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17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6-12-07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교통행정과, 교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이 다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동시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닫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연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업무상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병행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의사로 간주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은위원

사항별 설명서 231p 최하단에 ‘차없는 거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세출예산안 서명자료 해가지고 교통행정과 자료를 위원님 책상에 놓여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별첨 9번항에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 조성은 명동, 종로의 인사동, 강남에서는 압구정동 지역이 선정 되어서 이미 다른 구에서는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 구에서도 이런 거리를 한번선정해서 시행해 보아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관내 각 동장님들 의견을 듣고 또 해보니까 그런 지역이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옆에 밤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약 380m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저희들이 매일 차없는 거리로는 할 수가 없고 공휴일 같은 저녁시간대에는 차가 다니지 않고 보행자, 그러니까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와 차도의 구별, 가로등, 토목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고 예산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통실장이 이번에 구속된 것을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거든요.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하는 정책들이 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그 별첨자료를 지금 받아서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간단하게 검토를 했는데 주민 의견수렴 조사결과에서 98명을 임의로 추출했는데 찬성90명, 반대 8명 이라는 것은 상가주민들인가요? 아니면 상가뒤에 있는 주택가 주민들인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수유3동 지역인 그 도로 주변에서 인근지역인 약 20m 정도까지 들어가는 주민, 그리고 상인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주민들은 차의 통행을 제한하게 되면 불편을 겪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리를 거닐게 되면 시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위주로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설문조사를했습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은 납득이 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상가에 있는 상가주민들이 찬성한 것이 아니고 이면에 있는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절대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저도 젊기 때문에 대학로를 몇번 나가왔는데 과거에 대학로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리고 법정공휴일날 차없는 거리로 조성을 했었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그부분이 장점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없는 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일단 저는 그 부분을 차치하겠습니다. 그 거리에 차가 안다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편은, 어차피 제가 알고 있는 그 거리는 차들이 다니는 자체와 주차가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우려되는 문제점온 일단 청소년들이 와서, 가령 주변에 술집도 있기 때문에 풍기문란이 우려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도 가로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배 이상으로 증가시켜서 청소년들이 어두운 지역에서 노는 것보다는 밝은 지역으로 이끌어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 측면도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수유 3동에서는 청소년 선도위원을 가동해서 캠페인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 나가자 그런방안도 검토가 이미 됐었습니다.

강명은위원

과거에 대학로의 경우에는 그런 행정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거리 길이는 나와 있는데 폭이 몇m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폭이 6m 정도되는데 현재는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왜냐 하면 수유역으로 나오기 위해서 아침이면 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차량통행 금지시간 같은 것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대비해서 꼭 이런 것을 영구 불변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하자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굳이 다른 지역을 지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지역이 아닌다른 지역이요.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하우스쪽 길이라든지, 통일연수원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라든지 그런 경우 의정부 시청 앞길을 이런 식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좁은 지역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넓은 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구정3개년계획에 보면 일단 2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구청옆에 있는 것으로 정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한개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카데미하우스지역, 또 우이동광장지역 몇개후보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먼저 선정했던 것처럼 주민 의견조사 또 주변 여러가지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서 다시 한군데를 선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조성이라면 상식적으로 그냥 차만 박으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9,5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밝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등을 일단 많이 증설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답게 만들기 위해서 현재의 노면상태를 다시덧씌우기를 해서 포장도 더 하고, 토목사업, 가로등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내년도에 더 지원해 달라고 또 예산요청의 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차없는 거리는 우리관례나 선진국으로 보면 아마 문화의 거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청소년 놀이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이 전혀 전무상태인데 무조건 가로등 밝히고 차가 없다고 그 공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개 그런 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우범자가 많이 나옵니다. 또 선례로 대학로에서도 그랬고 또 다른 데에서도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대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그런 데까지 구상해서 그런 거리로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만남의 거리라는 명칭을 부여하면서 지금 거리 농구대, 또 만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그리고 공중전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화국하고 협조해서 증설하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기가 유흥가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력으로 유흥가하기 전에 조금씩 다른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 데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한단계 한단계 밟으면서, 우fl 강북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계획이 강북구 자체에서 서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연결된 부분입니까?

이길훈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이길훈위원님 연결성 있는 부분이니까 먼저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거리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청쪽에서 왔을 때에는 우측거리인데요,

이길훈위원

구청 정문에서 우측으로 내려와서 역에서 들어가는 입구거리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구청앞의 길은 아니고 거기에서 우측으로 가면 수유역에서 나와가지고,

이길훈위원

주유소에서 죽 나가는 길이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그 길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래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차없는 거리라면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나 운동시설 이런 등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차로 인한 공포를 없애고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그 거리는 유흥가라기 보다는 다중의 음식점들이 들어서서 퇴근시간에 보면 젊은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차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많이 드나들고있습니다. 그 거리를 드나드는 것온 다른 목적은 아니고 젊은이들이 만나서 간단한 대포를 한잔 한다든지,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노는 그런 거리입니다. 길거리에 어떤 안식처로 만들어 공원화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거리가 차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그 길거리에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그린 거리는 아닙니다. 단, 그것은 소년들의 거리가 아니고 청년들의 거리입니다. 청년들의 거리라서 청년들이 유흥가에 와서 놀기 위해서 그 거리를 조성한다 하는 얘기가 이해가 가고, 또 그 거리에 인도와 차도를 표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별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약 8m 정도 도로가 되는데 그 거리에 인도와 차도를 표시해서 어떤조각을 한다 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 네온사인이 너무 많아서 가로등이 더 필요가 없어요. 구청 뒷편에 조그마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근처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 필요성이 있는데 그 거리는 차없는거리로 만들 필요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할 이유도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이길훈위원님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명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차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된배경은 서울시에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행자우선 교통행정 추진방안의 하나로 "일정 시간은 차가 다니지 마라""안다니는 거리를 하나씩 만들어라" 하는데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구청옆에는 사실 저녁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던 대학생들도 저희 관내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오기때문에 그 저녁시간 만큼은 공휴일에 차를 출입 안시키고 마음껏 젊은이들이 놀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자는데 당초의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밝히고 보도, 인도를 구별해서 다른 해와 구별되게 해보자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 거리에서 조금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 거리까지 포함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 공원쪽은 어린이들이 노는 그런 형태로 하고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마음놓고 드나드는 그런 거리로 해서 병행을 해야 되지 젊은이들만을 위한 거리로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이 일종의 유흥가입니다. 대학로 모양으로 그렇게 젊은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이 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유흥가, 음식점 이런 데를 출입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드나들거든요. 그러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살려주는 그런 형태에 동조하는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문화의 거리도 다소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같이 병행해서 조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추진과정에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린이공원 있는 그 길까지 전부 해서 그 길도 어린이들이 가서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거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이길훈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박대준위원님이 문화의 거리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솔직히 본위원의 생각은 그 지역을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것은 상인에게는 대단한 특혜라고 보거든요. 그야말로 한달에 아마 집 한채씩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기본취지가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 말로 보행자환경이고, 결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날하는 이유가 그 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야말로 차없는거리로 와서 마음껏 늘다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지금 4살인데 제 아들 데리고 거기 가서 소주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놀수 있는 어떠한 공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소주 한잔 마시기는 뭐하고, 저는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것이 아닌데 장소에 있어서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없는 거리가 주목적이라면 그 주변상황들과 주변에는 어린이들이 뛰어 놀수 있는 곳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그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6m라고 말씀하셨는데 네온사인이 있고 입간판이 있고, 거기에 하면 수없이 많은사람들이 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기가 단지 걸어다니는 거리가 될 뿐이지, 그리고 주저 앉아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한 거리가 될 뿐이고, 단지 차가 없는 거리가 될 뿐이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폭이 넓온 장소로, 그리고 술집이라든지 그런 것이 인접하지 않고 다른 여러가지 문화시설이 인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하고 반영이 될수 있으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추진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가급적 질의하실 적에 예산안 책자 페이지나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검토에 도움이 되겠다고는 생각이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0p입니다. 자율봉사대 그 개념이 어떤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박종환위원님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자율봉사대 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교통질서 계도나 또는 자원봉사 하는 것을 주로 경찰에서 주관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파출소 단위로 녹색어머니회가 아침에 통학길에 나와서 초등학생들 통학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지금까지 다른 기관에서 많이 추진되어왔었는데 어차피 교통행정을 주관하는 지역단위인 구청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약 50명 정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학로 질서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구단위로 추진해 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교통행정분야에 특색사업의 하나로 교육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아주 좋으신 발상이신데 지금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서 주는 사회가 되어야 밝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얘기 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간담회가 두번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두번 있고 피복비도 50명에 한해서 있는데, 아직까지 예견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많은 예산보다도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서 밝은 사회가 이룩될 수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더욱 펴나가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착이 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영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통민원 설문조사를 하는지, 즉 설문조사원은 누가하고 설문내용온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는 231p 입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송유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개 노선 마을버스 51대, 예비차를 포함하면 53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송유영위원

여기는 14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나머지 4개 노선은 도붕구청에서 저희구 관내인 수유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관할이 10개 노선, 도붕구 관할이 4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바로 마을버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교통량이나, 또 불편사항이나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조사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아침시간대, 낮시간대, 저녁시간대 노선별로 어느정도 승객이 있는가. 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종점의 주민들이나 수유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가령 서비스 문제라든지, 마을버스 실내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조사하여 그것을 자료로 해서 앞으로 마을버스를 행정지도 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송유영위원

설문조사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96년도에는 지난 상반기에 교통량만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2명이 2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도봉구 관내 마을버스 4개 노선도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도봉구에서 저희 수유역을 경과하는 노선이면 수유역 회차지점에서 내리는 손님, 올라가는 손님을 대상으로 해서 수유역에서 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도봉구 관내 마을버스도 조사한다 이것이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2명이 2회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책상에 있는 예산 설명자료 별첨 6P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7세출예산 설명자료에 교통행정과 해가지고,

송유영위원

글쎄, 거기에도 2명이 2회조사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이용객 조사가.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14개 노선을, 그러니까 승차하고 하차하는 지점 두군데 장소에서 한번 조사해 가지고는 안되니까 두번 정도 조사해서 평균치를 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학생 2명을 고정 배치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을 저기 이런 식으로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14개 노선이면 28번을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점은 주로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을 지나기 때문에,

송유영위원

그러면 2명이 2회 조사를 하려면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조사일정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 정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산출기초를 잡았고,

송유영위원

산출기준이 2명이 2회 조사하는데 165만 8,000원 예산이 나왔는데,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소과장

그러니까 노선별로 2명을 투입해서 두번씩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노선별로 라는 얘기가 여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14개 노선에 2명씩 투입을 해서 이틀간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운행실태 조사하는데는 정류소별로 119명이 한번 조사한다고 했는데 119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고, 한번 조사해서 이 실태조사가 나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인가해 준 마을버스 정류장이 119개소입니다. 정류장별로 승 하차 인원을 한번씩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유역에서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쌍문시장앞이면 쌍문시장앞 이런 지역에서도 정류장별로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119개의 정류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119개 조사에서 한번 조사를 하겠다. 조사원은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그러면 하루에 한군데씩 한다면 119일이 걸리는 것이고 119명을 투입하면 하루 걸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119명이 1회 조사하는데 352만 3,000원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되겠지만 일정한 시점, 그러니까 가령 봄철이면 봄철 하루에 1개 정류장을 조사하는것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119명이 2만 9,600원씩 해서 한번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119개 정류장에서 동시에 조사했을 때는 119명이 정류장에 서가지고 하루 1회 조사한다는 말씀이 되겠고, 인원이 모자라면, 가령 50개 노선은 오늘 하루 조사하고 나머지 노선은 50명을 동원해서 다음날 조사하고, 하여튼 1개 정류장에 하루 한번 정도는 조사를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런 방법으로 1회 조사를 해서 마을버스 운행실태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기왕 정확한 설문조사를 하려면 계절별로라든지, 시간대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 노선을 다 조사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몇개 샘플지역을 조사해서운행실태를 찾아내면 좋겠다는 그린 뜻입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계절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틀림없이 생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로 끝나지 말고 나타난 문제점을 적극 해소해서, 지금 주민들하고 제일 가깝게 접근되어있는 것이 마을버스인데 이런 부분의 민원부터 해소해 나감으로써 강북구 행정하는 분들이 잘 한다는 신임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이 설문조사하는 자체는 본위원도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조사로 끝나지 말고 꼭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 버스베이 설치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김정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로 전일차선제 실시에 따른 버스베이 설치는 저희가 도봉로 양측에6개소로 되어서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되어서 땅이 얼어 있어서 아직 착수는 못하고 있는데 그 동안 구간내에 있는 지장 전주, 나무, 그리고 통신주 이런 것은 일단 옮겼고, 지금 날씨에 따라서 바로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내년 예산에 버스베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버스베이 설치 예산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월계로도 전용차선 양방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은 지금 예산지원을 못 받아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직 관내에는 버스베이설치할 장소는 많이 있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삼양로 같은 데도 있는데 사실 예산이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설치하다 보면 인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또 주변 여건범위내에서, 사실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전문직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기회가 있고 예산이 있다면 계속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버스베이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않아서, 시비 아닌 구비로는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본예산에 안들어 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시에는, 지금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 된다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이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은위원님이 먼저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박대준위원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일단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북구청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않습니까?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강명은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23억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23억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에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출구가 양쪽 출구로 되어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강명은위원

그런데 현재 실제 사용은 한쪽만 사용을 하고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한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35m 대로변에는 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끔,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좁게 만들어져 있고, 나팔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앞 상업은행쪽으로 주차하려고 하는 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애초의 설계에는 그 쪽도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런데 간선도로에서는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대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건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면도로를 활용하도록 하고 간선도로변은 가급적 차량이 들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략적으로 23억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식을 하고 계획 자체를, 그야말로 한쪽을 폐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쪽 통로는 차량을 세우지도 못하는 거의 공지형태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했다면 얼마 정도 예산의 절감이 있었을까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추정을 못해 왔습니다마는,

강명은위원

그쪽 지역을 상정 안했다면 최소한 1, 2억은 절감이 되었겠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말씀이신가요?

강명은위원

강북구청에서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쪽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강명은위원

그런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 차량통행을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제 설계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설계로 건설을 했지만 실제는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획 자체를 그쪽에 차량을 통행시키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현재 한것이 예산이 오히려 절감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팔구를 뚫어야 되는데 나팔구 뚫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당초 계획은 양쪽에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한쪽면을 들어갈 수 없도록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팔구는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강명은위원

뚫려 있지 않나요? 본위원이 확인하기에는 뚫려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나팔구는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충질의부터 하십시오.

류병권위원장

예, 송유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그곳에 나팔구를 처음에는 계획했다가 그것을 폐쇄했는데, 물론 35m 도로의 통행량에 대해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23억씩이나 들여서 현재 운영비에서도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차량이 많이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곳에 나팔구를 들어 놓으면 상당히 주차량이 많아질 것 같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35m도로는 통과 차량이 주기 때문에 구청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은 구청쪽으로 일단 와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송유영위원

왜 구청 방문객만 거기에 주차를 합니까? 크게 나팔구를 뚫어 놓고 여기는 공영주차장이라고 팻말을 세워 놓으면 현재보다 훨씬 주차량이 많아지지요. 안 그렇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용국장

다소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홍보를 앞 뒷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비슷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유영위원

만약 도시정비국장 개인것이라고 생각하면 나팔구를 뚫겠습니까, 안 뚫겠습니까? 뚫을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바국장

저희들이 개인건물도 간선도로변에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송유영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도시정비국장 개인 소유로 주차장을 한다면 텅텅 비어 있게 내버려두지 않고 거기에 나팔구를 들어서 단 몇대라도 더 유도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도 그쪽은 막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유영위원

막는 것이 차가 더 많이 들어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홍보를 강화해 주고 그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송유영위원

수익성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얘기하시지 말고, 개인 것이라면 단 한대라도 더 들어와서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주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을 막겠습니까? 거기를 될 수 있으면 뚫어서 다만 몇대라도 더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겠지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점토도 해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게인의 이익이적에도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사안일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 것이었으면, 지금 투입된 인원 세사람이 운영하고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저희 직원이세사람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세사람 봉급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이고, 23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지금 적자를 보고있는 형편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구청앞에는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면서도 지금 그곳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안하고 개인이 운영을 했으면 거기는 지금 꽉 차게 주차를 못해서 욕보게 하는데, 어떻게든지 수익이 증대되게끔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나팔구를 뚫어서 35m 다니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서 기왕이면 수익증대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5m 도로변에는 주차장 입구를 할 수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개인 건물도 심지어는 건축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면은 지양을 하고 이면도로를 주차진입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교통량이 적은 것을 감안해서 변경할 수있습니다마는 원척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남상익간사와 사회교대)

박종환위원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설주차장을 보면 많이 입구를 도로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유영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행정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수익관계에 너무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차량을 가지고 그쪽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 차 대기가 복잡해서 서로 돌아다니는, 또는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다가대서 차량의 소통을 막히게 하는 그러한 차량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택하셔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으로 입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만 세수도 올라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연구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매일 연구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소신껏 하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거기에 본위원도 차를 몇번 세웠습니다마는 진입이 좋지 않아요.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대로변쪽에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가 있으면 그렇게 내는 것이 더 좋고요. 또 지금 진입로에 들어가자면 막다른데에 진입로를 만들어 놨어요. 구청앞 도로로부터 가까운 곳에 진입로를 내면 더 진입이 편리할텐데 그것을 멀리 저쪽으로 가서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스를 양 사이드로 놓으면 좋을텐데 그것을 가운데 놓고 차가 들어가게끔 통제를 해서 대형차는 유턴해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만들어 주어야지, 박스는 가려두고 줄을 당겼다 놨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모양만 찾아서 제대로 돌아가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막대기를 들었다놨다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줄을 당겼다 놨다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가 계속 나왔는데 그 요지는 이것입니다. 잘못된 사업계획은 결론적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낭비는 구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그런얘기 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9p입니다.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소신있는 정책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 등 2종이 올라와 있습니다. 돈은 별로 안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부분이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감 있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확신 했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왜 편성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든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경우에 기본계획이 심야라든지, 일요일, 공휴일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되는 것인데, 그 다음페이지인 280p를 보면 야간 및 휴일 단속활동 급량비는 18명에 10일밖에 잡혀있지 않거든요. 대체 이것이 소신있는 정책입니까?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한군데에서는 할 것을 확신해서 홍보에 관련되는 비용까지 책정을 했는데 정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했을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편성을 안한 것, 제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79p에 플래카드로 홍보하는 것 2종을 잡은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절차를 거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고, 기타 그에 따른 야간 근무자 수당 등은 기존 예산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렇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요. 과장께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될 것이라는 확신하에서 홍보비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추진하려고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홍보비를 올린 거잖아요?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예산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런 정도의, 우리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이니까 된다는 전제로 홍보비를 편성했다고 치자고요.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지난번에 분명히 과장께서 야간, 휴일에도 단속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합니다.

강명은위원

열흘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1년 365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왜 그 비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냐고요? 그 사람들은 야간에 하는데 당신들은 그냥 도덕적으로, 어제 그런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좋은것이 좋은 것이다 대강 봐달라고 얘기할 것인가요?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하겠다는 것인가요, 말겠다는 것인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시할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관련조례가 제정 되어서 실시하면 그때 추경을 편성하든지, 전용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야말로 야간 355일에 대해서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한다고 하자고요.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비용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지 왜 올렸냐 이거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야간 급량비 같은 것은 기존예산에 있으니까 그 관계를 보고 편성하는,

강명은위원

편성된 것의 기존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눈을 까뒤집고 찾아봤는데 편성된 기존예산은 10일치가 잡혀 있지 어디에 있냐고요? 공휴일, 야간.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공익요원이 있으니까 근무시간 조정을 일부 하고,

강명은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야간 급량비라든지, 야간수당은 과장께서 사비로 지급하실 거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예산으로 지급해야지요.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왜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든지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정작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비용은 올렸냐 이거에요? 쪽같은 사항인데.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추경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공익요원이 있으니까, 지금 공익요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때 나오도록 해서 근무시간을 그렇게 조치하면 특별히, 물론 야간 급식비라든지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 줘야 되겠지만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면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약간만 더 있으면 추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서 답변이 도저히 저는 대화가 안되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문은 같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토지정비국장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 등 2종에서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홍보비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또 인건비는 저희 공익요원이 이미 기존에 있고 기타 필요한 예산은,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불가피해서 필요했을 매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선 쓸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고 홍보비 정도만 가볍게 계상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좋은 것이 좋은것이다 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신있는 정책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될 수도 있으니까 홍보비를 올렸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강명은위원

그 비용이 차지하는 것은 등 2종이니까 결국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간단하게 야간 급량비만 놓고 봅시다.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400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것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큰 돈은 안 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강명은위원

큰 돈이 안 들어가도 분명한 것은 400만원은 더 들어가요. 야간 급량비만 놓고 봐도 기본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분명히 플래카드로는 예산에 편성 했는데 왜 그것보다 더많이 돈이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 안했나요? 그렇다면 과장께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홍보 관련비용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세요. 왜 일관되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은 편성시키고, 어떤 부분은 편성시키지 않고,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비용이 급량비 빼고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초소도 설치해야 되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초소는 설치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관련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계산해 놓은 것이 있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급량비를 빼면 홍보 플래카드하고 밑에 박차 구획선 그정도 긋는 비용밖에 안 들어 갑니다.

강명은위원

지난번에 잠아 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때 사업비용이 얼마가 나왔냐고요? 기억 나시는 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최소한 1,000만원은 넘게 들어 가지요? 그 비용이 왜 편성이 안되었어요? 본위원의 기억에는 그때 자료를 봤을때 최소한 1,000만원은 넘게 관련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왜 편성을 안 했어요? 좋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편성했다고 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 사업비를 편성 안 했냐고요?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예비비 지출요건이 무엇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비상시라든지,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플래카드를 만들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다른부분이 비상시가 되나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비상시는 꼭 아니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구획이 적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끌 필요 없고요 알아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280p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이 1억 2,109만 1,000원인데 이 중에서 불용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송유영위원님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등기우편료라든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공공요금 및제세인데 등기우편료도 금년 예산보다 줄이겠다는 얘기이고, 자동차세도 줄이겠다는 것이고,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답금에서도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등기우편료를 줄인다는 것은 적발된 건수가 적다든지, 또는 돈을 미납하는 사람이 적다든지 할 때 줄은 비용일 것이고, 자동차세가 96년도보다 97년도가 줄을일도 없고, 보험료도 그렇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96년도 예산보다 525만 3,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지는 않았고, 단지 등기우편료 이 부분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이 내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조금이 아니라 거기서525만 3,000원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계장! 자료갔다 줄 때는 와가지고 주세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고지서 반송건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조금 줄였습니다. 왜냐 하면 주소 추적을 정확히 하면반송건수가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줄였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첫번째 질의한 96년도 불용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96년도 불용예상액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더구나 이해가 안가는 것이 96년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이만큼 덜 들더라 그래서 96년도보다 감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96년도에 불용처리가 하나도 안되는데 이중에서 등기우편료 예산을 얼마로 잡은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등기우편료를,

남상익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 나중에 답변하시고, 강병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께서 답변이 좀 부족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것이 더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송유영위원

기획예산과장 부르는 것은 부르는 것인데 제가 지금 질의한 이부분은 기획예산과장도 세세한 것까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정비국장이나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해서우리 송유영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질의하시면 계장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미리 준비했다가, 아무리 컴퓨터라고 해도 질의하는데 과장이 왔다 갔다 하면 무엇을 질의했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다 듣고 나서 필요한 것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송유영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등기우편료는 월 8,000건으로 예상을 했고, 반송료는 월 1,000건으로 예상했습니다.

송유영위원

96년도에 발송 건과 반송료가 얼마로 편성되어 있었느냐 이겁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조금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96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지 몰라도 등기우편료가 525만 3,000원씩이나 감액을 하고서도 이것이 될 수 있다면 점점 적발건수는 더 많을텐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제 525만 3,000원씩이나 감액될 수 있었나? 제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277p 수입관계를 봐주십시오. 277p에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수입금 해가지고 죽 이렇게 잡았습니다. 빨래골 노상주차장이 9,100만원, 월곡천 노상주차장 2억 1,000만원 이렇게 죽잡아 내려왔는데 이것온 무엇을 가지고 데이터를 잡은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이길훈위원님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을 예를 들면,

이길훈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 보세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를 들면 빨래골에 72면이 있고 우리가 주차율을 50%인 0.5로 받습니다. 0.5를 보고 하루에 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 그 다음에 1시간당 2,000원씩,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날짜가 24일, 그 다음에 우리가 직영할 것을 10달로 보고, 그 다음에 30분당 1,000원씩 되어 있는것을 20분이나 15분에 가로수 있는 예측을 해서 승수를 1.2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직영주차 계산방법이 나왔고요. 그러면 구청앞 노상주차장은 25면인데 거기 1억 3,000만원을 책정한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구청앞은 25면인데 차가 좀 많이 들어오니까 85%를 주차율로 왔습니다. 85%를 주차율로 보고, 시간은 10시간, 2,000원, 24일 보고.

이길훈위원

아니, 시간은 다른 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똑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시간 자체는 같고 72면하고 25면하고 50%, 100%를 잡아도 전혀 계산이 맞지 않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구청앞에는 주차율을 훨씬 더 많이 잡았습니다.

이길훈위원

아까 빨래골 주차율을 50%로 잡고 구청앞을 100%로 잡는다 손치더라도 빨래골이 50%면 72면에서 36면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100%의 36면. 계산이 빨리 안 나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지요.

이길훈위원

100%에 36면이 나오는데 25면보다 돈이 훨씬 더 많아야지요. 어떤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계산이 좀 제대로 맞아야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승수를 1.2를 곱해주어서,

이길훈위원

아무리 1.2를 곱하든간에 계산 자채가 지금 맞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빨래골에 50%를 잠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50%는 아닙니다. 제가 볼때 거기는 80%로 잡아도, 본위원의 동네인데 모르겠어요.80%를 잡아도 충분하고, 50%를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주차율을 우리가 보기로는,

이길훈위원

아니, 주차율을 보는데 다소 5%나 10%의 어떤 차이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으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80%는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50%를 잡았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80%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50%만 되면 주차장이 상당히 잘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왔는가 모르고, 또 지금 구청앞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왔느냐? 그것을 한번 대조를 해보라는 얘기에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산방법을 내놓고 정확한 설명을 하든지요. 이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익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한후에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세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송유영위원님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등기우편 건수와 반송 건수는 금년보다 작게 잡았습니다마는 지출하는데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까지는 전반적으로 무조건 등기로 발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불필요한 사항은 일반 우편으로도 보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전부 주소지를 확인해서 보내면 금년보다는 반송 건수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약간씩 약간씩 줄였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내용의 설명이 있었으면 이해가 좀 빨랐는데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등기고지서 발송건수가 96년도에 8,600건이었고, 반송료도 2,000곁을 잡았거든요. 97년도는 96년도보다 고지서 발송건수가 하나라도 늘면 늘었지 줄리는 없고, 반송료도 줄리는 없는데, 그러면 반송료 절감은 처음부터 등기로 2,000건을 떼었다는 것이지요? 96년도는.
등기우편 보낸것이 반송된 것이 2,000건 오면 2,000건에 대해서 반송료를 줘야 됩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등기우편으로 안하고 일반우편으로 하겠다는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일부를 일반우편으로 돌리면,

송유영위원

그래서 절감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는 것입니까?

이길훈위원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것이 수입산출 계산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계산서가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계산서는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계산서가 없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어떤 이유이든 간에 답변을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빨래골 그 관계는,

이길훈위원

빨래골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입 산출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계산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서 나온 것이지 무턱대고 계산을 세우지는 않았잖아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전반적인 주차요금은 97년도에 신설 예정인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주차요금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예산을 하는데 계획서를 어디서 했습니까?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공단에서 세운 것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전반적으로 공단하고 관계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손질을 많이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지요. 이 계획을 어디서 세운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면 계획을 세운 과에 물어보면될 것 아니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기획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남상익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답변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정확하게 모를테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노상 노외주차장 수입을 어떤 계산에 의해서 산출해서 이와 같은 계산이 나왔는가? 답변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도시관리공단을 설립 추진중인데, 아시다시피 조례가 통과되고 현재 내무부에 인가 신청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온 잘 아시다시피 과도기간입니다. 경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위탁계약한 기간이 내년 중반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내년초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길훈위원

잠깐만 중지하세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마시고 산출계산서가 있어서 이와 같은 산출이 나왔을테니까 산출계산서가 있다면 그 계산방법을 제출하고, 또 관리공단이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관리공단에게 이것을 맡겨 놨다고 하면 전혀 이해가 안가고, 지금까지는 교통행정과라든지, 교통지도과의 소관으로 처리를 했을텐데, 먼저번의 입찰은 나름대로 입찰을 봐서 추산을 했겠지만 지금 직영하게끔 세운 계획은 수입 산출계획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빨래골 입구 72면에 9,100만원을 잡았는가 하면, 구청앞에는 25면에 1억 3,0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계산이 둔한 사람이 볼 때도 이 계산은 지금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관한 자료는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준비도 없이 이렇게 수입을 잡아 왔어요? 원래 이 계산서는 세부계산서에 다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부계산서에 그런 것이 없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자료없는 계획을 세웠느냐 이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준비되는 대로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디에 있는데 준비를 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사무실에 있는것이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이부분만이라도 해명을 해보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이유없이 장황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배경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누가 운영을 해도 좋아요. 교통과에서 운영해도 좋고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도 좋은데 수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길훈위원

다른 분야는 다 과년도를 대비해서 수입의 계산서를 대부분 계획을 세웠는데, 과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자체는 과년도를 대비해서 세운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이 엉뚱한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까지는 노상 노외주차장 수입이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 수입료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서를 주고 간단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빨래골이 9,100만원인데 지난해 입찰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1년 계획이 아니고 몇개월 계획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배경설명을 생략하고 각 주차장별로 그때 검토한 사항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빨래골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내년 3월중에 공단이 설립할 것을 예정해서 주차장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이길훈위원

3월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길훈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할 계획 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빨래골 주차장 경우에 금년 1월 3일까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약 2갠월 정도 놀릴 수가 없어서 6개월 경도는 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6개월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길훈위원

6개월 정도를 잡아서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계산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6개월 수입으로 계산한 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길훈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계산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잔여 6개월 위탁중 6개월간은 위탁수수료를 1년 줄 때보다,

이길훈위원

몇개월 몇개월 이렇게 나온 것을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까 그 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하는 것이 납득이 빠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이길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입산출계획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83p 제일 끝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관련경비인데 다른 것온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박대준위원님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이사장 1명이 공무원 4급 최고봉을 쳐서 140만 5,900원, 10개월 그렇게 계산이 되었고요, 일반직은 6명인데 5급 10호봉 대우받는 사람이 90만 7,000원, 이것은 6개월로 계산되고 두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7급 12호봉 대우 73만 8,700원, 6개월에 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능직이 48명인데 이것은 8등급10호봉을 기준해서 61만 8,700원, 6개월, 5명, 그 다음에 9등급 10호봉 대우가 43명, 주차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5만4,700원, 6개월, 43명, 급여가 2억 434만5,400원이되고, 또 제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수당 부분의 합계가 1억 7,349만5,716원이 되는데 상여 수당이 이사장은562만 3,600원이 계상되고, 그 다음에 일반직 기능직이 6,342만 8,800원입니다.

박대준위원

합계가 그렇게 나온다는말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운영비요?

박대준위원

예.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운영비는 제세공과금이 150만원씩 10개월에 1,500만원, 수용비 수수료 해가지고 200만원씩 10개월 해서 2,000만원, 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월 500만원씩 10개월 해서 5,000만원, 기관운영비가 400만원씩 10개월 해서 4,000만원이 되어서 총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4급 한분은 10개월로 잡았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4급 한분은 10개월로 잡았는데 한분으로서 이 구성을 해 내실것 같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공단이 설치되면 이사장부터 임용이 되고,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이사장 4급을 최고봉 주기로 하고 그분 한분 임용해서전체 플랜(paln)이 짜질 것 같으냐 그 말씀입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점은 구청에서 파견되는 이사진하고 각종 정관을 검토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것은 거기에서 검토하고,

박대준위원

구청 파견 이사진들은. 국장님들이 나가신다고 그랬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구청 일은 안 보고 여기에 가서 일만 보고 3개월 동안 어떻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물론 파견을 전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이 임용되면 그분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안이 만들어지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이사장은 10개월로 계산하고 다른 직원은 6개월로 됐느냐 하면 지금 내무부 승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도 확실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측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좋습니다. 이사장은 3개월 먼저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총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할텐데 구청내에서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관리공단을 총 시스템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기획예산과 추진반에서 전반적으로 관장을 해서 지금 다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박대준위원

다음에 추가인력을 어디서 보충을 절대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공단이 설립되면 안에 전반적 운영계획이 수립 이 되어야겠지요.

박대준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상당히 큰회사를 설립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전문경영을 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공무원으로서 경험을 가진 분은 많지만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제 입장에서 공단 운영관계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97년도사업중에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우리 관리공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진 한사람만 3개월 ,3개월 가지고 준비기간을 한다는 것은제가 생각해도 절대 부족합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추진반이 있으니까 추진반에서 보조를 해야되겠지요.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이 나올 수도 없고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송유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여기에 지금 편성된 운영비라든지, 급여 이런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시청에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 이지오? 만약에 시청에서 승인이 안될 때는 이예산이 전혀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송유영위원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사실상 공단 운영관계는 내용을잘 모르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제 얘기는 특별회계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

만약에 관리공단이 운영이 안될 때는 이사장 봉급이라든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이 관계는 집행이 연말까지 안되면 잉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관리공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공단자체가 설립 안되면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송유영위원

예, 됐습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설립 관련경비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통지도과장께서 기능직 및명 이런 식으로 죽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강명은위원

그것이 기본적으로 새로 충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청의 기존인력이 이전되는 부분인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구청의 인력을 충당해서 추가로 민간인력을 충원할 것을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있습니다. 최대한 구청인력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설명을 헤주셔야되는 것이 구청 공무원이 1,312명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강명은위원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는1,312명에 대한 기본인건비 모든 부분을 계산 했겠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작엄을 하면서 구청에서도 1,312명 인건비를 다 잡고, 공단에서도 다 잡으면 중복계산이기 때문에 우선 주차관리요원이 43병 있습니다. 343명에 대한 것은 6개월분을 일반회계에서 짜지 않고 공단에서 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장은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인건비를 놓고, 그리고 중간에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인력조정이 이루어질지 지금 확정을 할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그 예산 감안을 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6개월분만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 계상되는 부분이었지요? 전혀 중복계상이 안되어 있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구상으로는 내년 3월초에 만약에 설립된다 하더라도 6월말까지는 우리 구청직원이 파견형식으로 가서 운영을 하고, 내년7월 1일부터는 전출형식으로 옮겨가서 공단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부분온 기능직하고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방식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청인건비는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리고 공단에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해놨습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이 구체적인 서류검토를 못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부분도 있고, 이쪽으로 편성된 부분도 있기때문에 일단 차후에 한 부분은 불용이되는 부분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는 그런 문제인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이 확실히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공단이 설립되면 모든규정이 다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등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것 자체가 추경때 한번은 어차피 손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명은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추후에 결정이 되었을 때 어차피 이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라면 한쪽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을 추후에 추경할 때 경정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여기에 5억이라는 큰돈을, 물론 중복이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추경에 편성해서 경정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좀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년의 경우에 추경이 보통 7,8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재원을 가지고 1차 추경이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내년 3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대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을 계상 안하고 갑작스럽게 또 내년 3월에 출범을 한다면 2월달에 또 추정작업을 하고 의회소집을 하고 그런,

강명은위원

그러면 차후에 공단이 설립되었을 경우에 인건비 부분에서 정정될 부분이 대략적으로 약 얼마정도 되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구청인력과 공단인력을 서로 상계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인력이, 특히 일반직하고 기능직중에 그 쪽으로 전출가는 형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구청의 티오를 만약에 줄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것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강명은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장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특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상당히 편의적이다 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구청의 입장을 상당히 대변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드는데, 추후에 경정을 시켜서, 이 돈은 새로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그렇다면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는 시점에서 의회를 소집하든, 그때 경정을 시켜도 되는 예산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정도 경정될 것 같냐고 물어왔던 이유가 나중에의회를 소집해서 경정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그 자체의 소집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예산을 중복계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한번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명은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282p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거든요. 포상금이 있는데 단속원 표창 및 시상금,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이렇게 죽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 정차 단속운전원이 몇명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이 3명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아니고 격려금이네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 예산과목이 금년에는 보상금 되었던 것을 전부 다 포상금 항으로 묶어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해도 되겠지요?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강명은위원

283p에 레카차 구입이 있지요? 대폐차인데.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은위원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레카차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는데 96년도의 견인대수가 몇 대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금 확인 좀해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5대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료 찾는 동안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레카차가 하는 주역할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레카차는 주로차량들이 무단주차를 했을 때 즉시 견인이 필요할 경우에 실제로 레카차를 투입합니다. 하는데 구청 보유차량이 한대이고 시에서 파견나온 차가 한대인데 견인을 하다 보면 하루에 1, 2대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견인 주임무는 대행업체에 맡기고 우리는 주로 스티커 작업, 다니면서 꼭 급히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견인을 해주고 안 그러면 죽 다니면서,

강명은위원

예, 됐습니다. 284p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이있거든요.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그러면 굳이 레카차를 살 필요없이 그 부분 조차도 이전을 시켜 버리는 것이 사업상에서는 훨씬더 나은 것 아닌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다른 데에 있으면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즉시 즉시 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즉시 즉시 투입이 되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강명은위원

그런데 이제,찾으셨습니까? 96년도 몇 대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13대입니다.

강명은위원

1년에 13대를 위해서 굳이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민간에 위탁시켜 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1년에 13대 라면 1달에 1건인데 1달에1건을 위해서 이것은 굳이 다시 살 필요성이 있을까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견인 실정은 그렇지만 실제 견인지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차보다 약간 차량을 적은 것으로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뒷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면 즉시 즉시 투입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요. 견인요구는 과태료까지 전부 물린 건수가 13건인데 실질적으로 옆으로 이동한다든지, 또 방치차량은 우리 차가,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통지도과에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테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82p 상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주차단속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강명은위원

어떤 대민찰동을 하게 되나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이 대민활동비는 주차단속원 뿐만 아니고 일반직도 전부 월 3만원씩 전체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나가는 예산입니다. 전체 직원에 대해서.0강명은위원 전체 직원에 대해서요?0교통지도과장 남극노 예, 전직원이 다대민활동비를.

강명은위원

일단 여기 있는 주차단속원도 대민활동비니까 주차단속원만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에 안넣어주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다른 직원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지침상에 근거가 있나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지침에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송유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지금 민간 레카차한데 1년에 지불되는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내년도 예상한것이 연간 2억 2,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송유영위원

2억 2,500만원이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설치하면서 아예 그것도 우리가 맡아버리면 어떻습니까? 민간 레카차업자들도 다만 얼마라도 남으니까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당초에 허가해 주면서 이것을 대행시키기 위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송유영위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지난번 구청장 답변에서도 남으니까 그것을 하니까 그 이익을 우리가 먹겠다고 이런 답변을 들은 것같은데, 민간인도 다만 얼마라도 남을 것이니까 그 남는 그 수익도 아예 구청에서 관리공단설치 했으니까 거기서 차지해 버리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유영위원

도시정비국장!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민간견인업체는 지자제 되기 이전부터 개인업체가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도 개인업체에서 다 사서기득권이 이미 있는데 저희들이 한다는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송유영위원

기득권 문제는 그것뿐 이아니라 노상주차장 같은 데도 기득권이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는 것도,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송유영위원

그러면 견인업체는 영구적으로 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회사설립 자체를 하도록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개인회사가 아예 설립이 되어 있지요.

박대준위원

국장님!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북구에서 맡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법률적으로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도 개선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강명은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냐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법률적으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강명은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이왕 늦었는데 교통행정과장한테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지극장 주변 교통개선사업 있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231p에 2억으로 편성되어있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도 개선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2억을 편성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개선사업이라고 헤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개선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대지극장 주변하고 도봉세무서 주변에 개선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내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예산을 반영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북부경찰서앞에 특화사업을 용역 주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지금 신호등, 일반통행로, 보도개선 이런사항을 지금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지극장 주변하고 도봉세무서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신호등을 고쳐야 될 것인가, 또 신호주기를 조정해야 될 것인가, 또 증설해야 될 것인가, 또 보도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사항이 나오면 그 결과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억원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박종환위원

용역이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가 아니지요?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용역보고가 안나왔습니다.

박종환위원

어떻게 변화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병래

이병래교통행정과장

변화될 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신호 체계, 그리고 토목사업인 보도와 차도의 경계점 이런 사항이 주로 용역결과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 아직 안나왔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본위원이 예산특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 그리고 96년도 입찰금액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 전반적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국장님한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28p 하단에 보면 교통관리위원회 위원수당 2명, 노선버스조정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0명, 교통안전대책위원회위원수당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인원이 그렇게 배정되어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다릅니다.

이길훈위원

관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2명밖에 없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2명이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2명밖에 없고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이길훈위원

또 노선버스조정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10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외부위원 10명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외부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엊그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한 사람인데 외부위원이 10명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현재는 총13명중에서 공무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3명 정도 시민대표를 추가시킬 생각으로 증가가 됩니다.

이길훈위원

현재 시민 대표는 4명이지요? 전번에 제가 구정질의에서 숫자까지 정확하게 해서 구청장한테 구정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운수회사까지 합하면 외부인이 5명이고, 공무원이 8명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공무원이 7명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7명이고6명이 외부인 인가요? 운수회사 2명, 연구원 2명, 주민 2명 합해서 6명이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13명에서 때면 그렇게 됩니다.
길후

이길후위원

6명인데 그러면 4명을 앞으로 더 추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노선버스조정은 지금 주민들의 교통불편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인원을.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7명, 외부인이 6명 해가지고 13명인데 공무원보다는 숫자를 더 늘리라는 구정질의를 전번에 해서 거기에 반영된 부분이라서 외부인을 1명더 늘리면 외부인이 10명,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공무원을 줄이고 시민을 늘이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외부인이 6명밖에 안되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그러면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96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