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2억123만3,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3억3,25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업무에 9억9,254만6,000원, 부녀복지업무에 6,742만1,000원, 유아복지 업무에 2억7,2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91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1일 기본급이 1만6,340원에서 1만7,81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경로주간 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105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에 상평동노인복지회관 완공을 앞두고 준공식 준비에 기념품대와 다과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노인건강진단을 매년의료원에서 실시했는데 올해는 진주시 보건소에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서 화정 노인의 집,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 운영에 인건비라든지 수당, 시설관리운영비 등 보조비율이 변경됨으로써 47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보조비율 변경이 있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 전세금은 우리시는 개소당 250만원씩 하여서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1개소당 3명 내지 5명이 한집에서 살 계획으로 7,500만원을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보호비는 주·부식비와 장의비, 취사 연료비 등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8,7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앞서 말씀드린 목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 부지 매입대와 감정수수료, 측량, 등기수수료와 감리비 등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4,76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시비가 부족하여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당초예산에 21개 읍면동에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42개 읍면동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도비 2,312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요양원 복지시설수용자 특별 부식대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 공사3개소에 대하여 건축비는 편성되어 있으나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빠져서 761만원을 금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개보수는 예산액은 기정예산과 변함이 없으나 보조비율이 변화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수곡 광명원 경로당 외 1개 경로당 신축공사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 및 책임 봉사원 1명이 여성회관 문산별관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 환경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1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도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27일 경남여성합창대회가 있는데 행사소요 경비로써 1,485만원과 여성지도자 해외시찰 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는 당초 93명이 편성되었는데 15명분이 부족하여서 금번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와 입학금 등 국·도비 변경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는 당초예산에 41명분만 편성되어 있어서 11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을 보상금으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보상금목에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와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 직업훈련비는 보조비율이 이번에 변동이 있어서 세 가지 사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는 당초 2세대였는데 5세대로 늘어남으로써 금번에 9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자원센타 운영비는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금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의식 교육비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중환자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은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336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여성의 전화운영비를 당초보다 3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는 기정이나 경정이 같은데 보조비율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유아복지업무에 있어서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에 1,4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공립보육시설 비품구입지원 10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보상금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와 아동직입 및 영농훈련비는 국·도비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에서 391만1,000원을 삭감했고, 아동직업 및 영농훈련비는 52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당초 대상자를 4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11명으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역시 4세대에서 11세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1,05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역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장비수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기독육아원, 진양보육원에 대해서 245만6,000원을 계상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46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상금에 아동위원 활동비 380만원, 퇴원아동 자립정착금 1,01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추가부식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에 1억3,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촌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건전 어린이 육성을 위해서 소규모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에 5,7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복지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