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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원종록 의원 발언

13회 제2내무위원회199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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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페이지에 시가지 구역내 시가지 구역외하고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기구를 다시 증설한다든지 해서 하면 아까도 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필요없는 것도 만들고 하는데 업무분장이 많다고 해서 개념 자체를 이원화 시켜버린다면 통합에 대한 전제가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결정했다 하면 이상합니다. 시가지 구역내 도로방치물 및 과적차량 단속. 이것은 시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 해야되고 시가지 구역외 노상방치를 과적차량단속은 다른 지역개발과장이 해야되고 똑같은 사무를 가지고 구역이 조금 틀리다고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

이것이 안되고, 이것은 통합에 대한 대전제에 희석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도시개발과 분장사무에 되어있는데 도시개발과안에 있죠? 구 진양군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없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