 수행 공무원까지 합쳐서 15명이 되어야 여행사와의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15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의원님들이 11분이 최종적으로 확정하신 것은 4일전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가시는 의원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기회가 없었고, 또 여러가지 이견이 생겨서 자칫하다가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 최규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행사에서 당초에 정해준 일정은 영국, 불란서,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이탈리아에 오게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에 5월 20일서부터 22일 사이에 3박4일간 체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면 파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사라든지 호텔이 체크아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바꾸어서 이탈리아부터 가기로 되는 바람에 여러가지로 차질이 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4월이든 5월이든 전기 때보다 가실 분들을 파악하시기도 쉬울것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수일 전에 여러날 전에 모든 계획이 다 서서 또한 여행사 관계랄지, 실질적으로 선택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남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간 사람은 무척 애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잘못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았던 의원들이 전부 질타하고 갔던 의원들도 그 자리에서 불만이었던 것이 여행사 선정 문제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년 1월이 되면 정말로 빨리빨리 서둘러서 그것이 최하 한달 전에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어떠한 문제가 없지, 지난번처럼 사흘 나흘전까지 가실 분을 신청을 받고 해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여행사 선정할 때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운영위원회라도, 또 의장님에게라도 좀 더 더 확대해서 이렇게 자꾸 협의를 거쳐서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안 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일이 촉박해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시일을 많이 두고 해서 아무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만이 이번에 갔다왔던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것도 씻어지고 사무국도 일 잘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면밀히 좀더 시일을 많이 두고 세워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해서 갔다 오시는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줘야만이 운영위원들도 면목이 설 것 아니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금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갈때부터 올때까지, 또 가지 않은 의원들한테 여러가지 질타도 받고,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최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사무국에서 원활하게 사전에 여행사라든가 방문할 상대국에 대한 그것을 잘 협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갈 남은 의원들이 갈 곳은 반드시 설문 조사는 물론이고 사전에 완전히 파악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방문할 나라가 5개국인데 5개국 보다도 우리가 독일이 빠졌다고 해서 상당히 그랬는데 기왕에 유럽을 갈 때는 분단된 조국을 통일한 곳 독일을 꼭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때 여행사의 형편에 의해서 못 간줄 압니다. 이번에 가게 되면 몇 지역에 가시는 것인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유진섬위원

그럼 유럽 지역입니까, 어디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난번 설문 조사시에 유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럽중에도 몇 개 국을 가고, 어느 도시를 가고, 어느 나라를 가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가실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충분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사무국과 협상을 잘 해서 원만한 진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외에 갔다 오면 그만큼 보람을 느끼고 와서는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외 선진국을 시찰해서 견문을 넓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야말로 보람있게 잘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의회 사무국에서는 협상을 잘해서 원만한 해외 연수가 될 수 있게끔 사전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한위원님.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가지 못했습니다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완전무결하게 해서 누구 하나도 감정적인 표출이 없도록 해서 가야지 나중에 갔다와서 안 간 사람, 간 사람 말썽 많은 그런 연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유진섬위원님 말씀대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잘 선정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해외 연수뿐이 아니라 우리 의회는 구성 자체가 의원님과 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질의도 계셨습니다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변모를 가져와야겠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2대 전반기를 마감하는 감사인 것 같습니다. 개선점을 뚜렷하게 국장께서는 인식하셔서 후기에도 우리 의회가 정말로 사무국이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정말로 인정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30번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직급별 인사 발령에 대한 것 중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한 부서에 가면 별 문제가 없는 이상 얼마 정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최규범위원님 질문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임용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이상 근무토록 전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제가 오랫동안 근무해 온 경험에 의하면 1년 내지 1년반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여기 인사발령에 보면 1년이 못되어서 가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야 본인이 희망해서도 갈 수 있을 것이고 인사권자 마음대로 명령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총무과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1년이상은 다 근무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내용인데, 1년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1년이 안되어서 가신 이런 직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물론 인사비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안해도 괜찮습니다마는 알고는 계시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본인들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출한 공무원들은 희망해서 또 인사권자가 그 희망을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기 현재 사무국 직원들이 거의가 인사를 원하고 있고, 다는 아닐 것입니다마는 인사를 원하고 여기 보니까 1년씩은 다 되어 가는데, 넘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는 우리 사무국은 전혀 오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 본의원이 공무원이라면 그래도 의회는 어떤 감독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이런 데 와서 좀 근무를 더 하려고 할텐데 있는 공무원도 가려고 그러고 또 타 부서에 있는 공무원도 절대 지망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국장님으로서 우리 한 30여명 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또 가려고 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 봤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 간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우리사무국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인사문제는 극히 본인들의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러한 이유다 하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전출을 희망하고 또 그 희망이 반영 되어서 잘되어 간다, 이렇게 하고 가는 직원들의 상담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선 7급이하 직원들은 특히 일반직 직원의 경우에 여기 의회사무국은 인원이 국단위로서는 최소부서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국나 재무국은 국단위로 보통 직원들이 80명에서 100명정도되지만 저희는 30명도 안되고 일반직을 기준으로 할 때는 1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결과 직급별, 직종별로 따질 때 근무평정을 받을 때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강제배분법에 의해서 평정을 하는데 반드시 우수한 평정을 받고 싶은 것이 승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런 욕구충족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원이 적은 부서라 불리함이 있고요. 또 저희 업무가 1년을 단위로 볼 때 시기적으로 특정시기에 편중되어있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회 개원일이 80일인데 개원할 때는 바쁘고 또 비회기중에는 직종에 따라서는 너무 한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의욕적으로 일하기가 좀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인원의 함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규정 1년을 넘겨야 되는데 안넘기고서라도 그저 회기를 빼놓고는 별로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겠네요. 숫자를 늘였다 줄였다 말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렇게는 안되구요.

최규범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업무의 지속성,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주관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인데 그런 점을 이해하고 살핀다면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면이 알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 고생한 만큼의 인정을 못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특급부서에서는 청내에 타 부서에서 여기오는 공무원 들은 그저 정말로 저기한 공무원이나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엘리트들이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인식들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예우를 받으려면 내 자신이 예우를 받으려고 말고 상대방한테 나를 예우를 하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바로 고생은 지독히 하면서 좋은 소리는 못듣고 질타만 받는 것은 우리 하급공무원들이 의원이나 상급 관청에 가서 사실 어떠한 불만을 털어 놓지를 못한다구, 그러면 그것을 최고로 알아야 할 사람은 국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여론수렴을 다하고 또 여론수렴을 했을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장이나 구의원 아니면 행정부 본청에 건의해서 그것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다른 데는 탁월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최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우리직원들 사기앙양에나 인사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로 더 좋은 데로 가서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승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사무국에 승진해야 할 직원들이 몇 직원 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정말 승진문제로 제가 엄청나게 질타를 했는데, 형평성이 없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승진한 직원들 이름을 호명해 가면서까지 내가 질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직원들한테는 치명적인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1,300여명의 직원들을 생각해서는 정말 우선적인 얘기다 이 말이지요. 왜냐, 형평성이 있어야지요. 잘하고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것을 바로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 의회 사무국의 인사 관계, 승진 관계는 우리 국장님의 능력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고가 점수가 이러니까 그렇다 하는데 그 능력은 내가 안되면 위에라도 잡아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의장님한테나 청장님한테라도 내부적으로 5급 이하는 청장이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데 미끄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대상자로서는 위인데 엉뚱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관계 국장, 사무국으로 얘기하면 국장에 대한 이런 능력이 거기에는 겸비가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인사 관계도 그렇지만 승진 관계도 물론 내 자식 하나라도 더 키워주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만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무국 직원이 직종별, 직급별로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근무 평정에 있어서도 불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 별도 부서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잘 하는 것도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역시 인사권자는 집행부서의 장이신 구청장이신데 잘 표가 안 나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서 직원들이 행여나 소외감을 느끼고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고, 인사 주관 국, 과장과 협조해서 여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또 보고도 드리고 또 구청장님에게도 건의해서 절대 우리 사무국 직원이 인사상 불리한 대우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능력이 한량없이 모자라고 정말로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형평성에서 비슷한 사람 같으면 최대한의 발휘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의장님한테도 정말 얘기를 드리고 구청장한테도 또한 관계 국, 과장한테도 해서 꼭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사무국을 정말 지원하는 직원들이 많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말씀 고맙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입니다. 지금 최규범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번 감사 활동에서 느낀 것은 예를 들어서 재무과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사무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사람밖에 없어요. 많게는 네 사람. 19명 중에서 한사람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무국이 활성화 되려면 모든 면에서 기안이나 일 처리나 모든 면에서 다른 부서보다 월등하다는 인상을 주면 엘리트 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서 사무국을 활성화 시켜서 진짜 나도 사무국 가서 근무해야겠다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근 한 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자료 20번을 보시면 도서구입 관계에 대한 것인데 도서구입 수량을 보면 79권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2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보고, 그 목록을 보면 진정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는 한 20권 내지 24, 25권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너무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의회와 연관되는 그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입했으면 좋은데 사무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사무국 도서 구입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구입해서 활용이 많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도서가 그런 도서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주관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1차적으로 의원님들의 희망 도서를 조사해서 그것을 토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좋은 양서를 구입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조사를 했는데 희망 도서 조사 표명이 바쁘셔서 그러신지 잘 안되고,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이 그런 도서가 될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설문 조사를 받아서 다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서를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주문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월마다 나오는 주요 월간지, 전문 월간지를 의원들이 휴게실에서 앉아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구입해서 순간 순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사면 좋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배봉수 간사와 사회교대)

배봉수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번 구민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제출 내용이나 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이 한번 읽어 보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기간 표시가,

최규범위원

본위원은 지금 이것을 보고 제가 본회의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금년에 언제 11월달에 했는가 하고 계산해 봤는데 틀리지요? ’96년 11월 2일부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부서에서 오타다 이렇게만 생각 하시지 말고, 오타로만 생각해서는 안되잖아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런것이 가끔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도 훑어 보지 않고 의원들한테 준 것이나 다름없어요. ’95년 11월이 맞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렇다면 그런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 참석 인원이 436명이었단 말이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랬는데 실지 이것을 해서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까? 이것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했지만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과연 주민의 여론, 계도층 인사들을 초청했다 해가지고 그때 했습니다. 본위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해가지고 효과를, 왜 그것 안나와요? 10여일간을 했는데 한 뒤에 주민들의 여론이 과연 어떠했는가? 거기에 참석하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고 하는 것을 들은 얘기가 있느냐고요. 즉 말하자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이런 일인가 아니면 그냥 그때로서 끝나야 하는 일인가의 국장님 생각대로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고 당황했던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주민초청 간담회를 운영할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뒤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주민의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또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가진 것은 상당히 좋으나 그 당시 직원들 보고에 의하면 좀 여론계도층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하 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초청간담회를 개최 한다면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도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또 의장님의 결재가 난다면 장려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이번에 우리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 주민초청 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최위원님께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했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최종 마무리하고 나서 이 행사에 대한 최종 분석검토한 자료는 없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지역단위 행사가 되게 되는데, 관내에 계시는 18개동에 그 동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일종의 여론주도층인데요. 그런 분들을 구의회에다 초청을 해서 견학을 시키고 간담회를 하고 일종의 부분별로 건의사항도 받고 소감도 듣고 하는데, 과연 이런 행사를 기획할 경우에는 이런 행사를 하고 나서 과연 우리가 의회를 얼마나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 보시면 주민들께서 과연 우리 의회를 견학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 이러한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러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행사를 주관한 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그때 좀 자료들을 남겨 놨더라면 좀더 좋은 결과들이 나왔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기획이 되다면 올해를 본보기로 삼아서 좀 효과 분석도 하고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분석도 한번 해 보고 과연 그분들이 와서 의회에서 느낀점들,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사항들을 기록해서 그 의사들을 반영하고 우리가 참조함으로써 좀더 발전된 의회의 기능 또, 구민과 의회와의 어떤 의사소통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좀더 세심한 그런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후에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가 효과를 분석하는, 일종에 이것도 의회사무국으로 따지면 어떤 타 과의 단일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유념하시고 차후에 이런 점을 더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대리

우리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구민초청 간담회를 할 때 초청장 발부를 구의원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긴거에요. 예를 들어서 구의회사무국에서 초청장을 보냈으면 좀더 효과가 있을텐데 구의원들로하여금 50장씩 주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앞으로는 어디까지나 초청을 하면 의장님 명으로 해서 초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그당시에 근무는 안했지만 이와 유사한 행사를 치뤄본 경험에 의하면 의회 사무국 입장에서 직접 초청장을 발부해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사를 초청하느냐 하는 초청자 대상문제가 사무국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각동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인원을 선정 하고 그 다음에 초청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봉수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유원한위원님의 말씀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의원들한테 주다 보니까 의원들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계도층 인사가 못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지고 다니기 저거하고 그런면에서 지금하신 말씀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각 동에 있잖아요, 의원님들 한테 주소를 받아요. “누가한테 보내면 쓰겠다.” 우편료만 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50장을 직접 주어 놓으니까 의원들이 직접 가지고 다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시간적으로 잘 못만나는 이런 저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직접 명단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우편으로 우송하면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대리

유진섬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96년도 미집행사업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어제도 답변을 올렸는데요. 자료 5번에 96년말까지 예산 불용처분 예상사업과 원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정보통신망 사용료와 CD-ROM 구입비, 모뎀 구입비 또 컴퓨터 램 증설기 등 3건과 국제자매결연 등 주요행사 참석비 1,000만원, 그리고 합계 1,878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미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런데 국제 자매 결년도시 미집행 천만원인데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기를 달아서 천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그 부기대로 똑같습니까? 부기를 활성화 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은 없는지?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유진섬위원님의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것이 적어도 천만원 상당의 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 목적이 명백해야 하고, 또 한계가 뚜렷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자매결연 등 주요 행사 참석비 이것은 작년도 부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을 못한 이유가 이것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폐지됐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안 하고 내년에는 올리지 말아야 하는데 결연이 안 되어서 시행이 안 된 것이거든요,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 ’96년도에는 불용이 되더라도 ’97년도에 자매결연이 성사가 되면 바로 교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96년도와 똑같은 부기로 ’97년도에 천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배봉수 간사, 박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진섬위원

강북구청에서 총무국장께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중국 밀운현하고 자매 결년도시 서신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거기 사정에 의해서 여러가지 방문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지부진해서 그것이 부결될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결년도시를 맺지 못할 때에는 내년도도 지금 일본하고 일부 자매결연 도시를 맺으려고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기상으로 볼때에는 반드시 자매결연 도시를 맺어야만 구의원이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탄력성있게 다른것으로는 안되고, 자매결연 도시를 집행부에서 맺어야만 의원은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라는 것을 빼고, 해외로 되어 있지요? 자매 결연을.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국제 자매결연등 주요행사 참석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국제를 빼고 국내를 넣으면 더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국내 여비하고 해외 여비하고는.

최규범위원

여비로써 따지니까. 국내자매결연 관계로 한다 이거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그런 목적에 사용할 예산이라면 별도로 요구해서 편성이 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진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유진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국제 자매결연 도시 방문만 있는데 우리가 국내도 2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거기 방문할 때 우리 의원단도 통상 집행부에 따라가는 입장인데 기왕이면 란을 더 설정해서 국내자매결연 도시에 의원으로서 상호 방문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도 예산 항목에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유진섬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하여 말하자면 동래구를 방문한다든지, 의원님들이 다른 지방 도시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여비는 충분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런데 쓰실 수가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것도 의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공식 행사라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예.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1년을 보내면서 이런 사항들은 몇 가지 시정을 해야겠다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 의회 운영을 통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논의됐던 사항들 중에 의정 공통경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앞으로 후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협의를 거쳐서 사무국에서 적절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의정 공통경비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범주를 설정한 범위내에서 적정 규모를 지출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실질적으로 편성하느냐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의회 사무국의 담당 직원이나 국장으로서도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단에서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사적인 경비를 요구할 때에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나면 지출할 수 있는 규모나 항목 여러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선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어떠한 교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애로사항은 그런 절충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교감이 여의치 않았던 부분을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부터 적용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적절한 규모, 그 다음에 범위 이런것들을 설정해서 지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사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배봉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소위 집행 기준입니다. 기준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 집행 계획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용도를 정해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의장님이 확정을 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의정공통 경비도 사실은 제잡비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반 제잡비에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사전에 명백히 세워도, 또 기준을 마련해도 그 기준이나 계획에 없는 그런 현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내무부나 이런데서 내려온 예산집행 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사적 용도로는 안되고 공통경비, 공적경비라고 해도 의원님 개인 의정활동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위원회 단위로 공통경비에 한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은 사무국장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집행의 의도가 의정활동, 공통경비 명목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번 의회에서 발생된 일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기를 너무 촉박하게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물론 사무국에서는 매번 일정한 기한내에 제출해 달라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매번 그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가지 공,사적인 기회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 경우에 보면 예산안을 의원들이 결과적으로는 본회의 하는 당일날 받아보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한 경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앞으로 이러한 오류, 이것은 아주 큰 문제인데요, 한해 년도의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의원들이 받아보게 한다 이런 문제는 상당한 큰 오류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문제는 집행부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촉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의회 사무국의 대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일을 접하는 사무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배봉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두번째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다각도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건 생산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아까 지적하신 그런 예산안의 경우에는 마지막까지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기일이 촉박해서 안건 제출을 하고 특히 예산서도 지난 월요일날 개원하는데 금요일날에서야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설명서는 그 당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지만 앞으로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고, 또 여의치 않을 때는 계속 촉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안건 제출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안되고 있는 것이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 제안설명서가 조례안과 같이 안넘어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총무국장에게 사무국장님이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시고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의원님들의 생명은 의안을 심의하는데 있고 상당한 기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기일이 여유롭지 못할 경우 에는 부실하게 의안이 심사될 가능성이 높고 의원 자체도 일정한 기일을 상당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로서는 그러한 기일을 충분히 배려해 주고 확보해주는 것이 운영위원회로서의 역할이고 우리가 지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촉구를 했고 사무국장에서는 또 보좌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또 맞추어 내는 것이 또 하나의 임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들어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질책과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촉구를 한다라는 형식으로해서 집행부에 그러한 안을 촉구하고 앞으로 관행을 점차 지켜 주시기를 바라 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한 자료 중에 3번에 보면 의장표창 현황이 있는데요. 의장표창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을 표창하게 함으로서 의회를 알리고 또 표창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효과가 더불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창은 권위를 가져야 하고 또 일정한 격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동안에 일종의 공적심사위원회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년분 처리한 사항 중에 지난번에 경로효친과 군부대, 자원봉사자, 이렇게 세 부류로 표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군부대나 자원봉사자 표창 6명의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서명만으로 이렇게 표창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사후에 우리가 추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서명사항을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다한 것도 아니고 실제 운영위원회 위원장 간사의 서명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적심사를 해야될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의 서명이 빠진 표창을 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하셨지만 형식상으로 상당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창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부적인 형식을 밟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재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과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무국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의회가, 물론 사후에 추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의회가 비회기라든지, 의원들이 대거 출장을 갔다든지, 세미나를 갔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역시 의회의 표창은 이러한 신중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의장께서 표창을 함으로서 좀 더 권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의 어떤 권위를 높인다기 보다, 그런 절차를 정당화함으로써 좀 더 의회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께서 유념하시어 차후 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10월경에 별정직인 전문위원들의 모임을 우리 구의회에서 가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회의장에서 그런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소승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의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하거나 양해를 한적은 없고, 그러나 참석을 한적은 있다고 이렇게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경위와, 이 회의실은 의회가 공식적인 회의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단체나 이런 모임을 주선을 하거나 열리게 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의장의 허락을 득해서 이런 모임을 가지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소정의 절차없이 열려도 되는 것인지, 사무국장은 왜 그런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배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시고 또 옳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명이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시 산하에 25개 구의회에 별정직 전문위원이 약40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일반직으로 되어 있구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위원 협의회를 조직해서 겨울마다 모이는데 그 모임의 성격은 상호 정보교환과 의정활동에 대한 보좌, 자료의 교환 또 비교분석을 하기위한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7일날 이 사람들이 구별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는데요. 저희 강북구에서 모임을 갖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전문위원실에서 일부 모이고 또 제 방에 와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2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오게 되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가 안내해서 제1위원회실하고 제2위원회실하고 본회의장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나서 제1위원회실에 모여 있다가 의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장소가 좁아가지고 의장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의장님이 내려오셔서 인사를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자리에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격려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장소를 옮겨서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허가도 없이 이 장소에서 회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사무국장께서 경과보고 같이 해명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상황에서 일종의 간단한 토론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런 시정을 요구하느냐 하면, 의회라는 것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의회의 목적에 맞게 시설물도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 취지 외에 구성원이나 단체, 이것은 공인된 단체가 아니고 일종의 친목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구의회시설물을 견학하고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일종의 결사체가 되어서 시설물을 활용할 때 주관하는 구성원이 자기가 소속된 부서의 건물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격식과 절차를 갖춰야 될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소정의 절차를 충분히 갖춰서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상해서 충분히 사전에 절차를 갖추고 허락을 득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도리이고, 또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국장의 입장에서는 그저 단순한 사고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그저 단순하게 실수했다 이런식의 사고를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이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적어도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목적 외의 사항들은 우리가 구의회에 내빈을 초청하고 구민을 초청해도 계획에 의해서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도 그렇게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일종의 외부 단체인데, 우리 의원들이 하는 행사도 격식과 절차를 갖춰서 하는데 친목단체에서 무단 활용을 한다 이런것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의회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고, 사무국장의 입장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 방법의 격식을 갖춰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중의 하나가 사실상 우리 구의회 사무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대책, 근무 분위기의 일신 이런것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그저 해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1년 반 가까이 지금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끼시는 체감된 분위기를, 우리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고, 체감되었기 때문에 간곡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서는 그 동안에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들, 복리후생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소한 직원의 신상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또 그저께 얘기되었던 직원과의 대화 및 국업무 추진비 이런 사항들을 어려운 입장이지만 최대한 활용하셔서 많은 직원들과 대화하시면서 개인 신상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각 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회기가 열리고 밤에 불을 켜고 자기 일을 집에 가지고 가서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합을 해서, 본위원이 왜 국직원과의 대화록이 있느냐를 물어봤냐면 사소한 문제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집약되어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게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까지 국장님께서 진지하게 퇴근을 늦게 하신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직원들과 만나서 과연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의회 사무국의 위상을 세우고, 분위기를 일신하고, 역시 구의회 사무국에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코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우리 강북구 직원들 사이에 팽배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이런것을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무국장님이 전임자들이 그런 노력을 덜 하셨는지, 아니면 하시다 인사교류가 있어서 가셔서 정착이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과연 앞으로 사무국장께서 우리 직원들과 구의회 사무국의 업무, 개인적인 고충,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조금 더 이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그런 자구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의지랄까요, 이런것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배봉수위원님뿐 아니라, 최규범위원님, 유진섬위원님, 유원한위원님께서도 저희 사무국을 잘 되기 바라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노력할 것이며, 만약에 인사 문제라든지 사기진작 예산의 한정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후 집행부의 관계, 주관 국장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건의해서 개선을 하고 그래도 역부족일 때에는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해서 꼭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사무국장께서 그런 의지를 밝혀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여러가지로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같이 남아서 같이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께서 진심으로 우리 사무국장님을 존경할만 하다, 역시 우리 사무국장님답다라는 칭송을 받기 바라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부하 직원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역부족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의장단이나 필요하다면 구청장님의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 집기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음으로 해서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 실수를 하든지, 착오를 하든지 했을 때 누가 운영위원이 되든간에 크게 질책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고, 열심히 같이 도우며 일하고, 같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진지하게 의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한 두가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매질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업무에까지도 상당한 과오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간에 화목하고 같이 돕는, 같이 고민하는 풍토가 진실로 내년도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국장께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업무상으로도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해주십사 행정사무감사, 의회 운영위원회 월례회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회의록의 발간이라든지 각종 업무들에 대해서도 많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고, 격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라든지, 근무 분위기라든지, 여러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사기 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토론하시고 이런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우리 배봉수위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느낀 감사평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차분하고 치밀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사무국장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흘에 걸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사무국장께 몇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보좌를 하는 업무는 의안계 업무인데 부족한 인력에 과중한 업무로 의정활동지원에 좀 미흡한 의안계에 인원을 보강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직원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직원과의 대화 시간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도 언급했듯이 의회 홍보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 제출시 단순한 의회 동향, 의사일정 등에서 탈피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관한 폭 넓은 자료를 취합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해외연수 실시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른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으며 특히 현지사정변경, 공식행사시 현지기관과의 사전협의 미흡 등에 대하여 사무국장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대로 내년에는 2월중 참가대상 의원 들의 사전의견 수렴을 토대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면밀한 계획하에 적극 추진하여 보람있고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세미나 및 체련대회도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내년에는 자매결연 국제도시와의 교류도 차질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18시30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 관계 직원 여러분! 제17회 정기회 회기중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의와 사명감으로 감사를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좋은 성과의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의회운영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