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17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6-12-06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권

유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휴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1997수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97년도 새해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사를 의결토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도시정비국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일반현황과 97년도 예산안순으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국 조직은 5과 16개의 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139명으로서 주택과 36명, 도시정비과 15명, 교통행정과 27명,교통지도과 39명, 건축과 22명입니다. 우리국의 주요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통불편 해소,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활성화, 대단위 아파트건설 등 행정수요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97년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억 5,439만 8,000원으로 시비보조금이 3억 5,289만 6,000원입니다. 자동차 및 운전자 과태료 5억 2,037만 9,000원, 교통유발부담금 2,520만원, 건축과태료 6,200만원, 증지수입이 7,642만3,000원, 광고물 과태료가 1,300만원, 과년도 광고물 과태료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일반회계는 19억2,837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중에 2.17%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35억2,502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분야는 2억 3,538만 5,000원으로 도시정비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사무용품비로 9,607만원, 일반운영비로 5,3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는 2,37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1,680만원, 저소득 전세융자금 보증금으로 1,864만4,000원, 자산취득비로 2,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5억 6,926만 8,000원으로 각종 인쇄비 및 물품구임비 등 일반수용비가 340만 8,000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1,248만원, 직원 급량비가 690만원, 건축과 직원의 국내여비로 2,208만원,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가 440만원, 삼양사거리 도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 수유역 주변 토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 각종 건축물 설계용역 조사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분야는 9,135만 3,000원으로서 신문공고료 및 각종 인쇄용품 일반수용비에서 4,929만 3,000원, 등기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이 157만 5,000원, 도시계획위원희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가 1,343만 5,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수행 및 효율적인 체비지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가 1,290만원, 도시계획대책운영 및 광고물 정비 대책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로 510만원, 우수광고물제작 및 광고물 정비원 보상금으로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행정분야는 8억 4,538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5,318만 3,000원, 직원 국내여비 및 회의운영비로 1,602만원, 교통질서확립 자율봉사대 제복 구입을 위한 보상금으로 277만원, 사업예산중 종합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7,200만원, 시설비는 7억 140만 7,000원이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분야는 1억 8,098만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4,694만3,000원, 직원 국내여비로 876만원, 시비보조사업인 버스전용차로 운영경비가 1억 3,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년 세입예산액은 35억 2,502만 3,000원으로 주차장 관리수입 및 이자수입이 12억 1,682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및일반회계전입금 등 23억 8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5억 2,502만 3,000원으로 주차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억 7,973만 4,000원, 주차단속원 관서운영비가 486만원, 일반운영비로 3억 3,087만 7,000원, 직원 국내여비가 5,880만원, 일반 업무추진비는 3,108만원, 복리후생비가 7,194만2,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7,016만 5,000원, 표창 및 체납 징수포상금3,620만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이2,431만 6,000원, 자산취득비가 2,767만 5,000원, 민간위탁금으로 8억 4,974만 4,000원,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5,000만원, 민간견인업체견인대행비용은 2억 2,275만원, 견인차량보관소 대행비가 1억 3,000만원, 차량 무전기 설치 유지비가 59만 8,000원,수유 5동 516-34 공영주차장의 실시설계 및 시설비가 1억 8,200만원, 수유 5동126번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및 시설비가 9억 8,400만원, 시설부대비가 405만원, 예비비가 3,018만 2,000원, 노상주차장 반환금으로 3,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세출예산이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하에 확정이 되면 우리국의 역점사업을 96년도에 이어서 97년도에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주택계량사업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은 합동재개발구역이 4개 구역으로 모두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력재개발 2개 구역은 미아 7구역은 주택개량을 독려하고, 방문 1구역은 환지 확정처분을 실시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7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5개지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유 3지구는 개선계획을 고시할 예정이고 96년도 일부 보상협의가 안된 수유1, 2, 미아 1, 2지구는 상반기에 보상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유 1, 2, 미아 1, 2지구의 공공시설설치공사는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정비 추진계획 분야입니다. 96년도 추경에 예산 2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 우리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96년 12월중으로 발주를 해서 우리구의 부족한 상업 업무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불편 요인이 큰 광고물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사업 수립 시행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지역교통난을 완화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통행정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대지극장 주변에 교통개선사업,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체지점 게선,보행자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교통사고 다발지점 휀스설치, 도로안내표지판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자율봉사대 운영 등 교통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차 없는 거리조성 둥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전환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교통환경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도시정비국직원 일동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출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도시경비 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1997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병권

유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 순서는 도시정비국소관 소속인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순으로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심의를 하지 않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과장들께서는 정상 업무에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이나 교통지도과장님의 소관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아주 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예산심의가 되는 첫날, 국장님! 아침에 들어오면서 이 앞에 8번 버스를 못 봤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봤습니다.
길후

이길후위원

그것은 어떻게 시정할 수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권

유병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이 지역은 사실 도봉구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 이른 시간이고 해서 여기까지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관할 구청으로 이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먼저번 감사 때 분명히이 삼양로는 전부다가 길 반쪽을 갈라서 단속을 하느냐, 도봉구와 인접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단속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도봉구하고 인접지역인 삼양로는 전부 강북구에서 단속을 한다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할이 그쪽이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차고 관할은 그쪽이라도 도로상에 있는 것은 지금 강북구 소관아닙니까? 삼양로 도로를 전부 강북구 관할에서 단속을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단 발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단속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이길훈위원

단속은 하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이첩을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이침을 하든지, 안하든지 단속 권한이 있는 사람의 소속 업무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속된 구정질문, 감사,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아침에 제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3차선을 막아 버렸을때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 주차단속원이 지금 전 지역을 출근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안 온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전 지역이 아니고 우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까지 이야기 했다고요. 그런데 아침에 국장, 과장님이 다 나와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뭐에요. 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달려 나오기 때문에, 그 차를 가로막아서 뭐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동료위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왔는데,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주차단속원 근무시간이 9시 인데요,

이길훈위원

주차단속원만 단속을 하고 여기국 과장들은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주차단속원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책임자가 여기 와 있는데 잘못된 것은 즉시 불러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아침부터 언성을 높이고싶은 생각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거에요?
병권

유병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저쪽 길은 아니더라도 이 앞에 우이동길은 우리 강북구 단속 권한으로 되어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병권

유병권위원장

그러면 조치를 그렇게 취하고, 이길훈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사고예방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계속되는 감사, 구정질의, 예산 다루는 이 마당에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짚어 주셔야지요.

류병권위원장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철저히 단속을 지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교통지도과장은 어떻습니까? 단속의 책임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회의기간중에 특별히, 오늘아침에도 배치를 했다가 아마 차들이 다빠진 것 같으니까 철수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침에 8시 30분부터 단속에 들어 갔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고정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도의적인 면을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강명은위원

저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병권

유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지난번에 이길훈위원님이 구정질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8번 주차장이 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때 이길훈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텅텅 비었는데 밖에 세워 놓는다고 했는데 믿지를 않았어요.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왔더니 정말이더라고요. 속안이 텅텅 비었는데 여기에다가 죽 세우거든요. 저도 버스를 이용하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분명한 것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단속해야 되는 것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해야지요.

강명은위원

그러면 단속하세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곳을 단속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정배치를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병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지도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은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려도 되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가 266p - 71P까지이고, 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23p ~ 225p를 참고해주시면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은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몇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애서 주택임대차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설치운영을 안하고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나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장정식 구청장님께서 정말 임기중 역점사업으로 강북구3개년계획을 수립하셨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해서 주택 임대차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물론 내용은 부당행위 신고및 조정이에요. 그리고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영을 했어요. 물론 완벽하게 반영란 것은 아닌데 중기재정계획 106p 맨 아래 하단에 보면"주택임대차 보호 및 주택상담 실시" 이런 식으로 도리어 3개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와서는 약간 추상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자랑하고, 올라온 내용대로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3개년계획안에 들어 있고,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이 부분이 97년도 주택과 사업부분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아니요. 그 답변 참 편한 답변인데 임대차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일단 센타라는 것이 뭐에요?독자적인 기구를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지요? 무슨 소리하시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예산사유든, 비예산 사유든간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 97년도 예산안은 97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사업에 반영시켰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저희들 공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위원으로서는 일반 새마을직능단체대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봉사적인 입장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당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강명은위원

위원회에 수당 지급하는것은 그 분들이 받기 싫어도 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에 어디 들어있느냐고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현재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봉사하라 그것이 도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률적으로도 가능한부분인가요? 말이 되는 부분인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아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왜 강북구 3개년계획에도 들어있고 중기계정계획에도 들어 있는 부분이 정작 예산이 편성되는 데는 반영이 안되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검토해서 언제 무엇을 하겠어요? 98년도에나 되지 97년도에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조직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택과에 조직되어 있는 저희 직원을 가지고 창고 운영을, 그러니까 센터 운영을 한다는 것이 창고를 설치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했던 것이지 실제 예산사업으로서 그것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 사실 그러한 사례가 없고요.

강명은위원

과장님께서 반복적으로 답변하셔서 죄송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설적이 없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반복되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각도를 약잔만 달리할게요. 이러한 부분이 필요성에 의해서 3개년계획에도 그렇게 중기계정계획에도 반영을 시킨 것이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남상빈간사와 사회교대)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일단 97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역점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전체업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일개 부분에서 내용을 충분히 채워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224p를 보면 인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주거환경개선 여비로 해서 18명이 들어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 여비는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현장출장 여비입니다. 지금 개량 1계와 개량 2계 직원을 통틀어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이길훈위원

관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무허가 건물 철거원목욕비 해서 8명, 15일 이렇게 잡았는데, 위에는 11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왜 8명이 되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무허가 건물 철거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인원은 8명입니다. 거기 내부에서 사무를 종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작업후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약간 다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 3명은 행정요원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사항별 설명서 223p입니다. 최하단에 안전점검수당이 있거든요. 수당지급하는 부분인데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빙기에 안전점검, 월동준비 안전점검 2회에 나누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세부계획으로는 2월달, 10월달 2차에 걸쳐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검반 총괄은 구청장님이 되시겠습니다마는 반장으로서 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반원으로서는 건축, 토목, 기술직 공무원과 그리고 전문요원인 건축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내용들은 저희들이 유관불시점검이라든지, 시설물 부위별 상태를 평가한다든지 등등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강명은위원

지난번에 감사때 공동주택실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 부분을 도시정비국장께서도 다시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부분과 이 부분을, 거의 비슷한 성격일 수도 있는데 좀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역시 이것도 가정인데 이것을 같이 계획을 세우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내용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 일수 있겠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현재 강명은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계획을 당겨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하여튼 일단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채철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안전점검원에 점검자 3명, 건측사 1명,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 1명으로 되어 있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점검자 3명 이분은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건축사 1명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나머지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점검자 3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려고, 또는 상태별로 점검을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구체적으로 점검자가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상익간사, 유병권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류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대에서 주시기바랍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223p 상단입니다. 기본급식비 138명, 기본업무추진비 138명인데 급식비가 직접 일하는데 야간식대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직원들한테 급식비를 그냥 지급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총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한데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몰라서 좀 묻겠습니다. 224p 제일 하단에 배상금 등 해서1,864만 4,000원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 전세융자금 미상환금에 따른 손실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융자금 그 자체는 90년 6월부터 시행편 제도로서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전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중에서 일부를 전세융자금으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서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 자에게 한국주택은행이 저리의전세금을 융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도저히 융자를 해주었는데,

이길훈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건설교통부입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대출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지금 대출금은 96년10원 20일을 기준해서 총 686건에 32억5,350만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32억원이 대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애 대해서 손실보전금인데 설명해 보세요.
이 손실보전금은 융자금 미상환에 대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시청 주택기획과로부터 저희들에게 93년도 7월3일날 지침이 내려와서 융자금 미상환에 대한 손실금은 융자금액의 0.5%,그 다음에 미상환 손실금액에 대한 부당이자는 융자금의 3%의 이자율을 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증인이 없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융자 횟수가 불가피할 때 이 손실보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에 앞서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통한다거나 해서 지금 현재는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손실 보전한 사례가 2건 있었는데 올해는 손실보전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상되는 액수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예상될 수도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확보되는 상태 입니다.

이길훈위원

1년에 얼마정도 대출해줍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저희들이 확실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힘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차에 걸쳐서 전세융자금을 지원 했습니다마는,

이길훈위원

4차이면 몇건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 1차분이 137건에.

이길훈위원

1년을 총 합해서 몇건입니까? 대충 얘기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약 1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길훈위원

32억원인데 1년에 1억800만원밖에 안되요? 1년에 나가는 32억중에 1억밖에 안 나가느냐고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1 0억 800만원입니다.

이길훈위원

1년에 10억 정도. 지금 최고 상환액이 500만원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255p 보면 주택과가 주무부서라 거기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적기가 무엇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적기는 면적을 재는 기계입니다. 저희들이 용도지역 지구라든지, 공원등을 결정할 때 면적을 재기 위한 기구입니다. 현재 구적기가 없는 관계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6p 하단에서 6째줄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고, 그 아래 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시켜야 되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 96년도 개최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현재 5회 개최했습니다.

강명은위원

5회요? 그러면 96년도도 지금 한달 남았는데 개최할 계획이 있나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12월 중순경에1회 한번 더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0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강명은위원

올해는 6회하고, 그러면 95년도에는 어떤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95년도는 4차했습니다.

강명은위원

4차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그 부분하고, 227p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보면 도시계획 대책운영비가 있거든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강명은위원

좀 연계시켜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97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10회 정도 열릴 예상인데 도시계획대책운영비 설명서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이렇게 예산안이 잡혀져 있거든요. 좀 연계를 시켜서 설명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이라는 것은 저희가 외부위원 13분에 대해서 한번 참가할 때 5만원씩 수당이 나갑니다. 그 위원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대책운영비 라는것은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다과준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준비,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책정되어있고, 그 다음 그 아래에 도시계획 대책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국에서 다른 위원회에도 이런 식으로 대책운영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희상

전희상도제정비국장

다과비라든지, 필요한 경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다 되어 있나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타 운영에도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우선 묻겠습니다. 페이지 274p를 보면 민간융자금에 관한 것인데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상이라든가, 융자방법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융자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또 그 대상을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김정중위원

사항별 설명서 274P입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예산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

김정중위원

미안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모든 인건비나 이런데서 많이 예산이 줄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인건비에서는줄지 않았습니다.

송유영위원

일용인부나 이런 데에서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일용인부를 줄였습니다.

송유영위원

건설관리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을 정비하면서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건설관리과하고는 상관없이 올해 저희가 사용한 인부와 내년에 사용할 인부하고를 비교해서 올해보다 좀 작게 책정을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여기 일반운영비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7,795만 8,000원이나 줄었는데 이렇게 줄여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273p입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세출예산안 274p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유영위원

273p 일반수용비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송유영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 8,725만 1,000원이었는데 금년에 4,929만3,000원 예산 잡힌 것 맞지요? 책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273p입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지도제작비를 6,0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재조제비로. 그것이 올해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남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져서 예산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송유영위원

지도 제작비가 얼마라고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6,000만원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6,000만원 지도 제작비가 빠져 나가면 실질적으로 2,300만원이 증액된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증액 되었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소책자 226p 중간에 체비지관리 감정평가, 압류수수료 6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길훈위원

60건으로 되어 있고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체비지관리 감정평가, 압류수수료는 무엇때문에 이렇게 60전이나 나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재 체비지 대부료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체납대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 압류예고장을 발부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길훈위원

체비지를 점유한 사람에게 발부하는 것 말이지요?
우리 관내에 이렇게 점유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현재 체비지가 총 98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총 98건이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이길훈위원

총 98건중에 이렇게 압류할 것이 60건이나 나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98건이라고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총 관리하는 체비지수가 98건으로 알고 있고요,
길동

이길동위원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점유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필지 중에 타인 점용으로 건물 점용분이 5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32필지입니다.

이길훈위원

타인 점용이 및 필지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58필지로 지금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타인점용이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건물 점용으로,

이길훈위원

그런데 타인 점용한 사람들이 전부 체비지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면 안 내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일부는 내는데 일부 안 내는 사람들이 대부료라든가, 이전에 대부료를 체납한 변상금 건수가 내년에 약 6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97필지중 58필지가 타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타인이 점유한 것을 100% 다 압류해도 58건인데 어떻게 60건으로 늘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당해 년도는 대부료를 징수하고, 또 당해 년도 이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필지에 대해서 대부료가 밀린 경우도 있고, 중복되어서 변상금이 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58필지가 타인이 점유한 것입니까?58필지는 어떤 가구가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58필지중 한 필지에 두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가옥수가 58가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8필지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58필지입니다. 한 필지에 다가구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빨리 알아 듣지 자꾸 알아듣기 힘들게 얘기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및 체비지관리 업무추진 16명, 5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총 직원이 16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 16명이 5일치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16명 직원이 불법광고물단속도 하고, 체비지 관리업무 추진도 해서 총 16명에 대한,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5일치에 대한 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방금 이길훈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인해서 그 부분이라든가, 측량 수수료 등으로 묶은 돈이 방금 226p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 부분이 불용되고 재작년에도 불용되고 매년마다 이 부분이 불용이 되는지 이유가있습니까? 왜 불용이 되어서 넘어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체비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라든가 그런 것이 몇 필지 정도가 팔리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태 예측이 벗어나게 되면 불용액이 생기게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95년도에는 약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96년도 지금 불용 예정이 되어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오히려 편성 자체가 과다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잡고 추경에도 약 500만원 예산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추경에서 당초 예상했던 체비지 매각예상 필지보다 다소 예측을 잘못해서 불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97년 예산은 저희가 계속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독려해서 계획된 필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영위원님! 아까 강명은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강명은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도시계획 현황도가 완성다 되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12월말 준공으로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12월말 준공인데 제작비는 다 지불했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제작비는 준공이 되면 그때 완납이 되겠지요.

송유영위원

그러면 아직 지불을 안한것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계약 하면서 선급금이 나가게 되고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을 해줘야지만 대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완성은 되었는데 지금 편집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완성이 아직 덜 된 거에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지금 거의 제작이 되어서 인쇄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12월말이면 강북구에 도착을 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우수광고물 경진대회 시상이 있는데 연 몇회쯤 실시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광고물 경진대회를 연 1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대상 광고물은 벽면간판, 지주간판, 돌출간판 이 세가지를 선택해서 합니까? 더 다양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거기에는 대상광고물이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직접 공고를 하거나 해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협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이외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심사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심사는 저희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광고물이 길거리에 무허가, 유허가 해서 망라되어 있는데 지금 광고물제작협회가 있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간판 만드는 사람들 협회가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위법사항이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그 사람들이 만드는 광고물에도 위법한 광고물을 제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위법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어떤 제재조치를 한 적은 없고 저희가 광고물업자들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항간에 광고물협회 회원들이 무허가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협박하다시피 "당신네들이 하면 전부 위법으로 벌금 물고 나중에 승인을 받을 수 없어서 철거를 당하니까 광고물간판협회 회원들을 통해서 하면 전부 제대로 된다" 해서 전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독식하다시피 다른 사람들은 일체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광고물협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간판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소형간판 같은 것은 만들 수가 있지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렇게 협박을 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광고물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지금 처음 듣는얘기 입니다.

이길훈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공연히 다 퍼져 있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광고물 제작하는 협회 회원들이 위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고, 어떤 교육 부족에서, 또는 관리 감독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중에 다시 광고업자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도시정비국 소관내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위원회, 노선버스조정심의위원회, 교통안정대책위원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그외에 또 몇개가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축과에 건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도시정비과내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불용액은 합산을 안 해왔습니다마는 예상되는 횟수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넉넉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위원이 13명인데 회의할 때마다 13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두명이 안 왔다고 하면 그것은 불용액이 아니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13명이 전부 대상 인원인데 그중에서 일부 출석을 안 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용이라기보다도 나중에 심의할 때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렇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김재철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강명은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하기를 "95년도에 4회,96년도에 5회"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10회로 잡혀 있는데 97년도는 도시계획을 할 안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이런 위원회 소집을 10번씩, 예를 들어서 금년보다도 내년에 배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잡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추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도로계획이라든지, 공원계획이라든지, 주차장계획 이런 것을 감안해보면 10회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97년도에는 96년도,95년도보다 훨씬 일이 더 많다 그런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김재철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중요하지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숫자이기 때문에 1, 2의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도시정비국 소관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수, 참석인원 그 부분을 해주시고 95년도 불용액, 그리고 96년도 불용추정 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은위원

사항별 설명서 237p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삼양사거리 도시계획 용역하고 수유역주변 도시계획 용역 이 부분이 건축과사업으로 들어간 근거가 무엇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린터가 도시계획으로 표시가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설계입니다.

강명은위원

도시설계 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지난번에 4 .19사거리 도시설계 용역입니다.

강명은위원

도시계획이 아니고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법에 도시설계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3개년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 도시설계 용역 이 부분이 여기에 잡혀 있는 예상이 2억인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1억 7,9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년도별투자계획 이 98년이에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98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1억 7,900만원을 상정 했는데 예산안에는 97년에 2억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수유역 주변 도시계획 용역을 증기재정계획에서 보면 97년에 3억2,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3억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갈수록 빠지나 그런 생각도 들고,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왜 98년 사업이 그야말로 중기재정졔획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97년으로 바뀌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금년 여름에 정해질 당시에는 삼양사거리 도시설계지구가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언제 결정될지 모르고 계류중에 있어서, 수유역이 먼저 결정되고 삼양사거리가 뒤에 결정될 줄 알고 98년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3일날 삼양사거리부터 먼저 도시설계지구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의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하셨으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지침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기본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어떤,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매년 수립하지만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항시 들어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투자우선순위를 중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셨으니까,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53P입니다. 투자우선순위의 첫 번째 는뭐냐하면 삼양사거리 도시설계용역은 4개사업중에서 맨 마지막 사업이에요. 그리고 중기계정계획에서 가장 우선시 여겼던 사업이 4 19사거리도 시설계용역사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수유역 주변도 있고, 미아삼거리도 있고, 삼양사거리도 있는데 굳이, 삼양사거리 부분이 당겨졌던 부분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납득이 안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법 62조에 보면도시설계지구가 결정되고 1년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지구가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니까 1년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19사거리는 지난 추경으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께 설명을 요구했는데 이해가 안가니까 제가 독자적으로 공부를 할게요. 그러면 예산이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께서는 삼양사거리 도시설계용역하고 수유역 주변 도시설계용역에 관련한 산출근거 용역계획서를 작성하셨겠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축과장께서는 서면답변에 대해서 꼭 조속히 제출토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236p입니다. 건축직능단체 회의비가 있는데 직능단체는 어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건축사협회입니다. 건축사협회 회의를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회의를 진행하는 간담회비 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간담회비입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237p 제일 하단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각종건축물 설계용역에 각종 소규모 건축물 설계용역비 이렇게 설명서에 해놨어요. 어떤 설계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 가는지 그것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신축하는 건물은 미리 계획이 세워져서 설계용역비가 시설비에 다 포함되어 서 하지만 보수공사나 갑자기 생기는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병권

유병권위원장

녹음관계도 있고 하니까 마이크를 꼭 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책정할 때 설계비도 같이 책정이 됩니다마는 갑자기 보수를 해야 될 보수공사비나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구의회 개보수공사 이것은 지난번에 1,100만원 설계용역비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하게 공사가 필요한 그런 경우의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길훈위원

공공건물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격을 분명히 해주셔야지요. 어떤 것이냐고 물었는데 어떨 때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공공건물이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예, 모든 공공건물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다음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 부분에서만 96년도 불용 추정액이 얼마인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정확한 불용액은 자료에 있습니다. 95년도 불용액이 3,012만 6,810원입니다. 금년도에 약 1,500만원 예상이 됩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건물이면 건축과로 들어오는 것이 맞나요? 제가 과목해소를 못 봐서 그런데 편성자체가 건축과에 편성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청사관리계에서 모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불용액이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건축과 총불용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기본조사설계비의 불용액이 5,000만원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3,000만원이 95년도 불용액입니다. 96년도에는 약 1,5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95년도 불용액이 얼마에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3,000만원입니다.

이길훈위원

95년도 불용액이 3,000만원이고 96년도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1,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주로 불용액이 나는 것이 현재 건축위원회 운영비에서 건축위원회 위원들 참석율이 저조하거나, 건축심의 신청이 많지 않을 때 불용이 나옵니다.

이길훈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핵심답변을 하세요. 자꾸 엉뚱하게 하지 말고,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를 얘기하는데 자꾸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가요.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아까 강명은위원 질의는 기본조사설계비를 이야기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 합니까?
융성

박융성건축과장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의 불용액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처음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소요하고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현재에서는 2,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100만원을 이번 구의회 개보수공사 설계하는데 쓰고 지금 1,200만원 정도가 불용액 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목해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사항별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사항별 설명서 236P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틀렸다면 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고 그 아래 도시계획대책운영비가 있는데 다른 모든 위원회도 이러한 부분이 있는가?"라는 제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다른 위원회도 다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과자도 먹여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건축과는 이름이 약간 틀립니다마는 건축업무지도 업무추진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여기에 들어 있다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강명은위원

공히 그러면 각 위원회가 다 들어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다과를 다 하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좀 일관성 있게 하시면 안될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도시계획 입안. 결정. 집행비용. 도시계획 대책운영비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도시정비국소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예산심의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