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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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7회 제5총무위원회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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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자들도 장황하게 답변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알아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예산안 책자 51쪽부터 65쪽, 그리고 107쪽부터 143쪽, 그리고 399쪽부터 40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구정홍보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기념품 제작을 하는데 열쇠고리를 3종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방문자에게 주는 것인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유진섬위원

판매를 하면 수익이 생기겠네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세입분야에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잡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판매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구 방문객에게 염가 및 실비로 판매해서 폭넓은 구정홍보와 구민들에게 우리 강북구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1,000만원을 잡아서 판매를 하면 실비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판매장소는 구내매점에서 판매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저희들은 열차표판매소 거기의 한칸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진섬위원

이 판매대금이 잡수입으로 잡히면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유진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홍보기념품 판매 본위원의 견해로는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사업별 설명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설명서의 내용 중간중간 약간 틀린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급히 서두르지 않았나, 서두르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자구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항이 본위원의 느낌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급히 만들었다. 다시 얘기해서 과장님의 진솔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의 예산안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안이라든가 또한 선심성 또한 전시성이 내제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번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솔직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무과의 예산은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예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구자체에서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심의한 후에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자료 작성과정은 부실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행정사무감사때 가급적이면 자료를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부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일단은 기본 자세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자료는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이 의원들도 좋고, 과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9페이지에 구민의날 기념행사 있지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듯이 문화공보실 부분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행사는 구민의날 선포식, 기념품 제작, 기념리셉션 이 정도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각종 종교행사나 민속공연이나 노래자랑 등 각종 문화행사 이렇게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 놓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 구민의날 기념행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전체적인 구민의날 선포식 하는 구민의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민의날과 관련해서 유관 과와 합동회의를 두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분명하게 과별로 했고요. 총무과에서 할 사항만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연속인데요. 예산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단일 과로 합해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홍보물 제작비는 구민의날 행사하고, 개청기념일 행사를 총괄하는 과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기타 타 과에서 하는 각종 행사를 총괄해서 하는 홍보리플릿(leaflet)같은 것을 제작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보다는 실제 집행하는 총무과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왕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좀 전에 질의했던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왕 발언대에 서신김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총무과장께 질의했던 그 내용 같이 총무과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안이라든가, 또한 선심성이라든가, 또한 전시성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낭비성 예산 이런 것은 편성을 안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구민의날 행사 예산하고, 구민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예산들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꼭 해야 될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본위원의 견해는 꼭 집어서 어떤 것이 그렇다라고 확정적인 그런 부분은 제시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느낌속에는 본위원의 견해로는 뭔가 좀 전에 질의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내년도 일정별 주요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주로 그 예산을 보시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짜면서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하지 않아도 될 행사는 최대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 주재로 관계 과장·국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의 꼭 필요한 행사만 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도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 나름 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각 행사별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심의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인나 뉴스에 보면 소모성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 및 기초단체 특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북구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지 안 되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 심의하는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총무국 소관 소모성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각 과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루는 이 자체 분위기를 정리정돈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담당국.과장은 발언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는 자기 좌석에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발언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총무국 소관 우리 박문수위원 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담당국.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정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강북구 예산 중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특감하고 있는 그러한 소모성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15명의 감사요원들이 오셔서 열흘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소위 얘기하는 소모성 예산이다. 무엇을 두고 소모성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소모성예산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다 할 큰 지적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금년 예산서를 가지고 ’97예산을 너무 소모성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그런 부분을 두고 특감을 한다는 언론이나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이지 지난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서에 그런 것이 보이느냐 이런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언론에 나와있는 그 소모성예산 특감 문제는 지난번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 30개를 샘플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일제히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강력 자치단체, 서울시를 포함해서 5개 단체에 대해서 어제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서울시의 4개 구청을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좀 문제성들이 많더라 언론에 비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전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언론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김광수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도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서 답변을 할,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언론이 보는 것과 또 실무 행정을 하는 것과 좀 다르지요. 보는 시각이 다를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구의회 의사당 정비공사가 1,2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 추경에 의사당것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정비공사인지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 아울러서 “만남의 뜰 조성”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공사인지 이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두가지의 대답을 들은 뒤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난 추경때 의회 의사당에 들어간 비용들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2월달에는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추경때 생각하지 못했던,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까봐 걱정했던 정비부분입니다. 이를 테면 출입문과, 수위실 지금 새마을회관 수위실 이 상태로는 의회 의사당의 위상과 맞지 않아서 당초 저희들 계획은 조경공사를 포함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우선 수위실을 신축하고 차량출입 통제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그 부분만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만남의 뜰」조성은 타구청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담장을 헐고 조경공사도 하고 해서 주민과 가까이 하는 구청을 가시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여건상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 공사를 하는 그런 여건이 안돼서 우선 우리 구청을 들어가다 보면 우측편에 시민봉사실이 있습니다. 그쪽 담장을 헐고 자그마한 소공원을 조성을 하되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사진전이라든지 서화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전시회는 기획상황실 내부보다 밖에서 하는 전시가 되면 일반인들이 보다 많이 접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만남을 뜰」조성 및 사진전이나 서화전 전시장, 또 구청앞에 그 거리가 내년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차없는 거리로 조성이 됩니다. 그「차없는 거리」조성과 연계해서 조그만 소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 까지 구상을 해서 사업계획에 포함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만남의 뜰」조성 같은 것은 구민들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구의회 의사당 정비공사 같은 이런 것은 사실상 주변의 의욕은 1대 때도 의사당을 수리해서 얼마 쓰다가 분구로 인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장공사비로 1,500만원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의사당 정비공사로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26P보면 직원가족초청화합잔치해서 23만원이 상정되어 있고, 국단위 직원MT가 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직원MT가 그전부터 있었던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이 직원가족초청화합잔치 같은 경우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강북구가 작년 3월 1일에 분구가 됐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이 종전부터 쭉 있어 왔던 직원들이 아니고, 서울 25개 구에서 모인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의 구처럼 직원간에 협조 또는 융화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의 융화나 협조가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직원가족잔치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 직원으로서의 귀속감을 높이고, 아울러서 업무능률까지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신규사업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국직원 MT는 아무래도 상하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문교육이나, 민간연수, 위탁교육 그런 교육들이 많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직원 MT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직원들의 화합이나 모든 것이 분구 이후의 상황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신규사업들을 많이 함으로써 경비가 2,000만원,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직원들의 화합의 장을 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내에서 직원들의 가족을 초청해서 가족노래자랑 등 여러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매스컴에서도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좀 알뜰히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구의회의 개 보수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민들이 볼 적에 혹시 소모성경비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모성경비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저희들의 소견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만남의 뜰」조성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전화박스가 있는 그쪽의 담장을 헌다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그 곳의 공지가 몇평이나 된다고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다는 것이고 거기를 몇 사람이나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입니까? 공중전화박스 있는 곳 담장하고 해봐야 불과 한 3m~4m정도밖에 안될 것 같고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땅을 산다고 하면 한 30평~40평은 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간이 상당히 넓다고 하면 담장을 헐어서 만남의 장소를 한다든지 놀이터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 담장을 헐어봤자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정문부터 담장끝까지 하면 폭은 좀 안됩니다마는 100여평 가량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전에 공원녹지과에 자문을 구하고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여평 정도면 만남의 뜰, 소공원정도는 조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문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래도 우리 강북구청의 광장이 좁아서 사실상 전번에 뜻있는 의원님들이 구청을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법을 잘 연구를 해서 지하2층이나 지하3층에 주차장을 넣자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정문에서 공중전화박스 있는데까지 그쪽 담장을 헐어서 일부를 하게 되면 또 주차를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주차도 어려운 입장인데 거기를 헐어서 100여평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40~50평밖에 안될 것 같은데 공중전화박스 빼고 나면 얼마 안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헐어서 만남의 장소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예산 회기전에 이쪽 광장말고 전화박스가 놓인 곳의 건물하고 담장 사이로 해서 정확하게 재 가지고 오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래서 한 100평이나 150평이 된다고 하면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불과 몇 평 되지도 않는 곳을 만남의 장소를 만든다고 해봤자 몇 사람이나 오겠습니까? 그리고 42만의 구민이 온다고 하면,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서 그 담장을 헐어서 조성을 해도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를 알기 위해서 실측을 한번 해 가지고 오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지금 만남의 장소로 쓸 위치는 지금 현재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전화박스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자전거주차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깊이 들어가면 구청의 쓰레기 내놓은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거기 기존에 쓰고 있던 기능은 어디로 옮깁니까, 없애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전화박스는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자전거주차장은 파킹타워옆으로 옮겨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태섭위원

1억 5,000만원이 드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부분의 예산은 상당히 따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작은 책자 60P, 61P에 보면 구청장님, 부구청장, 4급, 5급,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정액이 기재되어 있고, 62P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기재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께서 쓰신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찬경위원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96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청경하고 고용직에 대한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115P에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최규범위원

방호원복하고 청원경찰복하고 9만 4,500원씩인데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최규범위원

청원경찰이 13명, 이 밑으로 보면 고용1종 해서 피복비가 있습니다. 여기의 51명이 방범원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3만 845원씩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방범원복장이 되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방호원복하고 청원경찰복하고 방범원복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게 달라야 됩니까? 즉 말하자면 세벌 값인데, 편성을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동근무복도 3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근무복은 8명인데 51명중에 8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8명만 해주고 나머지 숫자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근무복, 성하복, 동근무복인데 이 안에 51명 중에서 43명이 어디로 갑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피복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확한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지침에서 ‘청원경찰은 9만 얼마짜리를 해 줘라’ 그리고 ‘고용1종직은 3만원짜리로 해 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피복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지침서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서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 지침서를 복사해서 최규범위원님께 한부 드리세요.

장동우위원

아까 정찬경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총 쓸 수 있는 년간 경비가 있지요? 여러 항목에 전체적인 것을 정찬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구청장이 년간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정찬경위원

여기에 다 나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 다 나옵니까?

정찬경위원

예. 다 나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구청장님께서 쓰시는 돈에는 봉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급외에 추가로 나가는 돈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월 특수활동비와 기관운영비로 295만원이 정확하게 구청장님께 나가는 돈이고요. 나머지를 구청장님이 쓸 수 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지급할 수 있는 돈은 봉급외에 월 295만원이 나갑니다.

장동우위원

295만원 외에 나가는 돈은?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295만원 외에 나가는 돈은 구청장님께 드리는 돈이 아니고 구청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청장님께 드리는 돈이 아니지요.

최규범위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업무추진비가 ’96년도에 13억을 우리가 작년에 예산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것을 자료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비, 각 과로 분산되어 있고, 편성이 한데 묶여 있지만 동장까지 전부 내려가서 거기까지 추진비가 다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습니까?

최규범위원

답변서는 주시기로 했지요. 그런데 51명이 8명으로 줄어든 것은 무엇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8명은 우리 구에 복귀한 사람의 피복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안되지요. 구청에서 하고 있으면 복장이 다른데 그러면 되나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뒤에 계신 계장님들 무엇하십니까? 질의가 오면 담당계장님께서 뒤에서 빨리빨리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빨리 자료준비할 동안 그 다음 질의하세요.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장비유지비가 있는데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개소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20개 파출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유지라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최위원님, 방범원에 관한 장비유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 지침은 서울시에서 각 구 동일하게 예산편성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방범원이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최규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출소에 한사람이 있는 파출소도 있고 두사람이 있는 파출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느냐 하면 분기별로 경찰서에다가 장비유지비를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파출소별로 하는지 1인당 기준을 해서 하는지 이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돈을 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돈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 정도는 알고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디어디에 쓴다는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집행부서에서는 경찰청에 나가있는 방범대원들이라 할지라도 명세서를 받아서 참고로 갖고 계세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분기별로 나가든지 월정액으로 나가든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그 총무과장께서 일일이 자료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심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배부하셨는데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성과급제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수당 지급대상 인원은 1,188명 곱하기 10%해서 11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적용대상은 4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전체 대상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인사의 원칙이라든가 이런데서 보면 결과적으로 능력이나 성과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강북구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가 과연 능력이랄까 성과 이런데에 대한 심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하니까 총무국장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답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은 인원도 아니고, 119명에 대해서 성과급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당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4급이 한명, 5급이 다섯명, 6급이 13명, 7급이 23명, 나머지 직급별로해서 7,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이나 과연 공적을 어떻게 최종정리를 하고 심의를 할것이냐, 과연 본인들이 맡은 직급에서 예산을 절약했는지, 아니면 세금징수를 현격하게 높였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과연 문제점이 없겠느냐? 본위원은 상당히 이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이런데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눠먹기식 예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운영계획, 방침과 주관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배봉수위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근무평정이 능력대로 업무실적대로 가지않느냐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참이 받고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 성과급제하고 연계해 볼때 그 사람들이 근무평정을 또 잘 받고 수당까지 받지 않느냐 이런 걱정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제를 작년 추석 지나고 저희 구에서 한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평정결과하고 성과급제 받은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과급제도는 실제로 기관장이 평가하는 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근무평정과는 달리 정말로 고생한 사람, 정말로 실적이 있었다는 사람이 평가가 중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하고 결과가 같다고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작년 추석 이후에 평가한 대로만 우리 구에서 그대로 견지한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무엇이냐면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과급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요. 업무상에 있어서 우리 구정에 일정한 수익을 가져왔다든지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현격한 노력을 해서 업무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왔다. 일반적인 업무집행능력보다 탁월한 의지나 노력를 통해서 가져온 수익, 어떤 정책적인 본인이 그런 정책을 제안함으로 해서 그 정책이 구행정에 반영되어서 오는 큰 파급효과, 물질적 유무형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결국 성과급제도가 아니냐 단순히 어떤 사기진작이나 근무태도가 우수한 것 만으로 성과급제를 실시한다면 사실 이것은 포상금이나 다름없고 실질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포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과급제도는 엄밀하게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10%를 다 집행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드는 사람만을 성과급제로 시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고과의 문제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과급제는 직접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최소한 10%내에 수당지급 대상 인원을 설정을 하되 꼭 10%을 다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집행 과정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본인이 기대했던 것 만큼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일정한 수익을 본인이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에서 오는 그런 이상으로 현격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해서 상당한 성과와 개선으로 구정에 큰 보탬을 주었다든지 하는 이런 기준으로 해야지 매년 10%씩해서 성과급 수당을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것은 차라리 포상으로 하고 어떤 공로연수를 보내고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이런 성과급을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물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저 개인도 배봉수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구에 일정한 수익을 가져왔거나, 또 탁월한 의지노력으로 정책제안으로 우리 구에 크게 파급을 가져온 그런데에 대한 보상, 이것이 진정한 성과급제도가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제는 우리 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처의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근무성적 평정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관장의 평가, 그 항목을 상당히 비중을 두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배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마는 총무처의 기준을 또 안 따를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마 타구와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와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 따라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그 심사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작은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의 대상들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성과급을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 그저 단순히 이런 어느 과에 몇 명, 어느 과에 몇 명 자칫 잘못하면 나중의 이런 식의 집행이 되면 나중에 가면 이 성과급제가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초창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때 앞으로 확대실시라든지 예산상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그저 평이한 성과급 심의가 나중에 가서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부터 심사의 기준을 물론 일률적인 심사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자치구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구는 어떤 심사기준으로 그 우선 순위를 정해서 대상인원을 결정하겠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소 편중된 국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배려하는 방식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정책적으로 집행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기 나온 자료중에 보면 민원방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 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난번에 구청장실 이전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장실을 1층으로 이전할 때는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구청장실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도에서 사실상 상당한 돈을 들여서 찬반논란을 거듭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부분 민원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보지만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도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실질적으로 안하면 안되는 시설이냐, 다른 시설물을 활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양할 수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장님께서 다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되는 집단민원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목격을 하셨는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실에 진을 쳐버릴 경우에는 업무가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결재가 중지되고 회의가 안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그 집단민원 중에는 실제로 청장님을 만나지 않고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실과 사무실들이 전부 2층에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인들을 모시고 2, 3층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청장실 옆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민원인들이 오면 그 방으로 안내를 해야되겠다해서 자리도 만들어 주고, 청장님께서 꼭 만나지 않아도 될 민원이라면 국 과장들이 내려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청장님께서 만나야 할 민원이라면 청장님께서 그 방으로 옮기고, 이런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장님,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실이 3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온것은 구청장실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럼 문턱을 낮춘다는 것은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겠다는 것이아니에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럼 총무과장의 얘기대로 한다면 3층으로 해서 그 전에 집단민원인이 오면 철문을 만들어 놓고 다 해놓았는데 1층으로 내려온 것은 누구나 만나겠다는 것인데 민원인 방을 만들고, 또 민원인이 와서 업무가 마비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반에 본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를 부탁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안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올라온 예산안이지요, 확정된 것이 아니고. 확정은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확정되는 것이고.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좀 전에 답변중에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고 답변중에 내년에 시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행할 계획이고, 예정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사랑방 설치 답변중에 청장실 옆이라고 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청장실이 본관이에요. 별관이에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본관입니다. 본관과 별관 사이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장실이 본관으로 들어가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현재 자원봉사센타는 별관에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원봉사센타 옆에 설치한다는 얘기는 결국 별관에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본관이 아니고.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게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것은 명확히 답변하셔야지요. 그리고 동료위원도 그와 같은 질의를 했었고 본인도 말씀을 했듯이 구민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3층에서 1층으로 내려 왔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좀 더 청장으로서 민원인과 대화를 해서 서로 나름대로의 대화상으로라도 풀 수 있는 가슴만이라도 만질수 있는 그래서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민원사랑방 설치라는 것 자체는 다시 3층으로 환원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하시켜서 서민들의 아파트 한채 값을 투하시켜서 만든 것이 결론은 환원된다는 것입니다. 누누히 지적했어요. 청장이 답변한 정말 모든 사람과 다 만나기 위한 대화를 하기 위해 내려온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현재도. 이미 비서실 자체에서 선별을 해서 청장과 대화를 하고 있고, 작년 구정질문에 분명히 지적 했어요. 그러나 시정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된 상태라고요. 그러나 민원사랑방 설치로 인해서 그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시행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좀 전의 답변중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중에 예산편성지침에 답변하셨고, 그리고 지금 복사를 해서 나누어 주셨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상태, 이 예산편성지침, 기본지침 모든 상태에 맞추어서 다 짰습니까? 총무과내에는 틀린 것이 없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틀린 것 있어요? 이 예산편성지침과 맞지 않는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기준이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다 맞췄고요.

박문수위원

다 맞췄지요? 틀린 것 없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이 예산편성지침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그 예산 부분만 타구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보다 숫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100명에 2인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이,

박문수위원

100명에 2인인데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1,311명

박문수위원

그럼 몇 명이 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한 26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90명 올라와 있지 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좀 오버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중에 걸핏하면 이 예산편성지침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어떻게 임의대로 올렸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예산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타구도 이렇게 공무원 처우에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실망을 금치 못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집행부의 자세가 자기네 잣대에 기준을 갖고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맘에 들면 늘리고, 자기 맘에 안들면 줄이고. 그러면 집행부의 잣대는 중요하고 의원들의 잣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잣대가 집행부의 잣대처럼 늘리고 줄이는 잣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이에요. 세계적이고 공통적인 미터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센치법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참고사항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건물유지비가 나오는데 비고란에 보면 “본 건물유지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예방보수 및 소규모 보수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을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예방보수는 어떤 것이고, 소규모 보수비는 어떤 것인지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유지비라는 것이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본 건물 유지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예방보수 및 소규모 보수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예방보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규모 보수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내일 회의 시작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시간관계상 그만 질의를 마치고 내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

더 질의할 위원은 있는데 시간관계상 내일로 질의를 미루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오늘 임시회 본회의가 11시 30분에 있는 관계로 내일은 총무과, 기획예산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