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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원상 의원 발언

13회 제3내무위원회1996-06-25

황원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모두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의하시느라 장장 7시간 30분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들께 긴 시간동안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잘못된점을 짚어주셨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역시도 위원들의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인상깊었던 창의가 아니였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참다운 의회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자평도 해 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의있는 심사를 해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어제 변동을 해서 오늘로 미뤄진 안건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시작해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건의 안건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 시여성회관설치몇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 위원여러분들이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제 다뤘던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기인된 것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황원상위원

그 내용에 의해서 바꿔주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우선 본 청의 인원이 늘어나고 사업소의 인원이 줄어드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원 총수중에서 1,685명에서 1,667명으로 18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한시정원이 줄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본 청의 정원 14명이 늘어나고 574명에서 588명으로 늘어났고. 직속기관인 사업소 보건소와 지도소에서 124명에서 12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 229명에서 200명으로 29명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8명이 줄었고 본 청에는 14명이 늘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환경사업소에 과가 하나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므로 해서 본 청으로 이관되었고 도서관에도 계가 하나 폐지되어 3명. 상수도사업소에는 먼저 정원대 현원이 기능직이 많은 것 같아서 본 청으로 조정을 했고 진양호공원사업소에는 기능직을 3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일반폐기물사업소에도 2명,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본 청의 체육진전담당관으로 되기 때문에 7명해서 29명이 본 청으로 조정되고, 크게 조정된 부분은 환경사업소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환경사업소는 과가 하나 폐지되므로 해서 본 청으로 조정되었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전체가 체육진전담당관으로 되기 때문에 크게 조정되었고, 그 나머지는 정원대 현원 비교해서 인력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본 청에 14명이 증원된 부분입니다.

하해석위원

그런데 '95년도 또는 '96년도에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몇명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신규로 21명을 받아 가지고 세무직하고 전산직, 행정직 21명을 배치받았습니다.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현재 세무직 4명하고 행정직 6명해서 10명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대기중에 있다. 신규로 채용해 가지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임용후보자 명부에, 도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임용이 안되고 현재상태로.........

하해석위원

한시직이 있는데 배정을 받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T.O가 없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왜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신규직원을 받은 것은 총원계획을 전년도 12월경되면 인력 충원계획을 냅니다. 충원계획을 낼때 지연감소율과 퇴직율을 해서 충원계획을 냈는데 그 충원계획을 하면서 숫광에서 배정받은 인원이 21명인데 그동안 결원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충원계획을 냈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지난 8월에 받아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하해석위원

금년에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금년에는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만 충원계획으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타 시·군에 전입요청을 해도 자원이 없고 충원을 시키기 어려워서 신규로 도에다 배정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행정하고 세무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해석위원

보직을 못받은 직원이 있다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보직을 못받은게 아니고 임용이 안된 직원입니다. 임용대기자가 1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직을 안받은 사람은 어제 말씀드린 무보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하창식위원장

됐습니다.

하해석위원

정원을 운용하면서 정원의 조정은 연초에 해서 1년동안 하다가 어떤 특별한 이런 것이 생길때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번에는 전체 정원도 조정이 되어졌죠? 한사람이 퇴직되어지면 또하고. 또하고 그런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퇴직하고 정원 조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인원이 필요할때 조정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원조정은 새로운 직제가 생겼을때나 한시정원을 감축하는 경우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지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이나 그런부분. 그것은 정원대 현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정원이 1,685명에서 1,667명으로 18명이 줄어들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한시정원을 금년도에 21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지난해 10명하고 31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지난해 10명은 '95년 12월31일자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감축할 인원이 21명입니다. 21명 중에서 계장급인 6급이 3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6급 정원을 줄이게 되면 무보직자해소 문제라든지, 각종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31일까지 3명은 줄이기로 도하고 협의가 되었고 그의 18명은 한시정원을 줄인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또 한번 정원조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금년도 정원조정은 여러형태가 있는데 12월31일까지 3명을 줄여야되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 되면 결원을 두었다가 3명을 줄일 청원조장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정원조정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총무과 몇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원조정은 업무의 기능, 성질. 업무의 양, 이번에 전체의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새로운 정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다른곳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식적으로. 현재 통합이 되면서 정원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시정원 관계라든지. 읍·면에서 승진하는 관계, 정원조정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다. 기구가 생긴다든지. 그럴때 정원소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라든지, 지역경제과에 가스연료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때 기구는 내려왔는데 정원은 그 내에서 상계조정하도록, 서로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럴때 정원이 조정되는 것이 있고, 업무의 양에 따라서 수시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상옥위원

정원조정은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정원조정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18명이 감이 되었는데 본 청은 13명이 늘어났는데 이자리에 간부공무원이 계시는데. 공무원 제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두가 본 청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무원 수는 줄었는데 본 청은 14명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청에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늘어난 것인가, 안그러면 입장이 곤란해서 늘어난 것인가. 읍·면·동하고 사업소의 정원대 현원하고 본 청은 나와 있으니까 두고, 이 자료를 하나 주십시요. 이것은 아직까지 발령난 것은 아닙니까? 이번에 기구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원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여기에 의해서 발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읍·면·동하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요.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나 더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2조에 정원관계가 되어졌고. 3조에 보면 직급별 정원 했거든요. 직급별 정원은 본 청,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온 의창사무국, 소속기관 몇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직급별 정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직렬과 직급이 있는데 직렬은 농림, 행정. 세무하는 것이 직렬에 속하는 것이고 직급은 5급, 6급, 7급, 8급. 급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조례의 한단계 밑인 규칙으로 몇급은 어느 과에 5급이 몇명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그리되면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면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몇 읍·면·동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우리에게 정원총수를 승인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전체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해석위원

전체정원은 조례인데. 직급별 정원이 전체 정원하고 틀립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직급별 정원이나 전체 정원이나 전체숫자는 같은데 그밑을 세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입니다.

하해석위원

말이 형평에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조례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있고…

하해석위원

본 청부터 읍·면·동까지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총수는 본 청 또는 직속기관 몇 사업소의 정원이 위의 조항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례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중성이 된다 말입니다. 의회도 정할 수 있고, 시장도 정할수 있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시장도 정할 수 있고 의회도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수, 본 청이 몇명이고, 직속기관사업소가 몇명이고. 읍·면·동이 몇 명이고, 전체를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밑에 직급별이나 세분화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전체 정원을 의회에서 정해놓고 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안배한다 이말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T.O상에는 남는데 T.O모자라는데 보충 안해주고 다른 곳에는 많이 근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를 든다면 T.O는 30명 남는데 정원이 모자라는 곳에 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총무과장이 해야할 일인데 그것을 안해주고 모자라는데는 모자라게 해놓고. 다른 과에 배치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결원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결원이 많은 곳은 충원을 안시켜주고 정원이 차있는데 거기에다 계속해서 과원을 시키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결원이 많이 되어......

제진옥위원

없어요.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세무과는 T.O가 남고. 수도과 같은 곳은 열몇명썩 모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원을 채워주지 않는 곳은 진주시청뿐이라 생각합니다. 정원은 되어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이해하는데 남는데 왜 안채워 주느냐 이말입니다. 엉뚱한데 채워준다 이말입니다. 주먹샌놈은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고 약한 곳은 안주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진옥위원

총무국장! 한번 보십시요.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 인사가 기능직 공무원이 26명이 남는데 주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곳은 하나도 안주고 이권부서는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총무과장! 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앞으로 인사를 하는데 참고로 하십시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는 지방공기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오상옥위원

환경사업소장 직렬이 지방서기관과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서기관인데 지방공기업서기관을 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경사업소장의 직렬표기가 통합시에 내려올때 행정하고 지방서기관하고 지방시설서기관으로 내려왔는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표기를 잘못해서 지방공업서기관을 오류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아주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위에서 정해져 내려온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공업서기관을 복수 직렬로 만들어서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오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안호근위원

잘못된 부분을 바로 하는 것 밖에 안되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 유료주차장을 일괄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 담당 실·과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지는 촉석문앞에 성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성지는 무엇때문에 성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그 주변이 진주역 주변이기 때문에.........

안호근위원

진주성 주변이라도 행정집행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리는 일괄 교통행정과나 거기에서 하면 다같이 해야되지. 일부분은 하고. 일부분은 안하고, 이원화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지금 거기에 주차하는 분들이 진주변성 관람객들입니다. 그래서 진주성 관람객하고 관련이 있기때문에 성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안호근위원

운영의 묘는 어떤 면에서........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적지........

안호근위원

직원이 상주한다고 해서 유료주차장을 직접 관리하거나 요금을 징수하거나 그런것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지금 진주역이 사적지 제18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전국적으로 사적지는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곳에 가더라도 유적지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를 일원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지의...........

하창식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십시요. 회의장 질서가 문란합니다.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대원칙은 지역경제국하고 요금의 문제를 산정할때 다 하지만은 부설주차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지에서 관리하도록 통합 관리하고 부설주차장의 개념에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전체 요금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지역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성지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교통안내라든지, 질서유지가 지역경제국에서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저 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돈을 받고 합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창식위원장

결과적으로 돈을 받는 입찰된 그분이 관리하고 다 하는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지역경제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돈을 받고하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전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호근위원

하필 이것은 성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성지내니까…

안호근위원

다른 것은 진주시내에 있는 것은....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진주시내니까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성지는 성지내에서 부설주차장이니까. 그리고 특산물 도매시장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외 구역은 성지에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성지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참여를 해서 직접하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주차장에.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것은 입찰붙이는 것이라든지,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독하고 입찰해서 넘어가면 거기에서 요금받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합니다.

안호근위원

그러니까 성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무엇때문에 이 업무를 이원화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것인데 전에 무인자동판매기를 사줬는데 인원이 준다고 해서 구두로 약속을 하고 승인을 해줬는데.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삭감 안되었는데.

장지석위원

내무위부회에서 삭감시켰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하창식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은 예결위에서 승인하는 부분이고 오늘 이 조례안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 질의는 조금 참고를 하고........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분관을 둔다로 되어 있는데 분관을 두면 직명이 분관장이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하해석위원

몇급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6급입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면 분관에서 하는 일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뒤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상평노인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밑에다 분관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해버리면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모르고 노인복지니 뭐니 아무것이라도 할 것이다 이말인지. 안그러면 이 노인복지시설에 의한 무엇. 무엇을 할 것이다라든지 이런게 안보인다는 겁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분을 상평노인복지관에서 맡아줄 것인데.......

하해석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의 일부를 상평노인복지관으로 하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쪽에는 이쪽에 있는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저쪽에 노인들 오는 부분은 저쪽에서 감당을 하고…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원하고 연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나열되어 있는 7개의 분야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 오늘 개정안을 가지고 나온 이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지석위원

택지매각수납.지장물보상수용업무가 이 개정안을 내놓기 이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다하고 있는 것인데 명문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명문화. 세분화시키는 것입니다.

장지석위원

새로운 것이 아니고 종전에 하고 있던 것을 좀더 확실성있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상수도사업소의 업무자체가 수질검사라든지 수질위생관리. 보건분야등 기술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 조례에도 역시 대두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지방행정사무관이 같이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되어가는 마당에 전문성 있는 직렬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사무관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진주시상수도사무소장이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금 안 위원께서 짚어주신데로 앞으로 전문화시대, 21세기를 대비하고 지금 상수도 업무가 보건업무. 수질검사와 수질위생관리가 지난해에 서부경남을 담당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이번에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확대직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방행정사무관을 그에 대비해서 제외했으면 안좋겠느냐는 말씀인데 이부분을 상수도사업소 전체를 운영하는데 행정사무관이.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행정분야도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복수직렬을 해놓으면 인사조정이라든지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관의 업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제외하는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시대 조류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두면서 그렇게…

안호근위원

수질검사라든지, 수질위생관리. 보건분야가 굳이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비중을 어디에 둡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업무의 비중을 내용전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행정업무가 수질검사 업무는 기술직렬의 계장이 다 맡고 있습니다. 관리는 전체를 통괄하고…

안호근위원

지방행정사무관은 수질검사내지 수질위생관리, 보건분야를 할 수 있고, 토목사무관이나 보건사무관은 행정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행정사무관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다른 기술사무관은 행정분야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호근위원

행정사무관은 기술분야에 오히려 뒤졌으면 뒤졌지 일반행정은 나름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토목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을 하고 행정사무관은 이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저희들 실무진에서 생각할때는, 안 위원의 말씀도 일리있는 부분이고.

원종록위원

법규집을 들고 있어봐야 소용없네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1년에 한번씩 가제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원종록위원

의회사무국에서도 책임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바꿔줬으면 빨리 고치세요.

하창식위원장

조례로 바뀐 명칭은 뭡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진주시여성회관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원종록위원

예.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택지개발공단조성 및 택지재개발 사업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수용 업무 하는 것이 건설도시국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업무가 중복되는데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3조 업무에 보면 사업소는 공영개발 지구 내의, 이렇게 되어 해 놓았습니다. 그 지구 내의 업무만 하는 것이고 다른 도시계획은 도시개발국에서 하는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지구 내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 지구는 도시개발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설명되겠습니까?
남근

정남근위원

예.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렬이 현재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토목사무관으로 토목 5급으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지방행정사무관이 사업소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토목 5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행정사무관이 업무를 처리하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전부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제4항에 사무소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사무관이 곤란하다고 하면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직렬이 행정하고 토목하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직렬은 복수직렬인데 현재하고 있는 것이 토목직렬이라 했는데 행정직렬 보다는 토목직렬이 좋은 곳이다. 행정직렬은 안 넣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좋은 곳으로 가야되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인사의 재량이나 융통성을.....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인사관계는 융통성이지마는 사업의 발전성이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해당되는 직렬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복수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직렬들로, 물론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나 토목, 건축 부분이 있는 그 중에는 행정직렬이 해도 되는 업무도 있고, 토목기술 부분이 해야되는 업무도 있고, 비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꼭 지술 직렬만, 단수직렬만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인사운영상 폭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을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토목기술 직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기술직렬이 가야되고, 밑에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행정직이 가도 되는데 소장만은 해당되는 전문직이 가야될 것 아니냐.....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나열되어 있는 7개의 분야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 오늘 개정안을 가지고 나온 이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장지석위원

택지매각 수납, 지장물 보상 수용업무가 이 개정안을 내 놓기 이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 부분을 명문화, 세분화시키는 것입니다.

장지석위원

새로운 것이 아니고 종전에 하고 있던 것을 좀 더 확실성 있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상수도사업소의 업무 자체가 수질검사라든지, 수질위생관리, 보건 분야 등 기술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 조례에도 역시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지방행정사무관이 같이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되어 가는 마당에 전문성 있는 직렬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사무관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진주시상수도사업소장이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금 안 위원께서 짚어 주신데로 앞으로 전문화시대, 21세기를 대비하고, 지금 상수도 업무가 보건업무, 수질검사와 수질위생관리가 지난해에 서부경남을 담당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이번에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확대직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방행정사무관을 그에 대비해서 제외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인데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소 전체를 운영하는데 행정사무관이,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행정 분야도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복수직렬을 해 놓으면 인사조정이라든지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관은 업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제외하는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시대 조류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두면서 그렇게.....

안호근위원

수질검사라든지, 수질위생관리, 보건 분야가 굳이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비중을 어디에 둡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업무의 비중을 내용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행정업무가 수질검사 업무는 기술직렬의 계장이 다 맡고 있습니다. 관리는 전체를 통괄하고.

안호근위원

지방행정사무관은 수질검사 내지 수질위생관리, 보건 분야를 할 수 있고, 토목사무관이나 보건사무관은 행정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행정사무관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다른 기술사무관은 행정 분야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호근위원

행정사무관은 기술분야에 오히려 뒤졌으면 뒤졌지 일반행정은 나름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토목사무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을 하고 행정사무관은 이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저희들 실무진에서 생각할 때는, 안 위원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고, 짚어야될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관리직은 전체분야를 다 관장하고 통괄하는 직책으로 봐주셔야되고 그렇다고 하면 밑에 계장이나 직원들은 전문분야가 있고 그에 대한 큰 부분만 짚어주지. 토목사무관도 행정을 할 수 있고" 보건사무관도 행정을 볼 수도 있고, 행정사무관도 기술분야를 어느정도 통괄,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폭을 넓혀 놓으면 인사부분에 융통성도 있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음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안 위원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인데 다만 지방행정사무관을 우리가 삭제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행정사무관을 삭제하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직렬관계…

하창식위원장

위에서 직렬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은 명문화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안호근위원

예. 승인을 받고…

하창식위원장

상위법에 직렬조정이 내려온 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상위법에서 명시된 조항이어서 없앨수는 없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없애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창식위원장

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해석위원

위의 승인을 받아도........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점 찍고.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는데, 또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두개가 없을 때는 지방보건사무관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법문의 표현방법상 그렇습니다.

원종록위원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직렬표기 방법이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직렬순서가 행정, 토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보건이 중요하니까 보건을 앞에다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직렬표기상 행정부터 나오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원종록위원

그것도 안되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공영개발하고 맞먹는. 안호근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직렬관계 또는 자격이라기 보다도 상수도사업소로 볼 때 행정위주냐, 토목위주냐. 아니면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위주냐 어느 것이 먼저라고 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양질의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직렬은 시에서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상부관서로부터 지시되어 내려온 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행정하고 토목하고는 종전에 되어 있는 상태대로 되어 있고 이번에 바꾼 것은 아니고…

하해석위원

행정이냐 토목이냐 하는 직렬을 못바꾼다고 하니까, 이것을 당초에 이 직렬을 시에서 신청한 것 입니까? 위에서 여기는 이 직렬이 가야 된다로 못을 받은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시에서 조정도 하고 위에서 이 직렬이 맞다고 승인해준 부분입니다. 일방적으로........

하해석위원

시에서 신청하니까 승인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어째서 이번에 보건직렬을 첨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신청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수질검사업무가, 지난해에 서부경남을 맡고 있는 수질검사기관이 상수도사업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부경남의 수질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분야인 보건분야가 주로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현재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하면 보건직렬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기술직렬의 폭을넓혀준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폭만 넓히지 현재로 거기에 갈만한 보건직렬이 없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대상자는 있습니다. 대상자는 있는데 지금 행정직이 그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대상자가 있다는게. 현재 진주시에 지방보건사무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갈 사람이. 자격을 가진분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지금 있다고 하면 그 사람 하나만해서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확대를 시키느냐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이냐, 공무원을 위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무원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부분은 안호근 위원께서 말씀…

하해석위원

시민건강하고 관계있는 부분에 행정직이 가서 안된다고 하는 법은 없죠. 그러나 가능한한 수질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국민건강하고 문제가 되니까 보건직을 원칙으로 고수해서 안되면 어디에 월급을 더 쥐서라도 보건직을 해야 될것인데 여기에 수질을. 일반행정직이 모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이 앉아서 밑에서 수질검사가 올라왔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것인지. 전문성이 없으면 밑에 직원을 믿는 수밖에 더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결론이 되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전문직이 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하지 말자.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하 위원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행정하고 토목하고 되어 있는데 보건사무관을 확대한 것은 말씀과 같이 앞으로 기술직렬이라든지 전문화되는 그런 부분을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수질검사기관이 서부경남을 담당하는 기관이 상수도사업소에 설치되므로서 앞으로 보직관계에 있어서 융통성을 두기 의해서 지방보건사무관을 두고 있습니다. 하 위원께서는 수질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당장 보건직렬을 배치하고 다른 직렬을 없애버리자는 말씀인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토목직이 맡고 있는데 그 안에는 토목직이 해야될 업무도 있고. 보건직이 해야 될 업무도 있고 행정직이 해야될 업무도 있기 때문에.......

하해석위원

그리하는데 토목직이나 행정직은 다른 부서에서 자원을 해줘도 됩니다. 보건직도 물론 보건소장이 지원해주면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물 생산공급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한사람으로 가고 조례에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기로 한다로 넣으면 된다 이말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조례에 명시를…

하해석위원

누구가 하든지 진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너희부서라고 너희가 하고 내부서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단 부서 책임자는 전문직이 앉아 있는게 안 좋겠느냐.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 폭을 점차적으로 기술직으로 하자는…

하해석위원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지금 당장 하면 다른 연계성도 있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이해가 어느 정도 안되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이 관계는 사업소의 명칭이 길기 때문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로 한다 하고, 진주시 나동면 유수리 281번지.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죠? "위생"자가 안들어 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명칭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짧게 함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위생이 안들어 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일반폐기물하면 이것은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수긍이 안되겠습니까. 밑에 사업소 위치관계는 조문자체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진주시나동면 유수리 281번지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안에를 했는데 일반처리장이 진주시 나동면 유수리 281번지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한 것입니다. 직렬관계도 앞에 상수도사업소와 지금 기술직렬을 배려를 하고 앞으로 대비를 해서 직렬의 폭을 넓힌 것입니다. 환경직을.

하해석위원

이 직렬도 시에서 신청을 해서 올린 것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이번 기구개편의 주목적이, 다른 목적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원부서.행정을 다루는 부서보다는 기술적인 부서를 보강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염두를 많이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환경직렬이 우리시에 몇명 있습니까? 5급으로.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환경보호과장이 5급입니다. 직원은 7명이나 6명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8건의 안건을 일괄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인 안건을 놓고 여기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문안이나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전 문항을 놓고 손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건 전체에 대해 원안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성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문화관광센터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도중에 의사일정 변경한 건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날 변경을 하게 된 것이 "특산품전시장 관리 책임자는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조항 때문에 황원상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곧 개정되므로 해서 중소기업지원과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가 폐지되므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됩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지역경제과로 바뀌게 됩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우선 진주시상공센터설치및관리조례가 오늘 이 조례와 결부되어진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요. 이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인데 우센 상공센터설치조례의 기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폐지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곳은 공예품 전시를 한다는 내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특산품전 시장에 전시를 하는 것 하고 거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상공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변두리에 있고 이용률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를 하고 문화관광센터설치조례에다 삽입하고 저 조례는 폐지를 하고…

장지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상공센터설치조례의 인쇄물이 얼마나 됩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한장밖에 안됩니다.

장지석위원

그것을 유인물로 해서 내무위원회위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기존 상공센터 조례말입니까?

장지석위원

폐지할려니까 이야기입니다. 준비할 동안에 상공센터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진주시 상공센터는 '85년도에 진주상공회의소가 신축될 당시에 진주시비를 6,500만원을 보조해서 1층 들어가면 좌측에 50평정도를 진주시 소유로 지분등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공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산품 전시장이 개설되고 지금 현재까지 상공회의소내의 상공센터는 한쪽 변두리에 있고 하니까 이용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지금 특산품 전시장으로 설치되어 있는것 하고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 여기에다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장지석위원

이 상공센터가 운영이 어느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공센터가 상공회의소 내부에 있기 때문에 변두리에 위치하므로 인해서 다시 말하자면 관광센터안에 이와 유사한 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공회의소내에 이 상공센터가 있다는 것이 위치는 가장 안맞는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대개 거기에 오는, 진주특산품 전시장을 관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것 같으면 상공관계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둘러보고 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평공단에 있는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보고 간다든지. 신흥타이어가 세계시장을 좌우하니까 신흥타이어를 보고 간다든지, 다양하게 전시장을 활용해 왔는데 근래에 와서 전시장을 폐지하고 문화관광센터에 합류시켜야되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해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왜그러냐하면 6,500만원을 시에서 투입해놓은 위치를 상공회의소에서 일괄적으로 상공센터로 활용하고 싶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견지에서 이 상공센터의 불필요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상공회의소 출입구 전면에 있는 분야를 상공회의소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예.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뿌리가 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상공회의소가 여기 있었습니다. 진주시가 상공회의소를, 상공회의소가 MBC하고 같이 있었는데 상공회의소가 나갈때 재정이 열악했습니다. 지금 의장께서도 상당히 많이 보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시에서 상공회의소를 나가게 하는데 일조를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땅이, 상공회의소에 있는 땅의 일부가 우리지분이 있었습니다. 상공계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시가 상공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받을려고 하느냐는 이런 저변의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이게 우리 공유재산인데 이것을 경솔하게 할 수 없으니까 발전적으로 상공회의소가 옮겨가면 거기에다가 장려관을 만들어서 상공장려를 해야될 행정의 의무가 있으니까 상공장려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늘날 명칭을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상공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기능을 한마디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보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전혀 활용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상공회의소측에서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놔둘 것이 아니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질적으로 상공장려관이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센터를 이쪽으로 옮기고 특산물센터를 만들어 놓고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지석위원

추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 할 것 같으면 이 과정을 밟는 조례가 상공회의소에 있는 시의 재산을 정리하는 초보단계입니다. 그야말로 이 위치가 상공센터의 구실을 못하고 문화관광센터로 합류했을때 시 지분으로 있는 상공센터의 전시장은 필연으로 재산정리가 되어야될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시민들이나 기업주가 봤을때 기업주측에서 봤을때 상평공단내에있는 상공회의소 전시장을 한쪽으로 옮기면서 명분을 한가하고 실질적으로 상공센터를 찾는 시민이라든지 바이어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 명분을 붙여서 이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기필코. 필연적으로 상공회의소 건물 자체에서는 알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위치를 통괄적으로 상공회의소의 재산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봤을때 상공센터의 전시장이 이러한 저변의 뜻에 의해서 정리되는 과정처럼 생각이 들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여러측면에서 그동안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화급성을 설명한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 잘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문제가 오해가 생길 가능성 내지 우려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안해 볼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상공센터가 폐지되면 앞으로 이 문제는 재산상의 처리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과장이 이것을 예측하고 답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예상하건대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더 재산에 관한 관리계획동의안을 처리해야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관리계획동의안에 필요한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필요한 문제는 안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일단 재산매각문제는 다음이고, 일단은 특산품 판매장을 옮기겠다고 하는 취지는 그것 아닙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관계는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기구개편관계를 합의를 봤습니다만은 그 관계가 아직까지 본회의 의결관계도 있고 또 중소기업지원과가 있을 런지, 없을런지 확정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런 관계를 오늘 결의를 해서 같이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차기로 미루는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창식위원장

그것을 일단 조금뒤 토론시간에 하고 의문나는 점을 질의만 하고 있으니까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위원

상공센터의 활용부진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것도 여론조사라 할까요. 상공인의 여론을 들어보는 과정을 밟는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를들면 상공인을 상대로 해서 상공회의소전시장의 필요성 여부를 설명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그 전시장이 활용성이 없습니다.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설명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상공센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물었고 이런 조정문제는 우리가 의논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공센터를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거든요.

장지석위원

자료가 불충분한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들면…

하창식위원장

불충분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안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층에 진주시 소유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들이 시소유가 아니고 상공인들 것이죠?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오상옥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임대는 아닙니다.

오상옥위원

장소제공만 해줍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오상옥위원

장소제공만 해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옮기고 안옮기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물건 임자는 따로 있는 것이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있는 것은 교체도 명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에 되어 있거든요.

오상옥위원

되었고. 소유는 개인업자들 소유다. 옮기면 186감면 50평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처분계획이 없습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특산품전시장에 실크하고 공예품하고 거기에 신흥타이어도 있고 한데 대동소이합니다. 실크 한복지라든지…

오상옥위원

전시장 장소를 55평되는 장소를 시의 지분처리 계획은 없느냐는 겁니다.
영현

이영현중소소업지원과장

그것은 업주측에서 물건만 가져가 버리면 됩니다.

오상옥위원

아니. 안의 상품말고 소유지분. 168지 처분계획을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냐. 처분계획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요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처분되기 때문에…

하창식위원장

오 위원! 우리가 처분하고 하는 것을 너무 깊이까지 가지말고 거기에 특산품 판매장이 있으니까 활성화 안되니까 여기에 옮겨서 활성화 해보자는 것 밖에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십시요. 팔고 안팔고는 그 다음의 이야기고.

오상옥위원

그것을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연관이 되는데, 됐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전시장에서 상품을 수탁판매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생깁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성지관리사무소에 있는 특산물 전시장을 맨 처음에는 220만원 올라 왔는데 지금은 견직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관리자를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4월부터 했는데 5월에 가서는 300여만원 지금 현재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상공회의소에서는 수탁판매금이 안생깁니까?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판매는 안하고 전시만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니까 제가 한가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제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본 심사는 마지막 7월4일에 최종으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통과되겠지만 만에 하나 통과 안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결되면 중소기업지원과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통과되면 그대로 해도 되는데 사실상 앞서가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번 회기에 올라와서는 안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부결되고 공포되고 난 이후에 올라와야 맞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가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시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지원과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중소기업지원과가 있는데 지역경제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 법상으로는 중소기업지원과로 해주는게 맞습니다. 내일 통과되면 또 바꿔줘야 되거든 이 조항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영현

이영현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게 먼저 임시회에 상정할려고 했는데 공고기간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번에 그때 올려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공고기간 15일에 걸려서 먼저번에 못올리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지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 입니다. 이 부분을 현 기구표대로 승인해 주자라든지, 부결하자라든지, 안그러면 7월4일 조례가 통과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미리 바꿔서 통과시켜 주자라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진주시상공센터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화관광센터에 있는 판매전시장하고 통합을 하자는 내용으로 조례안이 나온것인데 역사적으로 상공회의소내의 센터가 얼마나 활용도가 없었느냐 하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가 폐지하는 마당에는 상공인들이나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의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다. 물론 한달에 몇명이 찾아오고 1년에 얼마의 인원이 전시장을 방문했다든지 설명이 되어야될 것이다. 그래야 이와같은 설명이 될 것이다. 정리의 방법이 설명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선 집행부에서 그와 같은 준비가 미숙한 것 같고 설명도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예를들면 그 부류의 여론을 들어봤다든지의 자료정도는 가지고 나와야 되는것 아니냐......

하창식위원장

장위원! 우리가 결정해야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장지석위원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통과해주면 안되겠다. 이야기 들어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토론이거든요.

하창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 반대 좋습니다. 장 위원께서 조금전에 반대토론 하신 이유는 장 위원께서 상공회의소에 관여를 했고, 일반의원들이 모르는 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공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충분한 기회가 있고 난 뒤에 통과시키려면 오늘 해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 그러면 진주시문화관광센터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 위원께서 반대토론 해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공센터를 문화관광센터로 해서 활성화하는데는 충분히 찬성을 하지만은 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문화관광센터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9건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부터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상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후에 징수과장 및 세무과장,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으며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소관담당관, 과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담당관. 과·소장의 '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시 주요항목에 대하여 메모하신후 계수조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금년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확정 편성후에 특별교부세, 양여금의 변경내시등 각종 사업비의 계상요인이 발생해서 착실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총괄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추경이 진주시행정기관설치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현 기구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러면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봤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징수과. 세외수입, 회계과의 재산관리 그리고 기획실의 경영사업계가 경영사업과로 넘어 갑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승인 해줘봤자.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겁니까? 그래서 어차피 진주시가 대대적인 행정기구개편이 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었으면 기구가 개편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 예산을 사용하려면 2회추경이 따라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예산편성은 집행할 수 있는 세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영사업에 관계되는 예산을 경영사업과가 생기면 그리가서 어느어느 사무로가서 사무분장표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사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조금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리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장

그것은 안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 있던 것이 경영사업과로 넘어간다. 넘어가게 되면 경영사업과 예산에 올려져 있어야되지 없은 과 예산을 해줘봐야 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예산과목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무분장에 따라서 분류되어있지 이 예산체제를 그런 식으로 했다하면 기획실부터 경우에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사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예 전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사람이 다른데.......

하창식위원장

인건비 부분에서 사람이 다른데 문제가 없다하면 됩니까. 필수 경비를 제외한 경상비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런 문제없다 하면 됩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사업비의 집행은 그렇고 인건비는…

하창식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물론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사람수에 따라 가는 것인데 경상사업비같은 것이…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경상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부서에 따라가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예를들면 18명의 정원이 줄어지지 않습니까. 이 예산대로하면 18명을 인건비 부담에서 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 부분은 사람이 줄고 늘어나는 것은 언제든지 조정합니다. 그것은 상관없고 다만 사업비는 이리 편성되든지, 저리 편성되든지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사업비 집행이야 어디가든지그 사업목적에 사업만 하면 되는데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우리도 의원생활 5연정도 했는데 그 정도는 압니다. 사업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사업비라든지. 예를들어 징수과세외수입계가 경영사업과로 갔고 재산관리계가 신설되어서 경영사업과로 간단 말입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한사람의 T.O가 줄어져도 인건비는 조정되어야되고 사업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염려를 안 해 주셔도 될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전문위원! 전혀 문제없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기구개편이.........

하창식위원장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이 전혀 문제없다고 하면 진행을 해나갈 것이고.
강조

김강조전문위원

장. 관, 항, 목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부서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예산을 못쓰는것이 아니고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관서당 경비분야는. 여비분야는 다소의 변동이 있으면 다음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바꿔야하면 그런 부분은 직제개편과 관계없이 한사람이 바꿔도 그 사람의 인건비가 왔다갔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면 인건비 관계가 매번 올라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직제개편과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업비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사업비 집행이야 관계없다는 것은 몇번 인정을 안했습니까. 인정을 했는데 사업비를 제외한 관서당경비라든지 승인을 해주고 다음에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해놓고 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볼때 의원들이 무식하게 곧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을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기구가 완전하게 조정되고 난 이후에 그 기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 예산편성이 아니겠나.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만약 이것을 다시 사업비는 문제가 없지만은 과가 신설되고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과도 없어지고, 그런곳에 사업비도 왔다갔다 할 것이고 인건비도 왔다갔다 할 것이고, 인원도 축소되고 할 것인데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럴 바에야 우리가 자금 전체를 심의 할 것이 아니고 사업비라든지. 필수경비라든지 그것을 제외한 것은 곧 2회추동이 뒤따라오면 그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인쇄비도 상당히 들것인데, 이것하고 나서 예산서 유인이 바로 들어오고 할텐데 그런것 때문에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전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하창식위원장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인 들면 정상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확실히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오상옥위원

한가지만 물어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할때 이 내용이 예산편성 지침상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이게 법적으로 하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오상옥위원

조금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입각해서 볼때 법적인 예산편성지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전혀 없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제1회추동예산을 놓고 기구개편과 연관시켜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좀 비약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회추경도 내무위원들께서다 다루실 것이고 돌아가는 상황도 이 자리에서 되니. 안되니해서 의심스런 사항도 다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문제와 결부시켜서 추경의 심의 문제를 보류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보류가 아니고 조금전에 국장께서는 넘겨짚어 가지고 미리 기구조정될 것이다하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현 기구대로 해버리고 나면 곧 기구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기구개편이 되면 많은 과가 없어지고 새로 신설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을 가지고 못쓰는 예산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전혀 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예측을 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제가 비약을 하는가 위원들께서 비약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업비는 전혀 관계없고, 다만 인건비는 언제나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숫자적으로 기획실에 많이 왔다 다른 과에 많이 갔다 할때는 서로 조정하고 하는 문제지만은 사업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사업비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아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이번 기구개편으로18명의 직원이 줄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인건비가 여기에 책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인건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18명의 인건비가 다 줄어진다고 해서 그 당시, 당시 전체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예산 편성할때 전체가 봉급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면 1995년도10월1일 현재를 기준해서 몇 퍼센트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가감이 되면서 맞추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맞춰지는 것이지 그때 그 T.O에 맞춰서 봉급을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실장의 이야기를 두둔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저도 한평생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예산을 다뤄나왔습니다만은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인건비 관계도 차후에 결산추경에서 전부 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이 문제는 순서대로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창식위원장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장지석위원

우리가 어디까지나 예산 전체에서의 인건비의 비율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정리한다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장지석위원

분야별로.......

하창식위원장

총괄 질의는 끝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장지석위원

총괄 질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세목도 이중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세인분야에 줄어진게 걱정되는게 뭐냐, 정부지원사업인 지방양여금이 줄었다는 겁니다. 약 35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정책적인 면에서 예산이 줄어든 내용을 어떤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줄어진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총체적으로 구분한다면 세입의 장이 지방교부세. 양여금중에서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 중에서 도비가…

장지석위원

보조금은 늘어났고 양여금은 줄어 들었고.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이것은 전체, 양여금이 결과적으로는 도비보조금이 8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국고보조금이 12억원이 되었는데 양여금이 도비 양여금으로 대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이 보조금이 늘고 양여금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양여금이 도비 양여금이 있고. 시에 바로 오는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도비보조금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장지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것이 나중에 세입에 목별로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그때가서 확실히 보도록 하고…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결과적으로 내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양여금은 줄었지만은 도비가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늘었다 그렇게

장지석위원

우리가 생각할때는 국고지원금으로 인식하고 이것은 도 재정에서 지원금이고, 구분해서 생각할때 여기에서 가감이 있었다는 설명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양여금에는 도비 양여금이있고 시·군의 양여금이 있습니다. 시·군의 양여금을 시·군의 양여금으로 알고 잡았는데 도비 양여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35억원이 줄었지만은 총체적으로 9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늘어난 것이고 그 중에서 도비보조가 85억원이기 때문에 줄어든것 보다는 늘어난게 많다. 내역별로는 나중에 세입과목이............

장지석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도비보조금이 50억원 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총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보다 151억9,922만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504억5,5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세가 당초에 65억3,100만원인데 3억7,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때 여러가지 경기문제를 감안해서 다소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세무서와 여러가지 정보를 입수한결과 작년수준에서 크게 뒤지지는 않을 것이라 해서 작년 수준의 징수율을 적용해서 3억7,4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에서 과년도 미수에 대한 징수금이 당초에 미수분이 3억9,000만원 이였습니다만은 1억800만원을 증액해서 4억9,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징수과에서 앞으로 징수대책을 강화해서 1억800만원을 더 세입으로 잡게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담배소비세가 지난해 12월분이 수입담배만 세입이 12월에 들어오고 국산분이 금년 1996년도에 세입이 되므로서 과년도 수입으로서 11억1,722만8,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분야에서 총체적으로 15억9,922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04억6,600만원이 증가한 512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산출 '96년도임대료가 확정되어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수료 수입으로 8,300만원이 증가한 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진양호공원 입장료 수입증가액이 2,400만원. 부녀복지관 대관료는 여성교육장활용으로 60만원을 삭감시키고 분뇨처리비는 조례개정에 따른 단가 인상으로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복사기 사용료는 금년 3월20일 조례개정으로 년간 2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남강유선사용료는 노보트 30척에 대한 공개입찰수입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7,600만원이 증가한 2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건예방 검진사업실시기관으로 우리 진주시 보건소가 지정되어 금년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교육수강료는 여성회관에서 22개 항목에 대한 수강을 강화하여 수강료를 증대시키는 것은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성교육자의 자녀중 일시수탁수 감소로 1,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골재채취를 직영하므로서 수입되는 금액이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목표액이 당초 342억9,100만원에서 387억8,200만원으로 증가되어 이에 발생되는 징수교부금 1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리채취 징수교부금은 골재채취로 인한 징수교부금이 감액되어 1억5,0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15억원이 증가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칠암동청사외 7건으로 12억1,200만원이 증가 44억7,500만원의 매각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5년도 회계년도 폐새후 세입. 세출 결산으로 확정된 잉여금으로 51억3,100만원이 증가 16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하수처리시설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수특별회계에서 54억100만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50억원이 전입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민방위교육위반 과태료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재이건사업은 충의사동산제, 도통사로서 보상금이 1995년도에 세입됨에 따라 기 계상된 예산액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이전보상금 2억8,7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인건비부족액이 추가로 세입되었습니다. 삼계 침출수 중간 펌프장 이설 보상금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평거, 신안지구 도시가스 관리공사로서 복구예치비 2,700만원과 대곡. 월아 골재채취에 따른 하상복구예치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세외수입부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점 있습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9페이지 칠암동청사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안받았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은 요건은 면적이 5,000㎡원 이상일때만 받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열되어 있는 매각물건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서부시장. 가설시장 부지 임대료가 나오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1년간입니다.

오상옥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금년 1월1일부터........

오상옥위원

1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입니까? 됐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51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순세계 잉여금이라 하면 우리가 1995년도 예산액이 3,400억원인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 돈을 사용했는데 사용한 것 중에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전체 뭉친돈이 166억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완전히 결산금액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네. 완전히 결산금액입니다.

오상옥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게 당초예산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이것은 예산을 당초예산하고 12월 28일 결산하고 난 이후에 결산하게 됩니다. 년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11페이지 도시가스관리공사복구 예치금이라고 2,780만원 한건 해 놓았는데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총면적은 4,220㎡고 총길이가 5.350㎡인데,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설계로서 갈음을 해야지 여기서 어떤 공식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2,780만원이라는 것은 설계상 앞으로 자기네들이 길을 훼손했을때 복구하는 예치금인데 산출근거가 있어야..........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산출근거는 설계서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기가...........
남근

정남근위원

위치라는 것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이것은 설계금액에서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기초에 의해서 했다. 이것은 좀.........
남근

정남근위원

2,780만원을 한주종합건설에다 예치하라고 명령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내라 해야지........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2,780만원 내라 한다고 내고, 근거가 있어야지.

박명식위원

설계서를 내줘야지.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남근

정남근위원

예.

하창식위원장

황원상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1억2,880만원이 예산에 책청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골재채취는 경영사업으로서 직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여기에 부기가 전혀 골재채취 수입이라해서 6,000×200,000㎥×100분의 85 해서 1억원이라 해 놓았는데 당초예산에 책정된 880만원은 어떤 예산이며 여기에 근거를 부기해서 어디. 어디에 얼마만큼 양을 가지고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96년도 현재 어떻게 추진해서 세입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사업추진설명이 되겠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 좀 부족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사업추진 설명은 어려울 겁니다.

황원상위원

세입을 한다하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세입이 잡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하창식위원장

세외수입은 사업부서에서 해서 다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래서 물론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알지만은 거기에 대해 대충 어디에 얼마의 양을 가지고 얼마를 세입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당초에 경영사업 측면에서 대곡 월아지구에 200,000㎥의 모래를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경영수입을 할 것 같으면 그중에 85%는 시가 수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15%는 도에 넣어주고 그 가격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사업절차는 위원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도록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부서에 연락해서 황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황원상위원

사무부서에서 넘어온 사항이 진주시에 몇 지역이나 됩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현재 대곡 월아지구 한곳입니다.

황원상위원

다른 곳에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황원상위원

채취를 안합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안합니다.

황원상위원

작년에는 채취를 했는데 금년에는 안합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작년에 했다고 해서 금년에 하라고 하는 법은 없는 것이고........

황원상위원

하라는 법은 없지만 비가오면 자연히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상황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연구, 검토해가지고 골재채취하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한곳 뿐입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도시가스 관로공사 복구 예치금하고 하상복구 예치금, 복구예치금이라고 하면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하상복구예치금은 대곡 월아지구에 사리를 채취하면 강바닥이 너무나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고르는 작업을 쉽게 이야기해서 복구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사업을 누가 할 것입니까? 직영으로 한다 했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직영입니다.

하해석위원

직영을 하는데 누구로부터 예치금을 받을 것이냐는 겁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대곡 월아지구 골재채취에는 직영할때 상·하차, 기계업체를 빌렸는데, 빌린 사람이 요철된 부분을 하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계약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겁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대곡월아지구에 200,000지의 골재를 채취하는데. 그 많은 골재를 채취하면 강바닥에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요철을 고르기 위해서는 우리시가직영을 했다해서 시가 나가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장비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되는데, 장비가진 사람에게 장비를 빌림과 동시에 이것은 골재를 채취하고 난 뒤에 요철을 복구해 주겠다는 계약하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해석위원

그 사람들이 복구를 해준다고 하면 예치금은 어떻게 됩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복구를 하면 예치금은 내줘야죠.

하해석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아서 못쓰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결국 하면 세입이 되었다가 되면 내줘야 되는 것이죠.

하해석위원

세입만 되었지 복구를 해주면, 복구를 시에서 책임을 졌느냐, 안그러면 복구관계를........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복구관계는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사람들이 하게되어 있는데 복구를 안해줄때 이 돈을 가지고 한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골재채취를 해서 그 수입금의 15%는 도에 준다고 했죠?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아닙니다.

박명식위원

입찰로 해서 했을때 반은 도에 주고 반은 우리가.... 우리가 85%하고 15%는 도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경영수익금으로 오는데 확실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징수과장! 세외수입 관계를 담당하시는 과장께서 사업부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한 질의를 피해주시고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1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이 50억원이죠. 100억원을 했는데 세외수입에서 전입을 받아야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54억원은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익을 보는 것이고, 그밑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온 50억원은 대단위 사업을 하려고 하니 지금 현재 공영개발에서 전입된 사항입니다.

하해석위원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쪽 재원이 모자라면 갚아줘야 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은 그쪽에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돌려줘야 됩니다.

하해석위원

하수도관계는 돈 쓸곳이 없어 가지고, 남아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은 양여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원인자 부담금도 있고 3개의 돈을 합쳐가지고 사용되는지 원인자들이 낸 돈. 수익이 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 수입을 세외수입계에서 무엇 때문에 가져왔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요.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이번에 54억원이 저희 일반회계에 전입이 됩니다. 이것은 돈이 남아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 하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하수도 복구가 생기면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하는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인데 왜 특별회계로 안주고 일반회계로 가져오느냐는 말씀인데, 기 일반회계에서 수도 특별회계로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건설문제는 거기도 하고 저희들 기 일반회계에서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의 부담금은 4톤 증설하는 시설도 거의 사업이 예산확보가 거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문자그대로 공영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충을 위해서 공영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금은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평거1지구. 2지구. 앞으로 3지구도 남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수익이 난다고 하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별회계의 원래 목적이 경영사업으로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얼마든지 전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운영하려는 것은 좋은데 어떤 목적에서 100억원이 모자라서 가져 왔느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50억원......

하해석위원

두개 합하면 100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자기네들이다 사용할것이 아니라고 가져와서 대충 어떤 목적으로 세입을 잡았습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0억원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를 못한다면 상평교에서 9호광장 진입로 이전에20억원. 남가람문화거리 4차선 확포장에 20억원, 읍·면·동소규모숙원사업에 10억원 해서 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창식위원장

답변하십시요.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하수도특별회계에 54억100만원이 원인과 부담금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 전체가 33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분뇨정화조 오니전처리시설 27억1,100만원. 그 다음에 초전, 가호 하수차집관거 공사에 26억9,000만원해서 54억100만원이 여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전예산서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까 칠암동 관사 매각이라든지 남성동사무소 책각이라든지 아까 중요재산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95년 11월 13일 공영개발사업소 아파트단지 때문에 내무부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중요재산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재산외의 토지 및 건물취득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중요재산 2억5,000만원 5,000㎥ 이하일 경우에 받아야되는 경우,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 처분시에 받아야된다. 이런 회시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질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금년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되는 사항입니다. 중요재산 2,500만원이라든지 5,000지 이하일 경우에도 이럴 경우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해 보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공건축물해서 법률도 검토하고 나름대로는 질문을 구하고 합니다만은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결론지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건당 중요재산 범위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나머지 공공재산의 범위를 방금 말씀하신 범위에 대해서 일반재산을 매각 할 때에는 그에 해당되는 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공공시설물 설치관리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을 받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공시설물이라함은 도로공원 등을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분리안해도 안되겠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내무부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관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가 공공시설에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행정재산이 되었을때는 공공재산을 봐야되고 잡종재산으로 되었을때는

하창식위원장

동청사 증축을 한다. 면사무소 증축을 한다. 증축하는 그것은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공공시설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잡종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관리전환이 되었다라고 할때는 행정목적에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으로 보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진옥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하창식위원장

공공시설물은 중요재산의 범위에 벗어나도 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고 나보고 며칠전에 관사라든지 동사무소, 우리가 취득하는 청사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용도폐지된 재산은 공공으로 안본다.......

하창식위원장

동사무소도 그 당시 볼때 용도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다는 자료를 해 주십시요. 그것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물어봐야 애매한 부분은 상급부서에 질의를 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교부세 및 보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에 548억5,000만원에서 4억9,500만원이 증되어 금번 예산액은 55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사유는 전년도 가내시보다도 증이 되어졌고 특별교부세에 5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교부세 5억원원이 감되어서......

하창식위원장

기획담당관! 위원들께서 이 예산서를 집에서 보았을 겁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 244억9,200만원에서 35억681만3,000원이 감된 209억8,55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액 234억7,000만원보다 13억원이 증된 247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액 96억원보다 85억원이 증된 181억8,6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부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바와같이 가뭄대책 암반관정개발에 따른 3억9,000만원이 사증되어 금번예산은 33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서를 미리 받아 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을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도 들으시고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다 싶은 것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국비는 전액 삭감되었고 도비는50% 삭감되었는데 전체 총괄을 보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이 양여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양여금은 3억 몇천만원 감이된 대신 도비가, 결과적으로 양여금을 제해도 50억원이 더 내려온 것인데. 그러면 양여금이 감이된 사업은 도비가 충당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아까 저희 실장께서 총괄설명을 드릴때 장지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조금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하창식위원장

아니 제가 물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세요. 사업이 원래 국·도비 양여금 해가지고 우리시비하고 포함되어서 그 사업이 국·도비가 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양여금이 감된 대신 도비가 50억원이 더 늘었다. 그러면 그사업이 차질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데.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건강한 국토사업하고 곁들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만은 건강한 국토사업은 하나의 내무부의 시책방침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해서 이 사업을 완성하도록 당초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내무부의 시책방침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그에 따라서 도비는 절반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50%그대로 했는데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양여금관계 35억원이 감이 되고 도비 5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은 양여금 자체를 내시를 할때는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도를 통해서 양여금이 총괄 교부되는 과정에서 시의 국도나 시의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등은 양여금으로 그대로 남고 정주권개발 및 농어촌 생활환경정비라든지. 오지개발. 하수종말처리장관개는 도에서 총괄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도비양여금은 없어지면서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주권개발 사업이하 35억600만원이 줄어서 19페이지 이후에 그것이 전부다 계상되어 있기 저희들로 봐서는 더 내려온 것에 대해서 세입을.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고 작년도에…

하창식위원장

당초예산 승인할때 본내시 받아서 하는것 아닙니까? 가내시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줍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본내시 받은 부분도 있고, 가내시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총괄설명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확정내시가 되어도 변경내시가 오고 하기 때문에 추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27페이지 도시계획관계. 상평공단, 문산IC간 도로개설이 두개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구 진주시와 구 진양군이 통합되면서 통합기념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한건이 문산공설운동장이고. 한건이 상평공단에서 문산IC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그 두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와 '96년도에 각각 5억원씩 해서 한사업에 10억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의 5억원은 '96년도분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도비화 되어서 5억원이고 위에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은 순수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작년에 6억원, 올해 6억원 입니다. 구분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기획담당관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부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제일먼저 38페이지 기획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은 '95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9% 인상되었기 때문에 82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구입. 월간자치행정지 구입, 시정보고서 작성. 시청현황 발간해서 2,2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MBC 샘이깊은물 음악회 유치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휴대폰 1대구입으로 100만원, 다음 인건비는 '96년도부터 기술직 공무원들의 국가자격 1급내지, 2급을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3만원과 2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중앙 및 도자원예산확보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타 아래부분에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55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로연수자 직책급업무추진비 6개월분과 공로연수자 직급보조비 6개월분인데 이것은 4급은 지도소장이고, 5급은 지도소 김옥태 과장입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수활동비 700만원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계도활동 여비로서 본청 전 직원에 대해 3만원을 계상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연찬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수당관계는 회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일부 감을 시켰습니다. 시정개발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서 계간지. 남강지 발간에 따라서 가을호와 겨울호를 계획하고 940만원을 계상했고 시 상징물제정위원회 참석 보상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시민의 노래와 로고송편곡 및 취입에 따라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의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차입금 이자부분에는 국고양여금, 시비.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부담율이 틀리기 대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부족분에 대해서 2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0억7,100만원을 편성해서 법정기준액은 유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당초예산서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 267억원으로 사업비 총액을 잡았습니다만은 교량과 도로폭이 확정되므로 인해서 450억원으로 변경이 되어졌고 남강수중보 설치와 소음교 가설에 15억원과 12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서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총 사업비는 163억6,000만원을 해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후에 추진할 사항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전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39페이지 MBC 무슨 음악회를 하는데 시비 3,000만원을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줘야되나, 안줘야 되나만 말씀해 주십시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인데, MBC가 하고 있는 샘이깊은물의 경우에 지방에 내려올때 총예산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했을 경우에 지방MBC와 MBC본부에서 자기들 경비로 하지만은 유치기관에서 20%내지 30% 정도로 시민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일체감 조성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유치기관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그 지역에 가서 음악회를 열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4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남강 발간이 있는데 이것이 전에 시보가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유보다. 그 당시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공보담당관께서는 이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봤고, 공보담당관쪽에서는 시보가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생각해서 삭감이 되어지고 해서 그동안 발행을 못했습니다. 남강은 지난해까지 5호로 발행해서 시민이나 우리 직원의 호응도라든지 공무원들의 소질개발이라든지 업무연찬 관계를 실어서 좋은 호응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가을호와 겨울호를 발간할 계획으로 잡고, 시보를 몇호 발행해 봤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글을 쓴다든지 업무와 관련한 지면이 좁아서 발표할 지면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긴 사항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42페이지를 보십시요. 그것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인데 어떤 단체에 돈을 줄려고 한 것입니까? 단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단체는 법정보조 단체외에 어느 단체든지 주는 것을 풀(Poo1)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우리 시정도의 규모에는 그러한 단체를, 선진화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많이 육성하고 개발하고 지원하는 상황에 놓여있고 우리시 규모에는 2억8,3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해서 법정기준액입니다. 지난번에 1억원은 삭감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각종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키워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대문에 추가계상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구체적인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제진옥위원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여기는 예술단체, 체육단체. 또 각종 사회단체, 많습니다.

제진옥위원

체육단체가 어떤 체육단체인지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체육단체도 각종 취미와 관련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체육회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다소합니다.

제진옥위원

다른 단체 한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음악협회라든지 미술협회라든지에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6.25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재향군인회라든지 그런 단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39페이지 자치행정지 구입,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또 올라 왔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책이라는 것은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 것이고......

오상옥위원

구입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책중에서 내용면에는 알차고 단가는 가장 쌉니다. 그래서 100부를 해서 실·과·소·읍·면·동에 배부를 해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안목을 키우는데 이 값어치만큼 충분히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오상옥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시민의 노래하고 로고송 편곡, 취입을 할려고 계획인데. 이것을 용역을 줍니까, 시 자체에서 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시자체에서 할수도 없고 민간대행사업비라해서 음협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음협에서는 음협자체에서도 교향악단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서울의MBC라든지. KBS교향악단에 가서 시설을 임차하고 해서 취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진주에서는 안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편곡을 하면 피아노에 맞춰서 편곡도 하고, 합창편곡도 해야되고 여러가지로 해야되기 때문에 시일도 걸리고 기술도 요하고 음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상옥위원

예산산출기준은 정확히 나온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그리고 읍·면·리·통까지, 구상은 테이프 1,200개 정도 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이것도 아주 어려운 가운데 예총이나 음협에서 헌신을 해주셔야 이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가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MBC행사에 소요되는 3,000만원, 제가 듣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담당관이 나오셨는지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의장단인가 상임위원장단 앞인가 확실하게 이 문제는 예산요청을 하지 않게다는 결론을 가지고 내려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의 대표자의 모임에서 그런 답을 하고, 또 가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생각해 보시면 표리가 있는 행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거기서 안해주시면 안됩니다하고 결론을 내리고 가신다든지. 거기에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예산편성에 존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리자마자 가셔서 예산책정을 해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장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즈음해서 시민의정서함양이라든지. 시민의 일체감조성에 샘이깊은물뿐만 아니고 열린음악회라든지. 남인수가요제라든지 이와 유사한 행사가 저희들은 한번쯤은 필요하다고 보고 MBC샘이깊은물 관계는 그당시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못받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추진과정에 있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석위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겪을때 의회와 MBC와의 관계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 자체는 항간에 들어서 잘 아실런지 모르지만은 샘이깊은물이든, 열린음악회든, 전국 각지에서 유치경쟁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하등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MBC와의 관계에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방MBC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MBC와 협의해 왔고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기술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방MBC도 그 이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장지석위원

결론적으로 상임위원장들 앞에서 이 예산은 책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 담당관께서 다시한번 이야기가 거론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관의 소신이 이 예산안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할 사항이라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요하더라해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안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관께 인격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장지석위원

예, 하십시요.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기획담당관이 간게 아니고 제가 갔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이 계시고 상임위원장이 계시는데 이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가 상임위원장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올렸는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불경죄 비슷하게 말씀드릴때 집행부에서 한번 했으면 하고 싶고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열린음악회나 샘이깊은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곁들여서 우리도 문화, 예술도시라고 하는 진주에서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가서 제 단독으로 의사를 가지고 간것은 아닙니다.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갔는데 고의적 성격아니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알겠습니다하고 왔습니다. 예산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바 없고 의원들께서도 저희들과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겠느냐해서 다시 올린 것이지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고. 조금전에 MBC관계를 말씀하셨는데 MBC문제는 그때 부의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할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MBC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중앙을 바로상대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직원중에서 MBC중앙에 요직에 있는 분을 알고 있어서 바로 절충을 해서 MBC하고는 기획담당관께서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MBC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주로 봐서는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그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의 책임성 있는 분의 입장에서 어떤 신뢰차원에서 짚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사실상 그날 저도 그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기획실장께서 이런 사항을 해보면 싶은데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을때 저도 솔직히 말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부의장하고 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가겠습니다하고 가셨는데. 꼭 이사업을 해야될 사업이면. 예산에 편성해야될 사항이면, 당초에 와서 이야기 안했던 부분이면 관계없습니다. 의논을 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고 왔으면 T입장의 뜻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꼭해야되겠다 싶으면 다시와서 사실 그때는 그랬는데 꼭 해야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서는 안하겠다고 갔는데 예산을 올렸을 경우에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책임성있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신뢰성의 문제, 책임성있는 분의 이야기로는 유감성있는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게 1억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게 전해 해군할때가 5월에 했는데 해군창설 50주년 할때 저희 직원을 자료수집차 파견해 보니까 중부이북에서는 8,000만원들고 그외는 1억2,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나머지 8,900만원은 진주MBC가 부담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본사에서 자기들 프로그램 제작차원에서 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우리는 3,000만원 주면 할수 있네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시에서는 하나도 관계없는 것이고, 제 생각은 MBC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MBC에서하면 우리가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우리가 인사만하면 되는 것이지, 뭐한다고 우리 농촌에 농노포장도 못하면서 3,000만원 올려주고 뭐하는 짓입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지.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45페이지. 손해배상금 증액 2,000만원, 사유발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저희들 당초예산에 2억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칠암동 지구와 가호동 지구의 도로부지에 잉여로서 이미 1,8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마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도로부지 사건은 저희들이 대부분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용내지 장기점용으로 인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는 사항이 있고, 그것이 7.8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 항소나 상고를 했을 경우에 공탁금으로 예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치에 대비를 하고 상고까지가서 패소를 했을때 지불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당초예산 2,200만원 확보한것은 1,800만원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400만원 점도밖에 남지 않았고, 앞으로 소송수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종록위원

물론 고문변호사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1심에서 대충 판가름 안납니까.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재판 자꾸 하려고. 돈버리고 해야 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리해도 50%, 50%로 보면 맞는데 증인채택이라든지 자료준비 소송수행 태세에 따라서 항소나 상고에 가서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대충 승소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현재 60%정도 됩니다. 50%조금 상회합니다.

원종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전체 예산서에 미치는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다, 옛날에는 정수물품취득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사항은 아니고. 정수책정이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전부다 받은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회계부서에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수책정 받은것 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 승인받은것 하고 내 주십시요. 그래야 내일 계수조정할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우리가 38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만 질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278, 279페이지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전체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이것 전부다 없는 것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아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명시이월은 아무 변동이 없다고 그랬는데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문산IC가 명시이월로 있다가 계속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명시이월에도 있고 계속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창식위원장

원래는 명시이월에 있었는데.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명시이월에도 있고 계속비에도 있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공보담당관하고 문화관광담당관이 사정으로 여기에 참석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시고 답을 하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해가 된다고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하고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 입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종규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13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일용인부임 감사업무보조 단가인상분이 164만원. 경상적 경비에 자산취득비로서 책상. 의자, 캐비넷등 노후비품 교체와 기록보존용 카메라구입 1대 신규구입해서 116만원해서 총 132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과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인건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1만6,340원에서 1만7,810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계수조정입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와 연해 있습니다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에 이것도 역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당초예산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족해서 1,000만원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시보발간을 8면하는 것, 그 다음 투고자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고료, 각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연감도서를 비치를 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약 90만원 됩니다. 전체 1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감에 따른 광고료를 인중 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몽지 서울신문을 약 500부를 증액해서 6개월간 1,800만원으로 구독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기자실에 팩스를 150만원에 교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만 질의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20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정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2,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보다도 많은 2,000만원이나 요구한 것은 집행부에서 무계획적인 예산을 세웠다는 감이 안듭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당초예산에 1,200만원안에 왜 2,000만원을 올렸느냐는 말씀인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1,200만원 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액수가 많습니다. 삭감이 되고 1,200만원이 되었는데 시정홍보의 특집수수료, 이런 것들입니다. 기사화되고, 시정이 홍보가 되고 특집으로 나오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진주기사가 특별히 박스가 나왔다든지. 사회면 톱으로 나왔다든지 하면 그게 전부 그냥 나가는게 아니고, 돈이다 생각하면, 돈을 줘야 나갑니다. 그런 문제들이 여기 전부 홍보업무추진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시에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나가는 자료가 몇가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시정홍보를 위해서 자료가 여러가지가 나가죠. 사업적인 성격도 나가지만은 요즈음 같으면 자치 1년 시정이라든지, 자치단체 반기별로. 분기별로 특집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입니다만은 민선자치 1년을 계기로 해서 기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을줄 압니다. 그런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안호근위원

진주시보가 한달에 두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안된다라기보다도 미흡하다고 보시면 맞지 않겠습니까.

안호근위원

미홉한 면이 어떤 면으로.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대외적인 홍보가 우리 시보는 우리 시에만 국한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남신문이라고 하면 경남도지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파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차원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계몽지 서울신문이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사실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당시 삭감해도 저희들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이것은 국책신문이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여기보면 시보 발행에 대해서 부족분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시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줄때는 집행부에서 설명도 있었고 상당부분을 광고수입으로 의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시보발행하고 나서 광고수입이 얼마나 전체에 충당했는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계수는 모르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시보는 현재 발간한지가 11회밖에 안됩니다. 한달에 두번 나오는데 이게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보에 시민이 투고를 많이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그에따른 보상금, 원고료를 많은 사람들이 시보를 활용하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보가 정착이 될려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부수가 10만부 아닙니까. 부수가 많으면 광고료를 많이 받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10만부라고 하면 진주신문보다도 부수는 많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노력만 한다면 굉장한 광고수입을 올릴수 있을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위원.

하해석위원

시보가 보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하해석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변명 같습니다만은 저희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보를 9만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가구당 한부씩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에 전부다 배달이 되면 진주시민은 거의 볼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실을 통하고 발간하면 적어도 그 익일은 읍·면·동에 나갑니다. 차에 실어보내 주는데. 읍·면·동에서 잠을 잡니다. 지난번 회의때 읍·면·동장을 안좋게 힐책을 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시의원께서 이 시보를 안봤다 하는 것입니다. 집에 왔는데 안보는 것은 별개문제고 이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안좋은 소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시보를 빨리 가가호호에 나눠주는 것이 제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읍·면·동에서 갔다 놓으면 통·반장 회의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갔다놓고, 그러면 신문이라는 것이 시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 모레되면 휴지입니다. 아무런 정보의 가치가 없는 것인데. 앞으로는 배부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위원

그러니까 시보를 1년예산 8억원. 9억원 가까이 해서 시보를 발간하면 당초의 목적이 어떤 형태거나 반상회를 없애고 시보를 대행해서 월 2회를 발간한다고 하면 사실상 발간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부수대로 발간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다. 왜, 안받은 사람이 있기 대문에 이런 관계의 책임소재를 행정적으로 본 사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비를 낭비해 가지고 시에서는 해줬는데 어디에 가서 사장이 되었는지 이런 관계를 한번, 일종의 신문하고 관계되는 자료인데. 며칠날까지 발간하면 며칠까지 들어가게 되는 계획을 세워 봤는지 안그러면 어디에 가서 사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봤는지 또 그렇게 되었을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것은 발간을 해서 읍·면·동에 나눠주면 그 익일까지는 배부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물고가 막혔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물고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사, 즉 말하자면 어느 동에서 어떻게 안보내고 어떤 동에는 어떻게 보냈느냐하는 실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인쇄의 어떤 부수 발행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얻어서라도 전부 우송을 할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집마다 우송을 해줘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안세워보고 돈 2억원이나 3억원되면 집집마다 우송이 될 것 아닙니까 돈 몇억이 더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발간을 했으면 가가호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동 직원들이 어디로 가지고 돌아다닐 것입니까 그러면 통·반장들이 뭘 줬다고 일을 할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물론 협조해주면 좋은데 이걸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할려고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참고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그런 참고가 아니고 예산을 더올려서라도 공급될 수 있는 길을.......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러면 예산을, 우편료를 올려가지고 다 배부해 주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죠?

하해석위원

그렇죠. 각 동에 주면 각 동에서도 우송할 수 있는. 손이 모자라면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한것은 우표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해석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 세대중에 아파트 세대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 세대는 누가 가면 꽂아두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가 없는 세대에 공급계획이 제일 문제입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생각안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관의 조직이 있기 대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정을 해서 막대한 예산, 이것도 오늘 많니, 적니 이런 말씀들인데 우표대까지 예산에 해서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하해석위원

시 의원이라고 우표를 붙여서보내고, 내가 지금 우송을 받고 있습디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 의원이라고 우편으로 보내라는 소리는 안했는데 정성을 다해서 보내는…

하해석위원

어쨌든지 우송으로 오고 일반서민이라고 해서 우송으로 안가고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상.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것을 나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거리가 멀면 의원이시라고 생각해주는 부분도 있고 전체를 다 우송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해석위원

전체를 다 하는지. 안하는지 몰라도......

하창식위원장

기획실장! 이런 부분은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번 추경까지 하면 7억3,000만입니다. 거금을 들여서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집집마다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어차피 이 업무를 중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위원들께서 묻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는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90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출기초가 변경됨에 따른 계수조정이고 월차유급수당은 정규직인 경우에 여가수당을 봉급에 계상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91페이지 가산금은 5년이 경과된 직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40만1,000원을. 중간 부분에 위원여러분들께서 다가보셨지만 공공도서관 건립현장 설계를 공모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두 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다섯분쯤 해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 2회쯤 해서 하루에 5만원쯤 수당을 해서 줘야되겠다 해서 했고, 그 다음 보상금. 상징물입니다. 공공도서관 설계공모를 했는데 당선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주고 가작 한점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시립합창단 운영비. 단 운영비하고. 악보구입비하고 360만원과, 120만원. 그 다음에 92페이지 연습비. 정기공연. 협연료등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회 개천예술제 행사지원은 과목변경으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는 개천예술제 행사지원이 도비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4,500만원, 국비가 280만원, 280만원은 무용이 개천예술제의 특장 부분입니다. 전체 합해서 1억9,700만원, 그러니까 그 밑에 1억5,000만원이 그 위에 민간이전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과목변경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진주문화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그대로 되었는데 문화원을 전국에서 평가를 한 결과 저희 진주시 문화원이 1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저희 진주와 김해, 사천 문화원이 1등급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국비 1,000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현재 진양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국비 625만원을 주면서 시비도 625만원을 줘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계상분 1,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기본조사설계.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족분이 있습니다, 기본조사 실시 설계비가 381만원. 부족분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공공도서관으로 50억원 이하의 공공도서관은 1.13%의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비가 비율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부족분 1.82%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34만원.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시설비에 문화공보부에다가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보조신청을 했더니, 이것은 우리직원이 알음이 있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고 시비도 5억원을 계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전체금액 8억원의 0.45%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360만원 계상했고, 감리비도 30억원 이하는1.62%를 계상하도록 되어서 계상되었고. 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진주의 뿌리 책자를 재판, 3판을 재판을 했고 발간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한 3,000부면 4,000원 정도 1,2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관리인부 인건비 조정을 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예. 보상금은 선화당복원계획 보고서 감수실비 보상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사정사업비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조정해서 넣는 부분입니다. 96페이지 하단에 문화재 전승보호비는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97페이지 응석사 일주문신축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김준민장군 문화재 보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봉산사 보수비 3,000만원. 문화재 이건 사업으로서 수몰지구에 충의사라든지 동산제라든지 도통사 이런 문제들이 수자원에서 보상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정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그 다음 98페이지 반환금. 99페이지는 주로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245페이지, 246페이지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요.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관광홍보용 엽서제작입니다. 관광엽서를 촉석루등 해서 세가지를 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90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응석사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여기서 장재를 나가서 집현을 가자면 직선도로. 학교가 하나 있을 겁니다. 왼쪽으로 한 1km정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 절이 상당히 오래된 절입니다.

제진옥위원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문화재..... 대웅전은 도 지정 문화재고 전통사찰이라고 합니다.

제진옥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도문화재인데 우리 시비는 안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도문화재라고 해서 우리 시비를 보태지 말라는것 보다도 보낼수 있으면 보태주는게 좋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비를 주면서 부담지시가 50%정도 다 따릅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대응전이 도문화재라고 했는데 일주문은...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응석사 일주문.

하창식위원장

이게 문화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일주문은 문화제가 아니랍니다.

하창식위원장

문화재가 아닌데 개인사찰하고 마찬가지인데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전통사찰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전통사찰이라도 우리 시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까? 문화재가 아니라도.

제진옥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호국사, 청곡사, 의곡사, 연화사, 두방암, 성전암, 응석사 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우리 시에서 전통사찰로 지정한 절입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문화재에서 도문화재는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문화재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는것도 아니고.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95페이지 선화당복원계획 감수실비 보상이 있는데 지난 1월 경남탄생 100주년 선포식때 도지사가 약속한 사업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오상옥위원

감수실비보상이 시비에서 책정되고 앞으로 건축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합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이 문제가 저희 시에서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애초에 태동이 될때도 진주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도청이 진주에 있었지 않느냐 해서 도비를 가지고 도청복원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해라 하고 해 주십시요라고 해서 선화당 복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도에다 요청을 자꾸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달라. 돈도 제일 처음에는 선뜻 1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충 계획을 추스려 보니까 약 17억8,000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데 그것 할려고 하면 대충 이런 정도 들겠습니다 하고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10억원이라 해놓고 왜 17억원 이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문제가 도에서 문화재 관리국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경남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할려고 하니까 성지는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하고싶다 해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귀속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라하는 내용이 아니고 중앙에 보고를 하니까 조금은 중앙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도에다가 추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선화당을 복원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지금 선화당이 있는 곳이 원주. 공주. 대구, 이런 전국적으로. 그 중에서 원형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원주입니다. 저희들은 경상도고 하기 때문에 대구에 가서 보고와서 그에 따른 보고서를 거의 완벽하게 작성해서 제시를 해서 진주에 이런 계획을 하겠다, 도에 보고를 해서 추진할려고 시발로 이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위원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죄송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너무 몰라서 물어보는데, 향교에 인건비로 나가고 보조도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가지가 나가면 한가지는 안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저는 알기로는 공무원을 한사람 두는 것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에 들어와서 놀랬습니다. 얼마나 직원들이 많아서 이런데까지 나가는가. 그러면 보조는 안해 줘야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승인해 줘 가지고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추가분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당초에 해주라고 인정해준 부분 아닙니까?

제진옥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보조나 인건비 한가지만 나가야 되는데 자기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향교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을 향교재산이다 그렇게 보면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적인 시각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도 있다.

제진옥위원

내년부터 인원을 안줘야되지.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인원 주는 것도 역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거기가서 제향을 모시고 절을 하고 하는데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진옥위원

두가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시민에게 욕을 듣는 일입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참고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 위원 ! 이 부분은 내년에 안주든지, 주든지 하기로 하든지 올해는 우리가 처음에 해줘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기획실 소관은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 입니다.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저희 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47페이지 수용비 성격은 주전산기 지방세전산출력을 하는데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개 세목에 대해서 134만3,000건의 지방세를 처리하는데 당초에 수용비 성격의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사정상 깍여 버려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카트리지와 토너를 요구했습니다. 팩스용지 구입도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비로서 읍·면·동에 나가있는 컴퓨터 147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0분의8 하는 요율은 내무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통신구내관로 및 수공설치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산에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농촌지도소, 여성복지회관등의 건물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데 이 건물간에 전화국 인입관로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읍·동 구내 통신 케이블 증설입니다. '95년도. 지난해 연말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국선단자함을 증설 해야될 면이 11개면·동이 있고 구내 케이블 증설을 해야될 읍·면·동이 11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2청사 근거리 통신망 개선입니다. 이것은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두고 있는데 거리가 떨어지면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광통신장비 축전기구입은 진주전화공사에서 저희 시에 광통신시설을 전화국 사업비로 전액부담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축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축전지 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근거리 통신망 회선측정기 구입입니다. 이것도 읍·면·동 LAN장비 수선을 겸한 측정기입니다. 팩스기 구입은 실·과에 팩스기가 필요합니다만은 예산사정상 설치를 못한 부서에 8대를신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밑에 교환기 카드도 팩스기 증설에 따른 카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지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입니다. 성지관리사무소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에 진주역 접속사적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19억6,90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국비 6억. 도비 1억1,534만6,000원으로 총 7억1,534만이 증가한 총예산이 26억8,4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대비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성지에 근무하는 직원 및 공익요원의 인건비등 경상적경비가 인상되므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 1억5,754만7,000원에서 9,852만5,000원이 감소된 5,9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성지내 매점사용료 332만9,000원, 주차장대행료 수입 400만원으로 총 732만9,000원이 증가한 6,9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임차료는 성지내 호국사부지 897지중 화단편입 97.5정, 호국사부근 산책로 537.3㎡, 창열사 부지일부 262.3㎡로서 이중화단과 창열사부지 편입 임차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촉석문 신축에 따른 집기. 책상, 의자. 캐비넷, 난방기구등 취득비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성지내 시설비입니다. 먼저 보호수 외과수술 입니다. 위치는 진주성내 호국종각 옆이고 수종은 느티나무입니다. 수령은 300연생이며 흉고직경은 약 120cm입니다. 나무상태는 조기낙엽 및 가지와 뿌리가 부패되어서 영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요요인은 1979년도 진주변성 정화사업시 다량의 복토로 뿌리의 호흡기능이 저하되어서 그렇습니다. 수술내역은 사업비가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술처는 한국나무 종합병원입니다. 수술내역은 부패부분을 제거해서 살균. 살충. 방부 및 방수처리 등을 실시해서 생장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한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해서 보호수가 고사 직전에 있어서 당초예산 조경정비 사업비를 가지고 고사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수술후에는 생장이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개시비보수 입니다. 건립년도는 1991년도 3월 14일 진주문화원에서 대리석 및 자연석으로서 높이 2.2m, 가로 2.75m, 세로가 0.91m로 건립되었으나 경계막이 없어서 관리 및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비 300만원으로서 원형둘레 안에는 석분을 깔아서 차량진입 방지용 경계석을 설치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지내 비둘기등 조류 사육을 하여 정적인 면에서 동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여 성지내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진주성지내 매점주변과 포루 부근으로 해서 사업비 2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비둘기등 조류를 사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주변 정비입니다. 진주성내 오랜 수목주변이 포장화 되어 있어서 배수가 잘되지 않아 깨끗이 정비하여 보호수로서의 가치와 관람객의 휴식공간 및 수목의 생육 성장을 원활히 하도록 기능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도 삼장사 비각 옆에 있는 느티나무. 수령 약 300년생과 흉고직경이 160cm와 또 하나는 호국사옆 느티나무 약400년생으로 흉고직경이 160cm. 이 두 나무다 조기낙엽과 배수불량으로 이 부분을 정비할 계획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 정비보수로서 마모되어 가는 진주성내 산책로 및 강변주변 계단이 오랜 기간을 겪어서 파손 위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해서 관광객이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 화장실 개보수 입니다. 진주성 화장실이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변기를 개보수 하고자 합니다. 정문화장실은 소변기 다섯개와 대변기 다섯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공북문에는 소변기 다섯개와 대변기 세 개를 포함하여 8개소가 됩니다. 개보수 내역은 기존소변기를 철거하고 스탠드식으로 설치해서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과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볼려고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성지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359페이지 성지내 호국사 부지 사용료 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총 부지가 897㎡입니다. 그 중에서 화단에 편입되는게 97.5㎡입니다. 호국사부근 산책로가 537.3㎡입니다. 그 다음 창열사 부지 일부가 262.3㎡입니다. 호국사부근 산책로는 호국사 사찰에도 쓰기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화단편입과 창열사 부지만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350만원을 어떤식으로 달세로 줍니까? 1년에.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1년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차료를 선전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나 화단부지나 호국사에서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우리 시민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시가 보상을 해주고 사 버리면 안됩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예.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호국사에서 호국사부지로서 우리가 쓰고 있는 총부지가 650평 입니다. 저쪽 서장대쪽에서 올라오자면 옛날에 위원여러분들하고 평통에서 보면 파란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124평, 공원쪽에 있는 것이 250만원 그 다음에 성지내 화단에 물려있는 것이 97평. 호국사앞에 올라가는 것이190평, 창열사 서있는 부지가 호국사부지를 깔고 있는 것이 79평인가 80평인가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것이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과거 창열사의 재산이 문교부재산이 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5.16군사혁명이 되고 나서 교육청과 시본청이 합해졌습니다. 당시 교육청의 재산을 전부 시로 넘어 왔습니다. 그당시 넘어올때 교육감이 교육과장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조금 아는데 조금 있다가 교육청으로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분리되는 과정에서 호국사에서 우리땅을 찾지 못하고 등기도 좀 소홀히 하고 해서 넘어온 것인데 호국사에 정식으로 법정투쟁을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호국사에서 돈 내놔라 사라, 시를 보고 사려고 하고 있는데 돈도 여의치 못하고 도로로 되어 있고 우리 창열사부지가 들어있고 그런 것인데 당신들이 억지로 돈을 많이 주고 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 사용료는 주겠다 해서 사용료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해야 할 액수가 바로 이 사용료입니다. 이번에 성지관리사무소에서 깔고 앉은 이 돈은 사용료로 대체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문제가 정위원 말씀대로 해야될 문제인데 내역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전부 공공성이 있는 재산 아닙니까? 언젠가는 시가 사야.......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사기는 사야 되는 것입니다. 돈주고 사기는 배아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임대료가 비싼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박명식위원

공시지가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임대하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14만원을 줬는데 이게 '92년도 공시지가입니다.

박명식위원

공시지가는 올라가는데 임대료는 안올라가는데 작년에 214만원 했다가 금년에 324만원 하면 50% 더 올라간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작년에 214만원 줬는데 그게 '92년도 공시지가입니다. 자기들이 우리에게 공문이 오기로 지금의 공시지가로 해달라해서 그 정도 350만원이 들어갈지는 저희들도 그정도 안들겠느냐 해 놓은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실제 임대료가 공공용지.도로임대료가 공시지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갑니까. 임대를 하는 농지를 이 정도 받습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객관적인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리해야지 '92년도의 214만원인데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60%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임차료를 지불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공시지가에 준해서 해야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입장에서 보면 사찰도 되풀이되는 입장이 있고 호국사를 갈려면 성지땅을 밟아야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용렬스런 것이 있습니다. 임차료도 안주고, 사찰이라는게 개인사찰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절하고 행정하고 시비를 한다는 것은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런 부분입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이번에 해인사 주지로 영전해 갔습니다만은 저분을 두번을 만났습니다. 대 행정관서와 종교단체에서 소송을 해서 되겠느냐 해서 불교하시는 분들은 재산에 대해서 두말말아라 이런 정도 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절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가라 했는데 어느정도 가격으로 매입하라고 합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공시지가 정도 안하겠습니까?
남근

정남근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전체 금액이 6억원정도 된다고 하니까 6억원이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정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사정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에 의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기관공통운영 전화 및 호출기 사용료가 목이 잘못 선정되어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1,134만원을 감했습니다. 민원상담원운영 위촉장 및 액자구입은 일반수용비로 열린시장실에 위촉장과 기념액자. 필름. 사진인화료를 합해서 135만원. 72만원. 36만원. 6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 전화카드구입은 500매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1,2청사 소파구입 입니다. 소파가 너무 낡고 오손되어서 2조에 40만원씩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과목변경으로 일반수용비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진주시 산하에 기동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동대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사무실 창문틀 교체 및 벽면보수 창고문 교체에 50만원과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직 감축계획에 의해서 휴게실관리 및 문서취급소 보조요원 일용직 2명이 감축되므로 해서 예산 725만9,000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국제자매도시 친선 방문단 민간인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일본 기다미시 개기 100주년 행사와 미국 유진시가 저희들이 초청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정예산이 500만원이 되어 있으나 부족분이 있어서 692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시 기동대 비품과 집기입니다. 장비진열장 구입, 집기로해서 70만원과 5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2청사 구내식당 집기구입으로 2청사 잔밥처리대하고 그릇세척하고 음식물 냄새정화기에 30만원. 32만원. 120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당직실 TV구입입니다. 1. 2청사 당직실 TV구입에 40만원씩 80만원 입니다. 2청사 당직실 전기장판 구입입니다. 2청사 당직실이 들어가면 수위실이 있는데 이번에 수위실안에다 당직실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장판구입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시청 직장예비군 중대기 구입입니다. 중대기가 없어서 1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발간실의 에어컨 구입으로 발간실에 먼저 지난해서 종합감사때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1청사 발간실과 2청사 발간실을 확대해서 에어컨 1대 310만원. 2청사에 발간실을 하나 더 운영하므로 해서 문서재단기가 필요해서 1대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실 에어컨구입 부족분은 기정예산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하려고 보니까 9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 하였습니다. 복사기 구입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본 예산에 있는 것을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중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 지급입니다. 당초 기존예산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 대학생이 70명정도 되어서 2학기에 지급할려고 계산해 보니까 3,200만원 부족해서 계상 했습니다. 격무부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96명이 3일간씩 3만2,000원 계산해서 921만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정년퇴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입니다. 징년퇴직하는 부부에 대해서 사회적응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부부 견학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임용장, 복사용지구입. 컴퓨터드럼교체 부족분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격무부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차량 임차료는 위에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임차료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중 친절봉사상 저희들이 1월 2명의 공무원을 선정해서 20만원썩 지급하는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60페이지에 격무부서 공무원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격무부서라 그러면 하위직을 주로 많이 보내는데 일반폐기물 사업소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그외 여러가지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격무부서라면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위원.

제진옥위원

60페이지 정년퇴직 부부 선진지견학, 전반기도 실시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상반기에 읍·면·동과 본 청의 정년퇴직 공무원이 27명이 있었습니다.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견학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은 본인들의 희망부분이 적고 해서 계획수립을 했다가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58페이지 국제자매도시 방문민간인 보상해서 500만원이 있죠.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

다시 울라온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본 예산때 1,5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그때 일본 기다미시 관계가 한일관계가 독도문제로 해서 문제점도 있고 해서 많이 갈 수 있느냐 해서 500만원만 계상하고 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다미시 개기 100주년 행사를 7월 13일부터 7월16일까지 하는데 공식초청을 받아서 가는 분이 시장. 친선협회장, 부의장하고 가는데 그 외 비공식으로 가는 분이 몇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는 분은 괜찮은데 민간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59페이지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3,200만원의 인상요인이 생겼는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무원 장학금을 '96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전체 77명 이였습니다. 그중에 재학생이 40명이였고 신·편입생이 37명이였습니다. 신·편입생은 당시 신입생이였기 때문에 성적이 안나와서 장학금을 지급 못하고 40명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0명의 대상자 중에서 선별과정에서 성적이 나빠서 2.5이상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 자기가 신청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40명중에서 32명이 신청을 해서 1인당 38만4,000원정도, 방통대는 8만원정도 지급하고 나니까 잔액이 2,400만원에서 1,198만원 지급하니까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지급한 32명과 신입생 37명을 계산해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추가 소요액이 3,2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호근위원

지난번 조례에 진주시에 2년이상인가 근무했을때 지급한다고 했는데.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서 6명이 탈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정년퇴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의 말씀이 상반기 퇴직자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본인들의 희망이 여러가지로 달라서 실행을 안했다면 당초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당초예산이 선진지 견학분의 예산이 있는데 부족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황원상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요새는 기준에 맞게 했겠습니다만은 후생복리비에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무원 정년이 6월30일 같으면 6월30일 이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차원에......

황원상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후생복리비로 하면 집행이 용이하다 이런 뜻이고 전체 보상금에서 넣어서 하는데 이런게 하반기에 몇명이나 있을지 지금 당장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하반기에 3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황원상위원

하반기에 30명을 예상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예. 이번에 실시를 못한 것이 정년이 되어서 하는 사람이 13명이 되고 정년연장을 신청했다가 안된 부분이 서로 의견조율이 안되어지고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황원상위원

잘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교육중이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사회진전과 소관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일류경남가꾸기 홍보물 제작은 읍·면·동당 1매씩해서 42개소에 게첨해서 전 시민에게 홍보하고 깨끗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5만원씩 42개소에 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은 환경청결운동 참가자에 대한 간식비로서 300명에 1,000원씩 해서 2회에 걸쳐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꽃밭가꾸기 추진사업인데 환경연합외 7개단체에 대해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환경청결운동 장비구입으로 비닐봉지외 다섯종류로 당초예산에 도비가 1,254만9,000원, 시비가 4,179만9,000원인데 전체 합해서 5,43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서 삭감된 부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부엌개량사업으로 매년 농촌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비 1억5,125만원과 시비 1억2,375만원, 총사업비 2억7,500만원 계상해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주택개량은 농촌가구수가 17,000가구인데 금년도 희망가구가 9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은 276가구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는 도민체육대회 자료수집을 위해서 내년에 도체를 위해서 여비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상보조입니다. 도체 출전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남녀 고등부와 일반부에 대해 노후된 싸이클과 사격총을 구입해서 '96년도 하반기부터 선수훈련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인데 하단부분에 학교체육 지원이, 이 부분은 전국체육대회하고 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 관내 9개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개 종목에 1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국비 443만1,000원과 시비 543만9,000원 해서 98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청소년이라든지 축구. 탁구등 생활체육관외 5개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어린이 체육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 가족생활체육캠프등 도 시·군비 1,764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생활체육관에서 하는데 관내의 청소년이 배구, 농구등 해서 국비 140만원, 시비 70만원 해서 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도 매년 10월경에 하는데 관내 60세이상 노인을 초청해서 하는데 국비와 시비해서 323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판문동하고. 평거동에 하는데 체육단련시설 8종과 간이운동시설 3종, 편의시설 2종해서 국비와 시비 4,4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대동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도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체육공원 정비보수 입니다. 선학산외 15개소에 설치된 체육공원을 정비보수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실제 보수를 해보니까 부족해서 800만원을 더 계상한 부분입니다. 185페이지 보상금으로 연말연시를 맞아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격려할 수 있도록 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청소년상담실공부방 도서구입을 위해서 5,000원 해서 200권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서부청소년상담실, 왕봉남동 공부방. 상봉동 공부방해서 관내에 3개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비정규 학교로서 우리관내에 향토학교. 푸른솔 중 고등학교. 국·도비 각각 267만5,000원과 50%씩해서 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은 상봉동 청소년수련실이 있는데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8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 당초에 양여금으로 1,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양여금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해서 2.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중 청소년광장 운영으로 여름방학 기간동안 읍·면·동 단위별로 노래, 춤, 전통민속놀이를 하기 위해서 읍·리·동당 150만원 42개에 6,300만원 국비와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시설비에 푸른솔 중 고등학교가 80평인데 건물이 노후해서 마루바닥하고 천정이 노후해서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 책상과 걸상을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1,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연료비 지원은 고수부지관리 연료비인데 남강변 고수부지 잔디관리를 위해서 예취기 2대에 19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213페이지 토지개발사업 이 부분은 시설비에 대곡지구 농로포장과 단목지구 농로포장. 북창마을회관. 상촌마을회관 건립비. 사방, 도량간도로확포장. 동월도수로공사는 사업비가 도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을 정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중 건강한 국토사업은 일반성 농로확포장 사업이 도비사업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교부금과 도비 지원액을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7,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촌면 소곡, 금산면 상의. 대곡면 오곡회관을 정비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시설비중 현수막설치대가 우리관내에 게류대가 81개 있습니다. 시 지역에 50개. 읍·면지역이 31개소 있는데 노후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게류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성 발산교 이 부분은 재해위험시설 점검시에 불안전 시설로 판단되어서 기초세굴 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곡 설매마을회관 증개축은 현재 이용하는 회관이 있습니다만은 10평정도 증축하기 위해서 마을숙원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곡면 주차장 설치는 수곡면 사무소앞 시장부지를 주차장으로 함으로서 협소한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집현 사촌 배 수출단지 농로포장 입니다. 배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서 협소한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 사업비 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 지역주민 숙원사업 하는데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세입부분에 새마을소득사업 잉여금으로 '95년도말에 회수된 융자금을 양도성예금으로 3개월 저축으로 하므로서 보통예금이자분의 차질이 발생해서 삭감된 부분으로 255만4,000원입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과년도에 계상된 특별지원사업 5,000만원과 소득금고사업 1,000만원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잡수입은 양도성 예금이자입니다. 유휴예금을 시 세입증대를 위해서 양도성 저축예금으로 저축을 했는데 그에 발생된 이자가 822만2,000원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5년도말 미회수된 융자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회수는 450만원 밖에 못하고 150만원을 회수못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370페이지 입니다. 양도성 예금이 발생한 세입금과 이월금의 변동에 따라서 세입금 716만8,000원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6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일류경남가꾸기 홍보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 부분은 기본사항은 일류경남. 깨끗한 진주 만들기가 기본이지만 프랑카드 내용은 다소 변경을 해도 그 내용안에만 똑같이 42개 읍·면·동에 하기 때문에.

안호근위원

기본사항이 일류경남 가꾸기 홍보물인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기본사항이 일류경남가꾸기인데 표어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일류진주를 가꾸는 것과 연결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진주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민간인 이전. 민간경상 보조해서 꽃반가꾸기 추진사업해서 환경연합회외 7개단체면 8개 단체가 되는데 500만원인데 어떤 단체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회하고 새마을부녀회. 남강사랑 민들레회. 환경운동연합, 진 주상고, 대동공고. 삼현여고. 여성자원 봉사대 해서 8개단체 입니다. 운동에 참여하고 나와서 노력봉사를 하고 하면 우유나 빵이나 간식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원상위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보상금의 성질이기 때문에 빵을 구입해서 민간인에게 보상금으로 해서 합니다.

황원상위원

사실상 꽃밭 가꾸기에 사람들이 좀 나옵니까? 남강에 오물이라든지 할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빵도 사주고 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방금 보고드린 그 단체외에도 다른 단체가 나오고 하면 사회진흥과에 계상된 보상금으로 하든지 딴 과에 있는 부분도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니까 간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황원상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인데 환경청결운동 장비구입비해서 비닐봉지의 5종인데 부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당초예산에 도비가 1,254만9,000원에서 이번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모양인데 도비는 600만원 줘 놓고 시비는 4,000만원, 물론 우리시의 사정이지만은 도에서 내려올때 건의를 해보고 얼마를 책정해라 그런게 내려 왔습니까? 4,800만원 해 왔는데 이 정도 되어야 1년에 집행할 수 있다 판단한게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 부분은 환경청결운동 장비인데 실제 필요한 양은 지금 계상되어 있는5,400만원. 38만4,000원인데. 실제 필요한 돈은 이 만큼인데 도비를 제때 주니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데 확보한 것 같습니다.

황원상위원

비닐봉지의 5종인데 무엇. 무엇을 산다는지 부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장비는 마대. 집게, 장갑. 비닐봉지인데 당초예산에 부기가 계상되어 있는데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 부문중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105페이지 시설비등 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목반문. 평거 4,400만원, 하대동 1억원. 도비 1억원, 도비에서 하대동 줘라하고 내려온것 입니까? 시에서 만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제가 내용을 몰라서 기획실장께서.....

하창식위원장

예, 답하시죠.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도 의원께서 도비 6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되어가지고왔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그대로 계상 했습니다.

황원상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 의원이 어떤. 진주시내는 도 의원 지역구가 다 들어가죠.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도의원이 8명입니다. 6억원이 왔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황원상위원

도 의원이 이야기해서 어디에 얼마줘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모양이네. 다른곳은 도 의원 동네가 아닌 모양이네. 그런 모양인것 같은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기 도 의원이 내시받아온 예산을 가지고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람됩니다만은 도 의원 여섯분이 6억원을 받아왔다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제가 여섯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장지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고마운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가 6명이고 비례대표가 2명이고 여섯분에 대해서 6억원이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지석위원

동네체육시설을 하는데 1억원을 예산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의원의 역할에 의해서 여기에다 투자를 했느냐.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마운점을 알 것 아닙니까.

하창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도 의원의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거론 안하는 것이 안좋겠습니다. 우리도 지방 의원이지만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황원상위원

내가 묻는 것은 1억원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도에서 못을 박아서 한 것이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 안 왔겠습니까.

하해석위원

6억원이 부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줄 수 있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하해석위원

어느게 어느 것인지 모르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의원은 거명할 수 없지만은 사업은 내 줄 수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부분에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187페이지 보면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푸른솔 중고등학교시설 보수라 했는데 누가 운영하고 무엇을 교육시키는지. 소재가 어디인지?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푸른솔 중고등학교 소재는 상봉서동에 있고 우리 관내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어려운 청소년 근로자들입니다. 청소년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여기서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선생이 되어서 야간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황원상위원

문고관계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그 예산은 금년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당초에산에 되어…

황원상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2,500만원 입니다. 1개 문고에 500만원. 5개 문고에.

황원상위원

진주시내에 몇개나 있습니까?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11개소입니다.

황원상위원

지금까지 보조가 나간 문고는 몇개소 입니까.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6개입니다.

황원상위원

금년에 5개하고 하면 다 나가죠. 금년에 나가는 문고가 어디 어디 입니까?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수곡, 반성, 진성, 조금 있다가......

황원상위원

지금까지 6개소 나간 것은 알고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금년에 나간것 하고 6개소어디에 몇년도에 나갔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황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주십시요. 그리고 푸른솔 중·고등학교 시설보수 1,400만원이 있는데 이 시설은 우리 시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시설입니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것은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러면 시 시설이네요. 엄격히 따지면 공공시설이라 봐도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청소년 복지부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2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도비가 1억원이 내려왔는데 정촌면에 소곡회관정비등이 있는게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도 의원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30평 하는데 얼마나 정비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비가 내려와도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지 30평 하는데 평당 100만원씩 하는게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진옥위원

3,500만원 같으면 지을수가 있습니다. 신축안해도 회관은 100만원만 하면 좋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위원들끼리 주고받고 하지말고 집행부에 물어 주시고 명두을 하고. 해주십시요.
남근

정남근위원

이게 신축입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신축도 있고 보수도 있고…
남근

정남근위원

신축을 할려면 모자란것 같고 보수를 하면…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주로 보수가 많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일반성 부분이 되어서 제거 묻기가 죄송합니다만은 건강한 국토사업. 그 앞페이지에 보면 양여금이 감이 된 부분을 도비로 증액 편성해서 사업하는데도 차질 없도록 다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깍인 부분을 하나도 시비로 한다든지 삭감을 해서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놨을텐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앞페이지는 도비로 충당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삭감된 부분을 시비를 충당하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여기서 답을 꼭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해 주십시요.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안그렇습니까. 누구 말처럼 사람봐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368페이지부터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시정과장 김수근입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소화기 구입인데 읍·면·동에 소화기를 구입해서 배치코자 합니다. 기존 있는 곳도 있는데 부족한곳도 있는데 60개를 사서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민의날 전야제 불꽃놀이가 당초에 250만원해서 100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500발해서 1,250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69페이지 읍·면·동 레이져프린트기 구입으로 당초에 단가산출이 차질이 있어서 당초에 5만원이였습니다만은 13만2,000원 해서 42개 읍·면·동에 연간 2회씩해서 648만8,000원이고. 공무원 제안 참여자에 대한 상품으로 도서상품권 1만원권을 배부코자 합니다. 26개 동사무소 방화시스템이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시스템 설치를 위한 용역비가 5만원 해서 25개동 7개월해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료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전기점검료를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교육장 임차료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동 노후 방송시설에 대한 케이블 교체가 12개 읍·면·동에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시범기관이 2개면, 5개동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시범 읍·면·동에 대해서 행정집기를 구입해 주고자 했습니다만은 각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집기보다는 행정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70페이지 공무원 교육에 따른 부족예산 5,000만원 계상했고, 밑에 '96 신임관리자 과정교육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방행정고시에 농림직이 한사람 배정되어 가지고 이분에 대한 내무부연수원 위탁교육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보상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앞에 있는 시민의날 축제용 축포비와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앞서 시민의날 행사일정이 유보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확보코자하는 것은 시민의날이 확정이 되어 지는 것 같으면 그때 시민의날 행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세부적인 사항이 안나오는 사항은 이 사항을 승인해 주시면 시민의 날이 확정이 되는것 같으면 시민의날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종합실적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을 당초보다 다소.........

하창식위원장

간단, 간단한 것은 생략해 주십시요.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읍·면·동 문서 제로화 시책추진에 대한 우수부서의 본청과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고 공무원 직무제안 창안자 시상도 당초 1회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보면 집현면 청사 부지 매입비인데 사실 이 청사는 '88년도에 신축해서 집현면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 도로 개인사유부지 80여평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7, 8년동안 점유하고 있던 사항을 수차례 매입을 하든지. 반환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사항입니다. 현재 확인했던바 저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전체 면사무소를 관리하는데 용이하고 활용가치도 있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사무소 방화시스템 설치비입니다. 앞에는 매월 용역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용역비 말고 설치에 따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에 대한 7개 읍·면·동중에서 나동면에서는 300만원을 면사무소 보수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사무소 보수비 7.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호동청사 민원실 17평 증축을 위해서 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노후방송시설, 42개읍·면·동에서 방송시설이나 회의실이 없는 곳을 제의한 31개 읍·면·동을 전체 점검한 결과 다소의 보수가 요구되어지는 사항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노후복사기 중에서 당초에 8대가 계상되었습니다만은 '93년 이전분이 총 22대 입니다. 그중에 우선 16대를 교체하고자 요구했습니다. 동사무소 회의실 소형, 방송시설은 대안동과 간재동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용 컴퓨터 구입은 당초에 컴퓨터가 대당 12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내무부에서 일괄 계약한 부분이 되어서 대당 150만원으로 수정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전산용 컴퓨터 구입도 앞의 것은 주민등록 갱신용인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무부에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데 여기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보험카드, 자동차운전면허. 개인신상이 여기에다 수록이 됩니다. 이것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 주민등록 갱신용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프린터기구입이 앞에 있는 주민전산용과 연계되어서 당초 42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44대가 된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온라인화되면서 제1민원실과 제2민원실에 각각 1대씩 설치되므로 해서 44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신임관리자 교육부담금으로 1,259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경찰서에 지원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행사비라든지 학원사태 대책비. 집단사태대책비. 순화대책비등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경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지방예산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방위협의화 운영보조인데 이 사항은 경찰서내에 전경대 숙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증원되어지는데 대한 숙소가 부족해서 시에서 방위협의회에 지원해서 방위협의회가 지어 주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는 읍·면·동 직원들 단가인상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는 이. 통. 반 증설에 따른 리. 통. 반장의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은 읍·면·동 직원에 대한 산불계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신규관리자과정 교육과 73페이지에 신임관리자과정 교육부담금이 있는데 신임관리자과정 교육부담금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도에서 시행해서 지방행정고시를 시행해서 저희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73페이지에 있는 1.259만4,000원은 연수원에 납부하는 1년동안의 교육경비 입니다.

오상옥위원

앞에 1,000만원은 소요경비고. 그런데 갈라놓았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개인에게 주는 여비가 있고 뒤는 교육원에 납부하는 단체 부담금입니다.

오상옥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각 시마다 한사람씩 5급입니다. 서울대 출신인데. 해외연수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동사무소 방화시스템 용역비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한 건물에 몇개가 붙는데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달면 되는데.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방화시스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방화가 났다고 하든지 할때 즉각 출동하고 하는데 한달에 지급해 주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전기시설 점검. 이것은 3만원인데 이것은 무슨소리 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읍·면에는 보면 읍·면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본 청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동사무소에는 지금까지 전기안전점검을 안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월 동사무소도 전기정기점검을 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매월 할 것입니까. 2년마다 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데 돈안들고 하는데 매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겁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예.

제진옥위원

계약비가 3만원이네요?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월 점검료가 3만원 입니다.

제진옥위원

필요에 따라 합니까? kw수에 따라 합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읍·면·동 용량을 가지고 최하가 3만원입니다.

제진옥위원

2만1,500원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3만원입니다.

제진옥위원

시민의 날 한번 보십시요. 68페이지. 500발 했는데. 하루종일 쏠 것입니까? 하루종일해도 다 못 쏠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500발 자체가 만약에 시민의날 불꽃 발사할때 참여해 보시면 한번 올라가는데 10발내지 15발 올라갑니다. 한번에 한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발이상 됩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참 이야기 잘했네. 몰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자율방범대가 5월에 체육대회를 했죠?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우리 시비가 안나갔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것은 경찰에서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보니까 경찰청에서 못쓰도록 지시가 되니까 경찰서에서 돈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풀(Poo1)예산보조를 가지고 예산지원 해줬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 되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4,400만원이…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것하고 관계없는 사항이고…
남근

정남근위원

4,400만원은 뭐 할겁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경찰서내에 지역안정을 위해서 전·의경이 증원이 되고 있는데 전·의경숙소가 없습니다. 숙소 30평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못해주고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전기점검, 26개 동인데 상대2동하고 가호동은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아직까지 전기시설점검은 계약된데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닙니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것은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가호동 청사 증축이 17평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다른 곳은 1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계산이 안맞네요. 계산해 보십시요. 평당 얼마나 드는지.

하창식위원장

이런 부분은 다 정산을 하죠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250만원입니다.

제진옥위원

정산하면 관계없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집현면 청사 부지와 가호동같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계획대상은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공공용지, 공공시설에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금액 자체가.

하창식위원장

예산전체에 해당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다뤄야 안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읍·면·동예산 282페이지부터 288페이지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실 렵니까? 4개 과가 남았는데 페이지는 몇 페이지 아닙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오늘 마칠 렵니까?

하해석위원

내일 합시다.

하창식위원장

내일 하실 렵니까? 과장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박명식위원

마치도록 합시다.

하창식위원장

한 30분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 전용교육장 유지관리비 288만7,000원 입니다. 커텐설치, 기자재설치, 청소도구 구입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송요금 부족분 53만3,000원으로 요인은 우편요금 증가와 수신처 증가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경보싸이렌 증설. 국·도·시비와 노후경보 싸이렌 교체, 합해서 8,380만원은 국고보조 경상사업에서 과목변경입니다. 방독면 구입도 과목변경입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는 6,000만원으로 국비 1,250만원. 도비 1,875만원 시비 2,875만원 입니다. 합계 6,000만입니다. 비상시 급수 및 생활용수 확보용입니다. 금년에도 1개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 4월에 민방위과가 민방위재수관리과로기구확대 개편되어서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 재난안전점검 주요 필수장비확보 입니다. 콘크리트시멘트 테스트 햄머는 300만원인데 콘크리트표면 강도 측정기입니다. 다음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는 콘크리트 전체 강도 측정과 내부결함을 측정하는 기계로서 비파괴 시험기 입니다. 이게 1,000만원 입니다. 균열측정기 30만원, 철근탐상기 이 네종은 고가이기 때문에 도비 1,476만원. 시비 1,750만원, 합계 13,230만원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로서 470만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안전관리교육강사 초빙강사 수당이 56만원, 안전대책 실무협의회 운영수당이 실무협의회위원이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공무원 신분은 제외하고 민간전문가 9명에 대해서만 실무협의회 참석시 지급토록 예산 확보한 사항입니다. 275페이지 소방관리에 시설비 수곡면 의용소방대 건물신축. 건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차고지와 대기실을 의미합니다. 수곡면은 시내에서 30km나 떨어진 원거리로서 시내에서 출동한다면 50분이나 걸리는 오지입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생명과 재산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차 1대를 현지에 배치해 놓고있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체국 창고를 빌려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방위교육장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진주시의 민방위교육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건물에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설운동장 서쪽으로 140평의 조립식 건물로 연간 2회에 걸쳐서 6개월간 상설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민방위대원 총 편성수가 48,000명인데 교육대상자는 2만여명 됩니다. 한 학급을 200명을 편성한다면 100학급, 상반기 100학급, 하반기 100급, 200학급, 보충교육 50학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육하는 것이 75일간 되는데 공휴일. 토요일 빼고 하면 연간 6개월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선. 청소가 되겠습니다.

황원상위원

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92년도.

황원상위원

구 진양군 대상자는 이쪽으로 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면 지역은 원거리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하고 나동면은 여기와서 받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러면 서쪽에 조립식 건물이 지은지가 5년이나 되는데 이런 비품이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원상위원

천막이 몇개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휴식시간에 밖에 나와서 휴식하는 동안에 간이의자도 설치하고 봄가을에 햇볕이 들기 때문에 볕가림을 해놓았습니다.

황원상위원

얼마나 큰 천막인지 모르지만은 수리라해서 30만원씩 해 놓았는데.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찢어지고…

황원상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준비 자체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것인데 추경에 부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 몇개소나 진주시내에 비상급수 시설이 몇개소나 있으며 이것은 어디에 설치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시설할 겁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이 4개소로 하나는 이현동 주공아파트 내에 있고 그것은 주민들이 급수를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망경동 한주럭키 아파트 단지내에 있고, 다음에는 도동지구 솔밭안에 있고 상대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할 곳은 상대동 대림아파트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원상위원

그 지구가 결정되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거기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황원상위원

현재 설치된곳 중에. 상대 대림아파트가 몇 가구나 됩니까? 럭키아파트도 960세대인데. 대형아파트 1,000여 세대가 설치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상대아파트보다 큰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대아파트가 250세대인데.

황원상위원

500세대 이상이 많을 것인데.
남근

정남근위원

설치기준을 말씀해 보십시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치기준은 지역별로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황원상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소를 정할때 250세대 아파트보다는 많은 아파트를 해야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가좌동 아파트가 몇세대 입니까?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좌동에는 지하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확보되어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어떤 방법으로 설치했습니까?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 지하암반수 펌핑을 합니다. 200개 내지 250개로 해서 수중모터 설치하고 비상발전기를 설치합니다.
상대 대림아파트를 내정하고 있다니까 이보다 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보면 노후경보기 싸이렌을 교체하고 증설하는데. 그러면 진주에 싸이렌을 두대를 준다는 것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경보싸이렌 하나 증설은 문산읍에 설치할 것이고 노후경보싸이렌은 이게 노후 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된 것 '84년도에 된 것을 금년에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황원상위원

과목변경해 놓았는데 신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산 해 놓으면 물어볼것도 없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서부경남 싸이렌을 관리하고 있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275페이지 건물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로 의용소방대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이 부분은 옛날에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였습니다. 시비로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소방서의 사업을 시비로 다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위원께서 도세로 받는데 왜 시비를 여기에다 투자를 하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공동시설세를 가지고 전체 소방업무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대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내에 있는 소방업무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시비부담을 해서 다만 돈이 적은데 시비를 내느냐 그런 문제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진옥위원

아니 시간 없는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한번 들어 주십시요.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고 경위를 들어주고.

하창식위원장

제 위원 ! 조금만 들어 봅시다. 간단하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도내에서 차량이라든지 부지를 확보하면 건물을 지어준다고 도에서 합니다. 삭지 확보요청이 자꾸 오고,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도비로서 돈을 줄 테니까 너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확보할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1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면 건축비라든지를 지원해주고 있고, 도비를 좀더 많이 가져오고, 수곡면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진주시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하고 지난번 수곡이 시내버스 요금이 410원으로 단일요금이 될 때 3,000만원의 시비를 책정했는데 소화가 안되고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대신 그 당시 수곡면민이 데모를 하고 했는데 3,000만원을 안쓰는 대신에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결론이 소방서를 지어서 수곡면민에게 소방업무를 해결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알기로 도에 이관되었는데 건물짓는 것도, 여기 수곡 소방의용대 건물신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94년도에 군으로 하면 민방위과에 있다가 업무가 도로 이관되었는데 시설세가 도세로 된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도로 넘어 갔거든요.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이관된 동기가 소방공동시설세 때문에 이관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업무자체가 시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일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 기준이, 조금전에 수곡면민들이 시내버스관계, 구간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구간이야기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의용소방대 짓는데 시비로 할 수 있느냐. 우리 증대본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를 줄 수 없거든요. 면사무소 증축·신축예산을 가져가서 지어서 중대본부로 쓰고 합니다. 거의 다. 이런 경우도 의용소방대를 짓는데 시비가 나갈 수 없고, 편법으로 해서하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만약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것은 소방서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보시면 할 수 있고.

하창식위원장

해줄 수 있다는 근거만 내주면…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수곡면민이 진주시민일진데 진주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진옥위원

아니.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요.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거든. 법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게 없어요. 다만·‥

장지석위원

지금 질의와 설명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답을 하고 있어요. 이정도 하면 되니까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또 예결에서 검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요.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시민과장 강점근입니다. 시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제2청사 시민과민원실 시정홍보용 VTR을 요구했습니다. 110만원 입니다.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두 대 726만원 요구했습니다. 병사관리 274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징병검사 병적기록부 정리용 인장구입으로 84만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징병검사입영통지서 등기우송료 입니다. 부족분 227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지석위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현재 4대가 시민과, 지적과, 하대동. 평거동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지를 일일이 손으로 붙이는데 기계에다 넣어 버리면 300원. 400원. 진주시장 해서 바로 찍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수증대 차원에서 판매수수료 0.95%를 돌려주는데 그것을 하면 안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110페이지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비치할 신문대 인상과, 전산 바 코드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추동에 도서구입비 7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양수펌프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서 못씁니다.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것마저 고장나면 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 구입입니다. 현재 열람실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가 제가 알기로는 6만매를 복사하면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사사용료를 받는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복사수수료 91만3,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는 200만원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스캐너가 무엇입니까?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리더기입니다. 40만원, 그것은 차에도 보면 그 표시가 되어있는데 바코드가 되어 있는데 책에도 전부 붙입니다. 그것을 읽는 기계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한준입니다. 150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문산 실내체육관전기안전관리비 83만5,000원, 109페이지 시설비가 신안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바닥포장 공사와 배수로 설치공사로 현재 운동장에 보조경기장이 두개가 있는데 넓은 것이 제1보조경기장이 작은 것이 2보조경기장인데 1보조 경기장에 본부석이 있는데 당초에 설치하면서 기존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바로 철판으로 기둥을 세우고 했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밑에 습기가차고 해서 그 부분을 통풍도 될 수 있도록 포장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1,995만원 입니다. 주변 배수로 설치도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보조경기장에 현재 전기가 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하는데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체육행사시에 청소차 차고지의 전기를 인입해서 쓰다 보니까 전화문제나 수수료 문제,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인입해서 할려고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로서 문산 실내체육관 건립실시 설계비로서 부족사업비 5억8,6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1,8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문산 공설운동장 건립 공사비가도비가 시·군 통합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실시설계비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문산 실내체육관 공사비와 운동장건립공사비 5억원인데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를 제외하니까 4억8,000만원이 됩니다. 시설부대비 4억8,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문산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감리비를 당초 본예산에 1,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본부석을 철근큰크리트로 해서 200평 정도 하려고 계획했는데 운동장 규모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볼때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79평 정도로 해서 신안동 1보조경기장 본부석으로 하니까 감리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총무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회의는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