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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안호근 의원 발언

1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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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용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각 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국민에게 바라는 예산절감시책을 토대로 하여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 34만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뜰하고 짜임새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무게있 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 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시 예산이 계획적이고 전전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과 시 예산의 연계 및 투. 융자 심사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 재정 증감 결과의 환류 등 각종 재정 관리 체계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일반회계 294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 306억7,0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액이 총 6,680만원 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축적된 지식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이라든지 비현실적인 문제는 배제해 주시고 특히 많이 갈 곳 적게 갈 곳 좀 앞서서 일해야 될 곳 좀 늦게 해야될 곳 이런 점을 잘 가려서 투자 효과의 극대화에 효율을 기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산을 만들어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칭송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주어진 모든 사항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명

최광명사무직원

사무직원 최광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1일 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4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6년 6월14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6월27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 내무, 보사, 산업, 건설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지방세 수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외 수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및 지방채 수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각 상주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관, 과, 소장의 제안 설명시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메모하신 후에 질의와 계수 조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인태 입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확정 후에 국. 도비 보조 그리고 특별교부세 양여금의 변경 내시 등 각종 사업비의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착실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예산 총칙,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 세출 내역,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3,312억 2,030만 5,000원 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8%인 2,252억 8,337만 4000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32%인 1,059억 3,693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2.1%가 늘어난 600억 8,22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99억 3,659만 2000원이나 아직까지 차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조에 규정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내무부의 승인액인 299억 2,800만원으로 상평공단 ∼ 문산 I.C간 도로개설 70억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30억원 가뭄대책 암반관정개발 3억 9,000만원 상수도 시설 확장 30억원, 평거 2지구 택지개발 100억원, 대곡.사봉 농공단지 조성 65억 3,8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5조와 제6조의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7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의 1.3%에 해당하는 25억 5,1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312억 2,030만 5,000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22.1%인 600억 8,229만 2,000원이 늘어났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52억 8,337만 4,000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15%인 294억 982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059억 3,693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40.8%인306억 7,247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이 당초예산액보다 많이 증가한 사유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지방채 차입금 100억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원인자 부담금 33억 2,100만원 및 전년도 이월금 40억 1,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도급자 선부담금 55억원, 그리고 이주대책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금 28억4,900만원 등이 증액된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252억 8,337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15억 9,900만원이 늘어난 504억 5,522만 8,000원, 세외수입은 205억 8,600만원이 늘어난 513억 5,760만원, 지방교부세는 4억 9,500만원이 늘어난 553억4,500만원, 지방 양여금은 35억 680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 내시되어 209억 8,553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98억 4,600만원이 늘어난 437억 5,001만 2,000원, 지방채는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3억 9,000만원이 늘어난 33억9 ,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 예산이 701억 8,16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 5억 6,000만원, 기준경비 2억 9,500만원 경상적 경비 16억 1,300만 등 24억 6,992만6 ,000원이 늘어났으며 사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75억 7,293만 5,000원이 늘어난 1,498억1 42만 4,000원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이 60억 4,300만원, 양여금 사업이 36억 7,100만원, 자체사업이 178억 5,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 편성 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청사정비 차입금 상환액 일부 부족분 2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액보다 6억 3,575만 1,000원이 줄어든 35억 6,7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94억 982만원이 늘어난 2,252억 8,337만 4,000원으로 지방세가 22.4%인 504억 5,522만 8,000원, 세외 수입이 22.8%인 513억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 교부세가 24.6%인 553억 4,500만원, 지방 양여금이 9.3%인 209억 8,553만4,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19.4%인 437억 5,001만 2,000원 지방채가 1.5%인 3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 장. 관.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이 26%인 584억 7,253만 4,000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가 0.7%인 16억 5,750만 2,000원, 일반행정비가 25.3%인 568억 1,503만 2,000원입니다. 사회개발은 46.1%인 1,038억 9,843만 5,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가 6.4%인 145억 2,522만6000원 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이 12.5%인 281억 5,067만 9,000원 사회보장이 6.7%인 151억 3,862만 7,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20.5%인 460억 8,3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개발이 24.9%인 561억 2,241만 3,000원으로 농수산개발이 13.7%인 307억 8,258만 1,000원, 지역경제개발이 0.9%인 19억 7,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이 10.3%인 233억 2,096만 9,000원, 교통관리가 3,986만 3,000원이며 민방위비가 0.3%인 6억 6,79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인 61억 2,209만 2,000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1.6%인 35억 7,102만 7,000원, 예비비가 1.3% 25억 5,1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품목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4.6%인 330억 1,112만 5,000원, 물건비가 13.2%인 297억 3,235만 8,000원이며, 다음은 11페이지 이전 경비가 11.1%인 250억 1,891만원, 다음은 12페이지 자본지출이59.4%인 1,338억 9,332만 2,000원, 보전 재원은 0.1%인 2억 8,546만 9,000원, 내부거래가 0.1%인 2억 5,692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4%인 30억 8,52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059억 3,693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06억 7,24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항별 세입 내역은 사업수입이 56.3%인 596억 1,348만 4,000원, 사업 외 수입이 38.5%인 407억 9,633만 2,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5.2%인 55억 2,711만 5,000원이며 세출 내역은 관리비가 11.4%인 121억 843만 3,000원, 사업비가 60.6%인 641억 7,047만 9,000원, 지방채 상환이 19.2%인 203억 8,936만원, 예비비가 8.8%인 92억 6,8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합니다. 오늘 제안 설명 일정과 관련이 있는 실.국 담당관, 과, 소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민원 및 고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예산서안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15억 9,922만 8,000원이 증액된 504억 5,522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가 당초보다도 3억 7,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계상할 때는 경비를 감안해서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95년에서 '96년 평균치를 잡았습니다만 세무서와 연락해본 결과 양도세라든지 특별세가 다소 증가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도 수준까지는 잡아야 되겠다해서 3억 7,4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체납 부분에 대한 수입에서 1억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과년도 체납액이 19억 4,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징수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은 소비세 수입이 작년도 12월 분이 수업담배에 대한 세입은 되었습니다만, 국산부분에 대한 담배수입이, 지난해 12월 분이 들어올 것이 금년에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년도 수입에 11억 1,7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방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세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세외 수입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204억 6,600만원이 증가한 51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산출, '96년도 임대료가 확정되어 4,5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수료로 8,300만원이 증가한 8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진양호 공원 입장료 수입이 2,450만원, 기타 사용료에 부녀복지회관 대관료는 감액시키고 분뇨처리비 도서관 복사기 사용료, 남강 유선(노보토)사용료 해서 5,8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기타 수수료에 여성교육수강료와 여성교육 수탁료 해서 2,64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골재채취 수입이 10억 2,0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17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리 채취징수교부금은 1억 5,0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2억 1,2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칠암동 관사 매각과 구 남성동사무소 매각, 하대 297-13 나대지 매각, 상평관사(구 군수관사) 매각, 신안411나대지 매각, 호탄 444-5 의 2필지 매각, 봉래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매각수입(감정인상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순세계 잉여금이 51억 3,101만 2,000원 증가했습니다. 전입금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104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민방위교육 및 의무 위반에 600만원, 보상금 수납금은 7억 3,963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도시가스관로공사 복구 예치금(한주종합건설), 하상복구 예치금해서 1억 544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5,000만원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외 수입 분야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징수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하상 복구예치금이 7,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복구를 하면 나가야 될 돈이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하상 복구도 예치를 하면 나가게 됩니다.

손태기위원

골재 채취 수입을 직영한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직영하고 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직영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사실은 직영 방법을 제가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골재 채취를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강모래는 가격을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모래가 좋고, 나쁜 모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 산청 모래는 좋고 함양, 합천은 나쁩니다. 루베당 함양은 4,500원, 하동 7,000원, 산청7,000원 합천은 4,900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는 여타 여러 시군을 참작하고 모래 성질로 판단해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루베당 6,000원 가격을 원석대로 정했습니다. 그것을 정해서 양을 알아보니 20만 루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해도 우리시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장비가 펌프준설기 한대 있어야 되고, 선별기, 양모선, 기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해서 원석 루베당 3,882원 주기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태기위원

장비까지 줍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손태기위원

직영하기 전과 직영하고 나서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순수하게 대행료를 주고 나서 남을 수 있는 돈은, 똑같은 20 루베에 대해서 진주시에 순수하게 떨어지는 돈은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태기위원

도세 징수교부금인데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서 도에다가 돈을 납부하고 교부금이 그쪽에서 내려오면 고생은 우리가 하고 돈은 몇 개월 후에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도와 절충해서 사전에 우리가 돈을 납부할 때 우리 교부금이 몇 % 정해져있으니까? 교부금을 떼고 주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건의를 해서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전국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다음에 칠암동 관사 매각하고 구 진양군수 관사 매각하고 해 놨는데 이것이 매각된 사항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매각할 계획입니다.

손태기위원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 가격이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이 가격은 추정한 현 시가인데 입찰 볼 때는 감정가격을 한번 더 봅니다. 현행 예산서를 세울 때 대략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정해서 하고 또 현 시가 참작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입찰 볼 때는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예정 가격이 감정 가격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손태기위원

칠암동 관사는 아파트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칠암동 관사는 단독주택입니다.

손태기위원

현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관사가 몇 동이나 됩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9동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손태기위원

9동 중에서 2동은 팔고 7동은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하해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봉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호탄 444-5번지를 어떤 것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것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현재 밭으로서 채소 같은 것을 심고 그렇습니다.

하해봉위원

왜 굳이 매각합니까? 매각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앞으로 진주시가 거대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것은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무조건 팔아버리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효용가치가 크게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매각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봉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모래 채취 과정에서 20만 루베를 우리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공개 입찰로서 경영권을 넘겨주고 받는 것보다는 20만 루베에 한해서 순 수익이 2억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만 루베라는 것은 1년을 기준해서 두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현재 이 관계는 시에서 잘 운영하면 우리 시의 재정 수익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본다면 적어도 금년말까지 가정한다면 20만 루베에서 2억 이라는 손실을 봤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영해야 될 것으로 조치가 되어야 하겠네요?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사리 채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리채취 징수 교부금이 감이 1억 5,000만원 되어있는데 직영하지 않고 업자한테 줄 경우에 사리 채취가 루베당 1,000원이면 1,000원 중 50%가 교부금으로 내려온 그것이 직영하다보니까 감이 되는데 직영하지 않으니까 업자한데 감이 된 것 아닙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하창식위원

아까 2억 얼마가 골재수입이라고 했는데 골재수입이 아니고, 골재 총 판매량이 10억 얼마 아닙니까, 뒤에 보면 골재채취 장비료가 7억 얼마 있는데, 장비료를 빼고 나면 2억 얼마 안됩니까 2억 얼마에서 1억 5,000만원을 빼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 뺀 부분이 순 수익 아닙니까, 그렇게 친다면 6∼7,000만원 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위원님 말씀이 계수 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어떤 양을 책정해서 세입을 잡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 당시에 원석대를 어떻게 분석했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일단 거기 공무원이 배치가 됐을 것이고, 하면 수입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모용조위원장

위원님들 본 안에 대해서 저희 건설위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257페이지를 보면 하천관리 부분에 세출부분이 나오는데 수입 부분의 10억 2,000만원에서 이것도 100%를 다 채취하면15억이 되는데 80%를 채취할 것이라고 보고 1억2,000만원을 잡아서 거기에 소요경비를 8억 3,000만원, 그것을 제하고 나면 약2억 4,000만원정도 보고를 듣고, 잠시 전에 하위원께서 1억 5,000만원 교부금 받아야 될 그 부분은 빼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빼주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력 배치관계는 자치단체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다섯 사람이 상주를 하는데 한 사람은 농협직원인데 우리 공무원들은 직접 현금을 못 다루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농협직원이 한 사람 있고, 나머지 네 분은 현재별도의 급료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해서 인력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세출부분에 256, 267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번 세출부분, 실지 사업부서에 담당하는 국.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 갔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부분에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과 보조금 및 지방세 수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손점섭 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35억 681만 3,000원이 감이 된 209억 8,553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보조금에 국고 보조금이 13억이 증가해서 247억 7,0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이 85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가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로 3억 9,000만원이 증가한 3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기획담당관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율은 얼마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각종 기금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것은 농협 자금으로서 단기자금이고, 지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자와 원금 모두 국비로서 상환이 되는 사항이고 지방비 부담은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가 차입선에 따라서 이율과 상환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국비로서 이자를 상환하더라도 몇%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만 최하 5%에서 약 11%까지입니다. 대략 은행이자 보다 싸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암반관정은 몇 개나 팔 수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3억 9,000만원 가지고는 농정국의 소견으로는 각 지역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1공에 3,000만원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암반관정을 하면서 100% 물이 나오는 건 아니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계약할 당시에 시간당이나 1회 채취량이 얼마 되어야 합격이 되고 미터나 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지역에는 2,000만원 미만인 지역도 있고, 4 ∼ 5,000만원이 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략적으로 1공에 약 3,000만원이 든다해서 전체 설계와 정산에 따라서 다소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채수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꼭 합격이 되어져야 준공을 실시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수공을 뚫어서 계약관례에 의해서 소귀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계약과 자금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만약 업자가 여기는 틀림없이 관정을 뚫어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하고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부위에 탐색을 하는 것은 경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관정을 뚫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 할 때 그 구멍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것이 당초예산에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공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계시지만 세입분야는 사업부서에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맞게 들어 왔는지 그것만하면 됩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용조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가 사업은 이렇게 벌여 놓고 조달이 순수히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위에서 하는 일이 잘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실무자로서 향후 국. 도비 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21개 시.군중에서 현재까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 양여금은 저희 시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의 재정을 걱정해 주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방 양여금이 전국에서도 우리 진주시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 I.C, 농산물 도매시장, 명석 우회도로 등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에 들어있는 진주예산은 파악하고 있고 도에서 22일부터 추경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도의원들과 합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이 도비로서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362억이라는 거액인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전국에서 양여금과 교부금을 가장 많이 가져온다고 했는데 양여금과 교부금은 어떤 요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예쁘다고 많이 주고 밉다고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열심히 하면 더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열심히 활동해 봐야 연말에 가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양여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있는데 나불천이나 그런데 부담하니까 양여금 가지고 다른 곳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분을 양여금으로 하니까, 계속하는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양여금의 문제는 정해져 있지만 사업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기 보고를 해서 보고서 리스트에 얹혀있는 사업만 놓고 그 비율대로 주지사업의 책정은 중간에 사업을 넣어 놓느냐에 따라서 양여금이 오고 오지 않고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다 좋은 뜻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용조위원장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찬을 겸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996년 6월2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추가 상정하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손점섭 입니다. 199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편의상 세외 수입 분야는 징수과장님이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보다 3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에 휴양림 조성에 2,000만원 감이 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8,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기획담당관의 수정예산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간이집하장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석관지, 수곡원계, 일반성 남산, 사봉무촌, 금산 장사리 이렇게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간이집하장에서도 우리 시비가 나가야 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시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제진옥위원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종규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 세출부분, 예산서는 5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16만원입니다, 노후비품 교체 및 신규구입인데 책상, 의자, 캐비넷,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기획 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2,283만 7,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쓰레기 봉투 구입, 월간 "자치행정"지 구입, 자치시정 보고서 작성, 시정상황 발간 등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MBC "샘이 깊은 물" 음악회 유치에 3,000만원,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100만원, 자산 취득비에 휴대폰 구입이 100만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중앙 및도 지원예산 확보 업무 추진에 700만원, 민간 경상보조에 사회단체 보조(pool)에 1억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국내 여비가 산불방지계도활동여비가 3,105만원 증액했습니다. 국외여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수당이 165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여비에 민자유치 사업 업무추진에 57만 6,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시정개발에 일반수용비 계간지「남강」발간에 9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시 상징물 제정추진위원회 참석보상해서 120만원, 민간대행 사업비에 시민의 노래, 로고송 편곡 및 취입에 1,210만원, 법무 관리에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손해배상금에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가호동 청사 정비 기금 상환 부족분과 봉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원금상환 부족분해서 271만원 계상됐습니다. 29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19건이었는데 18건으로 된 이유는 상평공단 문산 I.C간 도로는 명시이월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사업변동에 따른 승인을 득 하고자 계속비 사업에서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나불천 복개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농산물도매시장건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평공단 ↔ 문산 I.C간 도로개설공사는 267억으로서 추진 계획이었으나 사업변동에 따른 승인을 득 하고자 계속비 사업에 남강 수중보 설치와 소음교 가설사업 등입니다. 특별회계에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63억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예비비로서 70만 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 소관 제안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잠시 전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 질의하시죠.
태진

박태진위원

박태진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계속사업 지침서에 보면 나불천 복개공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평공단 ↔ 문산I.C 이것은 개설도 안된 상태이고, 명석간 우회도로 같은 것은 계속적인 사업에 들이지 않고 그 우회도로가 지속이 되어있고 예산은 '98년도 완공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일제히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나불천 복개공사에 막대한 돈을 다른 데 투입해서 이것은 중단되고 있고 또 계속사업으로서 명석간 우회도로가 마비된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당초 책정된 사업은 장재 명석간 우회도로개설 사업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현재 사업 명칭은 하대 ∼ 명석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우회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들이 예산으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구간에 따른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조서에 올리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예산의 허락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상평공단 ↔ 문산 I.C간 도로개설 사업은 당초 260억 정도 추정해서 1∼2년도 안되어서 수정 변경해서 450억 수정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행정당국이나 전문가가 볼 때는 이런 엄청난 차액을 수정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명석간 우회도로는 진주시내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또 상평공단 ↔ 문산 I.C는 1년도 안되어서 450억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평 I.C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봉위원

총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기획담당관님 건설상위에 오셔서 궁금증을 풀어 주십사 했는데 상평공단 ↔ 문산I.C 도로개설 공사를 해야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어차피 계속된 사업이고 마무리를 지어야되는 것이니까. 286억이 증액되었을 때는 계속비라는 것은 의회지방자치단체장이 년도별 금액을 정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계속비 설정에 대한 예산이 가결되면 직접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금액의 당해년도 계약이 전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법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계약한 모양인데 만일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계약원인 행위 무효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일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했는데 의회 계속비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도 없이 450억이라는 총괄금액을 정해 놓고 당해년도에 대한 예산만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먼저 박태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으로서는 물론 하대 ∼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도 중요하고 상평, 문산I.C간 도로개설 사업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는 이것이 향후에 이용될 시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동부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더 빨리 진척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업 집행부상의 여러 가지 비교 검토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평공단과 문산I.C간 도로 사업은 구 진주시와 진양군의통합 기념사업으로서 또 지사의 공약사업으로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추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변경으로 인한 집행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설위원회에 제가 참여해서 충분히 해명을 드려야 됩니다만, 그 당시 건설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이것이 267억에서 450억이 오도록 사업이 변경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올해 추가로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 부분에도 내무위에서 부결시켜 차후에 발행을 거론하도록 되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계속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67억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의결일정도 있고 12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지기 때문에 올해에 집행할 50억 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에 계약한 것으로 해서 법적으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결재 부서에서 더 명확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기획담당관으로서 설명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 사업 총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추진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는 시인합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냥 넘어갈까 하고 생각했는데, 왜 회계 부서에 책임을 전가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계약 무효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해주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 합의 해주지 않는데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박태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장재. 명석간 우회도로 관계 '92 ∼ '93년도에 전체 의원이 발의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책정한 것은 계속비 사업에다 넣고 우리 의원들이 전체위원이 사업을 확정지은 이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지금 진주시의 차량대수가 몇 대인지 압니까, 당시 이 사업을 구상할 때만 하더라도 3배 이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회도로 없이는 도심 교통의 원활을 기대할 수 없다해서 장재. 명석간 우회도로는 꼭해야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10억씩 하다가 말다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진주시가 사업만 늘어놓습니까! 하나하나 마무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늘리기만 늘린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라도 처리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다 마무리하라고 하셔야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MBC "샘이 깊은 물" 이 음악회유치를 꼭 해야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시민의 정서나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예산이 3,000만원인데...... 지역홍보 책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음악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국악을 접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MBC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지역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3,000만원 가지고 한 번 하는 것입니까? 계속하는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한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녹화가 되면 방영만 2회 정도 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정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에 1억을 증액시켰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편성 기준액이 2억 8,300만원 이 사업비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되어졌습니다만, 아껴쓰라는 뜻에서 그 당시 감이 되어져서 이번 상반기에 이용해 보고 저희들 사회가 발전하므로서 시민들의 욕구와 각기 사회단체 쓰임새가 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 활성화 측면에서 도와 주어야될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적 기준액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여기에 혜택을 주고 있는 단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단체는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풀 보조는 법정지원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단체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단체가 시민사회에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해서 활성화 시켜나가고 지원이 필요한 단체는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러면 이 측면이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경우에 따라서 더 지원해야될 것인데, 이 정액을 가지고는 모자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남아 돌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손해배상금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손해 배상하는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모두 승소하는 것이 아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점사용료 같은 이런 것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표위원

소송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기획관

많습니다.

이경표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칠암동하고 가좌동에 저희들이 1,800만원 정도 지불이 되어졌고, 지금도 도로부지 사건에서는 4건이 계류가 되어 있고 또 소송의 일심에서 질 경우에 항소나 상고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토지사건 등 각종 40여건이 됩니다. 고문 변호사가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패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에 대비한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4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똑같이 중앙 및 도 지원예산 확보 업무추진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해서 낸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그야말로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 주요시책에 따라서 이것은 식비라든지 그런 곳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42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금으로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전체예산에서 우리 시의 예산 범위내에서 시장님 특수활동비 관계 부서의 특수활동비등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계산해 주고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돈이 연간 얼마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전체 7억 3,400만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현재까지 전체 쓴 것은 각 부서별로 계상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계수 조정시에 논의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심사에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대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금 관계입니다. 우리 시가 재판에서 진다고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 패소를 당했을 때 그 책임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패소하게 되는 경우는 이경표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충분히 언급을 못 드렸습니다만, 각종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를 포장하고 확장하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한 보상을 못 해주고 도로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예산을 확보해서 사들일 때까지 거기에 대한 사용료 청구입니다. 정대영 위원 말씀하신 구상권 발동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런 경우는 공무원의 행정 미스(mis)로서 우리 시에 재정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 시의 재정적인 손해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서 책임을 지우는 공무원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 근간에는 없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하해봉 위원 질의하시죠.

하해봉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상평공단 ↔ 문산I.C가 분명히 마무리가 되어야 될 공사이고 그렇게 막대한 자금들이 중간에 추진하면서 계속비 사업이 조달되지 않음으로서 막대한 자금이 중간에 사장되므로서 시에서 정말로 급하게 써야될 예산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긴다고 봐서 몇 가지 제도상의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267억에 대한 계속사업비는 금년 예산 확보 81억 중에서 도비 12억, 시비 70억, 267억 의회승인 사업 중 총괄 금액으로 하고 당해 년도 81억에 대한 입찰, 그런데 분명히 사업집행 부서의 국장께서는 총괄금액 450억에 대한 당해 년도 입찰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런 법리적인 사리에서 보면 걸리 것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만약 회계과장 계시면 그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450억에 대한 계약된 사업추진이 다 사업상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냥 가서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은 법을 따지는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생각하셨다가 도시계획 즉 소관 예산 부서에 이야기할 때 법리적인 문제를 명료하게 의논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들 예산 승인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창식 위원 질의하시죠.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하고 나서 또 추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2회 추경은 여러 가지 세입전반이라든지 당초예산과 1차 추경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되어지면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

현재로서는 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하창식위원

그럼 이 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한시기구로서 도매시장과 지방공단 청사신축 담당이 생기고, 경영수익과 교통 지도계가 생기는데 이런 과가 생기면 당장 일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라야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생겨야 되는데 이 예산이 현 기구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 기구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우리 실장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기구를 운영하려고 하면 관서당 경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국내여비 등등이 있는데 어떤 돈으로 할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내무위에서 실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없고, 다음에 일반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도 기구가 현재 과 단위가 40개 단위에서 45개 단위가 되어졌고 인원이 갑자기 100명이나 50명 늘어나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구가 축소되어졌기 때문에 기존과에서 이용하는 그러한 경비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창식위원

그리하려면 과 별로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 과에 어디에 몇 명이 어떻게 돈을 써라 담당관실과 새로 신설한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쓸 여비는 어느 과에서 줄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편의상 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도 성질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의 건전 체육업무라든지 체육시설 관리 사무소의 그것이 체육 진전담당관으로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목에 맞는, 세항에 맞는 예산을 이용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창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과가 없어지고 지원계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그 과에서 하면 될 것인데 그것과 성질이 다른 과가 있습니다. 경영사업과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질이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 단위에 2개과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구 개편이 된다는 것은 예측했으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 기구가 통과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고 한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100% 개정된다고 보실 때 추경은 법적인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국. 실장님은 문제가 없지만 실제 해당되는 과장들 한데 물어보면 다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갈라 써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내무위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하창식 위원께서는 기구개편이 될 줄 알면서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하 위원님 전적으로 틀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기구개편이 안된 상태에서 2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기구개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렸다고 하면 의회에서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시장이 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올려도 되고 마음에 올릴 수 있는 2가지인데 물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타당합니다만 추경이라든지 행정절차상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편 이후의 것을 예산에 올리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이 기구대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해도 사항이 변경되면 언제든지 추경을 해서 바꾸도록 할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구통폐합 이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내무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기 하나 하나에 전부 갈 행선지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업무가 없어지고 나면 지역경제과로 합해집니다. 그 예산은 대개 어디로 가야되느냐 어느 업무를 다루어야 될 부서로 가야 될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행정을 해 본 사람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생각할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가까운 시일 내에 추경은 없어도 되겠네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특정 문제가 없으면 가까운 시일내에 추경할 예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표위원

이경표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외채 상환이 되어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현재 1,073억 정도 됩니다.

이경표위원

금년에 상환해야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246억 정도 됩니다.

이경표위원

원금은 150억 이겠네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이경표위원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하창식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창문 입니다. 공보 담당관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진주시보 발간인쇄비 부족분, 시보투고보상용 전화카드, 시보원고료, 시보스크랩자재 구입 부족분, 연감도서 구입, 연합연감 광고료, 계몽지 구독해서 1억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가 6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보도자료수집 보조해서 재료비가 41만원 증액 계상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공보실 소관은 큰돈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시책추진하고 특수활동비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맨 뒷날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그 외 인쇄비가 소금액정도의 예산요구 인데 이것은 그냥 넘어 갈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시보발간 인쇄비가 내무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시보를 발항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할 때 내무위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원래 요구한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부분을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광고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시보발간 10회 해서 6월10일 현재까지 총 광고수입이 606만 4,000원으로 발행부수가 10만부인데 10만부면 진주신문보다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광고라는 것은 발행부수가 많으면 보는 사람이 많고 광고료도 많은데 지금까지 광고료가 600만원이라면 아무리 해도 광고수입 가지고는 대체할 것이 없다는 결론인데 관심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광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사실 시에서 알려야 될 사항을 위주로 하면서 공익성이 있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광고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저는 꼭 경영 사업과를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전 행정이 경영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꼭 경영사업과를 만들어서 경영사업을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수입 상당부분을 시정에 쓰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광고 수입이 6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요구할 때 6개월분 밖에 요구하지 많았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추경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김홍규 위원 질의하시죠.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계몽지 구독을 "서울신문"으로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지도 아닌데 꼭 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깊이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때 당초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신문은 현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되어서 각. 시. 군 단체에 도로부터 지원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는데 실무자로서 요구는 했으나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모용조위원장

탁동식 위원 질의하시죠.

탁동식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정부에서 발항한다는 것은 북한의 당 기관지와 같은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공보확당관

아닙니다.

탁동식위원

방금 답변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홍보지라면 모를까.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보관계 하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무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사실상 10만부라는 어마 어마한 숫자를 제작해서 목적 달성을 못한다는 것인데 공보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시보를 발항하는데는 첫째, 시보안의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면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배부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 회의 때 실장님이 당부하셨는데 그 밑에 사무장에게도 당부를 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일부 아파트 지역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1년 정도면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인쇄비보다 우송료가 많이 듭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배부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한가지 방법은 우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인쇄비보다 우송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안호근위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장할 경우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제작할 때는 시정홍보를 하고 시민들에게 모든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좋은 제도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뭔가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마나한 일이 아닙니까.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예산만 요구하고 목적 달성은 못하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적달성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미비하지만 제 생각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지적하는지를 깊이 인식해서 차후에는 원가 개선될 것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절감되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모용조위원장

문화관광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문화관광담당관이 출국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공공도서관건립 현상설계 심사위원 수당에 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공공도서관건립설계 현상공모해서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 이전에 시립합창단 운영비, 시립무용단 운영비입니다. 제46회 개천예술제 행사지원은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1,25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공공도서관 건립 부족분에 38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공공도서관 건립 부족분이 634만원, 시설비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8억, 시설부 대비에 공공도서관건립이 360만원, 감리비가 4,05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문화재관리의 일용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진주의 뿌리」책자 교정, 재판 발간에 1,200만원, 재료비에 향교관리 인부임이 41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선화당 복원계획 보고서 감수실시보상에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부사정 복원에 7억 1,534만 6,000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에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해서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에 4,320만원, 실시설계비에 응석사 일주문 신축에 376만 5,000원 시설비에 이반성 김준민 장군 문화재 보수에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응석사 일주문 신축에 9,624만 4,000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봉산사 지붕 및 기와보수, 문화재 이전사업 해서 2억 8,02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감리비가 문화재 이전사업에 816만 8,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반환금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284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1차수정예산안 18페이지 사회개발에 보상금시립예술단 정기발표회 격려에 36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태정민속박물관 내부 정비보조에 180만원, 문화재관리에 시설부대비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태정민속박물관 내부정비 보조인데 우리 시비가지고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이것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주어도 좋습니다. 다만 태정민속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은 아닙니다.

제진옥위원

실제 주는 것은 위반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박물관 법에 보면 박물관 법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보조해 주도록 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민속박물관은 주어라 주지 말라는 그런 명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태정박물관이 진주를 뗘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진주를 문화예술 도시라고 하는데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깨끗이 해서시민들이 보는데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응석사 일주문신축이 있는데 개인 절이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개인 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문화재가 있고 또 전통사찰입니다. 거기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도비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시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도비 주면서 시비도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년

김승년전산통신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 김승년 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수용비 주전산기 지방세(12종세목)전산 출력 소모품 구입, fax용지구입해서 1,07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비가 2,323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통신구내 관로 및 수공설치(문산 여성복지회관외 3개소), 면.동구내 통신케이블증설, 2청사 근거리 통신망개선(LAN서버장비설치)해서 2,378만원 증액 계상했습니 다. 자산취득에 광통신장비 축전기구입, 근거리통신망회선 측정기구입, FAX기 구입(미설치부서), FAX교환기 카드구입 해서 2,57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전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 모두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전산담당관실 소관을 보니까 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와 시설비를 5,000여 만원 요구했는데 새로운 청사가 신축이 되면 시설이라든지 자산취득을 해둔 모든 장비를 그쪽 신청사에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승년

김승년전산통신담당관

이번에 요구하는 이 사항은 다음에 옮겨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성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 총 감정수수료가 850만원 됩니다. 98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는 성지 관리하는 직원 및 공익요원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세입입니다. 성지매점 사용료와 주차장 대행료 수입해서 732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임차료가 진주성내 호국사 부지사용료가 350만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촉석문 매표소(안내소)집기구입에 240만원,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느티나무 1본) 논개시비 보수, 조류사육시설(비둘기집), 보호수 주변정비, 기타 시설물 정비보수(산책로, 강변계단 외 2개소), 성지화장실, 개보수 해서 3,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해봉 위원

하해봉위원

하해봉 위원입니다.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강다리를 건너면서 유정 장어집을 촉석루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촉석루에 다 불을 비춰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진주 시민이 다니는데 야간에도 공원화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정대영 위원 질의하시죠.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현재 성지관리를 항에 있어서 손익 분기점은 어느 정도입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대영

정대영위원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2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고 세출이 7억∼8억 정도 됩니다. 5억 내지 7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안호근 위원 질의하시죠.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본 예산에 무인판매기 구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아직 설치 못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철 식으로 시스템으로 만들러 했으나 사실상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지하철 시스템이 안되고 그래서 현장업자들을 불러서 해보니까 구분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그 부분을 매표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표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요금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2,000만원 정도는 사실상 납니다.

안호근위원

그리고 화장실관계 스텐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사기로 되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좀 오래 되고 해서 그 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안호근위원

스텐도 보고 사기도 봤습니다만 오히려 품위가 있는 것은 사기로 된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데는 사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호근위원

관광지란 의부에서 오는 손님도 있고 한데 품위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사회진전과장님이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사회진흥과 동시에 제안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모용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 상반기까지는 일용인부임으로서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수용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에 전화 및 호출기 사용료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민원상담관 운영위촉장, 사진액자 구입이 열린 시장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 모니터 전화 카드구입이 240만원, 당직실 쇼파 구입이 8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관공통운영 전화 및 호출기 사용료가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동대 시설물 보수해서 1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휴게실 관리 및 문서 취급소 업무보조에 725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보상금에 국제자매도시 친선 방문단 민간인 보상에 692만 7,000원 자산 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시 기동대 비품 및 집기구입 2청사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 당직실 T.V구입, 2청사 당직실 전기장판 구입 시청직장 예비군 중대기구 구입 등 해서 43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가 발간실 에어콘 구입, 문서재단기 구입, 사무실 에어콘 구입 부족분 복사기 구입은 과목 변경입니다. 이렇게 2,29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에 공무원 대학(대학원)생 장학금지급, 격무부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 정년퇴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해서 복리후생비가 5,14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60만원, 임차료가 270만원 포상금에 목민, 친절봉사상 표창해서 360만원, 자산 취득비는 복사기 구입이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총무과에서 예산 요구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친선방문단 민간인 보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때 당시 한일관계가 격화되었고 독도 문제도 있고 전체다 계상 할 수 없다해서 다음에 한번 보자 해서 500만원 계상하고 이번에 일본기타미시에 개교100주년으로 7월13일부터 공식 초청 받아 거기에 대해 다소 부족분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몇 명 참석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공식 방문단은 시장내외분, 부시장 내외분 한일친선협회장 내의분 기회계장해서 7명이고 비공식으로는 3명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사회진흥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61페이지부터 사회진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수용비 일류 경남 가꾸기 홍보물(프랭카드)제작해서 2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일류 경남 가꾸기 환경청결운동 참가자 간식제공에 6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꽃밭 가꾸기 추진사업(환경연합회 외 7개 단체)해서 500만원, 사업예산에 재료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부엌 개량사업(275가구)에 2억 7,500만원을 18,00가구에 미개량 7,000가구 중 900가구가 희망을 했는데 275가구 개량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자료수집에 128만원, 민간경상 보조에 도체 출전 장비구입과 학교체육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가 4,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8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에 1,76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판문, 평거동)등 해서 1억 4,4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체육공원정비보수에 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청소년복지에 보상금, 어려운 청소년 격려에 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상담실 및 공부방도서구입에 3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비(푸른솔 중. 고등학교 외 2개소),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상봉동 청소년 수련실)해서 1,141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에 보상금 청소년 광장운영해서 6,300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 푸른솔 중. 고등학교 시설보수에 1,40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이1,400만원, 공립보육시설 비품구입비 지원에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상단부분에 연료비, 고수부지관리연료비가 19만 6,000원 재료비에 국토공원화사업장 및 고수부지관리인부임이 60만 4,000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96건강한 국토사업(일반성)에 7,5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정촌면 소곡회관정비, 금산면 상의회관 정비, 대곡면 오곡회관 정비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현수막설치 대정비 등 해서 1억 1,950만원, 시설 부대비에 '96지역주민숙원사업 시설 부대비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사업 외 수입에 새마을소득사업잉여금에 255만 4,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에 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융자금회수에 100만원, 잡수입에 양도성 예금이자가 822만원, 과년도 수입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과년도 미회수에 3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소득금고사업 과년도 미회수에 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37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지원(특별지원사업) 에 71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1회 추경안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사회 진흥과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병 위원 질의하시죠.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푸른솔 중. 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푸른솔 중. 고등학교는 상봉서동에 있습니다. 제안설명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학교를 못 다닌, 국민학교를 나와서 중학교를 못 가는 어려운 청소년, 그리고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사선생님들을 현재 경상대학교와 교육대학 각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시 소유입니다.

강대병위원

선생님들에게는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선생님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일률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운영비조로 월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선생님들한테 수고비 명목으로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탁동식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하대동 동네 체육시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남강변에 있는 고수부지입니다.

탁동식위원

체육시설은 별도로 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고수부지는 시에서 하고 이것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각 5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시정과장 김수근입니다. 시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68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소화기구입, 시민의날 전야제 불꽃놀이, 읍.면동 레이져 프린터 드럼구입, 공무원 제안 참여자 도서상품권 구입, 동사무소 방화시스템 용역비 해서 일반수용비가 2,80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동사무소 전기시설 정기 점검료가 546만원, 임차료에 공무원 소양교육 및 특별교육장 임차에 1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는 1,98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에 6,000만원 보상금에 시민의 날 행사보상(시민위안잔치 보상 외 5종)에 7,000만원, 포상금에 행정종합실적 심사우수 읍.면.동 시상 등 해서 1,040만원, 사업예산에 토지 매입비, 집현면 청사부지매입에 6,400만원, 시설비에 동사무소 방화시스템 설치 등 해서 1억 3,300만원 자산 취득비에 읍.면.동 노후방송시설 등 해서 1억 3,600만원, 예비비에 자치단체 부담금 신임관리자과정교육 부담금에 1,259만 4,000원, 지역안정관리에 보상금이 4,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에 방위협의회 운영보조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에서 286페이지까지 수당, 상여금 관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들으신대로 시정과에서 요구한 예산내역을 보면 거의 읍.면.동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경찰서에 일부 보조비와 기타 경미한 내용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박영길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민방위교육장에 커텐설치, 의자수선, 화장지구입 등등해서 288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민방위교육계획서 우송요금 부족분이 53만 3,000원, 270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 경보싸이렌 증설과 노후 경보싸이렌 교체는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방독면구입도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에 6,000만원 노후 경보싸이렌 교체와 경보싸이렌이 8,38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방독면 구입이 국. 도. 시비 해서 113만 6,000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재난안전점검장비구입에 콘크리트 슈미트 테스트 햄머라고 강도 측정하는 장비인데 이외에 12개 장비구입에 3,575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비상대책에 일반 수용비 재난종합상황판제작 등등해서 47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에 48만원, 운영수당에 안전관리 교육 강사 수당지급과 안전대책 실무협의회 운영수당지급에 236만원 급량비에 재난종합 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200만원, 보상금에 안전진단전문요원 보상과, 안전대책협의회, 참석자보상해서 보상금이 320만원, 자산 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카메라구입이 20만원, 자산취득에 FAX구입, 휴대폰 구입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수곡면 의용 소방대 건물신축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민방위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탁동식 위원입니다.. 싸이렌 조작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신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단말실 운영을 24시간 항시 하고있습니다. 전문인력은 4명으로 교대로 2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난번 북한 조종사가 넘어왔을 때 싸이렌이 울리지 않아 소동이 있었는데 비상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상황실 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김홍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현재 5군데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은 어디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장소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주거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기는 지난 4대 때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는 해 놓고 관리가 잘 안되었는데 지금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기본시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과장

현재 이현 주공 아파트내 설치한 것은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주 럭키 아파트에도 사용하고있고, 유사시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시민과장 강점근입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제2청사 시민과민원실 시정홍보용 TV(VTR겸용)구입과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구입이 836만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병사관리에 일반 수용비 징병검사 병적기록부 정리용 인장구입에 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병무행정 우편료(징병검사 입영통지서 등기우송)가 22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차 수정예산 32페이지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가료보상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 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시민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윤한상시민도서관장

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서관비치용 신문구입과, 전산바코드 구입에 112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도서구입과 스캐너구입해서 740만원, 사업예산에 자산 취득비에 양수기 펌프교체에 100만원,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도서관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양수기 펌프가 어디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 사용하는 수도입니다.

제진옥위원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한준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본부석 바닥포장, 배수로 설치에 795만원, 보조경기장 전기인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문산실내체육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1,857만 7,000원 문산공설운동장 전립공사에 도비가 1,728만원, 시설비에 문산실내체육관 건립에 5억 8,600만원, 문산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4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에 문산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도비 272만원, 감리비가 문산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감리비는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정기동세무과장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유인물 75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세무과 업무추진특근 급식비가 212만원, 재료비에 종토세 과세자료 작성 및 대사(읍. 면)에 70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차 수정안 14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이동전화기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 간단하네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징수과장 민영봉입니다.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컴퓨터 유지관리, 프린터 소모품구입, 지방세 납부홍보 현수막제작, 영수원부인쇄, 세외수입증대 현수막제작, 시수입증지 인쇄, 체납지방세 개인별 출력용 순벽용지구입, 독촉장 출력용 잉크 구입, 발송용 OCR독촉장용지 구입해서 일반수용비가 1,591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 공과금 수납 대행정 계약 및 검사안내문 발송이 84만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독촉장 발부 발송료가 735만원, 급량비가 지방세 수납부 소인 및 이월부작성 급식비가 275만원 재료비는 지방세 과징업무 보조에 165만1,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보상금에 시공과금 수납대행업무 우수기관 및 직원표창해서 25만원, 세외수입 세원발굴 민간인보상에 110만원 포상금에서 세외수입 증대 우수 부서 시상에 100만원 세외수입 신세원발굴 공무원 시상에 60만원, 자산 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OCR 전용프린터 구입에 300만원, 세외 수입 관리 전산장비구입에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1차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포상금에 과년도 세외 수입 징수 포상금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안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이 포상금은 직원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징수과 제안설명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영 위원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최근 3년 간 지방세 체납액의 액수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지방세 미수액이 예년에비해서 매년 감소되는 상황에 있는지 증가된 사항에 있는지 지금 잘 모르면 내일이라도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민영봉징수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끝으로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청사 이전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7만 4,000원, 차량선박비가 소형 승용차유지비가 1대에 302만 8,000원, 재료비에 급여 전산관리 및 회계전산 보조에 31만 1,000원, 사업예산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2청사 건물신축(조립식)에 518만원, 실시설계비에 2청사건물신축(조립식)에 829만 5,000원, 시설비에 2청사 건물신축(조립식 350평)에 3억 5,000만원, 기무사 건물매입 및 철거에 9,000만원, 시설부대비에 2청사건물신축(조립식)에 220만 5,000원, 감리비가 2청사 건물신축(조립식)에 724만 5,000원 자산 취득비에 회계관리용 컴퓨터교체구입에 270만원, 급여 관리용 컴퓨터 교체구입에 270만원, 국. 도비 일상경비용 컴퓨터교체구입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환경개선 부담금 부족분이 169만 1,000원, 피복비에 청사 청소인부 작업복이 19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제1청사 구내식당 증기배출 닥터수선에 139만 7,000원 재료비에 비료, 제초제, 살충제구입에 60만원 청사화단 관리 인부임에 41만 1,000원, 보상금에 시청사 공청회 주제발표자료작성 보상에 500만원, 기타출연금에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부담금(건물 재해복구비)에 22만 5,000원 사업예산에 급량비가 국유재산 실태조사결과 후속조치 및 권리보전을 위한 급식비가 500만원, 재료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등 후속조치 인건비에 1,109만 7,000원 국내여비에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업무추진에 556만 3,000원 보상금에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실비보상에 300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제1청사 구내식당 펌프교체에 133만 1,000원, 제2청사 당직실 수선에 675만원, 제2청사후문확장에 500만원, 망경동 청사신축 부족분(설계 변경분)이 2,456만 1,000원 자산 취득비에 1급 관사에 에어컨구입이 232만 4,000원 2급 관사에 TV구입이 6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 2청사건물신축은 재산관리로 과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실시설계비도 2청사 건물신축이 재산관리로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시설 부대비, 감리비 다 같은 내용입니다. 임차료에 시청 앞 민방위 대피호 부지사용료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이 임차료 1년분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1년분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지금까지 회계과장으로부터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나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망경동 청사 신축되어 있는데 앞으로 3층으로 올릴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 건물 짓는 것은 3층으로 올려도 되는 것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기초도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수요가 더 늘어나면 증축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그 면적 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진옥위원

3층으로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기구 개편이 되고 더 필요하다면 3층까지는 해도 될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2,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다 쓸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당초 터파기 할 때 H빔을 박았습니다. 그 당시 지하를 파보니 지하가 상당히 연약 지반이었습니다. 그것은 H빔을 삐고 옹벽처리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빼내니까 인근 가옥에 금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박아놓고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1층에 기초부분에 대해서 겨울철 땅이 어는 선이 동결선인데 동결선이 상당히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기초반을 더 했습니다. 다음 출입구에 셔타를 더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나 더 설치했고 일반기초에 들어가는 보강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재대도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창식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지하 터파기를 하는데 H빔을 빼내기로 했는데 안 빼내서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시에서 직영한 것이 아니고 업자한테 떼어 준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하창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 터파기를 하다보면 재수가 좋으면 박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돈을 받아 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조건이 좋지 않다고 돈을 더 주고 그러면 조건이 좋으면 돈을 내어줄 것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창문을 더 내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H빔을 박지 않은 부분은 돈을 주지 얕고 H빔을 더 박은 곳은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설계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설계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요인은 기초가약해서 관급자재대가, 레미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동결선이 30㎝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파보니까 연약 지반이라서 기초를 하는데 120㎝까지 내려가서 기초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에 들어가는 자재대가 많이 수반되었고 그런 부분이 전체 합해서 이 정도 소요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부에서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만, 망경동 중대본부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 낼 수가 없어서 조립식으로 중대본부도 지어주는 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병위원

강대병 위원입니다. 입찰할 때 설계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병위원

10㎜내려가든, 20㎜내려가든 설계에 따라 입찰된 것이고 설계변경해서 2,400만원까지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중대본부를 옮겨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전부 복합해서 그렇습니다.

강대병위원

누가 보더라도 설계변경해서 보상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 감리를 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설계도 설계사가 합니다.

강대병위원

설계감정사가 틀림없다고 하니까 입찰 본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병위원

이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한 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일반건설 공사도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많은 설계 변경을 하고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정대영 위원 질의하시죠.
대영

정대영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설계변경과 동시에 재계약이 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설계변경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결정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설계변경이 되어서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처음에 계약한 그것이 유효한 것 아닙니까? 업자가 이익을 보건, 손해를 보건 계약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니까, 설계변경 분이라고 하면 설계가 변경이 되어지면서 업자가 손해가 나서 안되겠다 하면 재계약이 되어져서 부담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 재계약도 안되고 설계변경만 되어졌다 그래서 업자에게 손해를 줄 수 없으니까 시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것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스(mis)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재계약이 처리되고 특히 건축물 같은 것은 건축업자들이 그들 개인적으로 손해보고 공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데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이든지 부실공사라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보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대서 사실대로 하려면 설계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이런 경우도 개인대 개인이 아니고 시와 업자와의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의해서 더 보상하려고 하면 건설계에 의해서 계약된 것이 파기되고 재계약에 의해서 이것이 추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재 계약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보상형식으로서 이렇게 해 준다하면 차후에 이러한 현상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재계약이 됩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지금 2,450만원이라는 것이 원래 계약되었던 것보다도 추가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대영

정대영위원

추가분을 지출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응당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법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보통 설계 변경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통계로 그렇게 합니다. 모든 계약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설계 외의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원칙으로는 예산을 얹어 가지고 계약해서 사업을 해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고 공기가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봐서 이것은 설계변경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공사감독이 현장 출장 복명을 해서 시장님 설계변경 결심을 받아서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화시키고 여기에 소요된 만큼 일종의 보상형식의 계약이 되어졌지 않다면 사실 재계약을 해야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이런 것 아닙니까?

하창식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해 주면 그것 가지고 설계변경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이야기하다보니까 중대본부도 나오고 하는데 이 상세한 내용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2,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중대본부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어 주어도 괜찮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중대본부가 현재 망경동사무소내에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진주시예산으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목적을 증대 본부라 해서 그렸는데 중대본부 재산이 아니고 진주시재산인데 가건물을 지어서 쓰도록,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있는 식으로 우리 건물에 편의를 봐 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28일 즉 내일 오전10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