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길택 의원 발언

17회 제1운영위원회1996-12-05

이길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95회계년도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승인의 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세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각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존경하는 박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95년도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10억 8,74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8,251만 8,4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488만 8,570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구분하여 설명 올리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지출액 중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가 3억 2,038만 890원으로 36%이고, 물건비가 3억 968만 8,490원으로 35%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전경비가 2억 3,712만 8,440원으로 27%를 지출하였습니니다. 자본지출이 1,532만 610원이므로 2%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2억 488만 8,570원 중 정원 결원에 따른 기본급, 수당 및 공무원 재해보상금, 타도시 지방의회운영비교시찰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이 8,822만 3,570원으로 43%이며, 각종 물품구입 및 차량수리비, 적극적인 연가실시 보장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4,531만 2,000원으로 22% 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개청행사비 및 의정업무 추진비 등 집행후 잔액이 7,135만 3,000원으로 35%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와 ’95회계년도 불용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봉수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배봉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적극적인 연가실시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해서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4,531만 2,000원으로 26%라고 하셨는데, 이것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연관시켜 볼 때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데도 직원의 사기진작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유원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연가실시는 직원들한테 년간 20여일의 연가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가를 본인들이 원하기만 하면 허용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20일의 연가를 다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가를 10일만 하고 10일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연가를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또 연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연가보상비 20일에 대해서 연가보상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연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 보상비가 지급이 안되고,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원한위원

적극적인 연가실시 보상이라는 말의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연가보상이라면, 배를 졸라가면서 했다는 내용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으면 보기에 좋은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난번에 “사무국의 공무원들이 너무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한다.”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최소한 특별연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시기내에서 보내주고 있고, 현재는 25일이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일까지 연가를 안갈 경우에 그것에 대한 보상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미흡한 것은 연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보상비가 남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유원한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연구를 잘 해보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장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무국장께서는 이 연가문제에 따른 보상비에 대한 비용절감의 문제 하고, 실질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이 연가를 원할 때 현실적으로 회기가 아니면 가능한 본인들 의사대로 가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것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나치게 통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겠죠?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장대리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찬휘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뒷장의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 중 개청행사비 및 의정업무추진비 등 집행후 잔액이 7,13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35%나 된다는 말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조천휘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서 예산을 잘 썼는지 모르겠지만 35%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95회계년도 예산불용액현황에서 불용액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에서 7,100만원에 대해 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조천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은 불용액현황 세째 장에 사무국운영 일반운영비가 4,420만 5,330원중 350만원만 하고 예산집행잔액이 4,099만 8,330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회의록이 예산에 계상된 것 보다 공개경쟁입찰 결과 훨씬 싼 가격으로 단가입찰이 되어서 그 금액이 잔액으로 제일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아까 지적하신 뒷장에 나오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강북구 개청행사시에 행사비로 166만원만 집행하고 각종 행사시에 597만 4,700원이 불용예산으로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조천휘위원

사유별로 보면 모두 이유가 있는데, 예산집행은 물론 여기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출만 하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입이 없는 부서에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집행후 잔액이 많이 남도록 쓴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잘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두번째 장 중간에 보면 예산절감 부분에 기타 경비부분 285만원, 의원수당에서 2,700만원이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원 수당은 무엇을 절감한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 일비 중에서 예산을 의원님들 정원대로 편성해 놨는데 실제, 회기운영 중에 불참하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일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예산절감 관계는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꼭 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장대리

조천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대리

이길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택위원

이길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구 전체의 불용액이 2%인데, 18%라는 것은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아까 조천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대로, 생산성이 없는 우리의회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잘못 세워가지고는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것도 형평에 맞춰서 어느정도, 그래도 한 10% 내외라든가 불용액이 남아야지, 18%가 남은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야 하고, 1기때는 의원님들이 불참을 많이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2기때에는 불참하신 의원도 많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주어진 예산에서 쓸 수 있게끔 업무추진비를 개청행사비에서도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집행은 백만원 밖에 안했으니까, 쓰세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만 의원님들이 항상 따지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써 주는 사람도 없고, 의원 자신들은 자신의 일이라서 말한마디 못하고 있고, 이런 예산 세웠으니까 쓰시고 그래야죠. 앞으로는 우리 서병각 사무국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의원들 사기진작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이길택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보면 사업비가 있고, 우리의회같이 인건비 또는 일반운영비해서 법정경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의회 같은 부서는 사실상 사업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가 법정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경비의 속성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정원 직급에 의해서, 또 의원님이 31분 계시니까 1인당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얼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산정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에 의해서 제가 적게 요구한다고 해서 적게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편성되지도 않는 그런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편성된 경비는 사실상 집행과정에 있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그러한 법정경비들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변명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우리의회 운영비중에서 지적하신 행사비라든지 각종 잡비, 식대,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필이 되도록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비 절약한다고 해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절약 규모면에서 큰 경비도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애로를 말씀드리면 제가 경비 집행과정에서 행사비라든지 예를 들어 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서 행사계획서를 마련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장님의 확정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그런 경비는 예산에 가깝게 별로 잔액이 없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의원님들의 편의증진과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면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일을 않하고 예산을 남기는 것은 저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국장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자신은 말씀을 못드리고 서로간에 체면문제가 있어서 말도 못하고 있는 처지니까 특히나 우리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한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지만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금년도에는 그런 불용액이 별로 남지 않게 충실히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총 불용액이 2억이 조금 넘는데요. 거기에 따른 정원결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원이 다 찼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금도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31명에 현원이 29명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정원을 안채운 이유는 무엇이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금 경비원이 두 사람이 결원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구청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봉급은 구청에서 타기 때문에 현원으로 안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근무를 한 사람은 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의회 개회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는 사실상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원을 안하는 이유는 지금 구청의 인사방침이 경비원들은 가능하면 줄이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정원조정을 다시 하든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사실 2억이란 이상이 불용된 것중에 타 의회 비교시찰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급 미발생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금년에도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는데 후년부터는 이런 것 좀 해요. 왜냐하면 꼭 자매결연만을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맺으면 더욱 좋겠지만 타도시 지방의회운영시찰이다 해서 타시도를 방문해서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 그런 의회운영을 하면 더욱 좋을텐데, 이런 돈이 미집행해서 불용액이 많이 보태진 것 아니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고 현재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의사일정과 의원님들 일정에 맞추어서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비교시찰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업무계획에는 이미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타 시도 기초자치단체 의정운영사항을 비교 분석해서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최규범위원

실지로 우리 31분의 의원님들이 다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사무국에서 추진을 해서 해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고는 안나오지요. 하여튼 ’97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찰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섬위원님 질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이 사무국에서 예산집행이 여러가지 사안을 놓고 볼때는 조그만 예산이나마 절약하는 성실성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비교할때는 예산집행에 비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누리는 것 보다도 너무나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를 보면 4,420만 5,000원중에서 350만원정도 집행하고 예산절감하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4,000만원 이상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유진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도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4,000만원 중에서는 수용비가 많이 절약됐습니다. 그 이유는 ’95년도 회의록 단가 계약시에 회의록 발간을 사무국에서 직접 교정과 편집으로 디스켓으로 전달해서 인쇄소에서 마스타인쇄를 하는 제도개선으로 약 2,000여만원이 절감이 됐고 또 단가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보다 계약단가가 좀 쌌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처음부터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않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그냥 남은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에서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진섬위원

의회를 운영하려면 예산을 책정할때는 언제나 예측 가능한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과 적정인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짜는데, 언제든지 미래가능한 것을 짜서 예산이 책정됐으면 언제든지 80%이상은 소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의회운영 전체를 볼 때 미진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반드시 예산절감 효과도 노리는 반면 집행을 잘해서 의회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대리

위원님 다 끝나셨으면 유원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에서 나타나는 예산이 5,543만 8,480원인데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1,558만 9,390원 그 중에서 예산절감이 794만 6,990원 예산집행잔액이 764만 400원인데 의정활동을 한다는 의원입장에서 보면 서운한 감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쓰지 않고 해서 의원들한테 득되는 일을 해주셨는지 그 다음에 보상금도 보면 3,089만 9,090원이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0만원, 예산절감이 3,100만원이나 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557만 4,470원 그 다음에 배당금도 300만원 그대로 남고 이와 같은 항목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겨두었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법정경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해야만이 집행을 하기 때문 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잔액이 남은 것은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외에 탄력성 있는 경비는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95년도하반기에 2대 의원님들이 취임하시고, 상반기에는 1대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반기에는 여러가지 선거 관계도 있고 해서 행사라든가, 의원님들을 위한 여러가지 세미나라든가, 이런 측면이 하기가 어려웠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추진비 등 경비가 많이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의정활동에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의정활동 중에 우리회의중에 증인이 출석할 경우에 증인에 대한 보상금인데 증인을 전혀 채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면도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불참하신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미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95년도 1기때에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보상금이나 배상금은 주로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1,558만

유원한위원

그것이 아니라 1기때 구의원들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을 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의원님 1인당 기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유원한위원

그럼 보상금은?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원한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빠졌어요, 몇 사람이? 그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금년도에요? 금년도에는 제가 지금 뽑아서, 이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1기때는 보상금이 나갔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때는 배상금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러나 증인채택이 예상이 되니까 예산에는 책정해 놨는데 실제는 증인채택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좀 더 활성화 시켜주시고, 우리국장님은 이러한 것이 나타나면 보고도 기분이 나쁜겁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사무국장님 우리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나타난 예산집행과정의 문제점들을 여러가지 질의 하셨는데요. 실제로 예산 불용액이 18% 는 통상예산집행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도는 분구에다가 1, 2기가 이렇게 다시 또 중첩되는 그런 시점에다가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출기초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주변 여건이 변화되는 시점으로 그런 애로사항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은 소극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집행의지가 미약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내년도에도 참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감사 의견서에 나타난 문제점들도 유의하셔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정한 예산을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낭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96년 12월 12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