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규범 의원 발언

17회 제4총무위원회1996-12-07

최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 감사실,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월요일날 11시 본회의가 있고, 오늘 토요일도 우리 의원님의 결혼식도 있어서 간단 명료하게 예산안에 나온 이해가 안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종합할 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가판용신문 신문대, 배달료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이 익일자 신문을 그 전날 저녁에 특별히 배달을 합니다. 그 배달료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익일자 신문이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익일자 신문, 그 다음날 신문이 정상적으로 배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미리 지방판을 구독해서 보는 배달료를 말합니다. 특별배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광고료 지역신문 1, 지역신문 2, 이것은 무엇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청기념일, 구민의날, 또 구민체육대회 특별한 행사 때에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또 지역신문을 비롯해서 창간축하광고 같은 것을 저희들이 광고를 게재해서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런 부분은 굳이 광고내 지 않더라도 지역신문 역할로서 지역에 서 일어나는 사항은 기사로 나가지 않아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물론 기사가 나갑니다.

박문수위원

굳이 광고할 필요 있겠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간축하 광고를 의뢰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물론 일반적인 지역신문의 보도보다는 특별히 광고지면을 이용해서 특별히 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큰 행사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잡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원래 9월달에 용역을 해서 빠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초순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에 보고서비는 따로 책정이 안됐었나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용역비만 산출했고요. 그 결과에 대한 발간비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음반 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소 지도단속 급량비, 지도단속 요원이 몇 사람이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지도단속요원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문화공보실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2인 1조가 돼서 2개반을 편성할 때도 있고, 3인 1조가 돼서 2개 반을 편성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이 상태를 보면 5,000원, 5일, 6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달에 2명 내지 3명이 구성이 되서 5일 나간다는 것이지요. 매달 단속한다는 얘기네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통상적으로 연간 횟수를 따져서 한달에 한번 꼴은 단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5,000원, 5일, 6명, 12개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좀 전에 답변했던 조가 2명 내지 3명이 1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2조일 경우 한달에 5일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한달에 한번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96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 직원들이 2인 내지 3인 1조가 돼서,

박문수위원

일년에 한번 나갔지요? 일년에 몇 번 나갔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도공문 발송한 것까지 합쳐서 14회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문발송은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 단속 나간 것이 몇 번 나갔어요?

김기선위원장

그 뒤의 계장님과 직원들은 빨리 챙겨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몇 번 단속을 나갔는지?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빨리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 박위원님 없습니까?

박문수위원

기자간담회 있지요? 홍보활동비중에 주부기자간담회 20명, 4회, 언론인간담회 20명, 4회. 언론인 간담회는 무엇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언론인간담회는 지역신문 언론인하고, 시청출입 중앙일간지 기자간담회가 있는데요. 그 기자들이 저희들의 좀 특별한 구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같이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행사를 갖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올해는 얼마 지불됐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지역신문간담회를 2회 개최했고요. 중앙일간지도 2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중앙일간지는 간담회비용으로 얼마 지출됐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간담회비용으로요?

김기선위원장

2회 지출한 금액.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역신문 간담회자료 좀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언론인관계 주부기자관계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비로 1,200만원이란 돈이 지출됐습니다. 1,200만원이 맞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1,200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2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그 1,200만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 큰책에 보면 언론인 간담회 해서 1만 5,000원씩 해서 20명입니다. 그렇죠?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최규범위원

그것을 4회를 했다고 봤을 때 지금 12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책대로 라고하면 이 1,200만원이란 돈의 지출한 근거가 없잖아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비에 대한 1,200만원은 매달 100만원씩 12월로 잡은 것인데요. 이 홍보활동비는 저희들이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유관기관, 가령 경찰전경경비 또 참여하는 언론인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조 등 제잡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간담회 4회해서 120만원 쓰면 되지 제잡비가 한달에 100만원씩 들어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행사때마다 경비가 전경들 초청할 경우에 특히 언론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십니다.

최규범위원

그렇게 말을 돌려 답변하지 말고 정통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맨날 답변이 그 말이 그 말이고, 너무 많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100만원씩을 실제 100만원씩을 간담회비 말고 한달에 더 지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쉽게 얘기를 하지 그렇게 홍보활동비 맨날 그런 답변만 하고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신 홍보활동비로 지불된 1,200만원을 실제 어디에 쓴다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업무추진상 유관기간 언론기관이 협조를 구하는데 제잡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든가 잡비를 말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자꾸 언론인 유관기관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유관기관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식대라든지 다른데 전혀 지출 안해도 되겠네요? 그래요? 왜 그렇게 같이 물어서 얘기를 해요.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홍보활동비 월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 나간 지출내역서를 빠른 시간내에 위원 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밑에 특수활동비, 홍보활동비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 지출목적은 무엇이에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일간지 시청 출입기자들한테 특별히 구정에 대해서 어떤 시책에 대해서 특별한 홍보가 필요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제잡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밑에 것은 특수활동비 1,200만원은 시청출입기자,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지역신문기자 이렇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딱 구분되는 것은 아닌데 비슷한 성격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2,400만원 용도는 거의 비슷하다. 지역언론인일 수도 있고, 중앙언론일 수도 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도서관이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원래 금년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동근린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가 시에서 개최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에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고 하반기 가서야 착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부분은 오동근린공원과 연계해서 하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착공은 내년에는 상반기,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하반기쯤 돼야

박문수위원

하반기?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상반기에 부지매입하고 제반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하반기에 가서 아마 착공을,

박문수위원

지금 추정한다면 몇 월경이 될 것 같아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글쎄요. 하반기 7, 8월달이 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내년 7, 8월에 되겠어요? 내년에 땅 구입해서 조성만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총무국장님 어때요. 오동근린공원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한 계획에 대해서 내년 7, 8월에 설립이 되겠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제가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30억 이번에 21억해서 한 5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지금 오동근린공원이 13일날 시청에서 심사가 되어서 통과가 되면 바로 부지매입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 보다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금 12월 13일 그것이 처음은 아니지요? 오동근린공원 계획안이.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처음이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몇 번째지요? 한 세, 네번 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번이 아마 두번째 입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11월 20일경이 두번째 아니었어요? 그때 날짜가 지연됐다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때는 했다가 연기됐지요.

박문수위원

강북문화원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라해서 문화사업지원 문화원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강북문화원 운영지원해서 1,224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강북문화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체육부에다가 인가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검토가 되고 두분께서 신원조회상 착오가 생겨서 재신원조회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원조회가 끝나면 바로 인가가 아마 금년내로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두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발기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임원이요? 임원이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한 3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쯤 설립이 될 것 같아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아마 다음주 말쯤이면 인가가 떨어지지 않나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3,000만원하고 1,224만원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1,224만원은 운영비로 산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은 사업비성격입니다. 각종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사업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224만원이 사업목적 추진계획에 나오네요. 북한산단풍시제, 우이시낭송회개최, 책잔치글마당행사 등 운영비가 아니고 실제는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1,224만원은 운영비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3,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됐다는 것이네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먼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지적을 해야 밝힙니까? 여기에 책잔치글마당행사 등해서 나오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책잔치글마당행사를 했답니까, 안했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정식으로 인가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실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책잔치글마당 행사가 지금 현재 2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3회째가 되는데 책잔치글마당은 문화원 차원에서 행사를 펼친 것이 아니고 다른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일명 「책읽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 단체에서 지금까지 2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강북문화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것이 아니고 이 「책읽는 마을」민간단체에서 또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요. 「책 읽는 마을」에서 보고서 올라온 것 봤어요, 못봤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하고 똑같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문화원이 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물론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일단 인가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했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책읽는 마을」의 올해의 사업보고와 내년도의 사업계획안이 올라온 것을 보셨다면서요. 봤어요, 못봤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봤으면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잔치글마당을 어떻게 치뤄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그 보고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문고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수문고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사업계획을 받은 것이지 문화원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3,000만원이 계상됐다. 제가 세부계획서 자료 요청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박문수위원

원칙은 기본적으로 세부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상되는 부분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잔치글마당 이 행사가 이미 다른 민간단체에서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인데 지금 이중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하신 세부계획서를 요구하신 사항 뒤에 보면 강북문화원 지원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책잔치에 대한 행사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이것도 올라갔다가 다시 삭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공식적으로 올라갈 성질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올라가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어떻게 1분마다 말이 달라집니까? 그리고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문화원은 문화원의 임원들 또한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재정을 많이 확보해서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문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북문화원 행사지원 내용에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다 구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시낭송회, 백일장, 만도린오케스트라 예산액 3,000만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전예산을 강북구 예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다른 행사도 있는데 지원해 주는 3,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여기에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타 다른 행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아까 비디오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속을 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계도공문을 7회 발송하고,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지 ’96년도에 2회 집행한 자료하고 중앙지 집행 2회 자료, 그리고 홍보비를 월 100만원씩 해서 1년 1,200만원을 집행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위원

자료요청합니다. 96P에 보면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도서관건립 자문위원은 아직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섬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유진섬위원

언제 구성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금년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런 것을 할 때는 총무위원 중에서 한분을 위촉해서 하면 그 분들이 PR을 해서 나중에 질의를 덜 할 것 아닙니까? 머리를 써서 하시라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작은 책자 45P에 보면 야외영화감상회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48P에 보면 야외영화감상회 문화공연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에 한여름 밤을 이용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솔밭에서 온가족이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그것이 8월중에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할 예정이고, 하루에 1편의 영화를 상영하게 되고, 그리고 영상기 대여라든가 필름대여, 무대설치가 예산이 약 500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영화를 감상하기 전에 식전행사로서 간단한 문화공연 사물놀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금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요. 학교하고 아파트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솔밭도 들어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을 봐서 가장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정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하고 아까 좀 틀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외에 틀린 부분이 없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내용하고 내부적으로 확정된 부분속에서 틀린 부분이 없느냐고요? 좀전에 문화원 건에 틀린 부분이 있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문화원 건 외에는 사항별 설명서가 틀린 부분이 없느냐고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을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신문 확대구독계획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예.

박문수위원

여기에 보면 각 신문에 따라서 부수가 다른데 구체적 근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금년에 구민신문 700부, 동북, 북부 375부를 금년에 구독을 했는데 왜 차등을 두었느냐 하는 이유는 얼마만큼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면관계 또 취재영역활동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독부수를 정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북부신문과 동북신문의 차이점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거의 비슷한데 요즘 최근에 와서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북신문이 전국을 상대로 기사를 싣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단지 이 부수가 나눠진 부분의 근거는 구정홍보, 강북구내의 지면 이 두가지라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주로 해서 구청 입장에서 우리 구정을 많이 홍보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고려가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96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얼마나 늘어난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전부 총 1,450부를 구독했는데 내년에는 2,000부를 구독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1,8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박문수위원

’98년도에는 한 7,000만원정도로 늘어나겠네요.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가봐서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현상유지를 할 것인가? 더 많이 구독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물론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차원도 있고, 또 구정홍보를 한다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 할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수로 확정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지역신문에 대해서 깊게 그리고 심도있게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어느 신문이냐 하는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격주로 나오는 신문하고 또 주간으로 나오는 신문이 모신문이 있겠지요? 격주하고 주간하고는 좀 구분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주간으로 나오는 신문도 또한 여러 3개 구를 총괄하면서도 어느 시의 기사도 싣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3개 구를 주관하는 신문하고 우리 한구만 주관하는 신문하고 예를 들면 어차피 지원금이니까 이런 같은 비중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었는데도 지금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은 자꾸 다른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동료위원이신 최규범위원님의 발언을 참고하시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장 자리에 없습니까?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내의 문화행사를 여러가지로 하고 있고 일단 문화공보실내에서도 여러가지 제목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행사에 타과도 중복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에 ’96년도 예산을 다룰 때 그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국장님께 주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 문화행사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결위원회에서 집약된 얘기를 조건부로 제시했고, 그 당시에 현직에 있는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답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박문수위원

답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청기념일, 구민의날 행사, 구민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이 3개 행사를 통합개최하는 방법 강구 및 민간인 주도 또는 주민참여에 전체구민의 일체감이 있는 행사로 추진할 것을 의견 합의했다” 이 내용은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종합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의 답변은 “이러한 여러가지 행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민간인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 문제는 물론 앞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의 어떤 대표단이 구성된다면 전적으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하고 행사는 구민대표 위주로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무척 찬성합니다.” 쭉 나가다가 “강북구민체육대회 무슨 체육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민간인으로 구성된다면 그렇게 수시로 회의를 하고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쭉 나가다가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기타사항에 나와 있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추진할 것을 총무국장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장께서는 올해 ’96년도에 과연 민간단체에 어떤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느냐?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민간주도 행사가 봄 가을에 했던 우리 강북구내에서 민간주도로 나름대로 구청에서 한 행사보다도 더 크게 인원 동원면에서도 더 많게 그러나 예산은 더 적게 그렇게 행사를 치른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당시에 총무국장이 답변한 이 속기록에서의 답변처럼 과연 그곳에 가봤느냐? 가보지도 않았다, 또한 그러면 과장들을 시켜서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가서 무엇인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느냐?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한 어떤 답변을 듣는다고 해보았자 그 답변이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 분명히 예결위원회에서 종합된 의견을 제시했고 또한 국장으로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동안 답변과 부합되는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조건부로 또다시 어떤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를 해봤자 또 답변을 해봤자 내용은 또한 똑같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당시 제가 답변한 내용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할 때 어떤 규모의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민간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 맡기고 구청에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답변하는 그런 취지에 맞춰서 “어떤행사를 하나 하겠다.” 그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우리 강북구에 민간단체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까지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신일고등학교에서 하는 강북문화체육한마당인데 그것을 할 때에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는 강북구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체육회에 그러한 행사의 개요를 대략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물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민간단체가 참여를 하고,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에 꼭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을 한분 모셔다가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강서구를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강서구는 우리 강북구보다는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서 정말 주민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를 봤을 때 물론 적은 예산속에서 나름대로 효과는 컸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본위원이 느끼는 일명 관변단체 사람들이 아니고는 일반인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일반인이 정말 자기 스스로 아! 내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와서 같이 즐기는 이런 입장이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강북문화원에 지원하는 3,000만원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하려고 할 때 문화원이 발족이 되면 “이제 강북구의 문화행사 같은 것은 문화원을 주축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문화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하는 조그만한 정도밖에 안되지만 이것이 발전하면 좀더 크게 강북구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계획을 세워서 할 때에 지금 현재 우리의 예산서에 들어 있는 우리 문화공보실 주관으로 예산에 무슨 행사다 무슨 행사다 하는 문화행사 그것을 전부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민간단체 주도로 발전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넘어가는 한걸음 단계라고 보시고,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행사도 문화원 모양으로 어떤 법인체 비슷한 것이 생겨서 하면 그것을 주측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한단계 한단계 넘어가는 단계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속에 문화행사에 지불되는 금액이 몇 가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합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개의한 지가 한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과, 시민봉사실은 예산안 책자 100쪽부터 102쪽, 시민봉사실은 103쪽부터 107쪽까지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감사실, 시민봉사실에서 처음에 요청한 예산액과 부의된 예산액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없습니다.

권태섭위원

시민봉사실에도 없고요?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권태섭위원

딱 없어요?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이 두 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삭감되는 예산이 있을 때 이 두쪽에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때 살려주려고 한 것이에요. 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권태섭위원님이 감사실과 시민봉사실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시고, 위원님들 감사실은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줄어졌고, 시민봉사실도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감사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유진섬위원

360만원 나왔는데, 사용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에는 업무추진비를 9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사.조사업무추진비가 작년에 96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36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나머지 감한 부분 36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계상한 이유는 저희 감사업무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사정 기관하고 유대가 불가피한 위치에 있고, 일반시책업무추진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카드결제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정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카드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삭감을 해서 특수활동비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유진섬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인쇄비에 자체감사결과보고서 사정업무 및 감사사례집 발간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자체감사보고서는 매년 몇 번에 걸쳐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여러가지 부분적인 감사를 할 때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체감사보고서를 60부를 계상을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금년에는 좀 더 여러군데의 감사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배부처를 늘리기 위해서 100부을 계상을 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정업무 및 감사사례집은 그 동안 저희들이 투명한 감사활동을 외부에다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감사한 결과를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체감사결과보고서는 해왔던 것인데 부수를 확대하는 부분이고, 사례집 발간은 신규사업이네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여기에서 사정업무감사사례집은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동감사 한 것을 유인해서 다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내년도에는 감사사례집을 정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공개를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체감사결과보고서 126만원은 집행이 됐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물론 집행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집행이 됐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금년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월달 정도 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금년에 수시로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동감사한 것이 12월에 마지막 결과를 유인할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2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민원심의위원회 수당 260만원,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는 한번도 안 열렸지 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민원심의위원회는 금년에 한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년에는 열수 있을 것 같아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분기에 한번 해야된다, 월에 한번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이 있을 것으로 예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부분하고 운영수당하고 그 다음장에 업무추진비 나오지요? 민원심의업무추진비 120만원, 30만원 4회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민원심의업무추진비120만원은 금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년도에 집행할 것도 나와 있잖아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글쎄, 내년도에도 민원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된다면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실업무 중에 이동구청장실, 100페이지 지금 플래카드를 게첨하는데 구청장실을 운영하기 전에 붙이는 것인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동구청장실을 특정지역에서 어느 날짜에 한다는 것이 홍보는 저희 구소식지라든지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곁들여서 그 지역에 플래카드를 한 두개씩 붙여서 많은 시민들이 이동구청장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이동구청장실은 몇 회 운영이 됐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금년도에 8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회를 한 것은 선거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거의 못했고, 5월 이후에 실시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따라서 동을 보니까 그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안 느끼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저도 이동구청장실에 청장님을 여러번 수행을 해서 나가서 민원의 대략적인 것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고지대 지역에는 수돗물이 안나온다, 또 대로변에는 교통시설이 불비하다, 재개발업무, 주택업무, 청소 이렇게 지역적으로 민원은 대동소이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도 금년같이 12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하겠다는 것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계획입니다. 월 2회.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소송 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어떤 분을 포상해 주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5개동 내지 6개동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래서 감사결과를 꼭 처벌위주의 그런 감사가 아니고 감사해서 우수한 기관이라든지 개인에게는 소정의 포상을 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전의 징계라든지 처벌위주의,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잘못한 것은 당연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잘한 기관은 기관대로 소정의 포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찬경위원

여기에는 소송 유공자 포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예?

정찬경위원

소송 유공자, 법원에 소송한 사람들,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10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찬경위원

예. 102페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기획계 법무관리담당 예산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가진 자료의 페이지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찬경위원

달라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그것은 포상금 302목에 200만원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찬경위원

아니에요. 102P에 보면 두번째 포상금에 대해서 소송 유공자의 포상이 있어요.
흥식

경흥식감사실장

사항설명서 102P, 이것은 기획과 법무담당측의 포상금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큰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이 감사실은 100P에서 102P이고, 시민봉사실이 103P에서 107P이고 그리고 소책자는 50P에서 51P가 감사실이고, 시민봉사실은 52P에서 54P가 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큰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소송 유공자 포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장동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장동우위원

아닙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박문수위원님께 먼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저는 시민봉사실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시민봉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03P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사무편람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목록, 그 다음에 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 문서관리실무요령 책자 및 발간 이것이 통과되면 언제 집행할 예정입니까?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자료 수집을 해서 상반기에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통과된다 하면 몇 월경에 발간이 될 것 같습니까?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통과되면 늦어도 7월 이전에는 발간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자들은 의원들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책자가 발간된다고 하면 의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충분하게 인쇄부수를 늘렸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음장에 보면 수족관 화분유지관리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왜 합니까?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지금 시민봉사실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수족관을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유지비가 두달에 한번씩 청소하고, 고기도 좀 갈아 넣고 하는데 90만원이 들고, 화분은 지금 있는 것이 거의 오래 되어서 일부 조화를 가져다 놓았는데 이것을 생화로 바꾸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생화를 왜 놓는 것이지요?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기분도 좌우하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민원실을 여러번 방문했습니다마는 생화가 조금 있더라고요. 생화가 조금 있고 조화가 있는데 생화는 거액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은 상쾌하더라고요. 일반인이 관공서를 방문할 때는 아무래도 경직된 상태에서 방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화가 있으므로 해서 마음이 포근해지고 무엇인가 문턱이 높다 라는 부분이 반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증액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는 생화유지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편성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1층 면적이 꽤 넓은데 2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20만원을 가지고 대형화분 몇 개 정도 사면 최소한 3개월, 4개월 쓸 수 있고, 기타 소형화분을 주로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경비중에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하나도 없지요?
덕구

이덕구시민봉사실장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것이 없지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시민봉사실의 단체복 문제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그것을 시민봉사실장님께서 예산을 여기에 안올렸습니다. 나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할 때 예산을 1,215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우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예산심의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감사실, 시민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96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