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재철 의원 발언

1996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3

김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강북구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을 한 후에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주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앞서 직함을 대신 후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길훈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건축과장! 건축사 처벌한 현황은 나와 있는데 처벌과정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됐는가 그 현황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 뽑아 주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회의록이 있나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회의록은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저도 보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련서류 일체를, 복사는 못 하더라도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갖다 주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융성입니다. 자료를 곧 준비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석에 앉아 계시니까 한분 한분 과별로 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오늘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의 총괄감사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실태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허위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징계양정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문서를 작성하면 징계책임도 있지만 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최하 정지이상 이거든요. 이번에 허위문서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을 조례에 의해서 정지이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요? 부설주차장 부분에 대해 일단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지요? 관계 공무원이 나갔으니까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전부 다, 옛날에 어떻게 조사가 됐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내용을 아직 완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파악을 못 했나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부분에서는 ‘이상없음’으로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조사서에는 ‘이상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허위복명으로 봐야겠지요? 관계공무원이 같이 나갔으니까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옛날 서류를 대조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아직 대조도 안 했나봐요? 제가 지금 그 서류를 드릴까요? 좋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괄 다시 조사 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1,000㎡이하, 이상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 물량이 거의 5,000건 정도되기 때문에 전 동사무소하고 구청 직원하고 합동을 해서 1월말까지 그것을 조사하도록, 이것이 현재 시청에서도 전 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며칠전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시에 전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회의시에 전달을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강명은위원

조사를 해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감사실을 통해서 확인감사를 할 것입니다. 1월말까지 조사해서 조사서를 현황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조사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올라 왔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가져 왔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가지고 오셨으면 강명은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처벌했다는 현황을 뽑아 놓은 것은 없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이길훈위원님을 드리세요.

류병권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선 서류 확인 후 나중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건축과장은 뒷 좌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교통지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현지 확인감사를 했을 때 교통지도과에서 조사한 것과 위원들이 현지감사를 한 것과 내용이 180도 달랐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한 내용과 틀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허위문서가 작성된 것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허위라고 하기에는, 만약에 사실을 왜곡해서 조사를 했으면 허위인데 시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시점이 10월 22일하고 한달 차이밖에 안나고 안전장치가 없는데 보고서에 있다고 했다면 허위이지요? 차량도색을 했다고 했는데 한달만에 도색이 사라지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문서 자체가 허위이지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없는데 있다 라고 보고를 했다면 허위입니까,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안전장치가 본래 없는 차를,

강명은위원

그렇게 얘기를 자꾸 끌지 마시고 안전장치가 없는 차인데 있다고 보고를 했다면 그것이 허위에요,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뭘 그렇게 말씀을 못하세요.

류병권위원장

교통지도과장! 강명은위원님 답변에 그렇다면 그렇다 라고 하고, 그러나 단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점검 확인할 때는 있었는데 그외의 정황은 모르겠다 이렇게 부설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장치가 본래 차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허위는 허위인데 그것은 조사양식이 일반 시내버스 양식이 되다 보니까 조사하는 직원이 아예 해당이 안되니까 동그라미로 친 것 같은데 그것은 허위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도색이 안됐는데 도색이 됐다고 그런 것은 어떤가요? 10월 22일날 도색이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들이 확인했을 때는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10월 22일날 도색했던 것을 깨끗이 다 긁어내고 운행한 것인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10월 22일날 도색을 조사할 때는 조사직원이 볼 때 상태가 이 정도되면 도색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감사실로 이첩할 것이고요. 마을버스 운행실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께서 다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다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환경실태 뿐만 아니고 불법 개조부터 법률상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추후에 감사실을 통해서 확인감사를 하겠습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인수운수에 현장 확인감사를 했을 때 예비차 1대가 왜 보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과장께 본위원이 질의했었지요?
그 관계도 조사해서,

강명은위원

아니, 며칠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은 그 경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를 알아 보니까 정비공장에 들어갔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증명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정비공장에 들어 갔어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명은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우리구 관내에 도봉로는 전일 전용차선이고, 월계로는 출근시간때인 아침 6시부터 전용차선이기 때문에 월계로는 아침에만 배치했다가 철수시키고 다른 지역은 전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하루종일 하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볼 때 단속이 좀 잘 안된다 그렇게 인정될 때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이 교통지도과장께 버스전용차선 단속문제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했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지적했던 것이 단속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단속원들한테 교육을 계속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계로 창문여고 밑에 배치했던 직원을 근무가 끝나면 그 지점에 배치하도록 해서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일일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장 지금 수유역 근처를 한번 나가 보십시오. 거기가 제대로 버스전용차선이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장담하지만 최하 택시 5대가 정차해 있을 것입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관계기관에 인력을 더 증원 요청토록 해서 더욱 더 배치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관계도 그렇고 이런 버스전용차선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통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등한시 해버린다면 그야말로 누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까? 돈 좀 더 들여서 나도 차 사서 그 차 몰고 다니지 누가 지키겠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철위원님 건강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건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동파출소에서 미아역으로 나가는 마을버스가 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것이 148번지를 경유해서 나갔다가 오는데 148번지 주민이 약 3,000세대 됩니다. 그런데 148번지에서부터 번 2동 동사무소를 오려면 거의 걸어서 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를 동사무소앞에까지 노선을 연장할 수 없느냐” 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재철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김재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번 2동 동사무소까지 연장시켜 달라는 마을버스 연장 민원이 그동안 몇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경찰서와 공안협의, 또 관련 기존 시내버스, 기존 마을버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연장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장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바로 148번지 그쪽을 경유하는 그쪽 주민들을 위한다면 바로 되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가 기존에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침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는 대로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148번지에서 동사무소 간에 시내버스가 없는데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는 시내버스는 없지만 한성운수가 지금 그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고 또 다른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그동안 협조 관련업체의 의견을 조사하고 의견을 타진했었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당장이라도 그런 사항이 없다면 연장조치를 시키겠지만,

김재철위원

148번지에 한성운수하고 마을버스 노선연장 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김재철위원

없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없어서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늘 총괄 감사이기 때문에 4개 과장님들이 앞에 직접 앉으셔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이니까 강명은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서 주택과장에게 질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택과장은 앞으로 나오신다거나,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해당 과 과장님들도 앞에 좀 앉으십시오. 이길훈위원님께서 보다 더 자세한 질의를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현장확인을 하는 중간에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 자료 40-2입니다. 지난번 건축과 감사내용과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건축사 행정처분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위법사항하고 처분내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 거의 유사한 위법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번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연번 12번과 유사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가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처분내용을 보면 어느 건축사는 업무정지 15일이고, 어느 건축사는 20일이고, 또 어디는 좀더 심한 것 같은데 경고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건축사 행정처분 관계로 지적된 부분이 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것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이 건축사법에 ‘4개월이내’ 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 작성상 ‘1개월이내’ 라고 서류가 작성되어서 위원회에 올라 왔기 때문에 그 판정이 잘못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처분에 대한 처벌이 감사원에서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명은위원

건축과장께서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부분도 아니지요? 문서로서 다시 지적사항이 하달되지도 않았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하달 되었습니다.

강명은위원

하달 됐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그 내용을 몰라서 관계 직원에게 꼭 물어봐야 되나요? 본위원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몰라서 관계직원에게 물어봐야 돼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처분 명단에서 거의 비슷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왜 처분내용에 있어서 다르냐 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질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사는 감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감리자는 직접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시공자가 위법을 저지른데 대해서 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을 시공자가 했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적기에 했느냐 이에 따라서 똑같은 위법사항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양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위법사항이지 않습니까? 위법을 했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위법을 했을 때 시정지시를 어떻게 적절하게 했느냐, 시정지시를 했는데 시정을 안할 때 행정관청에다 위법보고를 적절히 했느냐 이런 사항, 그리고 위법사항이 적출되어서 즉시 시정이 되었느냐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양정을 매깁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사본을 주실 필요는 없고 원본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건축과 감사때 건축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 없다 라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회의록을 비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북구 건축조례에 의하면 제9조에 “건축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 작성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일관되게 회의록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난감한데, 그러면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통상적으로 각 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수님들이 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의결서 라고 해서, 일종의 회의록 성격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정식 회의록은 아닐지라도 거기에서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만장일치제로 해서 의견이 나오면, 기술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의견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이것은 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의결서에다 기록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회의록이 무엇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회의록이라고 하면 회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회의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명은위원

최소한 일시, 참석 인원, 그리고 만약에 A, B, C가 참석을 했다면 A의 발언이 무엇인가, B의 발언이 무엇인가, C의 발언이 무엇인가가 기재되어야 되는 것이 회의록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회의록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강명은위원

조례 제9조에 회의록을 비치 작성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인데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회의록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강명은위원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에요. 조례에 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강제조항이라고요. 반드시 작성해서 비치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운영을 저희들이 만장일치제로 하기 때문에,

강명은위원

운영을 따지지 말고, 그렇다면 조례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의결서를 저희들이 회의록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의결서와 회의록은 비슷한 말인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요. 국어사전에 의결서하고 회의록하고 동의어로 나와 있나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강명은위원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니니까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조례를 개정 건의하든지, 통상적으로 각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강명은위원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좋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 전까지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왜 작성할까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대개 회의록은 누가 얘기했냐가 사실 중요한데, 발언, 일시, 장소 이런 것은 의결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했느냐 그 항목만 지금 다를 뿐인데 저희들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의록을 가급적 남기지 않는 것이 각 구의 통례이고, 그 다음에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만장일치제로 해서 전원이 동의했을 때 그것을 의결서에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록을 별도로 안 만들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의결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문내용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건축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본위원이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 회의록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요. 대체 거기에서 떡을 치는지, 콩을 까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어쨌든 조례에 의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6번 재개발 시유지 변상금 행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변상금 면제에 따른 입법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검토한 내용을 좀 주시고, 또 그밑에 보면 조순형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의회에 회신해 온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두가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55번이요. 공동주택 사업승인 조건이 있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 사업승인 조건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사업승인시에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들어 놓은 문서가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사업승인조건은 그 당해 사업마다,

박종환위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주택과장님하고는 무관한 관계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쓰레기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여러가지 각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업승인 조건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런 조목도 좀 넣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 봤어요. 뭐냐 하면 공동주택을 사업승인할 적에 거기에 따른 소규모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예전부터 종용이 되어 왔더라면 지금의 이 쓰레기 문제는 이렇게 큰 난리를 안피워도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발전적인 속에서 또는 개척하는 정신의 자세로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속에서 견해를 한번 묻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승인시에 일단 저희 관련과인 청소과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는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세대가 대단위이거나 또는 그렇게 된다면 막대한 처리비용, 그러니까 소각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부담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그마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환경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

계속 어려운 문제만 제기되면 앞으로는 갈수록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쓰레기 봉투값도 계속 올라가니까 사전에 소규모 소각장이라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단지가 구성된다면, 협오시설이지만 감수하는 입주자의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정책을 보면 상계동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는 조건도 생겨야 되고, 서비스행정도 필요합니다마는 생활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것을 생각해서 관계 부서와 또는 상위 행정에도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바라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법률적으로 강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행정적 이상의 방법은 없나 보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잠시 좀 쉬었다가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건축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0-2번에 행정처분 명단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기를 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느 건은 경고이고, 어떤 건은 15일 정지인 부분에서 정회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 감리자가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감리자가 감독을 어떻게 적절하게 했느냐 이런 사항이 많이 감안되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시정지시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리고 시정지시를 적기에 했느냐, 시정 위법보고를 건축과에 적기에 했느냐, 또 하나는 옥탑에 무단증축의 경우 위반했을 때 건축주가 준공후에 했다고 자인서를 제출하면 감리자 책임이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자료번호 1번 좀 봐주십시오. 자료번호 40-2에 연번 1 행정처분 명단에 위법사항이 나와 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위법사항 보면 “3, 4층 남측면 창설치로 일조권 저촉” 이라고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업무정지 15일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위반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12번을 봐주십시오. “2, 3층 발코니폭 증가, 2층 발코니 길이 증가로 건폐율 초과 및 일조권 저촉”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일조권 저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경고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회전에 답변하실 때는 시정이 되면 사안이 가벼워지고 시정이 안되면 이런 식으로 경고, 업무정지 며칠 이런 식으로 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셨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위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조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모른다니요? 선서를 했는데 모른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선서 안하셨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선서를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자료에 보니까 제1차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인데, 일단 신건축은 있지도 않고 선건축이에요. 선건축이 시정완료를 했는데도 업무정지 15일이에요. 그런데 12번에 한도건축은 똑같이 시정완료하고 사안도 비슷하고, 경고에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에 과장님께서는 안들어 가시나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과장이 들어갑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그것을 직원한테 계속 물어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이 처분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강명은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왜 똑같이 시정완료 되었고 사안도 비슷한데, 제가 더 자세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참고 할텐데 이미 주어진 자료 한계에 의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왜 거의 비슷한 사안이고 둘다 똑같이 시정완료를 했는데 한군데는 15일이고, 한군데는 경고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1번 선건축의 경우는 발코니 부분 이런 사소한 위반이 아니고 창을 설치하면 건물벽 자체가 떨어지는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발코니 조금 튀어나오는 이런 사항보다 위반 비중이 좀 크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3, 4층 남측면 창설치로 일조권 저촉”이에요. 남측면에 창을 설치했다는 이야기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창을 설치하면 창설치한 부분에 그쪽 측면에서,

강명은위원

하중을 많이 받게 되나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아니요. 높이에 단을 끼워야 됩니다.

강명은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상식적인 측면에서 질의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발코니가 베란다 아닌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베란다이면 측면에서 튀어 나오게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튀어 나오는데 길이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중을 더 받겠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설계보다 조금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강명은위원

창보다 훨씬 더 많이 받지요?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창문 설치한 것보다 이것은 아래에 받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하중을 받는 부분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이것은 하중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1번의 경우는 건물면적이 그것보다 많이 늘어가는 것이고, 발코니 경우에서는 발코니 부분 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면적으로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창설치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면적부분에서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안전도에 대해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발코니는 증가하는 데에 대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제가 안전상의 문제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1번이,

강명은위원

어느 것이 경중이 더 큰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창을 설치하면 인접대지에서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떨어지고서 창을 설치했기 때문에 건물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강명은위원

창설치는 어떻게 한 것인데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창이 있는 방향에서는 인접지에,

강명은위원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저급한 수준의 질의이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창설치가 무엇인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러니까 허가 때는 그쪽으로 창을 안낸다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창을 내면 떨어지는 거리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강명은위원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지는 거리를 위반한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대지경계선에서 떨어지는 거리를 높이의 반을 띄어야 되는데 그 창을 설치함으로써 큰 위반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강명은위원

발코니 길이가 증가하고, 건폐율 초과하고, 일조권 저촉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창문을 많이 늘린다는 얘기는 건폐율을 초과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인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창부분에서는,

강명은위원

이격거리 위반하고 일조권 그런 부분에 걸리는 것인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이격거리 위반하고, 일조권.

강명은위원

그러면 12번 한도건축에서 경고를 받았는데, 발코니폭 증가하고 발코니 길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건폐율이 초과하고 이로 인해서 일조권이 저촉했습니다. 저는 상식적이에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12번이 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더 심한 것이 아닌가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의 위반시에 얼마 이상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이고, 12번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얼마 이상의 과태료를 처한다 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과중하지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것은 법을 봐야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빨리 찾아보시고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유 1동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 지하주차장 경우에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열악한 우리 강북구의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고, 건설을 만일 하게 된다면 골목주차에도 많은 혜택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계획이 대충 어떻게 되시는지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는 지금 예정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늦어진 경과사항은 당초에 오패공원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과 또 서울시비 26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승인이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저희들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지난 10월달에 회사 선정을 해서 용역결과가 금주중에 나오면 다음주쯤 건설업체를 공개입찰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아직 용역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이 재무과로 공고의뢰를 사전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만 건설업체가 선정된다면 26억원이 불용처리 안되고 시비 전액을 활용해서 색동공원 지하 3층 자주식과 기계식 주차장 건설이 내년중으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만일 주차장이 준공되면 총 주차대수는 몇대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는 103세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남상익간사와 사회 교대)

김정중위원

감사합니다. 그 사업들이 전부 시비로 이루어진 만큼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시비로 받아서 주차장이 수유 1동뿐 아니고 각 동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장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북구로 예상밖의 그런 돈이 계속 주어질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4개동 동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산하의 업무를 어떻게 일선 민원에게 행정을 베풀고 대민관계를 하나 하고 감사를 하는 도중에 건축관계에 대해서 좀 문의를 했더니 동장이, 각 동에는 건축담당이 있습니다. 알기로는 18개동 중에서 거의 반은 건축직이 나가 있고 반은 지금 건축관계 자격이 없는 직원을 교육시켜서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한테 물었더니 건축신고의 책임자인 동장이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번에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동장과 건축담당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3명 있고 토목직이 9명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행정직입니다. 건축신고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전반기에 한번 교육을 했고, 권한위임이 확대된 이후에 한번해서 두번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담당자 교육을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돌아가서 동장에게 전달사항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남상익간사, 류병권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길훈위원

신고라는 업무자체도 위임허가입니다. 민원이 가장 심각한 건축 분야의 위임허가를 소관 책임자인 동장이 그것도 어려운 건축법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위임분야에 의해서 몇평에 관해서 동장이 신고를 받느냐고 물었더니 그 자체를 숙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동장이 못했을 때에는 다른 동직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일반 대민관계에 나갔을 때 꼭 건축담당만 그 답변을 하고 다른 동직원이나 동장은 그런 것을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특별한 건축법 전문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도 모르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건축주택 몇평은 신고를 동사무소에 하고, 일반건물의 몇 ㎡는 우리 동에 신고를 합니다 하는 것은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요. 그런 것이 전문직이 필요하고 그래요? 기술적인 면이 전문이 필요한 것이지 대민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부 못하고 담당 책임자와 동장이 모르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누가 알고 누가 이 업무를 해야 됩니까? 전번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라도 숙지를 시키겠다고.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교육을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했는데 왜 몰라요? 교육을 잘못했거나, 동장이 자질 없거나 두개중에 하나겠네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정을 해야지요. 우리 40만 구민들이 핫바지입니까?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대상을 담당 기술직공무원을 교육했습니까, 아니면 동장을 교육했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담당 공무원을 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래도 동장이 그런 상식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길훈위원

담당 공무원을 교육했든, 동장을 교육했든간에 동직원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건축 담당만 알고 있고, 동장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정도는 전 동직원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관내 위반 건축을 적발하고 있는데 통 담당들이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발을 안 합니까? 다 적발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법도 모르고 적발을 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강명은위원으로부터 건축사 처벌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사들을 처벌한 대장과 일체 서류를 가져와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봤는데 건축사를 한달에 한번씩 위법을 모아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지난해 1년동안 3월 4일날하고 4월 24일 한달 보름쯤 넘어서 한번 했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한 실적도 없고, 그 2건을 가지고 평을 해보니까 건축사를 처벌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엊그제 카피(copy)해서 법조문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제일 처벌이 약한 것이 1개월 이내이고, 1개월 이내부터 1년 이내까지 있어요. 그러면 1일도 좋고 364일도 좋다는 얘기에요. 법조문 대로 하면 1건을 가지고 하루도 할 수 있고 364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대부분 1개월 내지 1년의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는 처벌규정을 어떻게 처벌을 했느냐 하고 제가 들여다 보니까 건축사 행정처분위원회 명단이 도시정비국장, 감사실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건축사협회에서 1명 이렇게 해서 5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3월달에 한번 하고 4월달에 한번 열었는데 그 25명을 통계 내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희귀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4월 24일날 이용표건축 행정처분에 6건이 한꺼번에 적발되어 있어요. 그 처벌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6건이 한꺼번에 모였는데 경고를 2번 했고, 그 다음에 4번에 걸쳐서 업무정지 10일 한번, 업무정지 15일 3번 해서 도합 55일을 했어요. 4건의 징계를 연차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면서 55일을 만들어서 처벌을 했어요. 우리 형법에 보면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정부도 마찬가지에요. 상습범은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거에요. 봐주라는 것이 없어요. 처벌해야 되는데 6건을 한꺼번에 처벌하면서, 이것은 짜고 봐줄 수는 없는 거에요. 이게 무슨 행정처벌을 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6건을 한꺼번에 다루어서 업무정지를 1년이상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적으로 인해 이 사람은 사무실 폐업 처리해야 돼요.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와 같은 처벌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저도 7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때는 가중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감사를 많이 연구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서너건 정도 들여다 봤는데 어디에서 적발해 왔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누구로 인해서 적발 했는가를 파악해야 근원적으로 따질 수 있는데, 지금 적발이 되었다면 건축과 직원이 적발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다 적발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민원으로 인해서 적발을 했다든지 이런 이유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을텐데 이것은 마지 못해 내새끼 감싸는 식으로 죽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행정 처벌했다는,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 공개를 해보십시오. 이와 같은 행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얼마나 분노할 것인가. 이와 같은 행정이 구태의연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것이냐고요. 저도 공무원 생활 조금 했습니다. 행정을 파고 들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시말서나 확인서 받아야 돼요. 건축과장님! 이 6건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벌했는지 확인서 하나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계속 연장선상이니까,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연번 1번하고 12번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3입니다. 연번 1번 같은 경우에는 8월이내의 업무정지, 위반된 사항이 가능한 경우에는 2월이내의 업무정지에요. 12번 같은 경우는 8월이내의 업무정지, 6월이내의 업무정지, 4월이내의 업무정지, 3월이내, 2월이내까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법상 최고 양정규정을 참고해서 그 위법사항이 같은 법 조항에 위반되더라도 위반 양이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꼭 거기에 대한 재질의를 하면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재질의 하면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제의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가 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10번하고 16번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항에서 10번은 경고이고 16번은 업무정지 10일이에요? 일단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면 시원스럽게 하겠는데 그럴 처지도 못 되니까 한마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것이 올바로 된 행정처분인가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처분된 행정처분 현황인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물론 자의적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제가 물증을 내놓지 못하겠지만 자의적으로 결정된 사항인지?

류병권위원장

관계 건축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혹시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관계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이 부분에서는 계장께서 아예 관여도 못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요.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벌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일조권 저촉이라도 10㎝를 위반했을 때도 있고, 약 50㎝를 위반했을 때도 있고 이런 법 위반사항이 경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은위원

경중이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러면 이현령 비현령인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같은 위반 죄목이라도 위반을 크게 한 위반이 있고, 적게 한 위반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위원회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다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행청처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구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타 구도 몇군데 하는 곳도 있고, 또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는 기준이, 물론 시공 위반상태를 보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을 할 때 건축주는 관계당국에 고발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도 마찬가지로 관계 법에 의해서 조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는 감독에 대한 일종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독에 대한 책임이, 위반사례가 어떻게 보면 잣대로 재는 물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위반이 된 그런 상태로 보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똑같이 1개월이면 1개월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감리자로서 감독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시정상태, 행정처분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시정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 지도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들의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 심의할 때 처벌기준이 정해 집니다. 그리고 법에 처분기준을 보면 정상 참작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위반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런 사항들을 죽 얘기를 듣고 자료를 보고 거기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지 형평성에 맞게끔 심의를 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의견과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처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더이상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사전입주, 감리자 미선정, 준공서류 미비, 감리자 사망, 서류미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준공이 약 10년, 5년, 6년 이렇게 준공이 안 나고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때 오광현 과장에게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준공 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행정 감시를 해서 준공을 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라” 이렇게 해서 그때 그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경미한 사항들은 행정지도를 펴서 준공을 내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미준공 분에 대해서 방치해 놓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조권 저촉, 건폐율 증가, 없는 발코니 설치, 옥탑면적 증가 이런 것들은 건물을 잘라야 되고 또 시정요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전입주, 감리자 미선정, 준공서류 미비, 감리자 사망, 서류미비 이런 것들은 행정지도를 펴서 충분히 준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서류가 미비해서 준공을 못 내는 것에 대해서는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해서 빨리 준공을 하도록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이 있어서 서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해오라고 그래도 자기들이 못 해오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준공을 못 해주고 있고, 금년에 장기 미준공 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숫자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약 50건 정도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108건인데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해서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감리자와 시공자 서로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 지도를 해야 됩니다. 감리자하고 시공자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둔다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이 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 당국에서 행정지도를 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얘기하면 될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건축을 해보니까 그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과장님이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이런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미준공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확인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던 실태조사서를 그대로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일단 관계공무원께 고마운 것이 상당히 자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과거에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단 문제되는 것이 관계공무원 한분께서 그런 조사를 하셔서 한계점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태조사서 이외의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에 보고한 자료에는 모든 것이 시정 완료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 완료된 사실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주택과장께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자세하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부분 외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추후에 감사실을 통해서 확인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주택 옥내주차장이 건축면적에 다 포함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많은 세제에도 포함이 되지요? 면적에 들어 가니까 등록세라든지, 재산세에 다 들어 갑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죄송하지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난이 큰 문제로 부각되는데 옥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도 무엇인가는 베풀면서 요구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한말씀 드려 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옥내주차장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또 갖은 세제에서 혜택을 주어서 그 옥내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구민에게 그러한 행정의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서비스 행정을 해가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내주차장 면적은 건축면적에는 들어 가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을 산정하기 위한 면적에는 안 들어갑니다. 건물면적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 개수 산정에는 그 면적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므로써 건폐율의 산정에 제외된다면 건축법에 대한 너무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대부분이 옥내주차장을 생활화 하는데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도 검토되어서 정말 주민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속에서 해봤어요. 그런 부분도 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과가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도 일익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세무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후 다음에는 건설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어제 소하천 관계를 좀 알아보려고 수유동 산 120번지 임야대장, 지적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언제까지요?

이길훈위원

빠르면 좋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적해 주신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달에 소하천정비법에 관련해서 내무부의 후속조치 지도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6년부터 종합계획을 용역 수립해서 하고 ’97년말까지 차질없이 계획을 수립하라는 후속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에 서울시에서 시달된 지침은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하고 정비종합계획을 세우는데 ’96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계획 세워라” 하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의 양여금 등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내무부 지침대로 해야 하는데 서울시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서두른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시인하고, 더욱 사업이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마련을 해주시고 도와 주신 김정중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유독 강북구에만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 국비가 지원되면 차질없이 공사를 또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잘못된 점이 있었던 점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 본인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널목이나 커브길이나 내리막길에 정지선 있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미끄럼 방지턱입니다.

박대준위원

미끄럼 방지턱이지요? 그것을 보면 패인 데가 많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 강북구청에서는 한 것이 없고 아마 옛날에 한 것 같습니다.

박대준위원

서울시에서 한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니지요. 서울시에서도 하고 경찰청,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잠깐만 양해해 주십시오. 각 과장께서는 도시정비국장님 옆으로 의자를 2개 더 놓고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끄럼 방지턱 자체는 경찰청 고유업무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는 없고 거기에서 공사 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교통신호등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상이 있는 부분은 경찰청에다가 의뢰할 수도 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군데군데 많거든요. 정확하게 조사를 안해 보았지만 육안으로 봐서도 상당히 많고 버스나 택시를 타고가다 봐도 많습니다. 그것을 좀 해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나가 봤는데 미아 6동에 개설된 도로 언덕이 너무 가파러서, 차량은 그런 대로 힘을 내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마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즐거움이 있으면서도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도 나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한면으로 계단식이라든지, 또는 계단을 하고 휀스를 만들어서 걸어다니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나가 보셨는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처음에 공사할 때도 가보고 포장공사 다 하고 나서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계단을 해봐야 되겠다. 계단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간관계는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폭이 좁은 데다가 계단면도 있고 하니까,

박종환위원

길이 좁아지니까 계단도 크게 할 것은 없고 의지하는 면으로 해주시고, 난간은 그것을 잡아야지 계단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걸어봤더니 젊은데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동료위원의 허리를 잡고 내려갔는데 그런 면을 참고하셔서, 이왕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도로로 만드셨으니까 그런 면에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저도 거기를 다녀 왔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내려올 수는 있어도 노약자들 때문에 휀스를 함께 해주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구는 산동네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도 그런 데가 약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안전측면에서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는 것도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마을 담당직원이라든지, 어떤 분한테 알려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련 공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로변이라든지, 도로상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 통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교통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제가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하청 준 것 자체가 직영의 개념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청 준 것을 직영개념으로 한다고 답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명은위원

하수관거 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업체에다가 그것을 지정해서 도급공사를 하잖아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런 경우에는 직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도급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직영처리 됩니다.

강명은위원

그럴 경우에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저희가 공사 시공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물론 토목과 부분은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는데 하수 관거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낮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지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이면도로라든지, 교통 통행에 좀 불편이 덜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주간에 공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월곡천외 9개소 복개구조물 보수 및 보강공사를 하신 적 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위치가 미아 5동하고 8동도 끼는데 작업시간대를 언제 주로 작업을 하셨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현재 이면도로에는 낮에도 작업을 한적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가요? 계장께서 자료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교통행정과 질의를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이미 놓쳐버린 부분인데 교통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처리내용을 하수과에서 받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강명은위원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받았다면 할 얘기가 되는데 받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서는 교통행정과에 다시 추후에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그 시간통제가 22시부터 05시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전혀 없으셨나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교통행정과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96년 10월 9일자로 교통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으로 거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과 컴퓨터 전자우편으로 들어오는, 일련번호 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일부터 15일까지 한 것을 감사해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보내서 들어온 그러한 서류는 접속이 안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서류를 안보냈든지, 아니면 하수과에서 공문을 받지 못한 것인지 둘중의 하나는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스러워 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다시 확인하고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로변 공사의 경우는 교통 통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도로굴착 승인을 할 때 대로변에서는 야간굴착을 거의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직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급을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해서 토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토관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저도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고 계장께서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계장이 하수과장에게 개별적으로 설명)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규격이 무근으로 된 콘크리트관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관기관에서 그것을 굴착 하다가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을 개작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관내 구조물보수 감사업체로 하여금 시행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 토관이 발견될 경우에 교체가 거의 원칙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원칙입니다.

강명은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결해서 토목과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류병권위원장

예,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아 4동 8번지에 도시가스 굴착승인 허가를 해주셨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리고 실제 현장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로굴착공사를 할 경우에, 방금전에 하수과에 질의할 때 시간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굴착조건이 따르지요? 그 조항을 보니까 굴착조건이 어디에 특별나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반적인 조건으로 굴착승인 조건이 따르는 것 같거든요. 중요한 것 몇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번째가,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해야 된다. 향후 타 지하매설물이 유지관리상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50㎝이상으로 유지하여 매설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총 18가지의 굴착승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굴착승인 허가를 받은 업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들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징계 조항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 같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해 되도록이면 피해를 덜 입히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팔 때는 사전에 관리시설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묻혀 있느냐, 상수도가 묻혀 있느냐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굴착승인을 해줄 때 최소한 공공시설물은 얼마정도 떼어야 되겠다 또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얼마정도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의 조건을 조금 붙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미아 4동 8번지에 도시가스공사를 했으니까 굴착승인 전에 유관부서와 협의는 토목과에서 하나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당시 굴착승인 허가가 작년 10월달이거든요. 시설하려고 하는 사람이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옵니다.

강명은위원

유관부서하고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강명은위원

잠깐만요.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미아 4동 8번지 일대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갑자기 질의하시는 사항이라서,

강명은위원

그러면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생된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해야 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무슨 얘기이냐 하면 대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땅을 파게 되면 그 흙을 옆에다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흙이 나오면 일단 다른 데다 버리고 거기에 메꾸는 것은 모래라든지, 다른 것으로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되도록이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본위원이 굴착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여러가지 유형 중에서 미아 4동 8번지 하나를 예를 들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토사를 외부로 반출시켰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제가 일일이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일단 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일반 토사지역도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산이고 암반이 나와서 사실 공사하는데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굴착승인을 해준 것인데 금년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공사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강명은위원

보통 토사가 나오면 일단 토사를 외부로 유출시킨다는 자체가 경비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인조건에는 위배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길 옆에다 치워 놓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을 혹시 모르시나요? 미아 4동 8번지 도시가스공사의 부분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토사를 길에다가 차량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쌓아 놓아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강명은위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하수과에서 답변하기를 토관의 경우에는 보통 그것이 나타났을 경우에, 물론 나중에 도시가스와 하수과가 어떤 협의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교체가 원칙이라고 얘기 했거든요. 상당히 노후된 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를 하면서 그 사진 자료까지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하수과와 어떤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대개 굴착승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하수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땅을 파보니까 하수관의 단면이 모자란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 또 “하수관이 전부 깨졌다”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은 저희들이 많이 협의하고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전반적으로 개량할 만한 여건은 안된다 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실무진 선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토목과장님은 하수과장이 아니시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협의는 굴착승인 전에 서류상으로 협의를 봤고요. 실제 땅을 파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부분이 하수관의 기능이 좋겠다, 나쁘다 이런 판단은 우리 기술자들이 다 압니다.

강명은위원

굴착승인 전에 협의를 봤다고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가스에서 굴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전이라든가, 체신, 하수도, 상수도 전부 자기네들이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전부 봐서 이상이 없다고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강명은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 그 관이 문제가 없는 관인가요? 아무래도 계장께서 같이 가셨으니까 보충적으로 설명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좋습니다.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의 주체가 토목과입니까, 하수과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원칙은 하수과입니다. 그러나 굴착승인 전에 정부 유관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어서 파손됐다, 단면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하수과 직원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직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도저히 우리 힘 가지고 안되겠다 할 때에는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었지요? 토관을 교체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모르시나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제가 들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들은 일이 없는데요. 다만, 미아지역 뿐만 아니라 약 900m, 1,000m 이렇게 파다 보면 민원들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빗물받이가 깨졌다, 하수도 깨졌다, 상수도 깨졌다 등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수도관이 시원찮다고 제가 직접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9월달에 안 것 뿐이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남상익간사와 사회 교대)

강명은위원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토목과에서는 그 하수관을 보고 판단하기를 “이것은 교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답변한 내용이 뭐냐 하면, 토관이 상당히 노후된 관입니다.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철근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은 발견 즉시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고 두번째로 문제가 하수관이 파손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이 관에 철근이 안들어갔다고 하는데 들어간 것입니다. 철근이 안들어가서 이런 원형 흄관이라든지, 토관의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을 개량 안했느냐 하는 얘기는 실무선에는 아마 깨진 부분만 보수만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은 뭐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수의 유수에 지장이 없고, 또 나름대로 굳이 잘되어 있는 상태를 전부 드러내고 하려면 상당한 소요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아마 실무선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하수관 파손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사하셨겠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파손된 부분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아도 관에 대해서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이음새에 몰타르로 시공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마 관이 파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관 교체를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면, 도시가스하는 업체에서 파손시켰다면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왜 교체를 안하셨어요? 왜 그 부분에서 하수과와 협의를 안하셨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실무 감독이라든가, 우리 실무선에서 보고 ‘이렇게 고쳐서 쓰면 되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그것을 딱 봐서 ‘이것은 다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제가 현장파악이 안됩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이런 관은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여기 사진을 보면 굳이 다 드러내고 완전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강명은위원

거기에 파손된 사진이 있나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없습니다. 파져 있는 상태에서 도시가스 묻은 전경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파손되어 있는 사진은 나와있지 않지요? 그리고 관 자체가 함몰되어 있는 그런 사진도 없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죄송스럽지만 건설국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강명은위원

예.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명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토목과에서 굴착승인 해줄 때 협의했다, 또 굴착후에는 가령 있다 하더라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안다 그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서 만일에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서 하수관이 노출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하수과에 통보를 해서 하수과에서 나와서 확인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도 하고, 또 만일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에 필요한 조치도 하고, 예산반영도 해보고 그런 사항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좋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도시가스공사를 했던 한진건설에서 하수과와 협의를 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는 자료를 빨리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토목과장한테 묻겠습니다. ’96년도 도로개설이 총 5건이라고 그랬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준공된 것이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준공된 것이 5건이고, 그 이상 도로개설한 것이 더 많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나머지는 보상이 끝난 부분입니다. 그것이 아마 5건인가 될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96년도 신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도로포장 실적을 동별 현황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현황에는 5건밖에 보고가 안되어 있는데요. 몇 페이지인가 하면 186P입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여기 5건은 미아 4동 창문여고,

송유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5건 뿐이 안되느냐 그것입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준공된 것이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준공 말고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하는 것을 물었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것하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되는 것이지요.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96년도 도로개설할 부분은 이것보다 훨씬 많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왜 5건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다 완공된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송유영위원

뭐가 완공 되었습니까? 번 2동도 완공이 안 되었는데 아직 진행중인데 완공된 것으로 보고를 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지금 다 끝났습니다. 지금 차량진입로에 대해서는 차량만 통과를 안 시킨 것 뿐이지 본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도 났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준공검사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끝난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끝난 것으로 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포장이 다 완료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공사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차량통행 시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양생이 되어야 되겠지요.

송유영위원

양생은 얼마쯤 걸립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적어도 14일이상은 걸려야 됩니다. 대개 실강도는 40~50% 정도 강도가 나오지만 앞으로 중차량이 다니면, 물론 청소과에서는 자꾸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양생이 잘된 상태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공사기간을 설정해 줄 때 처음에 경쟁입찰시에 정해 줍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아 8동 같은 곳은 90m 하는데 10개월 공사기간을 줬어요. 이 공사기간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 보상사업이 계속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사업비까지 반영이 되어서,

송유영위원

아니, 공사 경쟁입찰할 때는 사업비까지 끝났을 때 경쟁입찰하는 것이지 사업비 주기도 전에 벌써 경쟁입찰해 버립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면,

송유영위원

보상이 끝난 다음에 경쟁입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공사발주를 저희들이 해줍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95년 7월 10일부터 ’96년 5월 20일이라는 기간은 업자가 선정되어서 하는 공사기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무슨 보상 얘기를 자꾸 해요. 7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면 10개월 걸렸는데, 90m하는데 공사기간을 10달 줬어요. 이것이 그렇게 난공사였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이지 공기가 짧아서 못한 것은 아닙니다.

송유영위원

똑같은 얘기 또 시키지 말고, 보상이고 모든 조건이 끝났으니까 경쟁입찰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러면 보상도 안되고 아직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경쟁입찰 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래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옛날에는 보상금을 70%만 주고 다 철거를 하면 나머지 보상금을 줬는데 지금은 보상금 같은 것은 일시불로 다 줍니다. 그리고 받아먹고 이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갑니다. 소위 말하는 세입자도 있고 등등 이래서 그런 철거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지 순공사하는 기간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보상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입찰이 끝나서 낙찰차가 아직도, 그러면 민원처리가 안되면 공사를 못하고 그냥 있는 세월이 상당히 길었다 이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이 부분이 다 그렇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래서 자꾸 촉구도 하고 여러번 대화를 해가면서 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래서 지연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이 공사기간을 너무 길게 주니까 주민 피해가 상당히 많을 때가 많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이렇습니다. 공기를 단축시켜 놓으면 업자는 물론 빨리 끝내려고 하지만 세입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연기가 자꾸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6개월, 10개월 이렇게 준 것은 아닙니다.

송유영위원

그렇게 민원이 있는 곳은 몰라도 없는 곳도 공사기간을 너무 길게 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작년에 하수과에서 공사한 번 2동 같은 곳은 골목길을 그냥 며칠하고서 쉬었다가 내일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좁은 길을 대문만 나가면 나갈 길도 없이 파놓고서 몇개월씩 있다가 장마가 져서 또 무너져서 다시 공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공사기간을 설정할 때 좀,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날림공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번 2동 청소차 진입로 도로공사도 어떻게 2개월씩이나 걸려야 할 공사입니까? 그것이 몇 m입니까? 여기에 나온 것이 40m에요. 거기가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불법 건축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집을 헐은 것도 아니고 그냥 판판한 길을 포크레인으로 하루 뭉개면 되고 그 다음에 옹벽치는데 두달씩이나 잡았는데 아직 두달해도 끝이 안 났어요. 그렇잖아요? 준공검사가 안 나서 차량통행 못 시키게 하는 것은 아직 끝이 안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민원때문에 늦었다고 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사실 왜 여기가 늦었느냐 하면 지장물은 별 것이 없어서 토지수용은 금방 가능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지역 지적이 1,2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야가 되어서 공사는 발주를 해놨는데 3,000이 되어서 지적이 안 맞는 거에요. 그래서 지적공사하고 지적과하고 확대해서 하느라고 지연된 것이지 그렇게 순수하게 공사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송유영위원

순수하게 공사만 늦었어요. 포크레인 갖다 대서 공사하기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약 2개월이 걸렸다 이것입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랬는데,

송유영위원

조금 껄쩍 껄쩍 해놓고서는 그냥 1주일씩 놔뒀다가 그 다음에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랬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것이 지적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지적관계가 정리가 안됐는데 포크레인은 왜 갖다 댔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 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량진입로는 사실 급하고, 또 옹벽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1,200 지적이 아니고 3,000이다 보니까 사실상 실무적으로 어려워서 확정하느라고 그래서 지연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끝내고 싶지 질질 끌어가면서 할 사람들도 아니고, 지적의 한계를 찾느라고 애를 먹은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질질 끌어야 공사비가 합당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불해서, 그 다음에 미아 3동 보상이 12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미아 3동 번 2동간 도로입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12월말까지 재결신청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결이 되면 돈은,

송유영위원

언제까지 완공을 해줄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재결만 들어가면 공사는, 지금 설계를 해서 금년 이달까지 원인행위를 해놓으면, 그리고 중도에 결정을 해놓으면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그것도 토지 수용만 끝나면 공사하는데 불편한 장애물은 없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직 지하시설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월동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신중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땅만 파놓을 것인지, 구조물을 양쪽으로 옹벽칠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콘크리트 작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이 몇곳이나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5개동입니다.

박종환위원

5개동이 지금 중장기계획에 어린이공원 설치계획이 들어 갔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없는 5개동에 공공용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적당한 대상지가 없으면 관할 동에다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선정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공공용지 라고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면 몇평의 대지가 필요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공원법에는 1,500㎡이상 입니다.

박종환위원

평수로는 얼마나 돼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약 500평 정도 됩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500평이라는 공공용지가 우리 강북구에 몇곳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강북구에는 아마 그런 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북구의 균형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행정부의 안인데 지금 있는 곳에는 5개 이상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공원이 없는 5개동은 그곳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우리 강북구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감을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계획도 3개년계획 속에 넣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없는 동에는 누가 어떻게 사업계획을 설정할 것이며, 어디에다 어린이들은 하소연을 하고 또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우리 송유영위원님께서도 어린이들의 간절한 그러한 마음을 전달해 드렸는데 여기를 보면 벌써 언제부터인가 5개동에는 계획도 안 세우고 행정부에서는 그곳에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지를 논하신다면 우리 강북구에서 그런 땅을 찾아볼 수도 없고 하니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공지가 없다면 5개동은 항상 먼훗날도 어린이들에게 놀이의 공간인 공원을 제공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라든지, 3개년계획을 할 적에는 그러한 어떠한 부분적으로 구민이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계층들의 마음도 헤아려 가면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개동에도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쓰셔서 중장기계획에 수정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영위원

공원녹지과장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500㎡이상이 되어야 어린이공원이 된다고 했는데 규모를 축소한 간이 어린이공원 같은 그런 설치법은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공원법상은 1,500㎡이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이하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많이 만들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러면 1,500㎡만 찾지 말고, 없는데 자꾸 찾아봐야 어떤 집을 헐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 100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148번지 어린이공원 얘기하니까 오동근린공원에다가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오동근린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오동근린공원에 놀러오는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있는 것이지 148번지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 아니에요. 시설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한 곳에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148번지 같은 곳은 500평은 커녕 100평짜리 땅도 못 구해요. 70평씩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다가 그 위치에 맞게 어린이 숫자가 있는 곳마다 500평짜리를 만들지 말고 100평짜리 서너개를 만들어 주는 이런 방법도 연구할 수가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소규모 간이 어린이공원을 많이 좀 개발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사유지가 적당한 곳이 물색이 되면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잘 좀 도와 주십시오.

송유영위원

그렇게 합시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지켜볼 테니까 어떤 사유지가 그런 것이 났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송유영위원님이 소규모 놀이터를 말씀하셨는데 1,500㎡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그냥 묻는다고 해서 해보겠다고 그러지 말고 규정상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할 수 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남상익위원장대리

그러면 됐습니다.

송유영위원

내년도에 꼭 반영 좀 시켜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상익간사, 류병권위원장과 사회 교대)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류병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전 시간에 이길훈위원님으로부터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 3동 산 120번지에 대한 임야도와 지적도를 이길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야도면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임야 대장은 지금 전산망 장애로 인해서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임야도면은 준비가 되는대로 가져 오세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임야도면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과에 있습니다. 가져 오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분명히 신청을 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빨리 가서 가져 오세요.

이길훈위원

국장님! 몇분내로 가져 오겠습니까? 지금 제가 내려가면 5분이내로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바로 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얘기하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15분내로 빨리 가져 오겠습니다.

이길훈위원

15분이 아니에요. 지적도를 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얘기하라니까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적도 뗄 수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뗄 수 있다고 확인서를 하나 써 주세요. 그러면 안 가져와도 됩니다. 산 120번지 지적도를 뗄 수 있는가 확인서를 써주세요.

강명은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하수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잘못 제출해 주셨네요. 보니까 굴착승인 기간이 ’95년 10월 29일부터 ’95년 11월 27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잘못된 자료네요. 그리고 굴착승인 내역도 보면 4동 것이 아니고 9동 것이거든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그 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건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여러 건으로 났다고 해도 승인기간이 ’96년 것이 아니고 ’95년 것이라고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사업이 늦어져서 금년에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은 작년에 나갔습니다.

강명은위원

질의하기도 곤란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지난 장마때 하수도 관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완성아파트 주변 두집에 대해서 피해보상금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느 과 소관이었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송유영위원

여기 하수과 자료에 23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다. 돈 나간 것 자체를 모르는 과장이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수도에 완성아파트로 들어가는 큰 도시가스관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노출이 되어서 있거든요. 그 복구는 누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입니까, 하수과입니까? 하수도로 물이 내려가면서 그 위에 도시가스관 이만한 것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도로상입니까?

송유영위원

도로상은 아니에요. 하수도를 건너서 갔다고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 같으면 제가 딱 얘기를 하겠는데 송유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몰라서,

송유영위원

완성아파트 아시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송유영위원

완성아파트에서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 안되는 두집도 아시지요? 지금 보상관계로 구거부지내인데 안 나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바로 그 집이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조사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여름부터 말썽이 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보수가 아직 안되고 있으면 빨리 가서 보수좀 해주세요.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알았다고 하고, 해주겠다고 해놓고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류병권위원장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직접 가서 보시고 바로 보수 좀 해주세요.

강명은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토목과 자료도 마찬가지이고 토목과에서 하수과로 보낸 자료도 다 ’95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95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공사를 안 했으니까 다시 연장신청을 했겠지요? 그 자료를 주세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가 연장한 것도 나오는데요.

강명은위원

그리고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좀 해도 될까요?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하면서 굴착지점에 병행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을 확인해서, 하수과 관련 부분입니다.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병행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보냈나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냈습니까?
성태

이성태하수과장

공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지고 들어간 서류가 무엇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길훈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도면을 가지고 들어 갔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 5개동에 공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있는 총 숫자는 몇군데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 어린이공원이 13개동에 28개소입니다.

남상익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장이 관리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남상익위원

이전에 20㎝ 정도 모래를 입힌 것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모래를 깔은 적이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23개소를 다 한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3개소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상익위원

일부 못한 것도 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류병권위원장

남상익위원님! 잠시만 중단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께서는 이길훈위원님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관계 서류를 가지고 이석을 하셔서 휴게실에 가셔서 국장께서 이길훈위원님이 소명 되실 수 있도록 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

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이 주관으로 해서 1개월에 몇번 한다든지 순회하는 것이 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관리 주체가 동장입니다.

남상익위원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강북구 어린이공원관리규정 제3조에.

남상익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안 하고 동사무소에서만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이중으로 관리한다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남상익위원

양쪽에서 하니까 관리를 잘 할 것으로 믿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곳이 많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 모래가 나가지 말라고 경계선을 사방으로 삥돌려서 해놨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남상익위원

그런데 모래를 넣는둥 마는둥 조금 넣어 놓고, 땅이 경사가 졌으면 아래쪽을 잘라서 물이 빠져 나가야 되는데 시골에서 돼지우리 키우는 모양으로 막아놓고 모래는 조금 넣어놔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물이 고여서 애들이 옷을 버리고 돌 던지고 난리에요. 그것은 공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한군데 가서 얘기해 봤는데 구청으로 미루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차라리 모래를 깔지 말든지, 막아 놓지를 말든지 해야지 그것이 수영장도 아니고 뭐하는 거에요. 그래놓고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관리 한다고 하겠어요? 제가 목격한 것인데, 이번 감사 끝난 뒤에 시정지시를 바랍니다. 기록에 남겠는데 이것은 지금 없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것을 막아서 물을 가둬놓고, 아이들이 옷 다 버리고, 돌맹이 던지고, 뭘 놓고 건너 다니고, 그러고도 공무원들이 관리한다고 체면이 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눈이 오면 녹잖아요. 그것이 녹으면 또 얼잖아요. 아이들이 놀다가 팔이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난리를 칠 판인데 차라리 그것이 없었으면 팔 다리가 안 부러지는 것을, 그것을 만들어서 부러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을 조사해서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오늘까지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강북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금부터 강평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장이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각 위원님들이 특별히 감사기간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 또한 당부사항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강평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구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밤낮으로 연구 검토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에서부터 수감준비까지 성의를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적출하신 시정조치 사항은 수감 부서별로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들께서는 행정 각 분야의 업무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고, 12월 4일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와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어서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이미 집행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행정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 습니다마는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강북구 분구후 두번째 실시하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도 물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가 많은 도시건설위원회 분야에서 업무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편익을 위하고 주민과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업무가 다양하고 부서별로 방대한 사무전체를 짧은 기간에 빠짐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10명의 위원님들로서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감사 자료로 이미 요구한 부분도 일부는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계속 심사할 정기회 예산결산이나 또한 기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안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정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분야별로 강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목록이 자료철 중간부분에 삽입되어 있어 식별이 곤란할 뿐 아니라 견출지도 붙어있지 않았고 견출지가 붙어 있어도 위원이 요구한 자료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서 공통적으로 일련번호로 붙어있어 혼란을 초래한 바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97년도 감사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위원님들이 감사시 의문이 있거나 제출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질의 답변중에 서면 제출을 요구한 자료 또한 약속시간내에 제출해 주어야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촉하지 않으면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답변석에 나와 답변하는 과장들은 부임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먼저 직명을 밝히지 않고 있었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숙지도 미흡하고 제출한 자료의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책도 많았습니다. 과장이라 함은 25년이상 재직하여 웬만하면 행정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을터인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의 감사를 앞두고 한번씩만 보았어도 전년도 어느 위원이 내 소관분야의 어떤 것을 질의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번 감사에서는 신임과장이지만 창의적인 업무추진 노력을 했다라는 평가를 우리 위원들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아쉬운감이 있었습니다. 넷째로, ’95년도의 감사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금년도에도 똑같은 유형의 지적과 적발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소극적인 업무태도와 일단 시간만 보내자는 책임 회피적 답변도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이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 1일차부터 현장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7일 번 2동 완성아파트와 번 3동 주공 1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실태와 11월 28일에 복지운수 등 5개 마을버스에 대한 환경개선 점검과 11월 29일 수유 3동 수유 6동에 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현장확인 등을 비롯해서 11월 30일 미아 4동에 하수관 공사 도로 굴착현장을 확인한 바 있고, 12월 2일 드림랜드 불법건축 시설물 현장조사 등 감사당일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점검한 부분은 이상이 없었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확인한 바로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국장께 재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있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강북구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으뜸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이 강평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는 순서는 우선 간사님부터 먼저 강평의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순서대로 강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상익위원

간사 남상익입니다. 감사 관계국장, 과장은 감사준비 및 감사받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정 보완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 행정을 집행하여 서울시에서 1위 가는 우수구로 발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을 다 말씀하셔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는 서비스 행정을 우선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감사위원회 한사람으로 느낀 바는 서비스 행정도 중요합니다마는 생활행정, 현장행정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에 주무과와 또 거기에 연계되는 과와 긴밀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연계되는 과끼리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구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균형 발전을 모태로 삼고 있는 행정에서 우리 18개 동에 균형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에 감사위원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생활행정과 움직이는 행정, 현장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영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강평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다 하고 위원들은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많이 빼고서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당업무 숙지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소신행정을 못하고 일부 민원에 너무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막연한 예산청구로 집행불가 항목이 발생했고, 집행지연으로 인한 후반기 집중집행으로 인해 불성실한 사업이 발생할 우려가 좀 많습니다. 세번째,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을 좀 단축했으면 합니다. 네번째, 담당업무를 공개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즉 투명행정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제출을 기피한다든지, 우회답변 및 답변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행정은 투명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는,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예를 들면 ’95년 지적사항이 이행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민원에 있어서 민원인이 진정서를 낼 때는 공신력 있는 안전진단을 받은 것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작년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그 많은 민원 또 진정서에서 단 한건도 민원인이 안전진단을 받아서 진정낸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내 전체공원내에 시정사항이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는데 시정되지 않은 그런 행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업무는 구민편에 서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고, ’97년말에 가서는 강북구가 많이 발전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상세한 강평은 위원장으로부터 다 들었고 부분적인 것은 동료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직접 행정이 다소 미비점이 있었다는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감사기간이 1주일인데 1주일 동안 보고 감사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목요연한 통계자료와 뒤에 현황을 좀 붙여 주셨으면 감사도중에 자료요구를 자꾸하지도 않고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을텐데 그런 것이 미비되어 있고요. 또 과장님들이 업무부서에 인사발령을 받은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각 과의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숙지를 못하고 있는 과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장에 나올 때는 어떤 이유든간에 감사 자료 제출한 것을 전반적으로 숙지하고 나와서 답변을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대민업무에도 꼭 그런 것이 필요하고 전 계장, 담당자를 불러서 답변하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약 3, 4가지 정도를 좀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소하천 지정고시가 우리 강북구 관내 3군데가 있었는데 3군데 한 지정고시를 현장에 가보고 “정말로 여기는 어느 지점으로부터 어느 지점까지 하천을 정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관리 보존하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잘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지만 없는 지번도 전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구보에까지 고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 허위공문을 작성해서 전반적으로 구보에까지 내서 전 구민이 알고 있는, 지번이 없어요. 이 강북구에는 산 120번이라는 지번이 없는데 그 지번을 가지고 전부 고시까지 했어요. 이런 행태는 정말로 어떤 이유든간에 있어서는 안되겠고요. 또 건축사가 잘못한 것을, 건축사 관리 감독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정말 잘못한 부분을 질책도 해서 올바른 건축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건축 대민업무에, 건축이 제대로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내용을 보면 관계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어깨나 한번 만지는 그런 형태의 처벌을 했다는 것은 행정이 정말로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그린벨트 속이라든지, 공원내에 불법건축물을 형식적으로 처벌을 한번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공무원과 그 불법행위자가 서로 짝짝꿍 하는 그런 인상을 깊게 주었고, 또 동장들이 현장에서 일선 동 책임을 제대로 지고 모든 대민업무를 해야 할 건축신고마저도 자기의 소관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태 그 몇가지를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연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허위보고, 차질행정, 형식적인 탁상행정, 복지부동 이것이 총집합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부분을 보았을 때 그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구민을 대표한 감사위원으로서 참 평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은 시대가 다릅니다. 과거의 어떤 행정법을 앞세워서 구민과 국민을 다스리는 그 시대에서 내가 정말 우리 구민과 대민업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도와 주어야만 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분좋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자세로, 서비스 행정으로, 과거의 고자세 관존민비사상에서 정말 내 이웃과 국민을 도와 줄 수 있는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모든 지휘감독, 지금 최근에 대학을 나와서 공무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머리도 좋고 배울대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위의 상급자의 지시도 잘 따르고 융화가 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비스 행정, 정말 대민업무를 친절히 하는 행정으로 하루속히 바꿔 주기를 기원하면서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한번씩 현장확인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의심난 부분은 마을버스였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아도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의 조사와 우리의 확인은 정반대의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한사람한테 맡겨서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업무파악하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다섯사람 정도가 60가지가 넘는 항목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서 넘어갈 때는 너무 과중한 업무를 주어서 그쪽에 사람을 좀 더 배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차장 관계도 상당히 허위보고 작성으로 해서 동 민원을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관계는 각 과의 업무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각 동장이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업무숙지를 못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갈텐데 거기에 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이 행정을 펴주었으면 하고, 또 스스로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예, 김정중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준비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특히 이 자리에 안계신 계장님을 비롯하여 그 이하 직원들에게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얘기를 한다면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이나 건설국 산하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많은 그런 국 산하에 형평성이 좀 결여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타국보다는 오히려 기술직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인한 지식축적이라든가, 질높은 서비스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데 왜 유독 건설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장 적게 나가셨다는 데에 대해서 참 잘못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타국하고 비슷하게라도 이런 부분을 국장님들이 서두르고 심의위원회에 같은 논리로 좀 상정하셔서 국 산하에 기술직 공무원이 한사람이라도 더 나가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국내연수를 하고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하고 싶고요. 나머지는 감사 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강평으로는 마지막으로 강명은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소설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주택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강북구민을 위해서 한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감사종료선언

16시27분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회 정기회 회기중 바쁘신 업무에도 열의와 사명감으로 감사를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보고서를 수합 정리하여 좋은 성과의 감사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