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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7회 제3총무위원회199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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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총무위원회에서는 ’97년도 새해 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가진 후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1997년도 3실 및 총무국의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3실 및 총무국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실 총무국 예산규모는 총 424억 9,900만원으로서 구 전체 예산의 4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1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부분은 3개 기금에 155억 8,4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실 및 총무국 각 과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10억 9,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북구 소식지 발간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용 신문에 7,100만원, 기타 부서 운영과 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산축제 문화한마당에 6,100만원, 구민의 날과 개청기념일 문화행사에 3,600만원,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에 2,300만원 등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에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30억 9,3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된 강북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구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사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적립금과 민간이전 등에 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서관 건립기금은 시비보조금 20억 8,900만원을 포함하여 58억 3,700만원을 적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실 예산은 6,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환경순찰반 근무직원의 여비 급량비가 내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동구청장실운영 플래카드 제작,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 조사업무추진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행정 종합감사 시상 및 시책사업 부분 감사결과에 따른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의 예산에 9,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인쇄비에 2,000만원, 민원서식 제작에 1,20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 하이텔, 천리안 운영료 등에 900만원, 전광판, 냉방기, 자동응답전화 등 시설유지에 500만원, 친절봉사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300만원, 시민고충상담역 수당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벽체도색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 184억 8,800만원, 서무관리에 32억 9,500만원, 인사관리에 24억 7,1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143억 2,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85억 7,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4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는 구청의 기관운영경비로서 구본청 직원 793명에 대한 처우개선율 5%를 반영한 인건비와 청원경찰, 전문직 등 기타직 보수,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70명의 인건비 등에 12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 실시기간 급식비 등 관서운영비에 2,400만원, 국가, 지방, 각 기관의 통일된 기준경비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15억 7,4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6급이하 직원 업무추진 교통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경비를 포함하여 기준경비인 복리후생비로 4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련경비로 보상금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는 구 본청의 일반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기관공통우편료 등 관서운영비에 3억 4,800만원과, 구민의 날 기념행사 홍보물제작,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무점검 및 동행정지도 추진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실.과에 근무하고 있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등 경비로 보상금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의 각 실.과 필수장비로 동행정 차량, 재난관리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전국 245개 자치단체에서 인구수에 의거 분담하게 되는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의회의사당 정비공사와 구청 담장을 철거하고 소공원을 조성하여 구민의 휴식공간확보를 위한 「만남의 뜰」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과 시민봉사실옆 공간을 활용한 「구민과의 만남의 장」설치에 1,000만원, 구청장실을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 청취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민원방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시설비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북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전액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2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휴양소운영에 5,400만원, 공무원 민간기관 위탁연수에 2,0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해외연수에 2억원, 위탁교육비에 2,3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직원자녀 입학축하, 직원생일축하, 국단위 MT등 직원사기진작 경비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재해보상금 등 필수적 부담금에 1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을 위한 예산은 총 143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5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직원 397명의 인건비에 6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 숙직수당 등 관서운영비에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 인쇄비 등 사무경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지역종합서비스센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1개 동당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직원의 월액여비, 정액성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13억 8,000만원, 복리후생비에 2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수당 등 보상금, 포상금 등에 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 직원의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등 필수적 부담금에 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아 2동 청사신축 및 임시청사 이전경비에 12억 400만원, 미아 8동 신축예정지 부지매입에 2억 700만원, 미아 6동 종합 서비스센타 공간 확보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영선사업예산에 1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건립기금은 94억 7,4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총 32억 3,100만원으로 ’96년 대비 8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는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가제비등 관서운영비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정백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 투자심사 송무업무추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개발업무추진, 구민제안 우수과제 제안자 시상등 보상금과 포상금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PC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인쇄비, 소송공탁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제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소송유공자 포상, 배상금등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부문은 예산편성 업무보조 상용인부 인건비 1,200만원과 관서당경비 공통경비 등 관서운영비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쇄비, 사무용품 용지구입등 일반운영비에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 현지 교통비등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제안발표 심사수당, 예산절감사례 발표대회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임의보조 예산은 전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여 8,9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을 감안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방범원 43명의 6개월분 인건비를 감안하여 3억 4,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예산에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전산운영에는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 전산위탁교육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96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34%에 해당하는 11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96년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재해대책 경비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발전기금은 2억 7,400만원을 재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은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96년 대비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홍보물 제작,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화합을 위한 구민체육대회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에 1,200만원, 2002년 월드컵개최 기념 초등학교 축구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생활체육진흥 및 국민운동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비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보상금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체육회 보조, 동네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 등 사업 예산에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예산에서 이월금 1억 2,0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800만원, 과년도 수입 6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여 이를 전액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1억 9,000만원으로서 ’96년대비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 활동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에 1,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국고보조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책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난관리, 안전점검 홍보현수막 등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 재난관리 시책업무추진 등 일반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사관리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각종 인쇄비, 공공요금, 병무직원 교육여비 등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병무의무자 여비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97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총무위원회 과별 순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우리 위원님들에 따라서 순위가 변경된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3실 소관 예산안 중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자료에 보면 문화공보실 예산은 87쪽부터 100쪽까지고 그리고 395쪽에서 398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질의전에,

김기선위원장

의사진행입니까?

권태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태섭위원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의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늘 이렇게 국·실과를 딱 나눠서 당일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끝내고 그 다음에 회기는 똑같은 사항을 논의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종결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질의·답변이 거부가 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볼때 그 예산의 불용예산이 많았고, 또 소모성 거품예산도 많았고 예산낭비를 위한 목적이 미약한 지원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연차적으로 반복되는 사례들이었어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이제는 행정부 안에 일임하기 보다는 의회가 주도적으로 심의해서 모든 예산항목에 거품을 제거하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산낭비를 위한 목적이 미약한 사업을 찾아서 이번 예산만은 실질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에 우리 총무국 예산이 약 425억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과별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날그날 종결을 하지말고 다시 말해서 순차적으로 실.과의 예산을 상정을 해도 다음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종결은 일괄종결을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이신 권태섭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어느 과가 질의가 종결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발언권을 주지 않은 의사진행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참석한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장은 사회를 진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은 어디까지나 총무위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사회를 보는 것이지 위원장이 독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느 과는 오늘 종결을 해 버리자.” 해서 다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종결을 해 버렸던 사항입니다. 종결을 했는데 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께서 종결했는지 모르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질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기획예산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고 할 때 제가 동의안을 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이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안되겠다.” “잘못하면 거죽만 짚고 넘어가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누를 또 밟아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신 것에 대한 어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말을 막았느냐?” 혹시 속기록에 그것이 잘못 비춰질까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 산하에 있는 실 과가 모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원칙적으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 문화공보실 예산심의를 오늘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원외에 나가서 예산심의에 대한 숙지를 해 볼때 문화공보실에 관한 사항이 오늘 질의 답변에서 빠진 것이 있다 이럴 경우에 내일도 잠깐 그 안을 다룰 수 있게끔 그러니까 상정된 과에 대해서는 완전종결을 하지 말고 그러한 틈을 열어 놓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물었을 때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때 제가 발언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혹 무슨 사과성의 그런 얘기는 취소하십시오.

김기선위원장

제가 지금 말이 다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료위원님이신 권태섭위원님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 소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이런 순으로 가능하면 예산심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첫번째 날은 문화공보실, 두번째날은 감사실, 시민봉사실, 세번째날은 총무과, 네번째날은 기획예산과, 다섯번째날은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이렇게 하고 우리가 6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듣기 때문에 마지막날은 권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날은 종합적으로 빠진 부분을 짚고, 그리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이 금년도에 10억 9,200만원이 상정되었는데 금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몇가지 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작년에 계획해 놓고 하지 못했던 개청기념일하고 구민의 날은 신규사업에서 빼고 순수하게 신규사업이라고 추진하는 것은 차없는 거리, 소규모 문화행사, 그 다음에 한여름 밤의 야외음악감상실 이런 것이 순수하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97년도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신규사업을 여러가지로 많이 추진했는데 그 중에 불용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사업중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금년같은 경우 개청기념일하고 구민의 날은 행사를 치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 문화원을 지원하는 경상비가 있는데 그것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용처리 됐고, 그 외에 불용처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낙찰 차액이라든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신규사업 중에 “차없는 거리”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청옆에 보면 북서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옆의 거리를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게 되면 그 곳에서 연 4회로 소규모 음악회라든지, 사물놀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자료를 보시고 하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정문에서 북서울교회 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녁으로 보면 이 곳이 유흥가 거리이고 음식점들이 많고, 밤 늦게 까지 젊은층들이 많이 와서 붐비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내년도에는 토 일요일 같은 날 그 거리를 “차없는 거리의 날”로 정해서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순화라든가, 우리 문화조성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거기에서 음악회도 가져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는 우리 시민들도 참여시켜서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는 다만 소규모행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구청과 북서울교회 사이의 도로는 거의 2차선도 안되잖아요. 그리고 정서상으로도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행사를 하는 것은 굳이 반대하지 않겠지만 그 지역이 문제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좀더 한가한 곳 4.19탑에서 아카데미 가는 길 그런 정서적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이런 곳이 좋을 것 같은데 장소를 굳이 구청옆 북서울교회 사이는 2차선도 제대로 못들어 가는 좁은 곳을 선택한 배경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차없는 거리 조성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민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정문에서 북서울교회 사이를 보면 주로 뒷골목 거리고, 그 다음에 토 일요일은 주로 노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여기에 차없는 거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 일요일날에 이 일대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물론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거기에서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거기에서 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의정부를 가니까 의정부 시청앞이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8차선인가 되고 양쪽에 잔디밭이 있어서 거기에서 토 일요일날은 어떤 축제분위기 같이 해서 이용하더라고요. 우리 강북구도 이런 여유지가 있으면 시민들이 나와서 애들도 뛰어 놀고 가족단위로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그래도 쾌적하고 놀이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보고를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총무국 3실 업무보고를 드릴 때 우리 구청 담장 일부를 헐어서 거기에 어떤 문화공간도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처도 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전부 다 연계해서 우리구청 광장하고 하면 장소가 상당히 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많은 경륜과 어느 위원님들 보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대충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된 것만 오늘 질의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여기 공보실에서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승계사업으로 계속해 오면서 의례히 승계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관념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청소년음악회라든지, 열린음악회의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례적으로 했으니까 하는 것 아니냐 일부 시각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행사라는 것은 주민들,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 기회,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함양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아마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또 금년 들어서 학원폭력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새로이 각 구청에서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음악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문화원이나 구민회관이 없어서 다소 불편합니다마는 앞으로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면 자주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평상시 공보실장님께서 온순하고 교양이 있는데 답변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하셔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정서함양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들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면 위원들을 교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주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청내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41P이고 큰 책자는 88P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일간지 신문을 일반인들이 얼마에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일반인들은.

최규범위원

구독료를 얼마씩 내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돈이 많으시니까 8,000원을 내시고 보시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8,000원을 낸다면 아무리 한자리수 물가인상이라도 오히려 8,000원이 편성이 더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모르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6,000원씩이면 무슨 신문이든지 다 구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국에서 나와서 ‘사정, 사정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8,000원씩을 주고 보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8,000원이 안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00원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자리 숫자 물가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6,000원에서 여기에 계상된 것은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올린 것입니까? 그 신문대가 자그마치 1,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의 18%~20% 상승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6,000원씩으로 알고 5,000원씩도 주고 보고 있지만 6,000원씩이 공통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0원씩 주고 봤다면 그것은 잘못이고 그 다음에 6,000원에 볼 수 있는 것을 8,000원으로 계상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지금 5,000원, 6,000원 말씀하시는 것은 각 신문사들이 경쟁이 되다보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예산을 8,000원을 세웠지만 현재는 7,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문 공식가격은 8,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것이지 실제 금액을 지급한다 라는 측면이라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본래 공식가격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물가정보를 시장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물가정보를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해 보았어요, 안해 보았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전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하지요? 예산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이 참고로.

최규범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하셨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허위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일반인들이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위원도 지국에서 와서 사정, 사정해서 구독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신문을 5,000원에 보고 있는데 어떻게 8,000원씩을 내고 봅니까? 안되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예산이 없다.’ 하면서 이것은 한자리 숫자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두자리 숫자해 놓으니까 지금 6,000원을 잡아도 18%~20%가 오른 것입니다. 사전에 조사했다고 하더니 조사도 안하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종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기준단가가 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대부분 나와있지만 신문구독료라든지 그리고 견적을 받아서 단가를 산출해야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문구독료의 경우에는 각 신문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월 구독료 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상에서 7,000원을 주는지 그것은 집행상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기관에서 신문사에서 발표하는 공식가격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집행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전년도에 7,000원씩 지불했다면서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아까 공보실장이 7,000원씩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저는 좀 아껴쓰자 하는데서 하는 말이고 이런 것은 돈을 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반 서민들이 내는 가격이면 되지 우리 구청 예산도 안 맞는데 신문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보다도 더 많이 봐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적 하고 넘어가니까 앞으로 괜히 시장조사하지 않고 했습니다 하면 일반인들이 몇 천원씩 안 주고 보는데 그것을 계상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위원님, 신문구독료가 국장이상 실.과하고 당직실 종류에 따라 나왔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위원님께 계수조정할때 가격을 알아서 그때 질의·답변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예.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을 할 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가 미약한 포괄조사가 있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방침서나 집행계획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사업중에 개청기념사업 및 구민의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들, 그 다음에 각종 음악회 사실상 겹치는 행사가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지거기에 대한 방침서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위원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심사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중에 주민용신문 하고 지역신문 구입에 관한 집행내역서 집행계획서 또는 방침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 광고료 중에 일반광고료인 것 같은데요. 광고료로 되어 있는 825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 또는 방침서 문화예술강좌에 대한 내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행사 개최에 대한 부분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으로는 차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의도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함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제출되어야 현실적으로 나중에 계수조정때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까지 요구한 자료들은 아마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효율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지요? 바로 될 수 있으면 바로, 아니면 내일 중으로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내일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배봉수위원께서 주문하신 것 다 아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구민의 날, 음악회, 주민용신문, 문화행사, 종교행사, 차없는 거리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하고 성격이 같는데요. 강북문화원 운영지원 정액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3,000만원. 그 두 가지도 배봉수위원님 자료요구했던 것과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김기선위원장

예. 위원님,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행정조직이 개편되지요?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예산항목이나 전용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담당관 기획과 예산에 기획과가 구정기획담당관하고 예산경영담당관으로 나뉘기 때문에 기획과 예산을 나누는데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산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산을 한번 보시고 위원님께서.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예상할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느냐?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하고 기획실 업무가 조금뭐랄까요.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한정지우지 못할 그런 업무들이 앞으로 더러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의회운영 문제도 지금 총무과 내에 의회협력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 운영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그런 관계에서 서로 중복되었다거나상충해서 서로 협의해야 될,

권태섭위원

왜 여쭤보느냐하면 오늘 12월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조례가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로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 오늘 심의한 예산이 액수는 틀리더라도 항목변경이라든지 과.실로 분산되는 부분이 1월달에 또 있을 수 있으면 미리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다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리고 실장에게 물어보겠는데요. 이 예산을 요청할 때 과에서 일단 예산의 초안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 내용의 금액이 의회에 부의된 예산안하고 동일합니까? 줄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일부 기획예산과에서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몇 % 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구소식지 같은 것은 30% 줄였고요.

권태섭위원

그럼 증가된 부분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권태섭위원

전부 다 줄이기만 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권태섭위원

공보실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줄이니까 잘 안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불하는 행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보상금을 지불하는 행사를 주동하는 주체나 주관이 여기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행정부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단체를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은 지원 하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출연사례비가 있고요.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가 주관이 아니고 후원이지 후원, 쉽게 표현하자면,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주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주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상금이란 용어를 씁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산상 비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권태섭위원

예산상 비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번 예산에서 지 원해 주는 것, 보상비 이것은 한푼도 줄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는데 후속적인 관리가 하나도 안됐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주고 나면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라고 주고 나니까 그 후속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영수증 하나만 붙어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잡음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깎은 것은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 반드시 여기에서도 찬반토론 후에 표결로 해서 이러한 보상금 지불에 대한 행사부분이 아주 미진하기 때문에 미리 일단 물어보는 것인데 거의가 보상금은 행사 주관자에게 도와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행사경비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도당제하고 금고지원 하는 것하고 그런 것 외에는 행사때 출연비나 사례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주관은 우리가 하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권태섭위원에 이어서 금방 실장님께서 강북구소식지 예산과에서 안을 올리는 대로 주겠다 여기는 보니까 7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원안은 본예산에는 8만부로했다가 증액을 하면서 13만부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께서 70%를 가지고 12개월 동안에 이 액면으로 다하는 것인지 나머지 30%를 1차나 2차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또 임시소식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임시소식지라해서 이렇게 다시 올렸는데 이 임시소식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고, 임시소식지가 왜 필요한지 또 소식지가 매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 발간될 계획이 있는지, 그 샘플이 금년도에 있다면 샘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임시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소식지는 임시 반상회할 때 저희들이 반회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구청 구정시책으로 필요로 해서 임시반상회를 열 경우 가령 금년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때문에 임시반상회를 개최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국정시책이라든지 구정시책상 필요시 반상회를 개최할 때 거기에 필요한 반회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본위원이 강북구 소식지에 게재해서 반상회때 강북구 소식지에 구정에 관한 소식을 싣는다 했는데 이것이 임시소식지라 해 놓고 거기에 따로 반회보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반상회가 매달 25일 있는데요. 그 정기적인 반상회 외에 필요한 반상회를 개최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반회보 만드는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예산과장한테 질문한 부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 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계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북구 소식지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전년도에는 당초 예산 6,7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786만원으로 집행하다가 추경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자 해서 더 증액을 했는데 ’97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면수도 더 증면을 하고 전 가구에 대해서 소식지를 배포하고 다중집합장소에도 소식지를 배포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증면하는 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는 것도 재검토를 해 보고 일단 예산이 많으니까 70%만 가지고 예산을 한번 운영해 보도록 7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다가 꼭 증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까지 전부 배포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정책 판단이 들어서면 불가피하다면 추경에 30%를 반영하자 그래서 70%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경상비 부분은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할때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만 하여튼 20%, 30%씩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지 부분도 30%를 줄여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 했지만 지금 8만부에서 13만부로 증부해서 ’97년도 예산에 70%가 증액이 됐는데 제가 속단일지는 모르지만 50%도 각 가정에 배부가 안되고 있어요. 만약에 장담하건데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과장이 한다면 상반기 어느 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각 동별로 일개 통씩 선정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발행부수를 증부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북구의 모든 소식을 구민들한테 P.R을 하는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몇 위원이 받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 역시 한번도 받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소위 구의원님들 가정에도 배부가 안되는데 일반 가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에 우리 총무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최종적인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반영을 시키려고 의지를 하다가 위에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밑에까지 이것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책임지고 못한다고 하면 자신있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동장들이나 동직원들한테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그 전에 서울신문도 박윤배의원이 총무위원장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도 배달이 안된 것이지, 동장들한테 싸인만 받아서 신문대만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행정을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용납을 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이 예산 반영도 하고, 또한 예산을 반영시키면 각 동이나 통담당들이 통장들을 시켜서 각 가정에 배부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장님께서 이 70%로 연간 계획을 세울 것인지, 또 월간 13만부로 계획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보다 30%가 삭감이 되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8면 수준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 보고, 미아 1동, 6, 7동은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세대수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부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은 13만부가 배부가 되는지 1만 3,000부가 배부가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7월이나 8월쯤 가면 70%니까 다 되겠지요? 그리고 추가예산을 추경에 올리려면 월간계획을 세워서 매월 13만부씩 발행을 하면 8월달쯤 되면 예산이 없어지겠지요? 그러면 그 이후의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바로 1월 이후에라도 13만부를 발행해서 계획을 70%선으로 맞출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요구해서 100%로 계획을 맞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3만부를 발행해서 전세대에 한부씩 들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부수에 대해서는 시장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다중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배부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에게 주어진 예산 관계상 지금 70%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다중집합장소에 나가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전 세대에 들어가는 부수별로 이것을 해서 1월달부터 전세대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을 하시고 자료요청을 했지만 일반수용비에 보면 신문들, 소식지를 비롯해서 주민용 신문 서울신문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타 신문구입비로 여러가지 항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지역신문 이렇게 해놓고 산출근거가 잘못 되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사실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신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89P에 보면 지역신문구입 500원 2,000부 하는데 2,000부, 4회, 12개월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장동우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구내에 있는 지역신문 3개사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굳이 금년 산출근거에는 지역신문구입 해놓고 어느 신문사, 어느 신문사, 어느 신문사라고 기재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2,000부를 지급함에 따라서 산출계획으로 세부계획이 안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신문사에 50%, B신문사에 25%, C신문사에 25% 이런 계획이지요? 어떻게 그 계획서를.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0부 범위내에서 3개지역신문에 대해서 홍보지면, 홍보범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등을 두어서 우리 구정업무를 홍보하는 신문사는 많이 하도록 해주고 그런 차등을 두어서 취재범위, 홍보지면 등을 고려해서 나중에 부수를 확정하려고 이렇게 토탈로 잡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2,000부가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3개 신문사에 나가는 부수가 2,000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장위원님, ’97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되었고, 또 동료위원이신 김광수위원님께서 전에 말씀드린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13만부하고 또한 2,000부해서 3개사에 지원하는 것 4,800만원, 1억 612만 1,000원인가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거의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고, 사실상 강북구소식지만 보더라도 8만부에서 13만부로 더 늘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상 효과면을 본다면 내용면을 보더라도 뻔하거든요. 이렇게 볼 때 임시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대동소이한 것을 나열해서 예산만 많이 늘어놨는데 기사를 다른 방향으로 색다르게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소식지 기사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소식지 기사.

장동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조잡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릴까요? 보충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을까요?

장동우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최규범위원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세가지 신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이 총 1,800만원이었지요? 얼마였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700부하고 375부, 375부.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3개사에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이 3,000만원이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최규범위원

3,000만원을 가지고 3개사에 퍼센테이지로 해서 부수별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약간 비췄습니다마는 3개 신문사가 다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쉬운 말로 강북구민은.

김기선위원장

최위원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장동우위원

그것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강북구민신문사는 강북구에 대한 기사만 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거의 다가 아니라 강북구만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가끔 도봉도 나옵니다.

최규범위원

도봉도 나옵니까? 그 다음에 그 신문사 중에 한신문은 격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용신문, 구민신문해서 감사때에 서울신문을 주민신문이라고 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주민용신문은 구민신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도 주민용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서울신문을 주민용 신문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신문을 주민용신문이라고 붙이면 다른 신문도 전부 주민용신문이어야지, 감사때 이야기 듣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골자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여기에 격주로 나오는 신문 부수하고, 주간으로 나오는 부수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줬단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 3개신문사에서 자기들대로 만족을 못하고 서로 좀 불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격주로 나오면 부수가 적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물론 전체부수는 적습니다.

최규범위원

전체부수 적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최규범위원

그 관계가 있는데 여기 375부 집행내역은 똑같이 나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러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등을 두어서.

최규범위원

그리고 3개사 중에서 한 신문사는 또 3개 구청을 다루며, 전체 시를 다루는 신문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눠먹기식이 된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상당히 안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물론 1,800만원이라는 돈이 금년에 계상은 되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이 신문대를 정말로 예산만 있다면 우리 구민신문은 좀더 신문사 내에서 직원들이라든가 누군가가 좀더 개발을 해서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구민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등관계는 아까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고, 하여튼 본위원으로서는 좀더 이 신문사들에게 내용면에 있어서 좀더 충실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면서 돈이 지출이 되고 분명히 격주와 주간과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북구민신문이야말로 구민의 신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실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구독을 할 예정입니다. 또 장위원님께서 지적한 소식지 게재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소식지는 기사라기 보다는 구정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일반 잡지나 신문차원이 아닌 단지 구정의 소식을 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구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을 게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발행할 때 편집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편집심의를 해서 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획이라든지 편집을 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 배봉수위원님이나 권태섭위원님 박문수위원님 같은 분들은 이런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으시니까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하시고 ’96년도 보다는 ’97년도에 좀더 획기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

지역신문을 구입을 하시지요? 그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신문 부수를 가지고 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배부처를 알려주면 거기에서 바로 배부하는 곳도 있고 저희 구청으로 직접 가져오는 부수도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일주일에 375부, 700부, 이런 부수를 확인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우편으로 가는 것은 확인을 하고 또 구에다 비치하는 것도 확인합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우편으로 몇 부가 가고 구청으로 몇 부가 갑니까? 그냥 뚝 잘라서 1년 예상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다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다 우편으로 배부를 하는데 구청의 사무실, 민원실이라든가 구청내에 비치하는 것은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구청에 비치하는 것은 약 10%정도로 보면 됩니다. 거의가 우편으로 갑니다.

권태섭위원

그 우편으로 가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인데 대신 배달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앞으로 파악해서 알도록 하세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 다음에 강북구 소식지와 임시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반상회가 안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는 지금 하자가 없어요. 강북구소식지 발간, 임시소식지 발간 이 발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미디어의 생명은 무엇이냐 하면 새롭다 라는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간을 했으면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배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는 배부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이 예산만 보면 발간만 하고 창고에 쌓아 놓더라도 이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발간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강북구 소식지 발간 및 배포, 배포의 의무까지 부가해서 이 예산을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배포의 책임이 없으면 수천만 부를 인쇄하면 무엇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간의 목적이 홍보를 위해서 발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간하면 배포는 발간 안에 배포의 의미까지 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북구 소식지를 발간하면 배포의 의무까지 부여한 예산으로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총무과에서 배포를 하는 것이나 공보실에서 배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현재 실제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동을 지도 감독하는 총무과에서 배포를 해야만 완벽하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그 배포의 의무를 부여한 사항을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과에다가 업무요청을 해야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배포를 하고 있는데 배포가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점에 대해서는,

권태섭위원

배포가 안되니까 배포를 확실하게 하지 않을 바에는 이것을 발간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부여하는 배포라는 용어를 넣음으로써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과에다가 확인도 하고, 더 열심히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발간한 것은 사장이 되면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길에 버리게 되면 쓰레기가 되고 또 필요없는 부수를 더 많이 발행해서 지금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의 신문부수 거품을 걷어내자. 이런 차원에서 해야지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배포는 빵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의 한계를 발간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넣어서 예산을 확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철저히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배포라는 용어를 써서 배포가 안됐을 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장님, 잠깐 배포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소식지가 배포가 안된다고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소식지를 배포하고 나서 우리 감사과 직원들, 총무과 직원들을 편성을 해서 직접 우리 주민들 집에 가서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없어서 조사를 못한 세대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들어간 것이 80여%로 보고 받았습니다. 한 두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댁에도 안들어 갔다는 것이 도저히 미아2동에 상세히 알아보겠는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저희들은 분명히 보내거든요.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12월달에 발행을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12월달에 아직 발행을 안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발행하고 한 2, 3일간 우리집에 와서 검사를 해 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들어가지요? 지금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몇 가지 예산을 세우는 기본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총무국장께 8만부에서 13만부로 부수를 상향 조정함에 있어서 유료광고의 수입면에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적자가 기록되는 자료를 보고 총무국장께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것은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꼭 13만부가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발간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배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왕 유료광고를 싣는 마당에 그러한 수익성을 일정 부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냐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질의를 했었고, 그런 면에서 발행부수를 가감할 의사가 없느냐 했더니 현재 단계로서는 행정적인 면에서 경영마인드를 꼭 그런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기때문에 쉽지는 않다. 따라서 13만부를 발행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총무국장 분명히 기억나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맞지요? 지금 예산에 올려온 것을 보니까 12월분해서 7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13만부를 전제로 하고 운영을 해 보고 또 필요하면 30%를 더 요구를 하겠다는 여지를 남겨 놓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부 투자심의에서 분명히 13만부가 올라와서 30%가 삭감이 됐다고 한다면 30% 삭감된 10만부가 조금 넘는 부수가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30% 여지를 또 남겨 놓고 결과적으로 또 요구할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내부 투자심사에서 30% 삭감됐으면 삭감된 것을 100%로 전제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필요에 따라 30%를 또 요구할 여지를 여기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런식으로 예산산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거의 예산이 마무리 단계를 해 놓고 난 이후에 갑자기 돈이 한 20억원 정도 들어갈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세워놓은 내용을 일일이 다 심사를 해서 깎을 만큼 손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빼서 이쪽으로 다른 사업을 만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만부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 세대에 들어가는 것은 깎을 수 없고, 다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 전세대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수시로 이 부분은 깎았다 붙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면 일괄성이 없는 예산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이 아니지요.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우리 배봉수위원님이 강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총무국장님과 공보실장 말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전부 다 따로따로 다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는 13만부로 올려놓고 7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봉수위원님이 그럼 앞으로 30%를 또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강북구의 세대수가 12만 5천 세대니까 나머지 5천 세대는 다중배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70%가 아니라 오히려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보실장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6동, 1동, 7동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 수가 줄어진 것이 30%가 줄어드니까 70%를 잡았다고 하는데 70%라는 것은 13만부는 100%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전부 각자 놀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원 뜻은 13만부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13만부를 다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를 드린 대로 우선 70%범위내에 시행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기로 기획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와서 판단해보니까 이미 예산이 70%한 이상 다중이용에게 나가는 이 신문은 그렇게 예산까지 나중에 추경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민 세대에 나가는 것은 어차피 금년도에 13만부를 발행하기로 했으니까 세대에 맞게 12만 몇 천부를 발행하고 나머지 다중세대에 나가는 것은 재고를 해 봐야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 얘기는 12만 5천부만 해서 꼭 세대수만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장

지금 우리 공보실장 얘기는 6동, 7동, 1동이 철거하기 때문에 거기가 한 70% 주민이 줄어드니까 70%를 잡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무국장하고 담당과장하고 말이 안 맞아서 되겠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공보실장이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답변하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지금 13만부를 다 그대로 발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이런 예산은 앞으로 돌출적인 예산이 큰 규모의 예산이 삽입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지양해 달라는 취지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 문제는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그동안 논의된 사정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가 지역신문 구입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특정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보다 지금 지역신문 구입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포괄형태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청 의사대로 줄 수 있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매번 시정요구를 한 것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부기사항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위에서 심의의결되는 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삭감하겠다고 수 차례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안이 미묘하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객관성이 있는 보편타당한 예산을 세워서 누가 봐도 이 정도 선이면 괜찮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예산집에다 명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포괄예산을 세워놓게 되면 나중에 가서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고 나중에 가서 진짜 입장이 정말 곤란할 때에는 애초의 의지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곤경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대로 밀려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 방식의 예산을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 과정이 되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사후에 계수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심의한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예산은 올려놓고 보자 이런 식의 개념이 강한 것 같고, 단위사업별로 매년 사업들을 심사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이냐 종결해야 될 것이냐, 이 사업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심의가 되고 논의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일단 올려놓고 통과되면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의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느끼는 느낌은 그런 것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몇 가지 행사들이 중첩되는 행사들도 많고 종교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의 경우에는 개청이라든지 여러가지 행사들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봐서는 매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이런 필요성의 문제 여러가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개별사업보다는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산출근거, 그 다음에 사업의 효용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의회에다가 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하고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의 각각의 입장을 여기 본 위원이 제시한 이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또 앞으로 자체내의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하고 기획예산과장의 각각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먼저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때 금년에 하던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도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그런 측면에서 에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 꼭 내년도에도 이 사업만큼은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문화행사가 중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문화행사 예술행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관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종교행사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주민들 화합단결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행사도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종교행사는 앞으로 공보실장의 견해를 들어보니까 매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은데 주민화합이나 주민 행사 지원의 의미에서 매년 하겠다는 의미가 다분히 포함된 것 같은데,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종교행사비용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더 이상 살붙이지 말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구청의 입장에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아까 문화행사는 많이 하면 좋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고 문제는 유사한 형태의 중첩된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좀 가려야 될 것 아니냐는 의 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하면서 계수조정 할테니까 아까 요구한 자료들을 충실히 빠른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해서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신문구입비가 ’97년도 4,800만원인데, 강북구신문이 700부 주간이고, 동북신문이 375부 주간, 북부신문이 375부 격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배포된 자료를 우리 회기내에 내일까지,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지역신문 구독 숫자요, 이것을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천부를 했는데 그것을 어느 신문사에 몇부, 어느 신문사에 몇 부 이것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김기선위원장

’97년도 것은 예산이 통과돼야 2천부를 우리가 구매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96년도 것, 예를 들어서 의회에 몇부, 또 과에 몇부, 또 의원님들 가정에 몇부, 기관에 몇부 나갈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배부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봉수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명시하고, 포괄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왜 지역신문 구입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위원님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97년도 예산은 대부분의 예산을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오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까지 세세하게 나오도록 노력을 많이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불가피하게 약간 산출기초가 아주 상세히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통계의 목적도 있지만, 행정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신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각 신문사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에 따른 잡음이 굉징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얼마로 확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자 그런 방침하에 이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예산서나 중앙정부의 예산서나 타 자치구의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산서에는 포괄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도 우리처럼 자세한 예산서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평가를 해서 다음년도 예산에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은 제외하고 예산에도 제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위원님 지적이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심사분석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정별로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느냐 이런 공정관리 위주로 심사분석이 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이런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점증식예산보다는 사회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영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도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기준 예산을 매년 그것을 시도를 해 봅니다마는 실제로는 그것이 굉징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점증식 예산으로 많이 흐르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조례나 제도상으로 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썬셋로윙이라는 일몰제도가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재인정을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그런 제도나 사업예산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는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할때 점증식예산으로 결국 흘러갈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경감비예산에서 특히, 하여튼 영점 기준에서 한번 그 정신을 살려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보충질의 한마디만 물어 봅시다. 지역신문이 구청에 들어갈 때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과장님한테까지 들어갑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비치해 놓으니까 직원들도 보고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어느 한 가판대에 놓아 두고 실.과로 안들어 가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실 과도 들어 갑니다.

김기선위원장

실 과도 들어 가지요? 과장 사무실에도 들어 가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의원님들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들이 서른한 분인데 의원님들 가정에도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배부계획에는 안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들어가게끔 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혜를 의원님들한테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신문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3개지에 부수가 한 1,500부 매달 나오니까 그런 과장님 사무실에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의원들한테도 배부가 되어서 지역정보를 알리게 되면 일들이 수월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을 중심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이라고 하면 산세가 수려하고 산천초목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강북구민들이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91P부터 97P에 보면 북한산축제 문화한마당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한산축제 문화한마당해서 1,22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올랐고, 그 다음에 94P에 일반업무추진비에 1,678만원, 96P에 보상금, 북한산축제 문화한마당 4,330만원. 그 다음에 97P에 북한산 도당제 전승보존지원금이 300만원, 그렇게 해서 약 7,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문화행사를 많이 해야만 문화인으로 긍지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북한산축제를 이렇게 함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의 의식수준과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야만 하는 이유, 그 다음에 특히 강북구는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여기에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의식을 돋구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향수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민들의 일체감도 조성하고 또 애향심도 기르고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물론 문화행사라는 것의 효과는 가시적으로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효과가 수치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의미의 효과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섬위원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해야 할텐데 물론 계수조정할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때 얘기하고, 우리가 항상 얘기한 북한산도당제 전승보존 이 관계는 매년 예산편성할 때 많은 얘기가 되고 또 결산할 때도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산도당제의 전승보존을 위해서 전문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강북구는 도당제를 어디에서 행할 것인가 이 지점을 확실히 명기를 해서 하라고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승보존을 위해서 지명이 확실하게 확립된 곳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지금 북한산도당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그 결과가 나오면 북한산도당제의 정확한 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산할 때에 다리밑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원래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마을 뒷산이 되겠는데 행사를 그 다리 주변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행사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행사문제는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해서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고, 행사가 중첩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월 1일이 우리 구의 개청일이고 그날이 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이 개청일을 중심으로 전후해서 1년의 행사계획을 전부 다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해서 행사주간 달이기 때문에 5월달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의 우리강북구 행사를 한꺼번에 전부 다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 가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강북구문화체육한마당해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날을 전후로 해서 10월축제, 10월 북한산축제 이런 제목으로 1년의 행사를 날짜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사계획 내용을 만든 것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중복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이 행사가 저 행사 같고, 저 행사가 이 행사 같고 그런 것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만한 행사들은 다 수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와 같이 1년중 행사계획을 강북구는 북한산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하는 행사이면서도 내년도에는 더욱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목요연하게 월별로 무슨 계획이 있다든가 이렇게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목표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고, 특히 북한산도당제는 재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제나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 고증을 거쳐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증도 안 거치고 또 1년이 흘러 갔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고증을 거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교수가 임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완료가 되면 정확한 고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북한산도당제를 작년까지 해온 것을 지금에 와서 끊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고증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완벽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작년에 전문교수를 임명한다고 했는데 왜 1년 동안이나 못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9월달에 지표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이것이 2월 말일이나 3월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97년도 3월 말경에는 분명히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고증에 의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도당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감사때 우리가 도당제 관계로 아마 엄청나게 질책을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리밑에서 하는 것은 무슨 제냐 하면 도당제가 아니고 수륙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고, 그런데 아까 중간에 끊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북한산도당제는 별 필요가 없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자들이 그날 와서 제가 지적을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잘하도록 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짚고 넘어간 대로 해서 진행을 해야만 됩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당제나 축제는 효과면에서 계량화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가 추상적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총무위원회에 누가 되지 않게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먼저 지난 감사때 주민용신문건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 말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어떤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지난해 예산에 반장은 주지 말라고 했는데 반장을 왜 줬느냐,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왜 집행했느냐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보실장님께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유감스럽냐, 작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은 통장에게만 국한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올라 온 것을 보면 반장에게 확대 보급시킨다는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경시풍조의 발상이라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박문수위원

작년, 재작년, 매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끓어요. 구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민의 대변인들 아닙니까? 왜 소모전을 하게 만듭니까? 의원들끼리 왜 서로 불신하게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물론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당연히 예산에 편성을 안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이 다른 구도 유인물도 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이 있고 또 서울신문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통사정을 하는 의미에서 지금 사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을 넓게 생각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실장님, 이건 때문에 의원들간에 화합이 깨진다고요. 서울신문 때문에 의원들 간에 반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올리지 않으면 의원들 간에 얼마나 화합이 잘되고 좋은데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넓게 생각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오후에 연장이 됩니까?

김기선위원장

오늘은 오전으로 끝내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주민용신문이 서울신문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주민용신문이냐 그런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주민용신문이면 각 일간지가 다 주민용신문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장들한테 주어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신문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 갔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에서는 인심을 쓰고 의원들은 신문사에 엄청난 그런 저기를 받아야 되고, 내가 감사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얼마를 집행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최규범위원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 3,700만원인가 얼마 아니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통장이 371명이고 나머지 반장,

최규범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반장들까지 나중에 주었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 반장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7,100만원이라는 돈을 거의 100%를 더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될 말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사정하는 것입니다.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무엇을 사정해요? 사정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구청의 입장도 있고 다른 구청의 여건도 있고.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사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사정을 해야 되냐고요?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답변만 듣고,

최규범위원

하여튼 이것은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신문에서 자꾸 전화 오고,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행정부에서는 거기에다 인심이나 툭툭쓰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최위원님,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저희 입장을 십분 헤아려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서울 신문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로를 만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7,100만원은 절대적으로 편성 안합니다. 그것만 알아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추가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