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원상 의원 발언

13회 제1내무위원회1996-06-22

황원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실 위원들께서는 회의시간 10시에 맞추려고 하면 모든 위원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장님의 개회사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민들의 큰 기대속에 이 자리에 서게 된것이 근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1년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시책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변화를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조금 속된말로 표현을 하면 어느 누구를 갖다 놓아도 할 수 있는 평범한 것 밖에 더 했느냐 이런 질책을 받고 위원장으로서 많이 뉘우치고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것은 위원장이 능력이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질책을 받지 않았느냐 위원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1년은 우리 시정을 관찰하고 지켜보는 한해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경험삼아서 이제 2년이 남았는데 2년동안 열심히 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 역시도 그런 자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회기중에는 내무위원회에 동의안과 조례안, 예산안 등 많은 안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간혹 자기지역에 사업비가 조금 적게 책정되면 불만도 합니다. 그런점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중에는 자기 지역보다는 좀 더 큰 진주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황원상위원

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창식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박대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황원상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황원상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어제 의장의 개회사를 의원들이 다 잘못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13회 임시회 서두부터 위원장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누구를 앉혀 놓아도 다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질타를 당한 것은 결국 위원장이 무능해서 질타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무능했다 이런 이야기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오늘 임시회가 개의되는데 아침부터 위원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는 안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1년동안을 회고해 봤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한 것이 무엇있느냐 여기에 누구를 갖다 앉혀놓아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위원들에 대해 불쾌감을 주는 발언들은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가 무능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오히려 위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황원상위원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들이 무능해서, 결국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 오늘 13회 임시회가 처음 개의되는데 아침부터 불쾌하게 만들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창식위원장

불쾌했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무공무원의 소액현금 징수의 한도액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지방세에서 공무원의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법으로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하고 보니까 소액납세자에 대한 불편도 있고 또 소액에 대한 체납도 늘어나고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는 공무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법의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나 문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용어의 변경등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세무공무원의 소액징수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 이하로 하자는 것입니다. 50만원까지는 공무원이 현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법에서 조례로서 한도액을 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균등할 주민세 세율중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법인에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내용은 아무변동이 없습니다. 개인하고 구분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어정리 입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동차 취득 및 폐지시 신고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제6조 신설조항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이 50만원까지는 결국 현금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예.

하해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아니하므로 해서 일어났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무엇인지?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종전에는 법으로서 제한을 하기 전에는 공무원이 가서 호별방문도 하고 어디서 만나면 독려를 해서 현금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만은 법이 이렇게 되므로서 일체공무원이 현금을 만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므로서 소액까지도 이러므로서 저희들이 호별방문한다든지 독려하러갈때 이것 줄테니까 갖다 내십시요 하면 우리가 거절해야 됩니다. 납세자들은 이것 몇닢 내는것 가지고 또 내가 은행까지 가야되느냐 이것을 받아서 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므로서 그것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체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에서는 소액정도는 50만원 정도는 현금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일절 현금을 징수못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전의 상황관계하고 그렇게 해서의 징수관계의 실적은 어떻게 했는지?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계수상으로는 확실히 기역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소액건수의 체납이 늘고있기 때문에 소액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해석위원

소액 건수가 과거보다는 증가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라해서 하는 것이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사실 준칙이 내려오지 않아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는 조항 아닙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되었는데 종전에는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안 열어줬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상위법에서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길을 열어줬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시내의 개념을 어떻게 둘 것입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시내라는 것은 우리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우리 진주시 관내에 있으면 전부다 해당됩니다.

안호근위원

50만원 과태료는 제외된다고 그랬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것은 별개고 원세만 그렇습니다.

안호근위원

과태료를 제외시켜야될 의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이유보다는 기준을 잡기를 원세를 5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가산료를 하면 제일 많이 붙는게 제일 첫달이 50% 그 다음에는 0.25%씩 가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해봤자 돈은 얼마 안됩니다.

안호근위원

차라리 50만원 세액같으면 가산금을 포함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원세 50만원 하면 가산료하고 합하면 50만원이 조금 넘게되는 것이죠.

안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부정방지를 위해서 현금징수를 하지 말자 하다가 징수실적이 적으니까 다시 시행규칙에 의해서 바꾸는 것인데 건당 50만원까지는 받도록 하자는 것인데 50만원이하는 총 건수의 몇 퍼센트가 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전체 율로는 파악못해 봤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액수가 조금 많고 여타세 같으면 건당 50만원이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오상옥위원

이게 부정방지를 위해서 불가했다가 세수실적이 안올라 가니까 받자. 이런 뜻인데 50만원 이하 짜리의 건수가 많으면 결국 징수실적은 좋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위험부담이 안따르겠습니까. 50만원이 10건이면 500만원인데 이것을 한 30만원으로 인하를 해가지고 30만원짜리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수로 보면. 체납은 요즘 납세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납기내에 자납을 많이 합니다. 체납에서 50만원 이상은 많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10만원 20만원 소액이 많습니다. 그런 체납자에게 징수독려를 해서 돈을 못받으니까 갖다내겠다 해서 안내버리면 또 체납이 되어 버리고 해서 준다할때 받는 것이 징수에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위에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런 준칙이 내려온것 같습니다.

오상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위원여러분들이 전부다 진주시 살림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화면수 증대도 해야되는데 위원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현금을 만지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묻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50만원 이하의 현금을 받아들이는데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그런것을 검토해 놓고 있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것 때문에 금년도에 두번이나 도에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위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계속해서 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과장. 국장이 일일 결산해서 챙기고 현금을 받았을때는 당일 당일인수인계를 하고 이런것을 전부 챙기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 또 모니터제라 해서 낸 사람에게 확인을 하고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는 내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부정사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나 인간의 자질에 있다고 보고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전에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또 집행부에서 현금의 사고라든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지방세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과분야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범위가 도세인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로 한정되어 있고 시세분야의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므로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도세나 시세의 균형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골자로서는 지방세입포상금의 지급대상범위를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 부과한자. 이렇게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만 한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지방세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부분에 보면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징수세액의 100분의 5"라 되어 있는데 현재 진주시에서 작년에 연간 탈루세원을 포착한데 대해서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도세인 경우에는 작년에 징수한 것이 12억9,900만원 입니다. 주로 탈루방지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납해야 될 사람이 안 했을때, 고지를 하는 것은 누락이 안됩니다 만은 자납해야 될 사람들이 자납을 안했을때 탈루가 발생합니다. 도세에서는 주로 취득세. 등록세이기 때문에 전부 자납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액도 많고 해서 액수가 많습니다 만은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것 중 조사 징수한 것은 1억3,000만원 입니다. 시세분야는 극히 적은 편입니다.

황원상위원

탈루된 도세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50만원 이하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 앞으로 도세만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문제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포상금을 취득세라 하면 도세 아닙니까. 도세에 한해서 포상금을 줬는데 포상금이 지금까지 도비로 나갔습니까 시비로 나갔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지금까지는 도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시비도 일부 나가고, 거의 도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은 도세에 한하던 것을 지방세로 하면 우리 시세도 해당되니까 시세를 거둬들이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포상금제도가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탈루세원 포상관계는 어떻게 보면 탈루세를 생기게끔 원인은 어디에 나와집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부과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조사해서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안생기는데 만약에 탈루가 생기면 공무원 잘못인데 여기에는 전부 신고납부제 입니다. 본인이 자기의 세금을 신고납부를 해야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세무조사 라든지를 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신고납부에 한해서만 탈루세로 해당시킵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포상금 대상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오상옥위원

주민세 같은 것은?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균등할은 저희들이 고지를 하지만은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양도소득세……

하창식위원장

7.5%, 10% 같은 것은 소득신고 할때.

하해석위원

공무원이 탈루를 시킨 관계가 있었을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안됩니다.

하해석위원

지금까지 공무원이 탈루시킨관계가 있을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조사를 해서 발견되었을 때 그냥 추징만 합니다.

하해석위원

그런 관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아마 위원여러분들이 시세를 거둬들이는데 좋은 뜻이라 생각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월아산일대 부지교환 및 제2청사사무실 증축에 대한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월아산일대와 남부임업시험장 부지교환과 제2청사사무실 증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가 상호교환 월아산 부지부터하고 끝나고 난 이후에 2청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남부임업시험장 부지하고 부지가 아니고 남부임업시험장 가좌시험림이라 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하해석위원

시험림하고 월아산 진주시 산하고 교환하는 관계인데 시험림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는 대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림 부지입니다.

하해석위원

그 구역안에 해당되는것 한 필지도 안빼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하해석위원

어제 듣기로는 뺀다고 들었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청사있는 건물을 빼고 연암공전 우측편에 있는 시험림 부지는 전체고.○하해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가지고 석류공원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석류공원과 관광공원으로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붙어 있지는 않지만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해석위원

공원관계를 들먹인다고 하면 진양호도 공원조성을 제대로 조성못하고 있고. 오목내 유원지도 제대로 조성을 못하고 있는데 구태여 떨어져 있는 부지를 시가 뭐 필요해서 남부임업시험장하고 교환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 산림청에서는 월아산일대를 산림생물 유전자원 보존지구로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산면 일대를 산림청에서 사유지를 일부 매각해 오고 있는 상태고 현재 저희들이 시가 관리하는 것은. 지금 불이나서 황폐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기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바꿔도 무상대여를 해줘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을 개발해 놓으면 진주시민들이 산림욕장에 가서 이용을 할수도 있고 저희들이 산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산림청이 관리하는것이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다 토지의 원활성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산림청에서 무상대여를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왔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는 교환조건으로 업무협의를 하기 때문에 무상대여를 해 달라는……

하해석위원

교환조건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남부임업시험장 부지를 교환하느냐는 겁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레서 조금전에 사유를... 설명이 조금 부족한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땅을 가져가면 그 지구에다 산림생물 다양성 보존림을 조성하고...

하해석위원

그것은 산림청의 이야기고 남부임업시험장 부지가 우리한데 올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활용계획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활용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해석위원

활용계획도 없이 임업시험장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이것을 줄 것이니까 바꾸자는 말만듣고 교환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황폐한 산을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산림청에서 그 산을 산림생물 다양성 보존림으로 조성하고 특수 임산 유전자를 보존하고 특수임산 시험림을 육성하게 되면 시민들이 삼림욕 을 즐길 수 있는 산책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가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이중효과도 노리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면 그냥 무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냥 대여를 해줘도. 대여의 조건이 당신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달라, 또 정부기관이니까 우리 산도 육성해 달라 하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해석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되는데 시가관리가 곤란해서 교환조건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물론 관리가 곤란하고. 무상대여를 해줘도 되기는 되는데 저희들이 졸속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하기로는 월아산을 보존하는것 보다는 면적은 작지만은 임업시험림 부지가 장차로는 활용도와 재산가치가 높지 않느냐. 실무자들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해석위원

맹종죽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하해석위원

석류공원 건너편은 아니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하해석위원

그것은 왜 안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등가교환 재산가액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장차적으로는 그것도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해석위원

당초에 진주시의회에서 그 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왜 그만두고 새로 저쪽 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제가 실무를 맡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할 때는 임업시험장 요구조건이 너무 많았고 자기들이 우리 재산에 비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동시에 교환하자. 금액차이가 너무 났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제안설명이나 내용관계를 보면 임업시험장이 답답해서 자기네들이 해달라 한다 그런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럴때 우리가 적이하기 필요한 대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것을 요구해야 되지 계획도 없이 그냥 너희땅이 있으니까 달라 이것은 내가 봤을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전에부터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관계는, 교환하자 하는 관계는 손도 안대고. 그것은 포기를 하고 다른 장소로 옮겼을때 이땅은 안준다 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을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 생각은 물론 임업시험장 본관 건물이 있는 그 부지와 같이 했을때는 너무 사업이 방대. 지금 현재 이것도 사실상…

하해석위원

사업이 방대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아무리 방대하다 해도 시가 꼭 필요로 하다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이상으로. 예를들어 문산IC 그것도 100억원, 200억원이면 된다하는 것이 지금은 몇백억으로 올라갈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규모가 커서 하는 것이 얘기가 안된다는 겁니다. 필요로 한것은 우리가 해야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장차적으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시험장 본관 부지가 저희시로 봐서 급하다고는…

하해석위원

이것도 당장 급한게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당장 급하지도 않은 곳에 무엇 때문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무상임대를 해줘도 되는데 이 산을 활용도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재산가치가 있는 땅하고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임업시험장 시험림 부지하고 월아산 관계는 위원여러분들이 직접가보셨고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어제 간담회때 충분한 질의도 하고 잘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옛날에 우리 진주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추진했고.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임업시험장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엄두에 두실 것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때 우리가 좋은 조건에 있을때 우리가 한번더 좀더 득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좀 속된말로 흥정을 우리한테 유리한쪽으로 이끌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걱정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난 몇 년동안 끌어 왔는데 한두달 늦게 된다고 해서 이 땅을 다른 곳에 팔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해주고 짚어 주므로 해서 집행부에서 흥정을 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을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짚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용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시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의논하도록 하고, 내용은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제 위원.

제진옥위원

월아산하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시지가가...

제진옥위원

공시지가를 따지지 말고 현재 가격면으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알아보기로 월아산 일대는 평당 평균 5,000원 정도로 봤습니다. 임업시험장 부지는 공시지가로 3만원, 4만원, 5만원정도 안하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이 제진옥 위원 그것하고 본관하고 바꾸면 되겠네요. 그렇게는 안됩니까?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가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진옥위원

월아산하고 묘포장하고 1대1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제안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 사무실을 지어달라. 지금 사무실을 지어주면 현대식 건물을 지어줘야 되고 그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되고. 방금 이야기하는 땅도 수목비 보상도 주고 자기네들은 이전비까지 달라, 우리는 이전은 너희가 필요해서 하니까 너희가 해가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실까지 하면 사실상 타협이 안되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하는데 공시지가로는 월아산이 12억8,000만원이고, 임업시험장은 8억4,000만원입니다.

제진옥위원

차이가 많아 나네요.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현 시세를 따지지 말고 1대1로 바꿀 수 있으면 낫다고 생각합니다. 월아산 저것은 진짜로 필요없는 산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바꿀수 있으면 집행부가 노력해서 바꾸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게 팔리기로 3,000원에도 팔리고 2,000원도 팔리고, 제가 잘 압니다. 제가 4,000원에 팔았는데 현재는 5,000원짜리는 안될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좀 높게 봤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위원! 그런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차피 옛날에 우리 진주시가 추진했던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사무실 그 부지입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일때 그런것도 할 수 있도록 한번더 신경을 써 주십사. 지금 내무위원회를 하고 있지만은 어제 전체 간담회에서 의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무국장에게 묻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한. 두달 늦다고 해서 다른곳에 관리고 그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될 것 같으면 되는 쪽으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위원들도 생각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남근

정남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교환이 안되었을때 정부로부터 무상대여를 해 주라고 요구가 올것이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올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것을 무상대여를 해라 하면우리가 안해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안된다 하면 안되는 것이고, 된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 부분에 상호등가 교환인데 우리 시가 꼭 교환을 해야 되겠다하는 강렬한뜻은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교환을 해서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다 하는 차후 계획이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하는, 임업시험장쪽에서 바꾸자 한다고 바꾸는, 끌려가는 기분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월아산을 활용을 하고 제3자로 인해서, 이 재산가치가 그냥 월아산을 방치하는것 보다는 자기들이 요구했을때 바꾸면 장차적으로 공원을 한다든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국제적인 기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하겠다는 것보다는 재산가치가 저것보다는 낫다.
남근

정남근위원

저것보다 낫다가 아니고 재산활용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활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안보인다는 겁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나무를 전체 이식해야 되고, 그 나무에 대한 협의, 이게 상당히 오래가기 때문에 지금 그 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겠나.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해석위원

임업시험장이 어떤 지구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원지구입니다.

하해석위원

월아산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월아산은 G.B가 대부분이고 농림지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공원지역이라고 하면 시가사면공원이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도시계획법을 정확히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은 공원지구는 도시계획변경이 시 자체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시에서 필요할때는 변경하고 주민이 필요할때는 지구변경을 안해주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하해석위원

법률적으로는 가능한줄 알아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주민이 가지고 있어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해가지고 해놓고 볼 것이다 하는 결론인데,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지장물에 대해서, 수목이식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이 안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아직 협상을 못하고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렇다면 수목이식비를 턱도없이 준다하면 땅만주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나을것 아닙니까. 이식비가 엄청나게 나올 것인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계획수립안을 세워놓고 추진을 못하는 이유는 법적 절차를 못밟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이식비부터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지 수목이 한정없는데. 한나무 이식하는데 가정해서 1만원이 더 든다고 했을때 이식비만 가지고 땅 다줘버리는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이것부터 교환한다고 내놓은것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냐 생각되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달리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런 관계는 자기네들이 사전에 이런것. 이런것 하는데 돈이 얼마정도든다 하는게 왔어야되지,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창식위원장

집행부에서도 조금 생각해주셔야 되고. 박명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땅은 공시지가대로 하는데 지상물은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도 나무농사를 조금 짓기 때문에 아는데. 저 정도 이식비라면 여러 수십억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지불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한다 하더라도 대충 나무가 어느정도 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은 여기서 회계과장으로서 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분야가 되어서 박명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등가교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2청사 문제…

제진옥위원

이것은 중요한 일인데 정회를 해서......

하창식위원장

중요한 일인데 그 정도만 해놓으면 결정만 하면 됩니다. 2청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4억원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는다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빌릴 수 없습니까? 안짓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물론 빌려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주위에 사무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청사가 두개로 되어 있는 것도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또 일부를. 어차피 일부를 비워야 되거든요. 일부를 다른 사무실을 빌려간다면 시민들 불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제진옥위원

통합되기 전에도 진주시 청사하고 교대앞에 청사도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생활체육관 같은 곳에 하면 불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는 시민들 불편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생활체육관을 쓰게되면 생활체육인의원성도 살수도 있고, 어차피 청사가 언제될런지 몰라도 2,3년은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많은 예산이 들어도 시민들의 편의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계속사용이 곤란하다, 그러면 몇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부터...

하해석위원

계속 사용하면 안된다입니까 계속 사용이 곤란하다 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안된다고 나온게 아니고 곤란하다고 나왔습니다.

하해석위원

곤란한 것이 어느 시점이 곤란하다고 나왔느냐는 겁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날짜까지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조속히…

하해석위원

나를 보고 안전진단 하라고 해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몇년까지 견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중이 얼마이상 되면 몇년까지 견딘다는 세세한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전진단결과에 의할것 같으면 현재 그대로를 두고 보수를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듭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9억1,600만원이 됩니다.

하해석위원

9억1,600만원이 드는데 새로 지으면 4억원이 든다. 그러면 어차피 1층도 비워야 될것 아닙니까? 계속 사용이 안되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해석위원

시에서 매일 저희들. 저희들하는데 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작년에도 느꼈을 것 아닙니까. 시민들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청사 전부 군데군데 옮겨놓고 붙어있거나 떨어져있거나 어디가 어디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런 관계의 시민불편을 알고 시청을 짓지 않고 그 계획은 지금까지 안세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돈들이면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끌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땅이 있는데 자꾸 보수공사하고 뜯는데 돈들어가고 짓는데 돈들어가고 설계비들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지금까지 안짓고 수리만하고 수선만 하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위험한것은 전부 고쳐야죠. 다른 위원들은 예외지만 저로 봐서는 안전진단 관계에 자신이 없지만은 이것이 내일 무너질 것인지. 모레 무너질 것인지 모릅니다만은 이런 관계는 이 안전진단이 전에부터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군청 당시에도.

하창식위원장

옛날에 그 당시에도 그랬죠?
김형

김형재무국장

택 제가 구 진양군에. 90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불안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당시에 회의실로 사용했습니다. 사람 150명만 앉으면 끄떡끄떡하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런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봤습니다. 위험은 위험한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되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계속 회의실로 사용 안하고 사람몇명 안되는 사무실로 우선 장래적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것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청사뒤에 별관에다 회의실을 지었습니다. 그때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진단을 받아 가지고 별관 3층에다 했습니다. 그런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해석위원

그런 것을 알고 2청사에다 전체하중을 싣게끔 해서 옮겨놓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죠. 지금 안전진단하면 할것도 없죠. 지금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것 저런것 간과를 해서 전체 하중을 실었고 옮겼을 것 아니냐,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시청은 왈가왈부하고 앞으로 2, 3년안에 될 것이니. 안될 것이니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당장 돈이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지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중. 삼중으로 돈을 내버릴려고 합니까.

김형택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해석위원

예.
김형

김형재무국장

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중에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을 모시고 상세한 설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전체 의원들을 모시고 청사관계는 구체적으로 시장께서 직접 설명을 상세하게드릴 것입니다. 그때 들으시도록 하고,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해석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청을 지금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관계를 알면서 자꾸 소모성인 이중. 삼중의 경비가 나와지고. 나중에 철거하면 또 돈 나가질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급하게 돈을 투자해서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돈을 투자하느냐. 지금 바로 착공을 해도 공기가 4,5년 걸립니다. 그 건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조속히 보강을 하라고 안전진단이 나왔는데 지금 착공하더라도 4,5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일은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우리가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안건에 해당되는 부분만 요약해서 해 주시면 회기가 원만하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하해석 위원이나 위원장의 말씀 좋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미 안전진단 결과 사용이 어렵다, 사용이 어렵다하는 진단이 났다고 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건물을 안지을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청사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청사에 시청 부지가 확정이 될런지 모르고 하니까 그럴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까지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건물노후로 인한 안전진단결과 사용불가가 나왔다면 가건물을 안지을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으면 4억원이 필요하다. 보수를 하면 9억원이 필요하다했는데 일단 가건물을 지었다 철거해서, 그것은 일단 버려지는 돈 4억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주어진 여건에 임시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후보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보고 그런 자료라도 한번 우리에게 제출해서만 부득이 가건물을 짓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줬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런것이 아쉬우면서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좀더 적게 투자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물어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이 계시니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자 생각은 그러했습니다. 현재 청사로 사용할 만한 면적인 400평 건물이 있는가를 보기는 봤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인근에 그만한 건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청사가 두곳에 있는 것만 해도 시민들이 굉장히 원성을 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고 저희 귀에 들릴 정도로 듣고는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시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자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안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지금 시청사 후보지가 1후보지, 2후보지 그렇게 나와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청회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종록위원

그러면 대충 1후보지는 어디고, 2후보지는 어디입니까? 공청회에서 나온 말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후보지가 선학산이 좋겠다, 2후보지는 2청사가 좋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종록위원

그러면 혹시 2후보지로 결정안된다고 단정을 못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원종록위원

만일에 2후보지로 결정되었을때 이 사무실을 짓겠다 하는 돈을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2후보지로 결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거기에 있는 전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청사 이전도 급한데 내년초에 어디를 하든지 시행을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한데 만일 그렇게 되었을때 불과 짓자 나갈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안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하고 있는데 자꾸 짓자 그래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청사가 후보지로 결정되었을때 물론 건축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주 내로는 설명이 있는 것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정짓는 것으로.

원종록위원

시공하고자하는 그 건물이 시공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다음주나 결정이 되면, 만약에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되면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건물을 뜯고 시장쪽으로 지으면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2청사 전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조립식으로 다 지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붙여서 하면 가능한지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받았다해서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성립되고. 기간이 경과됩니다. 그때 시청사가 결정되면 병합이 됩니다. 바로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2청사에 간다면 이것과 같이 붙여서 전체 부분을 가건물을 지어야될 입장입니다.

원종록위원

알았습니다.

김형택재무국장

제가 원 위원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0평 정도의 가건물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2청사가 청사후보지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한 부분에 하고 전체건물이 다 설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를 지을려고 구상을 하고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보다 더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이미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해석위원

그 결정이 한달, 두달 사이니까 그때 한몫해서 지어야 되지. 지을려고 하면그것을 부분적으로 설계내고 뭐내고. 자꾸 비용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우리가 현장도 다 보셨고. 앞으로 시청후보지도 보셨고. 이 부분은 다 이해를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부분만 가지고 이해를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종합복지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강대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어린이집 원장퇴임때문에 못왔습니다.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설명하십시요.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중 저희 소관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첨언해서 말씀 드릴사항은 현재 추진중인 마을별 경로당 신축과 보수는 계속 추진을 하고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등에 이용이 되지 않으므로 모든 노인들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꾸는데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여러분들께서 먼저 진주시의 현안사업현장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잘 알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후보지는 몇곳을 선정했으며 다른 후보지를 선정한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저하고 가정복지과장, 실무자 세사람하고 현장을 각 읍.면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적지가 있으면 보고를 해라 해서 받았습니다. 금산 갈전에 청곡사밑에 하고 정촌하고 문산근처 고속도로하고 집현면 하고. 집현면 경계하고 오석에는 주변을 둘러보고 진양호등인데 후보지중에서 둘러본중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중 진양호는 개발계획에 공원지역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그쪽에는 어린이 시설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적당하고 관광개발 차원에서 진양호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아주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위원께서 다른 후보지도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보고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둘러봤다 했는데 여러지역을 금산, 정촌 이렇게 들러봤다 그랬는데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해봤습니까? 자료 그런게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우선 우리가 볼때는 읍.면.동에서 적당한 위치를 후보지를 보고 구 진양군에 근무했던 분들이 이 업무를 봅니다. 읍.면.동에서 본 것하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구 진주시 변두리등과 시내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고 변두리 지역을 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둘러봐야 될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하창식위원장

다른 후보지를 둘러본 지역을 자료를 내주십시오. 어느정도 그런것은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예. 검토가 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집행부에서 계획된 안을 가지고 보고드린 것이고 집행부에서 사업선정은 최적지다를 내놓은 것입니다. 선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이 시설이 유원지내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입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유원지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변두리지역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면적에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또 변두리 지역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현재 노인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내에는 노인복지회관이 2개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노인시설은 더 이상 없어도 될 것으로 보고 영세한 노인들은 경로당에 가서 하더라도 재산능력이 있는 분은 이용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정을 했습니다.

하해석위원

이런것을 할때 시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타 시민들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가 앞으로 장소 지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목적을 듣고 해야 되겠고 무조건 노인시설관계 복리시설관계를 장소나 위치나 여러가지 정할때에 어떻게 되었으며 이런 관계는 가능한 시비투자가 작게 들어가고 국비투자가 많이 올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거의 90%내지 80%가 국비보조입니다. 시설문제도 소규모 시설은 거의 70%부터 50%까지 국비로서 수용이 됩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점진적인 사회발전상으로 보면서 전체노인이 혜택을 받을려고 하다 보면 국가시책을 좀더 앞서 간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지방비가 투입되도록 금년도 10억8,900만원을 지원받고 난 후에는 '97년도 예산확보분은 전망이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투자문제가 좋은 시설을 해서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고. 투자가 다소 더 들지 않느냐는 경험이 있어 가지고 아무라도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되고 여기에 운영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필요한 직원이 몇 사람쯤 소요가 되며 연간 다른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서 시비가 얼마나 투자가 될 것인지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그러한 내용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것은 투자문제도 지금현재도 제일 나은 것인데 진양호 주변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 옆에만 시가 매입하면 진양호공원부지는 거의 90%가 매입이 완료됩니다. 그 골짜기 앞산은 우리 계획에 안들어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곳은 어린이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진양호 시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해서 그 앞에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이 그렇게 되고 나면 어린이시설을 이용해서 어린이를 맡겨놓고 노시다가오시면서 데려올 수 있고 지금현재 예산투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기업 2개소를 방문했습니다. 투자를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식당을 하든지 위락시설을 하든지 참여를 하겠다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민간이 참여를 해서 다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시가 투자하는 것은 많이 안해도 안되겠느냐, 대기업이 투자해서 무료식사를 하지 않는 한 유료도 거기에 다소 예산면에서 많이 안들어 가겠느냐 시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는 방법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시립이 안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시설을 방문했는데 부산. 대구. 대전. 강원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곳은 시내에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확대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곳을 하는데 시설은 어느정도 투자됩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먼저번에 보고드릴 때 유인물을 내드렸는데 지금현재 계획은 땅사는데 31만평,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1,500m. 대지시설 500평등 43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앞으로 복지사업에 투자는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소득도 어느정도 올랐다고 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시내와 떨어진 이런 곳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진양호는 관광시설이라는 관광지로 조성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65세에서 80세 넘는 나이가 많은 이런 분들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65세이상이 몇 명입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20,600명입니다.

오상옥위원

그중에 이용할수 있는 인원을…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50%로 봅니다. 식사제공이라든지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까지는 가정복지회관에 하고 있는데 이발이라든지 목욕을 하고 했을때 1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저소득층이 이용을 하고 다소 재산능력이 있는 노인도 이용하고 우리가 볼 때 영세노인들은 노인시설을 이용하고…

오상옥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시설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노인은 저소득층하고 얼핏 잘못하면 위화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영세민들이 이용해도이용료를 받아야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되겠느냐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사실 복지문제는 하나부터 열가지가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도비가 투자안되면 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목표달성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3,000억원 입니다만은 당초예산에 보면 3%만 복지예산 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종록위원.

원종록위원

입장료는 안받는 것이죠? 사용하는 요금을 받는 것이지 입장료는 없죠?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예 .

원종록위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처리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계획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시설이 되면 적어도 위원들이 건의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시설을 해야지 그냥 예산승인 받았다고 시설만 해놓고 그런 사업은 안 해야 하겠다는 것이 사전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상해봐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시설이 완전히 되고 나면 그 조례가 제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보완이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정남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노인복지시설의 타당성은 인정합니다만은 장소문제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은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망이 매우 열악합니다. 우선 장소도 장소거니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내버스를 그 밑에까지 연장시킬 것이다 지금현재 어느 도로하고 어느 도로하고 연계해서 연장시킬 것인가 대충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버스가 그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400m 전방에는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를 설치하면서 목반문동에서 진양호 뒷문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확장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도로문제는 지금 현재 크게 걱정안해도 될 것으로 보고. 진양호선 버스가 그곳까지 연장을 하면 될 것으로 보고 만약 도로가 그때까지 안되면 시청 셔틀버스라도 해서시간별로 하든지 주기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시내버스 하차장에서 그곳까지 모실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설명되겠습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까. 국비 내시에 의해서 이 계획이 된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계획은 당초에는 없었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 입후보했을때에 노인시설을 확장하겠다는 소리는 했습니다. 거기에 한다하는 소리는 안했고, 그런 것을 구상하다보니까 중앙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다해서 예산 10억8,900만원을 얻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는 변경내시되는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된 것이 아니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장의 선물이로군요.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노인시설을 하는 것은 위원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은 국회의원도 구상을 했고. 시장도 구상을 했고. 이래서 국비얻는데도 국회의원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빈약한 복지시설을 구상 안하는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시에서 장기적으로 필요로 한 시설은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어떤 관계를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있어야될 것인데 가다가 절충해보고 돈이 되면 이런 계획안이 올라오고 이것 한가지 뿐이 아니고 수영장관계도 가다가 당초계획도 없던 것을 그것을 해야 된다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한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계획세웠던 계속사업관계가 자꾸 지연이 되지 않으냐, 시비가 여기 투자되면 다른 계속사업들은 지연이 되죠. 그러니까 계속 사업은 지연을 시켜가면서 새로운 사업에 시비투자를 한다고 하면 자꾸 계속사업이 늦어지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복지시설 관계는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그러나 계획도 없다가 위에서 뭐 되니까 시비투자가 추경에 올라가 버리고 하면 추경재원이 생긴다고 해서 계속사업에는. 아직까지 계속 사업에 하나도 투자안된게 있어요. 금년에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안들어간 계속 사업이 있거든. 이런곳에 투자된다고 해도 계속사업에 투자안되고 신규로 매입하거나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느냐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의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진주시 종합개발계획 구상도가 나왔으니까 특별한 사항이 돌변하지 않는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행정공무원도 거기에 근거를 해서 추진을 해야 시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종합개발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진주시 발전계획이나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치도 어느정도 정해놓고 도시계획이나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포인트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시청이 다른곳에 되면 거기에 또 계획없는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종합개발계획도일단 몇 가지를 들것을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해놓지 않은 종합개발계획은 헛투자 아니겠느냐, 일부분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자꾸 소모성인 이중성인 또 타당성조사, 또 이런 조건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된다 하는 행정은 안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창식위원장

많은 위원들께서 걱정도 하고 질의도 해주셨고 아무리 이 사업이 타당하냐. 위치가 서부에 치우치지 않느냐는 집행부국장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가장 적지다, 그이상 답이 더 나오겠습니까. 그이상 나올수가 없는 문제고. 본 위원장이 먼저 간담회때 시가 수도하는 사업이냐. 중앙정부의 시책하는 사업이냐 물었을때 우리시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국장이 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마 보사부에서 전국에 5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하위원이 하신 말씀과 제가 하는 말은 맥이 상통합니다. 실제로 진주시가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시책사업을 5개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게 되었고 솔직한 이야기로 군단위에는 하라고 해도 군비부담이나 운영비 부담 때문에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실무계장하고 전국 4개지역을 가보니까 안맞다 하는데도 있고 시지역에 하는 경우도 있다. 시 지역에 하는 경우는 우리 솔밭의 복지센터 확대판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저런 경우는 중복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 한가지 묻겠는데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다른 지역을 견학하고 와서 구상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100세대정도 짓겠다 민자투자를 해가지고.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권장사업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공원지역에 아파트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노인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노인시설이 가능한데 과연 거기에 분양했을 경우에는 노인만 살도록 하겠다 했는데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면 노인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편법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상이 듭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들어갈 자격을 명시를 할것입니다. 민간이 투자를 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시가 지도, 감독을 다해야 되고 위원장께서 아마 말씀 하셨는데 전국에 5개 시범지역에 내려오니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전국 시.군에 이런 것이 있는데 물색을 한다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상하는 차원에서 내려와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이야기하고 하 의원이 보고하고 해서, 당초에는 5억원정도 준다고 했다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7억8,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정도 하면. 어느 정도 마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비봉산 정상주변녹화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비봉산 정상주변 녹화를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빗금 친 부분을 금년에 사들일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1,700평을 매입했는데 이때의 평당 단가하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2,100평의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작년도에는 평당 4만원에 가까운 임목하고 매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푸르게 색칠된 부분은 밭으로서 반반합니다. 그래서 좀더 줘야 될 것 아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4만5,000원은 넘게 줘야될 것이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밭으로 사용하고 있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일부 경작을 하고 과수도 일부 심겨져 있습니다. 딸기나무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표를 보니까 현재 금년에 구입할 예정지는 세군데가 되어있고 앞으로 구입할 예정지는 410번지등이 되는데 여기에 전체 계획을 얼마만큼 할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비봉산 전체 계획이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총 20필지에 21,092㎡, 6,380평을 당초에 매입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이게 현재 구입한게 얼마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14,923평입니다.

황원상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시가지 쪽에서 보면 의곡사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가가면 느티나무가 1본 있는데 거기서 조금 좌측으로 올라가면 산등성이에 바로 보이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에서 보면 삭막합니다. 현재 비봉산에 식재하는 수종은 소나무. 해송을 위주로 해서 식재하지만 현재는 활엽수인 참나무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보면 삭막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푸르게 녹화할려고 합니다.

황원상위원

정상은 계획이 별도로 되어있고 올라가는 진입로, 등산로를 개발하는데 주위에 수목을 심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등산로 주변에 심는 것은 식재를 하고 시가지 밑에서 봤을때 가시지역에 식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시가지에서 비봉산 정상의 삭막함을 없애기 위해서 시민정서상 한다는 말씀인데 가상해서 445번지 여기는 꼭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서 산하고 거리가 먼것 같은데. 차라리 410번지를 사넣고 하지 445번지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정상에서 바로보면 446번지가 가시지역에 바로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밑에 부분도 절충을 했습니다만은 지주가 승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도 연차적으로 사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454번지가 위에서 볼 때 이런 것이 조속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금년에 매입하려는 이 부분이 시가지에서 보면 바로 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차적으로 매입하면 시가지에서 보는 경관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원상위원

이 445번지가 시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은 도면위치도를 보면 454번지가 먼저 선행이 되고 410번지가 선행이 되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위에서 볼때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하는데. 나중에는 이쪽 전부를 다 사넣을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밑에 쪽 의곡사쪽으로 보면 경관이 불결합니다. 가옥도 5채정도 있는데 그 골짜기가 흉물스럽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있는 능선도 연차적으로 사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가능한한 물론 지주가 승낙 안해주기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치도를 놓고 볼때 410번지라든지 454번지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나중에 전체다 사넣으려면 모르지만, 이 위치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454번지를 사넣는것은 한쪽을 놔두고 비탈을 사넣는다고 위치도 상으로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밑에 445번지도 가시지역에 보이는데 다만 흰부분으로 되어있는 이부분은 지주의 승낙이 잘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권유를 해서 잘되도록 연차적으로 다음단계에 매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계획에 보니까 1억원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황원상위원

기 관리계획승인 사전에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 445번지를 금년에 사넣었다 가운데는 놔두고 배짱부리면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시에서 계획한 사항이 그 당시 실정으로 봐서는 1.000원을 주면 살 수 있는 부지에 나중에 결국은 시가 문제를 결정하고 난 뒤에 33만원까지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444번지 사넣고, 454번지를 언제까지나 안팔려고 하면 못 사넣는다 이런 이야기고, 안되면 454번지를 다음에 사넣더라도 우선 454번지를 선행해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현재 이 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서는 농사이의에는 쓸모가 없는 지역입니다. 가격은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는 것이나 금년도 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토지가 면적이 넓다든지 평평하다든지 또는 경사가 있다든지 이런 면에서 가격차이가 조금 있지, 작년도 매입한 것이나 금년도에 매입한 것이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원상위원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가상해서 454번지 이 사람이 끝까지 안판다고 할때 444번지도 사넣고.410번지도 사넣고 하면. 어떻게든지 사유재산안에 전부 시유림을 해서 하면 어떻게 잘못하면 사유재산 행사를 못할수록 있도록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대해 집행부에서 책임도 져야될 상황도 생겨질 것 같은데 물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위치도 상으로 봐서는 매입 토지선정이 적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이쪽에 있는 큰 토지는 정상에서 바로 보이고 밑에있는 이 부분도 시가지에서 바로 보입니다. 골짜기의 토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되는데 지주들이 진주에 안있고 타지에 있고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주들이 팔겠다고 동의를 하는 부분을 먼저 구입하는 것이고 특정한 곳을 구입하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 위원의 질의중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만 해놓은 것이지 확보해 놓은 것은 아니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관리계획도 안받고 본예산에 해준 일이 없는데. 진주시가 관리계획을 안받고 예산승인 해준 것은 노인복지센터하고 충혼탑뿐일것이고, 이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공유재산 대체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대체 취득은 아닙니다.

오상옥위원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예.

황원상위원

제가 설명하는 것은 가상해서 비봉산 정상에서 볼때 전체 시에, 시야에 들어오는 지구를 정했다면 어디까지 될 것이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비봉산에 누구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시유지 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약 5%의 면적이 되고,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은 일부 교육청 소관 부지가 되고 나머지는 시유지고....

제진옥위원

해마다 땅을 2,000평이나 1,000평이나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해마다 땅을 사고. 작년 그것만 사도 봉래동 일대 사람들이 공원을 하고도 충분한데 아이 장난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해마다 사고무엇때문에 그럽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시가 재정상 한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면 좋겠는데 시 재정상 그렇게 안되고 지주가 선듯 전체적으로 팔려고 잘 안나옵니다.

제진옥위원

그말이 아니고 1,000평만 해도 운동시설도 되고 된다 이말입니다. 1,000평만 해도 되는데 필요없는 땅 자꾸 사가지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장조사를 꼭 가봐야 됩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이 건하고는 조금 다른데 물어보고 합시다. 도로변 가로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녹지과에서 합니다.

원종록위원

전체 진주시의 여건상으로 보면 나무가 없어서 비봉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 도시계획의 건축물의 규제가 없어서 스카이 라인(Sky Line) 규제해 놓은게 없어서 고층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윤양병원 앞에서 보면 비봉산은 안보입니다. 그래서 비봉산이 험하게 되는데 작년 선거때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파이프로 쳐박아 가지고 플라타너스 몇십년 된 것을 철사로 뭉쳐가지고 해놓은 그것도 제대로 관리못하면서 비봉산 산사가지고 뭐할 겁니까. 1년동안 큰 플라타너스에다가 8번선을 가지고 선거때 현수막 걸어놓은 그것도 말뚝을 쳐서 박아 놓았는데 그것하나 제대로 관리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산 사면 뭐할겁니까. 가로수를 그렇게 관리하는게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365일이 다 되어도 철거를 안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관리못하면서 산꼭대기 산사서 나무심어서 뭐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매입을 할려는 땅 자체가 농지입니다. 그렇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지목은 전입니다. 여기에 산딸기라든지 일반…

안호근위원

지목이 전은 부지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농지입니다.

안호근위원

그런데 왜 묻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우리 행정에 농지를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이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안호근위원

공원지역에는 용도변경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 사항은 그냥 공원지역으로 편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타 용도로도 사용안하는 것이고.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을 식량작물로 경작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안호근위원

식량작물이라든지, 무슨 작물이든지간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농지를 한평이라도 다른 용도로 손실 안시키려고 하는데 행정이 위법을 하면 됩니까. 행정은 안지켜도 괜찮고.‥

오상옥위원

전을 임야로 지목변경을 안합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이것이 식재가 되고 나면 지목변경은 림으로서…

오상옥위원

이것이 밭이 되어 있는데…

하창식위원장

개인땅을 마음대로 개인이 요구도 하지 않는데 행정은 마음대로 전을 임으로 바꾸고 그것은 못하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형질변경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상태로 그냥두고......

하창식위원장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비봉산이 우리 진주의 주산인데 주산이 헐벗고 있는데 그것을 푸르게 옷을 입혀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런 차원인데 그것보다 더 급한것도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책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받아주시고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녹화사업은 참 좋은 사업니다. 현재 매입되어 있는 지목이 전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기매입되어 있는 부분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기 매입되어 있는 부분은전체적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무슨 나무가 어느정도 몇년도에 얼마 정도를 식재 했습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현재 주 수종은 감나무하고 해송하고.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이미 매입된 곳에는 전체 산림수목이 심겨져 있다, 결국 시에서는 밭을 사가지고 산을 만들겠다는 결론이죠. 물론 농지라도 녹화는 할 수 있지. 현재까지 전을 림으로 지목변경을 안하고 나무만 심어서 녹화만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정은 무엇인지?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현재 비봉산 좌측편이 전에는 임야였습니다. 그게 어떤 연유에 의해서 밭으로 개간이 되어서 지목이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지 전체적으로 밑에서 볼때 이 지역이 삭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진주의 산에는 푸르게 녹화를 해야될 것이 아닌가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다만 여기에 지목상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전도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지목을 림으로 지목변경을 할수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토지가 매입이 되면 나무가 심겨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림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기 매입된 농지에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지목변경이 되었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하해석위원

기 매입된 부분도 지목변경이 안되었다고 했죠?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지목변경은 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안되었다고 했고 전에는 임이였다고 하는데 임에서 전으로 지목변경한 년도는 언제인지 압니까?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 사정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전으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전으로서 나무심는 것만 생각을 했지 지목변경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못해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하해석위원

이게 전문성이 있는 조림지의 관계도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일반인들 보다 할수 있는 관계를 아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에 태만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들이 나와지는것 아니냐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취득을 했으면 목적대로 해서 전체를 그런식으로 변경해 줘야 되죠. 이게 맡은바 일 아니냐. 이것도 안하고 산만사놓고 끝나고 그래가지고 다른 계획이 있으면 다른식으로 끝나고,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이나 안호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집행부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데만 급급해서 사업하고 나면 지목도 그 사업에 맞게 바꾸고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썼다, 그런 질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지를 매인해서 나무를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고 산이면 림으로 바꾸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달라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경직되어서 답을 하니까 그런데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도 조치를 해서 지목도 바꾸고 가로수에 대해 관리가 잘못된 사항도 잘 다듬고 가꾸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녹지과에서는 전이나 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만들려고 해야지, 타 부서에서 산을 안만들려고 해도 산을 만들려고 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앞으로 계속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할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4만원주고 금년에 4만5,000원 해야 되겠다 해서 약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가결이 될는지, 부결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가결이 되었을때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4만원주고 금년에는 4만5,000원주고 내년에는 5만원주고 자꾸 살 필요가 있습니까? 황원상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아니할말로 410번지가 5만원. 1억원 내놔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평평하다 좀 안좋은 땅이 그렇다 하셨는데, 어차피 산입니다. 조림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만원 줬으면 그 4만원을 고수해서. 공원지역에 농사를 지을 겁니까 뭐할 겁니까. 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윤영수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원종록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현재 비봉산 정상주변 토지매입에 대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가지 가로수에 대해서 오늘 과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저는 외국을 많이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외국을 많이 다녀온 분들.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진주시같이 무슨 가로수를 모가지를 끊어서 위를 싹싹 베어 버려서. 물론 과장이 계실때한 것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들 이야기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느냐, 앞으로도 가로수를 끊어서 해놓았는데 시민들이 이야기를 별로 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뭔가 기술적으로 가로수를 만들어서 시민이 갈때 여름이 되면 가로수 밑에 지나가면 뭔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관리를 해야되지. 지금까지 가로수 관리가 미흡하다. 아까 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은 변두리에 가면 가로수에 무엇을 메어서 1년내내 가도 안풀고 그냥 둔 곳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께서 오늘 안건하고 관계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외국을 다녀오시고 진주시의 가로수에 대해 명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업무에 도움이 되라고 충고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깊이 명심했다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건은 1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4건입니다. 많은 위원께서 장시간동안 질의를 해주셨고 의문나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성실한 답변으로서 많은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는 이것으로서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이 안건이 사업이 중요한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위원여러분들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정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조정해서 바로 의결하는 것이 좋을지 한 건씩 토론을 하고 토론을 마친 이후엔 의견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론부터 제시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두찬 위원.

김두찬위원

10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내용을 조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장

김두찬 위원께서 일단 정회를 해서 토론은 하지말고 정회후 의견조정하는 것을 갈음을 하고 의결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법은 그렇게 하겠는데 시간이 1시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안건을 심의할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남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조금 늦더라도 다 마치고 식사하는 것이 좋을지 안그러면 식사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지금 어차피 정회를 하면서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조율을 할려고 하면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남은 것이 2건인데 별것도 아니지만은 2시, 3시 되어서 점심먹는다 해서 되겠습니까.

제진옥위원

오늘 꼭 해야 됩니까?

하창식위원장

월요일 일정도 빡빡 합니다.의견 조율을 위해서 회의 속개는 2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장시간동안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의 결정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월아산 일대 시유지와 남부임업시험장 부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재 급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결하자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다음 제2청사사무실 증축에 관한 건은 필요성을 느끼고 원안가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센터건립과 관련한 건도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은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원안가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비봉산 정산주변 녹화를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진주시의 주산으로서 충분한 필요성을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 차제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서 현 시점에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제가 낭독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월아산 일대 시유지와 남부임업시험장 부지교환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부결하고 제2청사 사무실 증축에 대한 건은 가결하고 노인복지센터건립에 대한 건은 가결하고 비봉산 정상주변 녹화를 위한 부지매입의건은 부결하여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문화관광센터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회의를 속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시문화관광센터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85년도에 진주상공회의소 신축준공당시에 시비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공회의소 1층 50평에 상공센터를 활용할 목적으로 시 소유로 지분등기를 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지관리사무소 2층에 특산품 전시장을 개설해서 전시내용이나 목적이 같기 때문에 상공센터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문화관광센터설치조례에 특산품 전시장 조례내용을 삽입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 특산품전시장이 진주시문화관광센터내에 설치됨에 따라 특산품전시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관광센터의 업무중 "공예품전시"를 "특산품전시"로 개정하고 특산품 전시장의 관리책임자는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특산품전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에 전시장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전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상공관계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했으며 전시장의 상품전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장기간 전시로 퇴색 도는 변질된 제품은 상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시장에서 수탁판매의 경우 1백분의 10이내의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전시장 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내지 제14조"를 "제8조 내지 제15조"로 개정했으며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구도주시상공센터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해야될 안건이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상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중에 두번째 "문화관광센터의 업무중 공예품전시를 특산품전시로 개정하고 특산품 전시장의 관리책임자는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에 중소기업지원과가 통.폐합이 안됩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황원상위원

그러면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라고 또 개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황원상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것이 아니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된 후에 상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물론 기구개편안도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되기 전에는 할수가 없고 지금밖에 할수가 없었습니다. 개정이 되더라도 이 내용은 물론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에 지역경제과로 바뀌면 이 업무는 바로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는...

황원상위원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한번 더 개정해야 되는 사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금 과장께서 알고 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했는데 알면은, 이것을 안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많은 종이라든지 위원들의 이야기를 두번, 세번 거쳐야 되느냐 조금 있으면 또 개정해야 될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점은…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메모를 해 왔는데 어차피 이 조례는 우리가 심의하게 될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맞물려가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안건을 내일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 조례하고 병행해서 다루는게 올바른 의사진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일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가결이 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 그에 따라서 같이 다뤄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의사일정 변경에 의해서 월요일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시민과장 강점근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 12월 26일 개정되어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어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내용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이 준칙에 의한 것입니까? 진주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안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유인물하고 다른 것은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획실 요구에 70부를 내드렸는데…

하창식위원장

어떤 경우든 이것은 잘못되었고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사국 직원들도 충분한 자료를 챙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토론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