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종수 의원 발언

13회 제1건설위원회1996-06-22

박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모용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전 위원들께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어진 소명을 다 해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송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이번 회기 중에는 사무국으로부터 이미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일반의안은 상정된 것이 없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오늘부터 짜여진 일정대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세밀히 검토하셔서 완벽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구

허신구사무직원

사무직원 허신구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6월22일부터 7월1일까지 10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6년 5월1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4일간은 '95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6년도 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른 상승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편입부지 측량 수수료 부족분은 문산IC ~ 상평 공단간에 1,889만 8,000원과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9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정비 행정대집행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1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월1,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월1,100만원씩 평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는 G.B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장비 임차료 125만원과 노섬상 정비단속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100만원입니다. 이는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공작물이 발생했을 때 장비가 필요로 한 경우가 생겨서 임차료를 계상했고 노점상 정비단속은 대규모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G.B구역 청경 오토바이 유지관리 부족분 24만원과 수선비 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GB구역 단속 청경여비 702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본조사설계비는 '96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수곡면 대천리 부분에 대해서 3,500만원은 도비 750만원, 시비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이용관리 계획법상에 저희취락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2가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4개 지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고 금번에는 수곡면 대천리에 0.092㎢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상평 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는 도비 11억원이 내시 되어 계상했습니다. 미관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저희들 도시경관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경관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으로나 건축상으로나 경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지침이나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사회가 산업화되고 고도성장이 되고 또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므로 인해서 자꾸 좋은 환경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인근에 있는 다른 시. 군을 보면 푸른 광주, 이런 식으로 자꾸 녹색도시화 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외국의 도시구성을 보셔서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진주시가 법상 되어있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만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사례를 봐서도 이 경관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도입해 가지고 법제화 시켜서 도시를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내려는 그런 추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건축위원회에 참석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고층APT에 대한 건물을 심의할 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소위 말하자면 건물과 비교해서 층수를 낮추자, 규모를 축소하자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주시 도시 계획 구역내에 현재 개발되어 가지고 기존도시가 앞으로 개발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된 지역이 약 2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건물을 조사함으로서 앞으로 개발에 대한 방향제시나 스카이라인 지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컴퓨터 그래픽화 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작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보면 광주시는 비엔날레를 계기로 해서 무등산과 광주천 주변경관 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에는 경관계획에 대한 연구를 개발하여 하고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작년도에 경관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도 있고 목포시는 올해 유달산주변경관 조성을 수립하여 하고 있고 부산시는 새로운 도시상의 창출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부산 어메니티크레인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에 경관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에서 되고 있습니다. 잠깐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일본 고메시와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 디자인 도시로 선언하자 해서 경관조성계획을 지침을 수립해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경관조성에 관한 계획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주시에서도 남강을 중심으로 한 진주시 시가지 전역에 대한 전반적인 스카이라인 지정문제, 디자인문제, 색채의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런 경관 기본계획을 이번 기회에 수립해서 이것이 앞으로 진주시정을 펴나가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작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국내외 우수한 경관 사례를 조사하고 진주시의 도시경관에 대한 실태조사 즉 자연적인 경관실태, 주변 건축물의 경관실태를 조사하고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거치고 경관관련 법규를 다시 검토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경관관련제반 법류를 검토하고 국내외 경관분석을 위한 관련 법규도 검토하고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시 전역에 대한 경관 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경관 관련지역도 지정하고 남강변 정비계획, 가로등 정비계획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 운영방향제시에는 진주시도시계획경관조례안도 한번 제시할 계획이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지도 기준과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3차원 경관구성, 앞서 말씀드린 중점 경관지구에 대한컴퓨터그래픽을 통한 경관정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는 그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금액 5억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계획 세미나입니다. 이는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진주시의 도시성격, 도시발전에 대한 비젼이라든가 남강을 중심으로 한 고도경관에 대한 문제, 상평공단이 이전하게되면 재개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방향제시 문제, 끝으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진주 도시재정비 계획에 대한 의견 이런 네가지 항목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석학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파손분 가로등 수선비는 '95년도인 경우 11건의 차량이 가로등을 박아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11건 중에서 8건은 사고차량이 확인되어 변상이 되었습니다만 3건은 도주를 하여 변상을 못 받고 또한 올해에는 작년보다 사고건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5월까지 16건의 가로등이 파손되어 13건은 변상처리가 되었는데 3건은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선이 필요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함 교체수선 25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뒤벼리 불량주택 철거보상은 저희 지하도에서 동방호텔 오른쪽편으로 보면 옛날에 유아원 하든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폐가가 되어 강변상 경관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주인 관계는 소송중이라서 곤란한 문제가 있고 우선 거기에 콘크리트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상을 주어 철거를 하고자 토지 보상 1,800만원, 지장물 보상1,425만 5,000원, 건물 철거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수선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수치지형도작성은 GIS 구축 기본도 도면 10,000분의1 작성입니다. 이는 저희들 '96년도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지 19.3㎢에 대한 수치지형도 작성 예산인데 당초에는 2억 2,600만원이 들것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만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적이 축소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면적을 축소할 수 없다고 해서 국비 50%를 더 부담시기고 저희들이 부족분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설비에 하대 ∼ 명석 우회도로 개설 10억원은 기이 시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이번에 도비가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지방공업단지 기본조사 '95기본조사 설계비 부족분 1억원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발주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봉 지구로 1차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95년도에 1억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억원으로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1억원 추가하여 2억원으로 저희들이 사봉 지방 공업단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3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세입부분에 순세계 잉여금 기정 7억 7,534만 2,000원에서 7,277만 6,000원이 오른 8억 4,811만 8,757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조성 관계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사실 이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기이 과거에 공단조성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5페이지 지방공단조성 사업 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봉 지방공단이 기본계획이 수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단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가 필요하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교통사고 파손분 가로등 수선비 600만원인데 이게 종류가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저희 시가지내 전체가로등이 주철도 있고 FRP도 있고......

안병웅위원

이 사고난 4개소를 수선해야될 이유에 대한 가로등 종류가 어떤 것이냐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사고난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도주차량이 발생했을 때 대비한 예산입니다.

안병웅위원

16개소에 사고가 나가지고13개소를 변상해서 수리하고 도주해서 미수리 한 것이 3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예상이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 3개소는 저희 다른 가로등 수선비를 가지고 실제 고쳤습니다.

안병웅위원

앞에 보고할 때에 도주해서 미수리한 것이 3건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그게 어떤 형식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주철이 파손될 정도라면 그 사고난 사람은 죽기 아니면 중상인데 어떻게 도주를 하느냐 말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밤에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병웅위원

아니, 조그마한 가로등이면 도망을 가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주철이 교체될 정도라면 그 사람은 중상 아니면 사망으로 절대 도망을 못 친다는 뜻인데 하여튼 3개소는 처리했으니까 넘어가고 4개소는 앞으로 발생될 것을 대비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웅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수선비 4,000만원에 대해서입니다. 신설과 수선을 묶어서 계상해 놓으니까 어떤 깃인지 모르겠고 신설해야 될 것이 있으면 연초예산에 반영해야지 어떻게 추경에 신설을 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다음 박종수 위원 !

박종수위원

201페이지 미관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제 전체 시가지의 미관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전체 도시계획안에 수립된 용역이지만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수립할 때 그 사업안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별도 용역을 또 따로 할 것이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용역은 해야죠. 이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성격이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박종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인을 지정한다고 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옆에 건물은 13층인데 이것이 15층이면 선학산이 가리게 된다. 이런 형태라든지 또는 15층이면 너무 높으니까 2층은 깎자라는 이런 형태, 또한 현재 경관에 대한 문제를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상으로 경관에 대한 의미가 전혀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의 예를 봐서 그러한 옛날 도색한 것을 보면 그 도시의 건물들이 무엇인가 모양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제가 강습회에 가서 건축담당 보좌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건축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인근에 있는 건물과 비교하고 대조해서 특별한 어떤 의미의 성격을 두면 절대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앞으로 그러한 모습을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좀 깨끗하고 간판도 제멋대로 부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자꾸 높이를 제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높이를 올려야 될 부분은 올려야죠. 소위 도시의 전체를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고 조화롭고 깨끗하게 조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그것을 컴퓨터 그래픽화 시켜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제시해서 교육용으로나 혹은 모든 시민들 자료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방침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수위원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건축관계도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면 건축상을 수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미관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성지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남강변 문화거리도 기본 계획용역, 설계 등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이중성격을 가진 예산이 아니냐는 우려의 뜻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박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게 되면 또 남강조성계획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세부적인 실시설계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인 구상이나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지 실시분야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 진양이 통합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게 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계획하고 약 5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안위원

그래가지고 저번에 2억원하고 차기에 5억원 해서 7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밑에 2,000만원은 도시발전계획 세미나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게 상평공단이 나중에 떠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자체기본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이 연말에 나올 것이니까 거기에 용역을 주면 몇 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면 안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에도 기본적인 사항이나 방향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라는 도상에 용도지역에 대한 변환의 도식이나 가로망에 대한 어떤 도식, 도시시설에 관한 배치의 문제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항이지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방향의 제시는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5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용역전문가가 진주에는 없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전문적으로 도시계획을 외국하고 비교도 하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서울에 있습니까 ?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주로 서울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에서 만든 새로운 도시상 창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해서 부산 어메디트프레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시 경관조성기본계획으로 짜투리 땅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강변에 있는 제방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시가지에 있는 로타리 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것까지도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어제 FAX로 받은 것이 있는데 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만들어 조례화시켜 한다고 받았고 일본과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시민들과 교부성이 있어 일단 하나의 대형건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어야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 이런 것을 방향 제시를 해서 정말로 좋은 진주시가 되자는 발상으로 올린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대∼명석간 우회도로개설이 나오는데 실제 하대의 기점이 어디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앞으로 수정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게 하대∼명석간으로 되었느냐 하면 금산교 못 건너가서 좌회전해서 대곡쪽으로 가는 그 길이 하대동에 속해 있어서 그렇게되었는데 앞으로 금산∼명석간으로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다음 정순명 위원 질의하시죠.
순명

정순명위원

201페이지 뒤벼리 불량주택철기보상이 나오는데 현재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까 ?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게 뒤벼리 중간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위에 2층으로 된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도 있고 한데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현재 건물하고 땅 문제 때문에...
순명

정순명위원

강제로 철거는 못할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간단하게 그 사람들하고 접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빈집이고 그 안에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이 몇 동이냐 하면 총 7동인데 한사람이 살고 있는데 현재 이게 땅은 공명수씨 앞으로 되어있는 땅이 3필지가 있고 천분순이 1필지, 손봉순이 1필지, 어린이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집이 있는데 현대약국인가 하는 분하고 두 사람끼리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놔두고 우선 제일 보기 싫은 이 부분부터 철거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2층 콘크리트 건물이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지금 공명수씨 땅으로 되어있는 건물은 시에서 전부다 보상해서 철거해버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보상이 평당 어느 정도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50만원 나왔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연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2층 집은 합의가 되어 철거할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서영덕씨?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현대약국 옥수정씨를 만나보니까 훤하게 잘 알고 있는데 서영덕씨가 자기 땅위에 짓다가 불법건물이 되어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것은 접촉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관조성계획 수립용역 관계는 실무과 과장께서 한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2년도 진주시 남강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전면 마스트플레인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체에서 앞으로 남강을 개발하는 데에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설물 하나하나도 이미 개발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현재 그런 추세로 해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이고, 남강주변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2001년을 향한 진주시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남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주는 경관이나 운치를 살리는 것이 남강 아닙니까? 남강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계획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계획이 그 당시에 오판되었는지 잘못되어서 지금의 도시상황하고는 맞지 않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살리고 아까 실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스카이라인관계는 그 당시에 고층건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두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재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공단업무를 저희들이 보게되니까...

모용조위원장

그 공단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나온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과거에 공단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은 회계과 소관입니까?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까? 세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중간에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모용조위원장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서광오위원

미관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추가질의 입니다. 물론 용역을 하면 5억원이 넘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고 면적에 따른 도시상세계획용역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뽑아내었는데 현재 이 부분 중에서 제일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에 의한 컴퓨터그래픽 즉 진주시 시가지전체를 컴퓨터그래픽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물의 높이라든지 형상 이런 것을 화면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서광오위원

어떤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5억원이 산출된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시상세계획을 세우는 용역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면적을 대입시켜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또한 일반전문가한테 대충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200페이지 '96취락지구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이 수립 안된 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서광오위원

그린벨트도 포함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안됩니다.

서광오위원

아직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 안된 지구가 아직도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27개지구중에 현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4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산이 있으면 하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그리고 먼저 건축조례 용적률에 대해서 논란이 장시간 있었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고시는 되고 있습니까 ?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 취락을 조사해 보니까 14개 부락이 있고 그 중에서 50호 이상 되는 부락이 2개 부락밖에 없고 20호 이상이 되는 부락이 11개 부락이 있고 20호미만이 되는 부락이 3개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참고가 될런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GB지역내 취락지구를 20호 이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방침으로 알고있는데 자연녹지의 취락지구 고시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가능하면 호수가 작다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풀어주는 조건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서광오위원

자연녹지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이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G.B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가 나오는데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행정대집행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면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보영위원

행정대집행하고 나면 집행을 당한 사람이 그 날 비용을 다 부담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행정 대집행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했을 때에는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할 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정보영위원

그러면 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어떻게 단속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바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들어갑니다.

정보영위원

그렇게도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정보영위원

대평지구 같은 곳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비용은 그 날 대집행 당한 사람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도시계획과 소관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듣고 도시개발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29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금액이 변경된 부분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해서 발생되었는데 죄송합니다. '95년도 총액이 267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었는데 실제로 '96년도에 납품된 설계내역상 450억원으로 증가되므로 해서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추정을 잘해서 이런 상황이 없었어야 했는데 처리 미숙이 된 잘못을 인정합니다. '95년도 예산액에는 변경이 없는데 '96년도에 집행계획을 42억원에서 81억원으로 증가하고 '97년도에 50억원에서 86억원으로 '98년도에는 64억원에서 172억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267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위원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수조정 전에 이 문제를 별도로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면 하고 넘어 갔으면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영안위원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예, 하세요.

강영안위원

이게 몇 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정식으로 오늘 450억원으로 예산이 결정되었죠?
현태

정현태도시계획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을 착공한 것 같은데 입찰은 얼마기준으로 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450억원이라는 것은 관급자재대나…

강영안위원

아니, 450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계속비 사업에 대한계약은 총괄입찰, 당해 년도 계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자체는 당해 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인데 총괄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450억원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강영안위원

어쨌든 450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본 것이네요?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위원여러분 !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마지막날 계수 조정시에 다시 한번 세심하게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고로서 접수하고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인건비 중 수로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 수용비는 도로 확포장 분할측량 수수료 80필지 1,718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자동차세 5만원, 차량보험 40만원, 차량검사 및 점검수수료 11만원입니다. 차량. 선박비에 소형화물 유류대 185만 2,000원입니다. 205페이지 도로점용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소송업무수행을 저희들이 4건을 하고 있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되지 않아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당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사유토지를 우리시가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중인 것은 대개 저희가 패소쪽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성동 호국사는 서장대 밑에 옛날 구개량교 진입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도로부분이 호국사 땅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도로로 써 왔습니다만 호국사 부지를 보상하지 않고 도로로 써오다가 작년에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분과 올해 분 2회분을 76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은 진주교에서 진양교까지 약 1.8㎞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20m에서 폭 24m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평교에서 9호광장 인도설치는 상평교에서 35m도로가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인도를 설치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도로점용 패소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뒷쪽 도로 즉 20m도로가 되겠습니다. 육거리에서부터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그 부분인데 이것 역시 올초에 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매입비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교량안전점검 3개소에 1,000만원씩 3,000만원입니다. 지금 옥봉북동 복개도로도 위험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육안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되면 그 부분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초등학교 앞이나 골목길에 설치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는데 1개소당 100만원씩 10개소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망진산 산책로 개설은 언론 3사가 돈을 부담하여 우리시가 공사를 하는 것인데 상당부분에 절 땅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수용되지 않아 공사를 못해서 그 부분을 작년에 정산을 하고 올해 다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사를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기 때문에 3사에 다시 내주어야 될 돈입니다. 신안동 육교설치는 평거 구도로에 육교를 설치코자 당초예산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수 차례 걸쳐서 육교위치 선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6페이지 칠암동 육교설치로 예산이 넘쳤습니다. 이는 진양교에서 고속터미널 가기 전에 산업대 정문 못 미쳐서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산업대에 양해를 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전금성초교 수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은 당초에 4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으로는 그 지역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5억원 해서 9억 3,000만원으로서 말티고개넘어서 초전금성 초교 앞으로 해서 국도 33호선까지 완전히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대아고 ∼ 북파간 차도 확포장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말에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개통되고 나면 서진주 인터체인지 진입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선 도로이고 경계석과 보도블럭이 아주 노후되어 있어 이 부분을 확장해서 6차선도로로 만들고자 합니다. 중앙광장 정비도 역시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로타리에 지금 차를 세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포장해서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2억 3,000만원 필요해서 1억 1,000만원 추가했습니다. 도동 구도로 확포장 2억원은 이번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증시켰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은 앞서 보고 드린 진주교에서 진양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코자 19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평교∼9호광장 인도설치비 19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역시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과 상평교∼9호광장 인도설치에 따른 800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은 도시가스 관로공사 복구예치금입니다. 이는 한주 종합건설에서 저희시에서 도시 가스를 올해부터 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로복구비 2,7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입. 세출에 현금구좌가 있어서 거기에 넣었다가 복구가 완료되면 다시 예산집행을 바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반환하는 예산으로 뒷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다시 반환되는 예산으로 나옵니다. 다음 20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상봉서동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용역비가 감되었습니다만 계수차이로 인해서 감이 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살려야 만이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1,000만원은 살아나야 되는 성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호탄지구 체비지 매각 대금 2억 914만 3,000원 증 시켰습니다. 92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타당성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다가 올해부터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획정리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체비지매각대금이 과연 그 공사비를 충당하겠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2억 900만원을 올리더라도 체비지 매각대금은 평당 142만 7,000원에 계산됩니다. 142만 7,000원은 평균가격으로서 그 정도의 가격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환지청산금 징수금은 19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3억원을 체비지정산금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자를 붙혀서 받기 때문에 그 이자가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급자 선부담금입니다. 이는 호탄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든 현금이 없기 때문에 도급시에 55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55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잉여금 수입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당초 1,200만원 예상했는데 결산을 하니까 2,900만원으로 1,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구획정리사업관련 업무보조 및 환지청산금 업무에 따른 2명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저희들이 10월경에 호탄지구 구획정리 체비지를 매각 할려고 계획했는데 그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당초에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총 공사비로서 감리비를 산출해본 결과 2억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과오납금 등은 앞에 설명 드린 도급자 선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건 위원.

정용건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도로점용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무엇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패소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개인의 토지를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충분한 답변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유권을 침범했다는 판정에 의해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용건위원

그러면 사전에 접촉해서 매입하면 안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과 소송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급하지만 이 배상금은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한 사용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용건위원

그런데 그게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놔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물론 저희들이 개인 땅으로 된 것은 찾아서 다 줘야 됩니다만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건위원

밑에 호국사 부지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호국사 부지는 이미 확정된 것이고 위에 4건은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용건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비용은 부담을 안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판결에 의해서 소송비용부담을 해야될 것은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정용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하기 전에 파악해서 협의 해야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상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시가 지금 개인땅을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차차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부분부터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기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가령 26년 동안 자기땅으로서 관리를 안 했다든지 시가 꼭 그 땅을 도로로 써야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패소와 승소가 반반쯤 됩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상평교에서 9호광장 인도설치 5,600만원이고 또 206페이지에 19억 4,000만원, 400만원이죠 ?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이 금액은 원래 총 20억원입니다.

강영안위원

이 사업이 보상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20억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우선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상평교에서 도동초등학교까지 다 할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상평교에서 9호 광장까지 지금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20억원으로 신흥고무도 일부 철거되어 야죠 ?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소요사업비를 저희들이 추적하니까 상평교에서 9호광장까지 38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20억원으로 그 안에 가능한 부분부터 보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영안위원

신흥고무가 지금 담장이 철거되어 가지고 인도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 인도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 도로가 5m 부족하게 된 것은 당초에 상평동 공단조성사업이나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과공단조성사업을 분리하여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도로가 30m 도로로 결정하여 완성된 도로입니다. 그 이후에 국도 33호선이 국도로 승격되므로 해서 국도가 통하는 시구역에는 국도부분은 35m로 도시계획을 재결정하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그 이후에 35m로 끊어졌기 때문에 5m 부분이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지역은 건물이 안 들어섰거든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신흥고무가 제일 오래되었기 때문에 승격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지금 철거할려면 반발은 예상이 안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지금 규제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고 어차피 저희들이 협의가 안될 시에는 소송까지 가야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전금성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번에 5억원 추가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도면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학부형들하고 육성회장하고 거기 의원하고 현장에 가서 협의도 여러 차례 거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43억원 가지고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국도 33호선밖에 연결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없다고 해서…

강영안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성 초등학교에서 초전으로 내려가는 시멘트로 깐 구도로 있죠. 거기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최근에 합천선 옆에 개인도로를 그은 것이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을 이번에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 지역 도시계획도로는 최근에 그것 하나만 그은 것이 아니고 앞에 재정비 할 때 90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도시계획선이 같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강영안위원

그 도로를 이 예산으로 일부분 개설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 예산으로는 말티고개에서 내려오면 쌍용APT 도로 확포장 해놓은 부분인 그 코너 부분부터 국도 33호선으로 연결되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강위원께선 말씀하신 콘크리트 포장부분으로 모든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되면 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많은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여 말티고개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국도 33호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합니다.

강영안위원

직선으로…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그어져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

다음은 육교설치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처음에 천전지구에 계획했다가 신안동으로 갔는데 또 천전지구로 가는데 그 지역에 꼭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할 수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육교에 대한 것은 저희 업무중에 제일 골칫거리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폐기시키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앞에 천전지구에 육교를 못쓰게 된 것은 간선도로 천전시장 앞에 세우기로 했다가 못쓰게 되어 신안지구로 갔었는데 지금 이 육교는 의대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천전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지금 진양교 그 도로를 횡단해야 되므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고 다음에 육교설치에 대해서 주변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은 이 예산이면 다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것 역시 뒤에 것하고 합하면 20억원 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러면 그 20억원이면 다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20억원으로 진주교 밑에 내려가는 차선 그것도 약간 개량하고 진양교까지 1.8㎞가 다 됩니다.

박종수위원

다리 밑에는 어떻게 설계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다리 밑으로4차선으로 다 넣을려고 했습니다만 4차선으로 하면 신호체계를 못해서 돌지를 못하기 때문에 2차선은 지금 쓰는대로 하고 2차선은 다른 곳으로 가서 나중에 이 도로가 완성되고 망경동 제방둑이 완성되더라도 거기에는 신호체계가 서서 소통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망진산 산책로 개설 8,200만원은 3사에 반환해 준다고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수위원

시에서 전에 받아놓은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박종수위원

현재 위에 올라가다가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안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사의 필요성 즉 다시 말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모용조위원장

그 산책도로는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70%는 개설하고 포장해서 마치고 단지 꼭대기 부분 50∼60m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면 꼭대기까지 개설이 안 되어 있어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사람들이 다 올라갈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산책로를 개설해 놓으니까 진주공수대 차량이 다 올라가서 공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수위원

그런데 그 공수대 위치가 정확한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저도 의아심을 가집니다만 꼭대기에 앉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해봉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과 상평교에서 9호광장 인도설치 실시설계는 얼마나 걸립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한 달씩 걸립니다.

하해봉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원 자체가 순수한 시비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해봉위원

올해 시작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은 개천예술제전에 차를 통행시킬려고 합니다.

하해봉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천예술제 행사가 예술회관 앞에서 하니까 필요한 구간만이라도 예산에 책정되었으니까 도로를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많은 순수시비를 가지고 올해 시행이 안되면 내년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이 공사는 올해 완공하고 10월 개천예술제 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개설하여 얼마라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해봉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추진하겠습니다.

하해봉위원

이상입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5페이지 도로점용 소송패소에 다른 배상급 지급에 대해서 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가 점용하고 있는 필지를 파악해 봤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아직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광오위원

실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도를 가지고 대사를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중앙관서부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은 시민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됩니다. 총 필지수가 몇 필지이며 만약에 보상을 해야된다면 보상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남가람 문화거리와 상평교 ∼ 9호 광장은 20억원이라면 작은 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올려서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원래 추경의 취지는 계속비나 재원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큰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사를 빨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하위원께서 개천예술제전에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지만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계획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 같은 것은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확장을 먼저 해주지 않으면 남가람 문화거리 강 쪽을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는 교통량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그 관계는 먼저 임시회의 때도 많이 거론되었는데 그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에 4차선으로 했을 때 남강변하고 문화거리공간하고 같은 연계가 되어서 활용해야 될 것인데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의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깊이 생각해서 지하도로 할 것이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지하도 부분 대해서도 우선 도로로 확장되고 나서 지하도를 하게되면 도로부분은 광장으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다음에 초전 금성초등학교는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올해 3월 달에 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런데 물론 그 자리에 학교가 이전되므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 해야 됩니다만 이것보다도 먼저 기존 초등학교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데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변경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거 초등학교는 70회인가 졸업을 시켰는데 그 옆에 길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이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고 그 지역이 교통순환이 안 되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제가 볼 때에는 우선순위가 초등학교가 먼저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성초등학교는 자연녹지 상태로 있다가 '90년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거기에는 기반시설이라고는 전무합니다. 그렇지만 평거 초등학교는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가 우선입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하해봉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현재 남가람 문화거리와 상평교∼9호 광장까지 합하면 40억원이 아닙니까! 이게 추경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이며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는 본예산 97년도에 하시면 될 것이고 그런 큰 순수시비로 다른 급한 곳에 유용한데 쓰면 될 것이라고 보고 논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충분히 이해가 묍니다만 왜 이게 금하느냐 하면 명년도 5월에 도체육대회가 진주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리면 5월까지 사업시행을 못합니다. 바로 거기가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의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해야 내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전에 개발과장이 보고했습니다만 이 20억원으로는 전부다 못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문제이고 또 도체 할 때에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문화예술회관 앞에 가게되고 그곳이 진입로가 되어서 하게된 것입니다.

하해봉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영위원

정보영 위원입니다. 대아고교와 북파간 차로 확포장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대아고교 정문이 뒤로 났을 때 35번 종점 도로는 완전히 확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서진주 인터체인지에서부터 터널로 통해서 와 가지고 시내버스 종점까지는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다 해주고 시내버스 종점에서부터 북부파출소 앞에까지 그 기존도로를 인도를 축소해서 6차선도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고속도로 진입도로가 됩니다.

정보영위원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대충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주종합건설에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 할 때 요즘 서울에서는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기존 가스배관을 건드려서 적잖은 피해가 나오는데 진주라고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배관설치할 때 우리 시가 관심을 집중해서 뒤에 건축할 때는 반드시 이 지점에 가스배관이 통하고 있다든지 표시를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는 6월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