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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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17회 제3재무복지위원회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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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97년 새해 예산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심사의결토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의 세원을 기초로 법령, 조례 등의 근거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참고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세입예산의 주요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887억 1,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138억 5,300만원, 세외수입이 176억 500만원, 조정교부금이 529억 6,800만원, 보조금이 42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총 14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18.9%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서 3억 7,800만원 약2.6%가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 63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 교부금이 71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또한 9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7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일단 부과한 것은 전액 징수한다는 각오로 세수증대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6억 7,400만원으로 우리 구 총예산의 0.76%에 해당되며 ’96년 예산대비 6,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이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관리에 1억 7,500만원, 회계관리에 8,200만원, 세무관리에 1억 9,500만원, 부과관리에 1억 4,300만원, 지적관리에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에 1억 7,500만원의 세부내용은 관서당경비 7,300만원, 측량수수료 및 전산소모품 등 수용비가 6,800만원, 구유건물 및 시설물 화재보험료가 1,200만원, 급량비 및 여비가 1,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체납변상금 징수 포상금이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관리는 총 8,200만원으로 회계장부 및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3,400만원, 계약심사위원회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240만원, 회계관리 직원의 급량비 및 여비로 860만원, 실.과.동 복사기 임차료로 2,600만원, 재무국 자산취득비가 8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 총 1억 9,500만원의 세부내용은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2,80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2,400만원, 급량비 및 여비가 1억 200만원, 세무공무원 활동비에 2,000만원, 체납구세징수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과관리는 총1억 4,300만원으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가 5,80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이 4,70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200만원, 급량비 및 여비가 3,400만원, 일반업무진비에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관리비는 총 7,900만원으로 인쇄비 및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용역비 4,500만원, 우표료 등 공공요금이 50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등 운영수당이 700만원, 급량비 및 여비로 1,8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재산관리, 회계관리, 세무관리, 부과관리, 지적관리 등 기본적인 행정사무 수행에 따른 예산으로 법정대장 각종 고지서 제작조달과 최소한의 지원활동비 등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7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수입이 3억 7,000여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국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속에서는 면허세랄지 재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서는 감소사유가 없고 종합토지세에서 6억 2,000여만원이 감소되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3억 7,856만 5,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토세에서 이렇게 6억여원 가까이 감소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보고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관계법령까지 같이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종토세가 전년 대비 6억 2,200만원이 감소요인이 발생한데 대한 법적근거와 실태를 설명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과세표준등급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 저희들은 29.7%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의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의 적용률이 개별공시지가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평균 29%로 하향조정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금액이 6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그것은 적용률이 내무부에서 매년 계획이 되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근거한 것인데 4년간은 29.7%로 개선하라 그렇게 해서 기준에 하다 보니 우리가 작년에 현실화율이 높은데 비해서 떨어지니까 그 금액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4년간이 ’97년도부터 시작해서 향후 4년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현재 적용률이 29.7%로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변동을 할 수 없도록,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는 보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적용하는 내무부 고시나 지침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95년도, ’96년도 같은 경우에 비율에 있어서 조정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6억여원 가까이 감소사유가 생겼냐고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95년도 그전에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은 공시지가로 계산했는데 이것이 종토세 계산하는 방법이 세율을 현실화 하는 방법을 바꾸면서 현실화율을 29.7%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의 제도변화에 따른 종전 시행방향과 현재 바뀐 제도와 차이 그것이 바로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고 이번에 현실화율을 계산을 해서 그 종토세를 계산하는 이러한 제도로 바꿨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것이 언제냐고요? 올해 바뀐것이에요, 내년 예산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95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적용률이 29.7%로 적용되는 것이 ’95년도, ’96년도, ’97년, ’98년 4년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물가변동이라든가 지가변동이라든가 변수가 있어서 그때가서 다시 현실화율이 30%로 될지 40%로 될지 그것은 그때 정책적 결정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96년 예산과 비교할 때 종토세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시지가에서 현실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토세가 6억여원이 감소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공시지시가에서 현실화율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본위원의 질의는 뭐냐면 제가 궁금한 것은 ’96년도와 다르게 종토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산출기초가 되는 그 근거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변동이 있었길래 ’97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그것이 적게 계상이 됐느냐는 것이거든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과1과장으로 하여금 이 계산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내용을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부과1과장입니다. 종토세의 산출방식이 ’95년도 12월 그전에는 토지등급가격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95년도 12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96년도부터는 등급가격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률을 정해서 계산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액수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치가 전체의 29%라는 것은 아니고 평균치가 29%로 하향됐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의 산출방식이 자세히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기술적이고 장황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요율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때도 자료를 받아 봐서 건건별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하향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적용되는 시점, 기준일자가 내년도 ’97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종토세를 적게 책정을 했잖아요. 그것이 내무부 지침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이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었냐고요, 그 하향조정이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금년도부터입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모든 세율 적용을 인상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5년도 과세할 때는 저희들이29.7%로 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29%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년도마다 5%씩 상향조정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5%씩 상향조정이 3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5% 상향이 되지 못하고 계속 29%로 하다 보니 29.7%로 할 때 보다는 적용률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답변이 간단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굉장히 지리하게 됐는데 제가 확인을 할게요. 국장님 말씀속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29.7%로 적용되던 기준율이 ’97년도 있어서는 종토세 과세에 있어서 29%로 하향조정됐다. 그리고 과표현실화율에 5% 매년 상승하던 것이 동결이 됐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는 각기 물건별 적용률이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북구의 물량을 총체적으로 해서 평균이 29.6% 하던 것이 29%로 조정되어서 적용하다 보니까 0.6%만큼 다운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이 금액으로 있어서는 6억여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길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96년도 31억 1,400만원을 과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32억 700만원으로서 결국 증가액은 9,300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96년도 5% 과표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인상되지 않아 ’97년도 과표는 거의 증가한 것이 없이 0%로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면적 신장률이 4.7%였으나 미아동 재개발 등 축소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0.6% 하향조정해서 실제로 우리가 증가요인을 가감해서 인정한 것은 3.1%밖에 더 인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향조정 되어야 되나 재개발지역 등의 재산세 감면요인 등을 1.4%, 1.6% 정도 감안해서 이것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증액분 31%만 저희들이 인정한 그런 결과 9,300만원 그런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리고 면허세 같은 것은 면허소지자가 늘어나는데 신장률을 정기분은 10.4%, 수시분은 17.4%를 받는데 이보다 상향조정할 수 없을까요. 면허소지자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면허신장률을 ’96년도도 상당히 인정했습니다. 상당히 인정하고 자동차면허 같은 것은 늘어났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이 경기가 특별한 경기없이 상승경기를 탔더라면 저희들이 신장률을 ’96년도 정기분 면허세의 경우 15.5%를 계상하고 했어야 하고 수시분에는 약 44.4% 이것을 계상해야 되는데 미아동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자동차 보유 증가율의 둔화,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의 악화 등등으로 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신장율은 정기분의 경우 15.5%에서 10.4%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분도 44.4%에서 19.4%밖에 인정을 못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상 정상적인 신장률을 인정했더라면 약 3억 8,700만원 정도를 계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기에 따르는 계상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장률이 떨어짐으로 해서 그보다도 떨어지는 3억 200만원 그래서 14.28%만 인정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길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면허세가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아니죠. 전반적인 차량으로서 자동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도 오토바이라든가 또 전화 등등 뭐 여러가지 있는데 그 명칭은 제가 머리속에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노인들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데 노령수당들은 적어지고 어린이들은 많아지는데 어린이집 기능보유 보강비라든지 노인정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국고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좋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은 구에서 어떤 재량이 있어서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가와 시에서 이것을 사전에 가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그 공문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예산들이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바로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어떠한 근거는 일단 우리 구에서 올라가서 거기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절대 아무 근거 없이 시에서나 국가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들이 또 가장 우리 지역으로서는 취약된 부분들이 보조를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밑에서부터 계속 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위에다 보고를 정확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정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나 기타 보조금을 쓰는 단체에서 관련자료를 구비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자료에 기초해서 보조액을 결정합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보조 신청내용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도 각 분야별로 많은 예산을 신청을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도 또한 많습니다. 또 거기에 노인들도 많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강북구에 한곳에 이렇게 많이 밀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국비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시비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나 국에 반영을 해서 그런 예산을 받아내는 그러한 일을 좀 해줬으면 싶은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구에는 특히 번동지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장애인들하고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타 지역으로부터 많이 입주를 한 것을 비롯해서 많은 저소득주민들이나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예산지원이나 기타 교부금 같은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정교부금을 이제 시에서 배분하는데 그 배분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이런 장애인 수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간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을 시비로 건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금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관도 내년에 시비가 약 19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내년에 발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정위원님 지적대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답변은 어디서 듣겠습니까? 예산과장님에게 들으시겠습니까?

신용훈위원

예산과장님, 자기 답변 끝났다고 바로 들어가시면.

홍복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 출석하신 것 같은데 일단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고 기왕에 조정교부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71억 정도가 증액되어질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실상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말로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보조를 못 받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보조해 달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반영이 되어서 70여억원이나 되는 돈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개략적인 부분이라도 일단 말씀을 해보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중에 시 재원으로 투자되는 재원이 크게 보면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돈을 우리 구에 직접 줘서 우리 구에서 그 돈 가지고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지원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 예산에 직접 사업명을 명시를 해서 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 예산이 우리 구에 배정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두가지 형식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교부금의 경우에는 특히 보통교부금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명시를 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재정수요가 기본적인 재정수요가 있으니까 돈을 달라 그래서 그 자료를 내면 그 자료에 기초해서 강북구는 얼마 정도 주겠다 해서 내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교부금은 그중에서도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내려보내주고, 시비예산은 시 예산에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넣어가지고 시 예산서에 편성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조정교부금 문제가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물론 우리가 70여억원에 가까운 돈을 증액을 요구해서 이 부분에 반영된 부분은 긍정적 이라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용도를 지정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있고 용도지정 없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 용도 이외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 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는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에서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 495억원이나 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강북구 내년 예산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인데 이 보통교부금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재정수요에 대한 개략적인 판단으로 강북구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제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어떤 기초자료를 보내길래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산이 운영되어지는 것이 서울시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도 본위원은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은 각 구에서 어느 구나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가장 공정하게 이 각 구에 교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결정해 주는 기준이 서울특별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도 있고 그런데 조례에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다음 년도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습니다, 시예산에.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의 90%는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고 10%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각 자치구에서 기준재정 수요액을 제출하고 기준재정 수입액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 자료를. 기준재정 수요액하고 수입액을 제출하면 기준재정 수요액은 인구, 면적, 공무원의 수, 환경미화원의 수, 녹지면적, 시가 가능면적, 도로면적 등등 이제 각 자치구에 행정여건이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시에서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재정 수요액을 그렇게 산정해 놓은 다음에 수입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재정 수입액도 구에서 제출하게 되는데 그 수입액은 지방세 수입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합계한 액수하고 전년도의 결산결과 세외수입하고 차액나는 부분을 보정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합계액이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부족한 구 그러니까 돈이 적게 거친 구의 부족액만큼을 일단 먼저 채워줍니다.

신용훈위원

부족액의 전액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서초, 중구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전혀 없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1단계로 그것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 재원이 있으면 그 나머지 재원의 10% 이내에서 평균기준 재정수요 충족률에 미달하는 구에 대해서 미달하는 비율대로 10%는 또 배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재원이 또 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재원을 각 자치단체 기준재정수요액 충족비율에 따라서 배분해 줍니다. 그런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보통교부금은 자치구의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 인건비나 경상비나 기본적인 투자비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배분을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각 자치구에서 사업을 내년에 이러이러한 특별교부사업 예산이 필요한데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 그것을 사정을 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대개 자치구별로 균형배분하는 그런 형식으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답변은 누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천휘위원

세입부분이니까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것 몇가지만 질의를 하면 책자 17p에 과년도 수입에 1억 8,919만 6,000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 철저히 징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감소한 이유 그러니까 예산액을 3억 5,200만원 잡은 이유, 너무 적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18p에 아까 설명을 제가 잘못 들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2,5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280만원 이것이 아마 상업은행의 본관하고 상업은행 별관이 임대료가 인상이 된 것 같은데 그 원인 갑작스럽게 올라간 원인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의 5,400만원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국고보조금이 5,4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지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이런 국고보조금 관계는 필수적으로 항목들을 보면 꼭 써야 될 항목인데 5,4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중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1억 8,9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저희들이 체납정리를 함에 있어서 아주 구석구석 그리고 있는 방법을 다해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어 그 실적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떨어지면 체납액이 많고 징수율이 올라가면 체납액이 적게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저희들이 일제정리기간을 상당기간을 두고 정리 노력을 해온 결과 징수할 수 있는 예산체납액이 상당히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징수율이 별로 많지 않았을 때는 그 나머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한 것 또 징수율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봤을때 내년도 체납대상의 범위가 좁다. 그것을 수치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를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변동, 쉽게 기초자료는 공시지가의 변동 여하에 따라서 임대료도 산정기준이 거기에 기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업은행 등의 임대료도 그 율만큼은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율을 계산해서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보조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했다손 치더라도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만큼은 모를 것 같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전에 질의해 놓고 답변을 못 받은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재무국장님, 물론 금년에 열심히 체납징수를 해서 그만큼 체납액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을 적게 잡았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일단 과년도 지방세의 체납액이 14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징수목표를 23.8%를 잡았는데 과년도 체납액을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30% 이상은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계속 년도에 따라 다르긴 다르지만 과년도 체납액의 30%는 목표를 잡아서 징수하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0%, 50% 잡아서 23%가 되더라도 40%, 50%는 잡아야 되는 것인데 23%밖에 잡지 않은 사유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업은행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지가변동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매년 갱신을 합니다.

조천휘위원

매년하는데 몇배도 아니고 금년에 281만원인데 내년에는 2,800만원이에요.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를 잘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감사때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상업은행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방식을 봤어도 그냥 넘어 갔는데 갑자기 2,800만원으로 크게 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구내이발관은 그대로 있어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뿐만 아니라 미아동 1-41 등에 작년에는 토지 임대를 5필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유지가 늘어서 12필지로 증가됐습니다. 5필지에서 12필지를 추가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게끔 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지 순전히 공공청사의 임대료가 올라간 것만큼 계산을 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상업은행 별관, 본관, 이발소외에 미아동 1-41 외 12필지에 달하는 임대료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작년에는 1-41는 없었습니까?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거기에 5필지만 해당 됐었는데요 그것이 12필지로 포함되었고 또 과년도 체납증액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체납일제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 동에서 현지를 직접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구분해 봤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었는지 금년도에 또 조사를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악성체납은 항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체납은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그 금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징수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에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목표만 종이 호랑이처럼 크게 할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접근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조천휘위원

예. 그것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의 인상에 따른 말씀을 하셨는데 미아동1-41에는 12필지에 1,000만원이고 밑에 상업은행 별관 본관에 대한 사항이 1,400만원, 구내이발관이 18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작년에 28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래도 몇배에요. 한 7배나 되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그 사안을 보충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금액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잡수입으로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임대수입으로 대체된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 항목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작년에는 임대료로 안하고 잡수입으로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조봉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분명히 공유재산 임대료가 주변상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게 책정됐다고 했을때 그 법적 근거를 대시면서 분명히 밝혔는데 지금 또 잡수입으로 계상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이 수입이 목 227-08 기타 잡수입 항목에 상업은행 본관이 713만 1,000원, 상업은행 별관이 343만원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목을 변경을 해서 임대수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고보조금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복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5,496만 7,000원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이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받는데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에 국.시비보조금이 38억 3,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내시된 예산이 56억 5,2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18억원 정도 국.시비보조금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5,496만 7,000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드는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시비보조금이 약 18억 6,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 나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큰 부분은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보조가 금년보다 약 8,000만원 정도 국.시비 합해서 8,000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운영지원이 금년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조금씩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이 두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운영지원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보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96년도 국.시비 보조예산하고 ’97년도 국시비 보조예산안 자료를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시비보조금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줄어들면 시비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육시설 기능보강비하고 노인정 운영지원비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줄어 들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그 변동되는 사항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조천휘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답변을 다 못들었는데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신다니까 보충질의를 들은후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가 무엇인지 왜 갑작스럽게 438만 8,000원이었는데 1,898만 8,000원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예산을 배정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 부분에있어서 노인정 부분과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에 근거해서 국비나 시비를 보조를 받는데 왜 하필이면 이러한 어려운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못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잠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확인해서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잠시 기획예산과장님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충분하게 국.시비보조금 사용내역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미흡해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p에 국.시비 보조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4번에 가족계획시술 권장비하고 14번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가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게 되겠 습니다. 가족계획시술 권장비의 경우에 재정경재원에서 저번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은 산아제한에서 성비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변경이 있기 때문에 가족계획 시술 권장은 앞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보조금이 줄어든것으로 관계 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의 경우는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종교단체 부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12개소에 3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개소밖에 신청을 안해서 실제 집행예산은 7,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2억 2,500만원은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공히 종교단체에서 이런 신청이 없어서 시비지원 예산이 불용되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적정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방침하에 예산이 금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 확인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로부터. 그래서 금년보다 약 1억 3,2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이것도 보건소 보건지도과에게 방금 확인한 것입니다마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생후 몇개월 내에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생후 몇개월 안되는 유아에게 대사, 체내에 있는 대사물질중에 효소가 있어야지 대사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효소가 없으면 대사작용에 이상이 있다 이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영양소에 대해서는 대사작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물질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특히 뇌졸증이나 이런 두뇌의 어떤 영향을 미치면 정신지체아로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후 몇개월 내에 그것을 검사를 해서 그 효소가 없는 유아에게는 우유를 먹일 때 그 영양분이 빠진 우유를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데 1인당 8,000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그것이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우리 구에서 많이 신청해서 그렇게 보조금이 내시된 것보다는 이것은 보사부하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각 자치단체별 출생아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준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의 정책이 그런 검사를 사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서 많은 예산이 가내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라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후 몇 개월 안된 그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올해 몇사람이나 이것을 했으며 내년도에 몇사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러한 생후 몇개월 안되는 유아가 1년에 강북구에서 출생되는 유아가 얼마나 되기에 이러한 예산을 잡아 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소관 업무로 그 계상에 대해서는 보건소 질의에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과장님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안해도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본위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답변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과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홍복순위원장

지금 정수민위원님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란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정수민위원

물어봐야죠 그러면. 답변없이 위원장님 마음대로 무조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우리 구비도 지금 여기에 2,800만원씩이나 구비를 배정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유아가 1년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금 태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복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소에 또 연락을 해야 되니까 보건소 질의할 때 답변을 좀 듣도록 하자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본위원에게 승낙을 받아야지 무조건 위원장님 마음대로 이해가 있으라고 그러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면 됩니까.

홍복순위원장

다음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212 사용료수입 그 도로사용료를 보면 예산액이 7억 3,853만 3,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6억 6,269만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금년에는 좀 증가가 됐는데 7,584만 8,000원 그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홍복순위원장

유원한 위원님 답변은 어느 분에게 듣겠습니까?

유원한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홍복순위원장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재영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소관 사항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사용료를 산출을 해서 나온 것을 예산부서에서 수합을 한 사항에 불과합니다. 현재로서는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관리과로 하여금 추후라도 할 수 있게끔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재무과장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 건의를 해서 내용을 유원한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개발부담금이 2건으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어디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가져 오지 않았는데 서면을 답변을, 2건이 내년에 준공예정으로서 개발부담금을 5,000만원을 세외수입을 잡도록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세출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길택위원

복잡한 것도 아니고 딱 2건인데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

2건중에서 1건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50%씩 부과시킨다는 얘기예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자료를 안가져와서.

이길택위원

알았습니다. 변상금 얘기를 해서 안됐는데 변상금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1,3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도대체가 변상금은 뭐고 임대료는 뭐고 대부료는 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분명히 보면 대부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대부료라는 말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 감사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20%의 억울한 과태료를 부과시키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과태료를 과태료인 변상금을 대부료로서 ’97년도에는 전환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변상금을 여기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절반정도만 계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부료 이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임대료로 전환을 시켜서 임대료 수입을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사항설명을 해주셔야만 되지, 감사장에서는 억울하게 20%를 더 부과하는 변상금을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대부료로 전환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세출에서 다룰 말씀이지만 세출란에 보면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조사 및 자료작성 급량비에 660만원이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을 우리 재무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억울한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게끔 대부료로 전환시켜서 억울하게 20%씩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좀 줄여줄 생각을 해야지 이 예산안 편성에서 보면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대부료로 전환시켜줄 수도 있는 것을 변상금으로서만 꼭 부과를 시켜서 세수증대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셔서 포상금이나 더 계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로 각종 국.공유재산이 대부료나 임대료나 사용료나 변상금 각각의 다른 명칭으로 고지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료는 주로 잡종재산 이것에 대한 정상적인 민사법의 원리에 의해서 대부계약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용료가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공공재산 쉽게 풀어 서 설명을 드리면 상업은행이랄지 청내 이발소 같은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러한 것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도로나 구거나 하천, 행정재산 중에서 도로, 구거, 하천 이것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은 재산의 잡종재산에 대해서 민사상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행정적인 제재의 측면에서 아까도 이길택위원님의 질의의 요지와 마찬가지로 20%의 가산금을 붙여서 부과하는 대부료에서 20% 부과시키는 것, 이것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무국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대부료로 받지 변상금으로 해서 20%의 가산금을 주민들이 부담하게 하지 않느냐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사법상의 원칙에 의해서 잡종재산은 일방의 계약과 타방의 응낙에 의해서 쌍방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시민들이 알거나 또는 알지 못해서 이것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반상회 회보에도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소상히 20%를 대부계약을 신청하지 않으면 20%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가급적이면 계약을 해서 이것을 승낙을 받음으로써 20%의 손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를 했고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해서 해당되는 곳에 뿌렸고 되도록 이면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변상금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해가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의 속성이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되도록 이면 이러한 사항을 은닉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 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해서 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의 변상금이 왜 금년보다 증가가 됐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점유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면적이 2평미만 1평, 심지어는 0.45㎡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상 그 사람이 건축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측량결과에 의하지 않고는 지극히 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도 아주 미세한 소필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변상금의 대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조금 더 현실감에 맞게 세입예산을 증액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것을 어느 시점에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늘려 잡았습니다. 평균치를 하고 과거의 예를 보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직원이 측량에 의해서 현장을 다녀와야 되고 그것을 하려면 언제부터 이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구석구석 행정적인 면 또는 현장사항들을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저희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아주 늦게까지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작업이 이루어 지지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전에는 사용자 측에서 사용료나 과태료 변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숨길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5년 소급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주민들이 억울해서 또 주민의식들도 달라져서 세금을 무조건 안내면 과태료라든가 임대료, 대부료를 안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야겠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버티고 왔으니까 앞으로도 버텨도 되겠지 하는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이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엽서 한장 보내서는 주민들이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은 주택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변상금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재개발지역의 변상금이 아니고 재개발지역 이외 지역의 국.공유지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하고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명심하시고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착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과소관이고 그래서 지금 다루는 변상금하고는 전혀 별개의 성질이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그 지역사람들도 굉장히 억울해 하거든요. 벌금을 조금만 내라고 해도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변상금을 5년 소급부과하면 굉장한 것이에요. 신경을 꼭 좀 써주세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런데 예산안 편성에 대부료 항목이 없어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내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대부료로 해달라고 나서야 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나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청에서 무엇을 조사하면 피해가 오지 않느냐 하는 의식이 지금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이것을 변상금으로 내지 말고 대부료로 해서 피해를 적게하자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가 낮은 편입니다. 열심히 해서 호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들께 묻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사담으로 할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서로 말씀들을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할까요.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여쭈어 봤지만 급량비 있잖아요. 8,296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96년도에는 어떻게 그 부분이 지출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그럽니다.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하재명입니다. 우선 백운열위원님께서 급량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서의 159p와 160p를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는 159p 하단에 급량비 8,936만원 전년도 예산이 640만원 증액이 8,296만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시면 앞에 것은 넘어가고 다음 뒷페이지에 가서 160p의 동 세수증대 급량비해서 5,000원×343×6일×8월 해서 8,23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성격은 동에 통을 담당한 직원들에게 매월 세무활동비로 수당으로 월정액으로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8개월을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런 말씀은 금년도 예산서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왔어요. 금년도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서에 307p에서부터 309p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금년도 예산서로 보면 160p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세납재원 홍보활동비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공무원 활동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정해서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96년도 예산서 307p에 보면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해서 세무공무원 활동비 여기에 9,8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동 세무담당 수당해서 8만원 ×18명×12월 해서 1,728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서에 1,728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가면 ’96년도 예산에 세수증대 활동비 동직원해서 3만원×338명×8월 해서 8,112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타로 그 부분이 빠져서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을 써놓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1,728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1,728만원인데 이것이 오타입니다. 거기에 9,840만원이 기재가 되어야 맞고 증감부분에 가서 8,112만원이 감이 되는 것으로 인쇄가 되어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소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세무공무원 활동비해서 338명에 대해서 8,112만원을 책정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항목이 급량비쪽으로 옮겨져서 인원수만 5명으로 늘었습니다. 343명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8,2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3만원씩 주었던 것이고 내년도에도 주어야 할 예산인데 항목이 업무추진비에서 급량비로 변경이 되어서 책정이 됐는데 죄송스럽게도 인쇄물이 오타가 나서 얼른 이해가 되시도록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렇다면 이 책자가 인쇄가 언제 됐습니까? 굉장히 오래 됐어요. 오타난 내용을 다시 위원님들에게 늦어도 오늘까지라도 배부를 해드렸어야지 마땅하지.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과에서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설명의 불충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 같은 경우 좀 황당한데 언제 인쇄된 것이에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오타가 아니라 이것이죠?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기획예산과장은 항목을 바꾼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자고요. 오타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홍복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오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항목이 바뀐 것인데.

신용훈위원

항목이 바뀐 것을 세무관리과장님께서 그것을 오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으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은 이해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안하시는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작년까지 그것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만 편성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편성된 예산입니다. 동의 통 담당들의 세수증대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1년중에 8개월 동안 월 3만원씩 활동비로 지급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다 25개 구청 공히 지급한 예산입니다마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사항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월정액으로 매월 3만원씩 업무추진비로 지침에 없는 것을 지급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동안 서울시 방침으로 지급해 온 것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부터 이것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급량비로 지급하자는 그런 각 25개 구청 예산담당부서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각 구 공히 급량비로 변경을 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세무관리과장한테 사전에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충분히 의사전달이 안되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신용훈위원님으로부터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상임위 예산심의가 선행된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결위때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갔다고 하면 정말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세무관리와 부과과 2과에서 소위 세무공무원 활동비, 급량비 간단히 말해서 공무원들에게 봉급으로 지급되는 것 말고 기타 수당성격으로 지금 활동비, 급량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기본적인 활동비인데 이것이 지급되는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이 무려 1억 3,000만원이에요. 제가 일정하게 그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의 노고라든가 특별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기진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난 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여비, 급량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등의 명목을 붙여서 1억 3,000여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 이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인지 1억 3,000여만원이 집행되어지는 것 만큼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측정이 되어서 이 금액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편성을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로는 방금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몇천 정도가 공무원 들에게 정액성으로 나가는 경비가 아니냐 그런 경비지출에 따른 충분한 어떤 사업에 그리고 예산지출에 효과가 있게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뭐라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비나 급량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부분들이 일반 봉급이나 복리후생비 이런 것외에 처우개선 차원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모두 계상되어서 지급되는 그런 성격이 많기 때문에 업무와 밀접하게 어떤 투입된 효과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 입니다. 하나 하나 말씀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동 세수증대 급량비의 경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의 방침에 의해서 과거 오래전부터 계속 동에 통담당들한테 계속 지급됐던 돈이고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일인당 8만원씩 나가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담당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되는 그런 정액성 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다만 체납지원확보활동비의 경우는 체납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편성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든 아니면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이든 그것에 근거가 되어서 급량비든 업무추진비든 지급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과 근거에 의하지 않고 우리 자치구 자체적으로 활동비를 계상한 것이 체납지원확보활동비 240만원 이 부분 말고는 다 그런 지침에 근거해서 지출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단적으로 제가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여기에서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납, 세수를 증대하는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로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동 세수증대 급량비라든지 세무공무원 활동비 이런 것을 지침이나 시의 방침에 의해서 편성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기억을 하시거나 확인을 하시기 어려우실 것이니까 지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여비, 급량비, 일반업무추진비 등등 관련해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된 이 부분에 대한 지출에 대한 근거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서면으로 작성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목변경이 됐는데도 주무과장이 모르고 계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지금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3억이었는데 금년도에 80억이에요. 2.5배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정말 잘 배정했는가 예산을 배정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고 주무과장님들과 구청 여러 집행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지금 인쇄비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세울 때 또 예산을 예산과에서 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는 사고이월 부분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는 33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0억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월분만 예산을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572억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가. 그런데 전년도 결산결과 약 118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33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118억원이 발생을 해서 약 85억원 정도 추가재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차 추경에서 그것을 새로운 재원으로 해서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33억만 예산을 계상해서 많은 재원이 사장되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자 이런 방침하에 세출예산 규모가 572억에서 74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약 173억 정도 예산규모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최소 8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서 8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80억보다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마는 더 많은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하면 그것을 1차 추경때 지금 예측하지 못한 어떤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이 나타나거나 기타 등등의 필요 세출예산이 있을 경우에 1차 추경에 그 재원을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요지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반수용비 부분이 있잖습니까? 현재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도 어떤 발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했던 것 그대로 이고 어떤 재고파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이런 것은 재고물품이나 앞으로 써야 될 소비량 같은 것을 측정을 해서 이런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는 이정도 하면 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각종 경상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년도 집행실적하고 당년도 불용 전망 등 집행예상액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일반수용비 등 경상비를 편성하는데 참고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과장님, 그리고 소모품 대장이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소모품 대장이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각 과에 보면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추산부를 그 해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대부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품대장의 경우에는 일반 물품관리를 하면서 각종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나 비정수물품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용지나 이러한 것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묻냐면 지금 간단하게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 136칼라 전산백지라고 그래서 100상자를 지금 예산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상자입니다. 올해 그러면 80상자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추가될 수 있으며 송달용 창문봉투 같은 것도 전년도에 3만매였는데 올해 6만 5,000매예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세입부분을 다루다가 다시 세출부분을 다루고 또 각 과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회의를 시작할 때는 재무과부터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일정한 기준 없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간에 상호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5분정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수민위원님 답변도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하재명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에 각종산출내역에 물량이 다소 증가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세금의 체납분이나 납기내분 이나 징수활동을 강화하면 각종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을 하고 거의 전산화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강화하면 강화하는 것 만큼 각종 용지 같은 것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몇회이상 체납자 얼마, 얼마이상 체납자 얼마 이런 식으로 전산에 출력을 해야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체납분은 그런식으로 뽑고 있고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예고도 또 전산으로 뽑아서 해야 하고 압류를 하고 나면 압유통지도 보내고, 면허취소를 하려면 면허취소 예고도 보내고 면허취소 요구서도 보내고, 각종 공매를 하려면 공매예고서 이런 각종 자료들을 저희 세무자료가 전산화가 되어서 전산자료를 많이 뽑으니까 이번에 11월, 12월 체납정리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용지가 소요됐습니다마는.

정수민위원

과장님 말을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 지방세수입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려왔죠. 현재 세입전표는 작년에 50권에서 이번에 200권이에요. 150권이 더 많아졌어요. 세수는 적게 예산 책정이 되면서 세입전표는 150권이나 더 늘었다는 이야기가, 50권 가지고 작년에 썼는데 올해 150권이나 더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입니다. 그 부분이지 과연 이것이 한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됐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봉투 같은 것도 작년에 4상자였어요. 올해 15상자면 11상자가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많이씩 늘어나야 되는지 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작년에 예상했던 그 부분 그대로 해놨어요. 올해 재고가 없다고 봅니까? 재고 있을 것입니다. 재고에 의해서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했는지 재고는 계산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지는 재고가 많이 남지 않게 사서 바로 쓰고 그렇습니다. 재고는 많이 안남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10월 15일부터 저희가 체납집중정리기간을 예로 들겠습니다마는 전체 체납자가 약 13만건이 됐습니다. 그것을 독촉장을 뽑고 봉투를 뽑고 이렇게 해서 발송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양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용지의 소요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체납정리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려니까 용지도 많이 필요하고 봉투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세입전표에 대한 한가지 부분만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 200권이었는데 아니 작년에 50권이었는데 200권이 된 그 이유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물량이 저희들 작업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겠 습니다.

정수민위원

세입전표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진다 작년도보다 .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저희들 일하는 세수가 금액이 줄어드는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수가 줄어들는 것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일하는 건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세입과표 동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세수가 좀 변화가 생겼죠.

정수민위원

건수가 4배나 늘어날까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일하는 양에 따라서.

정수민위원

세입전표라는 것은 무엇 입니까? 무엇을 보고 세입전표라고 그럽니까?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세입 넘어온 것을 집계해서 전표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죠. 넘어온 것 집계죠. 그러면 내년에는 4건씩이나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김영민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 질의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자치구가 출발한 마지막 마무리 거의 마무리하는 해가 되는데 적어도 금년 예산안은 뭐가 좀 달라진 것이 있나 하고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일반회계 세입에 59% 정도가 녹지지역이고 그중에 86%가 그린벨트로 제한받고 있어서 구세의 주종을 이루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세원확충을 기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미아동 재개발로 인해서 세수감소요인이 되고 있어서 우리는 자체 재원확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원확충을 위해서는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각 관계관에게 로비를 해서 많이 따와야 된다는 구차적인 설명 듣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자치구가 된 마당에는 세원마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지난 1년간 우리 자치구가 이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 자치구 세원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봉급받고 활동비 받은 것 이외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고지서 내보내고 돈 받은 것 이외에 무엇을 한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세입에 이러한 어떤 획기적인 전환 없이 세출 역시 마찬가지로 맨날 내무부 지침이어서 자치구라는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에요. 그래서 세출예산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지침, 시의회 의안, 구민회관, 도서관건립, 길닦는 것, 매번 해오던 것 이외에 골프장 만든다고 돈 10억원을 올렸나요, 그것 하나 있나. 그리고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입을 잡는다는데 먼저 본회의에서 질의했듯이, 어느 의원이 질의했듯이 관리공단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능률저하로 인해서 수입이 임대보다 떨어질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여러가지 질책이 많은데 도대체 무슨 세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세원증대를 위해서 1년 동안 무엇을 한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답변은 관계과장으로 부터 합니까?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부과1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해서 제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건물면적대 세율 그것은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도나 금년에나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세입을 더 증가시키겠다, 더 줄이겠다 하는 의지가 전혀 구자체에서 이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종토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세금부과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재량권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 잡수입이라든가 재산수입 같은 관계 상여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은 구청에 지표조사심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답변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포괄적인 답변은 내일 재무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듣도록 하고 시원한 답변이 없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의 질의는 아무래도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민위원

좋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해가 있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이라는 책자 24p를 보면 끝에 보면 불용품매각대라는 것이 있어요. 불용품매각대라는 것이 그 종류가 얼마나 되며 그 금액은 200만원 나와 있지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자동차 또는 책걸상 주로 비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이것을 처리해서 판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지금 쓰레기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업자들이 이것이 이익이 남으면 입찰에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원한위원

지금 현재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매각수량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원한위원

왜냐 하면 불용품매각대라고 200만원을 잡아 놓았으면 어느 정도 수량을 파악했어야죠, 수량도 파악 안하고 무조건 금액만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놓았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엉터리 수입이 어디있어요. 돈이 얼마들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엉터리로 잡으면 됩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잠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구연한을 몇년이라고 해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내구연한하면 알 수 있어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지금 정부 품목분류가 123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로 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불용품이 매각대가 200만원 잡혔으니까 거기에 대한 품목 리스트가 나와서 얼마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품목도 모르고 200만원 잡아 놓았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200만원 잡았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금년도 200만원이니까 내년도 200만원이 되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원한위원

작년도에도 엉터리로 잡았으면 올해도 엉터리가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사전 점검을 해보고 해야 되지, 그저 그렇게 될것이다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금액이 적다해서 그냥 넘기면 안되는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의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다음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윤전등사기 소모품 구입비, 153p인데요. 거기에 보면 수리비가 있습니다. 수리비 3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수리비가 60만원 책정이 됐던가요? ’96년도에 수리를 했었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금년도에 수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수리했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 사항은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3만원이 아니었거든요. 30만원씩 2회로 해서 60만원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33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대에 3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1회에 3만원으로 된 것은 현저하게 예산액이 잘못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윤전등사기가 내년에 가동이 잘되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이 적게 잡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죠?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30만원이 3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증액해야 되겠죠?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증액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우리 관계관 과장님들에게 오늘 정말 섭섭하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유는 즉, 이 예산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이라도 검토 한 바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어떤 양해와 당부를 부탁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관계관님께서는 너무 협조가 없으므로 이 회의에 지나친 시간낭비를 주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고 미진한 답변은 조속히 간추려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오늘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못하시겠죠?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 사항은 아까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외의 부분은요?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그외의 사항은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위원님 됐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홍복순위원장

다음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152p 중간쯤 보면 기타제수수료라고 해서 재산관리 신문공고료해서 나와 있는데 그 일간지나 경제지 말이죠. 연간 분기별로 2번입니까, 아니면 연간으로 2번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이 신문공고료는 재산관리에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비점유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문공고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2회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2회라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2회라는 근거는 1년에 2번 정도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예견표입니다.

유원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안하시고 지금 와서 내가 물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말이 어패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몇번하느냐고 하니까 말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다시 물으니까 그런 대답을 하시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는 대답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1번 내는데 비용이 일간지는 3만 7,000원입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경제지는 1만 7,000원 그런데 1년에 2번이란 말은 이것도 사실 참 근거가 이상하네요. 아까는 없다고 해놓고 1년에 2번.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재산매각이 비점유지에 대해서는 신문공고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올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재무과장

올해 나타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불용처분을 해야 되겠죠.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보면 정확한 근거도 없이 대충 그럴 것이다 해서 지출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잡으면 불용액이 또 생깁니다. 불용액이 생기면 맨날 두드려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은 불용액이안 생기게 타이트하게 잘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마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진한 답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부과1과, 부과2과에 대하여 지적과도 포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6p에서 279p 입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드리 겠습니다. 우편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478만 6,000원 국내여비가 38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적과의 긴축예산에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혹시 일을 덜하겠다는 편성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걱정이 됩니다. 특히 우편료에서 478만원이나 줄은 사유하고 국내여비에서 38만원이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편료하고 국내여비는 오히려 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이 지적하신 우편료 요금이 낮게 책정된 것은 공시지가를 연2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정해 놓고 보니까 올해부터는 1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여비 또한 우리 직원이 1명 또는 2명이 감축됐습니다. 지금 정액으로 나가는 직원이 한사람, 두사람이 감축되어서 거기에 따른 여비의 지출이 적게 나간 사항입니다.

조봉기위원

지적과 예산책정에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이길택위원님께서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소관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지급되어 있는데 수당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회의비가 1만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회의비가 2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다른 위원회 같은데는 회의비가 없는데 지적관리과만 유독 회의비가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의비 1만원, 2만원은 해마다 책정이 되는 사항인데 2만원은 올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별문제가 없는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1만원 책정해 놓고 보니 사실 하루종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당을 5만원 하던 것을 올해는 4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위원 수당도 7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하루종일 회의를 하다 보면 다과료나 그런데서 1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2만원으로 올해 1만원 더 올린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토지평가위원회는 하루종일 회의를 하기 때문에 2만원으로 회의비를 인상시켜 주셨다고 하셨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거기는 회의가 간단히 끝납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판사가 와서 재판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두시간내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이고 토지평가위원회는 아침부터 해서 하루종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길택위원

다른 위원회에는 회의비가 없거든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해마다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비만 인상한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장시간을 요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비를 2만원으로 인상시켜 준데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비 1만원씩을 책정한 것. 다른 위원회는 그런 회의비가 책정된 일이 없어요. 간단히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경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다른 위원회는 있지도 않은데 여기 지적관리과에는 딱 올라가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이에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구의원들은 하루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5만원씩입니다마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님들 참석수당이 7만원이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이 참 좀 우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 이 위원회가 몇번씩이나 열렸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3개 위원회의 위원들 명단을 좀 한번 제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지적과장이 정수민위원님에 대한 답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몇회 했는가 하고, 위원은 현재 9명입니다만 명단은 지금 제가.

정수민위원

명단은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몇회나 이러한 위원회를 열었는지?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4회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4회씩 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6회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6회고 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2회입니다. 그런데 4회씩하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6회로 잡아 놓은 것이고 올해도 아직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정례화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필요시마다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3개월 내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6회라고 단정을 못하고 4회에서 6회, 8회까지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분들 명단 주실 때 그분들의 어떤 직책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보충으로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운영수당이 490만원에서 688만원으로 인상된 경위 좀 말씀해 주세요.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공유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인상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시간 이상 소요되는 회의는 7만원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수당이 인상된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그 관계 규정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마저 그 부분인데 운영수당이 ’96년 세출예산 과목별 불용예산내역, 재무국 자료를 보면 올해 것이죠. 운영수당에서 1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개업분쟁위원회 등 위원회를 다 포함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물론 불참률이 특정한 한해에 높을 수도 있고 위원들의 참석률이 다시 또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140만원의 운영수당이 불용처리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198만원을 증액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정도의 예산으로 과장님 답변중에 4회부터 6회까지 어쩌면 1회도 안 열릴 수도 있고 예측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다면 올해 수준 정도로만 유지해도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초과지출이 됐다면 모를까 초과지출은 커녕 14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수당은 사실상 있을 것으로 보고 수당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1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것이고 또 올해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위원의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그것에 대한 9인에 대한 6회 이렇게 이래서 많이 인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좀 일찍 끝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늦게 끝나니까 2만원씩의 시책추진비를 계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은 4시간이상 하는 위원회는 2만원을 증액할 수 있다그랬는데 앞뒤가 너무 연결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설득력이 없다 그것입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그런데 그 규정이 올해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시책추진비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만원을 책정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2만원을 책정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오래하고 하루종일하니까 2만원 정도, 식사도 제공하고 다과도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운영수당으로 올라가서 2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석연치가 않다는 것이죠. 4시간 이상되는 긴 회의는 할 수 있다는 어떤 공문서가 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데 밑에서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에서는 길게 회의를 안한다고 그랬다가 또 운영수당으로 올라가니까 길게 해서 2만원 오른다는 것은 이것이 앞뒤가 모순점이 너무 많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없으면 안해 주어도 관계 없습니다.
수원

정수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세무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9p 보면 홍보물제작 있죠. 5만부 하는 것, 20원. 인쇄를 몇절지에다가 몇도로 하는 것입니까?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하재명입니다.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신 홍보물제작은 몇절지에 몇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편성 때에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한 것이 아니고 홍보물 형태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 때에 결정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50원이 되면 예산이 초과 될 텐데.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 대로 조정을 해서 그 홍보물의 성격에 따라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저는 왜 그것을 묻냐면 제가 분명히 구정질문할 때에 예고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고제를 분명히 한다고 답변했는데 홍보물 5만부 찍어서 어떻게 예고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강북구가 5만부로 됩니까?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예고제는 과세쪽의 예고제 말씀이고 이것은 징수쪽에 있어서 홍보물이니까.

백운열위원

똑같은 것이죠. 돈을 받는 것인데.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그래서 홍보대상을 전체에 대해서 하느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열위원

하여튼 이것은 두고 보기로 하고, 이것을 제가 왜 묻냐면 부과과장님 162p 보면 납부홍보물 35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홍보물을 어떻게 하는데 별안간 35원이 되는지, 그 장당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세무관리과는 20원인데 부과과는 35원이에요. 그런데 홍보물은 내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구청에서 보내는 것이 16절지에 그냥 원색으로 해서 거의다 오는데, 내가 보면 많으면 2도고,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해서 35원이고 20원이고 이 차이가 너무 많이 진다는 거예요. 15원이라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세무관리과장님에게 확실히 묻고 나서 부과과장님에게 물으려고 했는데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그때 에 따라서 한다고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과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35원으로 예산을 짜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부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재산세, 종토세 부과시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그런데 네번 접어서 색도를 청색, 황색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흑색을 하면 잘안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 액수를 높였습니다. 홍보물을 누가 보더라도 고급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이 나갔습니다. 종토세하고 지방세하고 홍보물이 딴데에서 하는 홍보물하고 좀 다릅니다.

백운열위원

문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구가 내가 보니까 딱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문구를 부드럽게 해서 돈을 낼 수 있게끔 문구를 만드는 것도하면 좋지 않겠어요.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산출근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빠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페이지 160p 세무관리 중간쯤 보면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세무공무원 활동비로 동 세무담당에게 8만원씩 해서 18명 12개월 나갔는데 작년에는 얼마씩 나간 거예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세무공무원 활동비는 동의 세무담당직원에게 1개동에 1명씩 1년동안 12개월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년과 ’97년에 지급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유원한위원

인상이 안됐어요. 그러면 그만큼 세무담당을 활동시키면 거기에 대한 징수효과라든지 그런 것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연중 정기분이나갈 때에 고지서를 분류해서 송달하는 업무를.

유원한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8만원씩 나간다고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또 체납징수활동도 하고 연중 세무담당이 다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체납은 구청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동하고 같이 합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주민세 균등할이나 이런소액은 동에서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주면 이분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을 해서 효과를 보려면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작년과 똑같이 해주면 사기진작이 안되잖아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과를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수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3개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55p 일반수용비 회계관리 인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2번 또 작은 3번 내역의 현재 인쇄물중 재고량을 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58p 일반수용비 인쇄비 작은 2번 내역의 재고량을 좀 조사해 주시고 또 161p 일반수용비 인쇄비 작은 2번 내역의 재고량을 내일 재무복지위원회 회의 이전에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하신 것을 내일 오전 11시 전에 재무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관계 과장께서는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사항별 설명서 138p에 자료입력비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자료입력 4만건, 재산세 자료입력 3만 5,000건 등 5개항에 걸친 자료입력에 대한 설명이 좀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안책으로 말하면 163p죠. 자료입력비.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부과과장입니다. 자료입력비의 산출금액이 단가는 내 무부에서 입력비에 대한 내시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등기자료를 작년 8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85원 기타 입력은 90원에서 95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내무부 산출근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입력을 해서 어디에 돈이 지출되는지 그 경과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매월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사람 불러서 시키는 것인지?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료 입력시에는 우리가 임시로 입력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가 사서 그렇게 합니다.

김영민위원

우리 구청직원이 안합니까?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구청직원이 다 못합니다. 갑자기 몇만건씩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재산세 부과시, 종토세 부과시 사전에 한꺼번에 재산세 같은 것은 한 5만건, 6만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 인력만으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것이 지금 온라인화 되어 있지 않아요. 전국에.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온라인화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산출근거가 변동된다든가 소유권이 변동된다든가 면적이 변동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하게 되고 또 이제 기 입력된 것도 전부 다시 검토하는 의미에서 다시 하게 됩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입력을 해서 본청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수정자료를 해서. 구청에서 전부 이렇게 수정자료를 넣어서 전자계산소에 우리가 제출하게 됩니다. 일정기간에 언제까지 수정을 해서 저희가 전자계산소에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 예를들어서 한가지만 합시다. 한가지를 종합토지세 자료입력하는데 4만건이에요. 우리 구가 관장하는 건수가 4만건 됩니까?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서 입력을 시킬 시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도 95원 쳐서 계산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형구

김형구부과1과장

그것은 아니죠. 건수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니까 이 건수는 정확히 산출이 됩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이길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길택위원

161p 오른쪽 제일 상단을 보면 동 세수증대 급량비라고 해서 5,000원씩 해서 343명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43명씩이나 인원이 동원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이길택위원님 질문하신 동 세수증대 급량비에 대해서 인원수를 말하셨는데 이 지급대상 인원은 18개 동에서 통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8개월간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을 담당하는 직원수를 파악해서 예산의 산출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구청직원은 해당이 안되고 각 동에서, 18개 동에서 각 통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만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는 무엇을 해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세입관리하고 체납징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고지서를 송달하고 체납분 징수도 보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내가 공무원들한테 욕을 얻어 먹을 소리인데 공무원들이 고지서를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을 별로 못 봤는데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고지서는 직접 송달하거나 우편에 의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달했느냐 안했느냐가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 기본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송달했느냐 안했느냐가 고액인 경우에는 나중에 체납처분을 한다거나 독촉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송달한 것을 과세측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이나 직접 송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의 경우에는 건수가 많고 해서 동의 통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송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 개개인에게 송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1년 12달을 해야 되는데 8개월만 했단 말이에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정기분이 과세가 있는 8개월만 계산을 했습니다. 면허세 정기분, 주민세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정기분 있는 달이 8개월이 됩니다.

이길택위원

앞으로는 각 동에 통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이것은 독려를 많이 해주셔야지 적은 돈같으면 몰라도 8,200만원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급량비에 비해서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생각하는 만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도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얘기가 길어서. 지금 세무과를 쭉 검토해 보니 엄청 복잡해요. 가능한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에 거주하는 과세대상자 종합토지세, 취득세 여러가지 지방세 그것이 온라인 입금되는 것이 있죠. 미리 은행에다 넣으면 구청에서 빼가는 것.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지금 제도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011라든가 012 이런 데서는 자동납부하게 되면 감면혜택을 주지요. 우리 구에도 시행할 용의 없습니까? 그러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체납관리자도 정리가 뚜렷히 나오고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세무에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에 세무전산화 계획이 지금 전산화가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완성년도가 199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전산화 추진계획과 연관해서 건수가 많고 온라인으로 처리하자면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산화 계획과 병행해서 완성년도에 가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벅찹니다. 시 전체의 세무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같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민위원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안되는 것이에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전산을 전부 연결을 해서 되고 안되고가 전부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김영민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상업은행에 돈을 내면 상업은행에서 오잖아요,그렇죠. 똑같은 것이지요. 상업은행에서 자동으로 받아서 그러면 상업은행에서 이리로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납세의무 대상자가 매월 반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취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년에 1번, 재산세 1년에 1번 이런 식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전체를 다 시행 하기는 어렵고 또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도, 저희가 전산화가 다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여러분 오늘 재무복지위원회를 이것으로 마치고 왜냐하면. 조봉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p 과목 302 포상금 중에서 구세징수 포상금 미지급분해서 7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예.

조봉기위원

설명을 보면 세출사항 설명서를 보면 구세징수 예상액에 대한 3% 라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 포상금이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지급으로 된 포상금 780만원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명

하재명세무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96년도 1,009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97년 예산에 1,992만 5,5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증액이 98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96년도에 1,009만 9,000원이 책정된 중에서 연말에 각 동에 구세징수활동을 평가해서 동에 시상금으로 줄 예산이 여기에 12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120만원을 제외하고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889만 9,000원을 금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번 결산때 제가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95년도 연말에 구세중에 고액체납자를 한꺼번에 많이 징수를 해서 23억원을 징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95년도 12월에 징수를 했기 때문에 예상치 않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시상금을 ’96년도 들어와서 포상금을 ’96년 예산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472만 2,000원이 지급이 됐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그후 8월까지의 372만 1,000원을 지급해서 ’96년 8월 이후 포상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 징수예상을 10월부터 집중적인 체납독려를 하고 해서 예상액을 2억 6,000만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지급기준은 1차년도가 체납액의 1%이고 2차년도 이상이 체납액의 5%인데 평균으로 해서 3% 정도를 계산해서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에 대한 것이 78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이렇게 해서 평상시 책정했던 예산에다 미지급분 780만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편성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오늘 재무복지위원회는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재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3차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4차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