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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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원한 의원 발언

17회 제5재무복지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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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수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구정질문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민국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6년도 대비 25억 2,369만 5,000원이 증가한 216억 858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24.3%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29억 9,290만 3,000원, 세출예산안으로 29억 9,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각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p 위생과의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는 부정.불량식품수거를 위하여 1건당 5,000원씩 300건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업소 각종 허가관련 인쇄비로 4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감시활동 급량비 및 불법 오락기 수거를 위하여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감시활동 및 심야 퇴 변태업소 야간단속 활동여비를 3,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는 각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비와 위생업무 추진비 및 심야 퇴 변태 야간단속활동시 단속입회비 등으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p입니다. 보상금은 부정 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시상금으로 건당 3만원씩 8건에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로 4,4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업무서식 관련비용과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관련비용, 매연측정기 소모품을 비롯한 환경홍보물 등에 사용할 일반수용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p,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우편료 및 모사전송기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p,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강사 수당 13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 피복비 205만원과 단속원의 급량비 및 여비로 1,800만원, 측정기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료채취용기와 측정기에 따른 소모품구입에 53만원과, 환경업무추진비 240만원 및 자동차 매연측정 대상차량 고장 배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p, 청소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116억 8,75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64억 4,300만원으로 55%를 차지하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4억 9,500만원으로 12.8%이며, 연금지급금인 민간이전이 10억 7,400만원으로 9.2% 입니다. 자체사업 중 쓰레기반입료 및 매립지건설비부담금 등 민간자본 이전비가 20억 9,400만원으로 18%이며, 기타 청소관리 예산이 5억 8,100만원으로 5%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환경미화원 296명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와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64억 4,300만원으로 이중 기본급이 13억 5,400만원, 상여금이 9억 3,600만, 기타 18종 수당이 41억 5,300만원입니다. 213p에서 220p까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4억 9,500만원으로 여기에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4억 9,900만원, 차량관리비 5억 3,800만원, 피복비, 연료비 등 청소관리를 위한 제반경 비로 4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p에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성 기본수당 및 위생수당등을 포함하여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보관용기 구입, 청소관련시설 견학 등 청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p의 연금부담금 등은 급여의 4%를 부담하여 2억 3,000만원, 의료보험금은 일용인부 기준으로 1.9% 부담하여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정년퇴직자 9명과 자연감소를 예상하여 7억 4,900만원, 공상진료비, 장애보상금 등 3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p의 자체사업비 중 ’97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100만원중 자체운용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중 동청사 옆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는 동과, 선별장 여건이 열악한 동에 대한 공동재활용품 선별장을 확보후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서울 시에서 각 구 2억여원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추진토록 하여 시설운영비와 함께 1억 1,2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24p의 민간자본이전 중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일반쓰레기 및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8억 6,200만원, 특정폐기물은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으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자치구 부담금은 ’97년 부담금 18억 4,900만원 중 열악한 구 재정상 10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238p,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전년도 대비 2억 9,900여만원이 증가한 33억 5,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북구 예산의 3.7%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주요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억 6,636만 5,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시민복지비중 시민국 직원의 기본급식비, 기본활동여비, 기본사무용품비 등의 관서당경비에 1억 980만원, 239p의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결연사업 안내문 인쇄 및 표창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870만원, 고용심의위원 수당과 결연사업 및 취로사업 점검 급량비, 여비, 복지및 노정행정 추진비와 간담회비 등 일반업무추진비에 3,552만원. 242p, 동 사회담당의 저소득층 방문 위로비, 독거노인의 문안행정의 일환인 건강음료제공사업, 저소득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등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2억 9,8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의 여성문화교실, 냉 난방기 구입, 위생과의 인.허가증 전산발급장비구입, 환경과의 문서세단기,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구입 및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특수카메라 구입과, 적환장에서 사용할 장비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9,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육성과 저소득구민의 자녀에게 지원할 장학기금 3억원과 시각장애인에게 보급할 강북구 점자소식지 발간 및 점자도서실 기능 활성화 등의 민간이전비에 4,650만원, 국가유공단체인 보훈 4단체에 정액보조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p의 저소득주민 보호비는 26억 8,507만 8,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비중 긴급구호양곡 운반 및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로 일반운영비 2,050만원, 245p의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저소득구민 등에게 지원할 위문품 보상금으로 1억 2,824만원, 거택보호자 학비 보상금으로 4,215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로 지원할 민간이전에 8억 1,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6p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타 저소득 주민의 취로사업 노임과 그 부대비용인 시설비 등에 16억 8,99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33억 5,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억 7,400여만원이 증가한 61억 6,9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다시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는 5월 가정의달 행사 팜플렛 제작비로 300만원, 노인정 건물유지를 위하여 50개소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에는 제25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p부터 252p까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상금에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2회 1일 4시간씩 뒷골목 청소년 선도활동 및 등·하교길 교통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골목,교통할아버지 144명에 대한 사회 봉사활동 지원비로 5,900만원, 토요서당 한문교실 각 1개소 운영에 200만원 등 6,100만원을, 경제적인 사정이나 기타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아 2동 구세군 경로식당 등 5개소에 지원할 식비, 운영비 등으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741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지원받아 3억 7,100만원을, 65세이상 노인 1만 9,200명에게 노인 교통비를 분기당 2만 4,000원씩 지급하기 위하여 18억 5,000만원을, 장애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도우미 20명의 활동보상금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정 50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p의 시설비 등에는 미아3동 206번지 일대에 노인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4억 2,500만원을, 기존 주택 매입후 노인정에 적합하도록 시설 보수 공사비로 4,000만원 등 총 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립노인정 22개소에 대하여 노인정 운영시 발생하는 시설보수를 위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p부터 256p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민간이전에 어린이집 운영비로 15억 7,700만원,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학교등의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하고자 기능보강비로 2억 5,600만원, 영아시설 개보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p의 미아4동 어린이집 등 신설어린이집 3개소 비품 구입비로 6,000만원, 어린이집 10개소 개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번2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97년에 부지매입비를 5억 8,000만원 계상하여 부지를 확보한 후 ’98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58p부터 260p까지 부녀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민알뜰장 3회 운영, 주부백일장 1회 개최, 여성문화교실 3기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p부터 265p까지 청소년.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는 보상금에 성년의날 기념행사, 꿈나무 큰잔치, 그림그리기대회, 어린이 동요축제 각 1회 개최비와 시비 50% 지원을 받아 청소년 어울마당 8회 운영, 청소년 야간공부방 4개소 운영비로 6,500만원을, 민간이전에는 청소년독서실 4개소 운영을 위하여 시설종사자 봉급, 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등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p, 산업과의 일반회계예산안은 총 2억 9,063만 6,000원으로 산업관리비에 2억 8,993만 6,000원과, 광공업 관리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관리비에는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등 업무추진비로 410만원을, 유질검사, 가스안전관리, 광견병 주사시약 구입등 산업행정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1,7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품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농간 자매결연 확대와 현지 상호방문을 위한 교통 및 숙박비 170만원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반공산품 등을 구매하여 공업진흥청에 품질검사 의뢰하기 위한 물품구매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거주하면서 관외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상비 절감등 농업 경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35만원, 나머지 65만원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포함하여 보상금으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100평 내외의 유기농산물 전문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한 임차료 소요자금 5억원중 우리 구 부담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7p의 광공업 관리비에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공정관리와 지원 대상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운영위원 수당으로 7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45p부터 351p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수입과 의료보호비 시비보조금 수입 등으로 29억 9,290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대상 인쇄 및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위원수당등 일반운영비와 의료보호 업무추진비는 경상적경비에 5,9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 및 과오납 환불금 등으로 23억 8,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9억 9,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작성하느라고 세밀하게 계획성 있게 작성했습니다마는 부실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시민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이만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섬세하고 자세히 필기되어 위원님들에게 검토보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자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국장, 과장의 답변이 충실하도록 보좌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238P부터 246P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회계 345P부터 357P이고, 또한 장학기금은 407P부터 409P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천휘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복지분야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성호입니다. 조천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한다면 구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 예산을 통털어서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사회복지과 내에 예산항목을 보면 일반사회복지하고 생활보호하고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 유아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이렇게 여섯가지 과목을 통털어서 사회복지예산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으로 보아서 일반사회복지에서는 1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그 다음 항목인 생활보호에서 보면 4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만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구청전체 사회복지예산 차원에서 본다면 작년보다 25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희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앞의 부분만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앞에서 본 분야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 두가지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는데 사회복지 분야 사항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000만원이 적다고 그랬는데, 여기의 중요한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시민국에서는 주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국 일부 예산이 저희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242쪽에 자산취득비나 243쪽에 있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내용적으로는 시민국 다른 과 예산인데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주무과에서 그런 물품구입이나 자산취득에 관한 예산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집행내 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 사회복지 예산의 집행내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서당경비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저희 순수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잡혀있는 것은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백운열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350p에 보면 시보조금이 있지요? 2억 4,3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에 지출되는 모든 비용은 국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만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1억 6,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9억 1,700만원으로서 약 2억 4,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 일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의료진료비로 책정된 예산 이 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그 자금이 영달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도만 보더라도 예산이 31억원인데 실제 자금이 내려온 것은 20억원밖에 안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많은 병원비가 체납되어 있으면서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구청이나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금년 5월달치까지 진료비만 지급하고 그 이후는 어느 구청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금 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해결은 그런 뜻에서 예산이 별의미가 없는 것이, 예산이 책정 됐으면 그 돈을 다 해당되는 구청에 주고 거기서 집행을 못해야 불용액이 발생되고 해야 하는데 의료보호에 관한 예산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에서 모든 예산을 컨트롤 하고 있으면서 각 구청별로 소위 월별로 해당되는 진료비만 지불할 수 있도록 각 구를 컨트롤 해가면서 자금을 내려주기 때문에 별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2억 4,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금년도에 진료비 신청내역을 보았더니 내년도에는 한 29억이면 충분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일단 29억만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것보다 더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더되면 시비, 국비보조금이 추경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백운열위원

예산을 적게 올렸는데, 당신들이 이 만큼 올려서 이만큼밖에 안해주었다. 시에서 우리는 추경에 반영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백위원님이 국비, 시비 보조금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구비가 안들어 가는 시비, 국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하는 가내시액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산출기초나 인원이나 금액이 이렇게 구예산에 편성하라는 가내시액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 과 분야의 생활보호 분야도 그런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분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럼 국비, 시비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분야는 금액이 더 초과로 발생하더라도 해결자체를 국비, 시비로 해결해 주어야 하기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시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별도 조치가 있게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242p 중간에 보시면 특수활동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2억 9,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작년보다 768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복순 위원장, 조천휘 간사와 사회교대)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일종의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예비비적 성격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3,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예비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 중에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번째 보시면 독거노인 건강음료제공해서 1,11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이 건이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잡아놓은 3,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00만원을 본예산 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760만원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미 업무를 몇 가지 발굴해 냈기 때문에 금년처럼 소위 3,000만원까지는 다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하에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2,98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작년에는 3,748만원인데 한 768만원이 덜 잡았어요. 이러다가 오버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독거노인 건강음료제공이 전혀 예산서에 안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특수활동비 3,000만원에서 사용했고, 저소득층 방문위로비도 다른 항목에 잡혀 있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건강음료제공비가 1,116만원까지 나갔는데 뭐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건강여부 확인을 위한 요구르트 배달사업은 65세 이상의 거택보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제로 7월 이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한 5백여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대상범위를 65세가 아니라 60세이상, 또 노인은 아니지만 일부 혼자 사시는 장애인분들까지 대상으로 포함해서 계상을 했더니1,116만원이 산출됐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요구르트 정도를 제공해서 되겠어요. 기왕지사 하려면 다른 것으로 하지, 요구르트 먹어봐야 먹은둥 마는둥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제공사업 목적이 건강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음료를 제공하면서 그 노인분에게 이상이 있나 없나를 배달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문안, 소위 안부확인하는 제도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달하는 분이 배달에만 신경을 쓰지 그것을 체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안한지 체크를 안해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분이 아프셔서 소위 문열 힘도 없으시고, 거동을 못하실 정도가 되면 그냥 몇 날 몇 일을 방에 누워계실 것이다. 그러면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요구르트를 보통 문앞에 놓고 가는데 오늘 놓은 요구르트가 내일도 계속 있고 또 하나 놓아주고 그것이 두 세개가 되면 이 노인은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발견을 해서 구체적으로 문안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은 너무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문앞에 놔두고 왔는데 안받은 것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받는 것인데, 건강하지 않아도 안받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 잘못된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 몇 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약 320분한테 요구르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중에서 체크해 보니까 이상이 얼마나 있던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이상이 있다고 연락을 받는 바가 없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답변 하고는 다르잖아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이상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강영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 저소득지원 및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000만원 잡힌것 있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강영조위원

이 저소득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이것이 사항별 세부내역서가 없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강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은 예비비적 성격임을 아까 밝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비비적 성격의 돈을 가지고 여러가지 시책사업도 개발했고 또 평소에 예기치 않았던 사회복지분야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그 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강영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사회복지분야에 전부 예산이 편성됐고, 특수활동비에도 편성이 됐는데 이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은 그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일면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내년도에 사용될 비용은 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 사항을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저희가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를 제공했는데, 그것이 ’9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해서 예산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강영조위원

이 예산은 그런 답변을 듣고자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예비비를 책정을 했느냐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전체 예산의 예비비도 있고 예비비가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는데, 왜 본예산에다가 예비비 1,000만원을 그것도 사항별 세부내역도 없이 펀성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 분야는 시청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해서 몇 개월에 한번씩 각 구청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부 종합해서 각 구청에 역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 뜻은 다른 구청에서 A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B구청에서 안하고 있으면 그 A라는 사업을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일년에 몇 번씩 각 구청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공람식으로 회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떤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현재는 실시 안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도입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때는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가상하고 상정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 보충질의하시는 분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강영조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궁색한데 저소득지원 예비비 성격으로 이 예산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비라고 하면 저소득 예산에 대한 급히 사용할 예산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상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저소득지원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좀 이해가 안가는데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시책을 발굴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 가서 이 사회복지 분야에 어떤 시책이 발굴될 수도 있고, 또 발굴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으면 돈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또 이것은 저희가 복지시책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제가 발언한 것이니까, 장학기금 출연금 있지요? ’96년도 장학기금 집행내역서를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유원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지원 및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의 예산을 세울 때 항목별로 나와 있어야지 결재를 맡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내놓고 그냥 적당히 1,000만원 세우는 그런 예산심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소득지원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이 세목별로 나와 있어서 1,000만원이라는 돈의 액수가 계상되는 것이지 그런 계산이 없이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사항이에요. 좀더 세밀하고 들어서 “아! 그렇구나.” 할 정도여야지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예산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예산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그대로 이야기 안하세요? 그대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올립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벌어질 사업에 대해서 대비하는 성격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집행부의 답변하시는 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세부집행계획서가 없다든지, 또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같이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벌써 감을 딱 잡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4시부터 예결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이 3개 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과라든지 산업과, 환경과 과장님은 가셔서 업무 보시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청소과, 환경과, 산업과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시고 내일 질의가 있을테니까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마찬가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독거노인 건강음료제공이 방문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저소득층 방문위로비가 있어요. 방문위로비는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을 과거에는 지하철인가 버스표를 현물로 하다가 지금은 시책이 변해서 다 통장에 온라인 입금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독거노인 건강음료제공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장에 온라인 입금시키면 간단한 것을 작년도에 한건도 발췌하지 못했으면서 금년도에 계속 같은 우리 구내에 있으면서도 과가 다르다고 해서 시책을 달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방문위로비는 각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 24명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수당성격이면서 저소득층을 방문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월정액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요원 18명에게만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요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원 6명까지 포함해서 24명한테 지급하는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노인교통비는 노인분들 통장에 온라인 입금되는데 저소득층 방문위로비는.

김영민위원

아니, 독거노인 건강음료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건강음료비는 온라인 입금이 안되고 이것을 취급하는 과에 따라서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취지 자체가 아직까지 저희가 독거노인 건강음료 제공으로 해서 몇분의 노인의 건강을 어떻게 보살피고 구했다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분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음료제공회사 아줌마들한테 동장이 직접 돈을 지급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기회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월별로 교육시에 음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구의 행정이 구민의 후생서비스를 요구르트아줌마한테 맡긴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이래서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건강음료를 댈 목적이면 썪지 않는 것으로 대주든가 아니면 돈으로 대주든가 하고 그 분들의 건강유무, 이상유무를 확인하려면 그 작업만 할 것인지, 그 작업도 우리 구직원이 해야지 상업성을 띠고 있는 요구르트아줌마한테 그 정보를 맡겨서 판단한다는 기준은 이 시책추진과정부터 문제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음료제공은 어려우신 저소득자에 대한 여러가지 많은 시책중의 한가지입니다. 그것 딱 하나로서 독거노인의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저것 여러가지로 겹치기로 하면서 그중의 일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름의 전화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가지 중첩적으로 저희가 보호관찰 차원에서 음료를 계속 드리고 그 추이를 추적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르트아줌마를 통해서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에 소관되는 업무는 사회복지담당 또는 가정복지담당이 겸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 한명이 이것을 매일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했으리라 믿고,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급량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저소득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241P입니다.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입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러한 급량비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여비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이 1,000만원씩이나 있어요. 이렇게 까지 해놓고도 굳이 이러한 급량비라고 해서 다시금 예산을 짜넣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좀 주시고, 고용심의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심의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왜 올해에 이러한 예산을 여기에 삽입했는지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 급량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 뒤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앉아 계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예산과 차원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급량비는 구청직원의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종전에 없던 것을 1인당 월 2만 5,0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종전까지 구청의 몇개 부서에서는 이런 급량비를 계속 받고 있었고 저희 사회복지과나 오래된 부서에서는 그 당시에 한번도 중점 부서로 강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의 새마을과나 생활체육과나 그런데에서는 급량비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사회복지과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직원들의 많은 불평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각 실 과가 거의 균등하게 복리후생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구청 전체차원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고용심의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용심의위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고용심의회 강북구 실무위원회가 정식 명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나머지 각계 전문가 되시는 분들로 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법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고용심의위원들이 하셔야 될 주요내용은 직업안정관계법령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고용문제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고용문제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현실적 여건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로 하실 일은 직업소개소를 허가해줄 때 심의를 하시게 되는 일입니다. 저희도 이 직업소개소 허가를 내주면서 소위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 변호사,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직업소개소를 허가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는 자체가 여러가지 다른 허가사항에 맞추어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행정개혁위원회에 건의사항으로 직업소개소 허가를 내줄 때 고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고 구에서 그냥 일반 다른 허가와 같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경에 처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됐고, 내년도에는 한 5회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 허가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대학교 인문학부만 나온 분들은 모두 낼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심의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구성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청의 시민국장, 산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촉위원으로는 김광원변호사로 저희구의 고문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정자문위원을 하시는 김성주 성균관대학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선 북부지방 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장, 그 다음 노동계에서 임상규 한성운수 대표이사, 최이남 영신여객 노동조합장 그리고 저희 번동 2단지, 3단지 종합복지관장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일곱분으로 하고 지금 여기에 일곱분으로 나와 있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외부인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시민국장, 산업과장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법적으로 꼭 결성해야 되는 위원회인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드렸던 그 부분을 총망라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내사정으로 봐서는 전경련 회장같은 분들이 “5년간 임금을 동결해라.” 라는 그런 건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계각층에서 긴급명령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라는 이런 여건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민국의 예산편성을 보면 선심성이나 소모성 또는 이중성 예산이 있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시민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민국 소관 각 과별로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 이중성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 답변에 앞서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김영민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자꾸 하나하나 잘라 나가야 하는데 이것하다 저것하다 왔다갔다 하니까 헷갈리네요. 방금 정수민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용심의회 위원수당에 관한 운영수당 문제인데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오는데도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고용심의위원이 뭔지도 몰라요. 관계법령, 설치근거, 다 미리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를 받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에 앉아서 심의 받으라는 것입니까? 당장 제출하세요. 고용심의위원회구성, 관계법령 또 이것이 우리 강북구의회의 조례를 통과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 모든 기초자료를 주고 검사를 받으라고 해야지 신규사업을 그냥 고용심의위원수당하고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이 건과 관계된 것입니까?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지금 김영민위원님께서 한 내용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고용심의위원들은 ’96년 9월달에 구성을 했다고 했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유원한위원

그러면 9월달이면 지금 12월입니다. 그동안 의회에다가 내놓아도 될 일인데 안 내놓고 지금 막다른 골목에서 이 내용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심의위원들이 아까 직업소개소 같은데 있다고 하면 그 동안 직업소개소 하는 사람도 많을텐데 하필이면 왜 그런 사람들을 했어요? 구성자체에도 모순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에요. 강북구에 직업유료소개소가 상당히 많은데 있으면 그 사람들도 갖다놓고 해야 되지, 꼭대기 사람만 갖다놓는다고 되겠어요? 그 내용자체를 연구를 더 하셔서 좀 더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아까도 분명히 구성을 해야된다고 하면서 왜 그 전에는 구성을 안하고 지금 에 와서 구성해요. 아까 하신 말씀하고 다 합쳐서 답변해 주세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내에는 8개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5개, 개인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에는 전부 도봉구당시에 허가가 나서, 강북구가 분구되면서 저희 강북구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만 사실 인계를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달에 처음으로 직업소개소를 허가해 주어야 될 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 동안 구성 안했던 고용심의위원회를 그때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구성을 안했던 이유는 현재도 행정개혁위원회에 건의사항으로 올라가 있고 그렇게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반영이 되겠지 그러면 구태여 직업소개소 허가를 위해서 고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분구되자마자 구성을 안하고 금년 9월까지 계속 끌었던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8군데가 있는데 법인이 5군데이고, 개인이 3군데라고 했지요? 그 사람들도 모아서 이야기 좀 시켜야지 그 사람들은 완전히 발로 차버리고 딴사람 데려다 놓으면 일이 되겠어요? 협조사항도 안될텐데. 그 자체가 모순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 구성 내역을 변호사, 교수, 지방사무소, 노동계, 기타 복지관 이름을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이 구성을 위한 지침을 내려줄때 이런 이런 사람으로 구성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또 직업소개소 허가를 내주는데 현재 직업소개소를 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자기와 경쟁자가 될 사람을 위원으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기별로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회장 성격을 띤 사람도 있고 할 텐데, 사전에 그런 어떤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방자치시대에서. 그것도 일방적인 사항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모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반대할 의견이 있으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충분히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지 자료수집을 안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예산에 따른 사항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인 관계는 일정이 별로 없어요. 내일까지 시민국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하나 가지고 한 시간 이상이 흘러갔는데 여러가지 회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요건만 간추려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께서 현재 임금동결, 경제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국 예산에서 선심성 예산이 각 과별로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은 그 내용이 거의 시혜 사업입니다. 주로 법령에 정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세민자라든지, 생활보호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를 위한 사회전역 결산문제에 대한 지원시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심성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및 위생과, 환경과 이런 데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고요. 사회복지비는 시에서 거의 복지시책으로 법령에 정한 사항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선심성 예산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모성 예산은 없었는지 또는 이중성 예산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소모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일반경비, 사무비 또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으니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위원님.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중성 예산은 없다는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예. 없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정위원님.

정수민위원

예.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강영조위원님께서 ’96년도 장학금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우리 김영민위원께서 고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자료를 되는 대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국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시민국은 겨우 13.2% 증액된 예산으로 평균 19%에도 5.8%에 그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국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기타 청소, 환경과가 우리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선진구민으로서 누려야 할 복지혜택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각 과의 불균형 예산편성이라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궁금한 것은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부분에 58.4%의 대폭 인상배경과 산업과의 대폭삭감한 이유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1억 6,121만 7,000원이 감액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이것을 포괄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국장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일반 사회복지에 있어서 1억 1,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별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각종 어린이집, 노인정 여기에 대한 시설을 유지, 신설등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가정복지과는 늘어났고, 기타 일상경비적인 성격인 위생과라든가, 환경과 이런데서는 전년도 수준에서 약간 밑돌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비를 어떠한 액수를 많이 배정을 해 놓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별로 자세하게 편성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총 예산의 증가율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완전히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만 완전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목별로 하나하나 심사를 하시면서 검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각 과 예산에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고 보지만 검토한 결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241p를 보시면 급량비가 5천원에 16명, 5일해서 12개월해서 480만원이 책정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똑같은 결연사업 및 취로사업 점검여비해서 여비는 또 3일치만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2p를 보시면 거기에 각종 업무추진비가 이중 삼중으로 계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궁금증에 본위원은 각과의 급량비, 여비 또 특수성격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을 이것도 아까 김영민위원 님하고 강영조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백운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246p, 민간이전에서 보면 8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 ’96년도에는 1억 100만원인데 왜 올해 ’97년도 예산이 700%나 증액되는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거택보호자지원 (국비 4억 600만원, 시비 2억 300만원 )거택보호자 지원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보호자 지원 해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모르니까 거택보호자 지원 방법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백운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우측에 산출기초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전년도의 예산이 1억 172만 6,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8억 1,310만 7,000원으로 해서 7억 1,1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예산편성지침 내지 방법에 의한 기준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료비에는 거택보호자에 지원하는 모든 사항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 저희가 잠시 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서에는 이런 민간이전 항목에 거택보호자 지원이 펀성되어 있지 않고 보상금에 양곡비나,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이 보상금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245p를 보시면 보상금난은 또 5억 5,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방법을 어떤 과목을 어디에 넣었느냐 하는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번째, 거택보호자 지원방법은 원칙적으로 거택보호자 각 개인세대 구좌에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런닝팬티세트비, 월동대책비, 생활용품비 등 해서 1인당 월 10만 4,082원이 현금으로 각 세대에 구좌 입금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구좌에 넣는 돈이 1인당 10만 4천 얼마라고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10만 4,082원입니다.

조봉기위원

구좌에 넣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료제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거택보호자 지원한 자료, 거택보호자 명단 있지요? 10만 4,082원 들어가는 명단,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준비 해 보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백운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민간이전비가 8억 2,310만 7,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무려 7배 가까이 되는데 갑자기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비가 4억 이상이고, 시비가 2억 이상 책정이 되어 있으면 주요한 사업비로 책정되었다고 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많은 자금을 투여해야 하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6년도 거택보호 예산의 목이 보상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거택보호 예산의 목이 민간이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앞의 245p를 보면 민간이전비는 많이 늘은 반면에 보상금쪽에서는 5억 5,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서로 그 과목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과목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이라면 알 수 없지요. 그 내용이 바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지요. 지침서가 어떠냐 하면 그 내용을 밝혀 줘야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서 넘어가면 안되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다시 정회시간에 저희가 본청으로 받은 가내시액 같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백운열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백운열위원

아까 과장님 방법 내용변경에서 왔다고 하는데 내용변경이 작년에 5억 5,700만원이지요? 감액된 것이.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열위원

감액된 것이 5억 5,700만원이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8억 1,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1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거택보호자 지원계획은 보건복지부 결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가지를 합쳐서 1인당 약 10만 4,000원 수준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약 13만원 정도로 그 지원액 자체가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차액이 인상된 것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은 얘기네요.

조천휘위원장대리

백운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백운열위원

됐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저부터 해야지요. 언제부터 기다렸는데요.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길택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택위원

간사님께서 질의한 위원님만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까부터 질의요청을 했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이제 질의합니다. 이길택위원입니다. 장학기금운영계획에서 금년에 3억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중 고등학생 60명에게 4회에 걸쳐서 4,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5억 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월금 5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도 금년분에 대해서 충분히 60명 이상 한 80명 가까이도 장학금을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3억을 계상한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2억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억만 해도 7억 8,900만원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율만 해도 8,000만원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 강북구내에서 사용할 곳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기금을 2000년도까지 20억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쓸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3억원씩이나 적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45P 보상금란에 노인정에 설날, 추석날 해서 10만원씩 2회 해서 54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란을 보면 가정복지과의 노인정 건물유지비라든가 운영비에서는 50개소로만 올라와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54개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4개소씩이나 여유있게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을 금년에 3억으로 올린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강북구 장학기금 조성목표를 2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금년에 2억해서 시작돈, 종자돈으로 지금 5억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구상은 2000년까지 20억을 조성하는데 이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13억원을 조성하고 민간단체에 의해서 7억원을 더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어떠한 명목의 비용을 걷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구에서 13억원 정도 2000년까지 출연을 하면 그 동안에 민간단체의 활동에 의해서 또는 민간단체의 독지가로부터 약 7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시점으로서는 아주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민간인쪽에서 기대하기 힘들다는 생각하에서 우리 구청에서 2억씩 2000년까지 하면 13억원은 조성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20억 가까이 조성을 하려고 한다면 당초의 중기재정계획이나 3개년계획에 잡힌 금액보다 얼마씩이라도 더 적립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3억으로 결정을 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2억밖에 안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도 됐습니다마는 성남시청 같은 곳은 장학기금 하나로만 300억씩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가 아무리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한 1억정도 더 해서 금년에 3억, 가능하면 내년에도 중기재정계획에는 2억으로 되어 있지만 또 3억해서 20억을 2000년도까지 달성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1억을 더 올려서 3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두번째, 보상금에 저소득위로에 노인정을 54개소로 잡았는데 가정복지과의 노인정보수 유지비에는 50개소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노인정을 54개로 잘못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상금 항목으로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자는 뜻도 있고, 또 노인정이 중간에 서너개는 더 생길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강북구도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세요. 지금 당장에 강북구에는 쓸데도 많이 있는데 이 장학기금이 꼭 필요하다 라는 것 만큼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도 긴급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에도 그렇고, 우리 3개년계획에도 2억으로 되어 있으면 2억으로 하고 또 우리구 살림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3억도 좋고 4억도 좋지만 현재로 봐서는 재정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2억 정도만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제발 손발 좀 맞추십시오. 가정복지과에서 54개소라고 예상을 해서 여유분 있게 잡아놨다면 노인정이 물론 한두군데 더 생기고, 서너군데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50개소로만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구정은 내일 모래 돌아오는데 줄데도 없으면서 4개소씩이나 여유있게 예산을 잡는데 그렇게 우리 강북구에 재정이 많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정 유지 보수비로 해서 50개소로 잡은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현재로서는 금년내에 2개소 내지 4개소를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아3동, 수유2동 그 다음에 일단 아파트가 건립되었을 때 증가될 것으로 봐서 가정복지과에서도 2개소 내지 4개소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때 가서 따지겠지만 가정복지과에서 50개소로만 올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구정이 얼마 안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4개소로 올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도 50개소에서도 한개소가 줄어든 정확히 49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5개소의 오차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내일 모래 한달후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계획적이고 시민국내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있으니까 손발을 맞춰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지 꼭 우리에게 지적받기 알맞게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년에 54개소로서 제가 지금 알기로 한군데가 폐쇄되어서 49개소로 알고 있는데 5개소가 생기지 않으면 예산에 많은 불용액이 생긴단 말입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비단 노인정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있는 비인가시설, 불우단체회원, 장애인시설, 생활보호자 등 대상에 있어서는 하여간 전부 연중으로 유동적인 수치입니다. 저희가 생보자를 2,129세대로 잡았습니다마는 내년 1월에 책정을 해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고, 매달 변경될 수 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은 저희가 달갑게 받고 다음에는 같은 국 내에서 그런 모순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상금을 잡을 때에는 전체적인 금액개념범위내에서 잡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달에 분석을 해 봤는데 금년도에 장학금을 줄 때 5억 2,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 연말까지 계속 그 돈을 맡겨 놓는다고 봤을 때 7,3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조례규정에 의해서 이중 75%만 장학금으로 준다고 봤을 때 별도의 재정입금 1,470만원을 빼고 금년하고 내년에 5,500만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과실이 생겼습니다. 이 5,500만원을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배분해야 유용하게 쓸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금년에는 저희가 여러가지로 장학기금심사위 원 때문에 늦어서 이 작업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학기로 일사분기, 이사분기가 다 지나고 삼사분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삼사분기, 사사분기만 지급하고 내년도에는 1년치 전부를 지급한다는 가정하에서 볼 때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을 금년에도 지급할 수 있었고 내년에도 지급할 수 있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일단 내년치까지의 2개년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학생은 장학금대상에 포함을 못 시키고, 중학생, 고등학생에 한해서 30명씩 1년간 지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 장학기금을 예산에 얼마를 반영해야 가장 옳은가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실무로 맡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물론 우리 구청에 돈이 많다면 여러가지 사업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 가시적인 사업 하나가 덜 되더라도 이런 안보이는 쪽에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하는 것이 훨씬 없는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우리구청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네요.

조천휘위원장대리

이위원님 잠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왜 2억인데 3억으로 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무슨 중학생 찾고, 고등학생 찾고, 대학생 찾고 그러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노인정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황대로 안하고 추측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노인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과도 질의가 안끝났는데 가정복지과 분야, 또 위생과 분야가 남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탁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45쪽에 있는 내용인데 그 긴급구호양곡사업에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자체 예산이 36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긴급구호양곡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긴급구호양곡은 거택보호자나 또는 거택보호자에 준하는 세대로서 일시적 실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한테 1인당 월 10㎏정도의 양곡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이고, 구에서는 양곡창고에서 각 동사무소까지 운반하는 운반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사업인데 양곡사업의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서울시에서 가내시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제가 못 찾겠는데요. 이것은 가내시가 된 금액이 아니고, 분기별로 시에 신청을 해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이 됩니다. 또 긴급구호양곡은 정부의 양곡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쭉 비축했던 양곡을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보조차원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된 얘기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이 ’97년도 총예산사업비가 1억 9,700만원인데 이 1억 9,700만원 중에서 우리 자치구 예산 360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무려 1억 9,300여만원을 서울시에서 전액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에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것이니까 바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39쪽에 고용촉진 직업훈련생 모집안내문해서 예산이 6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60만원이 잡혔고, 작년에는 2,000매 해서 2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96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96년 예산에는 20만원이 잡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2,000매라고 해도 20만원이 안나오지요.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50원이 아니었나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50원 곱하기 2,000매 곱하기 2회가 됐고 금년에는 3,000매 곱하기 4회가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40만원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예산액의 규모에 대해서 제가 운운하자는 것이 아니고 고용촉진훈련생모집과 관련한 이 행정이 안내문에 대한 게시가 수량이나 횟수에서 미흡해서 사실상 직원훈련생을 모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상자 분들의 정신자세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됐든 전체 액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층의 비율로 보면 한 세배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모집안내문에 대한 공고를 매수 좀 늘리고, 횟수도 좀 늘려야겠다는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요구를 한 것 아니에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이 무엇이냐고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훈련은 서울시에 있는 전체의 학원에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갈 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뭐 억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쇄비 같은 경우에 사소한 항목이라고 넘기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예산을 세배 증액 요구하는 것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에 있어서 고작 40만원이다 이렇게 치부될 것이 아니고 예산이 늘어난 비율을 보면 세배정도 증액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예산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증액요구할 때는 나름대로의 사회복지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사업을 확대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내부적으로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으로 나타났던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이 과 자체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집안내문에 대한 횟수나 수량에 있어서 이것을 증액해야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과 자체적으로. 그 부분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던 것인데, 과장님 답변이,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에 더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의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구체적인 필요성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가 이 앞의 강북구정3개년 계획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기보면 사업내용속에 “직업훈련강화”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실현시켜야 겠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구에서 뭔가를 독자적으로 기획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해야할 만한 사업영역을 찾지 못하니까 기왕에 해왔던 사업을 수량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는 정도로 그래서 그것이 직업훈련강화에 도움이 될것이다. 그런 식의 행정판단을 한 것인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관성적으로 모집안내문을 2천매 하던것을 3천매 한다고 해서 직업훈련강화, 이런 내용에 충실하게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3개년 계획에 대해서 7월달 본회의때에도 여러 의원님들 질의가 많았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관점 얘기를 하셨는데 장학기금설치운영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2억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꼬리를 달자는 것이 아니라, 이 3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각 사업 부분에 대한 모자이크처럼 이런 부분이 연계되어서 사업이 나온 것인데 장학기금라는 것이 우리 강북구청에 절대선이 되는 그런 행정업무도 아닐 텐데 굳이 20억을 출연하지 않으면 우리구 행정에 있어서 파행적으로 치닫는 것도 아닌데 출연금을 1억원씩 계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히 강북구의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2억원씩 계상했던 것 아니에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런데 민간인들에 대한 기부금품들의 모집이 금지됐다고 해서 우리 구청 출연금을 1억씩 더 늘려서 20억을 채워야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어디 시청 얘기하셨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선심성 행정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 한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직업훈련강화와 관련해서 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속에서 유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줘야 하는데 한 부분은 관성적인 것 같고 한 부분은 너무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거에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할 때 조정할 내용이라고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 입니까? 유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용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작년에는 몇 회 안내문을 발송했어요? 고용촉진훈련생모집 안내를 작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과장 부임해서는 한번 결재를 했고 뒤의 계장이 답변한 것을 보니까 분기별로 1회씩 했다고 했습니다.

유원한위원

분기별로 1회씩 했으면 작년에 4번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유원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방향하고 또 다르네요. 완전히 우리 과장님 터득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고용촉진훈련생모집 안내문을 냈으면 2천매에서 3천매로 한다면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지 무조건 더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숫적이나 금액을 올릴때는 충분한 이유가 따라야 할텐데 그런 이유제시가 없으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에 있어서는 저희구청 실무진 자체내에서도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었고 또 홍보부족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대상자들이 잘 선택을 하지 않는 기피업종, 즉 3D업종으로 보통 얘기합니다만 그런 업종이 취직도 잘 되고 앞으로 전망도 있다는 그런 홍보도 병행해서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쇄도 백지에 검은색으로 하는 단색적인 것이 아니라, 보기좋고 내용이 요약된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럼 이유중에 3D업종인데 그것은 이유가 뚜렷하잖아요. 3D업종에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한다면 간단한 문제지,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딴 설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간단하잖아요.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금 350만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올려줘서 그 예산으로서 장애인들에게 도장과 열쇠를 깎는 그러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예산이 9월까지인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도 받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노인정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애인 단체는 그런 여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직업훈련이니 뭐니 이런 부분 들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게도 직업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손쉬운 부분이 도장이나 열쇠를 가르쳐서 자기 앞길을 터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느 단체의 운영비라든는지 이런 부분은 법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지원이 되지 않으라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차원이라든지 어떤 작업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떻고, 왜 전년도에는 그러한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못했는지, 이번에 예산 배정을 한다면 장애인복지사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약간의 예산만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싶고요. 국가유공자 단체 같은 경우는 네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약 600만원씩 각 단체마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추어서 과장님의 답변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6년도 예산에는 강북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라고 해서 월 50만원씩 7개월 350만원이 잡혀 있었고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50만원씩 7개월을 잡은 이유 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구 번2동사무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지을 자리에 자리잡고 있는데 7개월 정도 운영되면 종합복지관 지을 일정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7개월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이나 다른 분야는 운영비등을 지원해 주시는데 장애인직업훈련을 위한 그런 시설이나 또는 그런 사업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근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시설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 구가 도봉구부터 쭉 이어 오면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반영됐어야 많이 쌓이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거의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장소가 상당히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든지 무슨 작업장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국직원과의 대화 및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국직원과의 대화” 이 예산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국직원과의 대화 및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시민국장님이 시민국 직원과의 대화 및 업추진비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강영조위원

시민국장님과 시민국 전체공무원에 대한 대화의 예산이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면 시민국소관 공무원 인원이 약 108명 맞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청소운전원 빼고 108명인데 1년 예산이 국장님이 그 직원하고 대화 할 수 있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예산이 360만원이라면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국장님이 국 전체 직원과 그런 대화 및 국직원의 경조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이 국단위, 그러니까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월 30만원 한도로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적습니다.

강영조위원

예산지침이 그렇게 되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복지 및 노정행정추진비가 3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30만원씩인데 이것은 제가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하고 같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장으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조위원

복지 및 노정행정추진비 이것이 사회복지과의 직원들하고 사기진작으로도 쓰고 복지분야에도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항목을 복지 및 노정행정추진비.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어느 과든지 이런 업무추진비를 자기가 잡을 때 과업무하고 관련지어서 잡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간담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노.사.정 간담회 약 만원씩해서 86만원 잡혀 있지요?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이 노.사.정 간담회는 어느 식으로 합니까?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보통 봄이 되면 노사간의 다툼이 많이 대립이 표출됩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 구청 관내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노조가 있는 업체의 노조원대표, 또는 사용자대표, 관련있는 경찰서 노동부 지방사무소, 저희 구청 이렇게 해서 노사간에 합의 내지 또는 화합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자리를 베푸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차례 정도 구청장님이 초청해서 보통 점심을 대접합니다.

강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이제 강영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노.사.정 간담회를 몇 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여기말고.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진짜 그것이 노.사.정을 위해서 하는 행사인지 어떤때는 참 수긍이 안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충남 구청장님이 강동구청장으로 갔을 때입니다. 그때 노조대표, 사용자 대표들이 모였는데 이야기를 해 보니까 거기서 무슨 문제에 대한 결론이 안나는데, 그것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무슨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 밖에 안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강북구 입장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성호

손성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업무는 저희구청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일부의 업무가 저희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고, 또 저희 구청장은 어느 구청장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관내에 또는 지역내에서 그런 분규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접적인 조정권한 내지 결정권한은 없지만 양쪽을 초대해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이끌기 위한 간담회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분야에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심의전에 먼저 확인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96년도 결산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산회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을 것이라고는 제가 보지는 않는데 본 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하면서 ’95년도 불용액 세부내역서를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운영비, 간식비 명목으로 6,300여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아마 기억하실텐데 ’9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불용예상액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까지는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의 금액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용훈위원

예.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립이집에 대한 운영비로써 특히 간식비나 이런 것은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운영개선비에서 약 3억 정도가 불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나 학교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서 약 2억 정도가 불용될 예정입니다.

신용훈위원

운영개선비 3억원이 어떤 내용이지요? 3억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3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예정인데 금년도 ’96년도 예산편성해서 ’95년 10월경에 국비, 시비, 가내시한 금액이 약 2억 5,900만원이 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2억 5,900만원 정도가 미내시 됐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나 학교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운영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7,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불용이 예정됩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위원입니다. 262P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중에 어린이 동요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음향기기 대여비가 200만원, 무대장치비 20만원, 그 다음에 264P에 어린이 동요축제해서 행사운영자 사례비해서 반주팀 50만원, 레크레이션 20만원, 공연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향기기는 어떤 음향기기를 대여하길래 200만원이 들고, 반주팀이 왔을 때는 본위원이 알기에 음향기기를 가져와서 반주를 하고 음향기기 대여까지 합쳐서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공연운영비라고 하는 것까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동요축제는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매년 구청강당 아니면 실외에서 합니다. 금년에는 드림랜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동요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선 고출력 앰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주를 하기 위해서 7명~8명의 전문 반주가가 옵니다. 그리고 사회진행하는 사람, 기타 심사위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용도에 따라서 일반업무추진비는 음향기기 대여비, 그 다음에 무대장치라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조립하는 것은 아니고 무대 뒷면에 걸개를 건다든가 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요축제에 참석한 입상자의 시상, 그 다음에 간식비,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비 그래서 포괄적으로 분기되어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거기의 시장비, 출연자 간식비는 제가 질의를 안 드렸고, 반주팀이 7, 8명이 온다고 했는데 50만원을 가지고 반주팀 사례를 하고, 음향기기 대여비가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주팀이 별도로 오고 자기 기기가 아니고 다른데서 대여해 온 것을 가지고 반주팀이 반주만 하고 7~8명에게 50만원의 수고비를 드리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주팀들이 음향기기를 가지고 오지만 그것은 사례비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를 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반주팀 7~8명중에 자기 악기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운영하는 단체에서 음향기기를 있을 경우에는 가져 오고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임차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조봉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3P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전통 성년의식하고 현대 성년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같은 날 같이 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1회 하는데 200만원씩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서울시에서는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에서는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년의식을 전통식행사, 현대식행사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성균관쪽에 자문을 받아서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마지막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성년의식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이 들어 갔는지 그 4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음향기기 대여비라고 했는데 그 문제하고 반주팀에 대한 것을 지금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으시면 무작정 성년의 날 기념행사 해서 얼마 하지 말고 그 세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성년의 날 행사에 전통 성년의식비하고 현대 성년의식비의 내용이 나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주로 의상관계가 있고 사모관대라든가 그 다음에 진행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포함되어서 200만원이 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내용을 조봉기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265P 민간위탁금을 보아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관장이 세분, 서무가 두분, 수납이 네분, 관리가 한분, 청소가 세분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실질적으로 구립과 임차로해서 네 곳이 있지요? 네 곳 중에서 수납, 서무, 관리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장, 수납, 서무, 청소. 관장, 수납, 청소. 관장, 수납, 청소. 그런데 이 청소년독서실에 하루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인 답변을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독서실은 계절적으로 이용도가 다릅니다. 특히 보통시에는 이용도가 낮고, 시험때에는 이용도가 높고, 겨울방학때는 이용도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 서무, 수납, 관리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미아2동 가정복지관내에는 그 어린이집 원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이 하나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청소년독서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미아2동 청소년독서실만 B급이고 나머지는 다 C급이기 때문에 시청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러한 인원을 줄일 수는 없는 부분 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지금 문제는 청소년독서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겨울방학부터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독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용율을 최대한 높이면서 인근 지역들이 저소득주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주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현재 독서실의 존폐위기가 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수납과 서무관리 이것은 한분이 다 처리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그만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관장이 있고 수납이 있고 서무가 있고 세분이 다 있을 필요성이 없어요. 꼭 청소가 필요하다면 청소 좋습니다. 수납이면 수납 한사람이면 되지 또 서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중복된, 한사람이 할 수 있는 또 업무량이 무척 많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 이상이라도 둬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그 인원이 아니고 현 청소년독서실 운영실태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필요없는 인력은 뽑아내고 또 겸직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독서실은 보통 아침 8시 30분에 개관해서 밤 11시까지 또는 10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루종일 대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부분 관장은 있지만 수납과 서무, 관리가 시설별로 B급은 수납하고 서무가 있지만 나머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하루종일 근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소의 인력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런 청소년독서실 같은 부분은 밤 2시, 3시까지 해야만 그 지역 청소년들의 이용율이 높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저녁식사하고 와서 조금 책을 들여다 볼만하면 집에 가야돼요. 이러한 독서실이 실질적으로 과연 필요한가 조차도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2시, 3시까지 꼭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독서실을 찾고 있습니다. 유료독서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이러한 인력이 있으면 낮에 근무하시는 분, 밤에 근무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서라도 할 수 있다든지 한다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심도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저도 한 말씀 덧붙인다면 사실상 청소년독서실 4개소의 운영실적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40%~50%밖에 안되더라고요. 상당히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시급한 문제더라고요. 정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이유를 잘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운영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예산을 지원하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개선을 해서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실태가 내실있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원한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263P 중간쯤 가면 우수청소년지도자 표창하고 그 다음에는 꿈나무큰잔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개의 행사를 보면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행사는 경비가 70만원이 들어갔고, 꿈나무큰잔치는 71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선 행사는 둘다 그런데 왜 그쪽 행사는 그렇게 적게 들고 이쪽 행사는 이렇게 많이 드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수청소년지도자라는 것은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연말에 격려 표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꿈나무큰잔치라는 것은 우리구 관내의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들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을 모아서 한번 행사를 해서 이 분들을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우선 금년에 우수청소년지도자 표창을 언제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금년에 12월 23일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말은 한다고 해 놓고 작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없다고 통지가 왔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상품이 3만원씩 10명이고 다과회가 2,000원씩 200명입니다. 그 행사를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금년에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명목상 청소년지도자로 되어 있지만 운영이 활성화가 안되고 해서 이번에는 모범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을 다 모시고 시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매년마다 모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에 불과하고 저도 거기에 관여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무나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좀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지도자 표창을 준다고 해봤자 사회에서 누가 그것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의 명단을 보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없는 사람 이름을 왜 올려 놨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모든 것을 다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 좀더 내실을 기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리고 꿈나무 큰잔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요일날을 택해서 보육하는 학부모까지 다 참여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신일고등학교라든지 관내 초등학교를 빌려서 하는 방법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꽤 큰 행사가 되겠네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강영조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과장님, 260P를 봐 주십시오. 이 일반업무추진비 여기를 보면 고부가 함께 하는 노래자랑 그 밑에 보면 고부가 함께 하는 노래자랑의 시상금 기타 등등 성년의날 기념행사비는 보상금에 들어있지요. 이런 행사가 구민의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구민화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민화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분장이 무엇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유아복지, 청소년.여성복지, 노인복지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5월 가정의달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래서 가정복지과 업무분장이 과장님께 설명하신 그런 업무분장인데, 이런 행사가 가정복지과로 금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총무과에서 해야할 일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인지 가정복지과 예산을 다루고 있는지 혼동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고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5월 가정의달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그 동안 맺힌 것을 풀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런 측면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강영조위원

그래서 어린이동요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구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것은 당연히 총무국에서 해야 할 일을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업무분장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가정복지과에서 과연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구민화합차원인데 하겠느냐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그동안 유아라든가 아동복지 측면 이 쪽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보자 해서 지난 10월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관을 했지만 저희들이 후원하면서 노인한마당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강영조위원

예.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경로주간이면서 각종의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계기가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96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행사 안했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강영조위원

금년은 안했지요? 새로낸 프로그램이네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가정복지과의 금년도 예산은 몇 %나 증액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약 54% 증액이 됐지만 행사비는 크게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런데에 증액됐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구민화합차원이라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가정복지과에서 총무과로 이관할 생각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에서 행사를 충실하게 해 내겠어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봉기위원

성격이 아까 보충질의하고 비슷한데요. 본위원이 금년에 처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목별로 체크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다루니까 정말 힘듭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행사하다가 보상금으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아까 얘기하던 우리 어린이동요축제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262p에 보시면 동요축제 트로피가 3만원씩 20조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264p에 보시면 어린이동요축제해서 시상비가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상비를 150만원 이렇게 했을 때 몇명에 대한 것이고 또 어린이동요축제에 굳이, 몇명인지를 밝혀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상비는 트로피도 있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트로피 20개라고 하면 아마 시상을 20명이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잡아놓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다음부터는 심의를 위해서는 어떤 행사의 하나에 각 과목별로 예산을 제출해 주시면 훨씬 심사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해서 각 과에 공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사에 관한 것만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계획서 자체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창장일 경우에는 일반 운영비 수용비에서 쓰게 되어 있고, 또 단순히 트로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상을 주었는데 1등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카세트를 주었다든가 그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면 20명 시상할 계획에 150만원 책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 시상에 꼭 비싼 것으로만 주어야 됩니까? 20명이면 부상이 3만원, 트로피값 3만원 평균 6만원씩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예산도 부족한데 부상에까지 너무 치우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꼭 큰 것을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 사행심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어린이동요축제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 축제행사에 대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왔다갔다 페이지를 찾는 번거로움이 없겠습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이길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택위원

이길택위원입니다. 264p 제일 하단을 보면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 해서 2,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청소년독서실 운영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청소년독서실에서 관내 어려운 학생들을 모아놓고 야간학습지도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경우 지원하는 여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금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이 어디어디에 있으며 근무자, 이용자수, 보조금액은 B급이 800만원, C급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도 점검은 몇번이나 하셨으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장헌입니다. 이길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우리관내 청소년독서실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점검을 1회 했고 금년 말경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청소년독서실 전반적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반면 공부방도 사실상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수 프로그램을, 특히 금년에는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학습지도실을 별도로 운영하자고 해서 계획서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길택위원

야간 공부방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야간 공부방이 4개소 있습니다. 미아1, 2.

이길택위원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지도 점검 결과는요? 결과는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미약합니다.

이길택위원

시비가 50% 보조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구비도 1,300만원이 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1개소에 B급 시설은 시비가 400만원, 우리 구비가 400만원, C급시설은 시비가 300만원 구비가 300만원씩 지급 되잖아요. 그것도 일괄 지급됩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월별로.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연간 예산인데 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한 과제입니다.

이길택위원

그래서 활성화가 별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금년 1월달에 점검하고, 12월달에 점검하면 내년 1월달에 또 점검하고,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1월에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 이용안내 홍보가 미약했다고 해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됐는데요. 지난번에도 임시회의때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시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후로 상당히 노력해서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방학에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을 많이 유인하고 공부할 분위기를 마련하자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구청의 사업이 기업은 아니지만 투자효과에 대해서 너무 결과가 없으면 우리가 볼때에는 독서실 하나의 운영비로서 지원해 주는 결과밖에 안되지요. 물론 야간공부방을 설치하는데 있어서의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목적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결과가 계속해서 미미하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저로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 위탁운영 기간이 되어 있어서 일정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제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고 다시 나중에 2단계를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이길택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금년도점검은 아직 안 하셨다니까 작년도분에 대해서 1월달 점검결과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로 필요성을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운영비지원을 감축내지는 없앤다는지 하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신용훈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까 이길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일괄하신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 청소년 야간공부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B급시설 800만원 이것이 연간 예산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월6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공부방에 나가서 학습지도해 주시는 분의 수고비조로 드리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B급시설이 어디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아6, 7동에 독서실 있지요? 미아 몇 동 독서실이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B급이 미아 2동 독서실입니다.

신용훈위원

미아2동이요. 그 60여만원 지급하는 것이 몇 분이에요? 그 분들에게 정식으로 지급한 것이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여기 지금 각 시설에 자원봉사 학생이 나온다든가 하는 그 사람들, 야간공부방에 불을 땐다고 할 경우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은 이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질의해 주셨으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위탁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신용훈위원 그 계획서 있지요? 지금 안갖고 계시지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본질의인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장께서 간단한 내용이니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업무 시책 급량비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도 올해 처음으로 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다른 위원회까지는 모르겠고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내에서 급량비가 ’97년도 예산에 새로 계상된 과가, 예산과장 안 계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부르러 갔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할께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든 예결특위에서든 별로 다루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집행되어지는 예산이다 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단 1원도 삭감한 적이 없는데, 그때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1년동안 국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행정활동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은 내년 예산때 다루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작년에 있었는데 이 가정복지업무추진비 360만원, 이것이 무엇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별도로 직원들을 격려 한다든가,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와서 금년에 동요축제라든가 어울마당 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일부 직능단체하고 간담회 할 때 식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각 과 공통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훈위원

각 과마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각 과 공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지는 마시라고요. 사실상 과장님께서 지출하시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360만원이면 월평균해서 30만원 꼴 되네요. 한 가지 과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혀 위원회에서 언급이 없으니까 이것 삭감은 커녕 얘기조차 안하고 넘어가니까 새로운 형식으로 급량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고, 그리고 예산내역에 너무 성의가 없이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별 다른 심의없이 넘어 가니까 구청에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1쪽 이것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께요. 그 1,198만원 보상금 있지요?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이 단 한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96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던 사업이고 ’97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 이것은 신규사업 같은데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여성백일장같은 것은 아니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것은 ’96년도에 했던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언제 했던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금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저소득 모자가정지원하고, 여성조직 및 지도자 활동지원,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여성백일장 시상품과 관련해서 128만원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96년도 같은 경우는 이 시상금이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여성백일장 개최비용에 이 시상금까지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244만 4,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즉 원고지라든가 현수막, 상장, 그런데 34만 4,000원, 금년도에 보상금이 없이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10만원을 지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상금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성직능단체 우수지도자 격려 및 표창이 어떤 부분이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백몇가지 나와 있는데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 등 10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열심히 일한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2회에 걸쳐서 1인당 1만 5,000원씩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데 다과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표창도 하시고 그런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창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예산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대로 집행되어질 것이다 라기 보다는 총예산규모 300만원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것이 2회로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닐테니까 이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상 하반기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활동자, 이 부분의 사업 성격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이것이 가정봉사원 그 분들하고 중복되는 의미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활동자라면 가정봉사원 소위 말하는 파출부도 있지만 그 순수하게 파출부는 자기가 일한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이고 순수하게 관내 종합병원이라든가 또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반대급부없이 일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표창 및 간담회 비도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여성직능단체 우수지도자 격려 및 표창 이것과 자리의 내용과 성격은 비슷한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개념은 비슷합니다.

신용훈위원

. 활동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활동비는 사실상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보수의 성격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비 정도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월 1만원을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자원봉사활동자로 구청에 등록되어서 활동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현재 30명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현재는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증원을 해서 하려고 3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회계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54P 중간쯤 보시면 보상금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액이 1억 8,856만 2,000원인데 금년도에는 9,91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면 할아버지 사회봉사료로 나가는 것이 6,156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지원금이 1억 2,300만원, 그 다음에 결손가정 생일축하선물구입비가 1,300만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무려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유원한위원

우선 예산이 배이상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우선 할아버지 사회봉사료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크게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이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경로식당이 5개소가 있는데 금년에는 구세군복지관, 번2단지 복지관내의 경로식당만 지원을 해줬고 선우의 집이라든가 번3단지 복지관내의 경로식당 그리고 자비의 집은 분기별로 3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이 나머지 3개소를 추가로 지원하면 권역별로 결식을 하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3개소를 늘리고, 급식단가도 금년까지는 1,000원이었는데 1,000원은 너무 미미하다해서 1,3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96년도에 3개소이고 ’97년도에 5개소라고 했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96년도에 2개소에다가 ’97년도에 5개소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96년도에 3개소로되어 있는데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자비의 집은 분기당 30만원만 지급해 달라, 식비하고 다 하다 보니까.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3개소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3개소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8개소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97년도에는 5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경로식당 운영지원을 함으로써 현재의 실적이랄까, 효과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금년에 구세군종합복지관, 번2단지 종합복지관내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급식 실태라든가 이것은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가정복지과에서도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운영실태가 좋다, 급식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상대적으로 급식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나왔다고 하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금년 8월경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8월경이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자비의 집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주로 그 사람들의 점검사항은 무엇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급식수준이 양호하냐 불량하냐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 다음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사회봉사료 여기에 보시면 추진방침에 골목할아버지라고 했는데 골목할아버지가 청소년 선도를 할 수 있는지, 유해.퇴폐행위 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할아버지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도 좀 힘들어요. 그런데 힘없는 할아버지들이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지 매일 똑같은 내용으로 나가면 안되잖아요 .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는 할아버님들의 용돈을 수금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복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사업에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저로서도 계량하기 어렵지만 어려운 분들이 조그만 수고를 하고 용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이왕지사 하신다고 하시니까, 현재 연령이 어느 정도됩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연령은 65세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령이 낮은 층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면에서 힘이 딸리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야지 쓸데없이 돈만 자꾸 나가면 됩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아침에 통학할 때라든가 하학할 때는 수기를 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은 지금 현재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토요서당은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방학동안에 하고 있거든요.

유원한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한번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매월실적도 사진 첨부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방학동안에 하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겨울방학 동안에 점검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가락동 같은 곳은 한문을 가르치는 곳이 4개소에서 계속 줄어드는데 이것이 지금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결손가정 생일축하 선물구입비해서 650명에 대한 1,300만원인데 이 1,300만원 뒷장을 넘기면 결손가정 생일축하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25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250세대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결손가정하면 우선 모자가정이 196세대 50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이 5세대 현재 13명, 소년 소녀 가정이 15세대 31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여성의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지만 남편이 나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도서티켓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생필품을 지원하고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원한위원

금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유원한위원

금년에는 없었어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유원한위원

그러면 금년에 새로 계획하는 사업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원한위원

작년에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유원한위원

작년에 없었으면 금년에 잘 하셔야 되는데 또 여기에다 걸어 놓고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잘 부탁합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아까 운영지원시설금인가 번동5단지 분이 이쪽 구세군으로 오셨잖아요. 그 분들의 급식비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급식비지원이요?

조천휘위원장대리

5단지에서 몇 십명씩.

정수민위원

2단지로 가끔 가고 있거든요.

조천휘위원장대리

2단지.

정수민위원

2단지요.

조천휘위원장대리

5단지 사람들이.

정수민위원

예.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반영이 된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번2단지, 번3단지, 그 쪽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노인정 급식소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갔던 곳이 2단지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조천휘위원장대리

2단지의 노인급식소에 5단지의 노인분들이 열분내지 열다섯분이 오신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중단되었던 상태였었는데 5단지에 계신 노인분들에 대한 급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쪽에는 급식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시설자체가 전혀 안돼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대신 번2단지, 번3단지, 그것이 번3동에 있지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소수의 노인들은 같이 식사하시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리고 운영비가 올라갔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상당히 급식상태가 안좋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아까 예산과장님이 안계셔서 질의를 못한 것이 있거든요.

조천휘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신용훈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까 과장님이 안계셔서 질의를 하다가 못했는데 다름이 아니고 급량비와 관련해서 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환경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이 4개과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새로 급량비 예산이, 물론 각 과의 정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일체 새롭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114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속에서는 사회복지과가 고된 업무를 하는 과라는 구청내의 인식과 그런 판단이 없어서 급량비에 대한 지급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회 거의 모든 과에 급량비가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실.과에서 급량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관계로 굉장히 그동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불만이 주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의 경비를 계상을 해주지 않느냐라는 것이 1차적인 불만이었고 2차적으로 소위 기획예산과니 감사실이니 총무과 이런 과는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환경과 이런 힘없는 부서는 야근도 많이 하는데 왜 반영을 안해 주느냐, 또 실제로 야근을 하게 되면 과장들이 사거나 직원들이 걷어서 저녁식사를 하고 야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주자 그래서 그동안 급량비가 하나도 없었던 부서를 일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이런 부서를 이번에 배려를 했습니다. 5일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무슨 범위내에서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한달에 5일 범위내에서요.

신용훈위원

한달에 5일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최소한 한달에 5일은 야근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해서 5일 범위내에서 했고, 여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가정복지 행사관련해서는 예년에도 3일치는 계속적으로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공교롭게도 우리구청 실 과중에서 재무복지위원회에 속해 있는 4개과만 ’96년도까지 예산에 급량비 편성이 안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이 4개 과만 안들어간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른 국의 과도 그런 과가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도 있고.

신용훈위원

보건소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신용훈위원

보건소도 재무복지위원회 소속부서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보건소도 그렇고 또 도시정비분야도 좀 약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것만 지금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계상된 급량비의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의 정원과 5일이라고 하는 기준 이런 부분들이 기왕에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던 다른 과와 비교할 때 공평하게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더 적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공평해 진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똑같이 하면 공평인지.

신용훈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과마다 정원이 있는데 물론 큰 오차는 없지만 어쨌든 과별 정원의 편차는 있잖습니까? 그것과 월 5일이라고 하는, 사실 5일이 안될 수도 있고 5일이 넘을 수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5일이라는 기준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원과 월 5일 이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은 타과 모두 공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존에 급량비가 편성되어 있던 부서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주던 것을 갑자기 깍아버리면 그쪽 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까지 불만이 많았던 부서, 소위 힘이 없다고 하는 부서 그런 부서에 대한 배려는 이번에 5일 기준으로해서 전반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기왕에 급량비를 받던 과는 월 며칠 기준입니까? 마찬가지로 월 5일 기준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5일도 있고, 7일도 있고 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기왕에 나온 급량비이니까 구청의 힘있는 과, 없는 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제 답변중에 어폐가 있었는데 소위 구청내에서 직원들이 하는 말로,

조봉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힘있는 과, 없는 과를 구의회 우리 의원들이 평정을 시켜줄테니까 이것을 해주세요. ’97년도 예산 중에 각 국 과별로 인원과 급량비를 며칠씩 하는가 하고, 급량비내역하고, 국내여비 내역서를 내일까지 우리 구청의 전예산을 아주 공평하게 힘 있는 과, 없는 과 예산을 공평히 해 줄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전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우리 구청관내 각 국과 과별로 이렇게 불공평하게 급량비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전 급량비를 다 없애든가 공평하게 해주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힘 있는 과, 힘 없는 과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중에 그런 실수가 있었고, 급량비하고 여비문제는 각 실.과를 일률적으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업무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공해업소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또 각 실.과별로 특근을 하는 그런 부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섯시 땡하면 나가는 부서도 있고, 그리고 보통 여덟시 넘어야 항상 퇴근하는 부서, 이러한 부서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예산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평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힘없는 과 밤에 남들 다 6시 땡하면 나가서 퇴근하는 직원과 야간업소단속을 다니는 그런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공평하다는 얘기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공히 급량비 5일씩 전 과 이것은 아니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보기 위해서 제출하라니까 다른 설명하실 것 없이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러면 백운열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예산과장님 아까 신용훈위원님과 조봉기위원님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96년도에는 급량비가 어느 부서는 있고,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무위원회쪽은 다 있었어요. 지금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운열위원

그렇지요? 예산과 같은 경우는 총무위원회 쪽 아닙니까? 거의 다 그 쪽에 있지요. 총무위원회, 그 다음에 없는 쪽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나 도시건설 이런데는 많이 없는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 많이 편성됐습니다.

백운열위원

재무복지쪽에 우리가 이번에 직원사기진작을 감사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급량비가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감사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운열위원

이루어져도 그것을 미리 예상한 것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 힘있는 과만 계속 타먹다 보니까 힘없는 과도 이제는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급량비예산을 계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불만이 일부 있었던 부서에 대한 배려를 해주자고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럼 아까 조봉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까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해결할테니까요.

조천휘위원장대리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힘 있는 과, 없는 과 이렇게 말씀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반감을 가지셨는데 사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야근을 많이하고 또 어떤 부서는 더 늦게까지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 급량비를 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힘있고 없고 간에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는 안되겠지만 일단은 형평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정복지과에 대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256p를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영아시설개보수비 이것이 시비가 6천만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비 50%, 구비50% 그렇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래서 모두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강영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영아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 구립 어린이 집에서는 영아를 전담하기 위해서 샛별어린이집에 금년에 예산 6,0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 집에서는 현재 7개소에서 약 17개 내지 1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약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강영조위원

17개 정도 있다. 그런데 개보수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1억 2,000만원인데, 어떻게 예상 개.보수 할 장소를 두군데만 정했어요. 예측을 어떻게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의 문제가 영아에 대한 보육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 에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다루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영아에 대해서는 보육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영아시설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에는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우선은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보수비를 지원하자 해서 금년도 추경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추가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샛별어린이 집을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미아 1동, 미아 5동 구립 어린이 집에서 시범적으로 개.보수해서 관내 영아가 있는 자모중에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우선 시설에 수용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영조위원

다시한번 물을께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지금 미아 5동 구립 어린이집과, 미아1동 구립 어린이 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미아6동이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미아5동과 미아1동입니다.

강영조위원

여기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6천만원씩 구비와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산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강영조위원

그런데 개.보수하는데 6,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샛별어린이집을 해보니까 순수하게 영아를 보육하기 위한 시설이 4,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아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침대라든지 아이들이 자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놀이시설도 영아에 맞는 놀이기구를 구입하기 때문에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강영조위원

특별히 이 곳을 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보육시설은 우선 시설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영아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립 어린이집 미아1동과, 미아5동은 나름대로 시설도 양호하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개층을 전담시설로 할까 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강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강영조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다음은 정수민위원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생기게 된 동기가 번동 2단지,

조천휘위원장대리

정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정수민위원

249p입니다. 번동 2단지 사회복지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사회복지관에서 노인정을 인수하기 전에 본위원이 일주일에 두번씩 지역주민들하고 노인들에게 식사제공을 했었어요. 했다가 복지관에서 인수함과 동시에 안할 수 없다. 그래서 신도들이 쌀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비의 집은 도선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번3단지는 성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우의 집은 어디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선우의 집이 빨래골 입구, 수유1동에,

정수민위원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삼성암이라고

정수민위원

삼성암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돈은 우리 구 예산에서 주고 생색은 그 분들이 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식사가 별로 안좋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구에서 예산 나온 것으로 노인들에게 대접을 하는 그런 정도에 그쳐요. 그러면 봉사의 의미라는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쪽의 사업 주최측과의 대화를 통해서 봉사는 봉사로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봉사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봉사를 끌어들이는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는 부분은 엄청 좋은 부분인데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렸다, 과연 올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하고 한번 더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은지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세군도 종합사회복지관이고 번2단지도 복지관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선우의 집을 가보니까 삼성암에서 한다지만 그 쪽은 빨래골 위쪽의 토목창고 있는 쪽입니다. 거기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아주 미약하게 하고 있고, 급식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번3단지 종합복지관도 번2동 3동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많이 확대할 수 있는데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많이 확대할 수 있을 방안은 없겠는가를 모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인상은 서울시 지침에서 지난 8월달에 한번 점검했다고 보고드렸지요. 그래서 1,000원 가지고 미약하다고 해서 1,300원으로 인상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300원 인상한 것입니다. 물론 그 단체에서도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식 질도 떨어지고 실지로 수용인원도 적다라는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 철저히 점검하고 이용실태도 확인하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반회보라든가 이것에 넣어서 인근에 있는 결식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전에 도선사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로 일년에 쌀을 몇 십 가마씩 구청에다가 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쌀을 지원하던 그 쌀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무료급식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인데 지금도 구청에 쌀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구청에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도선사에서 구청으로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쌀을 갖다주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는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없으니까 이러한 일을 해서 거기에 쌀을 쓰겠다고 한 쌀들이 우리 예산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택위원

여기 환경시설 견학차량임차료해서 35만원 올라와 있는데, 누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가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을 예를들어 김포매립지라든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같은 것을 견학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그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길택위원

차만 한대 내준 것입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재무복지위원회가 견학을 가면 어떤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직능단체의 동회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없고,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강영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 예산은 과장님이 요구를 하지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예. 요구합니다.

강영조위원

이번에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54% 증액이 됐지요? 258p를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요. 제가 자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보면 가정복지과에서 54% 이상 ’97년도 예산을 증액했는데 복지행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홍보행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산 전체 흐름을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석연치 않아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현수막이 무려 30 몇 개가 나와요. 가정복지과에서 과연 복지행정을 하라고 하는 가정복지과인데 어떻게 현수막이 전부 현수막이에요. 예산이. 그러면 54%의 복지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 놓고 가정복지과가 홍보실인지, 총무과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분야를 물론 예산결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짚어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영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 업무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백일장 할 경우에 주부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 우리 도봉로라든가 삼양로주변에 현수막을 게첨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도록 하자, 물론 반회보도 나가고 지역신문도 나갑니다마는,

강영조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답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54% 증액을 했는데 증액 부분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현수막이니 축제니 이런 쪽으로 예산이 치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이것이 목에 없던 부분인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민복지를 지향하는 행정을 한다는 뜻은 굉장히 좋은데 거의 예산이 홍보쪽에 집중 편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취지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 업무가 전반적으로 54% 가 증액됐는데 그 중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드린 내용처럼 경로식당을 증가해서 지원하는데 약 5,000만원, 노인교통비가 그동안 월 4,080만원인데 분기별로 2만 4,000원이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노령수당도 3만원 주던 것을 4만원으로 증액했고, 그 다음에 노인정 보수비가 약 50%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3동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노인정을 하는데 약 4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번2동의 어린이집건립 부지매입비 5억 8,000만원해서 거기에서 증액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 위원님께서 현수막 제작에 지출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각종 행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강영조위원

그런데 여성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 10만원짜리가 6개나 됩니다. 이것이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할 업무분장을 좀 정확히 보시고 이런 예산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뚜렷한 소신을 밝혀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헌

최장헌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여성문화교실은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구청의 강당이나 기획상황실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아2동 청소년독서실 지하부분을 전용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개수 발주를 했는데, 금년에는 직종도 많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급식조리라든가 이런 과목들을 더 증설하면서 참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홍보비로 편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강영조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 복지분야에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데 행사성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각 행사별로 지원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 이길택위원님께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도 점검을 금년 1월달에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봉기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북구의 각 과별 급량비와 여비의 지출내역서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01P에서부터 202P까지 입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질의 답변을 내일로 또 넘기면, 내일도 또 3개 과를 하기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과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6시10분이 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201P, 사항설명서가 아니고 안 201P입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해서 669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부정 불량식품수거비로 5,000원씩 300건, 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한위원

작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원한위원

그렇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96년도 중에 부정 불량식품 수거비는 사실 이것이 부정 불량식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유상매입해서 서울시 보건,

유원한위원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251개 품목에 1,171개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250건에,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251개 품목에 1,171개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올해는 300건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50개 품목을 더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유원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작년에도 금년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유원한위원

150만원이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125만원입니다.

유원한위원

그렇게 해서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억하기로는 적발된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많지 않아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영업허가 신고증 230원이라는 이것은 영업허가증 가격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허가증 내지 신고증 한 매당 인쇄단가입니다.

유원한위원

작년보다 인상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똑같습니다.

유원한위원

매수는 어떻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매수도 똑같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더 늘어날지 모르잖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계 법령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한교부를 할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그 늘어날 경우를 예측해야 되는데 딱 4,000매로 해 놓으면, 이런 것은 좀 융통성이 부족하시네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허가, 신고 등 처리한 건수가 한 2,4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유를 좀 가지고 4,000매로 종전과 같이 매수를 책정했습니다.

유원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한 것 좀 부탁드립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신용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성격상 보충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위생과가 ’96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딱 두군데가 있는데 한 부분이 급량비이고, 또 한 부분이 일반수용비에서 115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 증액된 것이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정 불량식품 판정용 수거비로 25만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수용비 맨 밑에 나와 있는 식품공중위생업소 도면 입력비가 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1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식품공중위생업소 도면 입력비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9,000건으로 나와있는데, 이 입력비가 9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96년도에 없었던 사업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0일자에 시청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허가증 뒤에 시설배치도하고 위치도, 평면도를 허가증 뒤에 인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기존업소의 도면을 전부 전산입력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스캔입력비가 건당 100원씩 해서 9,000개소, 90만원이 되겠습니다. 9,000개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7,500건이 되는데요, 그동안 금년에도 계속 신규내지 장소이전 등 허가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것도 약간 여유있게 잡았고, 그 100원 단가도 금년초 단가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몇 원정도는 인상이 있을지 몰라서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매 정도로 해서 10만원이 되겠는데 10만원을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그것을 스캔입력비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건당 100원밖에 안해요? 어느 것을 스캔작업하시는 것입니까? 현황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현황도하고 그 업소가 위치한 주변위치도, 예를 들어서 광산뷔페 옆의 어디에 있다 하는 위치도하고 시설배치도 그러니까 주방이 어디에 있고 조리장이 어디에 있고 객실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이 시설배치도이고요 그리고 위치도는 가로를 표시해서 업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고, 시설은 업소내의 탈의실, 조리실, 객석, 화장실, 현관 이런 식으로 도면에 그려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런 용역을 주는 지정기관이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지정기관 보다는 강남구청에서 한 업소가 소개된 것이 있는데, 한울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나온 견적서가 소개된 것이 있는데 견적 가격이 스캔입력은 선명도가 좀 낮지만 100원, 그래픽입력은 선명도가 높아서 1,000원, 이런 식으로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개 업소의 견적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 견적을 말씀하실 때 강남구청을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청의 사례가 있어서 우리 강북구도 그 업체를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울정보시스템 외에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한울정보시스템외에 다른 업체의 견적은 안받았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놓고 업체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든지, 그렇게 여러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입찰방식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정된 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한울정보시스템의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편성을 해 놓아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한다고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기계를 사게 되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는 자산취득비에서 465만원으로 현재 저희 과 예산이면서 다른과의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사게 되면 465만원하고 이것도 역시 회의자료에서 나온 장비구입단가인데 화상컴퓨터가 92만 8,000원하고, 스캐너가 100만원, 프린터가 350만원, 에뮬레이션이 115만원해서 여기에는 465만원만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아마 화상용PC는 전산장비쪽 컴퓨터구매 부분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

202p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활동비로 2,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심야업소단속 외에 순수하게 퇴폐업소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거기에 관한 실적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 적발해서 처분한 업소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181개 업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순수한 퇴폐업소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길택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순수한 퇴폐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을 물었습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순수한 퇴폐업소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강북구에 살고 있는 분이면 다 알고 있다시피 퇴폐업소가 곳곳에 널려 있는데, 이것은 단속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단속은 나갔는데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적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택위원

과장님, 저하고 적발하러 한번 갑시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길택위원

단속하러 갔는데 적발이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단속을 더욱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시기로는 우리 강북구내에 퇴폐업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에 나가서 술을 마실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정은 잘 모르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오늘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룸살롱 같은 퇴폐, 변태를 일삼는 그런 업소를 좀 단속하지 왜 해장국집, 감자국집 같은 것만 단속을 하느냐는 지적을 하셔서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과 전직원을 불러 놓고 지시를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 정도로 지적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단속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해서 단속입회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말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5년초에 시에서 “각 구에서는 하루저녁 1인당 1만원을 가지고 단속을 나가면 저녁먹고 간식먹고 집에 가는 택시비가 모자랄 것이 아니냐” 그래서 1개조당 5만원씩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라고해서 저희가 5만원까지는 다 반영을 못하고 3만원만 승인을 얻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야간단속활동을 나가는 1개조가 하루저녁에 애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저녁값 비슷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길택위원

활동비는 따로 있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비는 1인당 1만원이고 이것은 1개조당 3만원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이길택위원

답변이 됐다고 할까요, 제가 퇴폐업소에 대해서 물어 보았는데 퇴폐업소에 대해서 좀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도 조금 큰 업소는 단속에 걸리지 않고, 조그만 영세업소만 단속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영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단속결과를 보면 꼭 조그마한 영세업자들만 걸렸지 큰 업소들은 제대로 안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2,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단속입회비가 720만원이 올라 와 있고 그래서 3,000만원이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특별히 써주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202p 중간에서 약간 위에 보시면 재료비에 불법오락기수거 그것을 보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불법오락기 수거를 몇 회에 얼마나 했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10월말까지 그때 제출한 자료는 94대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액 지출한 것은 댓수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운반비, 작업비 해서 33만원이라면 수량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요. 아무튼 이 예산은 연말까지해서 104만 5,000원 지불을 하게 되어서 95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소홀히 해서 수거를 제대로 못한 탓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원한위원

그 실적이 105만원밖에 안나오는데 200만원을 잡아 놓은 것도 또 내년에 불용이 생길 수 있는데 사전에 정밀히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면 나중에 돈 덜 썼냐, 남았냐 자꾸만 이렇게 말이 나올텐데 그것을 자꾸 반복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옳으신 지적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단속도 있지만 어떤 사회분위기에 따라서는 경찰이나 검찰측에서 많이 수거를 해서 저희에게 보내면 저희는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건 이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일단락 된 후에는 포천 폐기장까지 운반해서 폐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해서 계속 200만원씩 책정하고 있는데요.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수거활동이 부진하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네요. 그렇지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런데 수거활동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자꾸 증액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좀 더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되게 해주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주민시상금과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노원구 산업과에 이런 비슷한 성격의 예산이 있었어요. 시효가 지난 식품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적발해서 고발할 경우에 5만원인가 주민포상금 성격으로 시작한 그 예산이 지난 5년 동안 1번도 집행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작년도에 그 예산을 아예 없애 버렸어요. 저희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구청같은 경우에는 산업과에 그런 예산이 아예 편성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동안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결국 예산의 실효성, 형식적 인 예산편성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예산이 없어졌는데 지금 위생과의 불법변태 퇴폐 행위 및 부정 불량식품 고발 건당 3만원씩 1년 예산인데 24만원이니까 년 8회정도 예상한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실적이 있어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1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1건 있어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슈퍼에서 변질된 족발을 팔다가 시민이 당직실에 토요일날오후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직원이 나가서 입회해서 고발하고 보상금 3만원을 구좌로 넣어 주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어차피 위생과에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때부터 해서 방금전에 이길택위원님까지 말씀이 계셨지만 위생과 업무라는 것이 영업허가증 발급해 주는 업무 말고는 다 단속업무거든요. 위생과가 사업부서도 아니잖아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라든가, 단속의 내용을 보면 과연 위생과가 한 과를 구성해야 할 만큼의 업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지적이 됐지만 여러위원님들께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느낌이 있을텐데 이 주민시상금 이런 것은 저도 구의원 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적발해 내면, 물론 시상금을 받으려고 우리 주민들이 하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소비자 고발이라는 차원에서 불법 퇴폐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선량한 시민들이 그런 퇴폐업소에 대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에서 분명히 어딘가에 신고하고는 싶는데 그러한 체계라든가 저는 딱히 시상금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위생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구와 채널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대한 주민홍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례의 성격으로 시상금액이 얼마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 또한 시상금으로 구청에서 지급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기왕이면 없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홍보매체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지역신문이나 반송회보 밖에 없는데 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 업무중의 한부분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정.불량식품은 홍보는 년초에 반상회때 하고 시차원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고엽서함을 제작해서 그 안에 엽서를 넣어서 다중 이용이 많은 곳에다 게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물론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잘 안된 탓에 그렇게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성격에 따라서는 신고가 귀찮다 그래서 잘 안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튼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연초에 널리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202p의 중간 위생감시활동 국내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시계 아까 위생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단속할동이 좀 시원치 않은데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왜 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했어요? 우선 그 이야기부터 말씀해 주세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여비, 급량비 등등을 감량 내지 증액하는 이제까지 사례가 없어서인지, 아마 잘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작년처럼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직제개편에 따라서 감시계가 거의 확정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계수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감시계가 없어지면 무슨 계로?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가 두 계만 운영이 되면서 인원이 3명이 줄고, 두 계로 보면 2명이 증원이 되고, 이렇게 직제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16일씩 12개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나 모든 엄청난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나 활동사항 을 볼때 너무나 저조해서 그래서 제가 예산관계를 묻는 것이에요.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원한위원

그 예산을 보면 576만원입니다. 기타 계가 936만원이고 합쳐서 1,512만원인데 예산은 많이 짜여져 있는데 활동이 저조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어요. 효과가 없는 것은 줄이고 다른데에서 쓰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명조

정명조위생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천휘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더 자세한 예산내용은 계수조정시 충분한 의견을 조정토록 하고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중 예산안 심사 및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96년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