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17회 제2운영위원회1996-12-05

유진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는 ’97 새해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각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존경하는 박종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구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억 8,073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 중 3.8%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대비 1억 4,679만 5,000원으로써 9.6%의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는 11억 2,4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98만 5,000원으로 9.4%가 증액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중 직원봉급인상율 1.5% 및 호봉인상분에 의한 인건비가 2,9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97년 2월 24일자로 강북구의회 의사당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사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총 9,5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북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강북구 의회보 발간 및 홍보비로 4,05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업무추진 교통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68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고 직원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구내식당 운영비를 월 50만원으로 년 6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981만원의 9.8%가 증액된 5억 5,6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의정운영공통비가 의원님 1인당 370만원에서 30만원이 인상된 400만원으로 총930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년간 1,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단 활동비중 의장활동비가 월 170만원에서 30만원이 인상된 200만원으로 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가 년 140만원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의원해외연수실비를 전년 대비 1일인당 320만원에서 5만 7,000원이 인상된 325만 7,000원으로 1,72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행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24일자 청사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청사이전 기념행사비 54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으며 제2대 강북구의회 2주년 기념행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의원해외연수비로 1,029만 7,000원을 증액 6,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회의 자매결연국가 공식행사비로 1,000만원을 전년도 대비 증액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좌하고자 편성된 본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뒷면에 실음)

박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책자 사항설명서 27P를 참고하시면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5P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예산안들을 보니까 대부분 전년도 예산안의 편성과 거의 동일한 것 같고 신설된 항목이 몇가지 있고 나머지는 기본지침에서 비용증가에 따른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지요? 증액요인으로는 그렇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은 위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개별사항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인은 현재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외에 실제적으로 편성과정에서 꼭 들어가야 될 예산 중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의회운영비는 모두가 기준경비에 의하여 예산편성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다만 저희가 구청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40P에 세출예산안 40P 하단에서 4째줄에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씩 4명을 2개월간 교육하는 것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2개월분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4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4개월분을 요구했는데 구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2개월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상비이기 때문에 세밀히 챙기지 못한 관계로 누락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증액해야 할 요인이 여기에서 지금 산출근거가 2개월분이 아니고 4개월분으로 하면 120만원이 지금 현재 증액요인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사무국장께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들을 각 사항별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사항을 보면 39P 일반운영비라 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억 2,273만 1,000원이 현재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6,634만 8,000원인데 무려 이번에 393만 3,000원이 늘어났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늘어난 항목이 무엇인지 우선 알아듣기 편리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유원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39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5,638만 3,000원이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인쇄비중에 상임위원회현황, 의회연감, 의회수첩, 의회안내리후렛 중에서 의회수첩과 상임위원회현황이 신설된 경비입니다. 그리고 40쪽에 아까 보고드린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41쪽 하단에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청사외벽 및 유리청소 또는 사무실 집기 비품운송용역비 등이 375만원하고 610만원이 청사이전에 따라서 우리가 청사관리를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42쪽에 강북구의회 회보 발간 3,54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텐구입비등이 역시 청사이전에 따라서 648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는 이제 말씀드린 내역을 합치면 5,6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중에서 청사관리비에 1,030만 6,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시한 내용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제시했는지 그 자료제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412P입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이것은 예를 들면 청사관리에 청사외벽 및 유리창 청소에서는 청소 1㎡당 단가 2,500원을 가지고 면적 750㎡을 2면으로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현재를 근거로 한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현재 견적을 받아서 근거로 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견적은 언제 받았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난 8월달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견적서 등을 올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또 설명해 주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실 집기 및 비품운송 용역비도 역시 견적을 받아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고요. 강북구의회보 발간은 현재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소식지 발간 예상단가에다가 면수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이고 역시 2회에 해서 3,54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유원한위원

잠시 중지해 주시고요. 청사관리비 그 중에서 전기 안전검사가 15만원씩 해가지고 10개월로 되어 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유원한위원

그 10개월이라는 근거를 말씀 해주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3월 1일부터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에 3월부터 우리가 관리하면 10개월분이 됩니다. 1월달과 2월달은 지금 현청사에 있게 됩니다. 위원님께 드린 ’97년도 세출예산안 자료에 보면 이제 보고드린 시설비목에 대한 편성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주니까,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실, 현재 용품은 얼마나 나와 있어요? 여기에 40만원 곱하기 4회라고 했는데 현재는 1년에 얼마 나갑니까?

박종환위원장

사무국장, 답변할 적에는 직책과 성명을 대고 말씀하시고 지금 주신 자료를 설명할 적에도 몇 번에 있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방송실용품 청사관리항에서 두번째 40만원 곱하기 4회배라 했는데 현재 ’96년도에는 용품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용품 40만원 4회한 것은 그 동안에 방송실관리에 소요되는 건전지라든지 여러가지 용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비기준을 근거로 해서 40만원을 4회로 산정하였고 현재 ’96년도에 사용한 실적은 별도로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유원한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 내용을 알아야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도 모르시고 이것을 설명한다면 설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96년도분을 알고 이야기 해야지 우리가 빨리 알아듣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자료요청을 하신거지요?

유원한위원

예.

박종환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청사관리 밑에 보면 세탁이라든가 그 밑에 또한 사무실 집기 및 비품운송용역비 중에서 이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이길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카페트라든지 소파 이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가격을 기초로 해서 면적으로 곱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은 어느 식으로 주느냐고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100만원 미만인 소액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세탁은 225만원이니까 공개네요. 사무실 집기 및 비품운송용역비도 610만원이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세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년간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액이므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길택위원

세탁분에 대해서는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이길택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하단에운송용역비에 대해서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운송용역비도 성질상 검토를 해서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의회에 있는 집기를 저쪽 의회회관으로 옮기는데 한 2, 3일이면 다 옮길 것 아닙니까? 일괄운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이상은 입찰에 붙여야 됩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송용역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집행시에 잘 검토해서 수의계약이나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왜면하면 회관이전 문제로 그 뒷장에도 보면 커텐구입비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648만원이에요. 이런 제반문제를 공개입찰을 할 것인가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지금 국장님 답변 대로 100만원 미만이라면 수의계약도 해야 하지만 커텐도 한꺼번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방안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수립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 단계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는 사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길택위원

지금 우리구 의회 회관을 잘 해보고자 하는데 누가 이 예산삭감 하자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정도까지는 원안 통과를 다 시켜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알았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이길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길택위원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운송용역비가 610만원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지출하면 우선 돈을 이사를 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 계획서가 작성이 안되고 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유원한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서도 없이 여기다 그냥 610만원이라고 해 놓은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서가 있어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610만원 해놓은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단가라든가 소요예산 산정에 필요한 것은 시장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길택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올릴 수 없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그 확정된 예산안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품목별로 사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말씀을 제가 못 올리고 확정되는 대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우리가 수의계약이니 입찰계약을 안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런 말이 안나왔을 텐데, 나중에 물으니까 그런 말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커텐구입비가 54개인데 54개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48만원인데, 이것이 그냥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세부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갯수로 54개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재료나 천이 무슨 천인지,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세밀한 사항을 보충설명해 주세요.

박종환위원장

사무국장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의 계약은 100만원 이하라고 그랬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요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일상경비 중에 소액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다. 그런데 얼마가 수의계약 이하이냐 하는 것은 관계규정에 품목별로 또는 용역이냐 물품구입이냐 공사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답변중에 100만원이하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38P를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가 336만원인데 거기가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을 거에요. 도서를 구입 하기는 하되 거기에 맞는 도서를 구입이 안되고 다른 책을 구입한 것이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336만원을 가지고 어느 책을 구입합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항목의 도서구입비는 관서당 경비의 도서구입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참고도서, 예를 들면 물가동향월보라든지 신문구독지, 가격정보지, 월간자치행정지 등의 일상적인 도서구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서구입비는 별도로 48P 중간에 자산취득비 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에 있습니다. 여기에 장서구입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P에 있습니다. 장서구입이라고 그래서 연구용 도서라든지 교양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500만원어치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50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어디에 지급이 됩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우리 자료실에 비치해서 위원님들이 활용하시거나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있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작년도에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작년도에 200만원어치를 사고 금년에 또 500만원어치를 산다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거기에 맞지 않는 책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336만원하고 500만원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계상되어 있는 도서구입비는 소모적, 한번 보고 마는 월간 서적이라든지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산 취득비에 계상되어 있는 장서는 우리가 영구히 보관하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입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도서구입비 336만원은 일상 소모성 책자를 구입해서 보고 폐기되는 것이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도서구입비는 예를 들면 백과사전이라든지 장기간 비치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면 어떠한 영수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336만원이 지출이 다 됩니까? 작년에 지출을 얼마나 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필요한 서적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최규범위원

작년에 얼마 구입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작년에 장서 구입은 200만원어치 하고요.

최규범위원

아니, 도서비 336만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규범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의 소모성 도서는 ’96년도에 구입한 것은 시간을 주시면 뽑아 가지고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예, 알았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도서구입비 중에서 업무용 참고도서가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참고도서는 현재 구입하고 있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아까 최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물가정보지가 있는데 의회에서 물가정보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참고도서가 많은데 세가지만 의회에 도움이 되는 참고도서를 사야지 물가정보지는 경제를 주로 움직이는 데에 필요한 것이지 물가정보지를 사가지고 뭐 합니까? 그리고 신문 구독료도 13권이면 너무 많은 거에요. 돈을 좀 줄이고 그래야 되지 참고도서를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도움이 되는 참고도서를 월별로 구입해야 되고 월간지 행정지라고 해가지고 위원 31명, 3개는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저희들 한테 여기에서 보이게 하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위원님 댁에 월별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보내 줘요? 그런데 이왕 보내줄 것 같으면 좀 내용이 충실한 것을 보내 줘요. 그 내용을 보면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 보면 진짜 내가 읽어 봐야 될까 의심이 날 정도로 한심한 것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월간지를 주시려면 좀더 좋은 것으로 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최규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무선호출기 사용이라고 그랬는데 무선호출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무선호출기가 몇대 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6대가 매월 사용료를 내야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 진 것인데 이것이 9,000원씩이 아닌데 지금 산정이 잘못된 거에요. 알고 계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원으로 단가가 최근에 인하되었습니다.

최규범위원

8,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줄인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8,000원씩으로 계산을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박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42P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강북구 의회보 발간 이것이 3,540만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들 간에 상당히 말썽이 보였는데 그래서 1년에 두번을 발간하는데 의회보 발간하는 취지와 목적 다음에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유진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의회보 발간 계획은 자료 12P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준비한 사항인데요. 우선 목적이라든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6 27선거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강북구의회 회보를 제작 발간하므로써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여기에는 6월중이라고 그랬는데 상반기 중에 또는 하반기중에 2회에 걸쳐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 및 수량은 4절 8면 4도로 전면 칼라 중질지로 해서 1회에 10만부씩 발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서울시 의회에서 구에서 발간하는 곳은 송파구에서 발간하고 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유진섬위원

송파구 의회에서 첫번째로 발간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참고사항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송파구 의회에서 ’94년 11월 27일부터 비정기적으로 제작 배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송파구 의회에서 발간할 때 1회당 몇부를 발간한다는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자료는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두번째로 발간을 하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저희 강북구로서는 처음입니다.

유진섬위원

강북구는 처음인데 서울시에 있는 다른 의회에서도 나왔는지? 조사를 해봤냐고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아직은 송파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발간하는 곳이 없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의회지를 발간할 때는 상당히 의회의 존중성을 높이고 그야말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잘못 하면 특정 의원을 PR을 하는 것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집하고 발간할 때는 강북구 의회에서 소위원회라든가 편집위원을 책정을 해서 심사숙고하게 잘 만들어야지 만약 잘못 만들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우리 강북구 의회가 잘못 비칠 때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심의위원회을 구성해 가지고 할 것을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유진섬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유진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집행계획 9면 상단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가 우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은 위원님들 중에서 4~5명의 위원님이 하고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시도록 하고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추천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어서 발간 전반에 관한 계획지침을 정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강북구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예산이 1,770만원이라는 많은 돈 1년에 2번 3,540이라는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의회에서 여기에 따른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되요. 강북구 의회는 몇 월 몇 일날 예결특위까지 할때 그 자료를 주셔야되지 그 자료도 않주고 그러면 우리 유진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날 성토당한다고요. 그 자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뒤에 보면 편집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한다는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떠한 기사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 지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국장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아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한 것은 아까 설명하는데 우리는 알지만 예를 들어 다른 위원들이 할 때에는 잘 모르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 주시라 이거지요.

박종환위원장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더욱 발전적인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한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유원한위원님.

유원한위원

유원한입니다. 43P 중간 쯤 보면 복사기 임차료가 나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맨날 임차료 말썽이 많아서, 꼭 이것을 임차를 해야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유원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사기를 임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배부했던 것인데 그것이 계획이 없어 가지고 우선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임차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의회사무국에서 복사기를 임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사무국 자체에서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말씀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는 지금 복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내년도에 자료실에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편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 전용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자료실 비치용입니다.

유원한위원

알았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유원한위원님.

유원한위원

알았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의회비중 국외여비란에 국외여비가 있지요? 작년도에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참가라는 문구가 없어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불용액으로 남았지요? 50P입니다. 50P 하단에 국외여비 중에서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라는 말이 작년 ’96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작년에는 자매결년도시방문 등 국제행사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썼으나 내년도에는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행사참가시에는 이 예산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97년도에는 국제회의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국가공식행사에 참가할 수 있게끔 1,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은 한 사람이 200만원씩 해서 다섯명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비밖에 안됩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의장님 계시지 부의장님 계시지 상임위원장님이 네분이지 그리고 후반기에도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분을 단장으로 해서 두명씩만 이런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12명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공식경비가 200만원씩 해서 10명 정도는 올려야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을 해주고 의장님 부의장님을 존중해 주는 뜻에서 10명 정도를 올려 가지고 이 예산을 2,000만원 정도는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너무 적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1,000만원 불용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이길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님 지적사항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나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소모성 경비는 아무쪼록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차원에서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여러 위원님이 가시면 좋은 일이나 여기 다섯분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 전체를 대표해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표로 가신다면 그 전체위원님께서 선정한 대표로 가신다면 5명 정도도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섯분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 위원들 해외연수 방문에도 10분인가 가셨는데.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11분이 다녀왔습니다.

이길택위원

11분이면 왜 금년도는 32명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갔다오시고.

이길택위원

11분이 작년에 해외연수에 다녀오셨는데 직원수행이 4분이었어요 11분 갔다오는데.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 답변대로라면 11분이 가시면 수행요원이 2명 정도만 가야지 4분씩이나 갔다는 말이에요. 국제행사에 참가를 하는데 어떻게 혼자 갑니까? 자매결연 맺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 혼자 가서 자매결연 맺으러 왔다고 하겠습니까? 몇분은 가셔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무국장님이 소비성 경비지만 소위 총무국 예산과에다가 이것 정도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예산반영을 한번 말씀이라도 드려봤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위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이 책자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맨 직원들 처우개선이다, 공무원 처우개선이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다 해 놓고, 나 이거 지역신문에 나도 괜찮아요. 위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이것 사무국장님이 의원들 처우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사무국 직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은 의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도 충분치는 못할망정 충분하다라는 것이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원들이 그 정도는 되어야지 좀 낫다 할 정도로 사무국장님이 조금은 의원님들을 챙겨주셔야지.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1,000만원 세웠으니까 금년도에도 1,000만원이다 이것은 요식행위 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에게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셔야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의정활동함으로써 우리 구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본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에요.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길택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매우 타당한 말씀을 하셨고 또 옳은 말씀이시라고 제 개인의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처우개선이라든지 후생복리가 증액편성된 것은 전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고 의원님의 의정활동비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편성기준에 의해서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부족이고 다만 지적하신 경비에 대해서는 참 타당한 말씀이시라고 믿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국외여비 국제행사비를 불용으로 해서 못쓰셨고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올렸지 결코 위원님들의 처우개선에 관심이 없거나 뜻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구청 예산과에 한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건의를 해서 실현된다면 마땅히 해야 하겠지만 제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거기 공문에 의하면 이런 경비는 작년 수준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반하는 건의를 해봤자 수용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건의는 드린 바가 없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래도 한번은 드려 보세요.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이길택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길택위원

예.

박종환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국장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줄 이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로 만든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산범위가 되느냐고요. 말하자면 예산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러니까 최위원님 말씀은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편성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시지요?

최규범위원

그렇다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얘기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금은 저희 사무국으로서는 재원이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사무국으로서는 없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건의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니까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봤느냐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실제로 상부에다가 의원들의 처우개선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한번도 안해 봤다면 국장님의 잘못이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더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없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만약에 구청에다가 요구를 할 수도 없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산편성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최규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거기에서 다 삭감될 부분은 삭감되고 증액될 부분은 증액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예산에서도 이쪽으로 편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건의를 해봐야겠다 하면 되지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세요.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있을 때도 다 소모를 못하고 불용액으로써 처리가 되어서 금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역시 사무국에서는 물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5명이 1,000만원씩 해서 국제회의라든가 자매결연지를 방문해서 소득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은 꼭 가봐야 될텐데 예산이 너무나 부기를 딱 못박아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 못쓴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기를 년말에 쓸 수 없느냐 이런 것이 작년에 많이 오고 갔지요. 그러면 이 부기를 풀려고 하는 사무국장의 의사는 있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유진섬위원님 질문에 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는 자매결년도시방문 등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97년에는 여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제국가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고 또 부기를 세가지로 풀어서 수록하게 된 것입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인데 이것은 반드시 국제간 국가간 자매결연만 맺은 데에 갈 수 있는 거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이것은 국외여비입니다. 그래서 국제간 자매결연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 국가적인 행사 국제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유진섬위원

그럼 우리 강북구가 밀운현하고 자매결연하려다가 아직 못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유진섬위원

못했고 또 일설에 의하면 일본과도 추진 중이고, 만약에 그러면 ’97년도에도 자매결연이 안 된다면 국제회의 공식행사외로는 또 사용을 못 하겠네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기 사용목적이 너무나 딱딱한데요. 이것을 어느 정도 풀어서 융통성있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부기를 참가 등이라고 한다든가 부기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보든지 건의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장

답변에 앞서서 사무국장님 지금 여기 부기에 보면요 국제회의 점 찍고 자매결연 그렇지요? 국가공식행사 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장

그러면 국제회의라는 명목은 어떠한 국제적인 회의라든지 국제적인 그러한 회의에 우리 위원들이 참가하겠다고 결의가 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장

그럼 그렇게 대답이 되어야지요. 자매결연만이 아니다. 그렇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박종환위원장

답변드리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아까 답변올렸듯이 작년도 예산에는 자매결년도시방문 등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를 풀어서 국제회의에도 참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자매결연에 따르는 행사참가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밖에 국가공식행사에 참가하는데 소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유진섬위원

이것을 말이지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타예산을 좀 전용한다든가 타예산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을 하더라도 위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1,000만원은 적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사무국장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장

이것은 말입니다. 위원님 사무국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예결위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시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의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진섬위원

예, 좋습니다.

박종환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

하십시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아까 이길택위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하면 작년에 해외연수때 11명이 가셨다고 그랬는데 수행원이 4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1명 갔는데 또 4명 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1명이 갔는데 4명이 갔으니까 많이 간 것이고 앞으로는 인원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유원한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수행인원이 4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의 숫자에 꼭 비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년 1회 연수행사시에 사무국 직원이 4사람씩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원래 계획은 31분의 위원님 중에 반에 해당하는 16분이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셔서 11분만 가시게 되었고 또 그 행사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공무원은 네사람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역시 1회 21분의 위원님이 가시게 됐는데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가시는 분은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고 1회 행사에 공무원 네사람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아까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무 탈이 없었죠.

박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입니다. 피복비 관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사들이 입고 계신 옷이 9만 4,500원 짜리 맞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참 보기가 좋은데요. 거기에 보면 밑에 보면 전공운전 해가지고 4명에 대한 1만 4,030원 짜리 피복이 있단말이에요. 1만 4,030원 짜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기사들이 입은 옷도 좋은 옷인데 사실 이것도 작업복으로 입지 집에 입고다니는 옷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작업복이라는 기준을 두었을때 과연 전공이나 운전원에 대한 옷값은 왜 꼭 싸야만 되느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기준단가에 현업직 제복과 방호 산림보호직 그리고 기타 작업복은 지급대상에 현장근무자, 목공, 교환원, 통신공사요원, 난방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작업복 1만 4,0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전공, 운전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전공, 난방공, 목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운전원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중기조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이 옷값 때문에 고용직공무원하고 그런 차이가 엄청난다 해서 9,4000원이다 3만원 짜리다 이렇게 따졌는데 실제로 그 지침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지침서를 가져왔는데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얼마짜리라는 이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아요, 총무과 다룰때 있었는데. 그러면 전공이나 운전원 특히 운전원도 지금 우리 봉고차를 모는 운전원도 있을 것이고 의전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옷 해주나마나, 입지도 않아요. 입는다고 할 것 같으면 괜찮은 옷을 해주어야지 그리고 유니폼으로 똑같이 입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전원은 1만 4,000원 짜리를 해주어라 분명히 그것은 지침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좀 작업복으로 작업을 할 때 입는 옷으로서는 동일한 옷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어서 직원사기나 근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라는 최위원님의 충정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다만 이 취지가 사무실에 근무하는 정복스타일의 근무복과 현장에서 막일하는 사람들의 작업복과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그 작업복은 통상 이렇게 1만 4,000원으로 이렇게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근무요원에 대해서는 1만 4,030원을 적용하고 우리 속기사 같은 이런 정복에 가까운 피복을 착용하시는 분은 9만 4,5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전공이나 우리 운전원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쉬운 말로 기능직이나 고용직에서 이렇게 말단으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옷은 해주나마나 하단 말이에요 이런 옷을 해주려면.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멋있게 유니폼을 해주라 이말이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1만 4,000원 짜리 옷을 말이지요 이보다 더 비싼 옷을 해주었다 해서 국장이 문책당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산범위내에서 해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좋은 옷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운전할 때도 멋있게 보이고 또 전공들도 긍지를 갖는 것이지 안그래요?○사무국장 서병각 예.
이것 1만 4,000원 짜리 해주면, 입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

질의할 것 많지요.

박종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규범위원

이것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상하게 생각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47P 보상금에서 말이에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박종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규범위원

47P입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환학생입니다.

최규범위원

우리 사환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우리 사무국에.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쉬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 정원이 31사람입니다.

최규범위원

31사람인데 지금 30명 근무하고 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29명입니다.

최규범위원

29명. 그런데 편성이 말이지요. 31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산은 원래 정원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원으로 하지 않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작년에 ’95년도에는 29인가 30명인가 근무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때도 31명이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95년부터 이제까지 31명이 근무를 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근무는 현원은 그렇지 않고요 29명 내지 30명이 근무를 했고 정원은 31명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사람의 예산은 ’96년도에 불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잔액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잔액으로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청에서 합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구의회의 불용예산으로 이월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다음에 우리 증인출석비가 있는데 증인출석이 100만원인데 작년에 증인출석해 가지고 한 일이 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특위할 때 한번 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특위 한번 있어 가지고 증인출석비 경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6만 7,000원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것은 불용으로 남아있고 이것은 그냥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편성기준에 의해서?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31명이 있는 의회는 증인출석을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라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의회 1개소당.

최규범위원

1개소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 이상 많이 쓸 때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국장이 돈 주어야 되겠네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벗어나는 소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최규범위원

그것도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

33P 전화가입비 제일 하단에 5째줄 전화가입비 6대 15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1대에 25만원씩. 일반전화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6대씩이나 더 증설할 필요가 있어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6대 증원내용은 금년에 전화기가 없어 가지고 불편을 겪었던 휴게실이라든지 위원님 휴게실이라든지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사하면서 더 증설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공유기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최규범위원

6대가 꼭 필요하다고요. 알았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길택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중 신설된 강북구의회 회보 발간비 3,540만원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유로 전액 삭감하고 컴퓨터속기를 위한 위탁교육비 2개월 부족분 120만원, 의정활동비 중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 국제회의 자매결연 국가공식 행사참가비 2,000만원, 도합 2,120만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안을 동의합니다.

박종환위원장

방금 이길택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길택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에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가 상당히 계속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하여 의원들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원님들한테 회의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회의 참석한 분에 한해서 하루에 5만원씩 80일 기준으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그리고 우리 강북구 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건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 제도상으로는 하루 참석 회의수당 이 5만원으로 지금 관련법규와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 조례만 개정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을 먼저 개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도 바꿔야 할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구에서 수시로 지방자치관련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회의 수당문제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종환위원장

유원한위원님 고마운 질의를 해주셨고 기획예산과장 답변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7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