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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17회 제4재무복지위원회199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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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과별 구분없이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기 전에 어제 국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상태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답변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일찍 가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예산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준비가 됐으리라고 믿으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어제 인쇄물 재고량을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정사무감사에다가 예산.결산까지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주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적은 것부터라도 짚어 나가서 큰것을 하는데 예산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를 좀더 성실히 작성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들어온 양하고 재고량하고 사용량이 같이 기재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재고량만 가져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달용 창문봉투가 4만 700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요청한 부분이 3만매로 알고 있는데 올해 6만 5,000매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4만 700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3만매였는데 어떻게 해서 잔고량이 4만 700매인지 모르겠고 또 4만 700매가 있다고 하면 굳이 6만 5,000매까지는 다 필요없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더 빠르겠지요?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 수고를 많이 하시는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또 어제 제가 예산심의에 빠짐으로 해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지금 인쇄물 재고량파악한 서식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좀더 성의있게 자료를 작성해 드려야 될 텐데 당연히 이것은 당초의 제작한 물량과 또 사용한 물량 그리고 남은 물량 이것을 구분해서 작성함으로써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직원들이 소견이 좁아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차후에 요구하는 자료를 보다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제가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송달용 창문봉투를 3만매를 하고 현재 재고량이 4만 700매가 남았는데도 내년도 예산에 다시 6만 5,000매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의 예산의 불용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살림살이를 해도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송달용 창문봉투는 참으로 우리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하고 그 수요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변수가 많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체납관계를 세달간 추진한 실적이 무려 23만매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물론 그것이 전부 다 송달용봉투는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봉투의 사용량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러한 일을 하자면 기본적인 행정용품은 충분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우리가 충분히 올린 것이고 비록 이것이 금액으로 봐서 우리 예산을 크게 잠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좀 많이 있다고 해서 용도외에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의 봉투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이 물량을 신청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 공무원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문봉투를 한번 송달할 수 있는 건수가 1만 5,000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기별로 해도 4번을 송달했을 때가 6만매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6만 5,000매를 예산서에 올린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4만매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 2만매 정도만 올렸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송달건수가 1만 5,000건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당해년도 내지 과년도 체납자를 할 때에는 다시 체납내용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될 때마다 그만큼 고지서의 송달용봉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회에 내는 체납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용량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다른 목적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다른데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각목명세서 157p에 나와 있는 결산검사 검수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결산검사 검수비로 300만원이 계상된 이 내용이 검사위원님들의 한달간의 식대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부분인데 본위원이 감사때도 이런 내용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세분의 한달간의 식대로 2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과다한 측면이 있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심지어 내년도 예산에서는 100만원이 더 증액편성이 되어서 지금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검사위원님들의 수가 내년에도 마찬가지 3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을 텐데 1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결산감사비가 작년도 200만원에서 금년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100만원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이것이 비생산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저도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는 그 과정이 여러 단계의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또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업무중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쇄물이라든가 또 거기에 관계되는 준비자료도 필요하고 또 수당도 그렇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우관계도 따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식사를 하러 갈 때에 딱 위원만 모실 수 없는 현실적으로 인간관계도 작용을 합니다. 즉 말하면 관계되는 사람들이 당초에는 우리 예산상에는 계상할 수 없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한 것보다 다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200만원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받기는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100만원을 더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계속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다 받기 때문에 가급적 집행에 공정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중요성이라든가 검사위원님들에 대한 일정한 예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부정을 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때 사실상 이 비용은 식대였다라고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그 표현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결산검사 검수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물론 예산항목에 세세한 내용을 각목명세 책자에 다룰 수는 없겠지만 검수비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확하게 예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이 점도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은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통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들의 성격이 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어차피 국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1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한 나름의 이유를 강조하실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할 때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다룰 테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본위원이 조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구청에서 1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해야만 했던 사실상의 그런 이유가 존재했다면 작년도 이 2백만원 예산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전부 식대로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식대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적인 관계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검사위원과 공무원들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운운되어질 여지가 무엇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간적인 관계의 개연성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이것도 납득이 안되고, 보통의 구민들에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30일중에서 일요일을 빼면 한 27, 28일 활동했을 텐데 검사위원 3명에 대한 식대지출이 200만원이었다면 누가 쉽게 납득을 하겠냐고요. 그럼에도 100만원을 증액편성했다는 것이 국장님하고 더 이상 질의·답변을 통해서 정의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작년도 200만원 지출내역에 대한 명세서까지 다 첨부해서 저희 위원회 에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창문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서 정말 그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이 세제, 159p를 보면 우편료가 있습니다. 일반과 등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건수가 몇건이냐 하면 5만 400건이에요. 왜 창문봉투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하시면서 우편요금은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인지 정말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면 우편요금도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국장님이 하시면 답답합니다. 확실한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얼버무려서 무조건 지나갈 수 있는 여건만 생각하시면 됩니까? 지적을 하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용태

김용태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송달용 창문봉투 집행업무에는 반영이 되고 기타 공공요금에는 반영이 안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송달용 창문봉투는 실제로 소요사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일반 공공요금의 봉투는 그러한 요인이 있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더 반영을 안한 것이지 근거도 뚜렷하지 않게끔 반영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더 인정을 하고 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인정을 안하고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뜻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미진한 것은 축조심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