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영조 의원 발언

17회 제2재무복지위원회1996-12-05

강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 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시민국에 이어 본 안건을 제출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정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재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의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2억 8,000만원으로 이는 ’95년 세입예산액 1억 4,700만원보다 1억 3,3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 증가 주요원인은 ’95년 3월 1일자로 도봉구와 강북구가 분리되면서 ’95년도 도봉구 보건소 세입예산을 균분하여 도봉구와 강북구 보건소 세입예산으로 각각 계상한 반면 분구 당시 도봉구 보건소의 시설 미비로 도봉구민의 강북구 보건소 이용이 증가한 데에 있습니다. ’95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비, 보건증 발급 등에 따른 증지판매 등 세외수입이 2억 7,948만 6,000원이며 그외 가족계획사업 추진중 국비보조금이 68만 2,000원입니다. 강북구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25억 9,554만 8,000원으로 23억 5,006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이 2억 4,548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출내역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관리비는 예산현액 21억 7,086만 1,000원에서 19억 4,683만 1,000원이 지출되어 2억 2,402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보건지도관리비는 예산액 2억 9,262만 1,000원에서 2억 7,916만 9,000원이 지출되어 1,345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지역보건관리비는 예산액 4,713만 2,000원으로 4,386만 2,000원이 지출되어 326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약관리비는 예산액 8,493만 4,000원으로 8,020만 2,000원이 지출되어 473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강북구 보건소 세입 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구분없이 보건소 전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절감으로 4,3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 사업예산의 성격이 타 국과는 비교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국이라든지 건설국 이런 국과는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사업예산의 성격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 것인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많은 경우에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하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닐 수 있다 싶은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절감의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신용훈위원님께서는 보건소장님에게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죠?

신용훈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행정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95년도에 4,330만원이 지금 예산절감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95년도에 총 21억 7,000만원 본예산을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집행했고 특별히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자동적인 입찰에서 차액이 나는 것이라든지 또는 구청에서 예산절감, 예산절감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들이 절감한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우선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관리에 있어서 총 예산이 21억 7,000만원인데 여기에 19억 4,600만원을 써서 2억 2,400만원이 미집행사유하고 예산절감하고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에는 보건행정과나 저희 사업과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큰 것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95년도의 예산을 책정할 때는 보건소 정원이 9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88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집행 사유에 미발생한 것이 있고 그외에 예산 절감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역보건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2,92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2,79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1,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1,120만원과 미집행사유 107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은 2,794만원을 우선 절감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하고 청사외벽 유리창 청소라든지 인쇄비와 전산소모품에서 절감된 것이 있고 공공요금에서 9만 1,500원이 절감된 것이 있고 운영수당보건교육 3회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14만원이 절감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과 사무용품비도 약간절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업무추진비에서 41만 1,590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다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절감이 되겠고 다음에는 보건관리에서 시설비에서 19만 9,9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전산화 시설하면서 저희들이 절감한 사항이 있고 또 자산취득비에 177만 1,040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책상하고 여러가지 사는데 거기서 조금 절감이 됐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기에는 간염백신이라든지 유행성출혈열, 위생자재 여기서 841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민간이전에 286만 5,000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구로 인해서 도봉구와 강북구 분구를 할 때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자 내소자가 목표가 958명인데 여기에 612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액이 발생했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여기서 한 20만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관리는 예산절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약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48만 9,000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보건소에서는 의료장비를 저희들이 자주 사거나 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설장비 고장으로 인한, 고장이 안 나서 예산을 세워 놓고 그것을 못 쓰고 또 의약품 구입할 때에 입찰차액으로 좀 절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37만원이고 검사용 시약이라든지 기자재 구입할 때에 45만원이 절감을 했습니다. 또 X-RAY 촬영기입니다. 방사선장치 안전진단이라고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측정수수료를 절감을 했습니다. 분구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의약관리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2만 3,770원을 절감을 했는데 여기는 직능단체 간담회 시에 약간 절감을 하고 행사집행 잔액도 조금 남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용훈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보건행정관리에서 업무추진비가 400여만원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실.과를 비교 하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액 집행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지적사항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만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미처 적지 못해서 간염백신하고 유행성출혈열 해서 841만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죠? 이것이 구입비에서 절감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구입비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 간염백신 가격이 저희들이 구입할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기라든지 차액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에는 간염백신 따로 간염주사기 따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95년도부터는 간염백신을 사면 주사기가 그냥 같이 케이스로 그냥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다 각각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차액이 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유행성출혈열 관련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도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유행성출혈열이 당초에 지정된 목표가 1,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606명으로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그래서 1,200명은 한명분 7,700원 해서 924만원이었는데, 집행을 7,700원 해서 500명 분을 사서 385만원을 집행을 하고 700명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못해서 539만원이 유행성출혈열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539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일부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 유행성출혈열 접종과 관련해서 아까 목표량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자치구에서 목표량을 수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보사부에서 정해져서 그 다음에 시에서 각 보건소로 배분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구가 거의 공통된 사항으로 목표량이 과다하게 책정된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의 경우에는 서울시 중에서도 조금 변두리에 속한다고 그래서 조금 중심부에 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분배되는 양이 조금 목표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여기에 그런데 ’96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감사 때 얘기가 나온 것인데.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해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9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목표량이 조금 많아지면 어떻든 간에 목표량이 주어지면 약품은 일단은 확보해 두어야 되니까 예산은 책정을 하면서 약품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구입을 하지는 않고 조금씩 하다가 약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겠지만 약품소요 실적이 좋지가 않으니까 결국 연말에 가서는 잔액이 남게 되는 일이 자꾸만 해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해마다 계속되는 일인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목표량을 할당을 해서 계획을 하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거듭되는 문제 라면 서울시에 계신 분들도 아무 생각없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닐텐데 최근 한 3년도의 실적만 비교해 보면 그 다음에 목표량이 수정되어져야겠다는 판단을 세울 것 아닙니까?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그렇죠.

신용훈위원

그런데 그런 판단을 못 세우고 있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건의를 내시라고요. 이것은 지금 결산검사하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문순

김문순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X-RAY 촬영기 방사장치 측정수수료 여기서 절감됐다는 것은 제가 잘 납득이 안되는데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신용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진단장치 안전검사를 대비해서 ’95년도에 예산을 38만 9,600원을 편성을 하였다가 이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검사받는 기관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동아엑스선회사에서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신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보건소뿐이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신청 건수가 많아서 업무가 ’95년도 말까지 저희 검사까지 해주라고 신청했는데 안되어 버렸어요. 그쪽에서 저희 검사를 못해서 그 잔액이 그냥 남았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지금 그럴 것 같아서 이 건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이 의약관련한 계통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X-RAY 촬영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아는 것이 있어요. 이 규정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고 있는 것인데 연 1회 안전검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1년에 1번 안전검사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된 적이있거든요. 이것이 94년도인가.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데.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3년에 1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95년 말에 1번 하면 3년이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검사기관에서 소위 말하면 그쪽 사정인지 업무폭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96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신용훈위원

’96년도에 언제 실시했습니까?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11월로 검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달에.

신용훈위원

그러면 ’96년 11월달이면 쉽게 얘기해서 지난 달인데 그전에 실시한 것이 언제죠?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그 전에는 실시를 안했죠. 이것이 왜냐면 이 검사실시하라고 시작이 ’95년도부터 이 규칙이 생겼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자력연구소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소위 말하면 진단용 방사선장치하고 치료용 방사선장치, 그 두가지 업무를 나누면서 진단용 방사선장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에서 했고 치료용 방사선장치는 원자력법에 의해서 원자력연구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를 나누면서 복지부에서 진단용 방사선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을 ’95년도에 공포하면서 전 진단용 방사선장치에 대해서 검사를 해라 해서 각 시.도에 시달이 되어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신용훈위원

정리를 하면 본위원이 아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냐면 ’94년도에 국회 보사위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95년도부터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어서 실시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제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95년 말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1년이 늦은 것 아닙니까?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이 1년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면 ’95년 연말부터 ’96년 11월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동안 이 기계가 운영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물론 안전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이상유무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된 것으로 확인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당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됐다면 ’95년말부터 지난달까지 이 기계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신용훈위원

그런데 ’96년 11월에 검사했더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다 이거예요.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예. 합격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검사기관이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아니죠, 제가 대충 알기로는 여덟군데 전국에서 여덟군데 정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우리 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그곳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전국에 여덟군데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이게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뿐이 아니고 전 기관에서 방사선 진단용 방사선장치를 갖고 있는 전 기관에 대해서 일제히 검사를 실시하게 되다 보니까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은 소수고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어서 저희들도 ’95년도에 신청하면서 그 기간에 해당되어서 그냥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은 불용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38만원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승하

고승하의약과장직무대리

뜻은 무엇 때문에 질문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뜻은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난달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기 전에 관계관께서는 무슨 과의 무슨 과장 성함을 꼭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좀부탁드립니다. 2,000만원이 효도휴가비로 전용된 사실 아시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95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이전 목에 총 예산이 9,82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효도휴가비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효도휴가비를 12월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가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다고 구청에다 보고를 했더니 구청에서 그러면 목을 변경해서 지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이전에서 2,0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목을 변경시켜서 그래서 직원들에게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는 구청장 공문지시가 있어서 지시대로 했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런데 전용하는 방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전용을 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는 지방세법 38조에 의해서 목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사전허가를 득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더니 변경해서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대로 했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랬으리라고 저도 믿어집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용하려면 우리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방침서만 받아가지고 전용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공문지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조위원

예산 전용이 그렇게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전용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일자와 전용일자를 보면 뚜렷이 나타나 있어요. 승인일자도 ’95년도 9월 5일 전용일자도 ’95년 9월 5일 이 예산을 전용하는데 그렇게 급한 그런 예산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장 권한으로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 지급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건소로서는 혼자 독단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침대로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 심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예산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써서.

강영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전용하는 부서에서 전용할 시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법규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예산과하고 그저 협의만 해서 사실은 예산과장은 정책심의회의 간사에 불과한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간사에게 물어서 전용하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전용은 전혀 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날짜하고 전용날짜를 보니까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전용시에는 꼭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당여부를 물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문의 좀 하겠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었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것이 ’95년에 94명을 충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81명밖에 충원이 안됐다고 그랬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

’95년도에는 13명이란 분이 없이 일한 것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러다 보니 보건소에 제가 작년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업무량이 많거든요, 13명분을 더하니까.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불친절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인원을 제대로 보충을 못해서 직원들이 불친절함으로써 불편한 것은 구민들한테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불용처리되게끔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좀 해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5년도에도 백위원님한테서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이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보건소 간부들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수차례 시켰고 또 불시에 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친절, 불친절을 판단하기 위해 저희가 보건소에 건의함도 설치해 놓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씩 개함을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심지어는 직원들을 불러서 야단도 치고 교육도 10여차례 이상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 내용은 ’95년도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그래도 개선의 여지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친절 문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 보건소 간부들이 직원들을 챙겨서 정말로 백위원님께 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입니다. 인건비 문제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95년도, ’96년도에는 인건비 책정할 때 정원에 맞춰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97년 내년부터는 현원에 맞춰서 인건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방침이 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책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백운열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정원 94명분에 대해서 책정하셨다고 하셨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백운열위원

그런데 94명이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그 업무를 81명이 하다 보니 불친절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업무량이 많아지면 짜증스러운 것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의회에 와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라고 하면 짜증스러운 것이 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일에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위에 간부들이 친절하게 해라 너 친절하게 해라 아무리 그래도 내 일이 많으면 머리회전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도무지 웃으면서 하고 싶어도 힘이 드니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13명을 왜 보충을 못했느냐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했던 것이죠, 13명을 보충을 못했기 때문에 81명이 13명분을 하다보니 불친절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위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밑에서는 절대로 안합니다, 힘이 드는 것을요. 웃고 일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웃고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은 폭주가 되는데 어떻게 웃고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에 간부님들이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인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본청에 강북구 보건소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인원을 보충해 주십시오. 여기서 인원하면 주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동을 시킨 다음에 바로 보충이 안되고 또 시청에서도 인원수급을 하는데 있어서 1년에 2번씩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청에도 저희들이 쫓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시청 인사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공문도 2번 보내고 총무과에서도 공문이 올라가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인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친절하다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을 보충하는데 있어서 강북구청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기술직은 시에서 공채를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것이 수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는 없고 지금은 저희들이 87명으로, 정원이 원래 94명이 아니라 93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87명으로 그동안에 보충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올해 7월달에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불친절한 것이냐, 인원이 충분한데도 불친절한 것이냐 할 때는 어디까지나 저희 간부들이 여러가지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7명으로는 보건소의 업무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것이죠?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87명 가지고 충분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7년도에는 미아지구에 분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의 인원을 환산한다면 그 인원으로는 충분하다는 소리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고요. 87명 된 것도 가까스로 된 것입니다. 시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별짓 다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백운열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6명이 보충이 된 것이 종합감사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거론되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명이 전부 간호사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간호사 네사람에 보건직 1명, 검사요원 1명 이렇게 6명이 보충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잠깐 다른 얘기 같은데 종합감사하던 날도 이 인원충원과 관련해서 행정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서로 알고 계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러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명이고 어떤 직에 충원이 된 것이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원 93명중에 현원이 87명입니다. 그래서 6명이 결원인데 이중에서 간호직은 29명 정원 전부 다 있습니다. 결원된 인원이 의료기사 방사선사가 1명이 모자르고, 행정직이 3명이 결원이고, 보건직이 1명 결원 그 다음에 기능직이 2명 결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직은 지금 29명 총 정원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결산 지금 이 부분과 구체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정원, 현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답변속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미아지역의 보건소 분소 설치하는 것이요. 그 부분도 93명 정원내에서 집행이 되어져야 하는 사업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분소에 아홉분인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의사 1분, 간호사 1분 해서 그러면 지금 번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 93명 중에서 현재 정원도 87명에 불과한데 분소설치할 때 87명 중에서 9명이 빠져나가면 보건행정 기능에 있어서 상당한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원 93명 현원 8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아지구 보건소 분소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보건소 분소가 개설이 되면 현재로서는 아직 청장님 방침서는 받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구두로는 승낙을 받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보건소 분소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인 합의를 봐서 곧 서울대학 간호대학에서 프로젝트가 올 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인력을 우리가 이용해서 같이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 분소가 서울시의 각 구에 점차적으로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는 결국 시가 주관이 되어서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보건소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여기에서 지적을 안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결산검사에 필요한 질의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앞에 위원님들이 물어주셔서 뭐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에 9명의 인력 책정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 9명에게 어떠한 보직을 주게 되고 진료과목은 무엇으로 편성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명칭을 보건소 분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민건강증진센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그야말로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체크라든가 건강체크 그 다음에 관내에 지도자를 원하는 지도자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훈련과정 그 다음에 일반 개개인에 대한 국민건강 훈련과정 등 여러가지를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분소의 주기능은 물론 현재 보건소 기능을 하지만 주종을 이루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 체력증진 사업이 위주가 되며 거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보건교육사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총망라되는 것인데 특히 추가로 가미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체력관리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재활프로그램도 다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아까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최소한의 보건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의사 한사람, 간호사 네사람 그 다음에 검사요원,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유아실 근무자 한사람, 행정요원 한사람 우선 이렇게 잠정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물리치료사가 몇분이나 계시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현재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인력 규정이 안나오더라도 저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직렬간에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영양사 1명을 2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법 시행규칙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보건소 직렬간의 인원조정은 보건소 직제규칙에 의해서 직렬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물리치료도 역시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전에 소장님 말씀이 간호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물리치료사가 없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요. 치과진료 같은 경우는 전혀 기능이 안되까 그렇지만 물리치료사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있는 상태에서 간호사가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물리치료사가 없는 상태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한사람이라는 것은 부족한 인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료기사, 기사에 관한 법령에 보면 의료기사중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의사의 처방에, 지시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간호사는 진료의사의 진료행위나 진료보조행위에 대해서 의사가 지시할 때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린 간호사 훈련 두사람은 물리치료사도 저희가 여성이기 때문에 생리휴가라든가 하계휴가라든가 가사에 의해서 연가를 가고 그럴 때는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호사를 두사람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 강북구 보건소 세출예산을 보면 총 세출예산이 25억9,554만 8,000원중에서 지출된 것이 23억 5,006만 6,000원이며 잔액이 2억 4,548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도 불용액이 2억 4,582만 1,000원인데 거기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9,341만 3,180원, 예산절감이 4,333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87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대답해 주세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셨는데 아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인원 결원관계에 대해서.

홍복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유원한위원님, 아까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할 때.

유원한위원

질의방향이 좀 달라요. 질의를 다른 방향을 하려고 그래요.

홍복순위원장

그러니까 집행하고 불용으로 남은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유원한위원

질문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방향만 질의를 하세요.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답을 해야 내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한다니까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사유 미발생한 사유가 뭐냐면 ’95년도에는 저희 보건소 정원 93명중에서 현원이 1년내내 같지는 않았습니다마는 81명에서 86명 이 정도선에 항상 결원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본급 그 다음에 수당 그 다음에 우리 또 전문직의사가 원래 정원은 가등급이 네사람이고 나등급이 두사람이었으나 그 당시에는 가등급 세사람, 나등급 세사람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봉급하고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등 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근무자들의 근무복, 피복비 그다음에 급량비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이런 것이 전부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드는 바람에 미발생 됐다는 것이죠?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예.

유원한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서 현재 예산을 보면 매년 모자란다는 것 보다 예산 신청할 때 보면 적게 신청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왜 보건소는 돈을 쓸 데도 많은데 예산을 적게 신청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셨어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적게 신청한 면이 조금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할 당시에 여러가지로 예상을 해서 합니다만 저희 구청 자체에서 우리 예산심의때 다른 분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보건소 예산에서 자꾸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유원한위원

삭감이 안되도록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물론 저 자체도 심의에 들어가서 했습니다마는 1차심의를 한 다음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저희 국장들, 보건소장이 참여해서 2차 심의를 합니다만 우선 1차 심의때부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과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면 자연히 보건소 예산이 그렇게 좀 삭감이 되는 경향이 있고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우선 도시건설분야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식으로 매년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2년, 3년, 4년에 걸치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신규사업으로 되게 되면 심의 때 우선은 삭감이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계속 사업이면 이것이 계속 매년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는데요.

유원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을 해서 4,333만 3,000원이라는 절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해가면서 또 절감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까? 그 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유원한위원

그러한 일을 하면서 지금 예산절감액이 4,333만 3,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절감을 해가면서까지 불용액을 자꾸 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종정

김종정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4,300만원 그것은 우리가 시나 구의 방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0% 절감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마는 저희가 인쇄를 한다든지 의약품을 구입한다든지 예방접종약을 구입한다든지 이런데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가격조사에서 예산에 반영했던 금액보다도 저가로 결국 낙찰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자연히 예산절감 효과가 온 것이지 순수한 진짜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와 대충 비교해 보면 예산절감이 보건소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데 절감하는 것은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방향에서 좀 노력해 주세요.

홍복순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회 소관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